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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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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39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0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의 규정(안 제3조)

다. 일몰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일몰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의견의 청취 및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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