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노환인·김영발 의원)
  1.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김영발 의원 등 10인 발의)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최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7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광순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과 성남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5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김영발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 의결과 최승희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영애 의원님과 김용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노환인·김영발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노환인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환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백현동·운중동 출신 노환인 의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에게 사익을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특혜 의혹과 도로개선에 공무원의 소극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어 그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국가정책과 부지매각비용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에 따라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우리시는 연구시설 해제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협의되었으나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도시계획의 입안과 수립과정에서 분양주택 90%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는 임대기간 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담을 덜고 비교적 빠르게 투자금과 개발이익을 얻고 해당 사업을 정리할 수 있어 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2015년 4월 1일 이후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분양가를 규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최근에 판교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전환 산정가 문제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며, 2년 후면 5500여 임대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 식품연구원 부지 고분양가는 판교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유리한 명분을 제공한 꼴이 되어 성남시는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쫓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개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민간기업에서 사유하게 되었고, 장래에 발생하게 될 기반시설 등 도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성남시가 떠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적어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특혜를 주었다면 공익을 위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당초에 공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어야 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직장을 뒀으나 비싼 부동산 가격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후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내집마련이라는 꿈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을 젊은 직장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교통영향평가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옆 백현1교차로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 교통대책이 시급한 곳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R&D용지 부지 정면 앞에서 남측으로 진출 우회도로가 잘 계획된 교통영향평가를 불채택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 도로인 안양판교로 1201번길 사업지 앞 도로에서 백현1교차로 차량진출 시 약 180m의 짧은 구간에서 판교IC 방면 좌회전 차량의 급차선변경 및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해 차량소통 및 교통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D용지 남측으로 안양판교로 국지로 57호선에 접속하는 진출 우회도로 계획 시 분당·판교 방면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의 충분한 차선변경거리 약 670m 확보할 수 있어 위에서 언급한 급차선 변경 및 끼어들기로 인한 차량소통 및 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제시된 교통대안 백현1차로 방면 진출 우회로 및 안양 방면 진출 연계로 모두 수용 시 기존 마을 및 개발예정부지 입주자들의 차량 접근성 및 안전성이 제거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잘못된 교통영양평가에 대해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며,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교통영향평가를 재수립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정자동 호텔 관련 자료가 비밀이라며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 입수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의회 관계자와 집행부 공무원 입회하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나 갑, 즉 집행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을측에서 유출된 것 아닌가라는 유추해석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시유지를 이용한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 이미 시중에 유출된 자료도 있지만 본 의원은 성남시가 2015년 11월 13일 ㈜베지츠 종합개발 측과 작성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사본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왜 집행부가 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외면했던 사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의원이 요구한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토지인 시유지를 활용한 호텔관련사업 유치는 정상적인 접근이 안 된 전형적인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무시하고 시장이 교묘하게 행정을 이용하여 시의회에 보고 없이 입맛대로 진행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유지를 특혜를 준 것은 불연지돌연불생(不燃之堗煙不生) 즉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년 4월 11일 화요일 집행부로부터 받은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계약서 내용은 한마디로 공유재산 시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해야 할 성남시가 계약체결 업체에게 특혜를 주지 못해서 안달 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겨집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동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첫째, 제1조 “갑의 성남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호텔시설 건설 용도로 가족호텔 및 부대시설 등을 대부 토지 위에 건립하고 이를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를 ‘갑’이라고 하고 주식회사 ㈜베지츠종합개발을 ‘을’이라 한 뒤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체결했으면서도 누가 대부토지 위에 건물을 건립하고 운영한다는 주체가 없습니다. 즉 갑인지 을인지 건립운영 주체가 막연하면서도 정확한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주인 없는 무주공산 관리지로 변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줬던 것입니다.
  둘째, 제3조 적용 규정도 한시법으로 운영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외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이에 따른 성남시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즉 국법에 우선 적용하는 신법 우선주의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적용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업체에 저렴한 대부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재촉하고 법 적용 근거도 없는 일반법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특별법에 의해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액 1000분의 50에서 2분의 1을 감안, 1000분의 25를 산정, 계상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1000분의 15를 대부료로 산정한 세수감소 효과를 초래케 했습니다.
  셋째,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를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이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조 동 부지의 사용목적은 가족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2016년 12월 29일 사업승인 내용에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로 목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수입목적도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제8조에 의해 공유재산대부계약은 해지되었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질의 결과 공유재산 계약 시 사업목적 변경은 당연 해지사유이고 때에 따라서는 을에게 변상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관련 사업과 수진동에 S조합 아파트 등등 관내 굵직한 사업에 성남의 모모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떳떳하면 정자동 호텔 관련 일체 사항을 의회에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하기를 요구하며, 만약 이를 수용치 않을 시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실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 3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액 증액과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580억 1700만 원보다 121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조 779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7423억 700만 원보다 111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36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157억 1000만 원보다 10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9257억 45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162억 원, 지방교부세 32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77억 5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41억 89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600억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11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야별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비 249억 1500만 원,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비 150억 원, 하대원공설시장 건립 공사비 16억 4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억 5800만 원, 상원도서관 건립비 16억 8900만 원,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 49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김영발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3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발 시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사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시민 복지 향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최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3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최승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운영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28회 의견청취는 다음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감사부터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와 본회의가 다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자체가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그러므로 자료요구나 또 의원들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질의하는 응답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언론으로 바로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음 회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 좀 해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또 자료요구도 너무 많은 목록을 제안하는 것보다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권락용
  김영발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