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9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
  4. 단대동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포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의 건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가로정비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가. 관리보상과
    라. 택지개발과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성남시장 제출)
  4. 단대동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포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의 건(윤춘모 의원 소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합니까? 병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과 강효석 도시개발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올 한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일반안건 심사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주거·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 예정 구역 지정의 건,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 안건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되는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하는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새해를 맞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우리 시의 직제 개편에 따라서 종전의 도시개발과, 판교개발사업단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이관되고 저희 국에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이렇게 3개 과에 대한 업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 1월 16일자로 팀장급까지 인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국 이후에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에 관한 업무 소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도시주택국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중요한 점만 보고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중 9쪽에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건교부하고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날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늦었지만 앞으로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입니다.
  지난 해 6월에 성남시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말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성안이 되어서 앞으로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 6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 승인까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 승인을 해주신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35억원을 예산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 업무가 금년에도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정비과 소관으로 3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모란시장에서부터 태평사거리까지 1.2㎞ 구간을 시범사업구간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광고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가로환경정비에 시가지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작년부터 수진동에 아름다운 거리 했는데 하나도 안 해놓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작년부터 계획은 세우고 실행은 금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시범가로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 안을 잡아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1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예.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졌는데 1공단이 들어왔습니까? 재사업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검토 차원에서, 소위 말해서 성남시 공직자라는 분들이 거기를 꼭 일반용지로 돌려서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건물을 짓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현재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성남발전연구원에다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를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언제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나 이번에 나온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봤을 때 단대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쪽을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곳에 주택만 들어와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동료 의원이신 유철식 의원께서 내일모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가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를 100% 다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정류장 용지로 안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듯이,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남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서 매입해서라도 해야 된다. 사가지고 그 부분을 공원 용지로 해야만, 다만 구시가지를 재개발했을 경우 돌아오고 싶은 중원, 수정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또 한번 열악한 주거환경이 된다, 아무리 재개발을 철저하게 해놔도 중원, 수정은 절대적으로 달라질 확률이 적습니다.
  이것은 유철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란에 얼마 전에 있었던 정류장 부지를 일반용지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것도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복잡한 모란에 환승주차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김대연 과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그것이 마치 전체 다 개인 소유인 양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개인 토지 일부만 빼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경부 땅이었어요. 이런 우려를 또 한번 불식시켜야 됩니다.
  거기도 물론 구거부지나 이런 것들은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되겠지만 회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거의 다 팔았더라고요, 2005년 결과로서.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끔찍한 사실은 성남시민들은 거기가 공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 홈타운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황당한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41명 시의원 전체가 로비를 받았다는 이런 풍문까지 나돌아요. 로비를 해서 작업이 다 끝났다. 도깨비가 하는지 유령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고,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군인공제회에서 조감도까지 다 그려서 거기를 분양한다고 해놨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몰라요. 우리 시의원들도 거의 모를 겁니다. 군인공제회에다가 조감도 그려서 신흥 몇 동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반드시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전혀 그 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의원들 로비 다 끝났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거기는 반드시 성남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100% 다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진짜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한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여기저기 보내셨다고 하지만 그것을 참조하셔서 성남시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개인 재산인 사유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제 자신이 황당했던 것이 바로 모란터미널 때문에 그것을 느낀 거예요. 분명히 거기는 사유지가 일부 있지만 사유지가 아닌 것도 있는데 전체가 사유지인 양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고, 그 사업의 진척사항을 어쨌든 저희 임기 말까지는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해주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리고 과장님 현재 정자역 주변에 중심 상업지역 있죠. 지금 기존 건물이 4, 5층으로 굉장히 낮고, 주변에는 2, 30층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 건물은 증축이나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기존 주택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대진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은 그런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왜냐하면 미관상 보기 싫어서 그래요. 그 옆에는 20층, 30층 올라갔는데 기존 건물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을 증축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한규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구단위계획에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진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구단위계획에 상업용지가,
