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4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가로정비과
(11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진광용 과장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이번 업무 청취의 건은 짐작하시겠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11월 20일부터 금년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해서 집행부에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이번 업무청취를 하시면서 잘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메모하셔서 나중에 이번 회기 다 끝날 때쯤 해서 각 과별, 국별로 전부 일괄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꼭 잘 좀 하셔서 어느 특정 위원님만 너무 많이 감사목록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30개 40개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1시 06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김유석위원 성남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행정절차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꼭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해야만 되는 어떠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단계에 있어서 어떤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성남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9월 25일 의견 청취할 때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서 또는 용역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말 그대로 의견만 제안했단 말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할 때 그런 제안서를 보면서 같이 사실은 제안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현재 이 자료들 전체가 기관에 제출돼 있다면서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제출돼 있을지라도 주민들이 공람·공고 시 제안한 내용을 봐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제안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가 그 쪽에 제출돼 있었기 때문에 못 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견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보니까 여기 계획에 2006년 6월 10일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을 올린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올리기 전에 저희가 안을 보고 싶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굳이 이번에 10월에 올려야 되느냐?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타진을 해봐도 없다고 하니까 그 안을 좀 보고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저희 위원들은 그런 안을 보지 않고 제안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안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국장님께서 그런 안을 도시계획위원들이 좀 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회의 의견 청취에서 저희들이 몇 건을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것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를 못 했어요. ‘이것은 반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것이 어째서 불합리하다 하는 의회 의견이 없고 그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것은 반대, 이것은 좋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면서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면,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받고 나서 위원님들 입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지금 주민들이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날 위원회 하실 때 원본을 보자 하셔서 저희들이 못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목록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정도의 자료는 있습니다. 원본이 전부 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그 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원본은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끝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의회 또 다시 열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은 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12월 30일이 지나면 세 분으로 위촉이 될 건데, 위촉이 돼서 그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니까 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회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 물론 한 건 한 건 다 토를 달지는 않았지만 이런 건은 이러이러해서 놔둬야 된다는 식으로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다 그 안을 주면서, 정확하게 똑 떨어진 서면으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유규영 국장님 말씀 들으면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어떤 식으로도 보고해야 되는지 참 막연하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회에서 저희한테 주신 의견 자체가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사유가 다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때 논의한 사항은 대략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정리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왜 이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했느냐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날 제가 여기에서 주민들이 제안 했나 안 했나 다 물어봤어요. 업체에서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관리계획 올리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과정도 저희한테 줄 수 없다. 또 예를 들어서 그 때 말씀대로 그 때 다시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속기록에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원본을 달라 했지만 원본 외에 일체 서류 같은 게 만약에 없다면, 정리된 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도 여기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저도 제안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제안했는지? 심지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재공람·공고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재공람·공고가 그렇게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재공람·공고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재공람·공고를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지 않고도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재공람·공고를 통해서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의견 준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재공람·공고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반드시 재공람·공고를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견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다면 시의회 의견 청취는 꼭 1회에 한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통상 의견 청취라는 것이,
