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7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가로정비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 시정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입니다.
  황금돼지해라는 특별한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다면 도시주택국 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인호 주택과장입니다.
  2006년 12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박창훈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 전 직원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을 들으셨는데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이번에 성남시에 처음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어제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었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 몇 년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금년이 만 30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개략적으로 근무 경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저는 77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직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경기도 도로과에서 10여년간 공사 지도감독 업무에 종사했고요, 또한 지역계획과에서 10여년 정도 지역계획 업무를 담당했고, 도시업무에서 한 5년 정도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했고 나머지 기간은 상수도 그런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성남시에 인사발령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2월 6일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월 6일자예요? 경기도에 계실 때는 여기 오시기 직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도시계획과에 시설계획담당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설계획팀장이요. 그러면 경기도는 통상 도시계획담당이 각 시군 담당이 따로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은 어느 시를 담당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저는 한수 이남만 담당하니까 21개 시군을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오시기 직전에는 어디를 담당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계장이니까 전 지역을 다 총괄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계장 밑에 각 지역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각 시군별로 나눠집니다.
○위원장 장대훈  주사가 담당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2월 6일날 인사발령을 받으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이쪽 인사발령 받았다는 전화를 언제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13일부터 14일 정도에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한 8일 정도 경과된 다음에 전화하셨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제가 오자마자 업무보고를 받고 또 보고받는 과정에서 현장을 좀 방문했고, 또 그동안에 노점상 상인들이 집단으로 시청엘 들어와서 거기에 대응을 했고 이러한 등등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와서 바로 전화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그러한 이유를 하다보니까 금방 또 그 사항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늦게 전화를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8일 정도 경과가 된 다음에 전화를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에 바쁘신 것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성남에 처음 왔고 시군에 처음 와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성남이라는 곳이,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요. 일을 하다보면 일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인사발령을 받으면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급한 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회에 특히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인사발령관계에 대해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전화 한 통 받고 안 받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도 아니고 거의 열흘 가까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제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그날 오후에 전화하셨더라고요. 누가 전달해줘서 전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위원장 장대훈  이 다음에 어디 가서 근무하시더라도 그런 근무태도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위원장 장대훈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구예요. 대표기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로 근무 경력을 보니까 도로과 10년, 지역계획과 10년, 도시계획담당 5년, 상수도 5년 해서 한 30년 근무하셨는데, 성남시에 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 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개 국이 다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도시주택국은 그 중요도를 따지면 어느 국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과연 성남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아십니까? 좀 공부 좀 하셨나요? 잘 아신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오면서부터 우선 성남에 대한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성남이 안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쭉 현재까지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도시주택과의 핵심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금 주택과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획과는 국장님 방에 앉아 있으면 성남시 전역이 구석구석까지 한 눈에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밑에 과장이나 계장들이 보고하는 걸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그래서 과연 저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오자마자 과연 도시주택국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지에서 20년 30년 근무해도 도시계획 업무란 게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현지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물론 도 도시계획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흐름이야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는 저는 잘 아시지 못 한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게 성남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 도시주택국장으로 적절한지는 저는 지금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각오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 각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단 시일 내에 터득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과 항상 연관을 시켜서 현장도 점검해야 되고 현장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만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현장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을 열심히 뛰어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지금 내가 두 가지만 당부를 할게요. 물론 본인의 업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두 가지 당부 속에는 일부 노파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분간 너무 서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최대한 구석구석 많이 좀 다니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위원장 장대훈  제가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할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어디에 얼마나 가셨나를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제가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순환보직 차원에서 각 기초 자치단체로 인사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많거든요. 특히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여기는 임시 거쳐 가는 정류장 정도로 생각하고 업무 파악을 소홀히 한다든지 열의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시와 시민들이 봐요. 몇몇 구청장 요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아주 정말로 뛰어나게 업무 수행을 하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사무관이나 서기관으로 오셔서 그냥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책상에 앉아서 부하직원들이 보고하는 것 듣고 적당히 판단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주택국장은 그 비중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차제에 버리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위원장 장대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시로 업무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를 수시로 질의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파악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진광용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신 베테랑이시니까 잘 좀 보좌를 받으시고 도시계획 하나하나 결정하실 때 좀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뭔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윗분들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더 전문가잖아요. 평생을 그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윗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소신껏 열의를 가지고 성남시를 위해서 뭔가 직장 생활을 30년 하셨으면 앞으로 많이 하셔야 7~8년 하실 것 아닙니까. 마지막 직장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걷는다는 차원에서 소신껏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꼭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강한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중요한 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불곡산 자락, 불곡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구미동 시계에 불곡산 자락이 있는데 천태종 대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자연환경을 해치는 높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경관을 완전히 해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고 현재 민원에 대한 제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파악됐으면 얘기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이 좀 안 됐고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안 됐지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으로 올라가서 사실 문제가 돼 있는 건데 이게 도시주택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요한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그것이 업무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파악이 되고 있는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제인호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제가 부연 질문을 할게요. 저도 부친 댁이 그 근처에 있다보니까 오가면서 보는데 굉장히 산허리를 잘라서 무슨 흉물스러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궁금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이게 구청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2,000㎡ 이상은 시에서 나가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건물이 2,000㎡ 이상이 되고도 남는데 왜 구청에서 허가가 나갑니까? 건물이 엄청 대형건물인데. 정말로 구청에서 나간 거예요?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서울대병원 뒷부분에요?
○위원장 장대훈  예, 뒷부분.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그것은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목조건물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강한구위원  그게 언제 허가가 나갔어요?
○위원장 장대훈  발언권을 주면 답변하시라고. 불쑥불쑥 나오지 말고.
강한구위원  지금 주무국이고 주무과인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구청에서 나갔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구청의 직원들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직원들이 지금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에 소명자료를 내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과장이 파악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엄청난 건물이, 그것이 도시계획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불곡산 자락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허리를 잘라가지고, 거기가 물론 자연녹지예요. 종교부지에 자기네 땅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가고 큰 불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라든가 경관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이상하다 해서 위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에요. 그건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구청하고 시청하고 전혀 업무 협조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하고 시청하고의 건축인가사항이 몇 ㎡라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2,000㎡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즉시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정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저는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미동에 성당 문제는 이쪽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일단 건축허가는 났고 거기 유치원에 대한 것은 반려가 되고 이런 상황이고, 이것 민원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서 허가가 났고 지금 왜 민원인들하고 성당 측하고 아주 극렬하게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가 파악된 대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당초에 현재 성당을 지어놓은 부지가 분당 도시계획 설계 지침상에 유치원 부지입니다. 처음에 유치원으로 건축허가가 신청됐고 유치원으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그 앞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유치원이 아니고 성당을 짓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원 교구청에다가, 지금 주민들은 유치원이 아닌 성당을 짓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구청의 건물 사용 계획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해서 수원교구청에서 회신 온 게 자기들은 유치원으로 쓰려고 유치원을 짓는다고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1회도 아니고 저희들이 몇 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원교구청에서 자기네들은 유치원으로 쓰려고 유치원으로 짓는다고 공문으로까지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원으로 건축 사용승인까지 되었고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성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성당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확인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물 단속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서 2차 계고까지 계고를 끝냈고 계고가 2회 나가고 지금 고발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는 마쳤고 지금 결재가 진행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은 시에서 내줬고 민원이 일어난 것은 구청으로 넘겨버리고 여기서는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구청으로 넘긴 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 불법행위 단속 권한이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불법 용도변경.
강한구위원  용도변경 사용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글쎄,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불법행위 자체는 성당 쪽에서 계획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유치원 부지인 것을 알고 유치원을 짓는다고 허가를 신청해서 유치원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지금 성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수원교구청에서 얘기했던 대로 유치원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유치원 허가가 교육청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유치원도 못 하고 성당도 못 하고,
○주택과장 제인호  유치원도 못 하고 성당도 못 하는 게 아니고 성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 인가가 안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당으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유치원 설립허가가 나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기도하는 집회는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유치원에서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강한구위원  유치원이라면 교육기관이 되지요. 그동안에 미션스쿨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미션스쿨의 학교가 거기에 강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기도하는 집회 장소로 활용해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성당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민원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전혀 우리 주택과에서는 전혀 복안을 갖고 있지 않네요? 구청에다가 지금 미뤄놓은 상태네?
○주택과장 제인호  구청에다 미루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유치원 용도로,
강한구위원  본인들이 지금 성당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계속 계고장만 보내고 과태료만 징수하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달리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처음부터 알고 계획적으로 한 것인데 그 책임을 저희들한테 물어서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처음에 유치원을 지을 때 그 주위에 민원인들이 저것은 유치원이 아니다, 성당이라는 문제 제기를 수없이 해왔지요? 여기에다가 탄원서도 내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때 시에서는 그것 쳐다보지 않고 귀를 막고 유치원을 할 것이라는 수원교구청의 공문 한 장으로 거기다 건축허가 내 준 거지요? 그리고 내주자마자 바로 성당이 들어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계속 제기한 문제를 실제로 가서 확인을 이것이 유치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건물인가, 안에 지어놓은 것으로 대충 알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허가 내주고 뒤로 발을 빼면 나중에 민원인들하고 성당 측하고의 싸움을 그냥 구경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주 입장에서 본인들이 유치원으로 쓰겠다고 유치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민원인들이 성당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주가 내가 유치원으로 쓰겠다고 교구청에서 공문으로까지 저희가 확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1차 계고 2차 계고가 나가고 그러면 사법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고발조치가 될 테고 불법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강한구위원  용도변경을 하고 거기에 지금 유치원에 필요없는 어떠한 물건이라든가 집회에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되지요? 시나 구에서.
