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3.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 의결안
15.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17.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
29.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
30.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
31.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32.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 징계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윤창근·권락용·최만식·정용한·이덕수 의원)
  1.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17시 21분 개의)

○의장 최윤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4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권락용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윤창근·정훈·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성심·지관근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박창순·한성심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정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심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촉구결의안, 권락용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57호 국도선 판교구간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청원과 판교월드마크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대책에 관한 청원, 이덕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 징계요구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하신 여덟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두 건, 총 서른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영신 의원님과 박창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창근·권락용·최만식·정용한·이덕수 의원)

○의장 최윤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10년이 넘는 재개발 타령에 제가 사는 신흥2구역은 동네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승인이 났다하여 집이 물이 새도 고쳐 주지도 않았고, 상점들은 절반 이상이 폐업에 들어가 밤에 불빛을 볼 수가 없고, 주민들은 이사를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 낸 주범은 분명 LH입니다. 그동안 LH는 성남의 분당, 판교, 여수, 도촌 그리고 최근에 위례신도시까지 모든 곳을 재개발을 해서 10조 이상의 개발이익금을 챙겼습니다. 성남구도심 재개발에도 참여하는 양다리 정책을 병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알짜배기 개발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자 개발하기 좀 불편한 본도심 재개발에서 손을 떼는 소위 ‘먹튀’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2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하기로 이미 사업승인이 나 있는데 사업시행자인 LH가 이러저런 이유로 3년 이상 재개발을 지연시키다가 이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모든 법적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는 절대 신흥2구역 재개발에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성남시는 LH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요내용을 보면, 백현동 이주단지 조속 해결과 그에 따른 손실비용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1320억 원 무이자 융자,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일반분양 평수를 25평 이하로 소형화 하고 미분양 시 시와 LH가 고통분담하며 만약 사업이 중단될 경우 생기는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부담하고, 사업성 제고를 위한 지역난방 도입과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등 의미 있는 제안을 LH측에 제안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는 내실 있는 대책과 제안을 만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LH측은 성남시의 제안에 대해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서 이재명 시장과 LH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엉뚱한 핑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월 3일,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남 탓 정책 버리고 시민에게 사죄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LH의 파렴치에 무책임에 ‘먹튀’에 명분도 없는 동의를 하고 있더군요.
  내용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LH 3단계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 발표했고, 이로 인해 3단계 재개발에 필요한 이주단지 시가 직접 확보해야 했고, 그래서 위례 분양아파트 시가 하려 했고, 새누리당이 다섯 번이나 부결해서 의회에서 좌절되자 시가 사업 포기했는데 그거는 잘했고, LH에 양해, 양해인지 빌어서인지 모르지만, 양해 구해서 순환이주 임대아파트 확보해라.
  이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보도자료 얘기는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LH가 기분 좋지 않아 재개발 포기했다는 것에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그리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새누리당 의원협의회 이 보도자료 만드신 분, 참 누군지 궁금합니다. 답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도심 재개발을 알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재개발해야 되나요? 멈춰야 되나요? 멈추면 어찌 해야 되나요? 멈춘 다음, 다음 대안은 뭡니까? 그리고 그 동네 골목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2단계 재개발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3단계만 운운 하는 그런 보도자료, 면피하기에는 먼 훗날 3단계 얘기만 하는 게 편하시겠죠. 그러나 2단계 사업승인 난 곳에 대한 대안은 뭔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이런 혹시 정략적 생각에 매몰되어 무조건 비판에 상처주고 LH의 이중대 노릇하고 계신 것 아닌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만 성남시민에게 사죄를 요구하려면 최소한의 대안은 제시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원협의회 이 보도자료 만드신 분, 대안 하나 없는 정치쇼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새누리당협의회가 남 탓하지 마시고 쇼하지 말라고 보도 자료를 냈더군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참 뛰어나다는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대책과  LH에 대한 제안은 정말 시원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이재명 시장님!
