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오늘 웃음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 세 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유근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황영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유근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의원입니다.
먼저 귀 위원회에 소속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의 제13호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250%로 제한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대원 일부 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의 아파트별 용적률이 제각각이어서 같은 지역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본 의원이 제144회 임시회 의원 발의에서도 지적했던 준공업지역에 있는 20년이 된 성지·궁전아파트가 현재 붕괴위험은 물론 노후배수관으로 식수마저 별도 지하수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등 갖가지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재건축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 인근 시·군을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는 재건축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또는 400% 이하로 하고 있고 광역시도 부산, 대구, 울산시도 400%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령에서 우리 시만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많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차별받는 용적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별첨 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근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현재 성남시 내에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이 몇 %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2종이 250% 이하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상태에서 여기를 400%까지 해준다면, 특히 주거지역도 아닌 상태에서 아까 우리 과장이 말했듯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400%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키게 됐을 때 부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준주거지역에서 400% 용적률은 공장을 400%로 하라는 뜻이지 공동주택을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에서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법에서 하고 있는 게 150~250%를 주고 있거든요. 최상을 250% 용적률을 줬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나 주차장 문제 이런 게,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겁니다. 단, 준주거에서 400%는 공장을 짓기 위한 400%지 아파트를 짓기 위한 400%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이 250%로 했을 때 준공업단지에 있는 주택이 사업성이나 기타 여건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84%이고 궁전은 127%입니다, 성지는 125%고요. 그럴 경우에 두 군데는 250% 이하를 주면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일성이나 산호, 현대빌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통보6차도 시립병원이랑 맞물려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용적률이 250%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한 겁니다. 그런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도 250% 이하로 주는 것이 삶의 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단은 원래 공단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줬을 때는 공단 원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업지역에다 주거지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허가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는 신규는 아예 불허하고 있고요, 법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지만 단 조례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김유석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당초에 용도지역 정하고 용적률을 정하는 것은 기존에는 건축법에서 정했을 거예요, 도시계획법은 용도지역 설정하는 것만 도시계획에 있었고. 체계가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래서 건축조례를 할 때 용적률을 설정했던 것이고, 용도의 제한까지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따로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난개발이 조장이 된다 해서 법률이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면서 도시계획하고 병합해서 같이 검토하라는 취지아래 이관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 게 2004년도 7월에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통합되면서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은 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추가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주거시설이 아파트별로 몇 세대씩 되나 데이터가 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205세대입니다. 나눠드린 검토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면 이 다섯 개 아파트가 혜택을 본다는 그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재건축을 할 때 일성이 용적률이 284%거든요. 이것을 재건축하면 250% 이하로 가야 되고요, 궁전은 127%이기 때문에 이것은 250% 높여질 수가 있고, 성지는 152%입니다. 이것도 250%니까 올릴 수가 있고, 산호는 240%니까 한 9% 정도, 현대빌라는 196%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46% 정도 내려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궁전, 성지, 산호, 현대는 기존 용적률보다 250% 가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일성이 34% 낮아지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당장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가 어디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일성은 94년도에 지어졌고 궁전·성지는 87년도, 나머지 세 개는 당장 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유근주의원님이 녹물 나온다는 데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성지아파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성지가 녹물이 나와서 현재 재건축을 당장 안 하면 불편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98%를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여기 보면 성지아파트 용적률 상향검토 자료랑 세대수랑 용적률이 두 개의 자료가 다르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가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궁전과 성지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87년이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김유석위원 성지아파트는 심사까지 해서 예비평가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궁전아파트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이나 다른 도시계획조례를 봤을 때 400%까지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현재 시작하려는 궁전·성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도 아닌데 용적률을 만약에 400%까지 허용해 준다면 전체 성남시의 도시계획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게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제 동네, 제가 사실 거주하고 있는 데가 삼남·삼창아파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50이에요. 그런데도 현재 받은 것은 210 몇%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도 용적률의 사안 때문에 층수도 못 높이고 고도제한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데도 그런데, 특히 공단지역에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400%까지 한다면 다수의 민원도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부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의원님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성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김유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저번에 보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까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가로등 전기요금을 조사하면 3억 8,659만 3,000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택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고, 심지어 2013년까지 돼서 아파트 전체에, 예를 들어서 판교까지 해도 1년에 약 8억 7,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재 우리 주택가만 해도 6억 정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발의한 거니까 좀 참조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김유석의원님 등 10인의 의원님까지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신 내용은 성남시 주택조례 제4조 제9호를 신설하고, 성남시 주택조례 제6조 제8항 중 제4조 제8호의 1을 제4조 제8호 및 제9호의 2로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대상으로 공동주택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주택가의 가로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단지는 사용자의 개념이 뚜렷이 구분되는 곳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지 주민 입장에서 보면 특정인에게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같이 비쳐질 수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전기료가 통합 고지되므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지구보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한테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고요, 단독주택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해볼 때 보안등과 가로등의 전기료 지원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김유석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억 8,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지요?