○김유석위원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1회로 끝나기 때문에 의호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적어도 주민들의 제안이나 중간 용역보고나 과업지시서나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숙지를 하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우리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같이 서면으로 가지고 가서 설명하면서 적어도 주민들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그것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합니까? 또 헛바퀴만 돌듯이 끝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제출돼 있으며, 그 제출된 원본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통보를 빨리 저희한테 해주세요. 그래야만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의 의견을 서면상으로 해가지고라도 일단은 집행부에 내려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시건설위원들이 정확한 의견을 주지 않았다. 그냥 이것은 아니고 아니라고밖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여하는 저희 자신도 난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 어느 부서에 가 있는지, 진짜 원본 열람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고, 열람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및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회의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던 안 되던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서류가 가 있는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사정기관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 서류를 열람하고 안 하고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요청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가 있다고 전에 보고를 분명히 드렸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그래서 열람 가능여부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행정부와 사법하고는 달라요. 행정은 행정 쪽으로 정책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 돼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처리가 돼버려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크게 어떤 사법적 판단을, 잣대로 재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그 내용을 저희가 숙지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약본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부분은,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을 잠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2006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도에 보고를 안 하고 효력이 바로 발생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단지 국토법 30조에 의해서 공동위원회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국회 통과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그것은 높이제한 한도하고 형태나 색채, 경관 그런 것은 공동위원회가 어차피 내려올 건데, 못 내려와서 도에 있거든요. 그것만 도에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에는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심의된 부분도 일부는 부결 처리도 하고 일부는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제는 인구 50만 된 기초자치단체도 경기도에 안 보내고 여기에서 종결할 수 있으니까 엄청 권한이 커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제가 몇 가지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문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유규영 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분만 위촉이 되고, 우리가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세 분, 건축심의위원회 세 분 해서 여섯 분을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세 분 다 동시에 위촉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공포됐기 때문에 두 분만 했고요, 11월 말이면 도시계획위원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 10월에 성남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한 분은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의회에 배정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지금 현재 전부 공석중이잖아요, 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의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행정을 빨리 서둘러서 어차피 오늘 조례가 공포가 됐으니까 세 분 다 동시에 위촉이 되도록 좀 서두르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도 그렇고 건축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 내려 보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하고 나중에 한 분이 한다는 것은, 한 분은 금번 10월에 예정돼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 분을 위촉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으니까 추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서둘러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결재과정에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세 분을 위촉하면 날짜가 잠정적으로 11월 3일로 잡혀 있는데, 그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결재가 돌아가야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11월 3일이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열흘에서 10일 정도는 돼야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배포해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았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서 내려 보냈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세 분 다 동시에, 지금 법적근거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조례 공포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006년 10월에 왜,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다 별도로 또 심의 신청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공동심의위원회 가는 게 층수제한,
○위원장 장대훈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것만 올리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건축위원들을 50% 범위 내에서 같이 위촉하도록, 그래서 공동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별도로 위촉하는 겁니까, 공동위원회로? 그것은 나중에 조례를 올리면 그 때 보기로 하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계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 도면고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열 건인가 부동의안을 냈는데, 아까 유규영 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건별로 물론 사유를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보고 판단하기는 우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특혜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부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이제 와서 다시 건건별로 사유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유를 붙여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 때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건건별로 사유를 안 붙이고 부동의안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의회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별도로 미팅을 통해서 그 사유를 하나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만 저희들한테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출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떤 자료?
○김유석위원 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 장대훈 거기에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의회 의견 청취할 때 열 건에 대해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공람·공고라든지, 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김유석위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요약보고서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답답한 게 의견청취나 업무청취에서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행정적 용어를 통해서 빗대서 얘기해서 흘러가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진광용 과장님 계시지만 도로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같이 시의원을 했을 당시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느냐? 계속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계속 문제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있었어요. 터졌다고요. 저는 지금 이것도 걱정이에요.
