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31일(화) 13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성남시의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소관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이병설 건설과장입니다.
곽정근 건축과장입니다.
유영철 가로경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도록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 있으면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분당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당구청장님과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른 것을 조목조목 챙겨서 여쭤보기 전에 이번에 구미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거의 분당구청장님부터 돌아보지 않는 지역이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도시 정비가 어지럽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도블록 하나 11년 동안 누가 손봐주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환경위생과가 되겠네요. 녹지공원팀에서 분당을 돌면서 가장 보기 싫고 낙후된 곳이 어디인가를 해서 우리 구미동에 죽전과 구미동 접경지역을 선택해서 그동안 쓰고 남은 여러 가지 잔여 예산을 모아서 경관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미동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내가 부탁하기 전에 분당구청에서 미리 와서 살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이라는 것이 누가 부탁을 해서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찾아가서 먼저 서비스해주는 행정을 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칭송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특히 분당이란 곳이, 이제는 개발이 아니고 관리 보존되어야 되고 분당의 기본 틀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이하 분당의 공무원들은 분당을 보존 관리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애써 주시고 이번에 녹지공원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자주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쳐줄 것을 요망합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그런 노후된 지역이라든가 불편지역을 찾아서,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분당의 구석구석을 보면 지금 각 지역별로 13~15년 되었는데 구석구석 청장님께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반시설들이 노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분당에 실제로 약 6,000억 정도의 세수에 약 1,500억 정도를 분당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 차원에서 10년이 넘었으면 그 만큼의 많은 시설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리비도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올려야 아마 거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더 건드리지 못 하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저희들이 올렸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탈락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탈락되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시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올리다보니까.
○박문석위원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감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3분의 1이 탈락되었다고 했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약 10억 정도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이라든가 또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000억 세수를 받는데 분당구의 예산이 1,5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분당구에만 한정된 것이고 또 시 예산에서 분당에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은 많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래서 총괄적으로 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그것은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청장님, 분당에 지금까지 편성했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유지비가 갈수록 올라가야 되잖아요. 갈수록 노후되니까. 그런데 획일적으로 작년 재작년과 똑같다고 하면 지금 분당구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당구민들이 특별히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없잖아요. 기존의 시설을 깨끗이 다시 정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될수록 관리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3분의 1이 깎였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기반시설 관리인데 그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분당구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되겠고, 저도 마침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시킨 예산도 따져봐야 되겠고 청장님께서 그 점을 널리 아셔서 분당구민에게 해줄 수 있는 노후 기반시설을 보수해 주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저희들은 분당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주거만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각 부서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팀에서는 예산 금액이 한정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데 다음으로 미뤄야 할 데, 불요불급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청장님 소관은 아닌데 청장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안 하는데 몇 백억 900억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은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강한구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재난재해 관리를 하고 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강한구위원 며칠 전에 제가 중원구청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던 건데, 우리 분당구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양주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되어서 일가족 3명이 뛰어내리다가 사망 사고 난 것 접했지요? 우리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이 그야말로 구름 같이 늘어서 있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런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데 양주의 예를 들어보면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늦게 도착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가사다리라든가 보유 대수, 그동안에 큰 사고가 있어서 출동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지금 강 위원님 염려하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방서 소관 사항이지만 저희가 재난관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2대 있습니다. 52m짜리 하나가 있고, 43m짜리 하나가 있고, 굴절 사다리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27m까지 인명 구조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당 관내에 최고층 건물은 정자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미켈란쉐르빌 C동 41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4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은 저희 킨스타워가 27층, 공동주택은 파크뷰 아파트가 34층이 있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로는 서현동 시범단지가 3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청에서 정보 받으셨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매스컴 보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게 만약에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이렇게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재난대책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41층은 134m다 이렇게 파악되면 아주 훌륭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원구청에 질의했더니 아예 모르고 있어요. 중원구청 관내는 소방서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서부터 일절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양주의 사고는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한테 똑같은 사고가 닥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공무원들께서 연락이 잘 되어서 중원구에서 연락받고 미리 준비를 해오셨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재산과 생명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웃에서 일어난 사항을 바로 우리한테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 주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이것보다 더 큰 대형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다리차 2개로는 분당 커버가 안 됩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고 높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성남시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소방서 예산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거기다 건의해서라도 고가사다리차 등을 조금 더 준비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여튼 파악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저소득 무주택 가정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우리 분당에 실질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생계형 저소득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특히 중요한 게 소년소녀가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저소득 가정은 저희가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요, 일단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저소득 대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황인데요,
○강한구위원 저소득 가정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데 어떻게 융자를 결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뭐에 근거해서 합니까? 가정 실태가 파악되고 있느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고 신청했을 경우에만 해주고.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소년소녀가장도 신청제입니다. 기금이 건설교통부에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우리 분당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있고 몇 가정이나 있는지 실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입니다.