  새누리당협의회가 바라듯 ‘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단계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모든 제 정치세력들, 여기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LH가 ‘먹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내는 데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윤창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 판교·삼평·백현·운중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관할 지역구 내 민원으로 판교월드마크 준공 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 지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관내 건축, 건설경기 악화로 지역경제의 흔들림을 막고자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번 건축규제 완화에 이어 건축 허가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공포, 시행에 들어가는 등 건설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성남시의 건축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건축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많은 제도적 관심을 이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설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판교 봇들8단지, 447세대 169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변 판교월드마크 공사로 인하여 삼 년여 간 분진과 소음, 공해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현저히 벗어났으며, 삶의 질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에도 참고 견디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소음 및 분진과 주민생활건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이제 행정이 나서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봇들8단지 주민들이 입주할 때는 없었던 시설이지만, 판교월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며 급배기 냉각탑을 봇들 802동 쪽으로 배치하였고, 불과 30여m 떨어져 건설하였으며, 향후 백연 및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시는 이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상위법에 또는 조례로서 냉각탑 위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건축을 수십 년간 경험한 전문가라면 향후 이 급배기 냉각탑이 민원 발생의 주요소임을 예측하여 주변 대로로 빼내는 것을 적극 유도할 수 있지만 시는 처음부터 이를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이 냉각탑 문제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 주민 간의 합의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월드마크 2층 상가와 802동 3, 4호 라인과 불과 10여m 이격거리 밖에 없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초, 부산 해운대 A특급호텔과 현대아이파크가 너무 가까워 인근 집안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자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모두 아실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비대위는 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입주 후 통유리 외관의 건물 사이가 20여m밖에 안팎으로 가까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생활 침해를 통해 법적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판교월드마크 2층 통유리 테라스에서 바라본 802동의 라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는 불과 10여m로 향후 집안의 내부가 바로 앞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답사에서도 집안에 널어놓은 수건빨래의 개수가 확인될 정도였으며, 최소한에 집안 내부가 훤히 보이는 상황은 행정이 나서서 적극 주민을 보호해야 하며, 준공 후 주민의 법적 소송보다는 준공 전에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지금이라도 주민생활 보호에 앞장서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들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우리시가 더욱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께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예,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의교육도시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어, 안타까움과 또한 무너진 공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빚만 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하소연과 함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먼 앞날을 내다보고 세우는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교육현장은 입시 위주의 암기식 획일화된 수업으로 개인의 창의와 특기, 적성은 무시되고 꿈과 자기의 목표도 없이 성적에 의한 학생 간의 경쟁으로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불균형 현상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또한 입시성적에 따라 학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 공교육 개념이 아닌 입시 성적을 내는 소수만을 위한 특별반 운영 등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적비관과 학교폭력, 학교이탈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자식을 위해 빚까지 내서 우골탑을 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 즉 에듀푸어(edupoor)가 82만 4000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연간 지출하는 교육비가 약 40조에 이르고 자녀 1명의 출생에서 대학졸업까지 드는 양육비가 2억 7000여 만 원이 드는 실정으로 정작 부모 본인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은퇴시기에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교육에 투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정파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지키고 키워나갈 미래입니다. 가정에서도 빚을 내서 교육비를 마련하듯이 지자체 역시 교육을 위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투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남시가 준비한 창의교육도시사업은 공교육을 되살리고 입시에 따른 경쟁과 서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와 인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획일화된 공교육 개혁을 위한 혁신모델 창출을 성남시가 만들어 갑시다.
  성남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동량에 투자되는 교육예산은 여와 야가 따로 없어야 하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취임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창의교육’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지난 이대엽 시장 시절에도 무상급식사업 등 교육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이 세 번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성남시의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기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창의교육도시사업이 법률에 위배되고, 경기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며 반대를 하고, 사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제194회 회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자치 위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지난 5월 10일자로 권한의 당사자인 경기도교육감은 침해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을 혁신교육지구가 6개 도시, 협약으로 추진하는 화성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물론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서비스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열망하는 창의교육도시사업은 학교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더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해야 하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지역 성남시 창의교육도시사업이 신록의 계절을 맞아 더욱 푸르고 활기찬 숲을 이루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요사이 