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2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주택국장 진광용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도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회의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를 유입하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기반시설 자체가 인구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도의 영향을 안 볼 수도 없고. 지금 저쪽 구미동 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매동이라든지 골목골목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용역을 줘서 취락지구 안의 개선사업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게 하고 그린벨트 같은 것 훼손해가지고 사고지정 했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나중에는 분당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길가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도로가 원활하지만 추후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10년 넘었으니까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을 줄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분당 권에 있는, 제가 논리가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쪽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해서 광주에서 넘어오는 것, 용인에서 넘어오는 것 이런 게 실질적으로 분당 쪽의 도로가 그러면 이쪽 성남대로 쪽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과업지시서 줄 때 그런 상황을 알아서 참작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분당에 지침이 따로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설계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의 지침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이 책자로 돼 있는데,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한 권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제본을 떠서라도 일단은 이 용역 나오기 전까지라도 좀 볼 수 있도록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분당을 도시설계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시가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많이 변경이 됐고 현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설계지침을 기초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은 필지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분당은 수도권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도한 계획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분당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것이 맨 처음에 계획된 그 부분에 맞춰서 다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계획된 인구수보다 훨씬 늘어났고 더더욱 문제는 용인의 난개발로 인해서 교육, 그리고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강한구위원  분당과 본시가지가 같이 쓸 수 있는 도로에 용인의 자동차가 유입이 되고 또 우리 분당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딱 맞게 설계된 학교에 용인 아이들이 불법 취학을 해서 교실의 숫자와 정원이 늘어나고 굉장히 교육하기에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이 되겠지요, 불법 취학한 아이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한 40여 명을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내버려두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백 번 해봤자 분당은 똑같이 다른 도시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분당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남겨둬야 되고 문화와 교육과 기반시설이 잘 어우러지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남겨둬야 됩니다. 외국에서 혹시 와서 보더라도 한국에서 여러 가지 난개발이 일어났지만 분당만큼은 그래도 모범케이스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별하게 분당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계획을 해서 또 다시 아파트를 짓고 인원이 늘어난다면 애초에 기반시설 자체가 잘못 된 계획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타 도시와, 서울이나 우리 본시가지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현재 진행된 사항에서 잘못 된 부분을 재정비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좀 더 많은 집을 지어서 여기에 상가가 들어오고 집이 들어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현재 오피스텔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존용적률의 60%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심상업지역은 1,000%를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600%만 해주고 400%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같은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입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지나간 일입니다만 파크뷰라는, 거기가 상업용지였지요? 거기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다 지어주고, 교통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분당은 옛날의 분당이 아닙니다. 강남까지 30분에서 40분이면 충분히 출근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그 시간에 파크뷰라는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들 때문에 막히고 용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막혀서 시간 반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이미 파크뷰라는 정책 하나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분당의 교통이라든가 교육환경을 완전히 망쳐버린 실질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
강한구위원  원래 계획된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만 성남시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것을 거기에 개입이 돼서 그 자리를 오피스텔로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더불어서 주위의 모든 분당 주민들이 교통난이라든가 교육, 환경파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10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때 이런 파크뷰를, 잘못 된 정책의 실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크뷰를 누구의 힘인지 모르지만 승인을 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해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잘못 된 부분을 지구단위 재정비에 포함시켜서 나은 교통관계, 나은 교육관계, 나은 문화관계를 만들겠다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확실한 목적 없이 의무적으로 10년에 한 번 돌아가는 단위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7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이것 용역회사만 배불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말씀을 좀 드릴까요?
강한구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큰 맥락으로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 1,000%인 용적률을 600%로 낮추고,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 아파트 전체가 박스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탑상 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을 만들고, 그런 개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습니까?
