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4.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10.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인 발의)
  5.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9.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21인 발의)
10.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8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6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경희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등 일반의안 12건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박경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임정미 의원 등 스물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조례 및 안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석 장애인정책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대표발의 의원께서 설명드리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 없이 규제로 남아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돌봄 등이 연계된 통합지원사업의 조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치매 접근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속한 보호 조치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1월 개소 예정인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서현2동, 은행2동) 2개소 운영에 있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우리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진작에 좀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이렇게 또 늦게나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 남아시설이 없는데 그럼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학대피해아동으로 신고된 건수가 한 360건 되고요. 그다음에 판정으로 받은 아동이 한 28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분리 보호한 아동이 한 39명으로 해 가지고 친족 보호,
이준배위원  남자아이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남녀 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전체 다 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저희가 친족 보호 16명, 쉼터에 23명, 시설에 그렇게 해 갖고, 저희 여아시설이 있는데 남아시설은 지금 없고요.
  학대쉼터나 그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남아는 통계 나온 것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남아만 별도로 저희가, 예.
이준배위원  이런 성차별 좀 없애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공고가 나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제 동의를 받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갈, 공고해서 저희가 위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개소 예정일이 8월인데 지금 공고는 안 나간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준배위원  공고 나갈 예정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동의받고 나갑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 쉼터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 치료, 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리고 좋아졌을 때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원가정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원가정 복귀가 판정이 나면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원가정의 지금 피해 학대아동들을 보면 대부분 친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한다고 한들 이 아이들이 치료는 받았지만, 그 상처를 입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서비스는 제공이 됐지만 다시 그 현장으로, 원가정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조치나 사후의 관리가, 계속 아이들이 반복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횟수가 기준이 있습니까? 원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다시 오는 확률 그런 것들이 좀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작년에서 중복해서 학대가 들어온 건은 한 2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지는 거고요. 1년 이상 2번 중복 학대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분리 보호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이제,
박경희위원  예, 즉각 분리로 되어 있지요, 작년에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 다른 위원님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직원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됐을 때 이후의 그 상황들을 파악을,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곳이 그냥 단순하게 생활시설이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리고 학업 지도도 하고 하는데 이 6명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으로 보면 사실 다 전문가가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사업비, 인건비를 보면 이분들을 전문가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인건비 예산인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사자가 보육사하고 임상심리치료사하고 또 나머지, 여섯 분이니까 나머지는 어떤 분들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나머지는 시설장 있으시고요.
박경희위원  예, 시설장이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나머지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 52시간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명이었는데 1명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리사 1명 있고요, 치료사 1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치료사가. 그러면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 아동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연계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치료비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치료사가 지금 현재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에 이 치료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조금 추계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질의보다는 과장님이 열심히, 다함께 돌봄 지역마다 설치를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열심히 장소 섭외하기 위해서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번에 두 곳이 위탁 시설 될 예정이고 오늘 동의안을 거치면 이제 위탁 공고가 나가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위탁 공고가 나가는 거고.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조금 뭐 합니다만 서현2동이 설치가 되고 1동도 아마 열심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동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서현동뿐만 아니라 수내나 이매 이런 쪽도, 지금 분당이 저희가 활용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임대나 이런 것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건물에 유해시설이나, 인근에, 아니면 건물 활용도 또 그다음에 임대계약에 대한 예산 이런 거가 적정한지를 따져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고요.
박경희위원  인테리어비가 여기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대여,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서현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증금 3000만 원에요, 월 180만 원이고요. 저희가 면적은 한 사십…….
박경희위원  45평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은행2동 상황은 좀 어떤가요? 여기는 임대료라든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기는,
박경희위원  인테리어 상황이라든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은행2동이요?
박경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은행2동은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 돌봄센터가 의외로 생각보다 인기가 상당히 좋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쟁적으로 막 하려고들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을, 목표치가 있나요? 몇 개까지라든가, 무한정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저희가 3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23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은행동하고 서현동 포함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임대료 관련된 부분들은 별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이제 서현2동이나 수내나 이매 이런 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판교나 이런 쪽은 저희가 공공물 활용을 지금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지금 그게, 공공건물이 저희가 2000년도에 그런 시설이 없고 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 내에, 공동주택 내에. 그래서 저희가 임대 쪽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처음 계획은 그것은 아니셨던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처음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각 지역마다 또 동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맞닥뜨려서 약간씩 수정해 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유휴 공간들이 사실 단지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원하지만 사실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약간은 기준을 좀 적용을 해야 다 마무리됐을 때 ‘아,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원활하게 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라는 것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웬만하면 공공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요.
