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가로정비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3.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일반안건 의견 청취 두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자료를 보고 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4페이지 성남시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진행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이월되는 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의회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하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다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보고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일종의 중간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견 청취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도시계획하기 전에 국토법 28조에 의해서 주민 공람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의견 청취는 그 전 단계입니다.
○김유석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절차대로 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용도계획변경이나 층수변경 같은 것은 공동위원회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날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것 같은 경우 기본계획이든 어쨌든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그래도 하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거의 용역 끝나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왜 이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용역 과정 중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국토법 28조에,
○김유석위원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다른 용역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토법 28조에 의하면 주민열람이나 그 의견청취를 사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은 끝나지 않았지만 안은 확정돼 있어서 확정된 안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절차 밟으면서 보완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용역은 완료를 안 하고,
○김유석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90% 이상 끝났다고 봐야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이 거의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은 결정됐지만 그게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용역을 할 때 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안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 청취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간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중간보고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이 납품이 되고 결과가 나와야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도 몇 번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은 진행 중인데 한다고 하니까 자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토법을 따지면, 그러면 법대로 다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꼭 중간에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월쯤에 회기가 열려서 중간밖에 안 됐는데 보고하라면 보고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때는 안 되지요.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하는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민 의견까지 해서 일단은 안이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주민 공람·공고도 했고 의견도 받았고, 거기까지 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하면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통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입니다.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2005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일단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비 미청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것은 저희들 성남시건축조례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할 때 지금 현재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대행비를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청구한 사례가 없어서 그냥 불용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사용승인은 나갔는데 청구된 게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청구를 안 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까지 저희들 조례에 구체적인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정하는 조례에 상세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 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요. 그게 상세하게 없으면 벌써 예산을 잡아서 진행과정 속에서 다만 3월이든 4월이든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든지 해야지, 예산은 잡아놓고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례가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진행해 오고 이제 와서 불용액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중간에 이런 사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불용액 처리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사용승인 부분이 건축사한테 국가에서 위임해준 사무잖아요.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다 현장에 나가서 사용승인을 해줬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국가에서 위임을 언제 해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는데, 이게 2년 넘은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2년 훨씬 전입니다.
이 부분이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2004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건축사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자기네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조례 이런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차적인 부분이고, 지금 건축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건물 준공, 정식명칭은 사용승낙서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빨리 집행하도록 하셔야지, 그 분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밖에는 안 보여요. 그 분들은 속으로는 좀 쓰릴 거예요.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 청구에 대해서 비용 청구를 안 하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유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내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꼭 조치를 하시라고요. 매년 유사한 게 지적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사유 미발생 357만 원이 있는데, 당초에 얼마였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당초 있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텐데, 왜 그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예비평가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책정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7만 원입니다.
○박문석위원 공동주택 최우수단지 동판 미제작이 있는데, 왜 그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우수관리 단지에 대해서 동판도 있고 기타보상금에 평가시상식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올 5월에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사업이라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유보가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그러한 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이것은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도 주고 상패도 만들어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로 줄 수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출을 못 하고 우수관리단지는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우수단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내일 당장 우리 전 위원님들께 평가위원들에 대한 성명, 자격, 연고지를 전달해 주시고, 동시에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회 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미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은 2000년 6월 25일 전에 저희들이 영세민 전세자금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 보증선 전세자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환을 못 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신 상환해 주는 자금인데 그 분들이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저희들이 지급할 사유가 안 생겼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해 주고 회수 못 한 돈은 얼마나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회수 못 한 돈이 일부 있습니다. 오래 된 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손실 보전해준 내역을 제가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잖아요. 사고이월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반회계는 2004년도에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2004년도에 처음 생겨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된 사항이고, 한 건은 제일시장 건으로 작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올해로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지급한 결과와 신청하는 방법, 신청한 단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임대주택 수리비가 있는데, 어디를 수리해 줬어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저희 시설아파트가 한 10여 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이 미미하게,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2002년에 분양한 선경아파트가 분양 아직도 안 된 데가 몇 세대나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삼익상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중원경찰서 아래쪽에,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미분양이 다섯 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단남은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여섯 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상대원선경아파트도 분양 전에 그 아파트에서 이의 제기한 게 있어요. “이러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달라.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분양이 웬만큼 끝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 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수리비를 물어보느냐 하면 단남아파트 여섯 세대 남았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단남아파트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남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160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160세대에서 여섯 세대 남았지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예.
○김유석위원 지금 관리소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60세대에 여섯 세대가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소장이 나가 있다는 겁니까?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이것은 금년 3월엔가 분양기간이 돼서 마무리가 조금 덜 돼서,
○김유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남시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분양을 하면 분양과 동시에 모든 청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찔끔찔끔 남아 있는 형태예요. 한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도 안 해주고 …….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기에서 임대주택 수리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으니까 분양하기 전에 발생된, 소위 말해서 수리해줄 부분에 대해서 다 해주세요. 해주고 나서,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여기 해줄 겁니다. 관리 이양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원도 관리이양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다른 데는 관리 이양이 먼저 됐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선경아파트는 저희들이 수리를 전부 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공업체가 선경이기 때문에 선경업체를 시켜서 너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해줘라. 그런데 선경에서 그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추가적인 요소를 자꾸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세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인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지출되는 게 아니고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 끊는 시점에서, 원래 일반 분양아파트도 분양을 한 다음에 한 1년간 의무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상대원선경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일부 수리를 해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산을 세워서 특별히 해준 부분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분양 후에 해줬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옥상 방수는 해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금액이 꽤 컸어요.