  우리 시 스스로가 아주 계획되고 전국의 모델케이스인 이 분당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파크뷰라든가 이런 대단위 오피스텔을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줘서 교통대란, 환경파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밀려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편의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용인이 140만이 되고 동백이 바로 또다시 밀려들어 오게 돼 있어요. 이것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반드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에 임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전에 재정비용역을 했잖아요. 그 때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한 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 분당이 594만 평이거든요. 그 중에서 50만 평만 했습니다, 상업지역 중에서 일부만.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544만 평인데,
○위원장 장대훈  금액이 얼마 들어갔느냐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억 7,00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544만 평을 하려고 그랬더니 한 100억 가까이 나와요. 면적이 크다보니까,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한 것은 주로 상업지만 했다는데, 이 상업지 속에는 근린생활용지가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전체 상업용지 중에서 상업하고 업무용지 시장용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상업지도 전체 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래서 그것을 올렸더니 도에서 전체를 하라고 반려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 돼 있는 것은 바뀐 것에 대해서 검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 50만 평에 대해서 용역비는 검토비용만 주고 544만 평에 대한 것이 7억 7,000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분당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분당은 가용토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2000년부터 2004, 5년도까지 건축 붐이 일어서 거의 토지가 다,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 건물을 부수고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고 아직 미개발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당을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근본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낼 때 몇 가지 원칙을 좀 내려 보내세요.
  예를 들면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분당 기 시가화 된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보존녹지예요. 그런 보존녹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내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존치지구,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존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존치지구나 서현동 정자동 야탑동 금곡동 같은 데 70평씩 분양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 용도변경은 안 하는 방향으로 내려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현유원지 이런저런 말이 오가는데, 백현유원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협의를 하고 있지요? 우리 과장님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본회의에서 몇 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런 백현유원지 같은 경우는 이번 재정비계획에 차라리 업무지구로, 예를 들면 용도변경해가지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거기를 단지형 위락시설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게 성남시를 위해서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더 첨부해서 포함시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내려 보내서 검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업지시서 용역사에 줄 때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애초에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7억 7,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구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구단위지침에 10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9억 5,000이면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9억 5,000요?
강한구위원  그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10년 계획이라고 하면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본예산에 안 집어넣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본예산에는 미처 못 넣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바로 그거예요.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지요. 몇 개월 후에 일어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되지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분당 전체를 용역을 주는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10시 43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 했던 그런 것 가지고 전혀 이용이 불가능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처음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용역한 것들은 일부 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까지 높이 목적을 안 뒀기 때문에 당시 거기에 해당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보충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용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가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용항공기지법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하자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가능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번에 몇 m에서 몇 m가 된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번에 12m에서 45m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에는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번에는 45m를 60m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1차적인 목표는 60m보다는 저희들은 목표를 자연적인 지형물인 영장산을 목표로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는 몇 m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193m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영장산 높이까지 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1차적인 목표를 그 쪽으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60m라면 층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20층 높이,
김유석위원  현재 45m는 15층 정도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20층 정도 올라가는 게 가능해요? 재개발하는 데 15층 정도면 되지 않아요?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 부담률이 높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주민 부담률도 적어지고 주거환경이 아무래도 건폐율이 낮아지니까 주거환경도 나아지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스카이라인 문제도 있고 여러 면에서 가능만 하다면 주거환경은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고민되는 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는 열심히 용역해 가지고 이것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기 도시개발단에서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단의 내용을 보면 큰 금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30억인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다 딱 못이 박혀서 태평 2,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용역 해서 또 들어와 있거든요. 15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45억이에요. 