  이게 목표치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한 9개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또 잡고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32개소 공약 사항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그게 이행이 다 끝나면 좀 더 프로그램 질이나 어떤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저희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32개소의 비율을 어떻게 잡고 계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뭐, 구별로?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구별로는 거의 동등하게, 분당 쪽이 아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 쪽에 좀 많은 장소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일단 지구단위계획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그래서 저희가 임대까지 가게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수정이 한 6개 되고요. 중원이 10개, 분당 7개로 그렇게 23개가 지금 계획돼 있고요. 분당 쪽에 저희가 지금 더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중원구보다는 또 수정구 인구밀도가 좀 더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정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또 많은 애로 사항이나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돌봄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이나 그런 데는 지역아동센터 밀도가 좀 높습니다, 수정 자체가.
한선미위원  아.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조금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다함께 돌봄이. 그래서 중원이나 분당 이런 쪽에 또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나중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하고 그동안의 추진 현황 같은 거 그것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동안에는 시간제 돌봄교사분들이 대부분 다 2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1명을 더 증원해서 저희가 3명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증원이 되나요, 1명씩?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저희가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대상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법인인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사회복지법인하고요,
박경희위원  사회복지법인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비영리법인,
박경희위원  비영리법인.
○아동보육과장 허은  사회적 협동조합.
박경희위원  사회적 협동조합도 대상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비영리민간단체까지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딱 갖추어놨습니다.
박경희위원  마을기업이나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마을기업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되면 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등록이 되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 민간위탁을 받을 때 이게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들이 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현장 방문 가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갈 때 그 지역구의,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서현동 같은 경우는 박경희 위원님이고 은행동은 마선식 대표님이신데 지역구의원님들을 동행해서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이라고 그럴까, 방문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정 성에 대한 우대나 차별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취약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박경희 의원님.
  성남시에 여성장애인이 그러면 한 1만 5000명 정도 있다고 추정되는 건가요?
박경희의원  성남시에 여성장애인이, 예, 그렇습니다. 1만 5000명 정도, 전체 장애인의 한 3분의…… 반 정도가 조금 안 되지요.
조정식위원  어쨌든 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더 세심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조례를 보면 상당히 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겠지요. 그 센터는 어느 정도로, 인력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아니, 어느 정도 규모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경희의원  글쎄, 지금 벌써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센터 설치에 대한 방점보다는 전체적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방점을 뒀기 때문에 센터 설립에 대한 어떤 비용 추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특히 여성장애인 관련돼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저기 국장님, 맨 처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진행해야 할 일은 어떤 일부터 진행하게 됩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이 조례가 굉장히 방대하긴 하지만,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방대한 것,
○복지국장 김학봉  가장 기초적인 것은 8조에 나와 있듯이 이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서 과연 실태가 어떻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거기서 점진적으로 센터까지도 구성할 수,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집행부에서도 “마땅한 조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애위원  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이게 진짜 이걸 가지고, 이걸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또 실행하고 운영을 할 분은 집행부다 말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박영애위원  가능한 한 빨리 이걸 토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의원님처럼 내용이 방대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은 방대하지만 또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는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보고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더, 다음 회기 때 더 요약해서 또 여기서 어떻게 할지,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하여튼 이 실태조사를 조속하게,
박영애위원  먼저 하고.
○복지국장 김학봉  실시하는 방안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세부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또 반대로 남성장애인분들이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사실은 지금 젠더 부분에 있어서 참 민감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사실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만드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참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다. 맞아요, 너무 방대해요.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압축시키고 함축시켜서 해 줘야지 이 조례를 보고 요구를 할 때도 명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은 부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시가. 다 해 줘야 돼요. 필요하면, 요구하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시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실 공유되는 부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보호시설,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라든가 또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우리 성남시는 사실 이런 지원센터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차고 넘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여성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그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우리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도 다 공유가 돼서 이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다라고 또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국장님, 우리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이 전체 용역 수립하는 게 있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장애인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인권 관련해서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해마다 한다든가 3년마다 한다든가 5년마다 한다든가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미 이 실태조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서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애인의 어떤 부분은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실태조사 하면서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여성장애인이지만 장애가 공통적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장애도 분리를 하다 보면,
○복지국장 김학봉  예, 다 틀리지요.