그러면 선경건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놔두면 안 되는 거지요. 중재를 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 해주는데, 종전에 있는 것을 수리만 해주는 정도에서 주민들이 처음에 수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돈이 몇 억이 더 투자되게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경에다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남이든, 앞으로 우리가 분양할 아파트든, 분양한 선경이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줄 것은 해주고 분양할 것은 분양해 버리고, 그러면 이것 분양 안 한 것을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상대원선경아파트 다섯 세대에 대해서 돈 들어오고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몇 세대 때문에 계속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조하셔서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단남세창아파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 있다는데 거기 아무도 없거든요? 은빛아파트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있어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지금 단남에도 있어요. 이양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돼 있어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바로 이양이 되면,
○김재노위원 그 쪽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잘 가는데, 거기 관리사무소에 경비 보는 분들만 두 분인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은빛아파트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서 만나보지도 못 했거든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어제 제가 거기 소장을 만났는데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은빛아파트에 나가 있다니까요.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여기 소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이 은빛하고 네 군데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갔다 합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인원이 한 사람도 없고, 거기 관리소장을 만나려면 은빛아파트에 가서 소장 한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가서 문의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남세창에는 경비 보시는 분들 두 분인가밖에 안 계세요. 확인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1년에 몇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 전체 공동주택이 몇 군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192개 단지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각 아파트 대표회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동판을 제작을 해주고 시상금으로 50만 원인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우수단지하고 최우수단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각 단지의 대표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단지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고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대표회의, 부녀회의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하고 관리체계를 깔끔하게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에 문제가 생겨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되고도 상금이라든가 동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넘어온 사항이지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선거법에 걸리는 그 해에는 선정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선거법에 관계없이 시상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동판제작 같은 것은 선거기간이 끝나고 나면 차후에라도 그것을 집행을 해서 그 앞에다 달아주고 집행을 해줘야지, 이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놓게 되면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실망감을 주고, 사실 어떤 분은 배신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선거하고 관계없이 한번 정해진 것, 다시 말해서 이 선거법에 지금 현재 이것을 못 하면 차후에라도 동판을 제작해서 2005년도 성남시 지정 우수관리단지라는 동판을 제작하고 시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선거법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전 약속해 놓은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미술대회를 한다 뭐를 한다 했을 때 시상도 종이 한 장만 덜렁 주고 원래 있던 시상이 안 돼서 실지로 받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해는 사생대회든 뭐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서 시상을 못 받으면 상실감이라든가 배반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이것은 계속 진행되던 거예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차후에 집행을 해도 선거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돈을 준다든가 선심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그 주민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단지를 아름답게 꾸미고 단지의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화합을 하는 이런 차원을 심사를 해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선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차후라도 집행을, 동판을 제작해서 시상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2005년도에 일반 회계연도가 지났으니까 집행하기가 어렵고,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자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문 요지가 2005년도에는 선정이 돼 있잖아요. 집행만 안 했을 뿐 아닙니까. 그 집행을 2006년도에 이월해서 같이 2005년도 분하고 2006년도 분을 같이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이월이 안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이월을 해놨어야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불용액 처리했으니까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의 예산이 또 남아요. 지금 이것이 다섯 군데 2005년도에 시상을 못 한 부분이지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92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자기 단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꽤 가지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좋으신 말씀이세요.
○강한구위원 나무 하나, 잔디 하나라도, 꽃 하나라도 심고하면서 아름답게 가꾸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선관위에 확인해서 예산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노력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 중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에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치러도 시상품은 지급을 못 해도 상장이나 이런 것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제가 직접 다뤘는데, 수정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표창도 못 하고 시상도 안 되고 상패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상패까지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시상금은 안 된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동판을 제작해서 표식을 하는 것은 상패에 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지금 상패는 다 나간 상태고요, 동판은 최우수단지 하나만 하게 돼 있는 건데, 양식에 그런 게 안 된다 해가지고 상패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지금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가 이행을 하고자 한다면 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전년도 한 행위에 대해서 동판을 지금이라도 제작해서 줄 수 있는지를 검토를 받아서,
○이재호위원 아니, 같은 말씀인데, 왜냐하면 상장이라든가 상패라든가 동판도 어떻게 보면 무슨 상품을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장하고 상패하고 같은 개념의 동판으로 제가 인식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를 할 때 이 사항을 짚어서 질의를 하셨는지?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예. 그렇게 짚어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다시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사후 집행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거법으로는 상시, 사후나 사전이나 똑같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작년 8월경에 선거법에 전면 개정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 전에는 시상금까지도 지출을 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더라도 상장이라든가 상패라든가 이런 표식을 단순히 시상에 대한 시상품이 아닌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처음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다시 재차 질의를 하니까 상패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재차 질의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거지요?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예. 그렇게 해서 상패를 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질의하면 상금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겠네요.
(장내웃음)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사실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로정비과
(11시 5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383페이지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 중에 퍼블릭디자인센터 인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경원대에 퍼블릭디자인센터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산자부 지원에 의해서 설립된 사항인데, 여기에 저희가 연간 3,000만 원 출연금을 줘서 시에서 의뢰하는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서 검토해 주고 디자인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펜스라든가 킨스타워의 메인 간판, 시의 상징물 도안하는 것 등등 가로경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가로경관에 한해서?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아닙니다. 시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한 것들 시에서 받아서 한 내용들 있잖아요.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질의 없으시면 가로정비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로정비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미래를 여는 의회상 정립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재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평4동장에서 전보된 최영일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결산의견서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것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있는데, 동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한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간의 협약으로 2003년 9월 8일 체결된 경기도 성남시 토공 주공과의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의 공동공공시설의 범위, 설치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9페이지에 보면 여수천 자연생태 하천정비공사가 있어서 현대 주택공사 측은 도촌택지개발의 우수관리를 당초 도로부지에서 여수천 하천부지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와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 부분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보고를 담당과장이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첫 번째는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시행자들이 협약을 맺으면서 참여비율은 결정이 돼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별로 이 금액이 확정되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교통대책사업비 투자하는 비용도 서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영덕~양재간도로라든지, 탄천변도로, 국·지도 23호선이라든지, 판교I.C. 개설사업 등 이런 개설사업에 대한 범위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협약서에 추가 삽입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그것은 사업시행자간의 추가 협약할 적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협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이 내용을 지금 문제점을 지적받고 저쪽이나 이쪽에 통보를 해줬어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사업시행자간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재원부담내역 사업시행 시기별로 그것은 추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사업시기별로 구체적으로 협약을 합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사업시행자 부담 범위는 퍼센트로 해서 사업시행 면적별로 해서 결정이 됐고요,
○김유석위원 기본협약서에서?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본협약서 당시에 그 비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해서 가는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사업시행자별로 부담되는 퍼센트는 결정이 됐고요, 사업별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 시기별에 가서 영덕~양재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됐지만 우리 협약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와서 사업시기별로 봐서 범위를 정하다보니까 구체적인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을 해가면서 저희 성남시가 18.5%를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성남시가.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여수천 자연생태하천에 대한 정비공사에 대해서 건천화 때문에 계속해서 유기용수 확보 차원에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오수관로를 도로부지에다 설치해서 하탑로로 직선으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여수천 쪽으로 부지를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수처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결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내용을 넣었어요. ‘실무부서와 주택공사의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도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한 것에 의하면 건천화 때문에 하천유기용수를 별도의 관을 묻고 오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2라인으로 해서 하나는 하수처리장 가고 한 라인은 상류 쪽으로 물을 올려서 하천 유지용수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한 공동기본협약서를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퍼센트가 정해질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수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이 문제점에 대한 지시를 받고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를 파악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럼으로 해서 현재 주택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사업진행에 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연혁 쭉 과정,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특히 여수천 문제와 더불어 도촌택지개발에 지난 4대 의회에서 그 자체, 도촌동 자체의 하수처리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정동으로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황과 같이 한 번 더 자료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제가 들어가시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은 나오시라는 말도 안 했는데 막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14시 1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관리보상과장 최영일입니다.