변화의 날씨로 인하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성남시를 위하여 저희 성남시의회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지난 193회, 194회 임시회에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일 논란이 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법적인 문제와 우려의 목소리로 부결과 삭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하나의 쟁점화로 만들기 위해서인지, 오기 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195회 임시회에 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의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과 2항, 지방자치법 제9조 등등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법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못 준다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정부예산이나 도 예산을 받아 지역을 위해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의원님들과 법에 맞지 않는 예산을 요구하여 어떠한 방법에서든 받아 가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각오는 되어 있는지 자신 있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한 성남시를 외치는 시장과는 달리 누구의 백(배경)에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소문은 무성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누구와의 인척관계,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어느 출신의 정치인, 산업진흥재단은 누구 누구의 라인, 청소년육성재단은 누구 누구의 줄,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모 정치인의 비서출신 등등 모든 산하 기관의 고위직들은 한결같이 누구 어느 어떤 백(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인사로 인하여 또 하나의 줄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검증되지 않은 고위직라인들은 그 하위직들까지 어떤 라인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장은 시장실에서 봉투를 받지 않겠다고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웃어야 할지 칭찬하여야 될지 그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검증 없는 라인으로부터 자격 받고 간부라고 하는 자들의 비리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중 어느 단체 상임지휘자는 어느 국회의원의 줄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창단 초 초대 지휘자로부터 전형서류를 날조 내지 위조로 선임을 하게 하면서 서로 불신하는 분위기를 내포하면서 사무단원들의 비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던 단체를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들어온 줄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은 전혀 초기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전국교향악축제가 있는데 현재의 지휘자 자체는 초청도 받지 못해 나가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사설단체도 초청 받아 출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왜 그렇지 못한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해 전 11월 1일 정기연주회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한 네티즌의 글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시간상 중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휘자의 자질에 대해서 수군거릴 정도였지만 악장의 적절한 중재와 환상적인 2악장 솔로파트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곡이 끝나고 관중들이 친 진심어린 박수는 지휘자가 아닌 악장과 단원들에게 보낸 박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평정이라는 무기로 본인의 자질의 문제를 뒤로 하고 단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사직을 요구하는 현재의 지휘자가 과연 적합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법인대표로 있는 단원들을 객원으로 거의 대부분 출연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친인척을 객원으로 시켜 다른 객원들과 달리 출연료를 더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순이 있고, 객원이라고 수차례 출연했다고 예산이 지출된 사람이 전혀 출연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 시민의 혈세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는 차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체육시설 강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누구 줄로 이어지는 여행사 등등 수많은 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변호사를 맡기라는 공문으로부터 특정 단체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는 잡음, 그냥 넘겨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 시 수차례에 걸쳐 백 모 시장수행비서가 협박이 인정되어서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해서 시장과 시의 품격을 실추시킨 책임, 이 사건과 관련 언론에 거짓을 유포, 시민을 기만한 윤 모 공보관의 각 인사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협박, 거짓말, 패륜 시정부라는 오명을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감사관, 퇴직 공무원 채용 문제입니다.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을 폐지하고 공무원으로 되돌릴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아울러 3만 8000건의 괴문자를 발송해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리고 성남시를 욕보인 의제21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감사담당관이면 이러겠습니까? 당장 실시하십시오.
  다음은 법조단지 이전 문제와 관련,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명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시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단지를 1공단에 유치하고 잔여부지는 공원화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법원 측은 당황하며 비공식 유감 표명하고, 김태년 국회의원은 곧바로 “단대동 소재 현 부지 신축안 공식입장이다”라고 밝히고,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검찰청사 1공단 이전안에 대해 성남시와 전혀 합의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성남시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 행정이 반숙 행정이고 일방통행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기자회견 아닙니까?
   또 김태년 의원은 “성남시가 법원·검찰청사 문제를 공동TF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입장 발표가 계속된다면, 법원·검찰청사 이전안과 관련 어떠한 예산조치 및 행정절차 추진에도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물론 이재명 시장의 행정 미숙으로 인한 성급한 발표도 문제지만 향후 예산조치 및 행정절차 추진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발표한 김 의원은 성남시를 겁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당 시의원들을 통해 시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은 즉각 항의하시고,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나치게 시정 개입한다는 구설과 몽니로 비춰질 수 있으니 국정이나 잘 챙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비리 문제입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는데, 견학의 대상은 상권활성화 구역 섹터 안의 상인이어야 한다고 중소기업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실적 때문인지, 의도된 것인지 섹터구역 밖의 상인, 일반인까지 참여시켜 국비와 시민혈세를 탕진한 의혹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참석자 보험가입 내역과 인적사항 등 자료를 요구하자 한 달이 넘도록 무응답으로 일관하더니 지난주 금요일 재단본부장이 방문하여 섹터 안 상인이 아닌 사람이 10여명 밖에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시민의 대표를 속인 거짓입니다. 10명 중에 본 지역구 주민만 10명을 뽑아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제출한 명단 외에 섹터 밖의 상인이, 상인이 아닌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에서 특채된 갈등조정관까지 동행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속초에 가서 갈등조정할 일 있습니까?
