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진행순서는 국장의 총괄 설명과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총괄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유석 위원.
○김유석위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제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었고, 본회의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피력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이 돼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를 소위원회에 배부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 중에 참석하신 김유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의견개진을 하고 강도 높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서 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원회의 운영상 여러 의원님들이 일부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서 여러 가지 진행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변호사 자문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그날 회의가 중간 쯤 오다가 끝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마지막 본회의 한 날. 전체 소회의를 했든 본회의를 했든 의견 도중에 그날 시간이 늦어져서 자문을 구하니 마니 하다가 끝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위원장한테 일임을 한다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전권위임이 아니고 그날 얘기했던 것이 자문을 구해서 이의가 없느냐를 검토해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듣고 나왔거든요. 위임했다는 내용은 그 자체의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추후에 회의를 해서 보고한다든지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임한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날 본회의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변호사 자문을 받고 또 법령에도 그런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된 결과가 종결로 파악하고 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날 논의가 다 끝났다고 판단됐고 저도 어제 정식으로 회의록 요구를 해서 저랑 같이 참여하신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고, 그날 위임한 것도 전체의 위임이 아니고 중간쯤 하다가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뒤에 보고내용을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서 수권위임이 아니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해서 해석을 받으라는 것이었지, 전체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이런 위임은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집행부보다 위원장한테 그런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날 사회를 봤지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해서 아직 보고 드리는 단계입니다.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장님하고 논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관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그러면 야탑동 갈매기살, 지금 보류상태로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교수님들하고 현행으로 두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위원님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위원회에 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강한구위원 소위원회 할 때 논란이 있어서 본회의로 올라왔잖아요. 본회의에서 용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다, 그래서 우선은 그쪽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흉물이기 때문에 치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다, 그쪽하고 접촉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확대해서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죠? 확대해서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확대 여부는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다만 국회의원들께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 이후의 진행은 우리하고 의논을 하고 나서 진행이 되어야지,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위임이 아니고 위원회에 상정이 다시 돼서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김유석 위원께서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갈매기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진행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그대로 진행 시키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것은 의견을 받아서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유규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위임받은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날 위원님도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때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법적으로나 수권위임이냐, 아니냐 그런 사항이 논란이 있다가 그런 부분은 위원장이 검토해서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한 결과가 소위원회에 수권위임된 것이 맞는다고 결론을 내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한 것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것으로 갈음 처리한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큰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회의결과가 각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정도로 회의결과가 명확치 않아요. 지난번에도 수권위임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래서 그날 본회의 때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매번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의회 회의처럼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녹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회의 후에 회의결과 기록이라던가 확인이 명확치 않다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수권위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매듭이 안 지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해결방안으로 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회의가 또 열리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이 각종 위원회가 속기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정확히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좋게 얘기하면 서로 회의석상에 있던 사람들이 인식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 회의결과를 두루뭉술하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의는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결과가 차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의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특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인식차이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결정되면 찬반양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위원회 의견만 남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논란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날도 단일사안을 놓고 결론을 내고 안건 하나하나를 짚어갔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해 가다가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르고 가자, 필요 없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 들인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걸러서 가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본회의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 그 논의된 결정사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 때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위원들과 인식차이가 분명하게 있다, 그것이 나중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장시간 토론 끝에 결국에 다시 위원장이 법률적인 검토나 자문을 구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회의진행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결론 난 것이 아니고 각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 간에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유규영 국장님 보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항상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든지 결론을 냈으면 차후에 회의 뒤에 회의결과를 확인할 때 그것이 그대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한 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경계석설치비하고 안내표지판하고 경계측량비에 총 2억 6,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1,113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분 5,556만 9,000원을 반납하려고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원래 국비보조금인데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도에서 자체수입으로 하라고 해서 2회 추경에 세웠다가 3회 추경에서 깎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이끌어 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재난대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난번에 강한구 위원님이 고가사다리차 도에다가 올리신 것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황영승위원 어떻게 올리셨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내용은 행정감사 때 건의된 내용으로서 고층빌딩에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고가사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도에다는 건의를 못하고 저희들 자체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고 도의원님들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황영승위원 오늘 아침에 조찬간담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 몇 대를 구입하는데 2억인가, 3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 얼마를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와서 도의원님들이 하는데 그냥 1억인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올렸다면서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고가사다리에 대한 예산은 얘기를 못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오로지 경기도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기초자료에 의해 우리의 고가사다리차 확보량하고 출동했던 내용을 해서 위험하니까 확보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저희 팀장이 도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런 사항이다, 고가사다리차를 몇 대를 확보해 달라고는 못 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고가사다리차를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직접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몇 대나 필요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몇 대라고 판정은 못하고 그 때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고가사다리차가 네 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더 확보를 해 달라,