○김유석의원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몇 세대를 한 거예요?
○김유석의원 총 215단지로 봐서 11만 3,088세대입니다, 수정·중원·분당 통합해서. 그리고 수정이 429, 중원이 531, 분당이 5,121세대입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분당을 제외한 수정이나 다른 중원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못 하면서 20세대 이하의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김유석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 데는 현재도 혜택을 받고 있지요. 빌라라든지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도 20세대 이상이니까 보안등 가로등이 시에서나 구청에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에 태평동에서 살았었는데 20세대 이하의 빌라들이 구석구석에 돼 있어요.
○김유석의원 가로등은 없지만 보안등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되면 아까 제인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거의 분당권이에요. 실지로 11만 세대에서 거의 분당이라면 이게 세대당 3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절감시켜 준다고 해서 크게 고맙다고,
○김유석의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강한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이쪽 수정이나 중원 쪽을 겨냥해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거기를 겨냥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혜택을 보게 돼요. 그것도 많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친다면 2억 이상은 분당으로 가고 1억 가지고 수정 중원이 나눠 갖게 되는 불평등이 생겨버리는데, 제 생각은 조금 한번, 저번에도 보류를 했지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하지만 예산도 3억이 드는데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김유석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당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주거개념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라는 부분이 주거의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파트로 변하고 있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우리 성남시민이고 성남주민입니다. 또 하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본 의원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만큼 세금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거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적인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강한구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이미 성남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상당한 혜택을,
○김유석의원 혜택이 아니에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 3년 전에 생겨나서 그래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받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공동주택이 받고 있어요.
○김유석의원 아니지요. 단독주택은 현재도 다 받고 있었고,
○강한구위원 그것은 전기료만 얘기하는,
○김유석의원 아니오. 주택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우리가 80%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교부나 이런 데서도 주택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뀌고 있다고 보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도 성남시민이고 주민이에요. 세금 낸 상태에서 그만큼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좋은데 시기가 현재, 일단 정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많이 혜택이 돌아온다면 괜찮은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혜택이 아닌 지원금이라고 칩시다.
○김유석의원 예.
○강한구위원 지원을 받고 여하튼 우리 시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데다 덧붙여서 또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김유석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20세대 이하가 공동주택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하수도에 문제가 생기고 자체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김유석의원 아닙니다. 해줍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려고 올해 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바로는, 저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주거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형평성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공동아파트도 성남시민인데 보안등 자체가, 돌아보면 알겠지만 그냥 깨진 상태로 꺼진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강 어느 정도 개념 파악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중에 우리 김유석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제인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지별로 보안등이 계량기가 별도로 분류가 돼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큰 단지는 다 돼 있고 작은 단지는 일부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까 제가 검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전기료가 같이 통합고지가 되기 때문에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김재노위원 제 지역의 두 군데 아파트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1평짜리 황송마을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50개인데 19만 원이 나오는데 래미안 새로 지은 아파트는 가로등이 46개예요. 그런데 2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큰 데고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더라.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절약을 했는데, 래미안 같은 데는 44평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까지 절약을 해온 사람들도 자기가 내지 않는 이런 돈이다 해서 흥청망청, 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출시간과 저녁 일몰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아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설치하고 보안등 이 부분 거기도 지원, 제 생각에는 지원이라고 보는데,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야만 일몰·일출시간이라든가, 거기에 분전함 다 달아서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의원님, 추가로,
앞에 나와서 하시지요.
○김유석의원 삼성래미안하고 우리 금광1동에 있는 황송마을을 비교하셨는데, 신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세대수가 많고 지역이 넓은 만큼 이 등주가 더 설치돼 있기 때문에 더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주공 같은 데도 월 30만 원~36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400만 원입니다. 거기도 세대수가 많고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고, 심지어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 보안등 자체를 설치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로등만 설치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요금 자체는 별도로 부과되는 겁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도 분전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통합고지가 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개념이 바뀜에 따라서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조례도 따라가야 되고,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있는 공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이고 주민들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출발했었고요,
저는 지금 주택조례에 있는 80% 지원도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택가 같은 경우 상·하수도 시설, 기반시설 다 해 줍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따지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시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아파트도 그만큼 세금 내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지금 주택에 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알았습니다.