저는 이 회의 끝나고 거기 기관에 가려고 그래요. 전문위원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열 건에 대해서는 원본 자체를 카피 떠가지고 와라. 아니면 직접 의장 명의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상 필요한데 …….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에다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필요성을 명시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정식으로 요구를 할게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한 대로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 아닙니까. 그것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더라도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여기에서 위원장 명의로 해주셔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열람해서 복사라도 떠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일단 우리 위원회 명의로 자료 요구 및 열람을 신청해서 김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같이 가셔서,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있는 분은 가셔서 열람해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유규영 국장님이나 진광용 과장님한테 해달라고 해봐야 저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명분이 덜 서잖아요. 우리가 훨씬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회의 말미에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복사본을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 업무보고 때 이것을 참조하셔서, 다행히 그 당시 질의하신 위원님들 성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마무리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청 내에 있는 서류는 오늘이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서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심의를 굳이 11월 3일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자료가 좀 정리된 이후에 11월 중순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좋은 지적인데, 지금 통보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 날짜를 늦추세요.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 통보도 안 된 사항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다른 업무가 다 미뤄집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열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만 늦추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게 늦춰지면 차질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저번에 우리가 의견 청취를 받았던 그 내용만 연계를 시키고 나머지 급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 날짜에 하고, 저번에 우리가 의견 청취 받았던 것만 연기시키도록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분리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전체를 연기시키는 게 낫습니까, 분리시켜서 연기시키는 게 낫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연기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저희가 위원회 한 번 개최하려면 교수들 일정을 다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시 행정적으로 회의실 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연기하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일단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세 분 위촉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위촉이 돼서 세 분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1월 3일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한 열흘 정도 늦춰서 11월 13일든 14일이든 15일이든 이 정도로 늦춰서 세 분 다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열흘 늦췄다고 해서 행정에 큰 공백이라든지 차질이 오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 분을 추천했는데 세 분을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세 분 중에서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열흘 정도 늦춘다고 해서 행정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회에서 추천을 세 분을 해주셨는데 두 분은 정식 명단으로 오고 한 분은 괄호 쳐서 왔더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기존의 조례가 두 사람이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 사람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오늘 공포가 됐다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세 분 다 할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세 분 다 위촉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지요. 만약에 아직도 조례 공포가 안 돼서 현행 두 사람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세 분 다 한꺼번에 위촉해 달라고 하면 우리 요구가 무리인데, 지금 공포가 됐기 때문에 세 분 다 위촉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세 분 중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게 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통상적으로 한 열다섯 분 참여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스물한 명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열아홉 분 정도,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위원 세 분을 추천했던 이유는 제가 건축심의위원 4년을 해보니까 두 사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열흘 행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큰 착오라든지 혼란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한 열흘 정도 늦춰서 11월 13일쯤에 그 날짜를 한번 다시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빨리 서둘러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날짜는 잡아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늦어지면,
○위원장 장대훈 아니 그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나 저희 회의실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교수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학도 아직 아니고, 대부분 위원회가 오후에 소집하잖아요. 이미 수업도 다 끝나고 얼마든지 교수 분들은 오후에 자유로워요. 그래서 시간 내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방학 때가 오히려 더 잡기가 어렵지요. 해외에 많이 나가니까.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학교에 있으니까 시간 잡기가 편할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세 분 중에 누구누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분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딱 열흘 정도 늦추면 11월 13일 그 주, 13일에서 17일 사이에 하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료를 더 검토해 봐야 돼요. 자료를 충분히 열람하고 자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위원회 명의로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열람을 요청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세 분이 다 가셔서 정확하게 열람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개별 건에 대해서 사유를 붙여서 내려 보내달라고 하면 내려 보낼 테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11월 3일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다음 주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수들 섭외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저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때 충분한 의견을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여러 분들이 반대만 했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청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강한구위원 속기록을 뒤져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동 278-1번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2월 공람에서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어째서 3월 공람에서 연립주택으로 바뀌었느냐?” 그 재공람에 대한 이유를 김유석 위원님께서 물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 그렇게 됐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 됐구나! 그래서 이것은 단독주택용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공람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제안을 받아서 재공람을 했지, 그냥 일반적인 재공람은 없습니다.” 하고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제가 모른다고 치고 이런 경우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어떤 주민이 단독주택을 갖다가 연립주택으로 바꿔달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불과 1개월 사이에 재공람이 났기 때문에 김유석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위원장님은 이 내용을 아니까 이것을 정확히 짚은 것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 이미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답을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명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말씀을 아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서면으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은 그냥 이것은 부동의한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집행부 나름대로 속기록 보고 정리를 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것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정리했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 건 이 건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종이로 보낼 수는 있지만 지금 수많은 팀장들 앉아 있고 국장님 있는 데서 이런 것을 논의할 때 거기에 답이 다 나온 사항이고 다 듣고 있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얘기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들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오해가 됐어요. 오해를 안 할 수 없는 발언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속기록 보고 정리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책하실 소지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강한구위원 자기가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무슨 질책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돼서 오면 서면으로 오거나 의원님들이 공식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위원회나 기관에 상정할 수 있지만 그냥 저희들 집행부 임의대로 정리해서 상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달아주십시오 하고 이쪽으로 보냈어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열흘 정도 늦춰서 추천 의뢰된 세 분의 위원님이 관계기관에 가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충분히 자료를 열람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것을 충분히 자료를 열람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한 열흘 정도 늦춰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11시 5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제일플라자 사업을 시작 안 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설계를 완료해서 분양공고를 10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분양가 나왔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예정 분양가는 나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10월 중으로 분양하는데 예정 분양가 가지고 되겠어요? 확실한 분양가가 나와야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실수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입니다.