나눠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1페이지에, 이게 4대 의회에서 예산이 다 의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 상징물 설치사업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설명좀 해주시지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성남시 상징물에 대해서는 관리보상과가 금년도 직제 개편이 되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손순구 주거환경과장께서 설명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성남시 상징물에 대해서는 위치는 여수동 96번지 일원에 계획을 했고요, 부지면적은 1,512평, 상징물 높이는 45m 이내, 사업비는 63억 8,500만 원으로 했고, 시설비는 30억, 보상비는 32억, 기타 1억 4,500만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출발을 하다보니까 여기가 G.B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전망탑 또는 상징조형물이 G.B.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마침 그 때 여수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그 옆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국민임대주택을 하면서 상징물 조성을 하려던 부지가 공원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대공원, 그러니까 밀레니엄파크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계획을 결정적으로 취소하게 된 몇 가지 말씀만 하셨는데, 당초에 불가능한 사업비를 세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박문석위원 그러면 일부 지출을 했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뭐로 지출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토지를 일부 샀습니다. 성남동 254-1번지에 1필지 78㎡를 매입했습니다. 매입가격은 5억 8,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여기가 그린벨트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설치할 수 없는 땅을 사므로 인해서 돈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어차피 그 지역이 여수국민임대주택 사면서,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이후의 얘기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그것을 사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 주변이 밀레니엄파크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할 때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정책이 그 때 그 때 막 바뀐 거예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못 했다 그러는 건데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작년도에 이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했어요. 땅도 샀어요. 보니까 그린벨트고 제약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됐으면 이 땅은 아주 시에서 잘 사준 결과가 됐어요. 그게 사유지였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에 와서 계획변경이 어떻게 됐고, 밀레니엄파크가 어떻고 이유가 나오는 건데, 여기 5억 9,000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되겠는데요. 당초 안 되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어차피 그 주위가 성남시에서 옛날에 많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박문석위원 여기가 어디인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위치 확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성남시에서 90년대 후반에서부터 공공용지로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지금 7만여 평 되는데, 5만여 평을 매입할 수 있는 땅을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대상은 사실 전체적으로 매입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원을 만들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문석위원 단장님! 됐어요. 방향이 자꾸 딴 데로 가는데요, 제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던 목적, 땅을 산 목적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단장님은 성남시 전체를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지금 특혜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박문석위원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특혜가 있나 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저는 2대 때 회계과장도 하고, 이후에 재정경제국장을 하면서 이 땅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매수요청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은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못 산 부분에서 상징물 사업을 위해서 매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상징물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았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당시에 여기에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세웠다고 봐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당시 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세운 것으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안 하고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된다고 생각하고 세웠고, 이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 땅을 매입할 때까지 검토를 안 하고 매입을 했어요. 해놓고 상징물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린벨트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아까 특혜, 저는 특혜란 얘기를 안 했는데 단장님께서 특혜라고 얘기를 하시더만요. 어떠한 사람의 그린벨트 땅을 사주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서 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서 5억 8,000을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별도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로 위원장님께서 채택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예. 부연설명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총 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바대로 7만여 평의 그 부지는 앞으로 미래성남을 대비해서 공공용지로서 전체를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리고 구상권 부분이,
○위원장 장대훈 잠깐 계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인 부분부터 전부 검토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실지 막상 그 사업을 하려니까 땅은 매입했는데 원래 목적대로 못 쓰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 부분에서 잘못 된 부분을 인정하셔야지,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사실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급한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언젠가는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 절차상 위배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 억지논리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저희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다 안 하셔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방향이,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구상권 부분이라든가 의결을 거친다는 부분,
○위원장 장대훈 아니, 사회자가 발언권도 안 줬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구상했던 공원 위치가 어디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여기 전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돈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목적대로 못 쓰게 된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원을 안 만든다고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결국은 돈이 거기 묶인 꼴이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도 억지로 논리를 펴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일단은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상징물 사업을 시책적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서 토지매입비도 세우고 상징물에 대한 시설비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도 매입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상징물 설치 사업계획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심의를 하다가 중단을 시켰는데요, 관계공무원들 안 계실 때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면 그 토지매입 목적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매입한 관계로 해서 결국은 상징물을 세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이상한 논리로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셔서 우리가 정회 중에 대략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강한구 위원님이 약간 이의가 있으신데, 우리가 이 세출결산을 승인 안 하는 방법, 승인을 하되 기안자부터 시작해서 결재라인 선에 있던 분들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심사 결과보고할 때 징계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게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심사 결과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으신데, 우리 강한구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상징물 이 건은 저희들이 우리 시정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이라면 거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시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시의회 활동이라든가 시의 정책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신문을 보면서 봤던 사항인데, 이 당시에 상당한 논란과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것을 보면서 조형물의 모양이 조잡스럽고 무슨 이상하게 만드는 데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통과가 됐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집행부가 물론 입안을 하고 기안한 것이 좀 오버해서 좀 우리 시민들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승인을 해준 모든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준 시의회가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따져서 묻고, 확실하게 그러면 되느냐. 그리고 조형물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 조형물 설치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감정료, 회의수당 등 많은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 일단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승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점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의회도 이것은 많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5억 9,000 토지를 매입한 그 가격이 그야말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구입할 때 그 당시의 공시지가라든가 그린벨트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이것은 특혜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때도 의회에서 따져봤겠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왜 의회에서 징계론까지 나오고 구상권 얘기까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우리 단장님의 태도입니다. 물론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30년 이상 된 전문직들이에요. 그 전문직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일을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되게 사용을 하고 많은 돈을 땅에다 묻고 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단장님이 나쁘게 얘기하면 궤변이라고 그럴까요, 이상한 논리로써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려는, 이것은 우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약간의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린다면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이 잘못은 공무원만의 100% 잘못이 아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고 중간점검을 못 한 우리 의원들의 잘못도 있다. 물론 4대 5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지만 그것은 다 연속성입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담당과장이나 국장들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가 반성을 같이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업무가 추진이 되면 중간점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적인 불이익이라든가 구상권은 철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은 박문석 위원님인데 제가 박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지금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을 의회하고 공동책임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어디까지나 기관 대립형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또 그 정책을 결정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집행부분 전 과정에 대해서 의회가 일일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정책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정책 수립이, 또는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이, 의회에서 의결해준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정책 집행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책임으로 가버린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제가 공동책임이라고 얘기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승인을 해줄 때 그린벨트에다 그것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확실한 자료를 왜 받지 못 했는가,