○황영승위원 이런 게 있으면 전화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의원들을 모셔서 설명을 제대로 하셔서 몇 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따와야지. 지금 그 분들 말씀이 시에서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고가사다리 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알아서 “니가 가서 돈 따와라” 그 얘기예요, 뭐예요? 설명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노력을 보이셔야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을 모셔서,
○황영승위원 지금 과장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보면 국비나 도비에 대해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것만 받아먹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황영승 위원님께서 여쭤봤으니까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현재 기간인데 발 빠르게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왕 하시려면 바로 재난대책과에서 소방관계 사람들을 만나서 회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건이 나왔을 때 소방서에서 대체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분당, 중원, 수정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고층건물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고가사다리차는 3대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서로 의논해서, 그러면 우리 성남을 100% 커버는 못하더라도 현재 30% 정도 되는데 50% 정도로 오려면 몇 대가 더 필요하다, 2대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2대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에 대해서 예산을 도의원들하고 모여서 이러이러한 사항이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러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이것이 일을 하는 건데 물론 안 한 것보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도의원님들도 그것을 받아보고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지, 우리 성남시에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지, 재난대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 현재 실정, 이것을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소방서 쪽이에요. 그쪽하고 한 번 회의를 가지셔서, 만약에 소방서장이 참석하면 국장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순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100만 시민의 안전에 걸맞은 장비라든가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절대 공문 한 장 갖고는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거 보내봤자 거기서 잠자고 있고 ‘이러이러해서 내용 안 됨’ 하고 다시 공문 날라오면 끝이에요.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강 위원님하고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단 회의를 소방서하고 도의원님을 모시고, 또 시의원님도 오셔서 같이 토론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회의를 주체하셔서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면 있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져와 보세요.
○박문석위원 용역비는 주공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행자라면 주공 혼자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박문석위원 용역비만 주공이 전체 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인데 실제로 전체를 다 지하차도로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용역을 실시해서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지하차도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원래 판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판교사업단은 전부 도로변에 자연석 쌓기를 했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이 지하차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연석으로 벌써 쌓고, 하려면 판교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지하차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뭘 씌우려고 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성토부분이거든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지구인데 거기가 성토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토부분에 대한 자연석을 쌓아서 정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지하차도로 하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법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면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빨간 선 그은 부분이죠? 출발점하고 끝점을 얘기해 보세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여기가 벌말지하차도입니다. 여기는 매송지하차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시냐고?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벌말지하차도에서 매송지하차도 구간입니다. 1.5㎞.
○위원장 장대훈 1.5㎞ 구간,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선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나도 듣기로는 지하차도를 만들 경우 2,000억 정도 소요되고 방음터널로 하면 500억 정도 든다고 듣고 있는데, 방음터널로 하는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도면을 가져오시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끝점에서 대우아파트 앞이 어디쯤 돼요? 탄천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 그 지점이죠?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시라고요. 민원 들어 온 것 알고 있죠?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위원장 장대훈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 구간을 포함시켜서 내려 보내라고요. 도로가 끝났는데 판교택지개발지구 하면서 도로가 연결되잖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다고요. 그쪽 주민이 몇 년째 소음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터널로 하면 거의 공사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씌우는 공법으로 하면 일부 구간을 씌워주면 소음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내려 보내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이봉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김재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서비스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학생, 어린이 손실 보조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차내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금이 200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계획에 의거 도비지원액이 12억 5,944만 8,000원이었으나 도비보조내시가 20억 7,399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8억 1,454만 8,000원이 증액, 2006년 12월 11일 자로 통보됨에 따라 예산편성시기가 일실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각 버스업체의 체불임금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금년 12월 중에 업체에 지원하도록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에 8억 1,454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신동인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재난대책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3차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시키고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의 증액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 1,454만 8,000원에 대하여 추가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276억 9,900만 원보다 346억원 증가한 1조 622억 9,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관 운영에 따라 부지 임차료 부족분 2,000만 원, 홍보관 부지분 국유지에 대한 2007년도 임차료 선납분 8,096만 8,000원과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45억원을 예비비 등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반영을 해주신다면 수정·중원구의 계획적인 도시정비와 노후 불량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요구 예산은 설명서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박문석위원 볼 것도 없는데 바로 질의 답변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홍보관 부지가 전체 임대료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홍보관 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620.3㎡가 있고요,
○박문석위원 돈으로 해서 사유지가 얼마고 국유지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사유지는 임대료를 월 1,000만 원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면적당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국유지는 월 얼마지요? 8,000만 원이 두 달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8,000만 원은 내년 1년치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치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2개월치 부족한 것은 사유지에서만 부족하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박문석위원 국유지는 그럼 12개월을 냈고 사유지만 10개월 것을 지불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금년도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작년에 1년치 선납을 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1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분은 이미 지급이 됐고 나머지 2개월분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10개월만 냈고 국유지는 1년치를 냈는데, 보험료 가지고도 한참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지금 사용자가 주택공사가 아니겠습니까? 운영자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운영자가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맞지요. 제 생각에는 2,000만 원은 어차피 1년 계약해서 계약 잔여금이니까 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8,000만 원 1년분에 대한 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면적은 국유지가 ㎡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국유지가 550.8㎡고요, 사유지가 620.3㎡입니다.
