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3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3.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4.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9.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3.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16.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7.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2.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3.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24.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5.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2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주택 조례안
28.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30.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지관근·윤창근·안극수 의원)
  1.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3.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4.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발 의원 등 18인 발의)
  5.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2인 발의)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박도진 의원 등 12인 발의)
16.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24.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김해숙·이상호 의원 등 16인 발의)
25.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주택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29.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37분 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먼저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정식 의원님 등 11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13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235회 임시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영발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재호·이제영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이덕수·이기인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덕수·이기인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박도진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김해숙·이상호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어지영·안극수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포함한 총 2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승연 의원님과 강상태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지관근·윤창근·안극수 의원)
(10시 36분)

○의장 김유석  박재양 수정구청장께서는 해외시찰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관근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철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 성남을 사랑한 남자 지관근입니다.
  오늘은 4·3 제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생각을 5분 동안 발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과 자치분권의 비전, 기본권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활동을 해왔기에 그 가치가 이번 개헌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환영의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개헌안 중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2004년 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관습법’이라는 명분으로 위헌판결을 통해 무산되었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진행하셨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언제나 찬성해 왔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가 서울에서 이전했을 경우를 우리 성남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수도가 이전되었을 때 우리 성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남 서울공항의 문제입니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은 주로 대통령전용기를 위한 시설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성남 서울공항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건은 오랜 우리 성남시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은 그동안 성남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고도제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성남의 끊어진 도시축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개발을 통해 모든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이익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남이 비로소 성남다워질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도 “제2롯데월드의 건축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군의 전략전술의 상황에 대해 성남 서울공항의 이전을 통해 변화된 수도권 공군작전 환경의 탄력적 수용과 각 지역 군비행장 민원, 그리고 수도권 균형발전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안보차원의 문제로 인해 이전이나 폐쇄가 어려우며, 지하에 설치된 매설물들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만, 수도가 이전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리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성남의 도시축을 연결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이전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이전에 대비한 로드맵을 차기 시정부에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성남 서울공항 부지를 주거대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해서 첫째, 주거문제에 있어 성남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성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 성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현재 100만 도시의 문턱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주차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주변 상권의 주차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 확보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성남에 등록된 차량의 수보다 주차 칸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서울 비행장 부지에 새로 개발될 주거지역은 주민의 주차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상권의 주차 수요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성남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의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성남시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시티’로의 개발을 진행하여 성남에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과 콘텐츠가 융합해 인간과 환경 친화적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설계는 장애인, 어르신, 청년, 다문화가정 등의 주거취약계층과 함께 만들어나가면 성남에서 주거공간만 단순히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복지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는 복지와 기술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우리 성남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의 문을 여는 위대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우리 성남시 자체 역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성남의 시민들과 함께 나서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헌안 통과와 성남 서울비행장의 이전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킵시다.
  성남을 사랑한 남자, 지관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유석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이재철 부시장님!
  이제 우리 7대 의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5분발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 부부 중에 한 분이 치매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노후는 바로 지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환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그야말로 평생에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공공시립의료원을 세 번 멈춰가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이면 준공 예정에 있고 개원준비를 마치면 2019년 봄이면 아마 개원을 정상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염원이었고, 우리 시민들의 의료공백을 메워줘야 될 본도심에 시립의료원, 이제 향후 1년 후면 그 본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염원이 바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공공의료원, 시립의료원에 대한 문제 몇 가지를 미리 좀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립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사회에는 지역보건의료계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의사회를 구성해서 이 의료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의료원이 사실 의사 중심으로만 되면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지역의 보건의료계 대표성을 갖는 약사 대표나 혹은 다른 대표들도 이 이사회 참여해서 시립의료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성을 지켜나가고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이사회는 주로 의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지역보건의료계의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이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그 시스템이 미리 준비되어야 정상적인 개원이 될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가 처방을 하면서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언론에 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한 약품을 처방을, 상품명에 따라서 처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약값도 비싸고 그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우리 환자들의 부담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료원을 준비하면서 시스템상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과연 상품명으로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시험된 어떤 성분명에 따른 그런 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의료원을 준비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과 보험료 부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곧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20개국 이상이 성분명, 성분이 같으면 처방을 하고 그것은 상당히 우리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국장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립의료원에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시립의료원 공공의료원은 대부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의료원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두는데, 이 시민위원회가 특정 단체나 이런 부분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동별 건강관리사를 3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 건강관리사를 우리 의료원과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원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대중교통을 재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립의료원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이제 7대 의회도 긴 여정의 끝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의 임기를 함께 마무리 할 수 있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또한 시장 권한 대행인 이재철 부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보시죠.
    (화면 제시)

