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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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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37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폐 지 이 유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하며, 상위법에 조례에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제10조 포상금 지급 규정 및「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고시는「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폐지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관리법」제8조

○「폐기물관리법」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0조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고시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1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hwp 51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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