○박문석위원 주택공사에 통보하세요. 임대료 못 준다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런데 국유지는 연간 8,000만 원이면 월 700만 원 정도, 사유지는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대부료가 연간 2억 정도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유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도에는 ㎡당 678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94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임대료도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임대료가 작년보다는 낮아진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연간 2억 정도 대부료가 나간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께서 이것 예산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하게 되면 주공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협약에 의해서 주공하고 부담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당초에 홍보관을 건립할 때 성남시에서 부지에 대한 사항은 임대를 해서 건축비만 주공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됐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우선 토지임대료는 연간 2억은 우리 성남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보험료 5,000만 원도 성남시가 부담하고 있고. 그런데 협약에는 운영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항목별로 어떤 것은 주공, 어떤 것은 성남시 이런 비율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항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담하는 게 토지 임차료하고 보험료하고 또 뭘 부담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성남시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항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공은 인건비?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공은 홍보관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홍보관 관리비, 그리고 홍보관에 대한 관리 용역비, 그리고 전기나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항목별로 주공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월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인건비가 연 4,3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관리비는 자체 관리니까 돈이 들어갈 것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용역비가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하고,
○위원장 장대훈 그래봐야 월 몇 십만 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것이 청소비하고 해서 2,0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관리용역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통신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통신비가 1,44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박문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주공이 전체 부담하는 게 한 8,000만 원도 안 되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금년도에 홍보관 운영에 1억 7,9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성남시가 부담하는 게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보험료하고 토지 임차료 합쳐서.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주공에서 부담하는 게 어림잡아서 8,000만 원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다고. 말로는 운영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해놓고 주공은 8,000만 원 부담하고 성남시는 2억 5,000만 원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합이 3억 3,000이면 반땡 딱 해서 1억 7,500만 원씩 부담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성남은 2억 5,000만 원 부담하고 주공은 8,000만 원 부담하면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럼 8,000만 원 이 부분을 주공에 부담시켜도 문제가 별로 없겠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변경을 해서라도,
○위원장 장대훈 협약 변경 안 하더라고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산술적으로 2분의 1씩 부담하면 제일 형평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부분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 5,000만 원이면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 8,000만 원을 주공에 주게 되면 주공이 한 1억 6,000쯤 부담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거의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8,09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주공에 부담시켜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해 준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주공은 8,000만 원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8,096만 8,000원을 주공한테 부담을 시키면 거의 1억 6,000만 원 정도 부담하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분의 1 부담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 부담은 형평에는 맞습니다만,
○위원장 장대훈 다른 문제는 없지요? 그럼 이것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저는 다른 의견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업무에,
김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깎아놓고 뒤에서 말들 좀 하지 말고.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서 답변하는 거야 정확하게 하겠지요.
