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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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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41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7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는 1일 유동 인구 250만 이상, 하루 110만 대 내외의 차량이 관내를 통행하고 있고 앞으로 판교 알파돔시티, 판교 제2ˑ3 테크노밸리, 삼평동 641번지 NC 컨소시엄,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현대중공업 R&D센터 등의 준공에 따라 유동 인구와 차량의 폭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성남시는 계속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분당-수서, 용인-서울 고속화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관내 도로 곳곳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도로망 확충만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음.

 

또한 각종 공해로 인해 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성남시는 친환경 대 수송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관계로 성남시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성남도시철도 1ˑ2호선(판교트램),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서현-분당동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백현마이스 역사/ SRT 구미동 역사/ 수서-광주 복선전철 여수ˑ도촌 역사 신설, 판교-월곶 복선전철, 삼성-동탄 GTX-A 노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7월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성남의 지속가능과 미래가치를위해, 삼평동 641번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재정을 성남도시철도 1ˑ2호선(판교트램)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행할 시간임.

 

성남시의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대금은 2023년 3월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445억원 정도가 3개월 단위로 분할납부 될 예정이고, 또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 3,000억원 내외의 세외수입이예상됨.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또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 대규모 세외수입인 ‘삼평동 641번지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 관리가 필요함.

 

이에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추계 되는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철도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조성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 운용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9조)

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17조)

라. 운영세칙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마. 기금결산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제2항, 「지방회계법」제38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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