○위원장 장대훈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책의 입안이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회가 공동책임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상당한 비약이 있다고 보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4대 의회에서 왜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짚지 못 했느냐?”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고할 때 정확한 위치도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책을 기안하는 담당자도 그 위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세 군데 왔다갔다 움직였던 상황인데, 의회에서는 그 위치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문석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이의 제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님 들어보는 것으로,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 의회와 집행부와 공동책임이라는 말은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만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고, 맨 처음에 승인해줄 때, 마지막까지 점검을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결론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저도 장대훈 위원장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줄 때는 집행을 잘 하라고 해주고 맞는 목적에 사용하라고 해줬지, 맞는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고 해준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결산승인이라는 게 우리가 2004년 12월에 2005년도 본예산 세워서 1년 동안 쓴 것을 이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중간 용역보고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 잘 안 합니다. 해달라고 그래도 비밀이라고 그러고 보고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끝나고 거의 다 했어요, 지금까지. 중간과정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 도에 올라가 있는 백충현 과장이 최초에 이것을 입안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중간에 여기 택지개발과에 가 있는 곽현성 과장이 와가지고 일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도 시켰어요. 그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징탑 세워달라고 건교부에다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줍니까. 벌써 그 때부터 포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저는 정책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앞으로는 정책 투명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5대 의회도 6대 의회가 시작될 때 이와 같은 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을 저는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하는 의미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박문석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박문석위원 단장님!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단장님께서는 제가 상징물에 관련된 이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닝은 엉뚱한 공원 전체를 그려가면서 마치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셨는데, 지금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처리과정에 절차가 잘못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 권고를 주시면 저희는 백 번 받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잘못 됐다고 하시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분하고 구상권 부분이 의결을 요청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상황, 상징물은 아니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린 부분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단장님! 지금 단장님 얘기하신 것은 의회에다 “제발 그것 법적인 처리를 요청해 줘라.”는 식으로 하는 것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상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장님은 자꾸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상징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밀레니엄공원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안 하셨습니다. 부지 관계는 말씀하셨지요.
○박문석위원 상징물 관계된 부지를 가지고 얘기했지, 밀레니엄공원 얘기했어요? 안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저는 밀레니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전체적인 공공용지 부분을 취득하는 대상지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단장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 한번 진짜 대립을 해보자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단장님! 단장님도 참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고 탁월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 자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14억을 투자해서 상징물을 만들었으면 시민이 그 상징물에 대해서 시각적인 것하고 무엇을 얻는 게 14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러면 최소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요청하고, 예산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했는데, 이 번지수를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하고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검토를 했습니까, 그거 대답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추진사항에 보면 2004년 8월 19일 타당성 및 기본방향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땅을 매입할 때 이미 여기에 대한 그린벨트 사업이 되느냐 라는 검토를 하고 매입했는지 매입 후에 검토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 부분에 제가 청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그때,
○위원장 장대훈 박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도 단장님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례를 하나 들을게요. 이걸 시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장민호 단장님 개인이 만약 양평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에서 하자가 생겨 집을 못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 지으려고 매입한 토지에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 하고 사례가 유사하다 이거죠.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그냥 사과하시는 수준에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목적대로 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현재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예산 잘못 투입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는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세요. 단장님 처음에 답변을 잘 하셨으면 정회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처럼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억지를 펴시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강한구 위원님 이거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할 때 일단, 구상권은 뭐하고, 왜냐하면 아주 소멸된 것은 아니니까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 원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선에서 끝을 내셔야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단답형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원래 그 자리 땅은 공원이나 공공용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입할 때 법적인 검토를 거치지 못 해서 사실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죠? 성남시가 저 부분을 다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5년이나 10년 후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작년에 5억 몇 천을 투입해서 바로 쓰려고 한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 땅을 구입할 때는 공공용지가 아니고 상징물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목적대로 사용 못 하고 방치돼 있는 부분을 자꾸 합리화 시키고 5년 후에 쓸 거고, 돈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찮다 하는 것은 단장님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과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저 단장님하고 담배 한 대 같이 피워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이름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도 각성을 하고 점검이나 승인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집어넣어서 이 건은 단서를 한번 달아서 넘어 가돼,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불이익 등을 주지 말고 좀 더 잘 하자 하는 취지에서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고, 위원님들도 제 발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끝까지, 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어 넘어가야지. 원래 성격이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강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강한구위원 고맙고 안 고맙고를 떠나서 우리는 동반자고 여러분들이 계셔야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를 갖고자 함인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할 부분은 깨끗이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저 땅 누가 파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 얘기가 아니고 단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토론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 주시고, 오늘 그것이 미흡하다면 예산 심의할 때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유보해서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한다든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지막으로 박문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하던 중에 얘기가 갔는데 단장님, 제가 묻는데 대답 안 해주신 부분 이거 해주세요. 땅을 매입할 때 이미 검토가 되었었습니까?
○김유석위원 아는 분이 답변하게끔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당시 유보를 시켜서 건의를 드리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는 계획된 부지를 선정돼 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평가가 돼 있어서 평가된 금액으로 토지는 샀고요.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재결이 안 돼서 협의보상해서 설득시켜서 저희는 목적물을 사용하도록 토지는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1,500평밖에 규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상징물이기 때문에 1,500평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1,500평 가지고는 안 되니까 토지 산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정책적인 방향을 대공원 할 때 규모에 맞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의회 때 보고 드려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저희 시인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십시오, 단장님. 곽현성 과장님 그 당시 불용액 처리하신 분 얘기가 집행부 수장한테는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했으면서 왜 의회 와서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딱 인정하셨다면 시간이 안 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됐으니까.
○박문석위원 제 질문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 담당하셨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땅을 매입하기 전에 사업성이 검토되었다고 보십니까, 매입 후에 검토됐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 업무를 중간에 취급했던 곽현성 과장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에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검토가 없이 땅을 샀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약 그것을 시인한다고 하면 전체 부분이 흔들립니다. 공무원 노력한 부분이. 사업을 연속 있게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임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답변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모든 걸 했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답변 참 잘못 되었습니다. 전임 공무원의 노력이나 자존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식하시고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 안 하십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좀 그래요.
이거 일단 박문석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박문석위원 지금 땅 토지 매입하게 된 목적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어차피 필요 없어요. 단장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뱅뱅 돌리시니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다 보셨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땅은 남아있지만 목적대로 갈 수가 없는, 검토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지출하고 이런 상황으로 발전된데 대해서 공무원의 업무집행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정리하죠.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 상징물,
○강한구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장대훈 네, 그러세요.
