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가로정비과

(10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난히 마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장대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되는 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보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합시다.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1공단 관련인데요, 10페이지에 이것을 어차피 거기서 제안하는 부분이 우리하고 안 맞으면 여기서 제안한 내용과 안 맞으면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가용부지의 3분의 1 정도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종용해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입안을 안 했을 경우에, 제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전혀 깊이 들어가지 못 했지만 새로운성남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또 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2009년인가까지 연기를 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던데 굳이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이것을 세워놔야만,
김유석위원  3억에 대한 산출 근거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 품셈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가용토지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그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용토지의 3분의 1이 우리가 보는 그냥 평수로 얘기하면 우리 시유지 포함해서 약 만 평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만 평은 아닌 것 같고요, 가용면적의 2만 5,000평 정도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 도로를 빼고 개발이 가능한 면적의 3분의 1, 시유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유지 포함해서 2만 5,000평이 가용면적이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다. 실질적으로 만 평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김유석위원  일단은 내용적으로 2만 5,000평 중에 3분의 1이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2만 5,000평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가용면적 아닌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가용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만 5,000평의 3분의 1이면 얼마나 됩니까? 8,300평 중에 시유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한 1,013평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일반인들이 그냥 7,000평 내놓고 하겠어요? 그냥 성남시에서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 시장님한테 보고는 했어요?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실은 제1공단 부지가 거의 특정회사에서 매입이 완료됐지요? 공부상 명의만 안 넘어왔지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이미 성립되어서 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시에서 3억의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면 어떤 전제가 먼저 필요하냐 하면 시에서 제1공단 부지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 분들이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땅을 사놓고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들 사업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토지 소유주도 수립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한쪽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적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걸 다시 반려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해놨는데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겠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용면적의 3분의 1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입안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집행을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시 한번 설명 해봐요. 어떤 뜻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되어서 결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와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게 모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분들은 분명히 사업부지를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매입을 다 끝냈단 말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할 거예요. 주민 제안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시에 제출했을 때 우리시가 검토해 봐서 원래 시의 방침하고 조금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보완조치를 하게끔 해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시에서는 8,000평 정도를 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업성 때문에 5,000평만 공원으로 해서 들어왔다, 공원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우리시 방침은 8,0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방침대로 다시 재작업을 해서 가져와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게 낫지, 이것 우리가 별도로 3억을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이 별로 빨리 와 닿지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장님, 용역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억을 세워놓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4,000평이 들어왔다. 우리는 8,000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안 세워놓으면 자기들이 쉬운 예로 버틸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버텨봐야 자기들 손해지. 잠깐만요.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금융비용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자기 자본으로 현금으로 다 매입한 게 아니라고. 거의 다 차입해서 매입했어요. 금융비용이 한 달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쉬워.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시 의지대로 얼마든지 지구단위계획안 자체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책정한다고 하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느냐 하면 유사시에는 우리가 아예 전부 다 부지를 매입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안 올라온 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대로 얼마든지 유도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세우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지금 제1공단 부지 전체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이 예산은 제출 자체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 분들은 지금 엄청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요. 금융비용이 내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지금, 매월 얼마만큼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A라는 안을 만들어왔는데 우리시 방침은 당신들이 입안했던 이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안 쓸 거고요, 그렇게 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장대훈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는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방향대로 끌고 갈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거고,
○위원장 장대훈  안 따라 올 수가 없다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꼭 이것을 100%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할 거고 예를 들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사업은 해야 되니까 추진하는 과정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예를 들면 만에 하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업지시서를 용역사에다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 주기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할 수 있어요?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업지시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과장님 꼭 지키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나는 솔직히 지금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세우고 계시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쉽지 우리시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3분의 1 정도의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방향대로 가면 좋지만 안 갔을 때 저희들이 3억 세우는 것도 3분의 1 정도 녹지축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세우는 목적을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공갈 협박용으로 세우는 거야. 유사시에는 당신들이 최종적으로 시 방침에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성 예산이야.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는,
○위원장 장대훈  그런 의도라고 하면 ……, 나는 지금도 별로 세워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도 지금 100% 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3분의 1 정도는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한 거고,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용역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차용역 배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전체 용역에 대해서 전차용역 배점을 현행보다 50% 이상 다운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라고요. 지금은 3~3.5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3점씩 배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다른 용역사가 진입하는데 나름대로 경쟁다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시 방침이 그렇게 선다고 하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 내려 보내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시민단체에서 1공단 공원화에 대한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것 파악하신 것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시민단체의 의견.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인터넷으로 해서 건의한 것은 100% 공원화해라,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이외에 공원에 녹지축이나 위치를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면 공원화하자는 것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럼 그 1공단 전체를 공원화 하자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이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일부 시민단체가 우리한테 인터넷으로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이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 만약에 시립병원 부분이 하게 된다고 하면, 하려고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위치를 나는 차라리 지금 공원 대략적으로 8,000평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4,000~5,000평 여기다가 시립병원을 하는 게 나는 차라리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공원만 덜렁 8,000평 만드는 것보다는 그 공원 가운데 어느 지점에다가 시립병원을 차라리 만들면 중원·수정구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 번 과업지시서 내려 보낼 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어차피 저 위에 공원로 확장하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신흥동.