○주택과장 제인호  그 자체가 성당이라는 게 건물을 넓혀 지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행위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어렵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지금 한 2년째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당 측도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는 민원인도 괴로워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나 구청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역할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양측의 싸움으로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행정상으로 하자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심한, 요즘에 님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성남시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약간 완화시키고 해서 양쪽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서 무난하게 끝날 수 있도록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지금 벗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성당 쪽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판단만 하지 확실히 파악은 안 된 거지요? 가서 직접 확인하고 양쪽을 만나보고 한 것은 없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쭉 파악했을 때,
강한구위원  그럴 것이다.
○주택과장 제인호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냥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 민원인하고 성당 측하고,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처럼 시가, “아, 이것은 우리 판단은 끝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도순하게 잘 설던 3만 8,000여의 구미동 안에 이 건이 생기고 그 성당에 신자도 몇 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민원을 제기한 쪽도 공동주택에 사는 민원인들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가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가 승인을 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니까 뒤로 빠지고 있다고. 그래서 시가 행정적인 개입을 해서 양쪽을 아우르고 혹은 처벌할 때는 처벌하고 해서 빨리 끝을 내줘야 되는데 계속 해서 이러고 있으면 앞으로 이것이 1년이 넘어가면 동네가 시끄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개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개입을 하셔서 양쪽에서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성당이 잘못했으면 성당 측에다 공문을 보내고 해서 성당 측에서 성당 사용을 절대 못 하는 건물이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과태료를 물리든가 해서.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과하면 양보를 시키고, 승인을 한 책임을 지시라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1년 2년 계속 싸움이 나요. 공무원으로서 무책한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곡산 건축물 있죠? 그것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분당구청에다 자료 요청해서 일괄 자료 받아서 이따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통상적으로 건축물 허가 나갈 때 바닥과 천장 높이가 보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여건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위원장 장대훈  통상 건물. 한 개층 높이가 3,600~3,800㎝ 정도 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미동 건축물 허가 여기서 내줬으니까 그 도면 좀 가져와 보세요. 이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도면을 다 가져오시라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1개 층 높이가 얼마쯤 나갔는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 건물을 유치원 용도로 진짜 쓸 의도가 있었던 건지 허가권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불필요하게 일반 건물 유치원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천장 높이를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사항을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가져와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들하고 면담을 국장님께서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사안이냐 하면 이미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으로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관급공사에서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교 현장이 토목공사 들어가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건축공사로 들어가게 될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판교지역 건설현장에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 건설 일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지금 성남지역에 건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수가 많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실로는 전국에서 이 공사현장을 찾아서 거의 떠돌이처럼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그 공사현장을 쫓아서 집을 나가시면 몇 달 있다가 오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잠깐 들르셔서 가족들 보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판교가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출력 인원이 하루에 평균 8,700명 정도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판교지역에 일하시는 건설 인력들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우선 고용하는데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활성화되려면 지역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 또 모든 것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써야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또한 고용창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지구 건설업체하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6년 4월에 1차적으로 판교지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 승인업체들하고 저희들 경기도성남지회에 속해 있는 전문 건설업체 대표들 10여 명 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철거연대에서 지역 업체를 판교지역에 공사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철거연대하고 판교사업장 골조업체 사장들하고 면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3월 5일, 다음주 월요일날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철거연대 임원진들하고 건설업체에 있는 골조공사를 하는 업체의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추진하고 날짜까지 시간, 장소까지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단 시는 허가권자고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아무래도 일하시는 고용자의 입장보다는 더 많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입장을 확인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것들이 시행이 잘 돼서, 그리고 건설 골조업체들하고 간담회가 잡혔다고 하니까 이 간담회가 그냥 서로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끝나는 간담회이기 이전에 좀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건설 일을 하든가 파출부 일을 나가시든가 일자리를 많이 찾고 계신데 실제 용역업체에서 떼어가는 돈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왕이면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는 무료 취업센터를 통해서 이 분들이 임금을 떼는 일이 없이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온전히 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고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빨리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김재노위원  최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중원 수정지역에는 지금 건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가게를 하고 이러는 자재를 팔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이라면 희망이요, 판교가 터지고 도촌동이 좀 터지면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을 좀 이용해 주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도촌동 같은 경우 성남시내에서 거의 이용을 하나도 안 합니다. 업체들이 전부 다 서울에서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마저도 하나도 없어요. 또 판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만 그런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구입을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우리가 인력뿐만 아니라, 대단위 자재 같은 것은 공장에서 직접 쓴다든가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하겠지만 소규모 사용하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성남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인호 과장님,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아까 내가 천태종 건 서류를 지금 차에 가서 찾아가지고 왔는데 2,000㎡ 이상이면 성남시 허가사항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 2,096㎡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청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2003년 6월 10일날 건축허가가 났고 착공신고일자가 2003년 9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3, 4, 5, 6, 7 4년이 지나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냥 방치해뒀다가 허가가 났는데 4년 동안 방치해뒀다가 이렇게 건축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서류가 잘못됐다면 몰라도 2,096㎡, 연면적 4,399.06㎡, 대지면적은 2만 3,03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구청 허가사항이에요? 지금 이 건이 행정자치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계장이 확인하러 내려갔으니까요.
○위원장 장대훈  그 자료가 오면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빨리 파악하도록 하세요.
  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50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1공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거한다고 보고한 적은 없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사항 없이 지금 철거공사중에 있잖아?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그게 아직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원동 공업단지 조성의 심의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구청에다가 건축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현재 공단부지잖아요. 공단부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공단부지인데 그 건물만 멸실신고를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동원동에 공업단지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건물이 노후해서 철거한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되면 공단부지가 멸실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건축물만 멸실되는 거지요. 건축물만 멸실되고 용도는 그냥 있는 거죠.
최만식위원  용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철거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계속 철거하고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체가 철거 완료가 7건, 철거중인 것이 1건, 준비중인 것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가 어떻게 철거되었는지 모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만식위원  주무부서 아녜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철거에 관한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멸실신고를 하는 업무입니다.
최만식위원  철거에 관해서는 수정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1공단 희망공원조성 관련해서는 과장님 업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있으면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철거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새해 들어 처음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사항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녜요?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고를 생략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린 거죠.
최만식위원  유인물에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 유인물에는 그런 부분은 넣은 사항이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앉아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을 얘기 안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공원하고 철거하고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그 보고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일단 보고해 주세요.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실 내용을 준비해 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보고할 게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만식위원  철거중에 있어도 문제 없다 이거지요? 철거중에 있어도 공장만 멸실될 뿐이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희망공원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쪽에서 제안서 아직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 제안서 들어올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아직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제안서가 들어올 시기가 아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최만식위원  지금 거기가 위에 군인공제회 땅하고 새로운성남 땅하고 부지가 다르지요? 위에 땅은 군인공제회 땅이고 밑에는 새로운성남 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형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도시계획계장님, 그것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세요. 번지별로 소유주 현황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최만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자료 주시고,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철거가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1공단 부지가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희망공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변동사유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알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희망공원 만드는 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갈 거고요, 철거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계획은 갈 거고 그 사람들이 할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니들은 철거하라 말아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는 밟아가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중인데 계속 검토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4월부터 12월까지 검찰 내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부에 가서 얘기했더니 검찰 내사중에 있으니까 좀 자기들이 위원회에 올리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1월달에 내사 종결된 것 혐의 없다는 것을 떼어서 갖다주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류는 못 보냈지만 1월에 건설교통부에 두 번을 갔다왔습니다. 검찰에서 종결됐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 또 지난번에 확인서도 갖다 보여주고.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방금 관련해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올린 것 있잖아요. 경기도에 우리시에서 올린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우리 건교부에 낸 내용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2007년 1월 29일날 PQ 적격업체 심사를 했네요? 입찰공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과장님은 다 좋으신데 뭐가 문제냐 하면 너무 앞서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의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까지 답변하다가 괜히 산불을 온 산에 번지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업체 규정을 바꿨지요. 전차 용역에 대한 가산점을 2분의 1로 줄였잖아요. 그 규정에 맞게 입찰공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입찰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방은 했다며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아니요, 저희들이 등록업체만 했고요, 사전심의만 했고, 설명을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 2개 업체 이상이 와야 되는데 한 개 업체만 등록을 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하지 않고 문제는 우리가 전차용역에 대한 가산점을 옛날에 비해서 2분의 1로 줄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줄였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만 입찰공고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있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각 구청 시민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종결정을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실무는 각 구청 시민과에서 핸드링하고 최종결정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여기서 참고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대표연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백현유원지 A지구 마이너스 35%, 아니, 공시지가가 지금 60~70%씩 매년 올라가는데 마이너스가 뭐냐고. 그것 반드시 현실화시키시라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청에다 별도로 그 공문을 분당구청 시민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반드시 현실화 시키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너무 내용이 이게 뭐예요? 올 1년에 일할 게 이것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 하는 게 없고요, 위원장님 아시지만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 다른 과 업무를 협조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실지로 문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협조부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택과
    다. 가로정비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주택과장인데 지금 그 자료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맨 나중에 하시고.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창훈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가로정비과장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용 시트 설치가 있지요? 이게 가로등하고 전봇대하고 쭉 다 붙이는 거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부탁 좀 할게요. 그것을 본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 위에다 밴드로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밴드 채운 게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는 수가 많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계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그게 비근한 예로 금광1동 단대쇼핑 앞에서 해가지고 동맥이 나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고 사고가 좀 크게 났었는데, 그 부분 좀 조치해 주시고, 특히 지금 타이라고 있어요. PVC로 나오는 밴드,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봇대에 보면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줄을 친 철판이 있죠? 그것 설치 못 하게 하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그것은 전신주에 설치한 건데요, 저희들이 한전에다 협조해서 저희시와 같은 재질 같은 품질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처음에 갖다 부착할 때는 딱 부착해서 해놓는다지만 시간이 지나고 부딪치고 하다보니까 이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게 철판이다보니까 상당히 날카로워요. 거기에 다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 보고되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주변에서 사실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 그리고 가로등에다 부착한 것을 보면 본드로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운데가 다 떨어져요. 아시죠?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중앙로 중원구 쪽 성남대로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다 현장 확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밴드로 위이 3등분을 해서 채운다든지 밴드로 스텐밴드라든가 철밴드를 쓰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타이라고 있어요. 케이블 타이 같은 것, 긴 것은 1m 50㎝짜리도 나오니까, 그런 밴드를 쓰면 사람이 다칠 염려도 없고,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한 5가지 종류의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설치된 것에 자외선이라든지 온도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서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안전성 있게 또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께서 지적한 부분, 한전에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몇 월에 착공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지금 착공계는 제출돼 있고요, 4개 사업자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간판업소를 찾아가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동의서가 30%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건물부터 먼저 착공 시공해 놓고 그것을 파급효과로 해서 지금 일부 반대하고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이쁘게 잘 만들어주는 것을 선 착공해 놓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같이 협조해서 사업이 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착공은 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박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의 광고문화가 원색적이고 커야 하고 개수가 많이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저희들 광고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범가로는 파스텔톤으로 온화하고 수량도 적고 크기도 작고 글씨도 명확하게 하고 저녁에 발광할 수 있는 품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수량이 작고 원색적이지 않아서 일부 업주들이,
황영승위원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중국도 가보니까 이렇지가 않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어떤 아이템을 주면 몰라도 시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싹 뜯어서 시 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어디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 거의 다 반대합니다. 호응도 없는 것을 예산을,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 예산 사업입니다.
