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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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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16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 성남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안 제2)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3안 제5)

   다.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6)

   라. 지원금 환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7)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가. 보건의료기본법4

   나. 지역보건법3

   다. 약사법20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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