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9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현재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직무수행 중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변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인사권이 분리된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의회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의회 관련 중요소송 등을 심의하는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의원 중심에서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소송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 소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시의원, 법률 고문, 변호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안 제11조제1항) ○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2조 신설) ○ 변호비용 지원의 범위, 절차 및 환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12조 신설)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 첨부 | |||||
| 다음글 |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