○위원장 김대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스카이라인 때문에 일부는 8층 이런 식으로 층수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8층이나 저층 부분은 증축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앞에서 보면 이쪽은 쑥 들어가 있고, 주변에 2, 3층씩 건물이, 이것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같이 균형을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층수 제한을 단계별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학술적으로는 그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과장님! 더 증축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조금 전에 김유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1공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김인규 국장이 개발과장이었을 당시부터 그 지역은 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시민단체하고 투쟁했던 사람인데요. 이것을 구구절절이 얘기할 것 없이 수정, 중원 전국에서 신도시, 구도시에 대한 형편을 갖고 논하는 상황에 그 지역이 만약에 밀집 주택지가 들어간다든지 밀집 건물이 들어간다면 수정, 중원구는 영원히 지역적인 개발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이 되었든 투쟁적이 되었든 심도 있는 과정으로 가야지, 행정적으로 답변이 오가는 것 가지고는 시민들이 믿지 못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공원화, 이것이 여러 시민단체나 특정한 사람한테 매질이 될지 모르지만 단대오거리역이나 세이브존 앞 양쪽에 기가막힌 빌딩을 짓더라도 모든 용적률에 대한 것을 흡수를 양쪽에 모양 있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이 공원화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성격적으로 온화하고 투쟁은 안 하는데 그 지역이 공원화가 안 된다면 상당한 이의를 제기할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진행과정에서 공원화를 하는 것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만약에 받아준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나 다방면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민이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다 수렴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정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기록하지 마세요.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주택과
(10시 2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가로정비과
(10시 2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로정비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번 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남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금번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부서별로 과장, 팀장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리보상과장으로 보직 받은 윤승호 과장은 지금 안면근육마비증으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상1팀장 한송섭입니다.
  보상2팀장 이용섭입니다.
  계약지출팀장 김형렬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도시개발1팀장 하상래입니다.
  도시개발2팀장 이원대입니다.
    (인사)
  조재식 이주홍보팀장은 해외 출장 중이고 도시정책팀도 있는데 도시정책팀장은 계약직이어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이영주입니다.
  특수개발팀장 이정우입니다.
    (인사)
  민병태 주거환경1팀장은 병가 중에 있고, 최순구 주거환경2팀장은 집안에 상사가 있어서 나오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과입니다.
  택지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택지계획팀장 정광명입니다.
  택지시설1팀장 최진희입니다.
  택지시설2팀장 노병무입니다.
  택지시설3팀장 유원상입니다.
    (인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신설된 도시개발사업단 단장직을 맡고 처음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신설된 부서의 조기 안정을 기하고 사업단 산하 전 직원의 융화와 일체감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각종 현황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는 기존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유인물 중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주요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에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입니다.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대상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은 2002년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서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중으로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은행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 개량방식으로 금년 2월경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재공람 공고를 거쳐 금년 중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사업비 공동 부담방식으로 중앙로와 공단로 및 하탑로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공사계획 구간 중 중앙로는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공단로, 하탑로는 금년 8월까지 설계해서 금년 중으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2쪽 판교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 공급은 작년 10월 60㎡ 이하 공공임대아파트 용지 2필지 1만 5,172평을 계약 체결했고, 금년 3월에는 85㎡ 초과 공동주택용지 4필지 4만 2,000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분양은 25.7평 이하는 3월에 25.7평 초과 아파트는 8월 중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상과 관련한 공장 이주단지 조성, 영세민 주거 및 생계대책 요구 등 사업 저해 요인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조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보고 시 관리보상과 업무는 택지개발과에서 같이 해주겠고요, 주거환경과 업무는 도시개발과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10시 39분)

○위원장 김대진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보상과 업무는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므로 관리보상과는 도시개발과장께서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과 업무도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논란이 되는 은행동 도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동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 바뀌는데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도면 :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면을 보고) 당초에는 수복재개발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세 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작년 1월에 저희가 도 승인을 받아서 작년 1월 26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대지의 면적 중에 도로의 면적을 도로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0%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34%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도로를 계획하면서 단독주택지 한 줄로 사도록 계획을 잡았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직선으로 자르면서 어떤 집은 반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3분의1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의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작년 1월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해서 작년도 7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해서 세 번을 했거든요. 설명을 드리니까 의견이 비등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0%가 수복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금년 2월부터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에 의해서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수복재개발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방침을 받아서 수복재개발로 끝났잖아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당초에 수복이었었는데요. 수복으로 했을 경우에 현지개량방식이 주민 동의를 3분의2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추가로 편입된 지역, 주택의 경우 너무 많다 보니까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 필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동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잔여 필지를 우리가 다 매수할 수가 없으니까 잔여 필지 남은 분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그것을 지구단위하면 그 분들은 현재 용적률이 210%만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계획한 수복재개발로 가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변경 없이 당초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수복재개발 요청을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얘기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001년도 1월 20일에 건교부 승인을 받은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그 당시부터 수복이었거든요.
