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1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직원,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자로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된 손순구입니다.
그간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남시 도시주택 분야의 정책발전과 100만 시민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발령으로 도시주택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인호 건축과장이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장으로 전출하였고, 후임으로 이영주 중원구청 건축과장이 시청 건축과장으로 전입해 왔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다음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을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상대구역이 200m라고 하면 가스충전소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현재는 110m?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10m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위원들이 선임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선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능하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도와주시면 사업부서에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에서 학교 면적으로 제외시킨 잔여부지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공원 조성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금 잔여부지가 안 1만 1,000㎡인데, 이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굳이 공원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하는 게 좋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미동 일대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부지인데,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공원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한번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면 다시 그것을 해지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섣불리 공원으로 지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편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에다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이 체육관 시설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순서를 밟으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공원으로 하기 전에 미리 그런 계획을 해달라는 것 아주 굉장히 고마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위원장 장대훈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없지요, 그쪽에?
○강한구위원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을 경우 면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주위환경에, 학교와 어울리잖아요. 그런 용도로 해주는 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과, 거기가 하수처리과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하수처리과하고 체육청소년과가 예산 문제 때문에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넘겨주느냐, 넘겨받아서 철거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아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그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두 개 부서가 원만하게 협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양 부서에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즉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냥은 협의가 안 돼요.
이것 철거 문제는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세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임 곽정근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주택국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수행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서 건설교통국장 수행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민원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좀 더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좀 강하게 한 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원로 문제 가지고 민원을 대하면서 계속 민원에 의한 방어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어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 예민한 부분은 발언하지 마세요.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해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시에서 방향 선회를 해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감정적인 것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도 며칠간만 저희들이 감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므로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운전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발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동 조례의 불요불급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주차장 설치 개정안은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성남시 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5조 제1항 ‘법 제9조 제4항’을 ‘법 제19조 제4항’으로, 제19조 제1항 ‘별표 4’를 ‘별표 3’으로, 제20조 ‘별표 5’를 ‘별표 4’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근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까 강한구 의원께서 총괄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우선 건설교통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곽 국장님께서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건설교통국을 잘 이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곽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을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그 때 인사말 쭉, 인사권자인 시장님에 대한 고마움도 표출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섬김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인사말씀을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누구를 섬기겠다는 얘기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섬기는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강한구위원 물론 인사권자에 대해 충성을 다 하고 섬기는 것은 맞지만도 고위공직자는 시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뉘앙스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시장님을 열심히 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들렸는데, 우리 국장님의 원래 취지는 뭐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한번 기탄없이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제가 공직자니까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하고, 낮은 자세로 의원님을 대하고, 낮은 자세로 저희 상급자님을 대한다는 그런 취지 아래서 섬김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저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눈을 맞추지 못하고 가끔 우리 시장님한테 눈을 맞추는, 또 눈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시장님한테만 맞춰서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 사이에 어떠한 업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 국장님은 그야말로 시민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고,
지금 바깥에 저렇게 공원로 관계로 매일 저렇게 몰려오고 하다 못 해 우리 분당의 갑지구당하고 을지구당까지 집회 신고를 내놓고, 분당 전체가, 수정구는 얘기할 것도 없고 분당 전체가 앞으로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이것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하는 과정은 규정된 보상관련 법이나 한도 내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들입니다. 저분들이.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다른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사실 했습니다. 그 전에, 전임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성남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은 이만큼도 지지 않고 현행법대로만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저분들하고는 대화라든가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약간이라도 저분들에 대해서 구제는 아니더라도 하다 못 해 저분들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떠한 방안 같은 것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간에 앞서 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노력한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또 그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일부는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하면서 방법론을 찾아보자고 좋은 취지로 했던 말이 역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을 마치 해주는 것 마냥 오도하는 적이 있었고,
○강한구위원 지금부터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시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래서 그동안에 협의적인 방법으로 보상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고, 또 앞으로 협의는 계속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개설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조금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한 그런 방법으로 보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람들한테 천 몇 백만 원씩 부과됐다 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과태료보다도 일단 보상을 다 수령을 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저희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물에 점유돼 있는 점유물건이기 때문에 명도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명도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명도요구를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저희가 과거의 방법이나 다른,
○강한구위원 법원에 공탁을 걸고 집들이를 들인다든가 하는 식이나 아주 강제퇴거를 시키는 건데,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과거의 방법은 우리가 대집행 방법으로 해왔었지만 저희가 도심지 내에서 집단화 돼 있는 민원이, 좀 강성이, 오늘 보신 것처럼 강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는 시행문서도,
○강한구위원 이것은 아무리 물어도 사실 답이 없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분들, 참 업무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된 부분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게 마련이에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 정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시에서 연구를 해야겠다.
