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의견제출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 18:00까지 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031-729-2527)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ο 제출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3층), [우13437]
ο 팩스번호 : 031)757-8047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ο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ο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 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내용 및 의견제출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선택하신 경우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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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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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융복지센터폐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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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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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3.08.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