한선상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바꾼 것은 아니고요.
한선상위원  주민들한테 봉착이 되니까 다시 주민들이 요구해서 수복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아뇨. 2004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아까처럼 문제점이 생겨서,
한선상위원  20%가 35%로,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가 수복지역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동의도 힘들고 토지 이용도 어려우니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 입안된 대로 수복재개발로 가능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율을 20%에서 34%로 적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수복재개발로 갈 때는 34%라는 포지션은 정해 놓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한선상위원  34%는 교통영향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34%를 적용시켜서 하게 되면 기존 도로보다 더 확장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계획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나온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사 가는 과정이라, 대형 도면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주시고요. 은행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고, 저도 현장에 가서 설명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 및 이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문을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과거에 계획한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준비를 해서 2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받는 것을 공람하고 구역 지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인석위원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강부원 전 시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 수복지구 재개발로 했으면 도로율이 그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34%라는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많은 대지가 소요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투리땅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반납하고 60%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공론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골치가 좀 아파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잘 해야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당초에 도로가 7.4%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도로율이 19%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20.4%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m 이상 도로만을 도로율로 편입시키고, 2m, 4m 골목하고 시유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25% 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워낙 고밀 지역이니까 선을 넓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학자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도로를 무조건 넓히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넓을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를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20%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재심의 요청도 했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34%로 승인이 나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도 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경우에 또 그 잔여 토지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권리자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60%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서 결과를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낸 드린 겁니다.
한선상위원  2월에 공람공고를 하고 구역 지정은 언제쯤 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월에 공람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역 지정 작업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답변을 제대로 받고자 질의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2006년에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재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성남시 2001년도 도시기본계획안부터 현재까지 2004년이든 2003년이든 도시기본계획안이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든 관리계획안이든 이 모든 것을 용역 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거의 한 회사에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개념이라고 알고 있고 그 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하위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기본계획안을 같은 회사에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냐, 달랐을 때는 직원이 바꿨든지 마인드가 바꿨든지, 또 하나는 시장의 방침인 과업지시서가 바꿨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너무 무질서하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한 마디로 너무 무리하게 변수를 둔 것이 많다. 지금 금방 인정했듯이 은행동 같은 경우도 어쨌든간에 수복재개발로 했으면 그 지역이, 물론 여건 변화가 생겨서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권유는 했겠지만 거기까지 다시 수복재개발로 오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시 행정의 마비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사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동네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현재 해당 지역의 이의 신청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만 물어봅시다. 중1구역에서 이의 신청이 몇 %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1,031명이 들어왔는데요. 중동1구역에서는 861명, 중4지역에서는 170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비율로 따지면 몇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중1구역 같은 경우 74%고요. 중4구역은 45%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중1구역 같은 경우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아파트 방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놨어요.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80.6%가 중1구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지역은 60% 반대해서 원위치 시켰어요. 원래 중1구역은 알다시피 철거재개발 즉, 도시재개발방식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놨어요. 그 인자 11가지를 내세워서 바꿨지만 본 위원은 이 인자 설정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따졌을 때 설정 방법 자체도 잘못됐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3단계의 철거재개발방식에 있던 것을 2단계로 따졌을 때 일반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아파트방식을 선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인 중1구역도 이 설정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인자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정했는지 듣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죄송하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이따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5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정근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정근  택지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는 관리보상과 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궁금한 것이 판교 전반적인 택지공사 지역 내의, 여기 나왔지만 야생수목 이것을 위시한 각종 재활용으로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표시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이니까, 좋은 나무라든가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정근  우선 유인물 55페이지에 야생수목 이식공사가 있습니다. 야생수목 이식공사가 바로 기존의 자연수림을 가이식을 했다가 나중에 택지개발을 할 때 다시 이식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사가 발주가 돼 있고요. 저희가 1월, 2월에 야생수목 부지 확보를 위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3월부터 거기다 이식을 하고 예림조경에서 나중에 이식할 때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인석위원  판교지구 개발처가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택지개발과장 곽정근  예.