○박문석위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돼 있지 향후 분양가가 얼마가 돼서, 이것을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또 없어요. 이렇게 회계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넘겨준다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받아서 분양이 안 되고 했을 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다시 미분양이 나오고 여기 점포를 분양받은 분들이 점포 값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점포를 분양받을 분들이 점포 값이 되는지, 제일프라자를 보니까 90억 정도의 손실을 발생해서 두 번째 또 다시 손실을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는 주택과에서 사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을 회계과로 넘겨줘서 정확한 수지분석, 분양에 대한 대책, 미분양이 됐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을 때 사업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회계과로 돌려보낼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욱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납처분 추진사항을 보면 91년도부터 몇 억씩 시작된 게 2003년까지 와가지고 90억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저하게 공무원의 직무유기까지 들어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90억에 대한 어느 한 명 책임자가 없다. 다시 이런 상가를 짓는다는 포장 아래 주택과로 떠넘기려고 하는 사업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회계과에서 90억에 대한 책임자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회계과의 주먹구구식의 이런 사업을 넘겨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각 과별로 업무 분장돼 있는 것 보시고,
실지 분양관계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주택과에서는 상가 건축하는 부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사과에서 각 부서의 공사를 위임받아서 공사만 해주듯이 그런 형태네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산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고 예산이 주택과로 배정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산은 그런데, 공사에 대한 형태는 공사과에서 위임받아서 해주듯이 공사만 해주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 분양관련, 사후 미분양 관련 이런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 예산이니까 분양이 안 되면 주택과 예산이 회수가 안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지요. 분양이 안 되면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맡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업무분장에 관한 말씀이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상가를 신축해 주고, 분양업무라든지 이런 사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사후관리를 여기에서 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수익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분양을 그 쪽에서 추진하더라도 만약에 미분양사태가 나면 임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분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상가 건립을 하는데,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회계과에서 합니다. 만약에 사후관리라는 것이 물론 임대도 할 수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또 분양이나 상인들에 대한 민원대책, 그리고 상인들이 55명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양문제나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왜 저쪽 민원을 우리가 떠안느냐 하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해석 다르고 과장님 해석 다르다고요. 과장님은 사후관리도 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국장님은 사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분양이 끝나면 전부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럼 분양업무는 어디서 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회계과에서 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분양업무를 여기서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자금회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의미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자금 회수가 안 되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어차피 자금 회수가 안 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사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방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또 다른 제2의 제일시장이 된다니까요.
○박문석위원 분양을 한다고 했으면 분양으로 끝나야지 임대까지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분양이 목표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만약에 분양이 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하시니까 분양이 안 되면 임대수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지금 체납한 90억 세수 손실 온 거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책임 소재를 물으려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보고할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장이 물을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업무분장은 성격상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글쎄, 성격이 그것은 시유지니까 체납 손실 90억에 대한 책임 소재는 거기서 물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럼 이 내용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업무 귀책사유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회계과에서 생겼는데 공사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체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사 부분은 그럴 소지가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90억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90억 회수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다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한 2~3년 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90억 체납 금액에 대한 책임 소재는 차후에 정하더라도 우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죠?
