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시설공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 된 점 잘못 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의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시설공사과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 도시주택국이 각종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여기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0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계약 체결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과업지시서는 다 내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절차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그러면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착수보고만 했는데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10월에 잡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날을 잡아주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없어요.
  지금, 중간보고회를 언제 정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10월 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잡아주시면 보고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초나 중순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를 나중에 하면 뭐 빠진 뭐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러면 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쯤 가능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러면 10월 말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날짜 조율을 해보세요.
○전문위원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여섯 번에 거쳐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건이 추진되다가 일단 형식은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매스컴 보도를 본다든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 말을 들어보면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해볼 그럴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청 청사도 그리로 올 거고,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요인을 봐서 분당지구단위 재정비해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분당지구단위계획으로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지금 용역회사에다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분당지구단위재정비계획을 애당초 내려 보낼 때는 여수동 갈매기살 단지 그 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었잖아요. 추가로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낸다는 소리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던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분당 전체는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넣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강한구위원님이나 이재호위원님이나 김유석위원님은 나름대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여섯 번에 거쳐서 회의 진행된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2006년 11월 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분과위원회로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13일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6년 11월 22일 심의 때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2007년 4월 27일에 현장방문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8일에 심의를 하다가 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5일에 분당지구단위재정비용역에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넘겨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애당초 분당지구단위재정비계획에는 그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추후 그것을 갖다가 포함시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쭉 여섯 번에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진행시켜봐서 알겠지만 일부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일단 많은 상태에서 어쨌든 부결을 시킨 것 아닙니까. 부결시켰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우회해서 다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명분은 분당지구단위계획재정비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처음에 정면 돌파가 안 되니까 분당지구단위라는 어떤 틀에 묶어서 은근슬쩍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집행부 뜻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조건부로 심의를 해준 겁니다, 거기에서 재검토하라고. 조건부 부결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 세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세 분 의견도 그렇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의견도 그렇고 이 모든 의견들이 일단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분당지구단위계획재정비라는 어떤 우회의 틀을 활용해서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일단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일단 10월 말 정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 때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함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지시한 게,
○위원장 장대훈  일단은 10월 말에 그것을 보고서 이야기하자고요. 아무튼 나는 그 부분이 포함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지금 분당지구단위는 12월에 종합보고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일단 중간 결과보고는 전체보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종합결과보고도 마찬가지로 전체 종합결과보고 하기 전에 항상 해당 상임위에 먼저 좀 보고하시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고.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소유자 의견을, 언제부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과잉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소유자 의견을 다 청취해서 소유자 의견대로 반영을 해주자는 의미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언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
○위원장 장대훈  제가 과민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갖다가 직접 청취해본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의견은 낼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의견은 낼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그 현장에 와서 본인의 애로사항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전례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과잉친절을 베푸시냐고. 그 분들이야 당연히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말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한 것이지,
○위원장 장대훈  그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해관계인들이 나도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있어요? 바람직스럽지 않은 전례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설에는 예를 들면 조건부로 일정한 뭘 기부하고 뭘 하고……. 그런 아주 억지춘향 식의 그런 일을 애초부터 추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지구단위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일공단 제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공업지역에서 공원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안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내년 1월쯤 공단은 주거 및 상업으로 바꾸고,
박문석위원  내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시겠다 이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동원동은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업무는 안 돼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팀하고, 공원과 공원조성팀, 도로과 도로시설팀,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주거환경과 이렇게 했거든요.
박문석위원  희망의 공원 조성인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공원부지로 도시계획 변경만 해주면 도시계획과 업무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중에 사업가용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3분의 2는 주거나 상업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하고 주거나 상업 개발할 때 분리해서 업무를 할 건가 그것은 저희들 T/F팀이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것은 희망의 공원 3분의 1을, 가용부지면적의 3분의 1을 공원으로 한다고,
박문석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 별도의 용역비를 주고 계약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용역비를 줬습니다.