○강한구위원 끝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불이익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키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그대로 한번 시인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말을 하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여러 가지 내용, 전체를 다 묶어서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상징물 추진사업은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소홀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 보고할 때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이 징계요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5페이지 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산. 청산징수금 납부실적은 저조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는 현재 주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주무과장이 하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네,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청산과정에 있어서 336건이 청산대상인데 납부한 게 33건, 미납이 303건입니다. 이건 여러 사람이 청산이 잘못 됐다고 해서 진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박효진 변호사 등 8명에게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답변을 대기 중에 있고요, 이것이 오면 저희가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 사람들이 미납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200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는데 그때까지 안 내면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쪽에서는 뭣 때문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진정내용을 보면 환지처분시가 아닌, 환지계획수립이 99년도에 됐습니다. 환지계획수립 시에 작성한 환지할당계산서, 평가지수, 권리지수로 청산을 요구하고 있고 당초 공사완료일이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하고 환지 처분시점인 2005년도까지 법정이자를 계산해 달라. 계산해서 징수하는 요구가 있거든요. 환지처분 이후 현시점에서 재평가하여 처분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아직 법적인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청산해가지고 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산해서 끝나면 되는데 이 청산금액이 저희가 교부할 사람은 가만있는데 돈을 낼 사람들이 너무 많다, 2001년도 평가시점하고 2005년도 평가시점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2001년도 시점으로 해가지고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에 대한 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확실히 해주고 하여튼 2006년 10월 31일까지는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은 2006년 10월이 돼야 모든 것이 결정 날 거 같고, 그 밑에 보면 하대원지구도 미납액이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005년도에는 전액을 못 받은 거예요? 2006년도에도 전액 못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관리보상과장 최영일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있는 변상금 관계는 하대원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대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82년도에 시행된 부분입니다. 1982년도에 시행된 부분에서 성남시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환지로 다 나눠주고 남는 경비를 하기 위한 체비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체비지 10필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10세대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비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계속 부과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안 돼서 변상금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재산조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재산이 아주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 이전관계도 체비지 부분이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노위원 82년부터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넘어 갔던 거예요? 2005년도까지?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전부터 계속 변상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요, 시에서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2006년 9월 15일 현재 4억 5,000으로 늘어났거든요. 2005년도에는 7,9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연도마다 계속 7,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그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누적된 부분입니다.
○김재노위원 매년 부과해 왔는데 그쪽에서는 하나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능력이 안 돼서 그 사람이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982년도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부분이거든요. 문법상에 20년을 점유했을 때도 소유권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 검토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전에 과장님들도 전부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흘러왔는데 새로운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른다고 하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하대원지구 구획정리하는 부서에서 이 소유권 부분을 해줬다고 하면 지금까지 흘러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체비지 관리를 잘못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 체비지를 찾지 못 하다가 나중에 찾은 겁니까, 결과적으로?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체비지는 알고 있었는데 점유자들에 대한 처리를 못 했던 부분이죠.
○김재노위원 지금까지 부과해 온 게 몇 년도부터 부과해 왔습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제가 1992년부터 부과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내고 점유한 사람들을 그냥 놔뒀다 이거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4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부과했는데 이 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앞으로 갈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선 지금까지의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앞으로 차기에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내라든지, 이거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이거 내지도 않는 것.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주를 하라 하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20 몇 년 동안 밀고 나왔는데 앞으로 또 얼마까지 갈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금액만 늘어나고 그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지금까지의 금액을 전부 다 유예를 해주고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0필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시유지가?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필지별로 면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대훈 총 평수가 개략 얼마나 돼요? 가구 수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총 14가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4억 5,000은 점령료를 정산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죠?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정도 금액이면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점용료 부과하잖아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운동장 바로 앞에 고물상, 성남종합운동장 바로 앞에 성남동 2043번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큰길 건너예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동차 매매상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나?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안으로 들어가서요.
○위원장 장대훈 이거 빨리 조치 취하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건물 올라섰지 않아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 정문에서 바로 맞은편 앞쪽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한 군데가 아니고 성호시장 부근하고 하대원동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10월 24일부터 의회 열리는데 그때까지 대안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호위원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약간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환지청산금 징수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하셨는데 징수대상자 하고 현재 시하고는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자문내용은 거기에서 진정한 내용을 그대로 변호사한테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쪽에서 어떻게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환지처분시가 아닌 환지계획 수립 시 작성한 환지할당계산서, 평가지수, 권리자수로 청산 요구하는 내용하고요, 당초 공사완료 예정이 2001년 기준으로 청산하고 환지처분 시점인 2005년까지 법정이자를 계상하여 징수요구, 환지처분 이후 현 시점에서 재평가하여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고문변호사 박효진 등 8명에게 자문의뢰 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답변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저희한테 팩스로 넣어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쯤 답변이 나올 예정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갖다 준지 10일 정도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에 주민들하고 면담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요청 날짜는 그때입니다.
○이재호위원 시간이 너무 길게 가는 것 같고, 그때 면담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납부기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때 말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납부기일은 200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그와 별도로 대상자들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그때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때 내용은 진정내용을 그대로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그 내용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청산교부금 있죠? 담당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네.
○이재호위원 거기 보면 미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산금 불만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기한 내 하기가 어려워서 사업비 이월돼 있는 것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명시이월액이 저희가 청산해 가지고 돌려줄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킨 것이고, 청산금 불만에 따른 미수령으로 기한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이월. 이건 3건인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경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기한내 집행이 어려워서 그 당시에 이월시킨 겁니다.
○이재호위원 청산금 불만이라고 했는데 어떤 불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경계선 문제입니다.
○이재호위원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해졌기 때문에 청산금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2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 필지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가져가려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20평인데 해보니까 17평 밖에 안 나온 겁니다. 3평은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획할 때 당시 면적하고 확정측량 후에 구적오차 그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네.
○이재호위원 그게 3건밖에 안 돼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신청 들어왔던 내용 중에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1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이월시켜서 하게끔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산금과 관련해서 구적오차 내용으로 불만을 이유로 청산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교부대상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징수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교부대상자입니다. 돈을 받아갈 사람인데 2004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12월까지,
○이재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측량하게 되면 계획선 하고 달라지잖아요. 확정측량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줄어든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징수자나 교부자나 마찬가지로 그 수가 한쪽에서 늘어나게 되면 한쪽에서 줄어드는데 나머지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3분만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이의신청은 3분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연내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사업비 이월’, 그랬는데 행정절차 장기소요의 이유가 뭡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청산교부금이 미신청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아닌데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행정절차 장기소요라는 내용은 교부대상자가 교부 신청해서 타가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복정동 토지계획 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이 1년 이내에 다 들어오면 이월 안 시켜도 되는데 교부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징수받은 돈은 있고 교부신청자는 없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2005년도로 넘겼던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받아갈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서 그냥 넘겨왔다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순수사업비가 아니고?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8페이지 산성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담당하고 있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네.
