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3.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의 건
  4.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6.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7.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9.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0.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1.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
14.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15.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16.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19.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의 건
22.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2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24.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26.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용·이덕수·노환인·김영발·어지영 의원)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의 건(박광순·박문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o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o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의 건
11.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1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13.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7인 발의)
15.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16.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17.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의 건(안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2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24.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출)
2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출)
26.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o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마선식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34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신 다음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의결 후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을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용·이덕수·노환인·김영발·어지영 의원)

○의장 김유석  우선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우리 기자단 여러분!
  신흥2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역 관련되는 현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흥2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신흥2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현 청사를 유지하고 새로운 청사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하면 현재 청사 위치가 공사현장과 어떤 접촉이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토해주신 관계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청사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 청사이전과 관련되는 공유재산계획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공유재산계획,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의안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사를 바로 옮겨가지 못하고 중간에 임대를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 어쨌든 그 이전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사 규모를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결과 보면 이 청사 규모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새로 지으려고 하는 청사 규모가 연면적 2900㎡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 주민센터하고 비교해 보면 턱도 없이 부족한 신청사가 되겠습니다.
  태평3동이 최근에 신청사를 지었는데 여기는 5397㎡입니다. 운중동이 4095㎡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신흥2동은 2900㎡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로 따져도 신흥2동이 약 3만 6000명 정도 되고, 비교를 하고 있는 운중동이 2만 명이라고 볼 때 인구로 비교를 해도 어떻게 신흥2동이 2900㎡밖에 되지 않은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태평3동만 해도 5300㎡면 무려 우리 신흥2동 청사에 비하면 2배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2년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청사에 대한 기준을 맥시멈으로 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305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주민센터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센터를 할 때는 주민센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센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그런 회의장이나 그리고 건강증진이나 생활체육이 가능한 그런 실이나 그리고 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가 최근에는 평생교육 내지는 교양강좌, 전시회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정한 기준은 우리 주민센터로서의 면적만인 것이고 우리 주민자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추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센터, 태평동이나 운중동 같은 경우 그 면적이 상당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흥2동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정한 공무원들이 사용한 그 면적만 가지고 이 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한 주민센터 면적은 약 4000㎡정도 우리가 평수로 계산하면 약 12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1200평에는 중대본부를 비롯한 그리고 동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정한 3050㎡ 정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신흥2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기록관 그리고 문화사랑방 그리고 마을 라디오방송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 4000㎡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100억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00㎡가 필요하려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약 140억 정도 이렇게 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는데 그것,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야 될 것이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청사를 빨리 앞당겨서 짓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하다고 바늘에다가 실을 허리에 꿰어서 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아무리 급하지만 제대로 된 청사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그리고 각종 교양교육 그리고 마을만들기나 이런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찾아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의 김용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성중 국회의원의 성남FC와 연관해 제기한 의혹이 보수언론을 통해 일방적이고 정치공세로 유포되며 성남시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5월, 성남FC는 네이버, 성남시 그리고 희망살림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구단은 롤링주빌리(빚 탕감 프로젝트)의 공익캠페인 홍보를, 네이버는 사회공헌을 통한 이미지 제고와 세제 혜택을, 희망살림은 캠페인 홍보 극대화를, 성남시는 행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2015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재명 시장도 SNS를 통해서 당시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이버는 2005년 이대엽 전 시장 재임 시 성남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고, 6대·7대 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성중 국회의원과 조선일보는 네이버에서 성남FC에 후원한 40억을 저소득층 후원 금액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인 부당거래로 왜곡했습니다.
  나아가 네이버 건축 리베이트 성격의 의혹으로 몰아가려는 야비한 이러한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한 여권 주자를 흠집 내기 위함이며, 이 같은 구태는 성남시민에게 지탄받고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2014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서민들의 악성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탕감하는 채권소각운동, 롤링 주빌리 빚 탕감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영역을 확장시켜 사회의 그늘에 빛을 드리우는 자랑스러운 지방정부 우리 성남의 성과였습니다.
  이후 주빌리은행은 4만여 명의 장기연체 채무자를 괴롭히던 7000여억 원의 부실채권을 소각시켜 전국의 지방정부들로 퍼졌으며,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고, 금융권에서도 최근 2조 4000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며 큰 성과를 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몸통이 변한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성과였습니다.
  성남시민으로 자랑스러워할 이러한 성과가 국정감사의 구태적인 정치놀음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정치공세를 막아내서 성남의 자긍심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FC는 우리시에서 출자하여 운영되는 시민구단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이는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성남FC는 주식회사입니다. 예산의 전체를 시에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후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프로구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성남FC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공헌을 이루며 지역발전에 기여합니다.
  다른 구단들과 대부분의 프로스포츠에서 지역에 연관된 기업에게 후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스폰서 유치는 프로구단 운영에서 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정치적인 음해와 억측 앞에 어느 기업이 시민구단을 후원하려 하겠습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음해의 일련의 사태로 성남FC는 스폰서 유치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된 후원사도 후원을 재고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외부의 정치적인 공세에 편승해서 정파적 이익을 꾀하기보다 내부의 단결된 힘으로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지키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FC관련 광고비 사용내역 의혹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견된 것이라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과 FC는 사실 보다 자료유출에 대해서 꽤나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FC는 의회가 요구한 각종 자료요구에 대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며 주요자료의 공개를 일체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제보에 의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많습니다.
  첫째, 모 임원은 창립 이래 처음 2부 리그로 강등된 상황에서 억대 연금을 챙겼습니다.
  둘째,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과 시민단체, 성남FC 간의 수상한 광고수입 후원내역입니다. 국감에서 네이버의 40억 후원금 중에서 35억 원을 성남FC에 재 전달해 준 시민단체는 이재명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출신의 제윤경 국회의원이 상임이사로 활동했던 사단법인 희망살림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약 5억 2000만 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수탁법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남FC를 비롯한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시민단체나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온전히 선수들을 위해서 쓰였는지? 의회가 승인한 약 305억의 혈세가 오롯이 선수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39억 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성남FC는 “성남FC의 공익 캠페인은 FC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 로고를 유니폼에 노출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20일 이재명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출되어야 할 적페세력 자한당 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라며 “네이버의 공익기여는 전임 이대엽시장이 네이버 유치 시 약속된 것으로 40억 원 중 39억 원은 성남FC 광고비, 1억 원은 희망살림 지원금으로 애시당초 협약서에 명기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FC와 이재명 해명은 거짓 의혹이 있습니다.
  우선 바르셀로나는 유니세프에서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로고를 선수 유니폼에 노출하고 있고, 오히려 바로셀로나가 매년 150만 유로씩 유니세프에 후원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해명 중 ‘전임 이대엽 시장’ 운운하는 부분도 얼핏 보면 협약서가 전임시장 때의 일처럼 읽혀지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네이버, 성남시, 성남FC, 희망살림 간 4자 협약서는 2015년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건입니다.
  언급된 이대엽 전(前) 시장은 2005년 네이버가 본사 이전 당시 성남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지 않은 취지에 협약서였을 뿐 그 어디에도 희망살림, 성남FC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성남FC를 후원하려면 당당하게 네이버 로고를 유니폼에 새기고 직접 지원하면 될 일을 굳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왜 끼어넣었는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저소득층의 부채탕감을 목적으로 세워진 희망살림에 2016년의 회계를 보면 21억 원의 수입 중에서 19억 원을 성남FC 광고비로 쓴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판 미르-K스포츠재단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검·경의 철저한 의혹 수사를 촉구합니다.
  1. 현재까지 시민주주 모집 인원과 총액 자료를 확보해서 사용내역을 수사하라.
  1. 창립 시부터 대기업과 시민단체를 통해서 성남FC에 후원된 금액이 대기업의 특혜를 약속한 정치적 뒷거래인지 수사하라.
  1. 대기업 및 기업의 광고유치에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하라.
  1. 네이버가 40억을 희망살림에 기부하며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부실채권 소각에 사용하라고 준 것인지, 주빌리은행 홍보하라고 준 것인지 수사하라.
  1. 현재까지 유치된 광고비가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1. 네이버와 고인이 되신 이대엽 전임시장을 끌어들여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사자(死者) 명예훼손 여지가 있으므로 즉각 사과하라.
  1. 100만 시민과 국민에게 숨길 것이 없다면 성남FC 광고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즉시 공개하라.
  1. FC는 운영에 대해 감시 견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라는 말인가. 수원·안양 FC처럼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심각하게 고려하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 “퇴출되어야 적폐세력 자한당 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라며 유아적으로 타 당을 모욕한 이재명, “폐족이어야 할 더불 적폐세력 더불당 큰 배도,
    (「뭐야」하는 의원 있음)
가랑잎으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을 가진 이재명은 사과하라.