한선미위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잘 수용되고 융화가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보호시설이라든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을 때 어떻게 담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과연 양성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원칙에 뭔가 적합하냐라는 부분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다가 의뢰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수한 여건에 있는데 더 어려운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조례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한선미위원  여성장애인 중에 신체도 있을 거고 지체도 있을 거고 발달장애인들도 있을 거고 참 많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잘 융화를 시켜서 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도 저희가 장애인 분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건의 이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한선미위원  법적으로 장애이면서도 보건으로 분리하고 있는 게 정신질환 분야예요. 이게 다른 어떤 장애인들보다도 사실은 일원화돼서 가야 되는 게 정신장애인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원화시켜 놔 가지고 이쪽저쪽도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신장애인 이쪽은 치료 쪽으로 비중을 두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에서도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선미위원  약간 고정화되어 있는 관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 공기관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시점이나 시기가 이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울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조현병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노출이 될 수 있구나. 나도 그 병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게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법이 지금 완전히 갈라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법이 그것을 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줬다고 그래도 계속 끊임없는 역차별과, 가장 약자를 논한다라고 그러면 제일 아마 하부조직일 것 같아요. 왜곡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낙인화시켜져 있는 거 있지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멸하거나 같이 섞이는 것을 스스로가 다 불편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으면서 이 보호시설 설치라든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놨을 때 이들은 또 역차별의 환경에 놓여지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해 줄 거며 어떻게 보호를 해 주고 갈 거예요?
○복지국장 김학봉  센터라는 거 설치는 저희가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센터를 구성해서 그 단체가, 거기가 어떤 거점이 돼서 하나의 활동 영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거냐,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 수행할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우선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조례상에는 담아놨지만 이게 실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인권에 연관되어 있는 거 플러스 또 전체적으로 복리증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애인복지법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좀 연구 조사된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 실태조사 할 때 조금은 그걸 장애 유형별로도 그렇고 여성과 남성 또 아동도 있단 말이에요, 장애는. 노인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하나에 딱 특정돼서 담게 되면 다 분리시켜 주셔야 돼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라는 이름으로다가 쓰기에는 너무 참 이 부분이 좀 뭐랄까, 일부에 국한되는 감이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럼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성남시에서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여성장애인이든 고령장애인이든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바람직한 거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때그때 권리 증진이나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뭐 이런 거 조례를 필요로 해서 하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그 실태조사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총체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한선미위원  우리 의원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조례를 제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조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드려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담아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은 원안,
박경희의원  잠시만요. 질의 없으신 관계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냥 끊어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아니, 그냥 통과하시고 하면 되니까요.
박경희의원  아, 예.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기본 조례안이고요. 여성장애인이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층 분류로 봤을 때는 최하위계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여성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장애인 대비 여성장애인 정책 그 예산이 0.12%에 불과했어요. 굉장히 작은 예산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 남용삼  예, 의원님, 그것은 우리,
박영애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담소할 때 하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사무실에서 하고,
박경희의원  예.
○위원장 남용삼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
○위원장 남용삼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을 대표해서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명 의원 발의로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 전체 인구는 93만 2867이며, 등록장애인만 3만 6068명이며 3.87%에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은 성남시 전체 인구의 1.88%에 해당되며 등록장애인의 48.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임정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노인정책이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입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이 대부분 65세 미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며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임정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정미의원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나눠준 장애인 등록 현황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기저질환, 65세 이상 기저질환이 다 포함돼 있는 숫자지요?
임정미의원  (자료 확인) 예.
마선식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65세 이상 장애인 등록 현황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여기 지금 65세 이상 기저 장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포함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지금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셔요,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4월 장애인 연령별·장애 정도별 등록 현황, 연령별 장애 등록 현황 설명 한번 해 보셔요, 과장님께서. 이 수치가 이게 우리 성남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수치인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의원  성남시 통계.
마선식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모든 장애인은,
마선식위원  5년 단위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공단의 심사를 받아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요. 그 등록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는 월별로 저희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추출이 가능합니다.
마선식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 조사는 아까도, 기본조사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장애인 등록 숫자는, 데이터는 저희가 수시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마선식위원  예, 등록은 받는 거지만 실지 등록을 받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이러한 조례들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임정미 의원님, 지금 보면, 정의나 시장의 책무에서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5조 실태조사예요. 실태조사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본 위원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임정미의원  아, 실시하여야 한다.