○황영승위원 한달치랬다 1년치랬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1년치로 말씀을 드렸고요,
○황영승위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요? 시는 2억 5,000을 내고 그쪽은 7,000만 원밖에 안 내는 그런 협약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홍보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동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에 대한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건축비가 33억인가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임대료는 우리가 내야 될 부분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전체적인 경비에서 2억 5,000이고 여기는 7,000이라고 하면 형평에 안 맞는 식으로 얘기가 돼 가면 자꾸,
○강한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못 받은 것 물어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황영승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 개월 안 되었지만 과장님들 업무 파악해서 설명하는 것 보면 의원들이 납득이 안 가게 자꾸 삭감이 되게,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보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발표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삭감을 안 하는데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서 답변을 못 해서 거의 다 삭감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확실하게 협약서에 토지 제공은 성남시 몫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 제공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건축비용은 주공 부담이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대부료 임차료는 성남시가 부담을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몫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자꾸 이것을 경비에다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니까 혼란이 온 것 아닙니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저희 의회가 집행부에서 협약서를 쓸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것을 잘못해서 오류가 범해지면 우리 의회는 그것을 막아줄 수 있고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협약서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승인해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대한주택공사가 며칠 전에 모 신문에 보면 도촌 개발에서 100만 원 대에 그린벨트를 매입해서 900만 원에 분양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대한주택공사가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자기들 돈 벌러 왔습니다. 운영자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대한주택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애초에 집행부에서 협약서를 잘못 썼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 오류를 더 이상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서 끊어줘야 할 것이냐. 이 오류를 여기서 우리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공에 통보를 해서 의회의 의결이 이러하니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시오라는 통보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장대훈 박 위원님, 지금 박문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주택공사가 성남시에 자선사업 하러 온 것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일반 사기업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홍보관,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는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임대, 토지라든지 건축비용은 다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맞는 말이라고요. 당연히 자기들이 자선사업 하러 온 게 아니고 성남시 재개발에 사업시행자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면 그 모델하우스 짓는 비용뿐만 아니라 토지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매입해서 하든 임대해서 하든 자기들이 토지를 구입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께서 협약서를 우리가 성남시가 공동사업시행자입니까? 우리는 시행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는 사업시행자 자격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예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인데 왜 우리가 토지를 구해서 제공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일상적인,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박문석 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당한 지적이라고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야 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통상적인 계약이나 이런 사항에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협약 체결 맺은 자체가,
○박문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법에 의해서 움직인 거라면 우리 의회에서 그 법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승인을 해줘요. 그거 의회의 승인 받은 협약서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의회 승인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안 받고 집행부에서 맘대로 협약한 거 아녜요.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녜요. 이렇게 협약했으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해달라? 이런 불합리한 협약을 가지고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해달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남시에서 주공에 사업하러 들어온 업자한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합의를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관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일 124명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점점 인원이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당초 홍보관 계획은 3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3년 정도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저것을 오픈한 지 한 5개월 되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앞으로 2년 반 남았는데, 저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일반적인 계약 조건으로 따진다면 그 방향으로 간다면 협약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사유지는 금년도 예산 확보해서 거의 협의가 종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국유지에 대한 부분도 교통안전과에서 매입을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전부 매수가 되면 임대료에 대한 사항은 더 이상 지급이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매입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사유지는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유지는 교통안전과에서 내년에 매입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007년까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결국은 다 지나간 다음 이야기예요. 우선 협약서를 현 시점으로서는 변경시킬 의지가 별로 없으시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방금 전에 답변할 때는 마치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통상적인 계약으로 따진다면 그 계약 자체가,
○위원장 장대훈 통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까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기본적으로 협약이 된 부분 상태에서의 상황 판단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성립은 해주시고,
○위원장 장대훈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협약서 내용 자체를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저희가 협약을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변경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동부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혹시 국장님은 이 홍보관을 맨 처음에 짓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당초에 1공단 부지에 홍보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 평 부지에.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 구시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현실감 있게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저희시가 그 방침을 정해서, 주공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홍보관을 건립한 배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협약을 맺은 과정에서 당연히 부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주공 경비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경비를 뽑아보니까 월간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우리가 약 2억 5,000만 원 부담하고 주공에서 한 8,000만 원 하니까 3억 3,000만 원 나오잖아요. 어느 쪽에서 부담하든 월간 3,000만 원 정도 부담하면서 홍보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 120명 정도 와서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징성도 무시는 못 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저게 앞으로 1년쯤 지나면 그나마 120명이라도 하루에 오겠냐고요.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조치도 하고 그래야 될 의무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100%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승인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사항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지금 1일 120여 명이면 연간 4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점점 인원이 줄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년은 더 운영하실 계획이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재개발이 기초단계고 본격적인 것은 안 닿았기 때문에라도 운영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재개발 대상되는 구시가지 분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짓는구나, 홍보가 목적인데 이미 이것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미 홍보관으로서의 효력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달 몇 천만 원씩 우리가 공동부담으로 집어넣고 있고 땅 주인한테 2,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매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계획을 3년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이제는 홍보관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3년을 못 쓰고 1년 만에 만약에 헌다면 굉장히 낭비가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부가경비는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판단을 내년도 연말이면 거의 다 와서 구경을 했다면 이것을 옮기든지 홍보관을 운영을 안 하고 주택공사에 옮겨서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든지 하라고 해야지.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번 의회에다 언제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기타참석인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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