  시민구단인 성남FC가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려면 투명한 경영과 떳떳한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을 이재명 구단주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재명 시장님께서 그렇게 쓰시면 저희들은 화가 안 나고, 제가 그렇게 똑같이 패러디해서 쓰니까 화가 나십니까? 저도 유아적 발상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 의원입니다.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백현지구 가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개발방향을 그동안 수시로 변경하여 추진해왔습니다.
  백현지구는 입지여건상 무엇이든 가능한 최고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심을 버리면 정답이 나옵니다.
  먼저, 개발에 앞서 반드시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통정체로 인한 도로개선이 절실한 곳입니다.
  둘째, 신분당선 추가역사 신설이 반영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남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백현지구 개발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개발면적이 협소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IT기업들의 모태로 그 존재가치가 큰 IT 트랜드를 리드하는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최근 백현지구 추진내용을 보면 2014년 개발면적 9만 3817㎡를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2017년 2월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개발면적 12만 6807㎡ 변경승인 신청, 2017년 6월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개발면적 9만 4000㎡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결국 제6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백현지구 시가화 예정용지 북측지역은 2015년 고시된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원형 보전하되,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의 2등급지를 개발 시에는 동일 면적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개발면적은 9만 4000㎡로 일부 변경 승인했습니다.
  MICE 산업은 새로운 전시장의 도입으로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는 산업이 아니며 현재 존재하는 기업들의 한정된 전시박람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닌 한정된 파이를 나누어 먹는 구조입니다.
  백현지구와 경합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일산 KINTEX는 17만 8000㎡, 가동률이 6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만성적자에 시달렸으며, 2005년도에는 1000억의 적자를 냈고, 흑자 전환된 2016년 영업이익은 고작 약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9년에는 수원 광교에 약 9만 5000㎡의 컨벤션센터가 예정되어 아직 계획 수립 중에 불과한 성남시에 비하여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COEX와 KINTEX의 컨벤션 등을 나누어 유치하게 되는 것으로 COEX에 비해 입지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산, 수원, 성남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현지구는 개발가능지가 약 12㎡에 불과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약 25% 공제하고 나면 약 9만㎡에 불과합니다.
  잔여부지의 일부는 현대중공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업에게 할애되어야 하고 실제 컨벤션 등에 배정될 면적은 매우 적을 것이기에 COEX와 수원의 컨벤션센터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MICE인 코엑스는 강남 MICE 관광특구로 기존의 전시, 컨벤션에서 한류(SM타운), 쇼핑, 공연 등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ICE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산 KINTEX는 제3전시장을 확충하여 전시면적 약 18만㎡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전시장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 MICE 산업의 트랜드는 단순 컨벤션센터로서의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넓은 부지로의 확장성이 중시되고 있으나 백현지구는 인근이 기 개발지와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화도로 결절되어 추가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정된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MICE산업의 특징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추가 MICE 도입은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의 출자로 이루어진 사업이기에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시민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필연적입니다.
  일산, 수원 MICE에 비하여 부지면적의 경쟁력이 없으며 주변 환경에 따라 부지 확장이 어렵기에 국제적 트랜드를 따라 갈 수 없으며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은 국내산업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는 이미 판교 테크로밸리가 성공적으로 위치하였고 창조경제밸리가 착공에 들어간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의장 김유석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라고.
노환인의원  30초만 더 주십시오.
○의장 김유석  30초요? 예.

노환인의원  상태로 IT기업들의 모태로 그 존재 가치가 큰 도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시(실리콘밸리)에 있는 국제적 IT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위치하여 집적경제효과를 통하여 세계 IT트랜드를 리드하는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산을 나누어 먹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의 강점인 IT산업에 투자하여 우리시의 성장,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향후 컨벤션 등 전시공간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대학의 대형로비 및 대강당, 삼평동 호텔 등을 활용하고 유치하여 산학 연계의 클러스터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시설에 대한 수요는 향후 GTX 등 광역 교통시설을 통하여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분당구 금곡동, 구미1동, 궁내동, 동원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 본사 종전 부지와 관련하여 변경 추진 중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한다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계획과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포함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분당 신도시의 불곡산과 주택공원의 녹지를 잇기 위해 최소한의 면적에 설치된 공공건물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당시 정부와 국토부는 분당 신도시 전체가 어우러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감안하여 지어진 건물이라는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부지를 15년 7월 13일 H(HTD&C)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당시 부지는 5000평의 업무시설 금장 후드가 있는 유오상업용지로서 허용 용적률과 건폐율은 최대 400%와 80%였지만 겨우 123.9%와 25.9% 정도인 8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에는 용적률이 160% 포인트가 증가한 최대 560%로 확대되어 지하5층에서 지상26층 최대 지상33층에 근린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5개동 그리고 오피스텔 25층 1개동, 업무시설 21층 1개동 공공시설이라는 기부채납식 업무시설&오피스텔 15층의 1개동을 포함하여 총 8개동에 약 7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이며, 이에는 업무시설 1개동과 공공시설 1개동의 가구 수, 인구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큰 독립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교통과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당초 가스공사의 인원은 약 600명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인해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통체증 및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둘째, 경관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스공사부지에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는 최고 96m입니다. 주변에 금곡동 및 청솔마을 등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자동 일대에서는 불곡산 자락도 가려지고 구미1동 저층 주택단지의 경우 사생활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지역의 재건축 시 개개인의 대지 지분율이 감소된다는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지의 개인 지분율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의 하락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넷째, 도시계획 변경 등의 특혜 문제입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인 경기도 의견자료 발췌문에도 ‘업무시설을 위주로 한다’와 ‘하라’는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전체 용적률 559.81% 중 361.41%를, 오피스텔은 122.19%나 됩니다. 즉 483.60%가 주거용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일부를 주거용으로 하라는 경기도의 승인사항과도 달리 업무시설이 일부입니다.
  즉 전체 연면적을 100으로 보았을 때 86.4%가 주거용이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16년도 2월 5일 자 ‘이재명 성남시장, 공기업 이전부지 아파트 특혜 안 돼… 기업유치’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내 공기업 이전부지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유치이고, 본인이 있는 한 주거용으로 변경 절대불가를 밝히며 기업에 안내문까지 보내 도로공사, LH부지도 주상복합으로 처분하려는 주거용 매각을 봉쇄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16년 동월 14일 모 당 분당(을) 예비후보도 뉴스테이 지정반대, 분당 자족도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쾌적한 분당의 과밀화와 베드타운을 지속할 뿐이다라며 분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기업 유치를 통한 분당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분당…….
    (발언제한시간 초과)
재도약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만천하에 밝힌 현 정치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거용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향후 가스공사 부지 건너편에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의 경우도 형평성을 주장하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어쩔 생각입니까?
  그리고 성남시는 공공시설부문을 시의회와는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숙소로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이를 반영하려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고요? 3, 4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을 말입니다.
  살기 좋은 분당, 신도시 1기 계획도시가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 시유지 매각들과 용도변경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
개별 기업체의 개발행위로 교통과 생활의 불편함은 더해만 가고 있어 계획도시의 면모와 편의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수 확보의 장점도 있다지만 낡고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니 이게 올바른 시정을 돌보는 형태인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형평성에 맞는 전반적인 도시계획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자체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또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시장과 집행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주민의견 수렴은 얼마나 했는지 반성과 자성을 해야 합니다.
  과거 김병량 시장 시절 정자동 파크타운…….
    (발언제한시간 초과)
인허가를 내줘 당시 정치적 파장이 일며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불곡산 전경을 가리고 주택공원의 녹지축과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는 인허가는 분당신도시 도심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거듭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과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핵무기 사용으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앞에서 한 말은 제가 지난 10월 18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 히로시마에 가서 한국인 피폭자 위령비 앞에서 묵념을 한 후 일본인 환영단과 재일교포들 앞에서 한 발언입니다.
    (화면 제시)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1번, 2번이 제가 헌화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장면이 재일교포 환영단과 일본인 환영단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 600m에서 폭발한 원폭으로 인해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일본에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 2만 명이 원폭투하로 희생당했습니다. 영화 덕혜옹주를 통해 알려진 조선의 마지막 왕자인 이우 왕자도 이때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부끄럽게도 일본 히로시마에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희생된 한국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비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2번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제시)

  저기 뒤에 있는 저 위령비가 당시 원폭으로 희생당한 한국인들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인 약 2만 3000명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이 사진은 원폭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철거하지 않고 학습용으로 그리고 전시용으로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다음.
    (화면 제시)

  여기는 원폭과 관련된 평화공원에 만들어진 원폭전시관인데요, 지금 시민들이 관련되어서 자료들을 보고 있고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화면 제시)

  여기 보이는 저 원폭은 리틀보이라고 해서 당시 크기를 사람의 모형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폭 전시관 어디에도 한국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병자호란의 위기, 구한말의 위기와도 같은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여야가 마음을 모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북정세가 얼어붙어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남북교류가 막혀 있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는 남남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남북교류가 막혔을 때 남남교류를 증진하면 어떨까요?
