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50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0. 10. 22.)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하여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삭제및 신설(안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심의대상 건축물’ 삭제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 공고 지역에서의 심의대상 건축물 신설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되어 건축물 해체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건축물 철거 심의 폐지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