○박문석위원 이 부분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에 돈은 주택과 돈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회계과에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겠다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뭘 하는데, 안 됐을 때의 책임은 회계과가 없습니다. 주택과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책임 소재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통째로 회계과에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회계과에서 하는 것 되지요?
○전문위원 김응구 공사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사업비는 이쪽에서 지출을 하지요.
○박문석위원 특별회계로 사업비만 지출해놓고 모든 책임은 회계과에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의 형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건축 관련 기술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주택과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너희들 회계과가 공사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비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비용 회수는 저희들은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지금 박문석 위원님 말씀에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어차피 이게 용역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워줬고 또 이미 설계까지 끝난 마당에 지금 착공 직전 단계에 와있는데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그 부분을 봐서 추후로 확인하고 일단 사업을, 제가 볼 때는 한 40~50% 진척된 상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하십니까?
○박문석위원 그러면 의결로 하지요. 이 분양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해놓고 가세요.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회계과장이 와서 분양이 만약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는 회계과에 있다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이 오늘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양에 관한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책임 소재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해놓고 정리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그래서 양 과에서 업무분장을 협의하는 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문석위원 이것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분양에 관한 것하고 기존 상인들 민원처리 대책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그러면 분양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에서 지는 겁니다. 누가 진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미분양 되었을 때 회계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국장이나 과장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조규영 씨,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1차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일프라자 신축공사 부분이 원래 체납액이 발생되도록 일을 잘못 처리한 주무부서는 회계과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택과에서, 공영개발로 하기로 해서 사업 시행을 주택과에서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공사 시행은 주택과에서 특별회계팀을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상가분양이라든지 사후관리적인 측면은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들은 제가 남아있는 서류로만 파악을 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알기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된 바로는 저희가 우선 분양하는 55세대, 그 당시 제일시장에 있던 55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정을 해서 분양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부서에서 분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혹시 업무를 떠넘겨서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같이 관계부서하고 어차피 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소홀하지 않게 해서 주택과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네. 90억이란 체납세금에 대해서 세수 손실을 야기시킨 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일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회계과에서 일을 잘못 처리해서 90억이란 세수 손실이 온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55명의 상인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가를 신축해야 되겠다는 계획 때문에 주택과에서 공영개발회계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55명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그 잔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주택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한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협의했습니까, 과장님? 그때 협의했어요? 55명 상인에 대한 사후처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3층이나 4층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택과에서 그것을 떠안기로 했어요? 만약에 미분양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 책임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규모 문제는 착공,
○위원장 장대훈 아니, 예스 노우를 묻잖아요. 했냐 안 했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제를 야기시킨 데는 주택과가 아니고 회계과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어디서 했어요? 90억이란 막대한 세금의 손실을 가져오게끔 일을 진행시킨 부서가 주택과예요, 회계과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예요, 주택과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일을 잘못 처리해서 원인을 야기시킨 곳은 회계과인데 이제 와서, 주택과는 한마디로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도와주는 입장의 주택과가 지금 일이 잘못되니까 책임지는 모양이 됐잖아요. 주택과를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디예요? 도시건설위원회예요. 의회로 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장해야 될 부서에서 일을 잘못 처리해서 90억의 세수 손실이 왔는데 나중에 도와주러 들어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과에서 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에 이미 10대 0으로 졌었어요. 그런데 후보로 들어간 선수한테 패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돼버렸다고, 지금. 아주 답변 듣고 보니까 괘씸하기 이를 데 없네, 지금. 55명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미분양되는 것은 주택과 책임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어요? 