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43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도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사용 용어 정의(안 제1조 부터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규정(안 제5조)

라.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마.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안 제8조)

바.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부터 제12조)

사.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