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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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41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최근 녹지지역 내 생태ㆍ자연도 2등급지에 대한 개발 허용, 그리고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한 대체 허용 등과 같은 완화 조치는 성남시의 환경보전 원칙에 반하며,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 특히, 해당 규정은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까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도시 녹지축 단절, 수질 오염, 경관 파괴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공공하수도에 갈음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사용은 처리 효율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며, 오염물질의 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해당 완화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성, 공공성을 다시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녹지지역 내 생태ㆍ자연도 2등급지 개발허가 내용 삭제(안 제21조제1항제4호) 나.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필지 일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부분 면적보다 작고 제25조제1호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된 경우 포함한다)으로 한정(안 제22조제1호다목) 다. 녹지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체 설치 내용 삭제(안 제22조제1호다목)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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