○김유석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위원장 장대훈 2009년까지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내년까지 만약에 안 되면 그 후로는 연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기반시설은 내년까지 됩니다.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이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로 집을 안 지을 경우에는,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산성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07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안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때까지 시에서 생각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다 완료될 수 있다 이거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게 공공 기반시설은 2004년 6월에서 2007년이 아닌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12월까지 완료돼요, 확실하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네, 2008년 12월까지는 됩니다.
○김유석위원 어린이놀이터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보상합니까? 감정평가에서 보상해요? 이전비하고 포함해서 다 주는 겁니까, 따로 이주딱지 같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주딱지는 안 주는 거고 감정가에서 보상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몇 집이나 허물어야 되고 얼마만큼 필지를 매입해야 되고 어느 정도 협의보상 됐습니까? 없어요, 지도 안 갖고 왔어요, 산성동 거? 도면을 좀 봅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없어요? 그럼 몇 %나 진행되었어요? 간단한 수치로 놀이터를 그 안에 5개를 해야 되는데 몇 개 정도 협의보상 끝났고, 주차장을 몇 필지정도 매입해서 얼마큼 되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아는 팀장님 없어요? 이 부분 담당.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교육 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꼭 들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이 산성지구 개선사업. 그 당시에 반대 여론도 많아서 어떻게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안 나가면 어떡해요. 과장님, 이거 확실히 답변 못 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제가 찾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을 한 것은 전부 개량된 것이 총 동수가 96동에 197필지입니다. 건축허가가 81동 나갔고 필지수가 141필지입니다. 착공이 52동이 나갔고 필지수가 90필지이고, 16동에 28필지가 사용 승인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자료를 한부씩 주시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m에서 몇 m로 확정해 주는 거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도로포장이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m에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4m에서 6m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6m 확정할 때 절반 잘리는 집이 있고, 완파되는 집이 있을 텐데, 절반 반파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처리를?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반파되는 부분은 보상해 주고요.
○김유석위원 완전히 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다는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반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1m 정도가 잘리거든요.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해주고 잘린 부분 건축공사비 그건 해주는 거로.
○김유석위원 그럼 그 사람은 집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절반을 갖고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거기에 맞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까지 상세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미리 자료 제출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선사업 같은 경우 산성동도 있지만 앞으로 수복재개발 할 수 있는 은행2동 같은 경우도 지도상에 그리는 그림하고, 집이 8세대가 올라가 있는데 반만 딱 잘린단 말예요. 도로선을 그을 때. 지금 말씀대로 반만 해주고 반은 건축비 준다?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집 자체를 써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달라고요.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자료제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안에 보고 받는 것이 어떨까요?
○김유석위원 보고받고 나서 우리가 질의해 보자고요.
○최성은위원 전체적으로 내용보고 받는 것은,
○김유석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거죠.
○최성은위원 그 자료에 덧붙여서 산성동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자료도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적푸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는 지금 보상협상이 안 돼서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여기는 집행 잔액입니다.
○박문석위원 이월 사유도 있고 불용사유도 있고. 이월금도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월 사유는 그 밑에 것 산성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구요, 그 위에 불용인데 적푸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박문석위원 적푸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네, 다 됐습니다. 2005년 1월에 다 끝났습니다.
○박문석위원 산성지구의 보상지연은 그분들이 협상을 잘 안 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산성2지구는 편입토지하고 건물, 지장물 이런 주거 이전비인데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의문나는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 확장되어서 건물이 헐리면 잘라내고 공사를 마무리를 본인이 짓는 겁니까, 시에서 해준다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해주고,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잘라서 완공을 해가지고 오면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건 몇 평짜리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 15평짜리다. 8평이 잘렸는데 7평가지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잘려나가면 이거 어차피 지을 건물들이거든요.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잘려나가면 그 옆 부지하고 같이 공동개발하는 형식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가면 잘려나간 만큼 시공비로 직접 주는 것으로.
○황영승위원 제가 은행2동도 몇 개 그런 민원을 받고 있는데 헐리면 옆집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못 짓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은행2동 거기는 아직 의견청취 단계지만 건물이 잘려서 나가면, 거기는 10세대가 같이 삽니다. 그것이 귀퉁이나 잘리면 그거야 시공비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반 잘리면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작기 때문에. 토지가 27평 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완파된 집은 어떻게 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사람들도 이주비도 주고 나중에, 이것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관리공급규칙에 의한 부분을 참조해서 그렇게 가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렇죠.
○위원장 장대훈 그 말씀 잘 하세요. 지금 말씀 잘못 하시면 완전히 코 껴서 가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개입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차피 규칙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정법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택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저희는 설명자료 1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10페이지 보면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불용사유가 ‘ 화재 시 발굴조사용역(명시)으로 시굴작업은 하였으나 지장물, 무연분묘 등의 보상지연으로 발굴작업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여 불용’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문화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굴착을 해서 어떤 증거물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발굴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인과정에서 저희가 원인행위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월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불용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하나도 없나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7억 6,400 예산액 중에서 1억 7,600만 계약이 됐고 나머지 5억 8,700은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시립박물관 관련 있는 건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시립박물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이것 관련해서 잠깐, 그러면 지장물 보상지원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황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일부 구간에 장뇌삼을 심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뇌삼이, 저희는 원래 이전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장뇌삼 평가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불응을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구역은 빼고 하는 사항이 되고, 그게 협의보상이 끝나면 그 지역은 추가 발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어차피 문화재 발굴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교택지개발사업하고 도촌동, 그 문제 지적한 것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로 더 질의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있어요?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여기 판교지구 공동주택 엠피위원 자문비 지급이라는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3개 시행사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위원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 명단하고 위원들 약력과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자문했는지 자문내용 제출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이어서 판교지구의 특수구조물 관련한 공사가 있는데, 이 특수구조물이 뭘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특수구조물은 지하차도하고 배수지, 가압장,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다 안 끝났나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끝났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불용처리된 것은 설계하고 나서 입찰을 보면 차액을 불용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인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예.