  감사부서는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 전반에 걸친 감사와 지난 1년간 사업계획 적정성, 자금 집행내역 등의 감사에 돌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은 재단의 조직적 국비 탕진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조직만 만들어 상권을 살리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최초의 계획대로 상인들이 인정하는 상권활성화가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불신임안 결재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윤리강령 위반으로 양심에 따라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재노 의원님.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김재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자)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요.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신상발언하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나요?
  우리 김재노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요청하셨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나요?
    (이영희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자)
  이영희 의원님도 계시고요.
  신상발언을 하시고 나서 윤리위원회 안 보고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한 큐에 합시다, 한 큐에.)
  좀 이따가,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고 해요.)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요?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하고 나서 끝나고 시작하면서 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하고 합시다. 신상발언 먼저 안 돼요?)
  그게 의회 운영 상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 먼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최윤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재노 의원님! 제일 먼저 신청하셨는데, 잠깐만, 정기영 의원님,
    (김재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김재노 의원님, 정기영 의원님 두 분만 신상발언을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 두 분으로 제한해서 드리는,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이영희 대표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없으니까요. 안 계시니까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신상발언 있습니다.)
  아, 박종철 의원님이요?
  또 누가 한다고요?
    (김재노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자)
  김재노 의원님.
  그러면 세 분을 신상발언 주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 좀 얻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이영희 대표도 한다고 그랬는데.)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안 오셨으니까)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려면 시간 맞춰서 와야지요.
  자, 김재노 의원님! 안 하실 겁니까?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할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
김재노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김재노 의원입니다.
  요즘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밤잠을 설친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적어도 제가 남에게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서 살아오지 않았다 자신합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진달래와 벚꽃이 만개하여 그야말로 꽃동산 풍경을 자아내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즐겁게 보낸 지난 4월은 저에겐 가슴이 시린 가장 잔인한 달로 기억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가로등 조도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직무와 관련된 영업 행위라 폄하, 매도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10일 SBS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모 지방지 신문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위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한 동료 의원이 지난 3월 15일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지난 3월 10일 방영된 SBS뉴스 영상과 모 지방지 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보도내용의 대상 인물로 저를 지목하여 실명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규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법에서 정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직을 겸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전기 관련 사업은 가정용 전기재료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재료 판매와 저희 소관 상임위 활동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또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이마저도 폐업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가로등 커버 및 램프 계약현황을 시에 자료 요구하여 받아보았으나 저와 계약한 사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약한 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없겠지요. 상임위에서 행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겸직과 부적절한 영리행위라고 매도하여 보도한 SBS는 지난 4월 19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 근거 없이 잘못 보도한 사항을 SBS에서 인정하여 제가 주장한 대로 SBS 방송에서 4월 25일 아침 7시 24분에서 25분 사이 뉴스 시간에 반론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거대 언론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 보도를 인용하여 기사화한 모 인터넷신문 또한 반론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방송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렇듯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된 공중파 방송을 인용하여 제 실명을 거론하고 그것도 모자라 모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의 인격을 짓밟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언행을 하였으며, 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라고 하며 집행부는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법적조치를 취하라는 발언이 평소에 존경하고 믿어왔던 동료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게끔 만든 공중파 방송이 잘못 보도했다고 인정했으니 이에 A모 의원은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무슨 술책을 부릴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2012년 7월 모 지방지에 저와 관련 보도가 있었을 때 공식해명을 안 했느냐고 그 의원은 말했습니다. 처음 겪은 일입니다. 제가 하지 않았기에 그 기사 내용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나 기사제목이 ‘시의원 이권청탁 계약특혜 의혹제기 파문’입니다. ‘의혹제기’란 표현은 누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거짓제보를 한 것이라 판단되어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불러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로등 커버 등 문제를 지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잘못 알고 기사를 냈다고 정중히 사과를 하여 해명을 포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저를 비방한 A모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윤리위원장직에 맞게 그럴싸하게 법조항까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만 법조항도 잘못 적용된 법조항임을 가르쳐드립니다.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적용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 6항은 아예 법조항 자체가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이라는 것을 윤리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A모 의원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제대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을 느꼈습니다.