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9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바. 차량등록사업소

(14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도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을 경청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전체 37건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좋은 대안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100만 성남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겠는데, 5개 과 업무보고하시는데, 자료준비는 충실히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소문 듣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좋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도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관리지침은 특정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가 지침을 못 본 이유는, 나름대로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랄지 의회자료랄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고해야할 폼을 지정해 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폼을 지정해 주고 그런 지정해준 폼이 크게 지금 지시사항 보고서 관리지침하고 평상시 저희가 해오던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황, 문제점, 재원 연계방안, 효율적인 추진방안,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통상 보고서 작성할 때 보고내용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받느냐 안 받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번에 이런 내용이 생겼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일단 오시라고 하고 일단 보고를 들으면서 중간에 오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가. 재난대책과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재난대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재난대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재난대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전동환입니다.
  재난대책팀장 김태형입니다.
  재해대책팀장 라의채입니다.
  민방위팀장 최성만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주성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국가재난관리워크숍에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재난대책과 유인물 15쪽에서 21쪽까지 일단 유인물로 한번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가상체험과 재난예방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13개 30학급,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15개 30학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운동추진 목적을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주역으로 선정시키고자 함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결과치가 없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은 없고요,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서면 받은 것은 있습니다.
○재난행정과장 전동환  가상체험교육은 밑에 보시면 10월에 성과 분석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에서 제출해요?
○재난행정과장 전동환  서울보건대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있어요?
○재난행정과장 전동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 13개 학교와 15개 학교가 겹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안 겹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8개로 볼 수 있네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학교 선정기준과 이 내용을 나름대로 작성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올릴 때도 이런 내용을 한두 개 샘플이라도 달아서 자료를 첨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보니까 이 내용대로만 이 서류작성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과 여기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은 너무 안 맞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만들어놨고 시장이 직접 발령해서 내놨으니까 이 내용대로 하세요. 모든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내용대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넘어가서 거기도 소요예산만 2,600명 잡혀 있어요. 그러면 3개 교를 어디를 어떻게 했으며, 여기도 교육성과 분석 및 개선방법이 내용이 없어요. 문제점도 전혀 없고 기대효과까지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 때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올해 처음 시도를 했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3개 지역 30학급인데,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59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한 해에 3분의 1밖에 소화를 못 해내네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먼저 번 1월 업무보고 시에도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 3일에 보건대 추수경 교수와 협의한 결과 학사 일정이라든지 강의, 연구활동, 세미나 참석 등으로 인해서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서울보건전문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응급구조학과에서 실질적으로 모형실험을 해서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사항을 가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사일정의 일부를 빼서 1인당 2만 원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이 한 2만 원씩 해서 1,300명이면 2,600만 원을 투입해서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수가 1만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일 교육 가능인원이 80명, 그래서 163일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교의 여건상 도저히 확대는 못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별첨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난대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오셨나요?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박종창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받는 과정 중에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일단 질의해 주시지요.
김유석위원  과장님!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 저는 이것을 7월 말 정도에 뽑아서 보고 있었어요. 저 업무보고가 이런 사항으로 오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하는 도중에 어제 제가 다른 국에 질의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저는 당연히 각 국 과장 정도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챙기지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으로 3월 8일자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업무처리를 쭉 해오는데, 이 추진보고서라든지 추진사항, 꼭 보고서뿐만 아니라 업무를 잘 추진해야 되는데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을 어떻게 잘 추진할까, 그래서 어떤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것을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7월 24일에 지침입니다만 성남시예규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각 부서에 다 뿌려드리고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예규로 올려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만들어서 언제 기안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작업은 결재 받고 자료 정비하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6월에 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아니, 공포되기는 7월 24일에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자료도 준비하고, 6월 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6월에 작성이 끝나서,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작성이 끝난 것은 결재가 나야만 끝나는,
김유석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지침을 왜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이 지침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보고 제대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김유석위원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마디로 비효율적인 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지시사항 관리지침은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하기 위한 지침입니까, 아니면 행정공무원 및 우리 시의원이나 다 공유해서 함께 가보자 해서 만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이 지침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만든 겁니다.
김유석위원  시장과 부시장의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의회가 됐든 각 국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같이 공유를 해야만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 일방적으로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만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만들었다면 굳이 성남시 예규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규는 꼭 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침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남시의 모든 행정이 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어느 행정이 따로 있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제가 배경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지침은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고려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일곱 가지인가 쭉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이러이러한 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해라, 시장 부시장 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관리지침을 만들었다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유할 게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안에는 시장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부시장 지시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고하는 형식은 이 양식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공유하고 진짜 시민을 위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일반적으로 잘라서 몇 가지만 보고를 한다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느냐고요, 내용을 모르는데.