거기에다 여기 1억 하면 46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과별로 용역만 46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용역에는 고도제한하고 다르겠지만 이것이 됨으로써 태평2,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주는 것도 상당히 빛이 날 텐데, 그런 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용역만 갖다 놓고 나중에는 한 15층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목표치가 영장산도 좋고 청계산도 좋은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용역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를 주려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 초면 무조건 나오네요?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예산이 세워진다면 과업지시서 만들고 나면 내년 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법을 바꾸는 데는 얼마 정도 시기가 걸린다고 생각해요?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내년 상반기 정도는 건의까지 목표를 하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이면 바뀌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1차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쩌면 고도제한 완화하는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면 정비계획 지정 용역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계속 용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진짜 이렇게 해서 바뀐다면 서로 좋은 것이니까 환영을 하겠지만 특히 구시가지 전체를 아파트만 지어서도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하면 성남시 전체가 다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숨 막혀서 살겠느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난번에 고도제한 완화 1차가 됐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게 언제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한 4년 정도,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98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제한이 억제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고도제한이 완화되니까 실지 개발이익을 본 사람들은 건축업자만 봤어요. 그래서 시내 곳곳에, 특히 중원·수정구에 나 홀로 아파트만 굴뚝처럼 솟아 있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토지주 및 개발 시행업자만 돈 벌고 나가고 그 뒤치다꺼리는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2차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별로 없어보였거든요. 상당히 그 때 강한 추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떠밀려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우리가 서울공항 때문에 중원·수정구가 엄청나게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때는 정말로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아주 일치단결해서 그것을 이끌어냈는데, 기존 45m 된 지가 2002년도에 했으면 불과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추가로 2차로 고도제한 완화해 달라는 게 과연 그만큼 명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또 만약에 했을 경우에도 실효성이, 시민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작정 고도제한만 완화시켜주는 게 지고지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 입장은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도시재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가능하면 빨리 이쪽에서 해줘야만 재개발을 하는 그 쪽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한테 다만 그만한 부담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됐는데 지금 길을 가다보면 군데군데 주상복합 많이 서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전에 고도제한 완화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나서 실지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냐고.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교통의 불편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학교의 과밀화와 여러 가지 제반 여건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무작정 고도제한 완화시키는 게 지고지선은 아니라니까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더구나 1차적으로 이미 해놨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서 용역비를 주고, 홍보물도 보니까 3,500만 원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시작한다고 해도 빨리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볼게요.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저는 근본적으로 무조건 층수만 높이고 아파트만 다 짓는 것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 예산을 세울 때 명분이 있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고도제한 완화 예산을 오늘 들고 나오셨으면 어떠한 근거와 실현가능성을 같이 제시를 해줬어야 맞지 않았는가.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어느 정도일 것이며, 고도제한의 실현가능성,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좀 막연해 보이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가 영장산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 연방항공법에 의하면 비행안전구역에 비행하는 높이가 비행안전구역에 있는 최고 장애물의 높이가 300m 이상 높이 날아야 된다는 그런 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용적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밑에 건폐율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그만큼 더 좋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요. “연방항공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방항공법에 대한 관련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되고, 연간항공법과 군용항공법이 다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우리는 군용항공법에 저촉을 받는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군용항공법은 몇 m로 해야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군용항공법으로 저희가 적용받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45m로 돼 있어서 저희가 미국 연방항공법 논리를 접목해서 영장산 높이까지 해달라고 주장을,
박문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오실 때 근거자료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 예민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이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것 급한 예산도 아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고도제한 완화 추진 관련사업은 세 건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재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2단계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30억이네요. 1단계에서는 얼마나 들어갔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1단계 예산 투입은 26억 8,578만 원이 투입이 됐고, 그 중에서 시비가 22억 3,000만 원, 주택공사가 4억 5,4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 말고도 과거에 주택공사에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용역비 투자한 게 얼마가 있지요? 이것 1단계 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 부분에 같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하고 성남시 재개발 구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두 부분에서 주공이 참여를 해가지고 4억 5,499만 5,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전체 용역비가 30억인데, 주공은 얼마를 부담하고 있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사항이라면 과에 질의하세요. 총괄에 대한 질의가 아니시면.
박문석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장대훈  중복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감사합니다.

    가. 관리보상과
(11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영일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관리보상과장 최영일입니다.
  예산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예산승인안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의 직원 증감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1시 2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주공은 얼마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30억 중에서 50%를 주공에서 나중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15억만 하고 주공 분은 주공에서 받아서 하시지요.