  가령 경기도 파주시와 성남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임진각을 비롯한 DMZ 평화공원에 투어를 다녀오고,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등의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어 성남시민들이 고성군의 통일전망대나 양구군의 제4땅굴 등지에 관광할 때 이용요금을 할인받고 대신 우리시에서 각종 단체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연수, 워크숍 등을 이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는 멀게는 한민족의 통일을 상징하고 있지만 당면해서는 전쟁의 위기와 긴장을 풀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자치단체 간 남남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제3국을 통한 지방도시 정부들과의 도시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다녀온 히로시마는 전쟁에 따른 상처 때문에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한일관계와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일본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쟁의 아픔이 있는 히로시마와 자매결연을 맺어 우리는 핵무기의 위험과 전쟁의 아픔, 비극을 배우고, 일본 히로시마시에서는 성남시청을 방문해서 시청마당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살펴보고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
독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독도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서로의 아픈 역사를 보듬고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저기 나오신 분이 히로시마 구레시에 오카자키 겐타로 시의원입니다.
  당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시는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중국 선양시, 베트남 탱화성 등 국가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면서 성남시가 남북교류에 큰 관심이 있다, 그러하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들 도시정부에게 협력해 줄 것과 혹여 북측 인사를 만나게 되면 성남시가 남북교류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여론조성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의 수상은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평화부문의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시 시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작년 성남시의회 연수로 북유럽을 다녀오면서 여기 계신 여러 시의원님들이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매개로 오슬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유럽연수를 가게 된다면 오슬로시와 평화박물관을 다녀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시정부 간 외교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님, 그리고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남북교류사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몇몇 출마예정자들은 벌써부터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유럽으로 가는 대륙횡단 열차의…….
    (발언제한시간 초과)
시발점을 광명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남북교류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도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호소합니다.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일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성남시의회 의원님들도 남북교류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의 건(박광순·박문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1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민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순찰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익증진, 보호 등 소비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유도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이 배치되는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본문 중 제8조 제1항 중 ‘시장현대화과’를 ‘소비자보호과, 시장현대화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소비자지원, 에너지·신재생’을 ‘에너지·신재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비자보호정책, 소비자안전지원,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물가안정, 금융업 및 그 밖의 특수판매업 등 관리’를 삭제하고,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25명’을 ‘27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687명을 2691명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산하 공사, 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근로자이사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중원지역 청소년센터의 위탁운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동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의 명칭이 분당과 야탑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천은 성남, 용인, 강남, 송파 등의 4개 자치단체를 경유하고 있어 성남만의 정체성이 희박하므로 행정구역에 맞게 운동장의 명칭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부의할 안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요청이 있어서 5분만 정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건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순찰대니까, 부결됐으니까 여기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5분만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되면 행정교육위원회 안건이 다 처리되잖아요. 이거 부결된 것을 재부의 하자고 지금 하는 건데 왜 그걸 안 받아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재부의 해달라고,)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최만식 위원장님.
  다음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탄천종합운동장 개명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발언권 드릴 겁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래대로 하면요, 행정교육체육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하면 바로 재부의에 대한 의견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저한테 사전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상,)
  쿠데타처럼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저한테 한번이라도 의논하셨습니까, 사전에?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회의라는 게요,)
  하셨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회의라는 게,)
  하셨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셨습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이게 상의할 거예요? 아 진짜 목소리 크다고 진짜 목소리 키우시네 진짜.)
  아, 계속하세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안건 있어요.)
  지금,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말씀을 듣죠.)
  조정식 간사님,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언질 주셨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주셨습니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럼 회의규칙도요, 단 한 번이라도 언질을 주셨냐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코멘트를 줬으면 당연히 기회를 드리죠.
  그리고 읽고 있는 도중에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 다 끝나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정회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읽고 있었죠?
  읽고 있었죠?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의회가.)
  뭐라고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의장님 다른 분들 계셨지만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장님!)
  지금까지 다 받아드렸죠? 말씀하시는 거.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의장님들도 다 받아주셨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희가 5분 정회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 끝하고 나서 하십시오. 제 얘기 다 안 끝났는데 도중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맞습니다.)
  발언권 안 줬죠?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왜 그건 생각 안 하십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정회 요청을 드렸으면 의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의결하고 정회 요청해도 되죠? 맞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진행하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죠? 의사진행 그렇게 하지 말자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두 번입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회의규칙이 그러면 의장이 읽고 있는데 도중에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가 손 좀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손 좀 들었습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얘기해도 됩니까?)
  아, 잠깐만요.
  권락용 의원께서, 일단은 권락용 의원이 정회 요청하셨으니까 나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정회 요청에 대해서 왜 요청하시는지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말씀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회에서 역대 우리가 의장님을 한두 분 모셔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을 때 우리는 의장님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개개인의 의원으로서 행정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순찰대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끝나고 거기에 정회 요청을 해서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까지 의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의장님이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받아주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다선의원이시고 가장 어른이시기 때문에 개개의 의원들을 존중해 주고 받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다소 설명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표결이 진행되는 상황, 엄밀히 말해서 안건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의장님의 지적 또한 맞습니다만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발언기회 안 드린 적 없습니다. 단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전 회의 때도. 저는 의원들한테 충분히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발언을 진행하는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락용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드렸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서로 그건 지키자고.
  그런데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으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끝내놓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조정식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권락용 의원님 말씀하시고 최만식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가 지금 서로 간에 그런 규칙과 예의를 어긋나게 합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그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말자고. 그런데 오늘 상태를 똑같이 한 겁니다, 지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안 받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안 받아줬으면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이나 우리 권락용 의원님이나 조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안 받아준 적 있습니까? 받아드렸잖아요, 저희가.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언제 정회 요청을 발언권을 신청하고 정회 요청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했지 않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이 뭡니까? 발언을 하더라도, 내가 잠깐 아까 손들어서 얘기할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발언을 도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끝내고 대답해주는 것이 맞아요.)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만 의원들한테 그렇게 단상에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리고 ‘의장한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언질 줬습니까?’ 하는 것은 부적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한구 위원장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회의할 때마다 본회의 열어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원래 그런,)
  한두 번 내가 개회식 때 폐회식 때 얘기한 거 아니죠? 중간에도 얘기했죠? 서로 존중하자고.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게 존중,)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게 존중하는 겁니까, 의장을?
  그게 의장을 존중하는 겁니까?
  왜 의장이 그런 얘기한다고? 의장은 사람 아닙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 낮춰서 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그렇게 큰소리를 내고 그러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큰소리로 그러시냐고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얘기 좀 하잖아요.)
  강상태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저기, 저 지금 발언권,)
  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불안한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불안합니다. 국가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분당에는 초등학생들을 가족들이 등하교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가 불안해 안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CCTV가 많이 설치되어도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이웃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최선이며 바로 우리 이웃인 성남시민순찰대가 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 여러분!
  저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번 성남시민순찰대 조례안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거의 개선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순찰대의 설치와 운영, 선발, 행위의 금지, 복무지도·감독 및 교육,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이전 조례에서 야당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말 많이 담은 조례입니다. 이렇게까지 바꿨고 수용한 조례안을 부결하신다면 이는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당론으로 무조건 ‘묻지마 반대’하는 이재명 시장의 발목잡기일 뿐입니다. 성남시의 민생정책을 내팽겨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남시민순찰대의 장점으로는 단독주택지역의 관리사무소 기능과 간단한 집수리, 재개발로 이주된 본시가지 공가관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돌봄, 위급환자에 대한 긴급대응,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제대로 자리 잡히면 참 좋은 지방정책이다라고 호평 받을만한 그런 좋은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이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통과를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유석  오늘 권락용 의원님, 조정식 간사님 최만식 위원장님, 강한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발언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언질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게 아니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재부의 요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서명을 해서 제가 결재를 해야 그다음에 결재를 해서 순서를 맞춰놓고 그다음에 아까 조정식 간사님이 제안설명이 아니고 원래 권락용 의원님처럼 정회를 요구하고 그러고 나서 접수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해야 이 순서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게 회의절차상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저한테 언질이라도 줬냐고 하는 얘기는 전혀 내용을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접수해서 서명을 내가 했거나 이랬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계속 전차(前次)에서 계속 주장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우리 전체가 망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오늘 또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회의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만약에 부의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사전에 접수를 해서 순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수정안을 가지고 접수를 그러면 아침에 다 하겠다, 이렇게 의회사무국에 요청했더니 그 상임위원회 의결할 때 해달라고 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나중에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언질을 줬다면 되는데 전혀 언질이 없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어쨌든 조정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것으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반대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고,
  예, 하십시오, 나오셔서.