5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만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파트에 전기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광명시하고 서울 금천구인가요, 거기 한 단지인데 한 단지가 광명시, 금천구로 나뉘어서 그 한 단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데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거기 하나, 저희들이 확인은 그것 한 개밖에 못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전체가 아니라 단지 하나밖에 안 해주고 있다고요? 전체를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
○최만식위원 보안등을 그 단지 전체를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유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황영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승의원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동차 생활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일반시민의 자동차보유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은 부족하고 또한 생활여건의 어려움으로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1급지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개정하여 주차장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나눠드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영승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편으로 감사도 하고 한편으로 그렇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이것을 발의해서 좀 무리가 있으니까 발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걷어 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첫째는 당연히 요금 인하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혜택 주는 건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 요금인하를 하면 현재 민간위탁 준 데도 동시에 내려오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꼭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김유석위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계약기간이 3년, 3년 동안에는 요금을 유지해 주는 것이,
○김유석위원 가능하냐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중동1공영주차장과 4공영주차장이에요. 이번에 6만 원으로 내리면 한 곳은 8만 원 한 곳은 6만 원이 돼요. 이 8만 원 민간위탁 준 것이 6만 원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고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 위탁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 안에는 인하하는 게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유석위원 불가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
○김유석위원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만약에 6만 원으로 내려줘도 실질적으로 저희 중동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는 데가 네 군데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세 군데는 똑같이 금액을 고수하거나 계속 저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것을 스스로 철회를 시켰다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동도 제4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현재 8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기간이 2007년 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8만 원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1공영주차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민간위탁이네요? 8만 원. 그러면 여기나 그 밑에 있는 은행2동주차장 여기도 노외주차장은 8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내려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은행동 1941번지라든지 은행2만 만약에 내려준다면, 그리고 또 한 군데는 6만 원 받고 한 군데는 7만 원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 7만 원은 6만 원이 될 것이고 나머지 민간 위탁한 것은 다섯 개 중에 세 군데는 8만 원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해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민간위탁기간 중에는 요금 인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김유석위원 가능하지요. 저는 이것을 6만 원으로 내리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감평을 다시 해야지요. 6만 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그 분들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시비가 없고 민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민간위탁자하고 성남시하고 위탁할 때 위탁할 때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중에 인하하기가,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성남시장이 동의하고,
○황영승의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감정평가 다시 해서 재계약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위원장 장대훈 예, 답변하세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주차계획팀장 우이섭입니다.
지금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배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상에 재계약 시는 공시지가율을 곱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가지고 새롭게 하지 않는 한 다시 재위탁을 못 합니다.
○황영승의원 급지를 다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를 8만 원대에 받았는데 6만 원 받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지금 현재도 10만 원 받던 것을 8만 원을 2005년에 했는데요, 현재도 10만 원 받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장소는 받고 있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우리 황영승의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해 가지고, 왜 문제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은 시에서 운영하다가 6만 원 받고 이 사람은 8만 원을 받으면 당연히 8만 원 받는 데로 다 가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대개 몸살을 앓았어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민간위탁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낮춘 것 아닙니까? 하나는 민간위탁,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나부터도 2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 주차장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정이 안 되면, 중동 같은 경우 지금 아니면, 성남시장이 50% 정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런 혜택을 줘서라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중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세 개면 두 개는 민간위탁이고 하나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때 당시에 이 요금을 내리려고 했다가 이 부분에 부딪쳐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황영승의원님 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 부분까지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의원님.
○황영승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을 고수하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시에서 복지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봉사하는 행정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8만 원이 6만 원으로 낮아지면 행정적으로 일이 엄청 많아져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업자들도 다 만나봤어요. 당연히 손해보고는 안 하려고 그러지요. 분명히 집단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차비 8만 원이 비싸냐? 그런 논리라면 공원 만드는 데 몇 백억 몇 천억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아야지요.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웬만한 주택에 전기요금이 6만 원 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수도요금이 2만 원 나오고.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김유석위원님 아까 하신 대로 계약기간 동안에 민간위탁이 된 것을 강제로 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어렵다고 보는데.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강제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3년이면 3년 계약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옆에 있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에서 6만 원으로 해준다고 그러고 이 분들이 강제조정을 받지 않고 8만 원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상도덕상에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황영승의원님 말대로 주차장 짓는 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비싸다, 이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통과시켜 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요구하는 강제 검토가 안 된다면 다시 현 시점에서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해약을 하고 새로 6만 원에 맞게끔 계약을 다시 해주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를 우선 내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황영승의원에게 하나 또 물어볼게요.