○강한구위원 사회경제과 소관이지요? 소년소녀가장 같은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같은 주민들도 공무원도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소득은, 물론 저소득도 실태 파악이 정확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소년소녀가장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이 파악이 안 되고 타 부서로 넘기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파악해가지고 여기에 책임을 져줘야 될 문제입니다. 파악해서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파악해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건수는 하나도 없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동사무소를 통하든 이것은 해줘야 되요. 이렇게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이것은 하나의 지원제도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 얘기는, 저소득은 그래도 거기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홍보도 맡길 수 있고 또 자기네들이 이런 건수를 알아서 지원 요청도 하지만 소년소녀가장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열 몇 살, 혹은 국민학교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이 아이들은 누가 손잡아서 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무과라든가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냥 지원만 요청하면 내가 돈을 주지, 이것이 아니고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을 스스로 찾아가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의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이 아이들에게 전세자금 융자라든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찾아서 추진상황에 이 건수가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만이 문제점을 여기다 기록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세자금 주는 제도가 저희 분당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자체가 분당에서는 높기 때문에 이 책정된 기준액은 건설교통부에서 일률적인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분당에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에서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전세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것은 안 됩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위생과 소속에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에 지금 서현이나 야탑, 정자동 먹자골목에 식당들이 테라스를 이용해서 밖에 무단으로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그것 단속하신 경험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일차적으로 한 번 저희가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위생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이게 제가 분당에 가기 전에 한 번 단속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총 21건을 저희가 시정지시해서 고발까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전부 혐의 없음, 무혐의 판정을 받다보니까 처분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됨에 따라서 그것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지금 일제적인 조사를 하고 다시 조치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방향은 건축물로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의 전면공지를 이용한 공지에 설치된 장애물로 간주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위생파트하고, 또 영업이 없는 단순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독으로 해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안 되면 시정지시 위반이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무협의 처리가 되요? 지금 가서 보면 아주 대형으로 되어가지고 안에 실평수가 한 50평 되면 밖에도 한 30평씩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렇게 미흡하니까 지금 엄청 많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1,000개가 넘을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저희도 아쉬워서 검찰에 바로 이의를 제기했던 건이었는데요, 검찰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해서 기둥 또는 벽과 지붕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라야 건축물인데 그것은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혐의 없음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물에 부수된 부수시설이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면공지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한 전면공지이기 때문에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다시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언제 계획이 세워져요?
○강한구위원 이거 판결났어요. 판결 난 거 아녜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1차 판결은 났는데요,
○강한구위원 그 판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하면서,
○황영승위원 그게 언제쯤이면 되느냐고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종합적인 계획은 며칠 전에 세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럼 사업장 앞에 물건 조금 내놔도 단속을 심하게 하면서 이런 것은 지장물을 설치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게 무혐의 처리된다고 단속을 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행정적으로 사법상에서 딱 그렇게 조치를 해주다보니까 저희들은 한계가 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정지를 먹이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 점포를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람보다 조그만 거에다가 앞에다 쫙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반 노점상 식이지.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래서 분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밀집지역 먼저 하고 우선 음식업을 하는 업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적치물이나 로데오거리 정도를 하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영승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조치계획 지금 현재 세운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그것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황영승 위원님 발언에 곁들여서 음식점 식당이 있으면 식당 허가 난 데가 있잖아요, 음식점으로. 그런데 그것은 허가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허가 장소 외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환경위생법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물로 가니까 자꾸만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례를 들어서 저희 중동에 모 건축물에서 앞마당에 공터가 넓으니까 안에만 식당으로 허가가 났는데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날라다 주고 판매를 했단 말예요. 그래서 400만원 벌과금을 냈다고. 그러면 지금 분당구청은 환경위생과장이 직무유기하고 있구만. 전혀 그 양반은 움직이지 않고 허가과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합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합동계획을 여기서 세울 때까지 분당구 환경위생과장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사법에서 그렇게 판결하는 데에 좀 혼선이 저희한테 어려움이 왔었고,
○김유석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건축물로 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식품위생법이나 환경위생법에서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사법의 잣대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잣대로 댄 거지 그쪽에 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건물 외에 자기가 영업 허가 낸 장소 외에서도 음식물을 판매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의 판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고요, 일단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는 걸로 대신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보세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장의 허가 난 장소 외에 넓혀서 하는 것은 영업장이 확장되는 것으로 봐서 건축법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식품위생법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도 2004년까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면적이 확장되는 것이 법에 위배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폐지했다가 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그러니까 2004년부터 다시 영업장 외에 하는 것은 식품 허가 면적 이외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예가 분당 같은 경우에도 로데오거리에서 자기네 공지내 공지에다가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법이 일정하게 오지 않고 그것이 해제되었다 규제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법원이라든가 검찰쪽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한번 받아보고,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원래 형태로 다시 복구하는 것이 우리 용어로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청장님,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봅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있던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게 원상복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이것은 3개 구청에 공히 허가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청장님한테 공히 여섯 분한테 질의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의견청취인가 업무청취 때 올라왔을 때 서현동의 사고임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을 때 모른다고 했고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공문을 제가 추후로 받아본 결과로 봤을 때 사고임지에 대한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출장 간 사람도 그 중요한 사항을 일부 직원만 갔고 전혀 과장도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제가 여쭤봤을 때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됐습니다.