박문석위원  평소에도 성남발전연구소는 성남시와 경원대가 같이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별도 용역비를 얼마를 주고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가 알기고는 30억인가 얼마 이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자비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용역 하는 교수님들한테 용역비를 주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박문석위원  얼마 정도 주고 계약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전체 30억의 이자가 늘어나는 그 비용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박문석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 연구비로 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비전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성남발전연구소의 전체 관리를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줬으면,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재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용역을 줬으면, 성남발전연구소가 제가 보기에는 성남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용은 많이 투자했고. 그런데 여기에다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주고, 물론 입찰 이런 것 없이 우리 연구소니까 수의계약으로 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번에 맡은 교수님이 서울시에서 재개발 뉴타운을 하던 분이 저희 일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박문석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 준 거예요, 아니면 경원대학교 교수 개인한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성남발전연구소에 준 거지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교수님이 되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성남발전연구소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계약서 쓰고 계약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비전추진단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비전추진단이 끼어든 것도 이상하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비전추진단에서 성남발전연구소를 관리합니다.
박문석위원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우리가 의뢰를 했지요, 비전추진단한테 해달라고.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용역을 준 게 아닙니다. 성남발전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비는 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별도 용역을 준 게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3,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비전추진단이, 참 묘한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알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이것을 왜 비전추진단에서 하느냐 하면 1공단 희망의 공원이 시장님 공약이시잖아요. 비전추진단이 뭐하는 데예요. 이 시장님의 38대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데가 비전추진단이라고요. 그래서 1공단 희망의 공원 관련해서는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발전연구소가 올해 단 한 건의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없으니까 이것 하나 더 주는 것 같은데, 성남발전연구소가 이것을 왜 받아야 돼요? 비전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죄송한데, 비전추진단장님 출석을 요청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어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지금 진광용 과장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김영자 단장 오시게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이것을 준 이유는 저희들 개발방식하고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만약에 주민제안이 들어오거나 나중에 용역을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제1공단 부분은 업무를 어디에서 처음부터 맡아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느닷없이 비전추진단이 왜 나와요? 예를 들면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직접 줬더라면 업무 절차는 거치지만, 그랬더라면 성남발전연구소가 여러 개의 용역사 중의 하나로서 예를 들면 이 업무를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갑자기 비전추진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중간에 탑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됐는지 구체적으로 김영자 단장 오면 설명을 듣도록 하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대훈  됐다니까요, 이따 그 양반 오면 듣는다니까요. 누구 야단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자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명분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 확충이나 보강을 위해서 기금을 징수해 놓고 정작 합당한 목적으로 못 쓰게 만들어놓으면 돈만 모아서 나중에 어디에다 쓸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저희 특별회계에서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를 해주면 됩니다, 사업을.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정책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도로나 공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집행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주려고 그럽니다, 우선 번거롭지만. 그런 방법으로 돈을 쓰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단 조례는,
○위원장 장대훈  현재 총 기금이 얼마나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49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위원장 장대훈  49억.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가면 1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이게 그러면 상위법을 개정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래서 저희가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해달라,
○위원장 장대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만 전출이 되면, 도로나 공원이나 필요한 부서로 전출해 주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서울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28일에 1차 조정회의를 가지셨는데, 여기에 참여자가 누구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남서울골프장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게 있고요, 경남아너스빌에서 저희들이 상대로 소송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똑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해관계자들이, 어디어디에서 참여했는지 전혀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전체적으로 9월 19일에 2차 변론을 했고요, 남서울골프장은, 지금 변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서울골프장만 10월 30일에 변론을 하고 나면 11월 21일쯤 판결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때 어떤 판결을 내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전체적으로, 두 건 다요. 그러니까 남서울골프장에서 저희를 상대로 한 소송하고, 경남아너스빌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한 걸 같이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원래 성남시가 남서울에 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잖아요. 뭘 내렸어요?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다보니까 남서울에서 성남시에다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아너스빌 입주 예정 주민들은 성남시에다 연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은 다 온 데 간 데 없고 그냥…….
  그래서 이 두 개 사건을 병합 심의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공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사 현재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실제 큰 건 안 하고요,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우리가 양쪽에서 소송을 당해 있는 입장이고 거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되지요? 하나는 벌써 이미 졌고. 성남시의 민원 쪽에서도 성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서울골프장에서도 성남 잘못으로 자기네들이 행위를 지금 못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가운데 끼어 있는 상태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맞지, 뭐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공사중지명령은, 왜냐하면 공사중지명령하고 취소를 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취소를 어차피, 취소만이 아니고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는 효력을 정지해 버린 겁니다, 진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알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다음에,
강한구위원  우리 입장이 지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리고 경남아너스빌에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허가 취소 신청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감사원에다 감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 한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행위는 이상이 없는데 실지로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
강한구위원  연습장 위치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남서울에서 원한 대로 강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지로 연습장 위치가 바뀌었는지?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주택과 소관이에요.