이제영의원  행교체 소속 이제영 의원입니다.
  정책이라 하면 시행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과정을 충분하게 갖고 시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민순찰대 조례 제정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여야 의원 합의 하에 각 구별 1개동씩 1년간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시민순찰대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정확하게 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일방적인 의견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분이 찬성한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동으로 확대하게 되면 성남시 전체 동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보완해서 의회에 세 번 상정해서 세 번 부결되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지 분석도 안 하고 같은 조례를 반복해서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시장의 나쁜 행태입니다. 말로만 시민을 위하는 정책, 시민도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순찰대, 사법권 있습니까? 보조적 기능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런 역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여야 큰 의견 없이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행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있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발의했으니까 발의한 것으로 찬성발언 대신했으면 좋겠고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만, )
  그다음에 반대발언 했는데 지금 상정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정해놓고요, 그리고 얘기합시다.
  자, 지금 약간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상정해놓고 얘기합시다.

  o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7분)

○의장 김유석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지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락용 의원 등 15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조정식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찬성발언 이후에 반대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발언만 우선 이제영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안설명은 조정식 의원님이 한 것으로 대신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발언을 우리 이제영 의원이 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찬성발언을 정종삼 의원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정종삼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정식 의원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당연히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더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잠깐 앉아계시고요. 일단 발언기회는 순서니까 나오십시오, 정종삼 의원님.
정종삼의원  사진 띄어주세요.
    (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본시가지에 오래된 단독주택지의 문제입니다. 저 안에 많은 아픔과 애환들이 묻어있습니다. 아파트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순찰기능도 해주고 택배도 보관해주고 그다음에 고장나면 수리도 해주고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 단독주택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순찰대가 만들어져 되는 겁니다. 시민순찰대의 기능은 아까 말했듯이 순찰기능과 관리소기능, 거기에는 시민의 안전한 귀가와 취약계층의 집수리, 택배보관, 공구대여서비스 등 저런 애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이제영 의원님께서 왜 준비기간도 없이 조례를 다시 발의했느냐고 하셨어요. 시민순찰대는요,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구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3개 구에서 1곳씩 해서 3개 구에서 3곳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이용 시민의 98%가 찬성하는 제도입니다. 왜 찬성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민순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이유를 바꿔가면서 부결시키는 이유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마음대로 일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필요하고 시민의 98%가 찬성하고 그런데도 계속 부결시키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리겠습니다.
  왜 중요한 조례는 매번 의회에서 무기명에 의해서 부결시킵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대의기관인,
○의장 김유석  발언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의원  아닙니다.
  시민 모르게 왜 매번 투표로 부결시킵니까?
  저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 정리권을 가지고 매번 투표방법을 무기명으로 선택하십니다. 저희 회의규칙에는 기명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유석  예.
정종삼의원  의장님!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내용이 아니에요, 저것은.)
정종삼의원  의장님! 우리 회의규칙대로,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안건의 내용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주세요!)
  의사정리권을 기명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유석  마이크 끄세요.
정종삼의원  이상입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부터 반성해요, 반성! 자기성찰부터 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양심이 있으면,)
○의장 김유석  조용히 합시다. 발언권 얻어 하세요.
  우리 직원의 실수로, 바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권락용 의원 등 15분 요구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정정해놓고요.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4분의 요구로 정정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하신 내용도 적절치 않고 지금 찬성발언한다고 하면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발언을 일방적으로 발언권 얻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지시켜주시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정종삼 의원님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한번 이 발언의 취지에 어긋나서 우리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언권 얻는 그 취지에 대해서만 나와서 발언해 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동의하십니까, 정회?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점심 먹고」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중식시간이 도래했으니, 중식한 이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정회시간은 우리 의장께서 판단하셔서 주세요)
  얘기들 해보시죠. 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옥인 복지국장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본회의 불참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웃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입장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정신이 없네.
    (「그냥 합시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 의원님, 어지영 의원님, 박문석 의원님, 정종삼 의원님, 홍현님 의원님 연락을 좀 해보시죠, 바로 표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시에 하기로 했는데 안 왔으면 기권한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기권?
    (어지영·정종삼·홍현님 의원 입장)
  박문석 의원님하고 권락용 의원님만 연락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 의원 입장)
    (4분 경과)
  회의 속개는 했고요. 찬성과 반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에 대해서 신상발언이 있는데,)
  표결을 선포했잖아요. 했으니까 다음 차수에 하십시오. 선포했으니까요, 표결을.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웃는 의원 있음)
  왜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십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 회의 때 그 취지예요.)
  아니 일단은 대표로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 아주 큰소리로 말씀하셨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시간 절약하고 그냥 합시다.)
  그냥 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하시죠.)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듣고 싶습니다.)
  예?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해요.)
  아, 그래요?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어쨌든 무기명전자투표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하셔도 발언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대표로 한번 하시죠. 김영발 의원 나오셔서 똑같은 얘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박호근 의원, 반대 발언하세요, 반대 발언」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짧게 하십시오. 반대발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의원  간단히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저희가 생방송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명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자유투표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전무후무한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원래 표결 선포하면 안 드리는데 특별히 양당의 양해를 구하고 발언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저한테 반대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호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계신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4대원칙이 있습니다. 공공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의결 과정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거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4대 원칙이 보장된다.
  이상의 정책결정 과정과 선거 및 기타 정치활동에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표결에 의한 표결방법에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성남시의회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을 이용한 다수당의 횡포로 매번 의회 시 모든 정책까지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의원들의 정책에 관한 의사 또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백현 마이스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정말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도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부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시 같은 당 의원들로 하여금 당론에 맞게 투표하는지 감시하는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런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성남시민이 성남시의회 의원 개개인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동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결 방법에 대한 표결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의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 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건 표결방법’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님의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의 표시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 표결방법 결정’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17명입니다.
  총 득표수 32명 중
  찬성 1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 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 및 투표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여기 참석 불이 안 들어오는데,)
  예, 참석버튼이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불이 안 들어오는데…….)
  참석버튼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안건 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놓고요.
  다 됐죠?
  안건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 투표)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7.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박영애·김용 의원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흥2동주민센터 신축 건은 신흥2동주민센터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편입되어 철거 예정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공청사 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황송노인복지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은 과거 중원구 신축 보건소로 사용되었으며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1일 126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여 시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성남시 산업육성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백현유원지를 성남시 마이스업무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취소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흥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행정자치부 중앙투자 심사결과 부적정 통보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집단급식소(구내식당) 규제 법규를 마련하고 지역 영세상인과 집단급식소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촉구 결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 제명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 사회통념상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지역 내 산업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공공성 이미지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명칭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거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근거가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백현유원지 현물 출자 건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가 있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정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건을 처리하고 부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저기하면 안 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자,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이의 제기를.
  다음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어떻게 할까요?
  이따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하고 우리 정회했던 것을 받아들일까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 유인물로, 얘기를 해주시죠.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이거 끝내놓고? 아니, 이거 어떻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진행하시죠.)