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비열한 행동으로 동료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의원에게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농락당했다는 기분에 심히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제 지역구 주민을 만나기가 겁이 날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행동을 잘못하여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사실로 비춰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정도로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게끔 저를 폄하하여 비방한 동료의원 발언 내용이 저를 한 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A모 의원이 사실입증 없이 제가 행한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이후 지역신문 등 언론에 그대로 가시화되어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법자인 것처럼 오인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까지 저를 평가절하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다가올 선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간 밤잠을 설치며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살을 깎아먹는 아픔이 있더라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2일에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누가 옳고 그른가는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본 의원을 끝으로 이제 동료의원 간에 비방 모략하여 서로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라며, 더 이상 의원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을 농락하고 폄하 비방한 A모 의원을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징계요구서를 지난 3월 20일에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징계요구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기각된 사안인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의 징계안은 서류 접수하자마자 바로 의안으로 접수하여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A모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하여는 무엇이 무서워 형식 요건 및 성립 요건을 갖춘 의안을 본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불신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고도 의장이 의회를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요구합니다. 하루 속히 의안 상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재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인데 의장한테 여러 가지 지금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생략할까요? 하지 말까요?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의원들께서 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윤리위원회 회부안이 접수가 되면 의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본회의에 3일 이내에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3일 동안 언제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의장의 권한입니다. 제일 먼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직무유기 아닙니다. 이번 본회의, 폐회식 본회의, 그다음 회기에 본회의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됩니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이영희 대표 건 하고,)
  잠깐만요.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형식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렇다는 걸 회의규칙을 제가 알려드리고.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의 윤리위원회 회부 건은 성립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사안은,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입법자문을 해주는 고문제를 저희들이 페이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입법고문 한 분께서 ‘윤리위원회 회부대상 모독죄가 안 된다’라는 확인을 구두 상으로 해줬습니다. 구두 상으로. 구두 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본 의장은 성립요건에 안 되는데 결재해가지고 회부하게 되면 우리 김재노 의원님은 직무유기로,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고 직무유기로 저를 불신임안을 낸다고 그러는데, 입법자문이 성립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재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 직권남용으로 저를 탄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국장과 과장께서.
  그래서 제가 어차피 회부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두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문한테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요구했으니까 지금 서면으로 오고,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회부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영희 대표 건은 바로 하고 강한구 의원 건은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강한구 위원장은 그 부분이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김재노 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의회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요구를 누가했지요?
    (정기영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자)
  잠깐만요.
  신상발언 요구를,
  예, 정기영 위원장님.
    (이영희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자)
  이영희 의원님, 신상발언 요구입니까?
  잠깐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정기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의 희망인 100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규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의원의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규범에 앞서 의원 스스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자체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 만능주의의 정국에서 시민이 중심인 의정은 없고 오로지 검찰과 법원의 법리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민주당시의원협의회는 6대 의회에 들어 전반기에 다수의 힘으로 행하여진 모든 의정활동의 결과에 분노하였지만 단 한 차례도 양당 협의회 간, 의원 간 또한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진정하는 사법적인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서도 우리 민주당은 장기간의 의회 파행과 갈등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지켜져왔습니다.
  지난 4월 5일 새누리당협의회 대표단에서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올 들어 소송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종결사건 5건 외에 무려 10건의 고소·고발·진정 건을 나열하였습니다.
  심지어 회의규칙에 명시된 의장의 회의진행과 의사정리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우리당 윤창근 대표에 대해서 감찰 진정이라는 것을 검찰에 요청했고, 그도 모자라 언론사 기자와의 자유로운 전화통화 내용 중 ‘초등학생도 안 되는 짓을 다수당에서 한다.’는 표현을 징계 사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정말로 초등학생도 못 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사법적인 힘을 빌리는 사법만능주의에는 용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기 10건 중 무려 4건의 대상이 힘없는 일반시민이라는 데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주민 이 모 씨를 진정, 수사 요청한 건, 기자회견 소란 관련 시민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무고죄, 이덕수 의원 비난집회를 열었다고 시민을 고소, 이 모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정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이 기자회견장 물리적 충돌의 현장에서 수치심을 느껴 이덕수 의원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되었다고, 역으로 힘없는 장애 여성을 상대로 폭행과 명예훼손, 그것도 모자라 성추행이라는 죄명을 씌워 고소하는 것이 법리를 떠나 과연 시의원이 해야 할 행동인가요?