  제인호 과장님, 잠깐 와서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게 뒤에 건물 50m 자르고,
○위원장 장대훈  언제 우리가 건물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장내웃음)
강한구위원  75타석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전혀 줄이지 않고 할 예정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120m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전혀 뒤로 물러난 게 없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물리려고 해도,
강한구위원  물릴 데가 없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그 쪽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애초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더 추진된 공사는 없는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를 같이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에서 연습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어요?
  물론 도시계획과 하다가 주택과장님 오셨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갖고 계실 것으로 보고,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남서울 건이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소송이 붙고,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을 주재로 한 이 남서울 건에 대한 회의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잘못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판결이 나겠지만 잘못 된 행정행위라든가 시기를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 하면 우리가 질 수 있는 처지에 있고, 우선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법원 쪽에서 우리 쪽이 부당한 것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굉장히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서울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실지로 1m도 양보를 안 하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민원인과 남서울골프장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이해는 갑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해가지고 100m 정도 뒤로 이전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어려운 대목이 같이 병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저쪽에서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행정행위는 나중에 결정되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건, 지금 남서울이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제안도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를 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게,
강한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이 원인제공을 한 75타석의 위치라든가 타석의 규모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과 그 사이에 낀 우리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의 대안은 뭐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쟁송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관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조금 저희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강한구위원  행정행위 저쪽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거기 끼어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된 것,
강한구위원  그 사람들은 원인제공자를 우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자꾸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느냐 하면서 화살을 우리한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형식을 시행청으로 유도해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인 이행자는 당사자끼리잖아요.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운데 끼어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이 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안을 갖고 있으며, 주무과장들이라든가 팀장들하고 회의를 해가면서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다 보고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녀오신 것, 요청하신 것 저희들도 실무협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강한구위원  위치와 규모를 그대로 놔두고 진행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한강유역관리청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사무거든요. 골프장 인·허가를 받는 과정인데, 거기서도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데는 우리 말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강한구위원  이 건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송으로만 해서 결정이 나서 예를 들어서 남서울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넘어갔다고 치자 이거예요. 입주가 되고 나면 이것은 법 이전에 그 사람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그 사람들 생활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는 이상, 남서울골프연습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거기서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집단민원을 유발하면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을 초월해서 요구하는 것, 수치상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수치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생활권 침해권으로 요구한다면 저희로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국장님 마인드가 아주 잘못 돼 있고만. 도시주택국장이라는 분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조율할 수 있는 게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느 선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그것이 공방이 된다고 한다면 제3의,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일반론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판교신도시가 들어서고, 언제 허가가 나갔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006년도요.
강한구위원  판교가 결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성남시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지요? 그게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이후에 이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나갔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전에 나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계획이 이미 섰고, 골프장 허가가 나갔고, 그러니까 인가하기 전에 골프장 허가를 해줘버린 거예요. 이미 다 알면서. 우리는 몰랐어도 성남시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가가 나고 나서 남서울골프장 허가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후다닥 해주고 그 다음에 인가를 하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아요,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주민이 거기에서 평생을 살겠다고 들어오면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그 주민이 여하튼 골프연습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대단히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법대로만 하고 우리는 정당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있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줘야 되고, 시민에게 민원이 생겼을 때 왜 그런 민원이 있는지 원인을 제거해 주고 해야 될 공무원이, 더군다나 고위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75타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1m 안 밀려도 법이니까 내버려두는 것이고, 소음도 약간만 떨어지면, 그 기준치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지요. 결론은 원인제공을 저희가 행정청으로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행감 때 여기에 대한 성남시의 대안을 마련해서 내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자료, 행감 때 요구하겠지만 재판자료도 준비해 놓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준비를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강한구위원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시민한테 역과 순이 결정이 돼버려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습니다. 저희도 맞고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도 저희한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오늘은 업무청취니까 됐고,
  이것은 아무튼 결론은 11월 21일 정도 선고 예정이 잡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한강유역관리청 관련된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인가는 저희들이 해주고 골프장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주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질타를 하신 건데, 그 내용으로 보면 50m를 뒤로 밀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훼손된다 그래가지고 못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그만 하시고.
