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46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봉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창작 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