도와주러 온 주택과가 왜 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이 사업을 주택과에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고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그 문제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풀어야지 왜 이 공을 주택과로 떠넘기고 공사 완료되고 미분양되는 부분은 주택과보고 책임지라? 위원회로 말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 이거. 우리 이성주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 당시에 협의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회계과장의 입장이라면, “55명의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당연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요. 주택과는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물건을 갖다 버리는, 일을 저지르는 입장이 아니라고. 청소해 주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법을 검토해서 아예 회계과로 다 넘겨버릴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면. 그것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사하는 것까지는 주택과에서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다만,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 부분, 총괄적인 사후처리 부분을 회계과에서 만약에 떠맡아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까지 합쳐서 다시 회계과로 넘길 테니까 회계과에서 그걸 알아서 처리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주택과하고 저희하고 사후 문제라든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138회 의회 때 여기 오셨었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왔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때도 지금 답변처럼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의원 생활 4년을 하다보니까 불신만 생겼어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때뿐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야. 내가 증거를 다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의 제기해서 지금 같은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업무 협의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늘 그 답변을 듣는 자리예요. 그 답변을 듣는 자리인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그럼 언제 그 답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11월에 오셔서 답변하실 거예요? 오늘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 안 했으면 또 넘어갈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서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서 분명히 보고하기로 약속했었지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오늘쯤 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부분은 기술파트에 속한 부분이니까 주택과에서 핸드링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야기시킨 장본인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후관리적인 측면, 분양이라든지 미분양됐을 때의 책임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도 회계과에서 당연히 책임지겠노라고, 나는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답변 듣고 보니까 55명은 회계과에서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임자가 다 정해져 있다고. 문제는 미분양 소지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부분은 도와주러 간 주택과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아주 비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셔서 답변이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아직도 또 다시 업무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의회를 또 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시고,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아예 다시 다 가져가시라고. 우리도 이거 번거롭거든요. 이거 맨 처음에 이의 제기한 사람은 김유석 위원이에요, 4대 때부터. 김유석 위원이 여기 앉으셔서 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분탕질 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떠안느냐, 반대 많이 했어요. 그때도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정 사정해서 맡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니까 답변을 예스 노우로 하시라고. 회계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는 55명 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못 집니다.” 하면 우리는 그냥 위원회에서 이걸 회계과로 내려 보내버릴게요. 그걸 알아보시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을 진다고 하면 기이 진행되어 오던 거니까 주택과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저희가 더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 협의 기한을 언제까지 하실래요? 내일 오후까지 하세요. 내일 건설교통국 업무 청취가 있으니까 다시 오시라고 해서 최종 마무리 지을 테니까 내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으시라고. 그리고 서면 합의하시라고. 구두로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지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정리합시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오늘은 시간을 너무 끄니까.
(「합의에 대한 원칙은 우리가 정해주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원칙은 이미 아까 엔지니어 기술적인 부분, 건축까지만 주택과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핸드링 부분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업무 처리하는 게 원안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러 간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업무 추진방식이거든요. 그것은 주택과장님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아줘도 안 돼요.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나 주택과나 남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남이 아니어도 그건 분명히 영역을 구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남이 아니면 왜 쉽게 답변을 못 해요? 본인은 답변 안 하시면서 그걸 남한테는 쉬운 일처럼 하면 안 되지. 이 문제가 잘못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일까지 협의하세요.
박문석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속기사님, 아까 회계과장께서 “같은 시장님 아래서”, 그 얘기 좀 읽어줘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처음에 나오셔서 얘기할 때 “같은 시장님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속기사 선연주 “어차피 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소홀하지 않게 해서 주택과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같은 시장님 아래서 한다고 했지요?
○속기사 선연주 예, “밑에서”.
○박문석위원 그 얘기는 왜 하셨지요? ‘같은 시장님’이라는 의미는 왜?