  당사자인 오 모 씨가 인대파열로 수술한 병원에 전화해서 허위로 진단을 끊은 게 아니냐며 건강보험공단, 정부기관까지 들먹이며 감사시키겠다고 협박전화로 병원 측이 엄청난 압력까지 받았다고 하는 의혹까지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라면 시의원이라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보복에 이용한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의견을 넘기자마자 오 모 씨를 무고죄로 경찰서에 추가 고소하고 마치 시민을 상대로 이겼다고 이제는 아예 오 모 씨를 밀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데서 다쳐놓고 허위로 그런다고 시민을 상대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성남시 집행부에 핍박받는 약자의 모습으로 치장하며 정작 시민에게는, 그것도 시의원의 따스한 돌봄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폭행, 그것도 모자라 성추행으로 무고죄로 상처를 주며 파멸시키겠다고 집착하는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스토커 같은 양면적인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번 사건으로 당사자인 오 모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으며, 당일 있었던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까지 더해 불면증으로 최근에는 이상행동까지 나타나 신경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인대파열 수술 부분에 물리치료와 당일 날 구안와사가 와 한방치료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향상,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7년 간 시간 전부를 던져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으로 성남시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였고, 사회적 편견이 줄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잃고 장애인사회에서는 성남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덕수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시민을 상대로 끝나지 않은 쟁송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두 취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쟁송의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받고 있는 오 모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의 손으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통한 판결을 가장한 위협이 아니라 진심어린 화해와 위로를 나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요구를 이덕수 의원께서는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거절할 경우 성남시 3만 8000여 장애인들의 엄청난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알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의장 최윤길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이어가면 밤을 새야 됩니다.
  제가 회의 처음에 중요한 회기결정 건도 있고, 윤리위원회 또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제가 회기 시작하기 전에 신상발언은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영희 의원님도 아까 안 오신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의원님들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님 두 분, 민주통합당 의원님 두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대표님,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요청한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종철 의원님, 조금만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희의원  새누리당 대표의원 이영희입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참 순조롭게 의회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지난 10일에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대로만 의사일정이 진행됐으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의장께서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깔아놓은 일정을 맨 뒤에, 윤리특별위원회 의결보고를 맨 뒤에 넣었었는데, 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갖다놓은 자료에 의하면 오늘 결과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정중히 우리 의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파행을 주도하거나 또 예산이나 조례를 볼모로 해가지고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우리 김재노 위원장님도 거론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장의 책무를 갖다가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물론 협상에 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의장의 권한이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동의를 못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당대표가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도 다른 연유에 의해서 의장이 조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께서 어렵사리 통과를 시킨 부분을 뒤집어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도 될 문제를 지금 이 시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장의 권한과 위력입니까?
  의장은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의사진행을 잘 진행시켜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회를 파열음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건 뭡니까?
  제가 정중히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윤리위원회에서 결과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야당의 대표의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의원들 간에 이런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 또 소송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민들 자체도,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새누리당은 먼저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킨 것. 부랴부랴.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조례나 징계요구의 건이든 뭐든 간에 발의를 하려면 발의의원이 양식 요건을 갖춰서 서명을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제목까지 다 써서.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에, 민주통합당 민주당 열다섯 명 의원님들이 전부 사전에 서명해놓은 걸 갖다가 그대로 쓴 것 아닙니까.
  일부 의원님들 제가 직접 만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의회에서는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에 진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김재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의장님이 공정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를 운영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본인의 불
신임안, 또 다른 분들의 징계,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고 저도 떳떳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회피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소송 건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저희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시장님은 소송을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패소하셨고 또 기각 당했습니다. 모두 시민의 혈세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좋아하는 분들이 바로 시장님이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 것은 그동안 모든 협상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막판에 뒤집어가지고 의결을 못 하는 바람에 준예산 사태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의회운영위원회 결정대로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또 공정하지 못하게 의회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의장이 뭐 어때서 어떻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뭐 어때서 어떻다는 거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공정하게 의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윤길  예, 이영희 대표님, 뭐 인사 안 하고 가기로 한 것도 새누리당 당론입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잊었습니다.)
  실수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가운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의장이기 때문에 반박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철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공당의 대표님이 신상발언을 해서 먼저 예우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의원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대표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방금도 이렇게 전혀 사실 무근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먼저 새누리당 대표나 새누리당을 향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인격을 피폐케 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단 한마디 사과의 표현, 사과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어휘만이라도 우리 이영희 대표의원 입에서 나왔다면 본 의원은 금번 이영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모든 것 서로 털고 가자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자리에 서서도 저희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이것이 공당의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까? 본 의원은 금번 이영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이 문제로 인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다소 장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의 사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은 평소 방금과 같이 이영희 대표의원으로 인하여 그의 반복되는 사실과 다른 발언에 저 자신, 참으로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제가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의 품격 즉, 인격을 피폐케 하는 언행을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의정생활 한다는 죄로 경험하면서 현실 정치의 메커니즘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이려니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때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는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서 방금과 같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지난 193회 제2차 본회의 중 정당한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의회의 파행을 유도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을 정면으로 확실하게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시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의 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윤리강령을 여기서 낭독하고 있는데 잊고 계시지는 않을까 해서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7가지의 윤리강령에서 이영희 의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정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품위 있는 시정감시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까? 파행을 유도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성남시가.
