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51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반영

○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규정 등의 개선 보완을 통해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사항(안 제4조)

나.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6조)

라.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7조 및 제8조)

마. 알선 청탁 등의 금지(안 제13조)

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7조)

사.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