○회계과장 이성주 주택과나 회계과나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문석위원 시장님 밑에서 일합니까, 시민 밑에서 일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큰 범위로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성남시민을 위하고 성남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좋은데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성남에 시장님이 몇 사람 있어요? 시장님이 몇 분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어떤 분은 다른 시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의미를 얘기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얘기입니다. 같은 식구로서 주택과라든지 회계과를 굳이 업무 부분을 명확한 책임 소재를 위해서 과가 갈라지고 계가 갈라지고 국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 추구하는 목적 하나는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서 같은 시장님이라고 하셔서 나는 시장님이 몇 사람 있어서 그 두 사람은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시장님 밑에서,
○회계과장 이성주 그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의 뉘앙스가 말이죠, 과장님에게 이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다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힘의 논리로서 일을 좀 떠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은 식구다’ 이런 논리 같은데, 그것은 조직 내의 어떤 패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내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렸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로 하면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일하면 책임 소재가 없어요. 동사무소, 공익요원, 시설관리공단, 아무나 대도 됩니다. 같은 시장님은.
○회계과장 이성주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그리고 박문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고,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 업무를 하면서 여기 회계과장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비서실장 일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래서 시장님 들먹이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고요,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와서 굳이 시장님 얘기 않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시장님 얘기를 꺼내면서 ‘같은 시장’이니 뭐니 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같은 말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내일까지 협의해서 하시고, 제인호 과장님 상대로 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시한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비전성남에도 홍보를 하시고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로정비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현수막들을 예를 들어서 은행2동 축제라든지 양지동이라든지 관공서 행사 현수막을 나무에 담벼락에 계속 게시를 해요.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앙공원도 가보면 세로로 현수막 3개 게시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예.
○황영승위원 남한산성입구에 2~3개 깨끗하게 걸 수 있는 지정장소, 시에서 지정한 것만 관공서에서 행사하는 것만 거기다 깨끗하게 붙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공원관리 부서 쪽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지금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지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편차가 굉장히 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갈 수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25만 원이나 20만 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나갈 수 있는데,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과태료는 상한선이 300만 원입니다. 법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유형별로 전단지 다르고 현수막 다르고 간판은 규격이나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그 기준을 얘기해 보라고요. 이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이가 290만원에서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을 하는 직원들의 재량에 의해서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건 아닙니다.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기준 단가가 전체 다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과태료에 대한 가격표를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것은 여러 장이라서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서면으로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실적이 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태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현수막을 그냥 잘라서 치우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업주를 찾아서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업주한테 과태료를 물리면, 주로 현수막을 누가 붙이느냐 하면 우리가 업자한테 부탁해서 업자들이 갖다 여기저기 붙여요. 그런데 업주한테 과태료를 물리면 홍보효과가 없고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구나.”하고 업주는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업자를 단속하면 업자들은 업자들끼리 연락이 되어서, 이번에 집중단속이고 얼마의 과태료를 문다. 그리고 어디어디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구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고,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서 누가 봐도 형평성 있게 나가야 돼요. 누구한테는 과태료를 과하게 매기고 또 어디는 재량에 의해서 봐주고 하는 경우는 없어야 돼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렇게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전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 기준에 대해서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예, 과태료 부과기준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우리시에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고시한 데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현재 특정지역 고시한 데는 판교하고 도촌지역이요. 도촌지역 사업지구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요,
○최만식위원 이것은 간판이 (청취불능)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것은 모델이 개발되고 나면 모델 시안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 지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건물에다 붙이는 현수막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건물에 붙이는 것도 신고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신고를 한 다음에 되지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저희가 불법이라 나가서 계도하고 철거하고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요즘에 유동성 광고물, 바람 불어넣어서 하는 것은 허가가 나서 하는 것입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것 전체가 불법입니다. 단속을 해도 해도 자꾸 늘어나는 게 많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불법이지요? 그것은 주로 보면 유흥업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게임장, 이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낮에는 단속을 하는데, 낮에는 안 나오고 저녁에 나오는데 저녁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저희가 심야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는 눈에 띄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단속을 하고 지나가고 난 뒤에 내놓는 것도 많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이야말로 과태료를 매겨야지.
○김재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인도 폭이 좁은 데다가 그것은 무진장 크게 해놓아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저녁에 날을 잡아서 하든지 저녁에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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