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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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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56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3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부재원의 발굴 및 확보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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