  다음 성남도시관리계획정비 지적고시 및 도집작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D·B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된 것 보니까 소란을 피우면 퇴장시킬 수 있다,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아주 악법으로 집행부에서 올려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규칙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만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입니다.
최만식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갖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김영자 비전추진단장 오셨는데, 앞으로 나와 주세요.
  왜 오시라고 했는지 모르시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제1공단 공원 조성에 대해서 쭉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제1공단 업무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쭉 다뤄왔던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공원 조성에 대해서 성남시남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제1공단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비전추진단이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전혀 모르셔서 우리 김영자 단장을 오시게 해서 좀 부연설명을 듣고자 한 것이니까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1공단 조성 관련되는 업무는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의뢰를 했어요. 과업지시서나 계획서, 또 사업비 이런 것들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첨부서류로 해서 보내주면, 저희한테 온 이유는 성남발전연구소가 우리 직속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를 경유해서 간 것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전부 다인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위원장 장대훈  진 과장님! 우리 김영자 단장 말씀 들어보니까 더 오히려 납득이 안 되네.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다른 용역을 직접 다 발주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는 전부 다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역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생각에 따라서는, 주기 위해서 비전추진단에다 용역 연구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공원조성의 용역을 성남발전연구소가 아닌 다른 용역사에도 갈 수 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설명을 좀,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일반 공원조성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전에는 다른 업무와 똑같이 하다보면 입찰을 붙여서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용역사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위해서’가 중요한 거예요. 위해서 비전추진단에다 연구의뢰를, 아까 우리 김 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제1공단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제안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판단은 개인용역사에 줬을 때는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은 용역을 주면 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차라리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주면 좀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지,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큰 이유는 우선 확보된 돈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진 과장님 말씀에 논리적으로 엄청난 허점이 많아요. 이게 무슨 학술연구입니까? 이 공원조성 용역은 어느 용역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학술용역이다 하더라도 꼭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없었다는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에 필요한 용역비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용역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비를 승인 안 해준 적이 있어요?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아닌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위원장 장대훈  단장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3,4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볼 때는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비전추진단이라는 중간 징검다리를 거쳐서 연구 의뢰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박문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3,40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해서 용역비로 지출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출은 아직 안 했고요, 계약체결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저희 성남발전연구소에 연구 용역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박문석위원  계약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계약체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단장님, 알고 있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과입니다. 계약체결, 계획서, 과업지시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단장님은 억울하게 불려 오신 거네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느닷없이 도시계획과에서 비전추진단에 주다보니까, 저 양반은 아무 전후 사정도 모르고 괜히 일만 하다가 여기 불려 와서 이런저런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박문석위원  계약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계약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가 직접 계약을 안 해요, 부서에서 하는 거지.
박문석위원  자, 업무의 한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의 소재를 밝힐 수도 없고 책임자가 없어요. 제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지 못 합니다.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업무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계약은 누가 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비전추진단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나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는 성남발전연구소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과업지시서, 사업비, 계획 이것을 보내주고 그 다음 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다 합니다. 성남발전연구소가 저희한테 소속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를 못 하고 경유해서 보낸 것뿐입니다. 계약 체결이나 사업내용, 저희 모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성남발전연구소가 업무성격상 비전추진단 업무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박문석위원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성남발전연구소의 용역을 얼마에 줬으며 거기에 연구진들은 누구인지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추진단에서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비전추진단에 의뢰를 해서 비전추진단에서 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모르세요. 그래서 비전추진단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비전추진단장님이 여기 오셔서 이것을 받아서 얼마의 용역비에 어느 인적자원, 어느 분야의 교수를 상대로 용역을 줬다고 지금 나와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비전추진단의 업무가 뭐고 언제 생긴 건지 말씀을 해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금년 4월 2일에 신설된 과입니다.
  저희가 정책개발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도 저희 팀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성남발전연구소가 정책 개발하는 그러한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난 4월에 비전추진단이 발족이 돼서 성남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10월인데 내세울만한 실적 같은 거라도 있어요?
  인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이고, 단장은 무슨 급이에요? 5급이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사무관입니다. 3개 팀이고 저를 포함해서 열여덟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 비전추진단에서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고 있다든가 어떤 실적이 있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반구축 이런 것을 그동안에 했고요, 내년부터 가시화가 돼서 장기비전계획 수립하려고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5년 후, 10년 후에 성남이 어떻게 분야별로 발전되는가, 이러한 청사진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박문석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님.
