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올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무런 대과(大過)없이 금년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금일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서 잠깐 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번 11월 6일자 저희 도시주택국 과장들 인사가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주택국으로 온 주택과장 김낙중 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택과장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인호 과장이 건축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대연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주택국으로 오신 과장님이 김낙중 과장 한 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안건으로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표기를 정문에다가 하나 하고, 우편함에다, 이것을 우편함 위에다 붙여 놓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같은 경우 장미마을이니 매화마을이니 붙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자기 호수를 할 때는 이렇게,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야탑1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르칠 때는 무슨 로 몇 번지로 간다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분당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슨 마을이니 정리가 됐는데 주택가 모여 있는 곳은 택시를 타도 말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주택가 단지를 무슨 마을로 붙여줘라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을 도입만 배경이,
김유석위원  배경은 알겠는데, 성남시 나름대로 이것을 정할 때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찾아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기업체 이름을 안 넣고 마을 명칭을 넣었으면 도로명과 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렇게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지금 몇 년째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정착도 안 될뿐더러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새주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시민로인데 시민1길 2길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막 헷갈려요, 이렇게 저렇게 꼬여 있어서. 오히려 그런 주택가 같으면 시민로면 시민로 1길 2길 이렇게 하는 게 빠른데 다 골목마다 명칭을 다 붙여놨다고. 그런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명칭이 있어요. 더 헷갈린다고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길을 어떻게 다 외워요? 같은 동네에서도, 아마 우리 중동만 해도 골목길이 234개인가 몇 개 된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다 다를 거예요. 못 찾아간다 이거지요.
  물론 이 조례가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서울과 비교하는데 우리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같은 경우는 주택들이 있어도 땅이 넓으니까 무슨 로 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빌라 같은 경우는 길로 따질 거예요, 집으로 따질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고민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에 주택가 중원 수정에 주택가에 있는 새 주소에 따른 명칭 부여된 게 몇 길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1,400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논란 때문에 30년을 그 문제가 답이 안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번을 건물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땅은 자꾸 분할해서 쪼개지니까 1번지가 열 번지로 분할이 되고, 그런데 집은 자꾸 지어지고 도시가 복잡해지니까 30년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가로 세로 격자형,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참 조건이 좋습니다. 구시가지라도 격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데 정말로 농촌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0년을 끌어오다가 그래도 이게 가장 현재 전 세계 주소 쓰는 것 중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아파트에 이름 들어간 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가로로 해가지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성남시만큼이라도 지금까지 분당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은 모든 것을 다 알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정말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혼란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3,000매인가 만들어서 배포한 게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안내도를 봤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도로명을 다 기억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많아서 못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오히려 더 혼란만 주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새지도 안내 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1,000만 원인가 들여서 3,000매인가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 성남시 지명위원회 하는 역할하고 여기서 도로명을 결정하는 것하고 역할이 다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그것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정말 시민들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권고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지 내에 1,000개씩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도로가 1,400개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 시대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찾아가는데 그 도로명 주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집어넣으면 그 안내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비게이션에다 목적지를 집어넣을 때 도로명을 알아야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물론 자기가 찾아가는 도로명하고 그 건물번호는 알아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예를 들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도 도로명을 모르는데 외지인이 어떻게 그 도로명을 아시냐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야탑2동에 푯말을 많이 붙여놨어요. 저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것을 오히려 기억하는 게 더 혼란스러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권고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정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과장님!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주소를 한번 대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우리 집 앞은 독거정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왜 하는 거예요? 강제규정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절대 필요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에서 필요하다고 일단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우리가 100년 동안 사용해 와서 고정관념이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현재 휴대폰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집을 찾아가려면 무슨 길 몇 호다 이것만 알면,
강한구위원  아니, 무슨 길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다른 집을 찾아갈 때는 주소를 알아야 찾아가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동 개념이 없어져 버리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무슨 아파트도 없어지고 동 개념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어요. 그런데 저것을 일시에 바꾸면 엄청나게 혼란이 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1년 만에 정착이 되리라고는 안 봅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시에 한번 바꾸자.’ 그래서 일시에 같이 시작을 하는 거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 되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니,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강한구위원  정부에서 강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됐으니까 따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는 것이 다 시기가 다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사업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요.