물론 국장님께서 저분들도 만나보고 저분들하고 협의도 계속 하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갖다가 밀어 붙이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강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원로가 시작은 잘못 됐지만 끝은 봐버려야 돼요. 저렇게 내버려줄 수가 없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 가시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제 소관 업무 가지고 물의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어떤 형편이 됐든 민원이 빨리 종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담당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민원인 대표들하고 면담이 있을 때 우리 곽 국장님이 계셨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에 강제이행, 조금 전에 보상액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도 집을 비우지 않는, 건물을 비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사정이, 뭐랄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게 공원로사업과 관련해서 주택소유자와 주거세입자 부분은 시에서 일정부분 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업을 하시던 분들, 상가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시끄럽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은 상대적, 현행법상으로는 어찌할 바가 없지만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상을 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 개별사례를 들어보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엄청나게 적은 액수의 보상액이 지급이 돼서 그분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또 저렇게 장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어느 정도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방안이 지금 현재 없다고는 하지만 그 강제 이행하는 부분은 마지막,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것이 결론나기 전까지는 잠정 보류하겠다고 그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렇고 저분들은 심지어는 뭐랄까,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 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있는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가 그 금액은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에 이르는 그 보상액을 받고 당장 비워줘야 되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더러 있고, 그런 유사한 사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대담 때 약속을 했던 것을 또 파기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충분한 보상, 흡족한 보상의 정도는 본인들만 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도 그건 저기할 수 없는 거지만 다만 어떤 형편으로 됐든 보상금을 다 수령했다고 하는 것은 보상에 협의절차가 합의가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수령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저희가 강공으로 한다는 그런 어감보다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미 보상금이 지출됐고, 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된 사람들도 있고, 다만 저희가 행여나 권리금 혹자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나 어떤 정부 보상에서 권리금을 인정하는 실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화 할 수 있는 권리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분들 권리금 인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그 보상액을 수령한 그 금액과의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줬는데 그 사후대책들을 마련해 줬는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감정이 더 커요.
또 한 가지 보상액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보상액 수령 과정에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때 당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보상액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현수막을 내걸 듯이 시에서, 시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니까 그 노력에 협조하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담당부서로부터 정해졌고 그 이야기를 믿고 서둘러서 보상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흡족하지 않아도 서둘러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액을 수령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행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합당한 법만 내세워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요. 기왕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추진이 안 돼서 엉키고 또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하고 지난번에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까지도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강제이행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보상과 관련한 거라든가 또 행여나 너무 불이익한 보상에 의해서 불만이 있거나 소외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어찌 됐든 그런 사람들이 구제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저분들을 위해서 어찌 됐든 어려운 점이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생활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흡족하게는 할 수 없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번에 저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가세입자들이 주장했던 것,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해달라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지금 판교의 이주택지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것만을 요구하는데, 그 분들이, 수혜자가 요구하는 그 안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저희 보상권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시행은 우리 단독사업도 아니고 공동사업이고, 또한 그 사업의 시행은 거기 공동사업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연계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 역시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시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판교 말고 다른 곳에, 저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다 100% 완벽하게 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형편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을 한다면 지금 당장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례지구를 얘기한다거나 또 다른 택지조성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이것이 성남시에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앞으로 보상업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이 어려우면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집단화해서 극렬하게 하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좋아요. 관련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원칙을 어디에서부터 흔들렸느냐 하면 이 사업 시행하면서 원칙부터 처음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곽 국장님이 추진하는 그런 방향대로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또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도 그 성남시 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현행 곽 국장님께서 업무를 새로 맡으셨다고 해서 그 이전의 것은 모르고 내가 맡은 업무한계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나는 법대로 집행하겠다 하는 것이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 이전의 것을 지금 현재 담당자라고 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외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현재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과를 총괄하니까, 이것을 좀 속기록에 남겨야만 예산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요,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금광2동 삼성래미안 황송길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에서 떨어지는 낙석방지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명도이월 되면서 이것을 시에다 반납을 해가지고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니까 시에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도를 좀 해당 구청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콘크리트 벽이 배불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안전진단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라고 중원구청 건설과에도 좀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남한산성순환도로 거기가 지금 전용도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 인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은행1동 순환도로에서 나가면서 은행2동에 은행중학교 가는 도로가 거기만 인도가 없어요. 은행중학교 가면서 1동 학생들이 다 걸어서 그리로 다니는데 거기 뒤에 오솔길을 조금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면 오솔길을 못 올라가서 다 애들이 밑으로 와서 교통사고가 또 한번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몇 번 질문을 드렸더니 전용도로라서 인도를 못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쭉 파악을 해보니까 나머지는 다 돼 있고 거기 부분적으로 거기만 딱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용도로 개념보다도 보행자들의 안전이 검토가,
○황영승위원 어제 강효석 구청장이 우리 구청에 방문했을 때 그 민원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가 개회하오니 본회의장으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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