  먼저 시에서 선투자하고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게 거의 성공하는 것을 못 봤고 우리가 끌려가는 형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부터 아예 액수를 10억만 세운다든가, 15억을 앞으로 주공에서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용역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박문석위원  주공하고 50%씩 부담하기로 한 협약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전체 협약서 체결할 적에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박문석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세워줘도 되겠네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단계에서는 왜 4억밖에 부담을 안 했어요? 우리가 22억 부담하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사항이 아니고요, 최초에 2000년도에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저희가 4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아까 1단계,
박문석위원  1단계 26억에서 왜 50%가 아니고 22억을 우리가 부담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6억이 아니고, 1단계 이전에 종전에 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아까 우리 장민호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1단계 용역비가 26억이 들어갔는데 약 22억은 우리 시비 부담이고 4억은 주공에서 부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전체 금액입니다. 26억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단계별로, 총괄 금액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1단계 재개발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거지요.
  박문석 위원께서는 1단계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것을,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단계에 대해서는 4억 9,980만 원 중에서 50%인 2억 4,990만 원을,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했어야 맞지요.
  왜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1단계는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이잖아요. 두 개 구역밖에 안되는데 26억이라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섯 개 구역에 30억인데 두 개 구역에 26억 들어갔다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50%만 시비를 세우고 나머지 50%는 주공에 통보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정회하고 정리합시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성남시 주택 재개발계획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 15일자 경기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만 현장 방문 등을 위해서 소위원회로 수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일정이 안 잡혔는데, 결과도 안 보고 용역을 줘도 괜찮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하는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단계 다섯 개 구역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용역을 줘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는 알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중3구역 같은 경우도 1차 용역을 줬을 때 일정부분, 약 열아홉 세대만 빼놓고 처음에 조감도를 만들어내고 용역을 받아내서 사업고시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의 그 열아홉 세대를 추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변경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나중에 용역을 주게 되거나 또 편입을 하면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소지가 없게끔 용역을 줄 때부터 철저하게 파악해서 짚고 나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용역 과업지시서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태평2동 4동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역이 나가잖아요. 이것은 주거환경과인데 이 부분이 도시개발과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어쩌면 성남시에서 이게 최초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아파트 방식은 처음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까지 나올 것을 예상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할게요.
  여기 도시개발과 용역비 30억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 용역비가 15억이 올라왔어요. 45억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에 따른 용역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를 선정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15억짜리를 수의계약 비슷하게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입찰,
○위원장 장대훈  공개 입찰하는데 그게 점수가 기존업자한테 아주 유리하게, 다른 경쟁사는 거의 기회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일하게 점수 배열이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마치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성남시 재개발 관련된 용역은 특정회사에서 다 독점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회사에 불만히 상당히 많아요. 작업의 품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문가인 공무원들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용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회사에 지급된 용역금액이 엄청나지요? 대강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여기 당장 올라온 것도 45억이에요. 용역비 45억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예요.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 지침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침 자체를 바꾸는 건 가능한 거지요?
  제 말의 취지는 꼭 그 회사만 작업을 잘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저렴한 금액에 양질의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용역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이 일이 맡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의하는 심의규정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 배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진입의 장벽을 높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말씀의 취지를 알겠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장대훈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입찰에 응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예.