오인석위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그러면 자기네 지역 내에 들어 있는, 보호해야 할 야생수목은 그 지역에다만 필요한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정근  그렇죠. 우리 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는 예림수목에서,
○택지개발과장 곽정근  우리 구간만 예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이번에 행자부 조직 증원 과정에서 서기관 한 분, 사무관도 증원이 됐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저희 같은 경우 4급 한 명하고, 주거환경과가 신설됐고, 관리보상과가 신설이 됐고, 그래서 사무관이 두 명입니다.
장대훈위원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택지개발과의 경우에는 새로 택지개발 사업할 때 주 업무가 될 것 아닙니까. 관리보상과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과 내 하나의 팀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관리보상과를 별도 조직으로 만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제가 그 부분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판교는 비록 토지는 완료됐고 건물도 거의 완료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수지구도 남아 있고요.
장대훈위원  굳이 과 단위의 업무량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과 내의 보상팀 정도로도 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의 설정이 필요했느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판교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 이주단지랄지 세입자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계속 실랑이 중에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고요.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주공이나 토공이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1개 부가 옵니다. 보상 측면만 과장급들 몇 명이 딸리고 1개 부장이 한 부서를 맡는 거죠. 용지 공급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보상하는 것 별도로 있고, 보상하는 것만 가지고 별도의 한 개 부가 오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상도 하고 용지 판매도 하거든요. 주공, 토공 같은 경우는 2개 부서에서 할 것을 저희는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결과가 되죠. 판교만 한다면 마무리단계니까 보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용지 공급 문제도 남아 있고 이후 있을 수도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고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제 소견은 물론 단장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저는 택지개발과 속에 하나의 팀으로도 보상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차후의 과제인데,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혹시 조직 변경이 있게 되면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의견청취안은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전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세요.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양해를 구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저희 지역에 이의 신청자가 중1구역은 80.6%, 중4구역은 5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본래대로 처음에 선정 결과가 철거재개발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 인자는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당초에는 주민 설문조사할 당시에 중1구역이 17%였습니다. 그리고 중4구역이 14.7%, 그런데 계획 변경된 것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3단계가 총 일곱 개인데 여섯 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재개발로 바꿔달라는 데가 총 5개 지역인데 4개 지역이 민원을 주민공람 기간 중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은 2001년도 기본계획이 있을 당시의 비례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 자료 15페이지에 지금 비례율을 보면 중1구역이 1.01이고 중4구역이 1.0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태평1동이 0.94, 태평2동이 1.01, 태평4동이 0.97해가지고 비례율로 기준한 것이 아니고 16페이지에 있는 11개 인자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주민 참여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청원화시켜서 공람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주민 참여 의지라는 것은 개발방식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방식을 바꾸냐 안 바꾸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을 하냐 안 하냐 이 참여를 조사한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제가 아까 용역회사를 바꾸든지 용역을 다시 주든지 아니면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든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 봅시다.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자료 2004년도 전법에 의한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는 분명히 중1구역이 우선순위 4순위예요. 네 번째예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4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무려 9순위, 또는 5순위 되는 것보다 밀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놨다는 것 자체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남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이 자료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2001년 12월 30일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 8월 26일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 당시 시점에서 다시 비례율을 갖고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던 자료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도정법에 의해서 새로 됐으니,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도시환경기본계획을 작성했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주민설문조사 시 정비사업 구재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에 응답한 자만 산출한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응답자를 다시 뽑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중1구역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재개발사업 우선순위 기준 및 평가서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안 맞아요. 이것도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집 뒤에 보면 시행지침이 있어요. 지침 자료에도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회사에 용역을 줬던 2004년도 자료와 2005년도 자료하고는 완전 뒤바꿨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더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수복으로 되어 있던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평3, 산성, 은행2 쭉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열한 번째 하는 것도 철거재개발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4순위였던 것이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아파트 방식으로 단 1년만에 바뀌냐고요. 