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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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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31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알리는 동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홍보대사의 임무 및 위촉에 관한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다. 홍보대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6조)

마. 홍보대사의 해촉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제7조 및 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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