  이래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이영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징계요구를 해놓고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이게 의원 상호 간에 서로 당이 다르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인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당 대표를,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냈습니다. 그 징계 사유를 보면 우리당에서 징계요구를 내면서 각각 의원들에게 현안 사정 설명을 다하고 사인 받지 않았다고 그것을 타 당의 대표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건은 민주당의원협의회 내부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새누리당이 관여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다수당의 소수당에 대한 간섭이며 모욕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는 누군가가 상식 밖에 표현을 하거나 언행을 할 경우에 그에 대해 사회 통념상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참으로 초등학생들의 다툼만도 못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적용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36조 1항, 2항을 어겼다고 그러는데 어긴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윤창근 의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이 지방자치법을 어겨놓고 상대당 대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리고 성남시의원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4조, 5조를 위반했다고 그랬는데, 청렴의무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창근 대표의원이 청렴하지 못했습니까? 무슨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나쁜 비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는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품위, 품위를 누가 손상시켰습니까? 여기 의원 34명, 저 포함해서 양심이 그것을 다 읽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1948년 9월 19일생입니다. 66세입니다. 제가 이런 일에 앞장선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앞장섰습니다. 민주당에서 징계요구안을 내고 문제를 삼았다면 저를 책망하십시오. 대표발의는 제가 했습니다. 왜 죄 없는 윤창근 대표 의원을 상대로 무슨 감찰을 요청을 하고 징계요구를 내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영희 선배의원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아니요. 더 이상은 신상발언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분, 두 분씩 드린다고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려서 다음에 저기, 기회는 또 있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그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주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지금 이름 거론하게 되면 다 거론했습니다. 지금 박종철 의원님도 또 거론하고 그렇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웃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저에 대해서 직접 거론됐지 않았습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의사정족수 됐을 때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해주십시오.

  1.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9시 55분)

○의장 최윤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5월 14일까지,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의장 최윤길  다음은 이영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제 건을 갖다가 맨마지막으로 돌려라 분명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의장도 아까 우리 이영희 의원 신상발언에 겸허히 제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의장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회기결정을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창근 의원님.
  잠깐만요, 듣고 바로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영희 의원께서 의사일정, 올라온 의사일정 변경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신다면 그 건을 가지고 표결을 붙여주십시오.)
  잠깐만요. 그 말,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본 의장의 직무에 관해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의사일정 변경 안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제가 요청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받아주기 힘들다는 얘기로 알아듣겠습니다.)
  왜 받아들여요,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을 하시면 그거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게요. 의견 묻겠습니다.
  의장이 어떻게 의원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제가,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또 틀린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장 임의로 바꿔가지고 오늘 했으면서,)
  임의가, 임의로 했다고 얘기 안 했죠?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면 안 되죠!)
  저기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은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조금 전에 했다고요.)
  예, 저기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장내소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고 있어요.
  이영희 의원님!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의결은 제가 신상발언 전에 했잖아요. 했고요. 지금은 바꿀 수가 없고 하려면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하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은 (청취불능)결정을 갖다가 한 거고 실질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는 다음 2차 본회의 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영희 의원님의 요구고, 다른 다수의 의원이 그 요구에 저기,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다수가 뭡니까, 다수가?)
  의원님들의 의견이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 삼가십시오. 마음대로 바꾸다니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마음대로 바꿨죠.)
  회의규칙에 의해서 바꿨어요, 이영희 대표님.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이요? 자, 회의규칙이 뭡니까? 16조,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지 마세요.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자, 이것을 처음에 의장께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의결했는데 마음대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눈에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나눠야 되니까,)
  아니요. 정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정회 요청하는데 그냥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정회예요, 무슨 정회가?)
  그냥 하세요. 아니, 시간 드릴 테니까 하고 오시라고.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무슨 놈에 정회를 또 하냐고.)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또 그럴 겁니까?)
  예?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또 그럴 거냐고.)
  무슨 얘기에요? 잘 안 들려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 2월 28일처럼 또 그럴 거냐고.)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금 의장으로서 의회를, 의사를 지금 잘못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19시 59분 일부 의원 퇴장)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고 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회가 선포가 되어야 나가는 거지.)
