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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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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38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대한구체적인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인 시민의식을 증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추모의 날 지정 및 행사에 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마. 사업추진 위탁, 지원 및 보조금지원 근거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4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경희).hwp 34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박경희).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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