○위원장 장대훈  신흥동 부지는 어차피 물 건너 간 이야기고, 시청 여기를 들먹거리는데 여기보다 오히려 거기가 훨씬 더 접근성이 있고 중원구 수정구 경계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좋다고 보는데, 굳이 그냥 공원 8,000평 고집할 필요 없이 그 공원부지 중의 일부를 차라리 시립병원 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고요. 하게 되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시립병원 입지조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공단이 용역에 1순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낫다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2002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1공단 매입하자. 사실은 그때에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이랬을 때 그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올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서 갖고 오든 안 갖고 오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역비 우리가 세워서 간다면 우리가 매입하는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게 더 낫다. 2만 5,000평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구시가지 중원·수정에 공익적 토지에서 2만 5,000평을 매입할 수 있는, 이 만큼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없어요. 없다니까요, 공간이. 그러면 솔직히 일반 여기 재개발지역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누가 어떤 한 쪽에 이만한 땅을 내놓고 시작을 하겠냐고. 누가 또 이것을 그때 당시에 막상 들어갔을 때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여기는 현재는 공업용지라고요. 그러면 공업용지에 대한, 어차피 국토심의인가 어디에서 통과가 되면 대체 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지는 시민의 땅이에요. 이것 매입해야 됩니다. 이것 3,000억이 들든 4,000억이 들든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멀리 앞으로 10년 20년 봤을 때도 그게 유용한 가치가 있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자꾸 평수를 따져 보느냐 하면 3분의 1이야. 그럼 이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녹지축 만들어서, “아, 우리는 이렇게 7,000~8,000평 확보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은 그 평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앞에 덩그렇게 주상복합을 올리든지 아파트를 올려버리면 중앙로 삭막합니다. 이거 진짜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 아니면 남한산성 유원지 그냥 뚫어서 광주까지 빵 뚫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숫자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8,000평이 됐든 1만 평이 됐든 일단 거기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몇 백억 들여서 약 1,000억 이상 들여서 산꼭대기 멀쩡한 산 파헤쳐서 공원화니 기구 갖다놓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대원공원 같은 경우 가보면 다 망가졌어요. 다 비와서 슬러지 되고 또 이번에 다시 하려고 했더니 5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산은 산대로 놔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매입, 그 전에 민선1기부터 우리 시청하려고 탑 있는데 땅 매입했잖아요. 그렇듯이 매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인공제회에서 이거 얼마 전에 이사회 끝난 내용이,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금융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2009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연기했더라고. 자기네들도 지금 말도 못 하는가 봐요. 그럴 바에야 시에서 용역 줘버려요. 줘서 매입한 걸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라고요. 시립병원 딱 앉혀서, 저는 그래요. 병원 있고 거기에 광장 딱 있고 공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병원도 해결되고 공원도 해결되고, 그게 장기적인 플랜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니까 용역 가상으로 세워놓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진짜 용역비 만약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나간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입을 전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립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부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시가지에서 거기 이상 최적의 위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에서 시립병원 부지가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 관계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 장대훈  자문을 할 수 있지요.