○위원장 장대훈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본 기본계획이 마무리 된 후에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아니, 너무 늦고 10월 25일 정도 되면 임시회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계약하려면, 방침을 세우려면,
○위원장 장대훈  그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라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저희가 발주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안 되지요. 한참 전에 해야지, 발주 임박해서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반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특정회사가 수년간 거의 독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예,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됐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참고적으로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용역비 문제는 우선은 용역단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30억을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3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 반반 부담하게 되면 주공에서도 선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발주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공 때문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용역을 발주하려면 기본 원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억 가지고는,
○위원장 장대훈  1단계 용역 나갈 때 주공에서, 투자한 것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회수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받았습니다. 2억 4,99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일단 우리끼리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는데, 다만 지금 2단계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예산 30억을 집행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공으로부터 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비고란에 주공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거환경과
(11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도 제가 해당과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또는 도정법 이후에 이런 사업을 각각 진행하겠지만 성남시에서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무리수가 따를 수 있어요.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7분 계속기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앙로 전선지중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게 돼 있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구간별로 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도로 인도까지 다 정리해 주는 게 풍생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호시장까지 하고, 또 성호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 단계별로 끊어서 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단대오거리는 언제까지 인도까지도 다 정리하도록 돼 있었느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6월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금년 6월까지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당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하다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량 때문에 밤에 할 것을 권유해서 야간공사를 하다보니까 늦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배선 문제가 많다보니까 돌려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다고 그랬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풍생고등학교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거기만 23억 4,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최초금액이 얼마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전체금액은 75억 5,600만 원이거든요. 반이니까 37억,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초금액이 약 37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23억이 더 투여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도 연장이 됐고,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 돼서 상당히 거기 불편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단대오거리까지 증액부분하고,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유원지까지의 공사금액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앞으로 더 증액이 안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이 하다보면 또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물가상승률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처럼 금액이 올라간 것은 문제가 큰 거예요. 말이 됩니까. 3분의 2가 당초 설계 때보다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앞으로 인도 정리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인도의 도로 복구구간만 보도를 복구하다보니까 옆에 기존에 있는 부분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 일괄적으로 해놔야 나중에 욕도 안 먹을 것이고,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유석위원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대로 하면 10월경에 마무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타원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설계를 해서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현재는 한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하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방법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돈을 저희 시에서 받아서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빠를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돈을 주면 구청에서 받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몇 말씀 올리게요.
  중원구 수정구의 중앙로 인도가 아주 엉망입니다. 사람이 넘어져서 피해 보상도 해주고 이런 사안인데, 이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시킨 것은 중원구 수정구의 중앙로 변을 다 길을 파헤쳐서 엉망인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풍생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한산성입구까지 어차피 할 거라면, 한전에서는 일부만 복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놓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예산 세워주니까 과장님 말대로 양 구청에 내려 보내되 양쪽 다 어차피 하는 것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설계한 것 있잖아요. 그 설계 받아다 구청에서 보완해서 양 구청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한테도 보고하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빨리, 지금 문제가 많아요. 거기 애들 데리고 가다보면 푹 들어가고 나오고 엉망이어서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중동지역이 많아요. 성호시장보다 중동지역이 많고 종합시장 앞이 쓰레기고 뭐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을 부기 변경을 해주시면,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양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설계 받아서 보완해서 빨리 진행하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리고 한 가지 이해사항은,
김유석위원  또 증액하면 안 돼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증액이 아니라 이것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변경하고 물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공사는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석위원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늦지만 제대로 하려면 그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됐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유원지까지 언제 착공해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이나,
황영승위원  6월이나 12월이나 가는 대로 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도 상원초등학교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 인도가 아주 엉망이에요. 볼라드도 너무 많이 갖다가 박아 놓아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이 지중화사업이 끝나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을 계속 예산 증액을 해서 하시면,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도 이번에는 단대오거리에서 풍생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남한산성유원지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구간구간 이렇게 해서 복구하는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거기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 예산이 원래 얼마였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2004년 8월에 액수가 165억 3,700만 원인가 이 정도 잡아놨는데 그 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황영승위원  그러면 72억이나 증액이 돼요? 그러면 한전하고 50%씩이면 142억이 증액이 됐다는 거네요? 본 공사액수하고 거의 맞물리게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처음 2004년도에는 공단로 중앙로가 165억 3,700만 원입니다. 2005년도에 설계변경을 하니까 그 당시에 175억 3,700만 원 이 정도 간다고 한전에서 왔는데, 저희가 풍생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그것을 봄에 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75억 5,600만 원이 산출됐어요. 이것을 따져보면 공단로하고 중앙로하고 이 설계비만 가지고도 한 300억 이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으로 추정하면 300억 이상 듭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전체 공사비가 165억인데 풍생 입구에서 단대오거리까지 거리가 4분의 3이 되고 나머지 4분의 1이 남은 게 140억이 든다는 것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이번에 72억 중에 23억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44억 정도가 그 위로 올라간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공사가 내년 6월에도 끝날지 말지인데,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계속 설계변경 들어오고 어렵다고 하면 계속 딜레이 시켜주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전선지중화사업 총 소요기간을 얼마 잡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원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 소요금액은 얼마로 잡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변경해서 434억 8,900만 원입니다. 2분의 1을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게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통신사들은 비용부담이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통신사들은 토목공사비만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다섯 개 회사인가요, 통신사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어디가 주관사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ABN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22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중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중화가 풍생고등학교에서 남한산성입구까지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한 마디로 말해서 중앙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중앙로하고 공단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정도면 중원 수정구 전체 중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됐을 경우에.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수정로에 다섯 개 노선 중에 두 개 노선만 하고 세 개 노선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추가로 한 6, 70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다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술적으로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할 계획이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할 계획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할 계획은 미약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했는데, 마무리 해주시지요.