○최성은위원 언제 준공날짜인가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2006년 1월 5일에 해서 현재 공정은 23%이고 2008년 1월 5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택지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성남시 상징물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법적검토 없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 취소된 책임을 물어서 계획당시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성남시 상징물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법적검토 없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이 취소된 책임을 물어서 계획당시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취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게 경기도에 올라간 안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은행2동만 확정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은행2동에 대한 부분을 잘 넣어야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2005년도 11월에 주거환경정비계획안 그대로 했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기본계획안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 뒤에 가면,
○김유석위원 그 때 그 안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 전체 기본계획안이 그대로 경기도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안은 경기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안과 경기도에 올라간 안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6월 23일에 할 적에는 당초에 저희 공람·공고한 결과가,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가 중1구역과 중4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공동주택방식에 의해서 철거재개발로 자문을 받아서 그것대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은 처음에 2005년도 11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안이냐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자료가 잘못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은행2구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한테 의견 청취 받고 도시계획 자문 받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우리한테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2020 성남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안입니다.
(비공개자료이므로 첨부 불가)
○박문석위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노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전문가 자문 비전성남 태스크포스팀은 어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우리 성남시청 내 직원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박문석위원 비전성남 태스크포스팀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자문하는 이런 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수복재개발과 도시시설사업에 32% 60%가 나왔는데, 여기 설문의 정확도, 어떠한 문항의 설문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부 우편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수복식이라는 것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문에 응했을까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 1월 27일에서 10월 7일까지 주민설명회에서 상의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나온 계기는 도로율이 37.6%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49%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하는 공간은 51%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에 대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태스크포스팀이 토론도 하고 이래서 이대로 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건물도 개량이 될 수 없고,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요지는 지금 60%:32% 여기 설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민의 여론이 수렴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설문지를 다 갖고 계시겠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정확한 여론을 수렴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무래도 이게 두 개 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층은 이미 주민설명회 하면서 공람할 때 이 철거되는 층하고 그렇지 않고 철거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수복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수복식의 차이는 뭐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수복재개발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주면서 건물이 있는 사항은 현지 주민들이 개량하는 방식이고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냥 도로 내주고 기반시설을 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가면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수복재개발사업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수복재개발사업으로 가면 한 필지에 지금 열 세대 다섯 세대 있지만 나중에 보면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 한 다섯 세대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더라도 현지개량은 어렵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면 현재 기반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놔뒀다가 나중에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된다 하면 지금은 확충되는 시유지는 무상으로 거기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가지고 저도 역시 보니까 둘의 차이를 설명을 쭉 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하려면 그 차이는 뭔데 60% 부분이 있고 32% 부분이 있는지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에서 11일 사이에 주민설문조사 6,946세대, 이 세대수는 전 세대수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전 세대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재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545세대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쪽의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6,946세대에서 다시 7,500세대로 늘어났느냐? 11월 설문조사할 때 전 세대를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세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주거환경2팀장입니다.
당초에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15만 2,000에서 18만으로 면적이 늘어나서 구역 내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도면설명)
○간사 김재노 그러면 그 쪽에 공공용지로 쓸 부분 있지요.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그 쪽으로 편입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더 늘어난 겁니까?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처음에 1,540세대,
○간사 김재노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3,081세대입니다.
○간사 김재노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받다보니까 이런 도로들이,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처음에 계획이 10m였는데 12m로 늘린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 내줄 때. 그러니까 그 세대가 확 늘어난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도시계획시설과 수복재개발이 뭐냐? 최초는 수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시계획시설 시에서 하던 것하고 바꾸려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다시 수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의 평가하고 계획이 다 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거예요. 도로도 늘어났고 철거되는 가구수도 늘어난 거예요.
○간사 김재노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간사 김재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것만 주지할게요.
일단은 당초에 당초계획보다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철거 완파되는 건물이 많아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저희가 주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유석위원 단계별로 가는 것 여기 나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요,
○황영승위원 단계별로 간다는 것 그 사업설명회 했어요? 집행부만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사업설명회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승인이 된 후에 그 때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견 청취를 받고 도시계획 자문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그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는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서 설명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주택공사 아니면 성남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나 돼야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도로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예상사업비가 4,020억입니다. 철거 전 건축물이 445동이고 이주가구는 3,085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이 2008년까지 보면 굉장히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과 이주주택 이런 것하고 관계가 정립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확장에 의해서 완파와 반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반파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다, 공원로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라.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잘리는 집의 반파가 한두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파로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반파로 보고 갈 것이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저기를 반을 잘라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가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가구수가 늘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업무 청취 때 국가의 시범단지로 정해달라고 올렸다면서요.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약 4,00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갖다 집중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저희 성남시에서 모으는 돈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기금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다시 한번 촉구결의안을 마지막날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얘기하고, 전문위원님은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꼭 국비 아닌 도비도 수용할 수 있도록, 왜냐?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두 번 하는 겁니다, 같은 곳에다. 왜?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예요. 또 성남시에서도 큰 잘못이 있어요. 왜? 그것을 수용해서 그런 식으로 집을 만들어놓고 다시 똑같은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중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남시에서 생각한 게 도시계획시설로 성남시에서 도로하고 일부만 확장해 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아파트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수복재개발을 원했지 않습니까, 다수가.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부분만 확실하게 첨언해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노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저번에 선거 전에 4월엔가 은행2동 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 했었어요. 당시에 강효석 단장님이 나오셔서. 그 때 말씀이 2008년 3월에 공사가 들어가면 2010년도 12월 말까지 한 번에 공사가 완공이 된다. 그런데 그 때 질의하기를 그러면 사업비가 다 돼 있느냐? 그 때 분명히 2년에 걸쳐서 1,500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이주단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주단지가 그 당시에 한 1,500가구 돼 있고 나머지 바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주단지가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돼 있지요?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더 이상 안 늘어났지요?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사업비는 재개발기금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기금이 얼마나 돼 있어요?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매년 600억씩,
○황영승위원 그래봐야, 올해 해봐야 2,100억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현재 1,576억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4,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대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빨리 설명회를 해서 투명하게 하셔야지, 주민들 대표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 뭐한다 해가지고 쉬쉬하고 하게 되면, 어차피 집값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 입주권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투명성 있게 하셔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한 번에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이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동향을 보면 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 세대에 1억 2,000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게 4,020억도 9,000만 원 정도, 그 정도 계산한 게 4,020억입니다. 이것이 가면 4,020억 가지고도 결과적으로는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이 계획을,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일체 바깥에 내보내지도 않고 제가 설명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다. 또 가면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4,020억인데, 예산을 은행동에다 다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의 재개발도 있고 주거환경개선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00세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량 만드는 것은 여수동이나 송파나 우리 자체사업이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은 하나의 자문이거든요. 자문이고 또 도에서 승인이 나야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어차피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그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가면 자동적으로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철거를 2분의 1 하고 이것은 사업시행자 결정되면 그 때 그런 것은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2분의 1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이런 사항은 아직 계획단계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에 대해서 보면 건물들이 필지가 작다 보니까 공동 개발하는 것이 많고, 순차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필지분할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존치돼 있는 건물들은 210%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지금 열 세대가 있으면 최고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세대, 다섯 세대를 쫓아내고 그 사람이 거기에다 집을 짓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지금 공람하고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그 설명은 잘 아는데,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차피 한 번에 다 안 되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세 번 하시려면 그것을 빨리 계획안을 수립해서 하셔야지, 계속 끌고 가다가 그 때 가서 이러니까 안 되니까 다시 설명회를 해서 다시 세 번에 나눠서 한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그것은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은 물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업자 선정을, 대한주택공사든, 성남시든 그것은 주민들이 정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정해지면 그 때 가서 그런 것이,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은행2동 동사무소 길 먼저 하실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 싸움이 난다고. 이쪽 먼저 하고 저쪽 나중에 해준다는 어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이것대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것은 1단계, 이것은 2단계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로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물량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먼저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전체를 한 번에 다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한 번에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고 지금 와서는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설명회를 해가지고 또 바뀌게 되면 혼란이 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의 승인을 받고 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어요.