황영승위원  12억을 투자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물론 초기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렇게 앞서가지 마시고, 이 사업의 정확한 개념을 우선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희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간판은 1업소 1간판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간판 형태를 보면 1업소에서 2개에서 3개, 또는 창문 이용 광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물의 형태가 살아나지 않고 거리의 형태가 조화롭지 않아서 저희시의 목표는 간판을 여러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줄이고 또 크기도 줄이고 색깔은 원색적인 것을 줄임으로써 지금 있는 광고의 문화를 바꾸자고 하는데 이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 목적은 좋으신데 목적은 그리로 가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에서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 몇 가지를 지정해서 한 업소에 하나만 달 수가 있는 거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시 건물도 아니고 개인 건물이고 개인 입주자가 다른 시도는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성남시에서 억압적으로 이것을 하는 자체는 어떤 사람 머리에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이 사업은 저희시에서 물론 첫 시범사업입니다만 경기도에서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고 인근에 있는 안양시나 타 시에서도 경쟁적으로 저희시보다 많이 하는 것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일부 성공한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작게 시작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성공을 확신하고 광고문안을 바꾸는데 역할이 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바꿔서 좋아지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계약이 경기도 광고물 제작 협동조합하고 하셨네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황영승위원  입찰을 안 하고 협동조합에다가 왜 준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금액이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황영승위원  공개입찰을 안 하시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리로 준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조달청에서 광고물 협동조합하고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황영승위원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특정업체한테 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계약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녜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계약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지금 사업 초기입니다. 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면 가다가 궤도수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위에서 지시하고 저번 사람이 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들어와서 계속 밀고 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계약이 됐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사업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보다도 제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쪽 전문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에서 아름다운 간판을 하거나 거리질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강제성을 띠어서 어떤 구간을 딱 정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싹 떼어버리고, 그리고 한 업소 한 간판, 돌출 하나 전면 하나. 그런데 여기는 돌출도 안 되잖아요. 전면만 되지. 3층 이하만 되는 거고.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완전히 강제, 이런 규정이 어딨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을 막 뜯어고쳐가면서 어거지로 그것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업자하고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내가 생각을 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가 계속 예의 주시할 거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는 소리는, 황영승 위원님 취지는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아닙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몇 가지 부연으로 질의를 할게요.
  나도 큰 틀에서는 황영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100% 동감하는 거예요. 굳이 간판이라고 하는 사유 건물에, 개인 소유 건물에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 간판을 강제로 철거해서 이것 도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다 시민 세금 아닙니까. 1,200만 원도 아니고 12억이나 들여서 간판을 다시 달아줘요. 그것도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획일적인 개수로. 내가 하나하나 질의할 테니까 단문 답변해달라고요.
  지금 1업소 1간판 제도는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왜, 건물을 보면 어떤 건물은 간판 때문에 흉측한 상태가 많이 있다보니까 간판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나도 동의를 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아까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의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표준 디자인을 샘플을 몇 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업소 성격에 따라서 또는 업주 성격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게끔 유도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봅시다. 우선 사업량이 1. 2㎞예요. 그럼 1.2㎞에 현재 걸려있는 총 간판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1,307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1,307개를 철거하고 몇 개를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401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401개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07개 중에서는 내구연한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게 많을 거란 말예요. 설치한 지 3개월 된 것도 있을 것이고 1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2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나는 간판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상 간판을 달면 한 5년 이상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파나플렉스 이런 소재가 발달이 많이 돼서. 그러면 이 1,307개를 1.2㎞만 해도 1,307개인데 우리 전체 간판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1.2㎞에 1,307개라고 하면 단순 계산하면 우리시 가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판 개수가 수십만 개 나온다고.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데 수십만 개 다 해줄 거예요? 수천 억 들여서? 무슨 얘기냐 하면 1.2㎞ 하는 게 과연 그게 얼마만큼,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에요. 다 해주지도 못 할 걸 왜 쓸데없는 간판, 멀쩡한 간판을 뜯어가지고 시비로 다시 해주느냐고. 그게 타당성이 있고 사리에 맞다고 봅니까? 어떤 업자가 연관되고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나는 그건 관심도 없어요.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1,300여 개의 멀쩡한 간판을 철거해가지고 401개를 다시 달아줘. 그럼 이것을, 이게 겨우 그래봐야 1.2㎞야. 그러면 만약에 시 전역을 다 한다고 하면 취지는 이걸 시범거리로 만들어서 이걸 샘플 케이스로 해서 앞으로 간판을 설치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취지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강제성도 없는데 자기 멀쩡한 간판 뜯고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자 해서 시에서 개발해준 디자인대로 간판 고칠 사람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보시라고.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새로 설치된 것은 저희시에서 요구한 대로 않겠지만 새로 들어온 업소라든지 새로 만드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선 1.2㎞ 간판 교체하는데 12억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아까 내가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과연 우리시에 시 공무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봤을 때 간판을 우리시 정책에 맞게끔 교체했으면 하는 간판 개수가 몇 개인지 아직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야. 그걸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예요. 수백억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2㎞ 관내에 있는 간판 소유주들한테 동의 받은 게 아까 30% 받았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나머지 70%가 동의를 안 해줘. 그러면 남의 물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강제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잖아. 지금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쓸데없는 행정이라고 봐요. 남의 사유 물건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30% 동의해준 분들은 나는 어떤 분들이 동의해준지 모르겠어요. 마침 간판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동의해준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간판 내 취향대로 내가 디자인해서 전시효과를 멋지게 하려고 만든 간판을 과연 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70% 소유주들이 동의해줄까요? 동의해줄 거였다면 나는 벌써 이미 해줬다고 봐요. 나머지 70%는 아마 동의받기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동의 받기도 어려운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적용하기도 어려운 거고, 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말고도 할 일이 지금 엄청 많아.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점심 굶는 애들 급식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필요없는 사업이에요. 이것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이게 2007년도에 세워져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지금 2005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위원장 장대훈  아니,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1억 2,000인데 2007년데 10억 8,000이 돼 있잖아요. 계산상으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전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얼마가 이월돼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전액 다 이월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현 상태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저희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문제요? 구상권 청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디자인 개발한 업체가 구상권 청구한다 이 말인가?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디자인 개발한 사업은 완료가 돼서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10억 8,000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런 걸 만약에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나는 시민들이 시 집행부가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분들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것 같애. 멀쩡한 간판을 철거하라고 하고 동의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1.2㎞만 공사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만큼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걸 전 지역을 할 수도 없잖아요. 나머지 1.2㎞ 부분도 30%만 동의를 받았다는데 70% 소유주들의 동의도 안 해줄 거고, 과연 그러면 시에서 개발한 디자인이 정말로 민간인들이 개발한 디자인보다 기능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광고적인 효과가 월등하게 우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닐 거고, 획일적인 행정이야. 이게 전시행정이고 획일적인 행정이고 탁상행정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해서 차라리 변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상태에서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우리 박창훈 과장님 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능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이거 한번 정말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도비 안 타오기 아까우니까 시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효성도 타당성도 없으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지금 옆에서 설명을 대강 들으셨겠지만 국장님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시고 이게 안 한만 못 하면 잘못 출발된 길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무한정 재정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차라리 구상권 청구 당하면 그것 손실 감수하더라도 포기하세요. 이건 민간 부분의 영역입니다. 왜 이것을, 아까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남의 가게 간판을 세금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영승위원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쓰면 돼요. 제 얘기는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안을 정해놓고. 시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거 아녜요. 가다가도 맞지 않으면, 나도 박 과장님 모든 업무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걸 바꿔야 돼요. 바른 말을 해서. 이 디자인은 시 자체에서 쓰면 돼요. 광고는 허가제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 다 허가 내서 단 거예요. 그걸 일방적으로 뗀다고, 지금. 그것은 다시 시안을 그쪽으로만 해야 허가를 내준다고 하고 그 디자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구상권이나 이런 것 예산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은 고치셔야지 이건 완전히 제가 아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거지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구위원  박창훈 과장님, 나는 박창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주위에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안양, 포천에서,
강한구위원  가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선진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선진국에서는 문화로 정착이 되어서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순수하게 건물이 살아나는 간판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답을 왜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일본에 동경에 긴자하고 신주꾸 거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조성이 돼서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걸 하고 있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공로가 많은 사람들도 바깥에 내보내서 보고 오라고 하는데,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주무과장이 지금 일본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돼서 굉장히, 왜 간판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보는 시각의 각도, 그리고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오히려 광고효과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 일본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가서 견학 한 번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답을 제대로 못 하고 잘못하면 이 좋은 취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견학을 하고 와서 이 좋은 취지를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지금 시범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하고 답을 해줘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12억을 들여서 1.2㎞를 강제로 바꾸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일본을 가보세요. 지금 일본은 이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시작돼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간판이 어지러운 간판과 이것이 바뀌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고 건물주 광고주의 효과나 만족도가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주무과장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선진지 견학은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미리 가서 일본이 어떻게 되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돼 있고, 특히 일본은 지금 바로 우리 옆이고 이미 발표가 됐는데 거길 쫓아가서 보고, “아, 시에서 이렇게 하고 시 돈을 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구나.”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이 잘못 보고하는 걸로 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생겨 버린다고. 시의회에서 아까 장대훈 위원장님이나 황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들여서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 공산주의 국가냐 할 때 대답을 제대로 못 한다면 이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대해서 아, 무엇을 얘기해야겠다, 하고 그 바탕의 자료를 찾고 이러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단 한 번도 일본을 가보지 않고 선진국을 가보지 않고 앉아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그렇게 대답 못 하려면 과장 자리에 뭐하러 앉아 계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도,
강한구위원  일본 가보세요, 내일이라도.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방송으로 보도된 내용이에요. 저만 본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가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접목시키고,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그게 일하는 사람 태도지, 돈 잔뜩 들여서 1.2㎞ 1,300몇 개를 400몇 개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일이냐는 말이에요.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나 황영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분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시비나 도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의 세금을 쓰지도 않고도 간판이라는 것 자체가 허가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색도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개수를 제한해서, 지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데 유도를 시가 디자인을 개발해 주고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색도라든지 또는 간판 설치 개수를 제한해서 순차적으로, 상당한 세월을 필요로 할 겁니다. 허가제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정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두 시의원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시라고요. 그렇게 추진하시라고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위원장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구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일본쪽으로 문의를 하세요. 일본 동경에 문의를 하면 성공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일본말 못 하면 저를 부르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비, 국비를 들이지 않고 그런 성공이 됐는가를 바로 배워서 그것을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벌였던 간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 벽보 부착 방지용 시트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30%의 동의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의 신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까지 진행돼 온 30%까지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불법이 많이 있지요? 한 업소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2개 3개,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간판 등, 그래서 동의를 받아놓은 30%는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단속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 벽보 부착용 시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스티커 같은 것을 못 붙이게 한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금년에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본예산에 세웠나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본예산 세울 때 뭐라고 명칭을 달아서 예산을 세웠어요?