마선식위원  예,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임정미의원  예.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앞에 정의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보면 다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실태조사에서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연장선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려되는 바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실천하는 또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지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조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 쏟아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가 미리 챙겨서 이러한 부분을 다 담아서 어떤 시책이나 조례로다가 뭔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장애인 정책의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여기도 계속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후관리, 지원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나중에 실태조사를 담을 때나 아니면 용역 수립을 하실 때 좀 더 총체적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앞의 거 조례도 그렇고 이번 조례도 그렇고요, 좀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 담아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지금 대부분 다 장애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장애도 장애분류가 다 유형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서도 영아부터 아주 초고령까지 촘촘하게 용역을 좀, 이번 기회에 아예 담으시면 또 좋은 정책이 우리 성남시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5.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우리 지금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 총 몇 군데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설치된 게 8군데소입니다.
마선식위원  8군데.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그전에 15㎡ 이하인 시설에만 시설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것을 삭제하고 전 시설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좀 더 늘어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 이게 지금 매점도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15㎡ 조항을 삭제한다 그래도 사실상,
마선식위원  똑같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장애인이 설치할 그런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마선식위원  그럼 별로 늘어나는 게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큰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궁금한 것 좀 듣긴 했는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개정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원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상위법에 15㎡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저희는 미처 그것을 그때 당시에 삭제를 못 하고 이번 회기 때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15㎡ 이상인 매점이 파악한 거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게 8군데소입니다.
이준배위원  8군데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니요. 이미 설치된 게 8군데소고요. 앞으로 설치할 곳에는 기존의 15㎡ 조항을 담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그것은 한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또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8곳,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15㎡ 이상에도 장애인복지 단체나 장애인복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의계약 이런 거 필요 없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거고요. 위탁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이나 단체가 그거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긴 한데 관련 현황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공공시설’이라 그러면 공원도 포함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공원도 포함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8개라 그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것은 실내시설일 것 같고. 공원,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율동공원이요. 율동공원에 2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판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니요, 매점.
조정식위원  매점? 그런데 여기 자동판매기도 있, 자동판매기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아, 그 15㎡ 항목은 매점에 한정된 거고.
조정식위원  매점에 관련된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자동판매기는 지금 저희가 53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 자동판매기는 대부분 다 장애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하고 그게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임대료를 받나 그러지 않나요? 임차료? 그 사용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이 설치 규정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설치라든지 운영은 해당 부서 해당 기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그걸 한번 다 공문을 보내서 다 한번 좀 총괄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 운영 법인에서 몇 년 정도 이게 수탁을 해서 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법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속적,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2007년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한 13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동안 문제된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좀 있었던 거 있습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특별하게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법인전입금은 연간 얼마씩 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45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연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위탁 공고를 할 때 다른 법인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서울시나 경기도 내의 법인이면 어느 법인이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오래 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심사표에 의거해서 가산점은 전혀 없고요, 신규 법인에서도 동일하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이렇게 많은 위탁자들이 들어올 정도로 뭔가 좀 메리트들이 있나요, 운영상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운영상의?
한선미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현재는 그 위탁 공고가 나도 많이는 사실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노복이 모란에, 성남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메리트가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없는 건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글쎄, 법인들이 다른 많은 사업을 하고 그런 법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신청하면 기관이 몇 개 정도 신청들을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보통 공고 나면 한 2~3군데 오는데 이번에는 또 공고를 아직 안 한 상태라서 몇 개가 들어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딱 응모를 할 때는 나름의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때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남에 들어와 있는 많은 위탁기관들을 보면 기존에 잘하고 계셔서 감히 외부에서 경쟁력 자체를 상실해서 못 들어오는 건지 정확한 원인은 조금 우리 주무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선미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예산 대비 감당을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성남의 위탁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주요 현안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또 약간 부족된 게 있으면 좀 더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픈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거 뭐지요? 행려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도 막 거기를 이용하시고 또 들어가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잘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주요 업무 사항들을 파악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공고 낼 때 약간 폭을 넓힐 수 있는 예외의 수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어르신들이 갈 그런 놀이공간이 사실은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각 우리 노복에서 애들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들이나 또 종사자분들한테 우리 기관이 더 독려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더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지원사업 중에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운영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이번 조례가 되면 10월부터 콜센터 직원을 선발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2개월간 시킨 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뭐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노인 전반적인 교육·문화·돌봄·복지 전체적인, 성남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준배위원  치매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콜센터에서 이어지는 업무와 또 어떤, 뭐라 그럴까,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또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 콜센터에서 상담이 들어오거나 안내를 한 경우는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또 성남시에 노인복지 시책에 반영을 하고 노인복지 전반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치매 통합지원 관련해서 우리 고령친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고령친화체험관.