○황영승위원 그 때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다 한다고 그랬다가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고 이주단지가 다 안 돼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값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번에 저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주위에 집값이 4,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헐리는 데만 그렇게 가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저희가 당초에 3,000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건물값이 4,0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올랐습니다. 건물을 보상해 주는 데 있어서는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산술적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따져도 평당 한 세대당 보상가 당초에 수립할 때는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집값이 오르는 동향으로 봐서 8월 현재 세대당 9,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3,000억이라고 보고드렸다가 그 다음 날 4,000억 들어간다 이럴 수 없으니까 현실성 있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는 3,000억을 가지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1,200억 기금을 모을 수가 있고요, 1,500억이 있기 때문에 한 2,700억 되잖아요. 그러면 얼추 3,00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4월에 공람·공고 끝난 다음에 규정을 하면서 금액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주단지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2010년 12월까지 완공한다더니 이주단지가 없는데 결론은 주민들한테 또 막말로 속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뭐로 그 답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런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어차피 이주단지에 대한 것은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그 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재노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면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도로를 넓히고 주거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 건데, 주차장 부지들이 어느 한 쪽에 편중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변경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한 눈에 봐도 주차장이 고르게 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 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도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된 평면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너무 넓혀 놓아서 사업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곤욕을 치르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주차장 부지를 절대적인 면적을 넓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다면 같은 면적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넓게 계획을 하라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 부지까지 전부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럼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 부지 위치까지도 다 평가를 합니까?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도로 폭, 주차장 위치,
○이재호위원 한번 결정되면 변경되기 어렵잖아요. 주민이 반대를 해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청취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 그 내용은 거기에다 넣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그 사람들이 바꿔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바꿔준 사례가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 쪽으로 해라 조건부로 떨어지면 다시 변경을 하려면 다시 교통위원회에서 올려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가능할 것이다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하시면 그 분들이 자기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의견을 저희가 받는 것이거든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요청했다고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의견을 넣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것을 저희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도시공동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어간다고. 도시계획 갔다가 보통 심의위원회로 보통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만약에 던져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성남시의 제안 안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바꿔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약간의 미진함을 남겼다가 나중에 안 하면 또 덤탱이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편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지 그냥 바뀌는 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지금 얘기처럼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가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한두 사람 의견 가지고서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만 바뀌는 것이지, 한두 사람 얘기해서 바뀌면 계획을 못 하지요.
○강한구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찬성 반대가 있게 마련이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민원은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도 인구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가구 수의 변동과 인구의 변동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나면 3,085가구가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총 인구가 2만 3,787명입니다. 계획인구는 1만 1,226명입니다. 가구는 4,528가구입니다.
○강한구위원 3,085가구 빠져 나가는 것이 1,500세대 정도만 준비돼 있고 1,500세대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반도 확실한 것도 아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반은 도촌동 쪽에 1,500세대 정도 해서, 그것도 거기 시기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열악한 환경을 찍은 사진인데, 1만 1,226명이 거주를 하고 되고 세대수가 적어지면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청사진은 지금 없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청사진은 없는데, 말로 설명드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기반시설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완료되기까지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01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기존에 있는 집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언제가로 기약할 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0년이 아니고 2015년이 돼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될 수 있는 대로 반영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 쪽에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위원장님 어느 정도 정리하고, 여기에 특히 은행동 쪽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좋은 의견을 낸다면 의견을 받아서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제안한 내용, 저나 황영승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부분의 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상정을 해서 거기서도 가급적이면 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던 의견 내용을 도까지 의견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여기 의견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별도로 해서 다 올라갑니다. 의견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첨부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제시해도 되겠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은행동 쪽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객관적인 것만 의견을 제시할게요.
지금 2010년이라는 것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렸고, 그리고 이주가 1,500세대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옮겨야할 이주가구는 3,085세대, 그리고 예상 사업비도 4,020억을 잡아놨지만 아까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3,000 얼마로 했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예상보다 계획처럼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푼 꿈을 안게끔 하면 집값만 자꾸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실망이라든가 신뢰가 깨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되 할 수 있는 확실한, 기초작업이지요. 이주가구 단지를 만들어놓고 예상 사업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투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간다는 설명을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10년이라는 날짜를 얘기하고 하면 잘못 하면 우리 주민들 문제가 생깁니다. 우롱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못 받게 되니까 그것만 좀 정확하게 챙겨서 업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인다고 그럴까, 우리 주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간사 김재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그 쪽의 주거환경이 엄청 열악한 지역이라서 계획이 수립이 된 건데, 어려우시더라도 투명성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더라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하니까 2015년에도 공사가 마무리될까, 말까 이러한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여기 또 쳐들어와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준비를 하셔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인데 처음부터 삐거덕거려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자꾸 바꾸고 10년도 될지 말지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존치된 건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거기에다 현지 개량을 해야 되는데 서민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짓는다 이거지요.
○황영승위원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말씀입니다.
○황영승위원 수복재개발은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히 해주시고 투명성 있게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우물쭈물 자꾸 딜레이된다고 조금 늦추면 되겠지, 딴 데 생기면 해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간사 김재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견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바깥에 안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기로 했던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25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기타참석인 주택행정담당 전형수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주거환경2팀장 정용주 특수개발팀장 이정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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