  성남시는 지난해 독일제 볼보 2층 버스 3대를 수입하여 운행하고, 1대당 4억 5000만 원을 호가하는 2층 버스들입니다.
  ‘출퇴근 입석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2017년 10월 27일 시청 광장에서 노선버스 개통식과 시승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하였고, 행사 후 시청부터 성남아트센터까지 왕복 시승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처음 타보는 2층 버스라며, 시야가 탁 트인다고, 외국에서 관광하는 기분이라고, 이구동성 웅성거리며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3330번 2대는 도촌동부터 안양역까지 왕복 62㎞를 운행하고 있고, 4000번 버스 1대는 사송동부터 수원 버스터미널까지 왕복 72㎞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시가지를 경유하는 노선은 단 한 대도 없어 공정하지 못한 성남시 교통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회, 평일에만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휴일과 공휴일에는 사송동 차고지에서 장시간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죠.
    (화면 제시)

  이재철 부시장님!
  쉬고 있는 저 멋진 2층 버스들을 이제 주말과 휴일에는 본도심과 신도시를 연계시켜 3색 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관광정책을 제안합니다.
  시내투어 관광코스는 어린이코스와 어르신코스로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 전용코스는 남한산성 입구 은행동부터 구종점-신구대-상대원공단-하대원동-성남동-모란역-야탑역-중앙공원-판교박물관-신구대식물원까지 운행하고, 어린이 전용코스에는 학부모와 해설사가 동행하여 신도시와 구도심의 변천사 등 성남시의 역사를 가르치는 전문코스로 개발 운영한다면 배움의 장과 추억의 장이 어우러져 성남의 명소,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선진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동남아 여행을 할 때 한 번쯤은 2층 버스를 타고 그 도시를 투어해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 안산시와 남양주시에도 지역의 명소를 알리고 시민들 볼거리 제공을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하여 시티투어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도 휴일에는 저 버스 3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 관광개발과에서는 시민 배려행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관광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난해 2층 버스 시승식 때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의원님! 이제 외국 안 가도 2층 버스를 타볼 수 있어 좋네요!”, “본시가지에는 2층 버스가 언제부터 운행이 되는 됩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2층 버스를 타야겠다.”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기에 오늘 정책에 담으려고 5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2층 버스업체 대표에게도 직접 찾아가 관광사업 여부를 타진한바 운수회사 대표께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재철 부시장님!
  버스 1대당 4억 5000만 원씩이나 되는 성남시의 별도 예산 없이도 이제 시민들에게 무료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재철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관광투어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서와 그 타당성 여부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끝으로 지난해 제226회 임시회에서 인천-김포 간 공항버스 노선을 세이브존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장해 달라는 시정질문에 당시 이재명 전임시장이 결재까지 하였는데 아직도 연장 운행되지 않는 사유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 김유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58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3. 제2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35회 임시회 시 심사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여야 하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교섭단체 합의에 의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5회 임시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발 의원 등 18인 발의)
  5.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2인 발의)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박도진 의원 등 12인 발의)
16.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최승희·김해숙·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24.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김해숙·이상호 의원 등 16인 발의)
25.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주택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29.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 승인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7억 9300만 원보다 40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조 423억 8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529억 1400만 원보다 37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901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488억 7900만 원보다 3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52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200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59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1억 1300만 원, 물건비 22억 6200만 원, 경상이전 175억 4700만 원, 자본지출 233억 600만 원, 내부거래 3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67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억 6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4억 9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13억 4000만 원, 보건 분야 38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4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8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5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억 9200만 원, 기타 분야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31억 6700만 원, 예비비 63억 8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1시 0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5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마선식 의원, 김원배 가천대학교 교수, 김인철 국회 의정연수원 겸임 교수, 송영천 공인회계사, 성원제 공인회계사 등 5분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마선식 의원, 김원배 가천대학교 교수, 김인철 국회 의정연수원 겸임 교수, 송영천 공인회계사, 성원제 공인회계사 등 5분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27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출석전문위원
  이봉기  민진영
○출석 공무원
  시장직무대행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복지국장  이균택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