  아니요. 잠깐만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으면 표결을 또 하자고.)
    (김용의원 의석에서 - 정회도 아닌데 또 나가면,)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대표의원의 운영결과 보고 건에 대한 의결 방망이를 치셨어요. 그 건이 방망이를 쳤으면 계속 이 회의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회가 이뤄지면 안 되죠.)
    (이영희의원 본회의장 입구에서 - 나오세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나오십시오.)
  혼자 나가세요. 뭘 나오라고 그럽니까. 뭘 나오라고 그래요? 애들입니까?
    (일부 의원 퇴장)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상의를 하려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다릴게요.)
  한 10분 기다릴게요. 이영희 의원님, 10분 기다릴 테니까 하고 오세요.
    (이영희의원 본의장 입구에서 - 파행을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방망이 칠 때,)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영희 의원님.
    (장내 소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다 결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파행주도지!)
    (이영희의원 본의장 입구에서 - 자, 의사일정 의결한 것 하고 윤리위원회 이거 올리는 거하고 상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자격정지 당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이영희 의원께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게 윤리위원회 보고 건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의사팀장님, 가 가지고 가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번 회기 결정을 할 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4일 전에, 모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한 이틀 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열리기 한 6일 전일 겁니다. 제가 의사일정 결정을 위해서 우리 윤창근 민주당 대표의원님하고 이영희 대표의원님하고 제 방에서 협의 차 요청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오셨어요. 거기서, 이것은 우리 100만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는,” 아까 이영희 대표가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상생하는 모습, 좋은 모습만, 발전적인 모습만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앞으로 지금 형사고발건, 윤리위원회 회부건 다 덮고 가자, 당신 윤리위원회 회부한 것도 다 이제 여기서 끝내고 가자.”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윤창근 대표께서는 긍정, 여기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영희 대표가 일언지하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여지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를 흠집을 내놓고 내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저 본 의장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영희 대표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의회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10분만, 여기 의원님들 10분만 기다렸다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인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의장이 떳떳하면 왜 불신임안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아까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윤리위원회 회부된 거 뭐가 겁이 난다고 지금 의결을 거부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본인이 떳떳하면 지금 받아야죠. 그리고 나한테 불신임안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안 하면서 왜 남보고 하라고 그럽니까. 이거 위선입니다.
  더 이상, 의장으로서 더 이상 의회를 저거 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시 04분 이영희 의원, 본회의장 입장)
  정리되었습니까? 이영희 의원님.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다니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본 의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참.)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또.
  이영희 대표, 저 검찰에 진정서 넣어서 검찰 가서 본 의장이 두 시간 반 조사 받고 왔습니다. 의장까지 그렇게 하는데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또 하세요. 그게 공당의 대표라는, 그렇게 당하면 안 되고 그렇게 공당대표는 해도 됩니까, 의장을?
    (이영희 의원, 본회의장 퇴장)
    (장내 소란)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한다고, 저 친구들이 시간을 준다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10분간, 10분간 협의해가지고 들어오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10분 기다렸다 안 들어오면 제가 의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한 3, 4분 남았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10분 경과)
  의원님들, 의사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이영희 의원에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거부하며 본 의장의, 정회 요청에 본 의장의 허락도 없이 결정도 안 됐는데 퇴장했습니다. 더 이상 의결을,
    (20시 10분 이영희 의원, 본회의장 입장)
  지금 회의하러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어떤 전달이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지금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했고, 그 사안이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하고 기타 안건이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을 맨 마지막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언제 요청했어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까,)
    (「아까」하는 의원 있음)
  예, 아까.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으로는 안 받아주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회기결정 건을 순서를 넣었으니까 하시려면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다른 의원님이 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이영희 대표가 전체 성남시의회를 다 끌고 갑니까? 이영희 대표가 한다고 해서 여기가 다 정리가 됩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게 공정한 게 아니죠, 그러면.)
  저기요. 그렇게 의사일정을 해달라는 의원님들이 다수가 계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이 작성해가지고 의결해 달라고 한 것을 갖다가 의결했는데 왜 갑자기 바꿨냐고요?)
  그거 의장 마음이에요. 의장 직권이에요. 의장 권한이에요! 대표 권한 아니고!
    (이영희 의원 퇴장)
  이영희 의원에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거부하며 퇴장했습니다. 더 이상 의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이 불가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의원(33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정회(20시 12분) 시 출석 의원(16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이성덕  허상범  최홍수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부시장  박정오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