김유석위원  용역을 줄 때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시설로 병원부지로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보건환경국에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요구를 하면 저희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1공단 공원화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집행부에서 할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3분의 1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반드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상복합아파트 쫙 세워져 있는데 그야말로 앞마당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공원 만들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의회 의견청취도 받을 것이고 그때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면 되니까요.
최성은위원  예, 그런 과정은 물론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고요, 꼭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희망대공원도 있고 하지만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1공단도 공원화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가까운 곳 있잖아요. 유모차 끌고도 갈 수 있게, 그런 곳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고맙습니다.
최성은위원  시립병원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해서 시급히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마지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과 병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최적지라고 저는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 더불어 이런 논리로 제가 하나 할게요. 너무 확대 해석한 논리인지 모르지만 지금 주택과에 고도제한 들어왔어요. 고도제한 해결하면서 2009년이든 2010년에 해결 됐어. 그런데 1공단 일부 5,000평이든 7,000평 내놓고 실질적으로 한 7,000평 내놓겠네요. 내놓으면서 그게 해제되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거기에 30층 40층 올라가 버리면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진짜 그 용역 줄 때 생각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는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10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주택과 제인호 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시영아파트 분양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재 은빛마을 시영아파트는 분양 일정은 나온 상태고요, 현재 주민들이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하자 보수 건을 제출한 후에 그 하자보수 문제를 종결짓고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기존 아파트 건립한 회사에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안전도 검사는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시영아파트 쪽에서 주민 대표들 쪽에서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저쪽에 알아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여기 노인정 확장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은빛마을 노인정 아직 확장공사 안 됐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아직 확장공사는 못 들어갔고, 지금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참 전에 결정이 된 건데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것인데, 은빛아파트 후문 쪽에 주차장 6대 시설해 놓은 것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은행목욕탕 앞인데.
○주택과장 제인호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애초에 공사 들어갈 때 김병량 시장님도 그렇고 이대엽 시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지을 때 거기를 조금 소공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다고. 주민들 휴식처를. 그것을 두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구청에서 정 안 되면 동장 포괄사업비로,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황영승위원  단지 밖이에요. 담장 밖.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옹벽이 일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가다가 4m 정도가 약간 꺾어져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공원화 해준다고 해놓고 그걸 안 해놓고, 큰 공원이 아니라 일반 휴식처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고 거기다 주차 라인 6대를 그려놨더라고. 옹벽이 꽉 차져서 집 앞에 굉장히 삭막한데, 휴식처를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지금 시에서도 관심도 안 갖고, 두산에다 얘기하니까 자기네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그 당시 통반장은 주민들한테 공약한 걸 다 알아요. 그때 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나와서 그것 다 공약했다고. 안 되니까 지금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두산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이 시에서 들어갈 예산이 아니고 두산하고 얘기를 하시면 어차피 그것 분양되기 전에 그런 얘기 나온 게 어디 찾아보시면 회의록도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도 어차피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보충질의와 감사 때 지적한 것 예산 심의 때까지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꼼꼼하게 확실하게 조사해서 해주시고요, 그때 제가 아파트 내에 불법 건축물 얘기한 것 조치했어요? 그때 예산 심의 전까지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었는데, 상대원에.
○주택과장 제인호  상대원에 지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예산 심의 때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요? 문제가 있는데.
  팀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사했어요?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구청에서 지금 행정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구청에서 지시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관련이니까 구청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이 돼 있어서,
김유석위원  단지 내인데도?