  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활성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락용 의원 정회,
    (권락용위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아, 그냥 5분간?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45분까지 정확하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의 건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미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출해가지고 다루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건은 전체 계획안 중에 한 건을 따로 올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건별로 안건이 다시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공유재산 관리,)
  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사부재의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죠. 그러니까 통으로 올라와서 그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기는 했지만,)
  잠깐만요, 잠깐만. 우선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권락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절차를.)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권락용 의원님.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지적도 틀린 말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 문제점을 지적해본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까지도 같이 저희가 판단을 내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변호사와 판사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판사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예. 이런 결과가 실제로 이사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검토결과를 다시 한 번 번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법원의 판단으로써 승소를 얻어야만 다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는, 왜냐하면 4 대 3 대 1로 원래는 부결이 되는 상황인데 방망이를 쳐서 의결을 통해서 가결을 시켰다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서 실제 이사회나 이런 등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의 첫 번째 안건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행위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효에 의해서 다시 한 것이지, 그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권락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추후에 들었는데요. 아마 이재호 대표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아마 이것을 자문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거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쳤고 표결 결과를 정확하게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표결 결과대로 하자면 부결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착오에 의해서 그것을 가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논의 끝에 다시 표결하는 것으로 해서 표결을 다시 거쳐서 똑같은 결과로 인해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거쳐 온 것은 문제가 없다. 이미 논란이 됐으려면 그 전에 선포를 잘못한 것만 무효화돼서 다시 정정해서 선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표결 절차부터 다시 해서 선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표결 절차부터 다시 해가지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은 본회의장에 올 때까지는 이미 바로잡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를 하고 수정 가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 의원께서 그 중에 일부분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수정 가결된 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 다루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제가 이재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에 권락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과정을 설명했던 것을 제가 설명하게끔 말씀하시게 발언기회를 드린 것은 그런 과정이 속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재호 대표께서는 큰 틀에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해서 왔는데 이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 끝났는데 왜 이것을 여기에서 한 건을 다루냐, 지금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맞죠?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도시건설 하기 전까지 우리 의원들이나 전문위원님을 시켜서 우리 자문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할 때까지 이 건은 잠시 보류해 두고 다른 건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한말씀만 드리면요, 권락용 의원이 재부의하고자 하는 안은 벌써 제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회의진행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은, 아까 시나리오에 나왔을 거예요, 양해를 구하면서 하고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께서 회의 잘못 진행하신 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안건을 제출했으면 그런 이재호 대표의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저희는 벌써 아까 오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건은 벌써 제출해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기 제출해놓은 상태라고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이재호 대표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데 이 건 전체에 대해서 여기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맞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 대표 말씀하시는 상임위에서 이미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추가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이 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그 수정 가결한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지금 그것은요, 최만식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속기록에 이것은 수정 가결인데 여기서 중간에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걸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재호 대표님께서 분명히 제가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이것은 수정 가결인데 이미 의결을 하지만 분명히 차후에 이건 이렇게 다루겠습니다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것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이재호 대표님?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짚었어요. 이거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죠, 맞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맞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그렇게 다뤘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의결절차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중간에 짚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은 안 맞지만 추후에 다루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고 제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까 동의를 안 했으면 그냥 했습니다, 그 중간에.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아요, 맞아」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락용 의원님 등 15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백현유원지 마이스클러스터 개발에 있어 첫 출발점인 백현유원지 부지 현물 출자 안건에 대해 가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백현유원지 부지 현물 출자 안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4명 찬성, 자유한국당 3명 반대, 자유한국당 1명 기권으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백현 마이스클러스터사업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공약이자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냥 선거공약이 아닌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을 운운하며 새누리당 주요공약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화면 제시)

  역사와 가치가 다른 두 정당이 성남의 미래산업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성남의 전략추진의 목표는 같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 시장후보 모두 공약으로 앞세울 만큼 정치적 관계를 떠나 성남의 전략추진사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공약을 지키십시오.
  정당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백현 마이스클러스터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경제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으나 경제성 및 사업성공의 판단 여부는 관련 전문가가 판단한 것이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이나 의견, 목소리 큰 의원의 의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서 사업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백현 마이스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전문가와 학계, 전시산업 실무경력자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가 전시관련 최고 의결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통과한 사업입니다.
  주변 수원시 전시 컨벤션 개발은 몇 차례나 부결되고 있을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성 검증은 무척이나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판교테크노밸리 기업들의 객관적 수요와 요구로써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통과된 사업인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병관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에서 활동하며 전방위적으로 홍보 및 실무진에게 판교테크노밸리의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며 심의를 통과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였던 사업입니다.
  그간 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면 백현 클러스터개발은 사업성이 있는가?
  사업성이 있습니다.
  배후수요로서 판교테크노밸리는 2016년 1300여 개의 기업 수, 7만 4000명의 근로자, 작년에만 1만 명이 신규 채용이 되었고요, 77조의 매출액으로 이는 부산시의 지역 내 총생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전문가 및 개발전문가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개발 이후 파급효과는 9조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 예산 2조 5000억의 4배 가까이 되는 경제규모로서 그야말로 성남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산업구조를 바꾸는 사업인 것입니다.
  3조 원의 큰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가?
  3조 원은 사업 전체이기는 하나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1조 3000억 규모로 우리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우리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위례신도시 A2-8블록 7000억 규모의 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당시 ‘사업성이 없다.’ ‘분양에 실패할 것이다.’ ‘사업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빚더미를 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섯 차례의 사업 부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후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SPC를 통한 사업으로 7000여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고 그런 경험을 쌓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원이기는 하나 이를 우리시가 모두 충당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시 투입금액은 1조 3000억 중 우리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비, 공시지가로 약 2000억, 감정평가로는 약 4000억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9000억에서 1조 1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중 84%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민간자본으로서 이뤄지며 이는 이미 SPC를 통해 사업의 성공을 경험하기에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000억 규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처럼 9000억에서 1조 1000억 규모의 사업은 충분히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펀스테이션처럼 사업에 실패할 것이다?
  펀스테이션 사업은 개발사업에 있어 전문성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공무원들이 진행하여 실패의 단초를 마련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개발전문성을 지닌 도시개발공사와의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또한 이대엽 시장 재임시절 이뤄진 행정실패를 이재명 시장 재임시절 행정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전문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비교는 무의미하며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R&D센터 유치 등으로 입주기업을 미리 유치하는 준비 등 현실적으로 대안까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심의 이후 사업성은 실패로 돌아섰다는 지적,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개발이득이 가장 큰 사업개발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책정한 개발이득이 다소 낮아진 것이지 손해를 보는 사업이 아니라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 추진이 되면 다시 심의안건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성은 여전히 개발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행정에서의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삼천리 자전거가 중국에서 다시 돌아올 때 기업에 한 시간 만에 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상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1년 걸리는 사업을 단 2개월 만에 해준 의왕시의 행정 특혜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특혜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도 R&D센터가 우리 성남시에 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행정력이 가진 범위 안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또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백현유원지 부지 현물 출자 안건은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12개월간 자유한국당의 보류 및 부결로 지금까지 끌어온 사업입니다. 사업이 고사되지 않게 사업의 출발점인 백현유원지 부지 현물 출자 건을 가결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권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안설명이 아니라 찬성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권락용 의원님이 제안 및 찬성 발언을 한 것으로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한 분만 반대발언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한 분만 하겠습니다.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똑같죠. 어차피 한 분 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러면 어쨌든 이재호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반대,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부터 먼저 하라고 하세요.)
  그럴까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제안했으니까 반대발언하고,)
    (「아니죠」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안에 대한 찬성발언 먼저 하십시오. 그게 순서입니다.
  찬성발언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정치논리라는 이유로 성남이 펼쳐갈 미래의 청사진에 흙탕물을 끼얹는 몽니는 이제는 정말 멈춰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백현유원지 개발은 마침 마이스산업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이 산업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부상한 권락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했듯이 테크노밸리를 2개를 운영하며 창조밸리를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마이스산업 집적체로서 경제유발 효과는 약 9조 원에 이르는 성남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성남시는 2016년 맞춤형 마이스산업 육성 용역결과에서 고용유발효과 약 3만 6000명, 생산유발효과 약 5조 원, 부가가치유발 약 3조 8000억, 지방세입유발효과 약 2800억 원 등 성남시 전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대한민국 최고 전시전문가로 이뤄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는 백현마이스 클러스터는 성남 첨단산업기반이 풍부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창출은 물론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인정하며 심의를 통과시킴으로써 그 타당성은 이미 검증 받은 사업입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년간 수차례, 사업계획 자료 검토, 의견 청취 이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 반영 후에 설명 등을 통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을 가결해줌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위원들께서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꼼꼼히 챙겨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 안건을 지난해 11월부터 해줄 듯 말 듯 하며 지연시켜오며 드디어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많은 시간과 싸워가며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료의원의 노고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백현유원지사업을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에 찬성하여 주십시오.
  이번 현물 출자 안건의 가결은 성남시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활발한 외자유치가 몰려들 것이며, 우리 7대 의회는 성남시를 재도약시킬 미래의 성장 동력인 백현유원지사업을 점검 또 점검하여 성남시의 향후 먹거리 해결과 자존심을 고취시킨 훌륭한 사업결정을 이뤄낸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남의 미래, 성남을 재도약시킬 생산 동력입니다. 백현마이스산업 목적대로 취지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안건을 가결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예, 강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대발언 이재호 대표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이재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일부인 백현유원지 현물 출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발언하신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시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시고 불편한 것은 외면한 그런 발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당 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었다. 인정합니다.
  공약 지키라고요?