과장님, 따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지금 건축과에서 과장 전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과장 전결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허가권 같은 경우도 과장님 스스로 혼자서 결재하는 게 많아요? 허가권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결재는 직원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전결로 나갑니다.
○김유석위원 직원, 계장, 과장,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지요? 행정서류가. 맞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모든 행정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과장이 혼자서 단독으로 직원이나 계장이 사인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했을 때 행정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행정법상의 원론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상의 원론으로 답변을 한다면 과장은 행정기관의 단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과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결재를 했다면 서류는 유효합니다. 다만 팀장이나 직원은 행정업무 처리상 보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안의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자치법규에 의하면 팀장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팀장도 과장의 보조자의 역할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이 사인하지 않고 결재 라인이 없어도 과장 혼자서 단독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가능하냐.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문제의 효력을 따지면 효력은 발생하지만 형식상으로 봐서는 우리 자치 규정이 따로 있는 걸로 봐서는 직원 다음에 팀장하고 과장 순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직원이 기안을 원래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기안 업무는 거의 직원이 처음에 스타트를 하잖아요. 직원도 사인 안 했다는 것은 기안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안은 하고 사인은 안 할 리 없는 거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기안 하고 사인은 안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팀장도 결재를 안 한 상태에서 과장이 결재했는데 그 서류가 유효해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일단 법상,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업무분장상 직원의 업무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팀장의 업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직원이나 팀장의 업무를 침해해서 과장 혼자 다 기안해서 사인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이건 직권 남용이에요. 이것은 효력의 유무를 떠나서 행정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조직체계 자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한다고 하면 시장 혼자 기안해서 시장이 사인해서 내보내면 그게 유효하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구청장이 사인해서 내려 보내면 그 서류가 유효합니까? 그건 아녜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일단 저는,
○위원장 장대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법적인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상식선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직원과 팀장이 기안도 않고 사인도 안 한 서류를 과장이 혼자 사인해서 집행했다? 이것은 행정의 결재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래서 저는 답변을 원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론을 떠나서 행정의 결재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잠깐 여쭙기 전에 분당구청 건축과 직원이나 팀장 중에 근래에 인사 받지 않고 특히 허가팀 건축허가 나갈 때 팀장님 계세요, 여기?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예.
○김유석위원 거기 언제 가셨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2005년 10월 14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1년 됐네.
○김유석위원 1년 됐네. 그럼 권 팀장님, 2005년에 과장이 누구였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김낙중 과장님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김낙중 과장님하고 곽정근 과장님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또 있었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러 번 바뀌었어요? 김낙중 과장이 그 당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중순경까지 있다가 제인호 과장님으로 바뀌었고요, 제인호 과장님이 또 시로 가시는 바람에 건설과장님께서 겸임하셨고, 그 다음에 손순구 과장님이 오셨다가 한 달 반 있다가 다시 곽정근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말을 거꾸로 하셨잖아요, 지금. 김낙중 과장이 계시다가 김낙중 과장이 문제가 생겨서 이병설 건설과장이 잠시 대행을 했지요? 대행한 다음에 제인호 과장이 갔다가 또 제인호 과장 후임으로 손순구 과장이 갔다가 지금 곽정근 과장으로 바뀐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김낙중 과장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2004년,
○김유석위원 그래요? 권 팀장님이 몇 개월이나 같이 근무했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제가 10월부터 4개월 정도.
