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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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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48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안 제4조, 제5조)

라. 지원내용 및 실비지금 (안 제6조, 제7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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