  성남시의 주요 가용용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성한다는 근거 하나만으로 담고 있는 개발계획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타당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계획은 철회되어야 되고, 그 계획은 수정되어서 고쳐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장이 계획한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됐다고 해서 당연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물 출자 건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 그런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존중해야 된다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과 경제환경위원회 논의되는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성남시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용부지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현물 출자를 의결하고,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된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당시의 상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타당할 때만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현재 문제점이 좀 있어도 그대로 가결시켜달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심사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여기서도 문제없이 의결해 달라, 그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일선 동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제안, 해당 동에서야 당연히 타당성이나 논리를 갖고 있겠죠. 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해당 동의 사정만 감안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 100만 시민의 입장에서 성남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결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감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사안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 있다고 거론됐던 부분들, 특히 이 백현유원지 현물 출자 건입니다. 하나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한 만큼 그 내용이 갖는 의미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기도 심의결과에서도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도 그대로, 보완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아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기간 보류시키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보류요? 작년 11월에 올라왔을 때 속기록을 보십시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위원회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해서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 그 의견이 공문으로 우리시 관할 부서에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지난번 회기 때 부결이 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또 다시 변경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이라고요? 예,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그것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그 과정도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발업무요? 우리 본청의 도시개발사업단이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더 유능한 공무원들로 오랫동안 성남시 개발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말고 도시개발사업단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개발업무에 제대로 된 역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강한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논리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지의 땅을 성남시 장기발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아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의결되면 외자유치가 몰려온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담당해야 될 부서에서 본청에다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공문 내용이 뭘 의미합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성남시 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도 늦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이대엽 시장 때 백현유원지 개발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좌절됐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당시 사업하려고 했던 민간사업자들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성 확보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달려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개발하면 개발효과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개발효과만 선전하고 그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외면하고 의결해준다. 장래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이상으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한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야를 떠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근 지역의 지역주민과 성남시 장기발전을 위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회기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께서도 상당한 우려의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결에는 당의 논리로 어쩔 수 없이 찬성에 동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전자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전자투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이 있었고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찬성에 찬성할 사람은 찬성할 것이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의 미래에 대한 전략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기명을 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나 하는 것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과 반대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회의규칙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죠,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결 이후에는 원래 발언권 안 드리는데 제가 드렸다고. 그래서 지금 또 드렸습니다.
  자, 여러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명 전자투표에 대하여 의원님의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건의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건의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게 와야 돼요. 눌렀습니까?
  기계가 우리를 못 따라가요. 좀 기다리세요.
    (「의장님,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저요? 묻지 마십시오.(웃음)
    (「미리 누른 사람이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면 되지」하는 의원 있음)
  아니, 기계가 뜨고 안 뜨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투표를 하셔야 된답니다. 아직도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봐요. 이게 버그가 생기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장내 소란)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다 맡기세요. 의장님한테 좀 다 맡겨. 뒤에서 구시렁대지 좀 말고.)
    (웃음소리)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봉도 안 쳤다니까.)
  시작신호도 안 쳤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시작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현유원지(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 출자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8인 발의)
12.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13.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7인 발의)
15.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16.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17.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34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유석·안광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현행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 ‘20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제6조제1호 중 ‘20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성남시 고독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동별로 둔다.’를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고독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동별로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한다.’로,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살 방지 1:1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된 자살방지 사업 추진
  3.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로,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의 13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광순·홍현님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내용 중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9조 조명 ‘(설치 및 기능)’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제11조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승희·김유석 의원 등 2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노인 등 공공복지시설 등에서 식단과 관리부서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급식 체계를 통합 운영·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집행부와 좀 더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의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7분께서 발의하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보육료가 몇 년째 동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한 상향 조정과 임금인상 시기와 신학기가 상이함으로 보육교사의 임금 격차로 인한 인건비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박광순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개인이나 단체 등에 영업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4조 제1항 4호 중 ‘공중업소’를 ‘공중위생업소’로,
  제8조 제2호 중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제12조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박광순·강상태 의원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맞게 성남시 소재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공의료협의회를 구성하여 성남시 공공의료정책을 제안·자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3항 중 ‘3년의 범위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 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평1·2동, 신촌·고등·시흥동 출신 이상호 의원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 하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보육교직원 근무시간 단축과 감원 및 신규고용 축소, 재정악화로 인한 폐원 증가의 발생이 예상되는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잘 흡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의 최대화를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인상
  2016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의 직접적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적정 보육료의 산출 및 지원, 일선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민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 및 물가안정을 이유로 보육료를 몇 년간 동결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보육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와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최소한의 보육의 질 보장을 위하여 최근 3년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의 평균치 2017년~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2017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교직원 처우수준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료를 최소한 27% 이상 인상하여야 한다.
  둘째, 신학기와 인건비 상향조정 기간의 격차를 적극 해결하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학기 마감과 회기 마감이 익년도 2월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건비는 새해가 1월에 시작되는 기점이고, 보육료의 인상은 새학기 3월부터 정책적으로 맞춰가는 시점에서 2018년 시작의 1, 2월 두 달간 어린이집교사들의 인건비를 맞춰주기 위한 어려움은 가중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 및 국가기관으로 인정하는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확보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과 지자체의 지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몇 년째 동결 중인 보육료로는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질적 보육수요를 이룰 수 없다.
  현재 극심한 운영난으로 성남시 어린이집의 10%가 폐원과 휴지를 신청하는 위기에 처해있고 3개월 후는 30%~40%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보편적 복지라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육료의 현실화를 반드시 이뤄서 책임 있는 무상보육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영유아와 학부모의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몇 년째 동결 중인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를 인상하라.
  1. 신학기와 인건비 상향조정 기간의 격차를 적극 해결하라.
2017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유석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의 건(안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2.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5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의 건,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부족하여 2018년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자본금을 현금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중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지원율과 경기도 도비지원사업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지원율이 상이하여 경기도 지원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6조 제8항 중 ‘제4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전기판매업자가 관리 주체에 청구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따라’를 ‘제4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관리주체에게 청구된 전기요금 청구서 및 유지관리비 청구서에 따라’로,
  개정조례안 제14조 중 ‘제14조(결격사유)’를 ‘제14조(해촉사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의 개정과 규제정비 대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5조 제2항 중 ‘설치코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조례안 제25조 제7항 중 ‘한다.’를 ‘하며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광환 의원 등 8분께서 발의하신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판교-월곶 간 노선 판교역(동판교)과 서판교역(운중동) 중간지점에 정거장 신설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안극수 의원이 발의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도로 인접건물인 래미안금광아파트의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점점 증가되어 방음터널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토론 결과 집행부에서는 기존 4m 방음벽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 현재 11m 방음벽으로 설계되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던 공사가 2021년까지로 지연되어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시공하고 방음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반터널로 변경하여 시공한 후 주야간 소음기준에 부적합하다면 방음터널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 시의원 안광환 의원입니다.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촉구 결의문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서판교로 일대에 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경강선 복선전철 구간 중 판교-월곶 간 노선 건설에 있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판교역 다음 정거장 서판교 구간의 중간지점에 정거장 한 곳을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판교 원마을 지역은 낙생고등학교, 낙원중학교, 낙생초등학교 등 학교밀집지역이며 기독교, 가톨릭교, 불교, 원불교 등 대형 종교단체도 많고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으로 출근하는 인력이 가장 많아 동판교나 서판교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적지 않은 요지가 있고, 또한 판교박물관과 같은 역사적 현장과 대규모 산업경제단지의 판교테크노밸리, 향후 들어설 창조경제밸리와 경부고속도로 육교 하나로 통행할 수 있는 판교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형 아파트 및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터전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금번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지역은 분명 노선 통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이 없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며, 현재 예정된 서판교역과 연결되는 대중교통 수단도 없고 지나치게 운중동 지역에 편중된 교통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판교역과 서판교역 끝 중심이 되는 서판교로 지역에 정거장을 신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서판교로 지역에 정거장을 신설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라.
2017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유석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시 0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입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 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22명
  반대 11명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표시된 것하고 틀린데?
  반대가 아까 10명이 뜨던데?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써줘, 숫자를? (의사팀장과 대화)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직원이 여기다 11명으로 해놔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22명
  반대 10명입니다.

24.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간사 안극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간사 안극수 의원입니다.
  지난 7개월 간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통해 그 결과보고서로 대체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민원처리실태·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법선정·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회를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극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극수 의원입니다. 세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먼저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특혜 의혹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에 대한 다음 의혹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전원 일치로 의결한 것은 아니고요, 찬반 투표를 물어서 과반수를 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흥동승마장 개발행위 1차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증축허가 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증축허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위반하고 구청장 전결로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실외승마장인데도 건축허가 도서에 벽체와 기둥, 철골조 지붕틀을 허가도면에 반영시켜 건축물로 승인된 것은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분당-수서 간 공법 관련해서 안전성 부분 그리고 시흥동승마장 관련해가지고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온 이유는 감사원 감사 청구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이 이 앞에 나와서 해명을 했었죠?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검찰수사, 경찰수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두 번 받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를 두 차례나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감사원 감사 청구 사유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시장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감사하여야 함.” “시장의 재량권을 구청장 전결로 허가하였기에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여부 조사 필요.” 이미 기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조금 과잉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에 의한 이러한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이미 2년간에 걸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행감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감사 청구에 대한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의원님들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 재량권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의 적합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속 주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또 다시 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민선 우리 성남시의회 7대 의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축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계속 우리 성남시의회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이러한 표결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용 의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동의해서 나오셔서 반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전자투표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자, 없으시면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사팀장의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출석하신 의원님께서는 참석여부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좀 눌러주십시오, 참석버튼. 됐어요?