요인 인자가 11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1가지 인자를 대입해서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우선순위 기준 및 평가서에 개발잠재력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전철역에 도보 접근이 용이한 500m 이내, 중1구역 같은 경우는 200m도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사업성 비례율 다 따졌을 때도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하냐 안 하냐만 물어봤어요. 그것만 물어봤지 개발방식을 철거로 바꾸냐 안 바꾸냐, 수복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 위원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조사하고 쭉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더구나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중동 제1구역은 2004년 6월 기본계획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로 유도한다고 못을 박아놨었어요. 그것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용역 준 데에서 어떻게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놓습니까? 이 인자를 대입해도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개발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제 자료에는 80%이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은 70 몇 %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료를 검토하고 보니까 2006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계획서에도 중1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방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공람공고 뭐하러 하고 의견청취 뭐하러 합니까? 다 확정해 버렸는데,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안을 갖고,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가면 누가 봐도 다 확정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상위 개념이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기본계획이 상위개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이 상위개념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해서 성남시 재개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책자에는, 순환재개발에서 일반개발이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 주택공사 재개발조합이라고 넣어놨어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금번 2006년 도시환경기본계획안은 분명히 잘못됐다, 어패가 많다. 똑같은 회사, 지금 동호엔지리어닝입니까, 지금 명칭이 바꿨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금호에서 동호로 바뀐 거죠. 금호에서도 성남시 것을 했고 동호에서도 성남시 것을 했어요.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성남시에서 했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용역을 다시 하든지, 지금 주민이 70% 이상, 80% 이상이 원하는 대로 개발방식을 바꿔달라고 분명히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는 시장이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놓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데요. 그래놓고 보고할 때는 영 딴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의견청취 내면 뭐 합니까? 성남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의견청취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서 올리면 들어준 것이 몇 가지나 되냐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자. 하면 뭐 하냐,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도 반영되는 것이 없는데, 이거 시에서 내온 자료입니다. 재개발사업 우선순위 기준평가서, 국가에서 만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집 및 뒤에 지침서, 또 2004년도 똑같은 회사에서 성남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서 이것을 도로 올렸었습니다. 도로 올렸다가 도정법에 의해서 다시 하라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거기도 분명히 중1구역은 철거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따졌을 때 반드시 중1구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재개발방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어차피 성안을 해서 안을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동지역이 중1구역 같은 78.6%, 중4구역이 58.6%, 먼저 번 것보다 주민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도시계획자문을 받으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안인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책자로 만들어서 하면 일반인들은 이것을 계획으로 안 보고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인자들이 주민참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참여의지도가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참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발방식을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개발방식을 바꾸라고 주민이 응답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개발방식 바꾸는 것으로 해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인자를 분석해서 자료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복에 후순위예요. 후순위인데 이게 바꿨어요. 더 황당한 것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성남시에서 용역 주고 주민들한테 설문 받아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5순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철거재개발 2순위로 바꿨어요.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에 중1구역은 4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순위로 바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비례율이 낮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양”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 2004년도 6월 기본계획안에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택재개발로 유도한다고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한 것은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 용역회사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철거재개발로 주택재개발방식으로 중1구역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거기는 속기록을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인자 부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나름대로 자료를 다 조사해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나올 때 나름대로 국장님들 회의도 하고 다 했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발표 시점에는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의지입니다. 또 주민들의 의지예요.
  은행동처럼 만약에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2001년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이게 기본입니다.