○위원장 장대훈  샘플로 가져온 것 혹시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위원장 장대훈  저 앞에 갖다 놓으세요.
박문석위원  본 예산 뭘로 세웠는지 얘기해보세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불법 벽보 부착 방지용 설치공사, 이렇게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정확히 그렇게 안 했지요? 그렇게 알고만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본예산 때 봤으면 예산을 반대했을 거예요. 지금 도시라는 형태가 쓰레기도 있고 다양한 도시 형태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구조물에 그걸 못 붙이게 해서 또 하나의 부착물을 붙인단 말예요. 이건 도시의 흉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꾸 할수록 도시를 망치는 겁니다. 불법 부착물 붙이면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떼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도시의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도시를 깔끔히 한답시고 전봇대에 전부 이런 것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지금은 산뜻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1, 2년 흐르면 이게 또 흉물로 변해서 또 다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지금 분당에 보면 많이 설치를 했어요. 제가 4대 의회 때 한 것 같은데, 이 자체를 설치하는 자체가 도시를 흉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어차피 세웠지만, 내가 그 명칭을 봐야 되겠어요. 이상한 명칭으로 올라오니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 왔으면 절대 예산 통과 안 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걸로 전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지금 붙일 때는 산뜻하고 뭔가 된 것 같지만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2년 3년이면,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도시의 형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걸 붙이는 것은 또 다른 도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업은 취소하는 걸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결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청취니까 일단 의견 제시를 하면 되지요.
  박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쪽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문기래 과장님하고 바통 터치하신 게 언제예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2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물론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퇴색도 되고 훼손도 되고 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분당에 이거 다 붙였지요? 분당에 이거 안 붙일 때도 광고물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고물 방지한다고 분당에 각 가로등이나 전부 이걸 붙여놓은 거야. 도시미관을 더 해쳐놓은 거야, 이게. 이런 사업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분당에 다 붙였지요? 실지로 거기 광고물이 얼마나 붙어 있었어요? 이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도시 형태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시 환경을 해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아까 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성공 사례를 찾았습니다.
  연속기획, ‘아름다운 간판, 도시를 바꾼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SBS에서 방영해 주는 연속물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알았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는데 왜 대답을 못 하고 아까 공산주의 어쩌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되 세금을 쓰지 않고도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라 그 말이에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제가 한 말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걸 듣고 하세요.
  ‘대대적인 간판 정비를 시작하면서 시내 4구역을 경관지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간판 크기를 대폭 줄여 20㎡ 넘지 않도록 하느라고 옥상 광고는 모두 철거했다. 돌출 간판은 6m 아래에만, 그리고 건물 앞으로 1m 이상 튀어나오지 않도록 했다. 보행자들의 시선 움직임을 연구해서 특수 카메라로 0.3초간 수직 12도 수평 20도의 시유를 벗어나는 간판은 줄이거나 철거했다. 이 노력으로 땅값은 10년 동안 40%나 떨어진 일반 구역과는 달리 오히려 5% 정도 올랐다. 경관지도구역이 깨끗한 거리로 거듭나자 주변지역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간판을 떼거나 소형 안내간판을 따로 모아놓고 건물주들이 큰 간판을 못 걸게 하고 스스로 작은 간판을 달고, 작은 간판은 오히려 더 손님을 많이 모은다. 지난 20년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학계의 연구, 주민들의 참여는 건물의 간판과 더불어 도시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고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는가를 배워서 거기에 우리 정책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세요. 간단한 데서 찾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성공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꼭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을 쓰지 말라고 몇 번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한 양반이네.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뭔지 아세요? 이동식 간판. 밤에만 내놨다가 낮에는 들어갔다가. 에어백이라고 합니까? 풍선 같은 것.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에어라이트라고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거나 먼저 단속하시라고.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위원장 장대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시되 시민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간판의 사이즈라든지 규격, 개수라든지 또는 색도 같은 것을 제한해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교체할 때 시간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시 어느 특정 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1.2㎡ 투자하는데 돈을 12억,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내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건 그렇게 결론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강한구위원  그건 이미 시작이 된 거니까,
박문석위원  30%까지 이미 동의 얻어놓은 데까지만 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동의 얻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까지. 동의를 3년 동안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녜요. 금년 6월까지 동의를 얻는 것만 하시라고.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금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동의 얻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사업이 지금 시작 중에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좋은 간판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준비하시고 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범사업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6억씩 해서 12억이 투자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성남시 전역을 통해서 다 사업을 진행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시범사업과 같은 취지로 한다면.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이 사업을 시범사업 말고 다른 지역, 성남시 전역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할 때도 역시 도시와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홍보하고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의미가 있는 건지.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시·도비를 투자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시·도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지금 저희 생각은 시범사업이 되면 이 시범사업 구간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파할 것이고요, 이미 판교지구라든지 신도시로 계획된 데는 이 안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다 돼 있어서 앞으로 판교지구 같이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는 새로운 형태의 간판만, 저희가 원하는 간판만 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범구역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전파하거나 필요하다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직 도비나 저희 시비를 더 추가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너무 잦으니까 지금 박창훈 과장님 아주, 금년 12월쯤 되면 본인이 가로정비과장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애. 본인 있을 때만 적당히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제가 전망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이 65년도에 제정되어서 아직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곧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정말 현실에 가깝게 또 우리 시민들 문화에 맞도록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법이 없어서 불법이 아까 에어라이트인지 이동식 간판이 버젓이 나돌아 다닙니까? 법은 존재해요. 의지가 없다든지 실천을 안 하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보행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간판 먼저 정리하시라니까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그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도가 아니고 그게 더 먼저예요.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하고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두 분의 말씀 중의 요지 있잖아요.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규격이나 개수나 색도를 통제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니까요. 그 두 분의 말씀이 정답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시라고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그래도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주셨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추진하시라고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시범사업 예산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항상 거리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이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인데 노점상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일단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노점상은 저희시내에 약 51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우선 단속할 수 있는 목표는 저희가 시범거리도 정해졌습니다만 역세권이라든지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 또 대형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 단속 대상으로 해서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여기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노점상 없는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좀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굳이 예산이 배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07년 추진계획을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관리를 체계화 한다. 각 구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한다. 세 번째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본다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 시범거리의 뜻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역세권 또는 시장 주변, 유원지 주변, 이런 곳을 택해서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지정했습니다. 그 시범거리 내에는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개소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들의 형태를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인도에서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막고 있거나 아니면 대형 포장마차를 인도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야탑역, 미금역과 같이 그런 공공장소에서 미관을 해치면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런 위법성이 있는 것부터 단속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로환경을 바르게 하고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 안전, 이런 것을 확보하고 규모를 줄여서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하면 보다 나은 효과적인 노점상 단속이 아닐까 해서 시범거리사업으로 지정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충분히 그 내용은 들었고요, 단속 현장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단속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노점상 할 수 없는 지역이고 불법행위가 있으니 철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속 공무원의 표시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동해 주거나 치워주면 저희들은 그것으로서 계도활동을 마치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치우지 않고 내가 생계형인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조직원들과 함께 저희 단속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조직원’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정정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노점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이 건의사항에서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예 그런 표현을 써서 마치 노점상들이 무슨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표현은 시작부터 애초부터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요, 노점상들에 대한 그게 바로 우리시의 시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과태료 부과 과정이 있고 이 분들에게 물건을 압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제가 명시도 해놨지만 생물 같은 경우에는 못 쓰게 되는 거고 마차를 찾기 전까지는 장사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 그리고 장사를 못 하는 것, 이렇게 이중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요하게 시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문제, 그리고 노점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들이 유발된다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일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일 테고, 하지만 아예 시각적으로 노점상으로 인해서 아예 전적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노점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추측 식의 것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추측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그러면 민원이 어떤 부분들이 접수된 민원이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접수된 민원은 인터넷 민원도 있고 전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상가 주변에서 상가에 입점해 있는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동일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들의 민원이 가장 많다고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는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한 달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3~5건,
최성은위원  한 달에 서너 건이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최성은위원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우리 여타의 주민 민원이 하루에도 수 건씩, 많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민원들이 쇄도를 합니다. 시로도 그렇고 구청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가로정비과에서 이를 테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근거가 한 달에 서너 건의 민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노점상이라는 것을 골치 아픈 존재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진행한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노점상 내에서도 이번에 자율질서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정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고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민원 중에서도 맨 뒤에 사진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노점상 문제 중에서 가로 경관 저해하는 문제들하고 보행권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노점상만이 가로 경관을 저해하고 노점상만이 보행권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이 사진에서도 보면 윗부분에 보면 점포주들도 바깥쪽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진 자료뿐 아니어도 길을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이냐, 아니면 기업형 노점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요, 저는 진짜 기업형 노점은 사진 자료 맨 아래에 있는 백화점처럼 이런 게 바로 기업형 노점 아닙니까? 실제 삼성플라자나 백화점들, 여기는 지하철 공간이잖아요. 지하철을 타려고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 보행 공간인데 이곳에는 제가 여기 찍은 사진 자료에 보면 이 날은 노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삼성플라자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평상시에 여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게 찍혀 있는데요, 제가 간 날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기업형 노점이라면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 백화점에서 이렇게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함께 단속하고 계신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백화점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속할 수 없고요, 지하철 공간은 지하철 철도공사나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노점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 단속하는 것은 500여 개 되는 것을 일시에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역세권이라든지 불법을 행하고 있는, 나름대로 큰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위에서 군고구마라든지 군밤이라든지 붕어빵, 호떡 같은 작은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리를 좀 합시다.