  예,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을 확인하셨고, 그러면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감사원 감사 청구 표결방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감사원 감사 청구의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의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수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사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어요?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출석의원의 전자투표의 참석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이 아직 안 눌러져 있어서 좀 눌러주시고,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을 확인해 주시고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5명으로
  기권 1명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조 446억 64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445억 2369만 9000원보다 0.01%인 1억 408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29억 890만 원은 표결 끝에 삭감되었고,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79억 3935만 3000원, 특별회계 9867억 2520만 4000원으로 총 3조 446억 64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수정예산안 부의합니다.)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십시오.(웃음)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부의한 게 아니고요. 정회 요청을 해주셔야,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마선식 의원 등 15인 발의)

○의장 김유석  정회시간 중 마선식 의원 등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누가 제안설명 하실 겁니까?
  예,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선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대표적인 사업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동료의원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29억여 원은 성남의 미래인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펼치면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청년배당입니다. 성남시 전체 예산 가운데 0.65% 정도 겨우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배당정책을 도입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 시기는 수업료, 급식비 등 학교에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외에도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등으로 가계부담이 큰 시기임에도 고등학생에 맞는 복지제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올해 본예산부터 제2회, 제3회, 제4회 추경까지 심사했으나 모두 삭감되었고 이번 5회 추경 역시 심사 결과,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통해 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통한 복지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교복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사항입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우리시 무상교복지원사업은 2015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를 하고 있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최종결정 권한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최종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무려 2년여간 지나도록 협의진행에 대한 가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정책 시행은 요원한 상태로 언제까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결과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당초 협의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에 따른 복지재원의 중복과 누락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조항이 들어간 것뿐이지 이 협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던 합의에 따른 강조 조항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정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2016년 1월 6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결과 필사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지시사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로 정의하고 선성장 후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복지, 성장, 고용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를 거치치 않고 시행하는 복지제도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1일 시행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개정을 하였으나 현재 성남시가 교부세 감액을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준 조항에 대해 국민들의 복지증진 정책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대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고 이와 별도로 성남시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교복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 내용과 절차상의 보완에 대한 논란입니다.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제5조 지원방법 제1항에 교복지원금을 현금과 현물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어 교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절차가 현물 지급방법과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급방법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향후 시의회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일부 조항을 개정해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성남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결정 여부와 관련해 현재 성남시 학부모 단체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시의회 본회의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는 사회복지 브랜드 대표도시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앞두고 무상교복지원사업도 그 선례가 될 것이라 자명합니다. 그렇게 경기도 용인과 광명시, 안양시, 평택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는 지난 27일 오전 성남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고교무상교복을 지지하는 시민 2000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들 학부모 단체들이 주장하듯이 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고등학교 무상교육정책 실시를 앞두고 교육 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현명한 결정을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기명표결로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유석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찬성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반대 박광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1인씩만 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십시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객과 기자단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우선 저 한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저 한자는 우리 논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들을 청(聽)’자입니다. “베를 짜듯이 촘촘히 듣고, 또 10명의 눈으로 한 가지의 마음을 담아서 듣자.”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바로 저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듣는 것이 의회이고 또 그것을 잘 듣고 시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의회의 진정한 역할이다. 그런 뜻에서 저 ‘들을 청(聽)’자를 제가 띄웠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등학교 학부모들 참 많이 힘듭니다.
  수업료 내야죠, 급식비 내야죠, 또 대학교 보내려면 사교육 시켜야죠. 참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 가계부담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고등학교 우리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제도 이제는 좀 필요할 때입니다. 최근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고교 무상교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남시의회가 무상교복을 실시해 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저렇게 듣기 위해서 제가 우선 그 학부모들이, 짧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기자회견문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라.
  성남시 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로서 무상교육의 정책기조에 맞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무상교복 우선적 실시를 요구하며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교육복지를 논하면서도 네 차례나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지원정책에 대해 부결시켜왔다. 지난 26일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의회 당대표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라기보다는 반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반대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에 성남시 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는 제233회 성남시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와 조례 개정은 조건부로 협의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당론으로 이제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 반대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당 김유석 의장과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 지원에 관한 입장표명도 정확히 표명하라.
  성남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학부모들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뜻대로 표결하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성남시의원들이 강한 신념으로 믿음을 보이고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로 믿으며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 시대 존경받는 선망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는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29억 예산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1. 고교 무상교복 29억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라.
  1. 선출직은 시민의 뜻으로 표결하라.
  1. 고교 무상교복 용인도 하는데 원조인 성남은 왜 못 하나?
  1.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표결하라.
  1.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표결하라.
  2017년 10월 27일 성남시 초중고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이것이 바로 학부모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그동안 이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대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의견도 존중받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반대의견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에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학부모들께서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라고 하고 ‘합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 후에도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는 예산 통과의 조건으로 해달라고 학부모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방자치 분권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지방자치 분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예산제도가 8 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인데 그것을 향후 7 대 3, 내지는 궁극적으로 6 대 4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바로 지방자치에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다 폭넓게 결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선진국처럼 이렇게 세금의 문제까지도 바꿔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복지서비스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개개인이 인간으로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겠다, 이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의지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이 보편적 복지를, 사실 우리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보편적 복지를 이미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까 발표를 하셨던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께서는 궁극적으로 본인은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건상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체가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난번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의원께서도 우리 아이들 세 자녀에 대해서 1억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역시도 세 자녀를 낳는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동료 자유한국당 의원께서도, 이상호 부의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무상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아이들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보편적 복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이미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국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 영향을 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의원께서 지금까지 지방교부세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고 현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그렇게 뜯어갈 우려가 거의 없다고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선식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성남시 조례에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교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는 일부 없는 아이들에게 주는 선별적 복지로 가자,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을 현금으로 줄 것이냐, 현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남시가 무상교복을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최근에 용인, 광명, 안양, 안산 그리고 평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용인과 평택은 여러분의 소속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장, 자치단체장들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이 교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왜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느냐라는 이유의 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교복 문제에 대해서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시에서는 사실은 이 교복문제를 비롯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행을 해왔습니다. 과거 작고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도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상복지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 무상급식, 물론 이대엽 시장 시절에 시작해서 이재명 시장 시절에 지금 마무리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달라야 합니까? 먹는 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교복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 1년에 29억입니다. 해당되는 대상자 1만 명입니다. 우리시 100만 인구에 100분의 1입니다. 그 가족까지 한다면 3인 가족이라 친다 하더라도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무상급식 인구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8만 명 됩니다. 8만 명에 이 고등학교 무상교복은 사실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이 29억입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상 29억을 못 준다면 그것은 우리 재정 여건을 이야기할 수, 그것으로 핑계를 댈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전 국민 사실은 과거부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제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무상의료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는 아닙니다만 의료보험을 통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편적 복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만큼 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원, 도로 이런 기반시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교복 29억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여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외국에 복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나가서 사례를 보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복지가 잘되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등은 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심지어 다니는 대중교통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외국의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작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떠나서 무상교복 그거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이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들을 청(聽)’자 그대로 우리 시민의 뜻을 들어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윤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윤창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실명이 거론됐는데 저도 박광순 의원님 발언 끝난 다음에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그 실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뭐 초중고,)
  일단 박광순 의원님 발언 드리고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고교 무상복지 예산안 부활에 반대합니다.
  반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이지 사람의 명령으로 다스려지는 인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이재명 시장은 각종 무상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는 물론 심지어 사안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성남시는 현재까지 감액된 것만 없을 뿐입니다. 법 규정이 이러함에서도 사회보장정책을 밀어붙이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9조와 행정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남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소송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성남시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상사의 부당한 명령은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명백히 위법하고 불법한 상사의 명령은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부하지 않고 이행하였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령을 한 상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여러분에게 인사상의 우대는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법을 초월하여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법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명백히 위법한 업무지시는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실현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은 정책인데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 의사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것은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민주주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남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함께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성남시장은 그동안 우리 의회와 상생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시정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은 오로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했을 따름입니다. 자아도취적인 정치는 독재 군주국가에서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유혹되기 쉬워 아무나 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단지 그 피해는 모든 국민과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의원들을 시장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공무원에 이어서 우리 시의원들조차 영혼 없는 사람으로 길들이려 하십니까? 중세 군주주의 시대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낡고 참으로 나쁜 정치입니다.
  이것이 촛불의 본질입니까?
  이것이 나라다운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키지도 못하고 이행할 의사도 없는 각종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구걸하였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맨 먼저 리모델링기금 5000억을 조성하여 지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불법현수막으로 온 시가지를 도배질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약속대로라면 리모델링기금은 내년까지 2500억을 적립해야 하나 현재 400억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미적립금액이 수천억 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행2동 일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총 6800억이 들어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두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기금도 미적립금액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이 970만 6000㎡나 되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88.5%인 무려 859만 6000㎡나 됩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아마 땅값 포함해서 수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 8년 동안 기금만 미적립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정부의 각종 기금 적립은 가정으로 따지면 적금과 보험금을 매월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장래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이나 미래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대비하여 각종 적금이나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본지출사업은 모두 차기시장에게 미루어놓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는 적금과 보험을 적립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약속해놓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인심이나 푹푹 쓰고 책임감 없이 홀연히 가출해버리는 무책임한 가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예산을 아껴서 시민에게 복지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방해하느냐고요?