한선미위원  거기랑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에서 노인 분야 그리고 치매 분야 모든 관련 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노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선미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또 4개 분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 전반에 관한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치매에 걸린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케어를 할 때 가족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 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가족구성원들도 조금은 더 폭넓게 수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매가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들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치매가 상당히 발병 확률이 수위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꼭 노인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치매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치매 노인뿐 아니라 또 낮은 연령층이라도 저희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고령친화센터가 있으니까, 시설도 잘되어 있고 거기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령친화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사무실도 좁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이것은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위탁운영?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고령친화체험관은 산업지원과에서 위탁한 기관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네트워크 연결시켜서 안심치매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치매안심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3개 구 보건소 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료에 관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복지·문화·돌봄·교육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시에서 전체 총괄을 한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의 안심센터하고는 어떤 연계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당연히 치매안심센터도 들어와서 같이, 성남시의 어르신에 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더 일단 목적이 있다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성남시 전체, 노인 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구비돼 있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거기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있는데, 그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치매에 관련된 그런 내용만 간단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인 전반까지 포괄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에서 뭔가 하는데, 지금 보건소가 3개 구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가 영역이 딱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누가 전화를 했을 때 소관이 아니면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에서 상담도 하고 연계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이 정책이, 통합지원센터 정책이 탈시설을 지금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장애인이나 노인, 특히 치매환자들도 되도록이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한 정책적인 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사회의 우리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이어도 경증, 낮은 정도의 등급의 치매환자들은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치매 등급은 받았지만 홀로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분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정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박경희위원  아마도 아주 중증일 때는 시설을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보호자가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런데 충분히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가지고,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면 혼자서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어르신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우리 센터에서 관리, 통합관리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이준배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남용삼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대표발의 의원께서 설명드리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한과 불부합한 내용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손성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녕하십니까?
마선식위원  별일 없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별일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263회 1차 정례회 지금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 우리 관계 부서예요.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
마선식위원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이게 소통이 왜 잘 안 됐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과장이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향토무형문화재, 이번에 상정하신 조례안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 지원 조례와 좀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견을 계속 조율을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국장님 생각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조례라는 게 뭡니까? 시민을 위하고 성남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후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조금씩 의견이 충돌이 된다라고 해도 대화하면 풀리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마선식위원  서로가 좀 더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대표발의 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고 대화하는 쪽에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이것을 보류를 할 건지 부결을 시킬 건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준배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준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 권리를 증진하여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21인 발의)
(14시 14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용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 활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과 수행 능력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21명의 시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설명에 앞서 먼저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남용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성남시 향토문화재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지원하여 전승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목적으로 2013년에 성남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20조에 무형문화재의 전승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현재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기존 조례와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의 조례안의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보존 대상을 ‘성남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성남오리뜰농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조례는 보호 대상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여 조례의 평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법 자문 결과를 받았고, 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용이 좀 어렵다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향토무형문화재의 전승과 육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의 뜻에 감사드리며, 더욱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남용삼 위원장님 조례안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셔요.
  과장님, 우리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에 있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아침에 우리가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 중에 위원장님께 좀 섭섭했던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와 ‘성남오리뜰농악’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타 지자체와의 지원 차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타 지자체 지원액은 저희가 경기도,
마선식위원  비교해 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지금 6개 시군에서 정기 공연비와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주시와 용인시 그리고 포천, 동두천에서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저희 시 이상 지원해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도 보유단체는 월 100만 원의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국가무형문화재도 월 전승 보유단체에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의 지원 규모가 적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남용삼의원  우리 위원님, 전승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마선식위원  예.
남용삼의원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4억 7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경기도 광주는 10억 정도고요. 동두천시는 2억 5200 그다음 안성시는 28억 2200만 원 그다음 평택시 같은 경우는 9억 9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전승 지원금이라 해서 120만 원 그다음 정기 공연비로 해 갖고 100만 원, 공개 행사비로 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성남시가 너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좀 내놓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남용삼 위원장님께서는 조례를 지금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해서 집행부와 다시 한번 좀 더 의견을 교환한 후에 다시 한번 꺼내서 통합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용삼의원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 있던 조례랑 제가 발의했던 조례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선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와 보셔요.