최성은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지하철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단속을 왜 지하철공사에서 해요? 시나 구에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전에 저희 박문석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건도 있었지만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왔다갔다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결론에서 보면 일단 노점상들은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거든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 그런데 가장 힘이 없는 노점상들에게만 단속을 들이민다면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업무 보시기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양쪽이 다 마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양쪽이 모두 다 힘겨운 싸움이 될 뿐입니다. 저는 반드시 단속 일변도, 단속만 하는 식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노점상이 어떻게 생계를 보장 받으면서도 최대한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향후에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노점상이란 존재가 민원을 유발하는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라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함께 도와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했고요, 시에서도 노점상 정책이 금방 순식간에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반드시 드리고요, 시에서도 전향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저희시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행정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점상이 어려워서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를 보면 영세하신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이 살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노점상을 하시되 불법이 없다면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성남 시민사회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노점상 하면서 불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앞뒤도 안 맞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가로정비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스텐 휀스 치는 거 있죠? 가로정비과 소관입니까?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도로과 소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주택과장님, 자료 다 준비됐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보고를 하기에 앞서 아까 미진했던 부분 2건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대광사 건이 전체적인 현황만 들어와 있는데 2003년 10월 6일날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고요, 2003년 10월 9일날 착공 신고를 해서 2005년 10월 8일날 허가사항 변경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건축 허가일이 언제라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2003년 10월 6일날 나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축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2,096.91㎡고요,
강한구위원  그럼 시 승인사항이에요, 구 승인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전체 현황만 받아놨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2,000㎡ 이하는 구 허가사항이고 2,000㎡ 이상은 시 허가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자료 없이 질문을 해서 제가 차에서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2,096㎡란 말예요. 그러면 시 사항이에요, 구 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축면적이 2,096.91㎡고요, 연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4,399㎡입니다. 일단 이게 2003년 10월 16일날 허가가 나갈 때 증축하는 걸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증축하는 연면적이 661㎡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를 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강한구위원  증축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96㎡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공사분은 661㎡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분은. 이게 증축이 아니에요. 종교용지인데 자연녹지 지역을 다 밀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661㎡만 하겠다. 1, 2,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 1회분은 661㎡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라서 하면 엄청난 대형건물도 5년을 짓는다면 1년은 2,000㎡ 이하로 하면 전부 다 구청에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허가사항에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주무과장이 말씀을 해보세요. 1만㎡를 짓는데 이것이 시청의 허가사항이고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하니까 구청에 친한 사람 있으면 쪼개서 1,996㎡로 해서 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구청 허가 사항이 돼요? 안 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강한구위원  뭐하고 계세요? 내말 들어보세요. 이것도 지금 문제지만 지금 행정자치부 감사실 조사팀에서 유한엽이란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을 조사하고 있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불려 올라가고 그 당시에 이것을 허가한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주무과장이 모르고 주무국장이 모르고 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강한구위원  아까 구청에다가 몇 시간 동안 파악했는데 아무도 징계당한 사람 없고 불려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건교부에서 감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감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이에요, 이게. 감사에 대한 결과가 끝이 났습니까?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2월 24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감사 종결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으면 좀 줘보세요.
  지금 자료 뭐 갖고 오신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뭘 준비해 왔어요?
○위원장 장대훈  강 위원님, 잠깐만요.
  제인호 과장, 건축직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28년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8년 된 양반이 지금 연면적 2,000㎡ 이상은 시청 허가사항이에요, 구청 허가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시청 허가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여기 연면적이 4천 얼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많은 게 연면적이 2천도 아니네. 4천 얼마네. 그럴 수밖에 없지. 옆에서 보니까 엄청 대형건물이던데.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이번에 증축허가 받은 게 661㎡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까 2,096에서 661㎡를 더해봐야 얼마예요? 그래봐야 2천 3천도 안 돼요. 그래봐야 2,700이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4천이 넘는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연면적이 4,399㎡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허가 기준 자체가 연면적 기준 아녜요? 연면적으로 2,000㎡ 이상은 시청, 연면적으로 2,000㎡ 미만은 구청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4천이 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냐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2천이 넘어가면 시청에서 하는 거고요, 이하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하고 증축한 면적이 661㎡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참 답답한 양반이네, 진짜. 맨 처음에 2,096이라며요. 그 다음에 661㎡가 증축됐다면서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덧셈하면 얼마예요? 넉넉잡고 2,700밖에 안 되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연면적이 4천 얼마라며.
○주택과장 제인호  4,399㎡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4,399㎡인데 이게 어떻게 구청 허가사항이냐고. 그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강한구 위원님이, 그러면 예를 들면 연면적 1만㎡인 건물도 구청에서 허가 받기 위해서는 5회 정도 증축허가를 계속 신청하면 해결되냐는 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했잖아.
○주택과장 제인호  층수가 7층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하고,
○위원장 장대훈  엉뚱한, 내가 지금 층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강한구 위원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제인호 과장님, 연면적이 1만㎡ 건물을 궁극적으로 짓고 싶어. 그런데 시청에서 건축허가 받기는 좀 까다로워. 그러면 구청에서 받기 위해서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에 나눠서 계속, 처음에 예를 들면 1,900, 그 다음에 1,800, 이렇게 해서 파셀로 분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어바웃 1만㎡ 건물을 구청허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해결할 수 있다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1회성 기준이야, 건축허가 면적이라는 게? 1회 건축허가 신청 면적이 2,000㎡ 미만은 구청이고 2,000㎡ 이상은 시청이야? 허가 기준이 1회야?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섯 번에 나눠서 1,700~ 1,800씩 여섯 번에 나눠서 만㎡ 건물을 시청 허가 안 받고 전부 다 구청에서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있다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말씀 잘 하셔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확인해서 나한테 갖고 오세요, 지금.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 제인호 과장이.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자연녹지 지역을 완전히 파헤쳐서, 하여튼 몇백m에서 봐도 어마어마한 것이 불곡산 앞자락을 가리고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혹시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못 가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팀장님이나 누가, 그 민원이 구청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 민원이 시로 직접 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구로 이관을 시켰다고. 너희가 허가를 한 사항이니 때문에 너희가 감당을 해라, 그래서 행자부나 건교부에서 허가부서인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 자리에 그 엄청난 건물이 들어가고 완전히 불곡산의 시야를 가리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현재 공사중인 것은 기초와 기단만 공사중입니다. 아직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확인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가서 어떤 거냐 사진이라도 찍어와라. 궁금해서라도 한 번 가볼 텐데 한 번도 안 가봤단 얘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강한구위원  아니, 허가가 시청에서 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정도로, 행정자치부 감사실, 감사실 조사팀, 건교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2월달에 종결이 됐다면 궁금해서라도 또 어떤 내용의 문제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건축허가사항이라면 주무과장은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고 언제 어느 때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현장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사무실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생긴다고. 오차가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표의원 연설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들도 현장 위주의 업무를 하겠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겠다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이 시청에다가 진정을 한 내용을 주무과장이 그 근처도 안 가보고 자료 하나 비치하지 않고 있고 시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을 때 대답 하나 못 하고 몇 시간 동안 챙겨온 것이 어떤 자료들을 챙겨온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되는 자료 갖고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엄청난 크기를 쪼개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이거 심각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렇게 못 하도록 그런 편법이 없도록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형편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알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기초하고 기단 정도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0% 이내예요? 그럼 민원이 발생되면 10% 이내는 공사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시청으로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 왜 안 갖고 와요?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구청에서,
김재노위원  지금 분당구청에서 왔어요? 팀장이에요?
강한구위원  그럼 얘기를 해야지요. 분당구청에서 오신 거예요? 소개좀 해봐요.