○김유석위원 그때 당시에 권 팀장님이 사인하지 않고 과장이 결재한 것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생각해 본다고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문제가 되었던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신 일부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손 과장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분은 없었고 그때만 있었다. 나는 특정의 누구를 물어보는 게 아녜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제출하시고 오늘은 그냥 청취만 하시고 그때 가서 하지요.
○김유석위원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관례적으로 건축과장이, 지금 제가 3개 구청 공히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총무과장, 시민과장, 과장님들한테 다 여쭤볼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물어보는 게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고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이 전결로 직원이나 팀장 없이 사인하는 경우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분당구청장 신현갑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지요?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과장이 전결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원이나 기안 같은 것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기안 보조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기안해가지고? 허가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현재 관련 법규나 또 과장이 가진 권한에 따라서 그건 과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시민과장님.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시민과장 의견과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유 과장님.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할 수 있지만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각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에는 건축과에 해당하는 게 행정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되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현재 계류중인 게 8건 중에서 지난 며칠 전에 한 건 판결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은 소송이 7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8건 중에서 패소 건이 몇 건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2건 패소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추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요구할 테니까 물론 분당구청 가서 행정감사니까 그 당시에 가서 원철을 저는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서현 환승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 계약서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하고 계약한 계약서 내역.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때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5천 얼마인데 10분의 1로 줄여서 보고를 했어요. 숫자를 제대로 아셔야지, 그렇게 숫자를 엉터리로 하셔가지고.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전번에 듣기에 500얼마라고 해서, 3년 동안에 500만원이면 거저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한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 분당 전역에 부족하지요?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취약지구 몇 대를 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나 됩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10대를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강한구위원 10대는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10대를 신청하셨어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대상지가 정자동 동양 파라곤 앞하고, 백궁로 정자동 성원상떼빌 앞,
○강한구위원 그것은 카피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 10대가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파악하고 여기는 꼭 무인시스템을 달아줘야 되겠다 하는 자리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사항하고 취합해서 받아놨는데 일단 3대 원칙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내용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설치한다는 것은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구청에서 여기에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거기 상황 판단을 하고 다 해서 10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달아야 되는데 본예산을 신청했더니 5대로 줄었다든가 몇 대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당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관리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겠고, 그렇지 않고 분당구청에서 크게 필요치 않은데도 10대를 여기저기 올려서 실지로 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다섯 대가 삭감이 되었다든가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삭감이 원칙이네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여기가 정자동이면 정자동에, 백궁이면 백궁동에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자료 있어요? 그런 자료가 없이 무조건 10대 20대 몇 천만 원짜리를 신청해서 깎이면, 나 같으면 그것 10대 다 깎아버리겠네요. 지금 내가 5대를 필요하다면 복구를 시켜볼까 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의지가 없으시구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내용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군데를 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 민원이 많고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1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 민원 따지면 10개소가 넘고요,
○강한구위원 무인카메라가 대당 얼마씩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한구위원 4,200만 원 정도 하지요? 10대라는 게 4억 2,000만 원인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는 것도 잘못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여기가 주정차지역의 취약지구라고 판단이 되면 며칠을 가서 보면서 정말로 주정차지역의 취약지구인가, 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한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나서 이 자리는 4,200이 아니고 40몇 억이라도 달아줘야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무인카메라 달아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고 벌과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쭉 달아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필요하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10대 아니라 20대라도 달아야 되는데 가로경관과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면 이것은 달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 민원을 따지면 한 20여 군데 넘습니다만 10군데는 꼭 설치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0군데 중에서 구미동 사거리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구미동 사거리 시티뱅크하고 국민은행 앞에 2대입니다.
○강한구위원 양쪽으로 2대. 지금 10대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현재 한 군데 설치하면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한 곳이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지개 사거리 시티뱅크 앞하고 국민은행 앞입니다.
○강한구위원 예정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거기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선정한 지역입니다.