황영승위원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빨리 이것을 하셔야 나머지 인도가 정리가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면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솔직히 오늘 올라온 것은 지금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공단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현재 본예산 세운 것보다 추가로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게 35% 40%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앙로 마무리되면 공단로고 뭐고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계속기록)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것 마무리하고 차후에 올라오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태평2,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고요, 공동개발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되면 공동주택개발방식은 전부 사가지고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뉴타운 얘기 나오고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뉴타운 계획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뉴타운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후에 아마 사업성 때문에 뉴타운 개발은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용역비를 세운 다음에 그것이 확정된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을 승인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뉴타운은 최소 면적이 15만 평 이상이잖아요. 뉴타운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 승인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현재는 뉴타운 방식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또 하나 신상진 의원께서 개인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뉴타운이 너무 규모가 광역화돼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것 면적을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로 줄였잖아요. 알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5만 평을 제 기억에 의하면 5만 평 정도로 축소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또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면 거기 통과되면 태평구역도 뉴타운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처음부터 그런 가변적인 상황을 전부 다 고려해서 계획을 확정해서 출발해야지, 가다가 중도에 뉴타운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이 용역비 자체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게 되고 해준 의회도 우습게 되고.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확실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태평2, 4동의 뉴타운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저희 성남시에서부터 검토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경기도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신상진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내용대로 면적이 줄어들면, 면적으로만 봐서는 대상구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남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있어서 일정 높이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뉴타운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업성이 떨어져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김낙중 과장이 책임지고 하시라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참고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3개 구역을 선정하고자 각 시·군에 뉴타운 선정신청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10월 15일까지 선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라든지 건립하고 난 나머지의 75%를 임대아파트로 하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하신다? 뉴타운방식은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은 사업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뉴타운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부천 일부 지역을 빼놓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동하고 은행동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사항은 금시초문입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면 경기도에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타운지구가 부천하고 남양주 쪽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경기일보에 중동하고 은행동 구역이 들어가서 중동 땅값이 평당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된다는 기사 못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일간지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것을 확실해 주세요.
  우리 중원 수정구는 뉴타운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됐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양 구청에다 돈을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한 구청에 얼마씩 내려 보내야 답이 나오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수정구에 6억 6,000 정도요. 그리고 중원구에 9억 6,000 정도,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6억 6,000과 중원구에 9억 6,000을 내려 보내되 양 구청이 해당과, 구청의 건설과가 되겠지요. 양 구청의 건설과가 서로 협의해서 인도를 까는 재질을 이상하게 다르게 하지 말고 어차피 풍생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는 말 그대로 중앙로입니다. 특색 있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한산성입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기타 시의 시민들도 많이 방문해요. 그러니까 명칭을 붙이자면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반영해서 인도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72억 600만원 중에서 16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구청에 6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원구청에 9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한 건에 16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구청에 6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원구청에 9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택지개발과
(12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14페이지에 택지개발 선진국 견학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네 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환경단체에서 외국 선진지 시찰계획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선진지 견학비가 없어서 풀관리 차원에서 요청해서 쓸 수 있도록 4,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계획이 그러면 언제,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6월, 8월 토지공사에서 요청은 있었는데 저희가 비용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고 추가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통일 후에 독일 쪽에 개발현황이 있기 때문에 하천과 공원계획을 사례 보러 가자고 요청이 왔었는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참여여부를 따지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현재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는 것입니까?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구체적인 계획은 분야별로 요청이 왔을 때 쓰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기타참석인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