○주택과장 제인호  분당구청의 건축행정팀 권규영 팀장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건이 시로 민원이 들어와서 구로 이첩된 거지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민원에 대한 내용 줘보세요. 최초에 민원이 언제 발생되었고 어떤 내용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로 내려와서 여기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감사실이라든가 건교부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그 민원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행자부로 보내고 건교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시의회에다가 일절 보고가 없었고 분당구청 보고 내용에도 없었고 우리 성남시 주택과에 대한 보고도 우리한테 없었고, 이제 민원을 접한 시의원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니까 시는 하나도 모르고 구에서 올라오셨는데 최초 민원 발생일이 어떻게 되었고 어떠한 내용의 민원인가. 왜 문제가 불거졌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보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고 아까 제인호 과장이 분명히 파셀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분당구청 건축행정팀장 권규영입니다.
  대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우선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자료나 데이터를 제출하겠지만 있는 대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됐던 것은 높이입니다. 높이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않게 높다 해서, 그 높이가 32.2m 됩니다. 한식 건물로 설악산 가면 대웅전 같은 것 있는 것 그런 3층 건물입니다. 층고가 문제가 되는데 미관상 32.2m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않게끔 높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요, 건교부라든가 행자부에서 감사했습니다. 1월 24일날 감사해서 2월 24일 경에 한 달 정도에 마무리되었는데요,
강한구위원  건교부나 행자부가 가만히 있는데 왜 감사를 해요? 누가 어떻게 민원을 제기했고 우선 민원은 성남시에다가 했을 것이고 성남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것이 건교부나 행자부로 올라간 것 아녜요. 그것은 쏙 빼버리고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감사한 내용이 무슨 말이야, 그게. 건교부나 행자부가 아무런 민원도 없고 성남시가 민원 해결을 잘 했는데도 감사가 들어오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건축을 허가한 부서가 32.2m 산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대형 공사가 시작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민원인들이 아, 성남시 못 믿겠다, 그래서 건교부와 행자부에 민원 낸 거 아녜요. 성남시에서 어떻게 조치했기에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감사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느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일단 법적으로 위반사항을 검토했었는데요, 위반사항으로서는 한 층의 높이가 높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3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보면 층을 달리할 때 층의 높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마다 한 층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민원인이 제기했는데 한식 건물은 층 기둥과 층도리, 작은보, 평방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층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4m가 아니고 층이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높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질의 회신도 답변 주고 행자부에서 감사한 내용이 특이사항 없다고 해서 2월 24일 종결 처리된 걸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회시한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칩시다. 지금 그 건물이 불곡산 자락을 완전히 막아서고 대형 미륵 불상이 올라가는데 그것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그런데 내부에, 불상 높이는 22m입니다. 건물높이는 32m고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불상이.
강한구위원  내부에 들어 있는데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건물이 그 앞을 막아서고 경관이라든가 주위 환경을 완전히 해쳐버려서 민원이 유발되는데 괜찮습니까? 그대로 법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 돼서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시켜도 괜찮다 이거예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구미동에 있던 광림교회 사건 아세요?
  여기 팀장님, 그때 광림교회 담당이셨죠? 그 광림교회가 증축을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증축허가를 받아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시의원도 같이 참석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광림교회 공사가 시작이 됐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광림교회 종탑이 올라가고 광림교회 증축이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건축심의를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반대 의견의 민원을 내고 거기에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대형 건물이 있을 때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건축축심의위원회나 행정 부서에서 그대로 법에 의해서만 밀어붙인 결과가 몇 개월을, 거의 2~3개월을 그 분들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결국은 광림교회가 손을 들고 광림교회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주민들 또한 2~3개월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 결과는 광림교회가 손을 들게 되고 그것을 취하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렇게 되었지요?
○주택사업팀장 박경우  위원님, 그때는 주변 민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때 정식적으로 반려가 나갔던 것은 보완사항이 7~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차에 걸쳐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사무처리기본법상에 2차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림교회.
○주택사업팀장 박경우  그러니까요. 광림교회. 제가 담당을 했었으니까요.
강한구위원  담당했지요? 광림교회는 적법하게 증축허가가 났었지요? 났는데 주님들이 데모를 하니까,
○주택사업팀장 박경우  증축허가는 아니고요, 증축허가가 접수는 됐었는데 그 전부터 민원이 있었고요,
강한구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온 거고 맨 처음에 증축허가가 나가지고 포크레인이 작업 시작을 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위원장 장대훈  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종탑의 높이가 너무 높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강한구위원  내가 왜 광림교회의 예를 드느냐 하면 지금 대광사 건이 그야말로 적법하게 전혀 법에 문제가 없이, 민원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짓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게 불곡산 지금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시야 완전히 가리고 주민들 그것 볼 때마다 도대체 저게 뭐냐, 난리가 났어요. 공무원들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단은 적법하다고 결정이 났더라도 감사실 팀에서 지금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조사가 들어온 내용이에요. 성남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지금 5~10%도 안 되는 공정이라면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면 이 건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대답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허가는 구청의 위임사무로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주셨고요, 단지 법상에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증축을 한다거나 건축을 지을 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서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동의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어졌어요? 대형 건물이 들어와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건물을 짓겠다는 동의서 전혀 필요없이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주차문제 교통량 유발 문제 많은데도 그대로 법적으로만 하자 없고 내 땅에다가 적법한 건물만 지으면 허가 나가고 민원이 아무리 발생해도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허가라는 것은 일단 기본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약을 하고 있다가 적법한 조건을 갖춰주면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는 게,
강한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우리가 시장님도 항상 얘기하는 이 푸른 성남이에요.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보전녹지 해치지 않고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엄청난 대형건물을 지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완전히 원성을 사는 그런 건물이 들어오는데도 적법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5%밖에 진행이 안 된 건물을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또 물어본 것이 2003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몇 년 동안 전혀 진행이 안 되도 거기에 대한 것이 왜 진행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4년 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2003년 10월 6일날 건축허가가 나가서 10월 9일날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착공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4년을 내버려두고 있다가 요즘에 하는데 착공신고 되면 착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가보지 않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 하기 전에 지금 허가 및 증축 신청 내역을 가져오세요. 허가를 몇월 며칟날 얼마에 나가고 증축은 언제 몇월 며칟날 몇 ㎡의 증축 신청을 했고 쭉 내용이 있을 것 아녜요. 왜냐하면 한 번에 4,000㎡ 이상 허가가 나갔다면 시청 허가사항인데 지금 제인호 과장 이야기처럼 파셀로 허가가 가능하다며요. 1,500㎡ 받고 나중에 1,000㎡ 받고, 내가 지금 질문한 것 허가 및 증축 허가 내역을 가져오세요. 연도별로 했던 내역, 지금 빨리.
  그리고 국장님 좀 나와 보세요.
강한구위원  국장님, 업무를 하시면서 주민의 민원이 일단 주무국장 앞으로 왔고 그것이 설사 허가 사항이 구청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에 성남시의 모든 건축행정이라든가 이것은 주무국장의 사항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문제가 생기고 한 것을 국장이 가만히 앉아서 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건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30여년 동안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같으면, 물론 이 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쪽에서 성남시나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해답을 못 주니까 행자부나 건교부로 갔다. 거기서 감사실이 동원이 돼서 감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주무국장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무슨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나가 봐야 되요, 안 나가 봐야 되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뭐가 지당해요? 현장 확인을 해봐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담당국장으로서도 그 업무를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무조건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과장이 그 현장 자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저렇게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아예 모르고 있고 대답해 보라니까 구청 쪽에서 허가하니까 저희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과장께서 제대로 업무를 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사죄를 드리고요. 시 관내에서 어떠한 민원이 야기됐다고 그 현장을 꼭 방문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해가지고 나름대로 윗분께 보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국장께서는 수고라고 생각하시 마시고 우리 위원회가 끝나면 주무 과장님하고 같이 일단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구청 쪽에서 어떻게 했는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를 한다든가 서류 가지고 와봐라, 이 서류 한 장 가지고 와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기를 강력하게, 앞으로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인호 과장 꼭 옆에 같이 나가세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대동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쫓아가요. 대동은 무슨 대동이야, 몇 년 동안 가보지도 않고 있으면서, 쫓아가서 파악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저한테는 개별 보고를 하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와 보세요. 답변을 엉터리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청장이 허가를 위임 받은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만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그 해당 건물이 ㎡ 제한 없이 한 번이라도 준공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인호 과장님 완전히 틀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건물을 궁극적으로 짓고자 하는 사람이 시청에서 허가 받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허가 받는 것이 나름대로 편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1,800 한 번 신청하고, 1,700 한 번 신청하고, 1,900 한 번 신청해서 여섯 번에 나눠가지고 결국은 1만㎡ 건물을 짓게 되요. 짓게 되는데 1회에 한해서 2,000㎡ 미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를 들고) 여기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7,000㎡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1,500, 1,700 계속 신청하면 시청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다 허가 가능하겠네요? 답변해보세요.
  제인호 과장! 7,000㎡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열흘 정도 인터벌을 두고서 하루는 1,600, 하루는 1,700, 하루는 1,800 해가지고 다섯 번, 여섯 번에 나눠서 7,000㎡ 건물을 짓겠네. 지금 제인호 얘기에 따르면 시청의 허가를 안 받고 구청장이 전부 허가를 내줘가지고.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양반 답변을 똑바로 줘야죠. 증축허가를 받으려면 준공검사를 먼저 받은 다음에 증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광사가 기존 준공검사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지도 못 하면서 거짓말 하고 있어.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장 장대훈  증축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준공을 일단 받은 다음에 추가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만㎡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시청에서 허가를 안 받고 구청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섯 번, 여섯 번에 나눠서 5일 간격으로 계속 허가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증축허가라 하면 1차적으로 기 접수된 허가가 준공이 난 다음에 증축허가를 받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건물이 증축허가 준공을 한 번 낸 적 있냐고, 분당구청 담당, 대광사인가 그 건물이 준공검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일반허가 이규중  기존에 3,700 정도가 기존 연면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기존에 준공이 났냐 안 났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분당구일반허가 이규중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이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건축물대장에 있으면 준공이 난 거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처음에 4,000㎡ 건물을 처음 짓는 것이고 증축되는 부분이 661㎡가 증축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최초의 건축허가, 3,000 얼마라고요?