○강한구위원 거기는 누가 감시카메라 달아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강한구위원 쌍용자동차학원, 전번에 업무청취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지요? 공무원들이 철회시키려고 폐쇄시켜놓고 열심히 뛰어다녔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강한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수없이 민원을 집어넣고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 영원히 못 없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없애야 되겠다는 칼 같은 마음으로, 그야말로 반드시 없앤다는 걸로 경찰서를 뛰어다니고 공문을 보내고 하니까 10월 19일부로 이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거기 교통상황이라든가 환경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전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고 현장확인 반드시 해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올릴 때는 꼭 필요한데 써야 되고 그것은 확실한 신념이 없이는 안 돼요. 지금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 과장님 답변만 듣는다면 그런 확고한 꼭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요청하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강한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의 저녁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수동하고 자동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반자동은 9시까지고요, 자동은 계속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자동도 시간을, 심야에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래서 저희들도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했으면 싶은데 시의 지침은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에 교통안전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사항이 각 구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간을 정해서 할 사항이라고 담당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당은 좀 낫지만 구시가지도 그렇고 밤 12시까지 계속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60%대밖에 안 되고 분당쪽에 약 9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은 좀 유동성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아침에는 한 7시에 교통 정체되기 전 시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실적 내용이 어떻게 되요? 8월 20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갔는데.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실적이 19개소에 처음에는 하루에 약 400건씩 적발되었는데 지금은 약 2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곳은 음성으로 스피커로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자동으로 하는 데는 다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자동만 나오고 수동은 안 나오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반자동은 방송해야 합니다.
○김재노위원 전광판에도 안 나오고 그냥 찍히는 거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반자동은 전광판에 나옵니다.
○김재노위원 전광판에 나와요?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찍혀서 나왔다고. 전광판을 꼭 쳐다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찍혔는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경고라도 하고 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반자동에는 스피커를 달 수 없나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달아져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스피커는 달아져 있는데 수동으로 인력이 작동해야 합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관재소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이 해주면 되는 것 아녜요? 자동만 해주고 반자동은 안 해주고 그것도 차별대우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지 않고 주차를 하고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과 시간이 짧아요. 한 6분이라는 것은 약 5분 되어서 방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는데 운영의 미를 살려서 단속 위주보다는 사람들한테 미리 경고를 해서 불법주정차에 걸리지 않게끔 이런 행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제가 소관을 잘 몰라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약자들에게 상담사를 시키는 것이 있지요? 장애우 이런 분들에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도우미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 구청 무슨 과 소관이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사회경제과 소관입니다.
○박문석위원 노약자하고 장애우를 상담 도우미로 채용하는데 분당구에서는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급료를 줍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급료는 없고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거마비로 해서 한 사람 앞에 만원 정도 해서 교통비 정도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사회경제과라고 했지요? 그 과에 얘기해서 자료좀 달라고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지금 가로경관과라고 하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몸으로 뛰는 업무예요. 민원인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직접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업무를 가로경관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직원들이 가장 애를 많이 쓴다고 보겠습니다. 합동단속이라든가 현수막을 제거하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민원인들과 우리 단속 직원들 간에 어떠한 시비가 붙은 상황이 있었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강한구위원 처리내역이 있지요? 경찰서 같이 가고 한 경우가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나중에 내역을 내주세요.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들 약 2,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가로경관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그야말로 노가다 부서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앉아서 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서고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주민과 부딪치고 법을 위반한 사람과 부딪치고 실제로 뛰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이런 업무를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고, 특히 요즘 불법 현수막 제거에 아마 특히 우리 분당쪽에서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많이 높아져 있지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높아져 있는데 문제는 무조건 와서 잘라갔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또 붙고 또 붙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특히 오락실이라든가 유흥업소에 길거리에 서있는 커다란 풍선 같은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 언제나 그 자리에 서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없고 약한 현수막 걸린 것만 뜯어내고 정말로 걸어가는데 보행자를 방해하는 그런 것은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엄청나게 위배되고 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경고를 주고 내일 또 다시 풍선이 서있으면 반드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면 못 세워놔요. 현수막은 눈에 좀 거슬리지만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풍선간판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한테 불만의 여지가 있고 떼어간 현수막 주인들이, “저것은 놔두고 왜 내 것은 떼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로경관과가 몸으로 뛰고 주민과 부딪치고 굉장히 힘든 것은 알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보았을 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비를 하면서도 주정차 단속을 하고 현수막을 떼고 이러려면 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구를 할게요. 분당에 지금 불야성처럼 서있는 유흥업소라든가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불법적인 것을 의지를 가지고 손을 봐주십시오. 그래야 분당에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것을 제가 요구하고 싶고, 항상 기준을 지니고 형평성이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하고의 시비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다치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쳐도 그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비가 일어나면 즉시 해결하고 경찰서에까지 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기업지원과 소관 야탑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있으니 10시까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기타참석인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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