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9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현재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직무수행 중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변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인사권이 분리된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회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의회 관련 중요소송 등을 심의하는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의원 중심에서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소송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내용

소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시의원, 법률 고문, 변호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안 제11조제1)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2조 신설)

변호비용 지원의 범위, 절차 및 환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12조 신설)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hwp 6.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