  체납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 세금을 못 걷겠다고 처리한 결손처분액만도 한 해 3, 400억 원씩 도합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예산을 아껴서 무상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차기시장에게 미루고 그 돈으로 무상복지하려 한다고 솔직히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작 공약집에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채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하에 무상복지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남시민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취업촉진 성격의 청년배당 연 100만 원 지급도 그 취지를 벗어나 이미 취업한 청년과 가정형편이 매우 넉넉하여 외국에 유학 중인 청년에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지급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성남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와 같은 청년배당이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누가 공짜로 돈을 주는데 싫어할 시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교 무상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고소득 부자에게도 모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저소득층과 어려운 가정에 지급하도록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4인 가족 447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기준중위소득에 150%인 월 671만 원, 연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무상교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이재명 시장은 슈퍼, 그야말로 아주 잘살고 있는 고소득자에게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용인시, 광명시 등도 하는데 왜 성남시는 못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용인시도 무상교복 조례안만 통과시킨 것이며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조례는 용인시보다 먼저 통과시켰지만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법대로 문재인 정부와 협의 절차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포장하여 실질적으로는 포퓰리즘을 넘어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신종 금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시장이 시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분법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라면 그 돈을 아껴서 사회복지가 더 필요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이 사회에서 낙오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가 아닌 모두에게 퍼주기 식 복지를 하겠다면 정작 혼자 사는 중년 남자와 혼자 사는 중년 여자분에게도 가칭 고독수당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분들을 위로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실히 세금내면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왜 그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분들도 모두 외롭고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의사를 성남시민 모두의 의사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무상복지를 위한 공청회나 그 흔한 전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번 거쳤습니까?
  보편적 복지,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를 하느님이 보우하사 화수분처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면 땅에서 솟아납니까? 이러한 식의 정책이라면 조폐공사도, 세종대왕도 못 당해낼 것입니다. 복지정책으로 포장하여 돈을 퍼주고 표를 매수하려는 신종 금권선거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는 정치인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정치하면 만사형통이라고들 합니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성남시민 대다수가 우리 성남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고교무상교육도 공약하셨습니다.
  우선 법을 준수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렸다가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요? 아니면 스페인의 카탈루냐처럼 과감하게 성남 공화국을 만들어 독립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와 한판 붙어보시든가요.
  자신이 공약하고 만든 조례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시장 말 한마디로 공무원을 앞세워 매사를 밑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도 바뀌었으니 3대 무상복지를 사회보장기본법대로 신속히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시어 갈등으로 찢겨진 시민을 다시 통합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적법절차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대한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작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와의 소통, 화합,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은커녕 언론과 SNS를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시정의 파트너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개무시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한 협치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마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금까지 한 각종 개회사, 축사 등 인사말에서 단 한 번도 ‘존경하는 의장님’이라든가 ‘존경하는 의원’이라든가 가식적으로라도 의회를 존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목·질시·갈등만을 조장하고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 행정만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무시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며 희희낙락하고 천지분간을 못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의원의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데도 그동안 이재명 시장은 각종 핑계로 시의회에 불출석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으며 간혹 출석하여도 일문일답식 답변은 거부하고 스마트폰 만지기에만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사기구호에 불과하고 사실은 시장이 주인인 성남이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시민은 개, 돼지로 여기고 있으며 시장 측근들과 일부 지지세력만이 행복한 성남일 뿐입니다.
  세금 성실하게 납부하며 생업에 전념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으므로 우리 성남시민은 냉철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기 식 무상복지의 하나인 고교생 무상복지예산에 대하여는 반대합니다. 다만 그 예산으로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한마디 양해와 설명도 없이 시정을 내팽겨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대권행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안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일부 정책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를 어겨가며 밀어붙여온 것에 대하여 시민과 의회에 진정으로 사과부터 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순간은 창피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원히 승리하고 영광된 길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예, 박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의원.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까 윤창근 의원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입장표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사실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은 저의 실명도 거론이 됐는데요, 우리 윤창근 의원께서 인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인용이든 아니든 간에 제 실명이 거론되었는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이상해집니다. 아니면 제가 발언하면 다른 한 분의 발언기회를 더 주시든지 해서 그 형평성을 기해가지고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어차피 제가 발언기회를 안 주려고 그러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기인 의원께서 어떤 입장표명을 자꾸 이렇게, 저는 지금 듣기로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인용하신 것은 “이기인 의원이 무상교복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예, 나오십시오.
이기인의원  바른정당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입장 표명하라고 하셔서 입장 표명하겠습니다.
  2014년 교육부가 내놓은 교복가격 안정화정책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교복업체 관계자들과 협회는 중앙일간지 광고는 물론이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는 등 이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지금의 비싼 교복값이 수많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 교복업체의 시장과점으로 인한 가격 체계 왜곡으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 공급선에 의한 합리적 가격 결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실상 공급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교복가격 매출원가 약 7만 원에서 8만 원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교복가격은 적게는 23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호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원가보다 약 3배에서 9배까지 불어난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교복구입 부담은 이러한 시장 왜곡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교복이 비싸다는 이유로 또 공장노동자의 유년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정책을 내놨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취지를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복은 공공재가 아니라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사적재화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접근하지 못하고 현금만 지급하는 성남시의 현금지급정책은 결국 교복업체들의 담합을 야기해서 교복가격 상승을 발생시키고 교복가격의 거품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론에 성남시 무상교복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나라 교복시장의 수십퍼센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대기업 업체의 주식가가 오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또한 8년 전 성남 모 학교에 동복 가격 약 15만 원, 현재 해당 학교의 동복 가격 약 27만 원으로 8년 만에 꼬박 12만 원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1만 원씩 오른다고 가정해도 교복 한 벌에 100만 원 시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언제까지나 모두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민들의 세금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치권은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할 게 아니라 현재 정착 중인 공개입찰제와 학교 주간 구매제도 그리고 경기도청에 착한교복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착한교복사업의 연계, 그것은 벌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복의 경우 약 7만 원의 가격하락 효과를 보이고 있고, 하복의 경우 6만 원 정도의 가격하락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의 지원과 동시에 지역의 대리점 및 직영점으로 유통되는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현금지급정책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중이고 경기도와의 쟁송 또한 답보상태이며 이재명 시장과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복지부와의 협의는 답보상태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일부 무상정책은 소를 취하하거나 협의를 완료했죠. 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의 무상정책이 지역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복지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복지의 목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다함께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복지의 목적은 결국 복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열악한 외부환경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티 안 나게 지급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과 공무원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통장에 29만 원 현금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지속 가능한 복지가 있는 나라다운 나라의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발맞춰서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아무리 개악이고 악법이라 하더라도 사회보장법,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합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존중합시다.
  저 또한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협의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심의위가 문 정부의 인선으로 11월 초 구성된 뒤 첫 회의가 열린답니다. 그렇다면 분명 복지부의 협의 결과는 입학시즌 전까지 결론 납니다. 그때까지 관련 예산을 보류하고 원칙과 절차가 지켜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합시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정의로운 미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회의를 지속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여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기명 전자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명으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기명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명으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
  이기인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하시죠.)
  제가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정리권으로 기명으로 해주세요. 왜 매번 무기명으로 하십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찬반 투표니까.)
  아니, 제가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의원님의 이의 제기와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다음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방법”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 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시작신호 알려드렸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안건이요? 잠깐만요, 그러면 투표종료를,
  안건을 다시 설명하라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거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표결방법’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1타는 때렸고요,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6명으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명 투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참석버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표시 유무입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6명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식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한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수정안 의결과 같은 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원안, 예산안 원안. 예결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원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기명이죠.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무기명으로,」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설명했어요, 이미.
    (장내 소란)
  했습니다.
  참석버튼 누르셨죠?
    (「안건 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불이 안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불이 안 들어와요?
  참석버튼 누르셨죠?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버튼 표시 유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 안인 거죠? 상임위 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넘어온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결위, 상임위.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석버튼을 아직 안 누른 분이 계신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5명입니다.
  총 투표수 30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
  기권 4명
  2017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호근
  어지영  윤창근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반대의원(16인)
  이상호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이덕수  이기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기권의원(1인)
  김유석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6인)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호근  어지영  윤창근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반대의원(16인)
  이상호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이덕수  이기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홍현님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30인)
  찬성의원(23인)
  김유석  이상호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지관근  홍현님
  반대의원(3인)
  박호근  윤창근  최승희
  기권의원(4인)
  강상태  정종삼  조정식  최만식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