강한구위원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전 국토를 놓고 이번에 이것을 한번 제대로 일시에 바꾸고 혼란기간 몇 개월 교육기간 몇 개월 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도 따라가 줘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에서 12년 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혹시 1년 후에 하든지 2년 후에 하든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지금,
강한구위원  이것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 금곡2동사무소 주소 관할이 어떻게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금곡2동 사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국장님 주소 어떻게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구미동 66번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업무 볼 때 어디 가서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금곡2동요,
강한구위원  구미동 사람이에요, 금곡동 사람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구미동 주소로,
강한구위원  지금 금곡2동에 가서 행정을 봐야 되는 분들이 구미동으로 오고 있어요, 멀리 다리 건너서 왔다가. 이분들은 주소가 구미동으로 돼 있어요. 1번지에서부터 100번지, 101번지에서부터 그 이상이 서로 동사무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구미동 분들하고 금곡2동의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그것 빨리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같이 맞아떨어지도록 이런 행정조치를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엄청난 혼란이 오고 100년을 써오던 것을 일체 바꿔보겠다 하는데, 이것은 주민편의 행정이 아니고 주민 혼란이에요. 이것 강제로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달력에다 홍보하고, 이것 돈 엄청 들어가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돈 1,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홍보한 것 그것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이게 예산 낭비의 주범이에요.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게 돼요. 여태까지 없던 것을 덕지덕지 여기저기 붙여놓게 되면 도시미관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꼭 지금 강제규정이라서 실시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제가 좀 포괄적으로,
○위원장 장대훈  아니, 들어가세요. 발언 기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이게 도로 표지판에다 광고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법 자체가 광고를 위한 새주소사업 같아요. 저 밑에다 얼마든지 광고를 낼 수 있고 그 광고를 성남시장이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조금 수익을 내서,
김재노위원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것 하기 위한 조례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하면서 재정부담을 시켜서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광고를 내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간판 크기도 더 크게 말들 수도 있고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면 1,000㎠지요? 그것보다 더 작게 해서는 안 되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시가 완전히 간판도시가 됩니다. 여기저기 각 골목까지 전부 붙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각 골목, 건물이면 건물, 건물주소하고 자기네 무슨 광고 넣어놓고 전화번호 밑에 넣고 이렇게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나 설명회 해본 적 없으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한 것은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황영승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여론조사를 하셔야지 한 지 몇 년 되는데 불편을 거의 다 느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만든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황영승위원  그래서 했다 그래도 현재 이것이 필요치가 않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올려서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그맣게 한 것도 엄청 혼란스러운데 그 밑에다 광고판을 집어넣어서,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법에다 의무조항으로 이런 걸 넣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왜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니지요. 이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 통과 안 시켜 주면 안 할 수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니지요.
강한구위원  전국이 일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니, 일시에 시작합니다. 12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부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공부종류가 한 9,000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바꾸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행정편의주의냐 아니면 실제로 주민이나 국민을 위한 조치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건 행정을 위한 제도개편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동에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동하고 여기 길 개념은 같다고 보고 밑에 번호가 붙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한테도 다 인지가 돼 있어요. 동 범위는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번지도 무작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이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도로명을 기억해야 하는데, 도로명이 행정구역하고 겹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다고요. 자기가 그 동에 살면서도 도로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제도개편이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면 이 앞에다 동 명칭을 넣어야 돼요. 넣고 나서 그 동에 있는 도로라는 것이 일반 시민 주민들한테도 인지가 되도록 한 다음에 찾아간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 없이 분당구 해서 백궁로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제도로 바꾸어서 새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 데는 편리하게 그 시스템이 돼 있는지 몰라도 사람이 살면서 휴대폰이나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합니까? 저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구 무슨 동 행정동이 명시되고 그 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번지수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이 도로명 같은 경우는 누구 봐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편리할지 몰라도 주민이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편리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아까 강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계법령을 전부 훑어보지는 못 했지만 보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도로명 사업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대부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도로명 주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보이고, 우선 도로명을 정비하는 것부터 된 이후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해버리면 몇 천 개에 달하는 도로명 주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명을 정비한 이후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하고,
  그리고 아까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도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봐도 이미 간판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건물번호판에 광고를 내서 만들다 보면 실제 대로변이나 동네 그나마 큰 골목에 있는 간판 광고들이 다 제가 집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문 앞에, 우리 집 건물에 그런 것들이 골목 안으로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생겨버리고 나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줄여가고자 할 때는 엄청 더 많은 노력과 힘든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저는 이 조례 신중하게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데 대해서 거의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 년 동안 습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됐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22일 23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10시에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9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