박문석위원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의 희망의 공원 조성에 관한 용역을 줬는데 이 과정에서 비전추진단장님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성남발전연구소의 비용을 쓰니까 저희 과에 의뢰를 해서 계획서, 사업비, 과업지시서 이것을 경유해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물,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3,400만 원 용역비는 어느 부서에서 지출합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성남발전연구소 비용에서 나가지요.
  성남발전연구소는 출연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이자 수입만 갖고 하는데, 세출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성남발전연구소의 인건비, 주요한 부분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정책개발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워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이 성남발전연구소는 각 부서에서 연초에, 또 수시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좋고요, 계약서는 성남발전연구소와 성남시 어느 부서와 계약을 한 거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다 짜지요.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다만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지금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 비용으로 이 도시계획과에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만 해줬네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인적자원 어느 부서의 교수가 담당한 것도 모르시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런 것도 부서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가시고, 진 과장님 나오십시오.
  보니까 진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다 알면서도 허위보고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영자 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연구의뢰를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토스만 해준 거예요. 전혀 역할을 하신 게 없어요. 실지 계약당사자도 성남발전연구소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하고, 다만 두 가지 의심이 있는 것은 첫째는 아까 예산이 없어서 그 쪽으로 의뢰했다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을 삭감할 리도 없지만 아예 올리지도 않으셨잖아요.
  둘째는 제 삼자가 봤을 때는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억지논리를 만들었다고밖에 인정을 못 해요. 아까 마지막에 실토하시는고만. 성남발전연구소에서도 이런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예를 들면 이런저런 대화를 해가지고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이 연구용역을 줬다고밖에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뭐 엉뚱한 김영자 단장을 팔아가지고 이 양반 오가라 복잡하게 만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건 아니었고, 성남발전연구소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서 정책개발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제1공단 개발방식하고 방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개발을 해달라고 준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듯이 우리는 성남발전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일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순서나 절차가 의회에서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쉬쉬 해가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비전추진단은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비전추진단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의사결정을 다 하고 거기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고만. 그렇게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오가라 안 해도 되는 거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성남발전연구소에다 하려고 그러면 비전추진단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보고를 안 했잖아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1시 1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잖아요. 우리 김남열 과장까지 분당구청 시민과장 하시면서 백현유원지 공시지가, 내가 볼 때는 엉터리로 한 건데,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 70% 이상 인상시켰는데 유독 그 백현유원지만 저기 용인 보라리인가 어디 토지를 인용해서 전년도 대비 30% 정도 다운시켜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결국은 헐값에 매각하다 보니까 엄청난 세액 손실을 가져오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누차 분당구청 시민과장 업무보고하실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것을 환원시키는 것 말씀드렸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표준지 새로 세워서,
○위원장 장대훈  이번에는 어디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인근의 것을 인용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해서 관내토지 표준지 설정을, 표준지라는 게 30만 필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게 모델이 돼서 그 인근토지의 지가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 용인 민속촌 밑에 보라리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백현유원지 토지에다 비교를 하느냐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번지를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한 것처럼 수천억의 세액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말이에요, 그것 아무튼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책임지고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일을 하셨으니까 또 지금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위치 시켜 놓으시라고. 그래야 지금 백현A지구 민간업자한테, 예를 들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매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을 방지해야지요.
  지금 예산이 일이백억, 일이천억 문제가 아니에요. 조 단위 게임이에요.
  그것 책임지고 하시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사 촉구결의안을 낼 계획이에요, 백현유원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 고도의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라고요. 알았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11시 1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100% 자신 있게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2007년 5월 29일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차량 시위를 해서 군부대 앞에 가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약 11만 명의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공군본부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저희들도 성남을 방문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을, 태평동지역하고 신흥동, 중동 그 쪽 지역을 돌아보고 갔고요, 그 당시 그 분들 말씀도 성남시가 이렇게 상황이 열악한지 몰랐다. 본인들도 재개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거기까지 추진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대한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줬으면 그 용역비를 어디에가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용역은 지금 현재 저것을 정리해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한 상태이고,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도 용역,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넘겨놨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못 하고 전문가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넘겨놨는데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심의를 다시 거쳐야 돼서 그 절차가 조금 덜 됐고요, 저희들이 용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카오규정이나 미연방항공국규정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군부대에다 이론적으로 근거를 정립을 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한테 예산 요구할 때 급하게 빨리 해달라고 설쳐대더니 아직까지, 지금 10월인데 올해가 지나가는데 아직 계약도 안 했다는 게 도대체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때 당시에 제인호 과장님이 100% 자신 있다고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100% 자신 있다고, 용역비만 세워주면 100% 자신 있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 계약도 안 하고,
○주택과장 제인호  급하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또 그렇게 급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야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요구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구도심은 재개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자고, 빨리 급하게 세워줬더니, 아마 올해 계약하기는 다 틀린 것 같고만.
