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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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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33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7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이 현 시세에 비해 낮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지원 금액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동일하게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안 제6조제2항)

ㆍ(현 행) ② 전세보증금의 지원은 세대당 9천만원 이하로 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ㆍ(개 정) ② 전세보증금의 지원은 전년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지원액에 준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0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hwp 70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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