○주택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냥 시정조치만 내리면 뭐하냐고요,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걸 철거시켜야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지 내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단지 내에 자기 있는데다가 민원이 아파트 내에 그것도 벽돌로 쌓아서 지어놓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조치를 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선거법 관련한 시행여부 검토가 지금 됐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쳤는데요, 상금을 주면 안 되고 부상을 주면 안 되고 시상만 하는 것은 괜찮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이전에도 추진되던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최성은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99년도부터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99년부터 매년 최우수 한 개 단지, 우수 네 개 단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99년 이후에 이 최우수 단지하고 우수단지 시상 내역이 있잖아요. 어느 단지가 어느 해에 상을 받았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게 선정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가구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것은 30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만 해당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분당에 공동주택이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시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와의 형평을 꼭 고려해서 시상하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전번에 업무 청취 때 작년 선거 때문에 동판 제작을 못 해준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안 올라왔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동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강한구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지요. 여기서 안 해주니까 선정은 됐는데 플래카드는 붙였는데 동판 제작을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만들어서 갖다 붙였단 말예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이만하게 붙이고 어떤 데는 요만하게 붙이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갖다 붙였어요. 시멘트로 확 갖다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시정에. 차라리 선정을 하지 말지 선정을 했으면 줄 것이지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동판도 안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청취를 받을 때 말했지만 제가 입주자대표 협의회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잘 알잖아요. 시간은 지났지만 동판 제작비가 얼마였다면 그것을 보상해 주든가 혹시 동판이 안 된 데는 동판을 해주든가 검토해보라니까, “선관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동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붙였다고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가보다 해서,
강한구위원  선관위에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동판은 괜찮은 걸로,
강한구위원  동판은 괜찮은데 그럼 전번에 동판은 왜 안 해준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난번에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입주자 대표협의회, 통장들, 부녀회가 똘똘 뭉쳐서 장부부터 감사에 그 사람들 검사를 아주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쫙 준비를 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1년의 계획, 중장기계획도 세워놓고 이런 것도 쭉 해서, 의원들이 왔다갔다고 점심 같이 먹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됐습니다, 알려주면 좋아서 떡도 하고 그래요. 그러고 아무 것도 없어. 왜 없느냐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해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선거법에 만약에 이런 것이 걸리면 그 해는 빼고, 이걸 매년 하라는 법이 없거든.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고 4년에 한 번씩 해도 돼요. 매년 하면, 성남에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돼요? 한 200몇 십 개 되지요? 나중에는 다 갖다 붙여 놓는 거야.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돼요. 한 번 준 데는 안 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받은 데는 그 다음에는 무관심해져요. 그 다음에 없는 데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올해 못 받으면 “에이, 우리는 내년에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예요. 그래서 이 건을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선심행정 하듯이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3년이면 3년에 한 번, 5년이면 5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정말로 우수하고 꼭 받아야 될 곳, 선거법 아니라 뭐라도 갖다 해서 반드시 동판 제작을 해줘서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매년 나가는 것은 참 예산 낭비고 나중에는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제안할 테니까 올해는 작년에 못 받은 데가 있어서 올해는 넘어가는데, 내년부터 매년 계획 세우지 마시고 의견청취를 해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희소가치가 있고 진짜 받는 사람이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받았다.” 이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논을 같이 좀 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고도제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것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꼭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재 저희 성남시는 68년부터 도시 철거민을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시기반이 열악한 상태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구릉지에 주거지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이 계속되면서 시가지 조성된 지도 오래됐고 또 집들도 낡고 이래서 재건축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구시가지 재개발도 시작을 하는 단계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가도 급상승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군용항공기지법상에 고도제한 완화문제, 그것까지 있어서 사업성이 더 열악하고 우리시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기반시설의 확충, 또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균형 발전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구역 지정을 완화해 주고 있고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과밀억제부담금 면제 같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는데도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도시 스카이라인 문제, 경관문제, 이런 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층까지 가능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재 15층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고도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더 올라가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완화하게 되면 지금은 목표가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구역 내의 자연 장애물 높이까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장애물이 영장산이 되는데 영장산 같은 경우에 한 193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러면 저지대에서는 더 높이 올라올 수 있고, 고지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20층 이상 25층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최만식위원  특히 태평동 지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의 고도제한으로 인해서는 용적률도 못 받고 사업성이 결여돼서 이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태평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부분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지요. 일단 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녹지공간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성남시를 봐서는 꼭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추가 완화가 가능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설명 그만하시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셨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타 부서하고는 상충되고 있어요. 타 부서에서는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올렸거든요. 본청의 타 부서예요. 그런데 지금 제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고도제한 완화가 되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완화가 되더라도 그것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뉴타운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올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두 부서 중에 어느 한 부서가 제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번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시는 고도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추가로 완화를 하고 못 하고를 거론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못 받는다, 그게 저희들이 뉴타운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도제한 완화를 못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고도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도 못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김낙중 과장하고 전혀 정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돼서 뉴타운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방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도제한 완화가 추가로 안 돼서 뉴타운 방식으로 못 간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방금.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방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제인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의견이 지금 현재 고도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제안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걸로 파악하셨다고 하는 것 아녜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확실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제가 김낙중 과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고도제한 추가 완화 영상물 제작하고 뒤편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 업무추진비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쓰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영상물 제작비가 작년에도 제작을 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쓰던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또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결산 때 본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난번에 삭감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도에 삭감됐었어요? 없었어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지요. 지금 김재노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5m까지 고도제한 완화할 때 만든 영상물 자료가 있단 말예요.