○주택과장 제인호  10월 중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며칠이나 남았다고,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9월에 넘겨줬거든요.
김재노위원  왜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의계약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필히 짚고 넘어갈 거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은빛마을 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번 같이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주민대표하고 한 사항인데,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분양가가 평균 1억 3,000이 넘어섰는데, 지금 계속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단남아파트가 9,000선이고 이게 최고 비싼 게 1억 4,400, 최저가가 1억 2,900 해서 평균 1억 3,500이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도대체 이해를 안 하고 집단민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인호 과장보다는 곽정근 국장님이 주택과장 할 때 이 사업을 실지로 했으니까 마무리도, 공교롭게 지금 현재 담당국장이시니까 이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결론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액수인데 이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면담했을 적에 분명히 이것 액수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액수에 대해서 과다하다.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요. 저도 여기 29년째 살고 있고, 이 공사 과정에서 김병량시장 때부터 강부원의원이 있을 때부터 저도 개입돼 있었고, 보상도 사실 그 당시에 빌라 한 채에 5,000, 6,000씩 가던 걸 8,000, 9,000씩 받고 나갔으니까. 공사 빨리 하려고 보상비도 많이 줬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갔고, 택지비도 단남하고 이쪽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게 책정이 됐고, 단남아파트 지금 부실공사고 거기하고 입지가 다르지 않았냐.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이가 많은 데는 4,300 정도 나잖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가격에 관한 문제는, 다른 분들보다도 위원님께서 직접 같이 여러 번 논의 협의도 같이 하셨고, 또 그 점을 위원님께서 그동안 강조를 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만 염려하셨던 대로 당초에 사업부지가 더 포함이 됐다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의 공사가 더 됐기 때문에 행여나 공사비가 더 올라갔지 않겠느냐 하는 대목은, 그게 염려는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격 산정은 사업비로 한 게 아니고 표준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절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가격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강 얼마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황영승위원  로얄층은 1억 4,470만 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일 싼 게 1억 2,900,
황영승위원  그것은 1층이어서 집이 다 들여다보이고 이런 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건 누구보다도 위원님이 이만큼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황영승위원  21일 일요일에 전체 아파트 주민총회가 아마 세 시 네 시경에 할 거예요. 참석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것은 저희 과장하고 실무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황영승위원  아니, 여기에서 확답을 해줘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상의를 했는데,
황영승위원  과장이나 팀장 오면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이 분들 얘기는 시장님 나오시라고 하는데 시장님이 올 수는 없고 국장님이 애초부터 개입이 됐던 분이니까 나와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최하 선에서 이렇게 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최고 책임자 입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서 무슨 폭등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내웃음)
  신변보호 해줄 테니까 무조건 나올 수 있지요? 21일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것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업체가 간판도 교체하면서 교체한 간판을 또 고물상에 팔아먹고,
    (장내웃음)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간판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최만식위원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동남건설하고 성남이천건설, 한일건설 그렇게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세 개 업체예요?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폐간판은 사회복지과에서 고철로 팔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쓴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주는 것으로,
최만식위원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쫒아가서 다시 간판 내놓으라고 그럽디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만식위원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얘기예요. 이런 정보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속된 얘기로 하면 제가 다 하는 줄 알아요, 광고업자들은. 시에 들어가서 12억짜리 따서 엄청 돈 벌었다고 소문까지 난 사람인데, 이것을 조합에다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역의 각 구별로 나눠서 거기 전문업체에 입찰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 조합에다 주는 건 몇 명이 해먹으라고 딱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먹으면 됐지, 뭐 고물까지 갖다 먹느냐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제가 누차 질의했지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디자인 멋있게 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시에서 억지로 떼서 조그마한 간판 갖다 달아주고, 업자들한테 돈 주고 싶으면 그냥 얼마씩 줘요. 뭐 하러 이런 편법을 써요.