해준 것은 1급지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황영승의원 분당은 없지요.
○강한구위원 분당에는 없고, 그러면 수정, 중원.
그러면 아까 집행부에다가 제가 물어보는 그 건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일단 자동차는 지금 사실은 생활필수품이에요.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자동차에 대한 공급에 맞춰서 주차장의 수요를 늘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덜어줘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사실은 주차장을 지어서 무료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형편이니까 한 2만 원 정도 인하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사후에 일어날,
○위원장 장대훈 사후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완벽하게 해서,
○강한구위원 완벽하게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것을 의논해서 답을 주셔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의논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36페이지에 두꺼운 것을 보니까 별첨자료에 요금이나 공영주차장 현황 해가지고 22개에 대해서 거기는 거의 다 공영주차장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8만 원짜리가 없네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23개소, 반 이상은 벌써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소만 남아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23개소 남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23개소 시에서 8만 원 운영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지금 인하된 23개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이 현재 인하된 것이 23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지로 여기 보면 5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8만 원짜리 38개가 지금 민간위탁 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8만 원 받고 운영하는 것은 2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민간위탁보다 더 많네요. 민간위탁은 8만 원 받는다는 게 38개로 되어 있다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2007년 10월 1일 현재.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민간위탁이 39개입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8만 원짜리가 몇 개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외주차장이 46개인데 23개소는 인하를 했고 23개소는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건 속기하지 말아주세요.
(13시 29분 기록계속)
○위원장 장대훈 잠깐,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다운시키면 그 분들이 입찰 받을 때 8만 원이란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금액을 써서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8만 원 대비 6만 원이면 몇 프로 다운입니까? 예를 들면 한 20%, 한 15% 다운되었다고 하면 전체 낙찰 금액의 잔여기간의 또 15%를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의지는 집행부 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지. 시장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다운된 만큼 계약금액을 다운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상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것 다 받으면서 당신들은 인하해서 받으시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강한구위원 지금 서현동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인데,
○김재노위원 이용률이 거의 100%가 넘는데 이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안 내리고 그냥 8만 원 받아도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는 않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갈등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들도 같이 6만 원으로 내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6만 원으로 안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인들이 딱 8만 원으로 고수하겠다 이랬을 때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조정을 안 보내주는 거지. 시에서 조정을 못 해주는 것은 원안대로 가는 거고, 내리는 업자에 한해서만 시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김재노위원 지금 금광동이나 중동 쪽에 보면 들어가려면 1년 내지 2년씩 기다려야 되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심각하다니까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몇 사람이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 기다려라, 6개월 기다려라.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21일 주차장 조례가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정될 때 그때는 민간위탁자들은 같이 안 낮춰주고 10만 원으로 계약기간 동안에 유지를 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이섭 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현재 이용률하고 지금 대기 주차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지금 주차장을 100%로 봤을 때 70%는 다 오버입니다. 주차장이 풀로 차고 있습니다.
○황영승의원 대기차를 많이 받게 돈을 올리자?
○김재노위원 아니, 올리는 게 아니라,
○황영승의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대기차를 받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우리가 거의 상황 파악은 다 됐어요. 우리끼리 조율하게 한 5분간만 정회합시다.
공무원들한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만 해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에 대한 조례 7조 7항에 보면 ‘시장은 인근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에 대해서 황영승의원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거기를 특별지역으로 해서 시장님의 직권으로 50%를 인하한다든가 6만 원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와 현재 살아있는 7조 7항이 중복되는 것 아녜요?
○황영승의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면 안 돼요.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진작 밀어주든지.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영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한구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할 것을 토를 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나중에 다 정리하니까 염려마시고 일단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아울러 기존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 인하한 만큼 계약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은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는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폐공,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고 폐공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사례, 폐공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요. 이거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여기 조례에 안 되어 있고 법 15조에 원상복구 사항에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39조 별첨란에서,
○강한구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사후 폐공에 대해서 누가 업자가 폐공을 해놓고 사라졌는지 이렇게 해서 잡은 사례라도 있어요? 벌과금을 물렸다거나 혹은 원상복구를 시켰다거나. 거의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거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지하수 지금 이 조례 제정해 봤자 똑같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관리해 줘야 되고 지하수를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부과를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나서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하수 관리 우리 성남시라도 한번 반듯하게 해서 지하수에 대한 보호를 하도록 합시다. 그걸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 행정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위원 아닌 의원 유근주○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기타참석인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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