김재노위원  그때 만들어 놓은 영상물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삭감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만든 영상물 자료가 있어요.
김재노위원  맨 처음에 45m인가 할 때 했던 영상물 CD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주택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 고도제한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고도제한 관련해서 민·관·정 합의기구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민·관·정 중에 저희들이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민·관·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서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그러면 만나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한 내용은 없고 고문 인선까지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면 참여하실 분들한테 서한문을 보내서 의견을 듣고 그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겠다고 하면 같이 합의기구에 민·관·정추진위원회에 그 분들 같이 모시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택과장 제인호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민·관·정추진위원회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바깥에 단체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호위원  공동주택 시설보조금이 있죠? 21페이지에 공동시설 보조금 지금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선정기준은 따로 없고 각 단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별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보수를 해드렸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좀 양해를 얻어서 1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순수하게 시설의 노후도라든가 개선 여지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흔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잘 사는 동네의 아파트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청을 해도 보조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업무들이 다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공평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공평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신청을 하고 신청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몇 군데 심사를 받았고 그 중에 신청 단지가 어떠한 상황인지? 시급 순위로 봤을 때 상위, 가장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지인지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30개 단지에서 했다. 그러면 나가서 일일이 현장 확인을 다 하겠지만 지급을 할 경우에는 지금 예산 세운 게 열다섯 개 단지면 열다섯 개 단지만 선정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주택과장 제인호  여기 1억씩 해가지고 열다섯 개 단지에 15억을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단지 수에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면서 들어온 단지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위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15억으로 줄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작년에 저희들이 30억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30억을 또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 지급 결정한 게 1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남은 게 15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15억 정도면 된다고 판단해서 15억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많이 망가지면 한꺼번에 신청해야지,’ 하고 작년에 보류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도로 덧씌우기 하는 게 700이면 됐던 것이 올해는 1,400이 든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것을 안 해주려면 몰라도 해주려면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경우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일단 신청 받아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예산에서라도 더 편성해서 피해를 보는 단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물론 배분 문제가 있겠지만 작년에 수리를 했는데, 금광2동에 삼익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놀이터 문제인데, 놀이터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모래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아직까지도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와 중원 수정에 있는 아파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생긴 이래로 금광2동의 삼익아파트가 건축된 지가 몇 년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래를 한 번도 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던 분이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해서 가서 분양받은 사람들이라 굉장히 지금도 열악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시설비의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모래 같은 것을 다 빼고 고무매트라도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보수할 때 모래교체를 고무시트로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모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하시면 모래 교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되지요.
강한구위원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고무매트로 하는 것을 최초에는 일부 허용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2005년도부터는 고무매트는 안 되고 모래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김유석위원  매트가 됐던 모래 교체가 됐던 간에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9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비를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2,000만 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이 되다보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몇 푼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안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택과는 나중에 저희끼리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다. 가로정비과
(11시 0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가로정비과 하시지요.
  가로정비과 것 1억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8,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스템,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예.
최만식위원  이것을 저번에 지적했지만,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수의계약 할 것이냐, 입찰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파트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8,000만 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전체 특허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할 때는 가능하지요.