○주택과장 제인호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입해본 것이고, 미비한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계속해 나갈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행자부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것 하지 말고 그 예산 가지고 도로나 좀 넓혀주고 포장이나 해달라고 그래요, 행자부에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실지로 본 건데, 종전 간판이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 훌륭해요.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간판이 아주 작게 줄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디자인이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멀쩡한 간판을 떼버리고 붙였다니까요. 이것은 도비가 6억 내려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이 도비 반납하기 뭣해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현장 가보면 잘못 된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디자인이 예쁜 것도 아니고 색상도 이상하게 짙은 갈색으로 해서 간판을 만들었는데 아주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간판을 디자인을 해서 점포주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황영승위원  회계과장 불러서 얘기할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지요.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업무보고 받는 동안에 회계과장 잠깐 오시라고 그래요.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제일프라자가 공사가 다 끝났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재노위원  분양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저희들이 9월 10일부터 해서 10월 10일까지 일단 홍보를 했는데, 지금 4층 한 실만 분양이 됐고, 문의는 계속 오고 있는데 밑에 1, 2층이 비어있다 보니까 분양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서도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분양 부분 아닙니까.
  12월까지 분양 끝내고 입점하게끔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임대문의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임대가 아닌 분양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쪽의 상권이 옛날 시장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층 4층들이, 1층만 같아도 기존 하던 사람들도 있고 상권이 좀 되는데 3, 4층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 쪽에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떠맡지 말라고 회계과에다 넘기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평당 분양가는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1층 최고 비싼 데가 평당 2,000만 원이고, 제일 싼 데가 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층 최고 비싼 데가 928만 원이고 제일 싼 게 550만 원입니다. 3층이 제일 비싼 데가 632만 원이고, 제일 싼 데가 531만 원입니다. 4층은 527만 원, 442만 원입니다.
김재노위원  4층은 몇 실 나와요?
○주택과장 제인호  네 실입니다.
김재노위원  3층은요?
○주택과장 제인호  8실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2층 분양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1, 2층은 회계과에서 기존상인들한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몇 실이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55개 나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기존 상인들도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겠는데요?
○주택과장 제인호  기존상인들끼리 두 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 예전에 도로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달라는 것이고 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추첨을 해야 되지 무슨 소리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1, 2층은 기존업주들한테 분양이 되니까 되겠지만 3, 4층 우리 주택과에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성주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지금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영승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하시지요.
황영승위원  경기도 광고물 제작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조합하고 모든 계약을 하십니까? 지금 간판 말고도 조경이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조합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게 왜 조합으로 나가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작년까지는 조합으로 나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조합으로 나가는 걸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물론 금액에 따라서 제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현재로 봐서는 합리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합으로 안 나가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조합으로는 안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얘기는 들었고, 지금 광고나 철물만 문제가 아니고 조경이고 뭐고 들어보면 계속 조합으로 줘서 한 업체가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게 있어도 조달청으로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성주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면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기가 도래가 된 것 같은데,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10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선정기간이 12월까지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11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신청을 한 단지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이 아주 객관적이어야 해요.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평가위원은 교수님들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를 맡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유지관리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쪽 분야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강한구위원  우수관리단지가 선정이 되면 ‘성남시우수관리단지 선정’ 해서 동판 해주잖아요. 선거 때는 못 해주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동판은 괜찮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동판 제작을 안 해줘서,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바로 시장님 선거기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하는 이유가 동판 하나예요. 동판 정문에 걸어놓고 플래카드 하나 걸고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하는 건데, 안 해줬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 당시에는 한 번 못 해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때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안 해주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못 해줬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도 동판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 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선거법이라든가 뭐가 달라졌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때는 시장님 선거가,
강한구위원  선거는 똑같은 거지, 시장님 선거라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가 달라졌기에 다른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당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시장님 선거를 하는 그 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드렸고요,
강한구위원  시장님 선거 때는 공직선거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우수관리단지를 시장님이 선정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는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아주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정하시고 상패하고 동판 예쁘게 만들어서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1시 4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구미도서관 건립공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133억인데 예산 집행액이 76억, 이건 무슨 뜻인가요?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따로따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수를 했어요. 지출액을 적어놨어요.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 물어봐서 지출액을 적다보니까 이렇게 잘못 기재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회계과장  이성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기타참석인
  도시계획팀장  이수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