○분당구일반허가 이규중  3,738.04,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허가가 어디서 난 거예요?
○분당구일반허가 이규중  이것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제가 신도시 이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아니,
강한구위원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허가내역서 전부 가져오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공무원들 말을 믿지 않아요,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분당구 직원, 장대훈 위원장에게 서류 가져감)
  연도별로 허가 면적 신청한 내역이 어디 있냐고, 정리를 해 와요. 연도별로, 몇 월 며칟날 몇 ㎡를 허가신청해서 허가를 어디서 해줬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오시라고,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이 건 너무 길게 가니까,
○위원장 장대훈  아니에요. 잘못된 건 뿌리를 뽑아야 되요. 분명히 아까 내가 정확한 건축, 주택과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아까, 여기 1회란 말은 있지도 않아요, 구청장 위임 받은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1회에 허가 접수된 면적이 2,000㎡ 미만이란 답변을 하면 그건 오답이라니까, 여기에 1회란 말이 있지 않아요. 그 1회란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1회란 말이 들어가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5,000㎡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허가신청을 계속 접수시키면 시청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했다 그 말이죠. 여기에 1회란 말이 없다고.
  만약에 5,000㎡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허가는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기 접수된 허가가 준공이 난 다음에 추가로 증축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기존 준공이 난 다음에 추가 접수해서 5,000㎡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1회 허가 접수 상한선 면적이 5,000㎡ 미만이라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는 이 건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따로 허가가 나가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장대훈  건축허가 기준이 연면적 기준이에요, 동별 면적 기준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면적 기준인데요. 한 건물이 4,300이 붙은 것이 아니고 건물이 여기도 한 동이 있고 저기도 한 동이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물을 다 합한 것이 4,399㎡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에 짓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야죠. 건물은 여러 개 동이고, 지금 건축허가 기준은 한 개동 연면적 기준 아닙니까. 전체 동 개수를 다 포함한 연면적 기준입니까? 건축허가 면적이.
○주택과장 제인호  같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야죠.
○위원장 장대훈  같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지금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 1회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제인호 과장 이야기대로 한다면 지금 1만㎡ 건물도 시청에서 결재를 안 받고 구청 허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열흘 인터벌 두고서 계속 허가신청을 하는 거예요, 1,800, 1700, 1,900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아까 1회란 말을 했잖아요. 아까 1회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위원장 장대훈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몇 개동이 있다고?
○주택과장 제인호  와봐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그것은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강한구 위원님 추가로 하실 부분 있습니까?
강한구위원  결과까지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심각해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아까 연도별로 허가면적을 기재해 갖고 온 자료 보고 이야기할 거고, 아까 성당 층고 높이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변할 때 엉터리 답변하지 마시라고, 인위적으로 1회란 말을 넣고 뺐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그 성당 층고가 어떻게 되요? 유치원 목적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된 거.
○주택과장 제인호  일반실에는 문제가 없고요. 강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강당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당초 신청했는데 건물 층고를 9.2m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건물이든지 층고가 맥시멈 4.5m를 넘지 않아요. 보통은 3.7, 3.8, 그래서 천장으로 하면 천장 아래 부분이 보통 2m 70에서 2m 80이에요. 밴조가 1m 차지하니까. 아주 높게 건물을 짓는 경우가 레벨차가 있어서 저쪽은 높고 이쪽은 낮다보니까 낮은 부분에 가장 높은 부분이 보통 4.5m 정도면 아주 크게 높이 지은 건물에 속하죠, 그렇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보통은 3.7m, 3.8m이고 높게 표고를 산정해봐야 4.5m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이 없었다면 그것을 유심히 안 보겠지만 계속 민원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면 이 건물은 9.2m, 낮은 부분이 9.2m면 높은 부분은 더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평면으로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신청 한 것이 층고가 9.2m이고 단자높이가 제일 높은 데가 6m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층고를 7.5m로 했고 단자높이를 4.5m로 조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구나, 성당으로 쓰고 있지 않으니까 물증은 없지만 건물구조상 충분히 유치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민들 편에 서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조정하든가 타용도로 못 쓰게끔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짐작이 안 가요? 9.2m 정도 층고 높이를 건축허가 신청했다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래서 저희가 층고를 낮춰서 제일 높은 부분이 4.5m 정도 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줬고요. 이 부분이 지금 대강당이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이 부분을 유치원 강당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당 문제는 제가 제기한 문제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나간 건 건축도 적법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도 지금 현재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마찰되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이제는 책임회피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1년, 2년 또 가요. 성당을 다니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시민이에요. 시민과 시민의 민민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중재역할을 해서 정리를 해달라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당문제는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보니까 천태종인데, 이게 또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잘못한 거예요. 기존 건물 같은 경우 허가일자가 97년도 9월 28일에 나가지고 착공을 97년도 10월 7일에 해서 사용승인은 2001년도 4월 14일에 났으니까 기존 건물이 있어, 그럼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잖아요. 공고를 제공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본 것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분당구청장, 허가팀장, 이런 서류를 준비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저런 서류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기 97년도에 허가가 나서 이미 2001년도에 사용승인을 받고, 그럼 아까 661은 증축 부분이구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증축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오해하기 딱 맞게 4,000㎡ 이상인데 시청 소관이 아니고 구청 소관이라고 하니까 자꾸 따지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아까 661㎡가 증축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양반이 진짜,
강한구위원  661㎡,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제대로 이 공고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면 시간도 절약되고 서로 간에 에너지 낭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소리 쳐가지고 뭐 갖고 와라 하니까 갖고 오시네. 이거 하나 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건축물대장 갖고 오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건축물대장 하나 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참 답답한 양반이구만. 결국은 661㎡만 분당구청 허가가 나간 거구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답변할 때는, 지금 모르고 계속 있다가 이제 내가 정리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알았으면 답변을 벌써 그렇게 했겠지.
○주택과장 제인호  처음에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기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빛 시영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은빛 시영아파트 분양은 주민들이 하자보수 조사를 다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두산건설에 현재 확인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하자보수 완전히 끝난 다음에 분양에 들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일단 해주고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까? 4월에서 5월.
○주택과장 제인호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놨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하자보수 조사한 것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4월, 5월보다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
○주택과장 제인호  4, 5월에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땅값이 평당 600만 원인데 비싸지 않아요? 그 당시 지을 때. 그 당시 은행동 땅값이 내가 알기로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 시에서 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죠?
○주택과장 제인호  금액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영승위원  이 분들 혜택 갈 수 있게끔, 감정평가사를 여기서만 지정, 거기서도 한 사람 지정하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드린다기보다는 일단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저희들도 손해 안 보고 주민들도 손해 안 볼 수 있는 가격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들은 아주 불신이 많던데, 가격도 비싸고 자료도 정보도 제공 안 해주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저하고 만나고 나서 나중에 또 와서 자료를,
○주택과장 제인호  그때 위원님 계실 때 공개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나서 이 분들 직접 만난 적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만나긴 몇 번 만났는데요. 자료 따로 드리고 이런 것은 없고요. 분양에 관해서는 협의만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엊그제 만나봤더니 이 분들이 불만이 많던데,
○주택과장 제인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가고 싶고, 저희들은 그래도 시의 재산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주고 하는 것이라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가격은 그 당시 책정이 된 거니까 안 된다, 600만 원은.
○주택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합의가 안 되면 계속 늦어질 수 있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합의라는 것이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방법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끝까지 합의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다른 데하고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단대동 거나 이런 데하고 분양가격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분양가격이 안 맞는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건립 당시에 적용했던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택지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이 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앞에 빌라 몇 십 채 사가지고 다 헐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분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빌라를 사서 아파트를 짓는데 직접 필요해서 산 빌라가 있고 그 주변에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직접 아파트를 짓는데 소요된 금액만을 정리해서 부담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민원 많이 안 들어오게.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단남 세창아파트 얼마씩 분양했어요? 거기가 최근에 분양한 거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제일 최근입니다.
김재노위원  얼마씩 분양했어요? 평당 400만 원 정도 되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세대당, 중간층으로 나은 것은 9,380만 원씩 분양이 됐고요.
김재노위원  400에서 450만 원 사이인데, 은빛 아파트도 비슷하게, 지은 지가 별 차이가 없죠?
