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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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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23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7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성남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헌혈자 예우 향상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헌혈자 예우향상 내용(헌혈자에게 지역화폐 등 지급 및 헌혈에참가한 공무원에게 공가 허가) 신설 (안 제6조제4항)

○ 성남시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 성남시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 성남시헌혈추진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 (안 제9조)

○ 성남시헌혈추진협의회 협의ㆍ조정한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 (안 제12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제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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