○위원장 장대훈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광고물심의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지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대학교수님들이 주가 되겠고, 성남시광고물협회 회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저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님은 저희 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1년에 몇 번 해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심의 안건 들어올 때마다 하는데요, 2005년도에는 스물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불법부착물 방지 시트 공사요, 저희가 세우는 것을, 어쨌든 가로등에 세우는 건 좋은데, 이게 성남시 전체에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갈 텐데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남대로하고 중앙로 수정로 3개 노선만 우선 하고 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다음에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물론 좋아요. 수정로 성남대로 중앙로를 하는데, 오히려 무조건 다 붙이는 것보다는 대로변도 좋지만 유독 부착을 자주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빈도가 높은 곳. 그것을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래서 일단은 큰 도로변이 미관상에 저해되는 것도 많고 해서 좀 해놓고,
김유석위원  그런데 큰 도로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빈도가 잦은 곳이 적어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대도로 변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 통신공사 측에서 하는 전신주는 그 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정로나 성남대로 중앙로가, 빈도가 잦은 곳을 해야지, 오히려 이것을 붙여놓음으로써 미관을 해칠 수도 있어요. 전혀 한 번도 안 붙이는 성남대로의 어느 특정한 구간에 갖다 붙여봤자 광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효과가 없으니까 붙이지도 않는데 갖다 그것만 해놓으면 가로등 하나하나 보호막으로 싸놓는 것뿐이지, 별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2월에 그런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빈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우선 설치하고 예산이 남으면 이면도로 같은 데 추가로, 많이 붙이는 데까지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계약부서에서 줄 때 입찰을 붙이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느낀 게 실질적으로 결산심사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심사해서 세워주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워는 주는데 상임위원회 어디 소속이다 이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못 짚는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다보니까 한두 사람이 다섯 개 여섯 개로 사업자등록증을 쪼개기로 해가지고 다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약부서에다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이것 수의계약하지 말고 이와 비슷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도나 부착률 이런 것을 보고 몇 군데를 선정해서 입찰을 붙이라고 그러세요. 제한입찰을 붙이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말씀하신 것 그 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광고협회에 주면 결국은 정해져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특혜의 소지를 우려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여기 주신 자료 50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로 준다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3개 구를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잘 한 부서는 그렇게 시상을 하고,
최성은위원  아니,
    (장내웃음)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인데 최우수 장려 우수 해서 상을 세 개를 주면,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실제 3개 구이기는 하지만,
강한구위원  격려금으로 준다고 그래야지,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목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포상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업무를 열심히 잘 해달라는 뜻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만날 현장에서 싸우고 옷 찢기고 그러는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목을 격려금이라고 하던가 해야지, 포상금,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격려금으로 하려면 이 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 경기도에서 예산 세워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금년도까지는 전부 내려왔고요, 내년도는,
강한구위원  예산이 경기도에서 섰어요, 안 섰어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본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에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추경이나 이런 쪽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강한구위원  본예산에서는 아예 삭감이 된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거기서도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다시 추가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각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강한구위원  하려면 일관성 있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지, 선거 때라고 50% 내려 보내줘서 일좀 시키고 수당 지급하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50% 삭감 시켜버리고 이런 행정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것 주민들 약 올리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50% 책정 됐는지 우리 구청 예산 다룰 때 보겠지만 가로정비과가 우리 본청에서 총괄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 확인좀 해보시고, 그리고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던 경기도에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데 50% 만들어서 내려 보내라고 그러세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도에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을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의대로 하고, 선심 행정을 하고, 필요 없으면 걷어 들이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해당부서에서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전체 세워서 내려 보내려고,
○위원장 장대훈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강한구위원  연락을 해보세요. 필요한 쪽에서 자꾸 달라고 그래야 주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도에다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 잠깐 나가 계세요, 저희끼리 조율해서 할 거니까요.
    (관계공무원 퇴장)
    (계수정리)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관계공무원 입장)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고도제한 추가완화 홍보물 제작 및 자료수집 운영비 1,000만 원 삭감,
  예산서 373쪽 고도제한 추가완화 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 삭감,
  예산서 374쪽 고도제한 추가완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 원 삭감,
  예산서 374쪽 고도제한 추가완화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예산안 중 총 네 건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기타참석인
  주택관리팀장  이재헌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