  지금 사실 우리 성남시 ‘오리뜰농악’ 같은 데라든지 실제 행사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해서 타 지자체의 지원 내역과 우리 성남시 지원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다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의회 때 다시 이것을 재상정해서 한번 논의해서 집행부 의견과 또 우리 발의하신 위원장님의 의견이 종합이 돼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우리 성남시의 향토문화재에 대한 보존하고 또 발전 승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법규하고 지자체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향토 문화재 관련된 보호 조례는 좀 있어요. 그런데 ‘향토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상위 법률도 무형문화재 관련된 법률은 있는데 ‘향토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만들어지면 전국 최초 조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류하고 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더 조사하고 보완해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위한 어떤 다수 전문가들 모시고 간담회를 토론회 비슷하게 해서 기왕에 만드는 거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뜩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공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행정 쪽에서 보면 “아, 이 정도면 많이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보면 생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형문화재들도 국가에서 많은 보호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뭐 그런 거지만 향토 이런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굉장히 합당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발의하신 남용삼 의원님하고 또 여기 단체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의 전문가, 아마 교수님이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모셔서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처분적 조례 뭐 이런 것들 개념은 사실은 위법 조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잘 좀 조율해 가지고 조례를 다음에 제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및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없으시면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10.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조지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설명에 앞서 먼저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시에 지적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조항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국장님을 비롯한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공공의료정책과 조례안 1건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성남시의료원 개원 시까지로 되어 있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남시의료원의 위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8조 제5항에 규정된 사업 및 임원의 내용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마선식위원  지금 이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존속이 필요치 않아서 개정하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의료원에 노조가 몇 개가 돼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 2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2개의 노조와 하나의 또 다른 파가 있다고 들어서 3개가 운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한 게 있으신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제가 알기로는 2개로 지금…….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성남시의료원이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시에서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 그것은 있잖아요, 5년 단위로 하는데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 연말에요. 그때 상황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시민의 혈세로 의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 의료원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박은미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자율적으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일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일화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 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걸로 알겠습니다.
  청소년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학령기, 학령기 중에서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상이지요?
박은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대상의 청소년들인데,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청소년들, 학생들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사업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보통 초등학교 정도 수준에 조금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악한 것은 어떻습니까?
박은미의원  현재,
박경희위원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건강 사업과 관련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파악된 게 좀 있으십니까?
박은미의원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은 일부 정신교육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은 부분의 상담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치과주치의사업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이들의 청소년들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거지요?
박은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협력적인 체계를 좀 갖춰야지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미의원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거 한 가지랑, 여기 뒤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성남시에는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건강증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박은미의원  예,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강 관계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같이 만들, 취급을 하게 됐나 봐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 예.
박영애위원  건강 관계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박영애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맨 먼저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기존에 사실은 청소년에 관련된, 폭넓게 청소년 금연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과주치의, 청소년 대상의 아토피·천식, 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조례 제정이 된다면 더 폭넓게 더 심도 깊게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보니까 이 조례를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훑어보고 이러면 진짜 이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업 운영 틀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부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기에 걸맞은 사업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자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박은미 의원님, 오전에도 조례 관련해 가지고 그거 뭐 하나 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박은미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박은미의원  3시에 시작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이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주 부서들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근거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지고 제안들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조례까지 만들어도 주시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건강증진 관련해서 기존 상태로는 지원이 어려운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 조례 제정이 된다면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우리의 큰 건강증진사업 안에는 아동서부터 청소년·성인·노인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폭넓게 생애주기별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청소년으로 국한돼서 하는 일들은 신체활동 같은 것도 학교와의 협력으로 줄넘기나 아니면 비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소아정신센터가 있다 보니까,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이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흡연도 마찬가지로, 예.
한선미위원  상위법에도 연령이 정의가 되어 있듯이 또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이렇게 연령대를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겹치고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지역보건법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원활하게 하겠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청소년들한테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시려고, 이런 게 있으면 더 보건소에서 탄력받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제정이 된다면, 제정이 되면 더, 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의 폭을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우리 사업 안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안에서는 흡연하고 정신건강 이쪽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거기에 중독성도 또 있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중독도.
한선미위원  게임중독 같은 부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사실은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면 주 부서가 훨씬 더 탄력받아서 원활하게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시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좋은 성과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에 많은 부분을 또 비중을 맞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상위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 특성에 맞게, 우리 성남시 청소년들한테 잘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좀 다양성을 갖고 아이들 케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월 4일 오후 2시부터 복지국에 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은미  임정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