○주택과장 제인호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어차피 거기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이니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는 양지동에 선명연립 재건축 공사하면서 발생한 주변의 주민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사현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가봤습니다. 일부는 터파기가 다 됐고 일부 암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시공회사가 내부적으로 자금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변 주민들의 피해상황도 보셨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성은위원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초반부터 시공사에서 불성실하게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사전안전점검이 우선이 되고 주민들과 협의 속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불신의 관계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이 심한 곳은 몇 ㎝씩 금이 가 있고 거의 집에 크렉이 지진수준으로 여기저기 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부나 어린이들, 노약자 이런 분들은 공사하는 중에 피난했다가 밤이 그나마 잠깐 집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5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시공사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초반에 재정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시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문제는 공정율에 따라서 조합에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재정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회사 상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자금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청업체에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에 돈을 줬는데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밑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장비나 그런 분들한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공사현장에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지하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하고 공사를 재개해야지 주민 안전에도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었는데, 보면 시공사는 계속 주민들을 피해 다니고, 일단 만나야지 보강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시에서 중간에 공사중지를 행정조치를 했었잖아요. 행정조치 4개 사항이 가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태 확인, 공사장 내부의 가시설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거하고, 공사현장 옆에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 균열에 대한 원인규명하고 대책, 그 다음에 건물 균열에 대한 원인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 진동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내오도록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시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행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실제 올라온 것이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이행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최성은위원  검토하시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상태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서 받고 전문가 모시고 나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장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대로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하고 밑에 암반 공사할 때 충격이 안 가도록, 잭을 이용해서 하든지 약물주입법으로 하든지 해서 주변에 진동이 안 가도록 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최성은위원  시공사가 굉장히 이중적인 것이 시에다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올려요. 그래놓고서 실제 공사는 암반을 깨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이후에 공사를 갑자기 더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일반 공정보다도 서너 배 빨리 공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경사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하로 25m를 파내려가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다 실제 주민들하고 집하고의 간격이 3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실제 시에 하기로 했다고 올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시의 역할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그라우팅하고 스트로트 치는 부분도 보면 시공사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라우팅을 주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가서 확인해보면 주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뿌려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안전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재확인차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요. 가옥의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아요. 그건 그만큼 건물에 변이가 왔고 건물이 손상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천의 하나 정말 붕괴라도 있게 되면 그것을 과연 누가 책임지겠는가, 물론 이제까지 시에서 양쪽의 중재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온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요. 아직 많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주민들은 그냥 거기서 살고 있으면 되는 건데 갑자기 옆의 공사로 인해서 없던 피해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주민 입장에서 반드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변이 있잖아요. 크렉이 가고 변이가 가고 한 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원인규명을 시공사에서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것을 전부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자기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온 관리해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시에 제출한 보고서인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받은 것이 있죠.
최성은위원  안전점검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 보고서에 보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진행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게 진동에 의한 균열이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어떤 균열이든지 일단 공사를,
최성은위원  그런데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오는데 그렇게 심하게 균열이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온다는 것은 집이 그렇게 무너질 정도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사진자료를 드릴 텐데, 이것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시에서 반드시 어떤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들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보강대책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지만 그에 대한 다른 보강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 없이 시에서는 시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속하게 마무리 되어야 된다. 공사도 제대로 진행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 보강해줄 돈은 있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시공사가 제대로 자금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최성은위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민들 불만이 그거예요. 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좀 있어봐라 얘기하면서,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서로 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시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지금 민원인한테 하기 바쁜 상황이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자꾸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교현장에는 전문가분들 몇 분을 모시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민들이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서 보셨죠? 크렉에 계측기를 달아서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변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변이가 안 갈 곳에 크렉이 정말 더 벌어지지 않을 곳에만 시공사에서 계측기를 달아놨잖아요. 그렇게 하니 어느 주민이 그걸 보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거금을 들여서 주민들이 안전점검 의뢰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바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어떤 의미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주택과장 제인호  시에서 보고,
최성은위원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요.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그렇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당장에 크게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최성은위원  아니, 일단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주택과장 제인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들 모시고 갔던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단 다행이지만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장의 가시설물에 대한 계측기를 달아놓고 계속 계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변이를 좀더 신경 써서 관측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이고, 그쪽 분들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암반 공사할 때 절대로 충격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가시설물에 계측기를 부착한 상황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계측기를 측정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계측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서,
최성은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업체에 용역을 준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장에서,
최성은위원  현장에서 하는 건 계속 했었는데,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검토하는 것 외에.
○주택과장 제인호  개인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세 분의 전문가가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공사가 계측보고서, 안전점검 보고서 계속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고서를 검토하는 분들은 세 분의 담당자신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누가 검토하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계측을 한 기관에서 정리를 해서,
최성은위원  그러면 초반에 하고 지금까지 시공사에서 올리고 있는 안전점검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계측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이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그것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 검토에 대한 내용도 시공사가 한다면서요.
○주택과장 제인호  시공사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 용역업체는 시공사의 돈을 하여튼 받고, 발주를 받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공사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시공사에서 돈을 받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시공사에다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성은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재건축하면 공사가 들어갈 거잖아요. 내년이면 이주하고 공사 진행되고 이럴 텐데, 성남시 지형이 워낙에 경사지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인접해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례를 잘 남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형이 굉장히 난공사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영세한 업체가 들어와서 엉렁뚱땅 하는 식으로 주민민원에 대한 대처도 너무나 소홀하고 시의 제재 조치에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시에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시의 공무원들 제외하고서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관내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자료를 들고 가서 이것 좀 봐 주십시오, 그것 좀 확인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상적으로도 업무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예 틀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이 있을 시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나 이런 것이 없나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과장 제인호  아직 그런 제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요구할 것은 첫 번째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공사를 믿지 못 하고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안전점검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사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전점검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것을 했겠어요. 아무도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나 시공사보다는 정보 면에서도 많이 접근이 떨어져 있고, 전문성 면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의뢰를 했겠어요.
  일단 시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그런 것을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문하실 수 있는 분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검토결과가 공평하다, 공정하다, 타당성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찾아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을 찾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시공사에서 올렸잖아요. 그 이행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차후에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급적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단순히 피해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시공사의 문제로 부실로까지 갔을 때는 마지막에는 최종 결과적으로 조합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진척하지 않았을 시에 지체보상금 조합원들한테 내라고 하겠지 시공사가 물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보는 사람들은 양쪽 주민들만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조처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제기하고 제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졸려 죽겠어요. 원래 민원이 맨 처음에 제기된 게 언제예요? 지역 언론에서는 여러 차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2006년 11월에,
○위원장 장대훈  지금까지 몇 차례나 이해관계자들 해가지고 시 주체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제인호  시 주체로 4회를,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듣고 있노라면, 11월이면 4개월째 했는데 이렇다할 가시적인 조치가 별로 없었죠? 지금도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4개월 동안 해놓은 것도 없으면 뭘 잘 하겠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 장대훈  다음 회의가 언제 있죠?
○주택과장 제인호  4월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하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서 보고해주세요. 시한을 정해서 드려야지, 의회 열리면 그때 와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만 면피하기 위해서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돌아서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주택과장 제인호  문제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위원장 장대훈  쉬운 것 같으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하라는 말도 안 해요. 그나마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시공사나 이해관계자들한테 컨트롤할 수 있는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권한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쉬운 문제 같으면 하라고 그러겠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단대동 진로아파트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조금 800여만 원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통보만 해놨어요? 그 이후에는?
○주택과장 제인호  자기네들이 한번 연기 요청을 해서 이달 말일까지,
최만식위원  그쪽 주민들이 주장했던 하자보수 관련되어서,
○주택과장 제인호  공사건에 대한 하자보수 확인을 못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한 조사를 나갔을 때 하자보수를 하고 있었고, 그 후에는 더 이야기가 없어서 종결을 지은 것으로,
최만식위원  거기가 주민 분쟁이 있잖아요, 보조금 말고. 전 입주자대표, 주민간의 분쟁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제가 주택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주택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시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잖아요. 85㎡ 이하 지하대피소 같은 경우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본다고 경기도행정심판 사례가 있었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행정소송에서 나온 사례가 아니고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대책비를 세워줘야 되냐 안 세워줘야 되냐,
최만식위원  주거용으로 본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주거용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것에 의한 행정심판에서 주거용으로 봐야 된다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행정심판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구시가지 같은 경우도 지하대피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을 쓰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단순하게 공공용지 보상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바라만 보지 마시고 차후에도 재개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상 그 사항에만 그치면 또 불거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주택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용도변경을 신청하시든지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법 조건에 맞으면,
최만식위원  별도 신고 없이도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주택과장 제인호  그것을 주거용으로 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을 할 때 주거대책을 세워줘야 주거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에 대한 행정심판이었지 건축법에 의한 주택이다 아니다 그 행정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동보빌라 재건축 취소 요청이 있었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취소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취소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취소를 하려면 사실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의결을 내서 가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전에 조합이 추진했던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건축 수용 가능하잖아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사업계획에 승인이 있어도 그 승인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불성립, 무효 또는 취소되면 그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사업결정 회의는 비록 적법 유효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인가 행위임을 면치 못 한다.’ 대법원 판례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무효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만식위원  주민들이 자료 제출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제인호  자료를 제출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총회를 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적법하다 안 하다를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법원에 판결을 받든지,
최만식위원  동보빌라 단대동 재건축이 조만간에 재개발이 시작되는데, 동보빌라가 포함 안 된 재개발은 아시다시피 기형적이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보빌라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에 편입시켜줘라, 도시개발사업단에 요청도 했는데, 재건축 승인이 취소가 되어야지 그것도 될랑말랑인데, 재건축 취소 건이 주택과 소관이잖아요.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성남시 재개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중동하고 단대동이. 단순하게 한 사항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재건축사업 승인 난 것을 취소해준다고,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은 재건축 승인 취소 건이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그 이외에는,
○주택과장 제인호  도시개발과,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 승인 취소를 해줘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루빨리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과 재개발조합과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성이 있어요. 시급성을 인지해주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인호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위원장 장대훈  보고 받으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세히 알고 계시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위원장 장대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체 지역의 토지라고 그러면 모서리 부분만 따로 소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최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기형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양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단지로 형성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복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도시개발과도 관계되지만 주택과에서도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복안이 있으세요?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동보연립이 전 조합하고 현 조합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대구역 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단대구역, 또 현 조합, 전 조합이 다 합의일체가 되어야만,
○위원장 장대훈  구체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총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단지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소외된 상태에서 재개발이 되면 이쪽은 햇볕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분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쪽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협조체제가 되어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도시주택 분야 공동연구 워크샵 개최, 1박2일로 해서 상·하반기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성남지역건축사회나 교수들 뭐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이건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제인호 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식사 굶은 듯한 그런 목소리를 말씀하지 마시고,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힘 있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터무니없는 답변, 1회에 한해서 2,000, 그런 답변은 여기에 와서는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업무를 아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만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4월경에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 최대한 업무를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일단 업무는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발로 뛰어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오래 남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9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엄금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가로정비과장  박창훈
○기타참석인
  주택사업팀장  박경우
  건축지도팀장  정장훈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