  저는 이 기본안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2001년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이게 최초 원안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해달라, 그리고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주민 80% 이상, 90% 이상이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찬성하기 때문에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으로서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고, 해줘야 됩니다. 참조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 부분을 또 다시 드릴 테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4. 단대동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포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의 건(윤춘모 의원 소개)
(11시 2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윤춘모 의원이 소개한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윤춘모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정원아파트 일대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포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제출한 소개의견서로 갈음을 하고 실제 단대동 지역의 보드상황판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단대동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고) 현재 여기가 단대동 동사무소이고요. 기존에 건립된 진로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최근에 건설된 진흥아파트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동보빌라가 이번 연초부터 재건축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단대동 지역의 재개발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원서에 제출한 정원아파트 위치는 여기 있고요. 정원아파트는 이미 안전진단검사 통과가 되어 있고 또 재건축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아파트가 건립된 것은 20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진로아파트와 신설된 진흥아파트 또 재건축 들어갈 동보빌라, 재개발지역 그 중간에 이 정원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지역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지역만 굉장히 슬럼화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아파트 주민들과 단대동 주민들은 정원아파트 일대의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지역을 재건축 지역으로 또는 재개발지역으로 편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시의원 입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청원을 제출했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및 도시환경기본정비계획이 금년 6월에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청원서를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주셔가지고 정원아파트 일대에 정원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지가 재건축지역 또는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정원아파트는 83년도 11월에 건축이 됐습니다.
  (도면을 보고) 대지면적은 1,206평이고 99세대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18평에서 20평이 되고 주변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단대구역 1단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동사무소 뒤쪽에는 진로아파트하고 진흥아파트가 있고,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서 있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정원아파트를 재건축 신청이 과거부터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 1만 ㎡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도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토록 저희가 유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윤춘모 위원님이 청원해 주신 것에 의하면 정원아파트뿐만 아니고, 앞에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영주차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면적만 했을 경우에 1만 87㎡가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결국 남는 것은 여기 단독주택지만 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했을 적에 면적이 1만 4,200㎡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노후도나 호수밀도 그 다음에 무허가 비율이나 주택접도율 같은 것이 전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전체를 포함시켜서 재건축했을 경우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됩니다. 최고 250%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이 포함하는 방법, 이쪽 지역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병행 추진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안을 갖고 검토했는데 두 가지 다 가능은 합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편입이 안 되신 분들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동의됐을 경우에 단대구역의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구역 지정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고 서로 용적률이나 경제성에서 좋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는 유도를 하고 싶은데 단지 주민의 의견을 동의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만 된다면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어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주민의견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차후에 저 분들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똑같은 경우, 저는 걱정돼요. 항상 그 비논리자들이 있다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를 뭔가 만들어놓고서 청원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추후에 재 역민원이 생기면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성남시 도시환경정비기본안도 위원들이 주민 공람해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해도 마음대로 기본계획을 바꾸지 못 한 것은 왜 그럽니까? 역민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요. 청원을 받아들이되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을 붙인다면 주민의 몇 % 이상 동의, 80% 이상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다음에 도시계획정책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월 정도에 도시계획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2월 안에 가부를 결정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윤 의원은 여기까지 있는데 사업성이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여기를 추가로 해서 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아니요. (도면을 보고) 지금 윤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여기까지 붉은 선 안에만 했는데, 이쪽도 전부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인데 여기만 단독주택지가 남아요. 저희는 기왕하려면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데 이 분들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편입을 추가로 시키고, 이것이 경제성이 없으니 이쪽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1구역으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면 광역개발로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을 자신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주민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윤춘모 의원을 찾아가서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은 받아야 된다니까요.
한선상위원  전문위원! 조건부 가결 가능해요?
    (장내소란)
홍준기위원  그 지역 주민이 다 해달라고, 나쁜 얘기할게요, 이것을 이따위로 해서 지구 지정을 하고 있냐고 욕을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다 넣어라 이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정리하겠습니다.
  정원아파트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정원아파트 및 인근 공영주차장과 단독주택지 포함 재건축정비 예정 구역 지정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구역 외에 인접되어 있는 단독택지를 포함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주민 동의를 얻은 후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손순구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곽정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