  저는 물어보다보니까 우리 단장님이 못 봤다고 그러기에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렀고, 어차피 성남시 예규로 만들었다면 일반적인 지침하고는 다릅니다. 꼭 예규로 만들지 않고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이것 없이도 내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규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업무보고라든지 의회에서 할 때는 어쨌든 이 관리지침대로 같이 같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장 부시장의 중요한 업무를 내실 있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면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에 와서 보고가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 줄로 알고요, 또 이렇게 잘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중요하면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했다면 의회도 공유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어차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국 소장도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만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를 모델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중앙부처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좀 발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모델 중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사항을 국장님께 전달하시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틀이 남았습니다. 국도 있고 구청도 있어요. 이 내용대로 업무지침을 꾸미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내용을 주면서 업무보고를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월 24일부터 되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의해서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챙기고,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의회와 시장과 부시장과 전체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이것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가고 더디 갈 것은 더디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 쪽에서는 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계속 뒤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는 서로 많이 공유할수록 그만큼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의회와 집행부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는 같이 공유해야 또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4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용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경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우이섭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 업무는 탄천변도로의 조속한 개통에서부터 미래의 대중교통수단 신교통사업 추진까지는 항목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나머지는 도로개통에 관련된 것이니까 나중에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변도로의 조속한 개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가져오셨는데 구체적으로 탄천변 도로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추진이 됐고,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진을 했으며,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다음 우리가 업무청취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변도로는 판교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정구 사송동 판교지구계획에서 복정동 동서울대학까지 5.8㎞를 4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사업은 중앙로에서 탄천로까지 0.8㎞는 2002년도 7월 15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인 탄천변 중앙로 시점에서 수정로 시점까지 1.1km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21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 270m 구간이 비행안전 1구역에 저촉돼서 현재까지 도로폭 20m 중에서 5.5m만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행안전구역 저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26일에 신상진 국회의원 등 11명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8월 3일에는 탄천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신태규 위원장 외 2,613명이 국회 국방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8월 9일에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박도진 위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탄천변도로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대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박문석위원  일반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탄천도로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처음부터 하세요. 어떻게 해서 발주를 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회사가 계약을 해서 시공을 했으며, 중간에 군용항공기지법 몇 조 몇 항을 위반을 했고, 위반된 사실은 언제 알았으며, 위반된 사실을 알면서도 왜 공사를 강행했으며, 공사를 다 해놓고 흙으로 몇 ㎝를 덮었어요. 왜 흙으로 덮었으며, 흙으로 덮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은데,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한 달 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뜨거운 이슈로 대두가 됐던 사안을 과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은가,
○도로과장 전재성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솔직해서 좋고요,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로시설팀장 김용훈입니다.
  경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탄천제방도로는,
박문석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자료를 다 해왔어야 돼요. 위원님들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세요. 무책임하게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하면서 팀장한테 책임 미루는 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추진과정은 제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이 지금 여기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앞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한 달밖에 안 됐다는 말로 전부 뭉개버리고 팀장들한테 답변을 미룰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도로개설과정 자체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 이 탄천변도로를 만들었는가 하는 그 사유를 몰라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판교택지개발지구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위원장 장대훈  박 위원님! 일단 단문단답 식으로 하나하나 일단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시고,
박문석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그렇게 하세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를 개설하게 된 목적이 판교 때문이었다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판교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사업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계약을 해서 누가 시공을 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정도 파악도 못 하고 와요?
○도로과장 전재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마찬가지 조건이에요.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하러 오실 때는 자기 소관 업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와야지요, 날밤을 세워서라도. 모르면 담당이나 팀장한테 물어서라도.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책임하게 오셔서, 만약에 김용훈 팀장이 그 당시에 안 계셨던 팀장이면 어떡할 뻔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담당자를 다 불러 올려 와야 되나요?
  한 달이건 일주일이건 소관업무는 제대로 파악하고 와야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묻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팀장님 보고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은 2구간입니다. 총 연장 5.8㎞인데, 그 중에서 1구간은 2002년도에 완료가 됐고 2구간은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 12월 30일에 끝이 났습니다만 그 구간은 전체 1.1㎞ 중에서 270m 구간이,
박문석위원  우선 제가 묻고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박문석위원  처음에 제가 질문한 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했으며 누가 시공을 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계약자는 (주)태영이고,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시공도,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시공도 (주)태영이 했고요,
박문석위원  하도급으로 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원청업체가 (주)태영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누가 하도급은 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하도업체는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원청업체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하도급을 하면 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그 주 공정만 얘기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주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도는 여러 업체가 있어서,
박문석위원  주 공정을 모르신다면,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주 공정이 다 주 공정입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단일공사로 해서 입찰을 했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입찰해서 태영이 모란고가차도 한 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었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모란고가차도도 (주)태영에서 했는데요,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했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거기는 복개공사 할 때 98년도인가 복개공사 당시에 기초부분을 다 복개공사 한 시공업체, 태영에서 시공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다 위에 고가가 올라오는 것만 나중에 추가로 발주돼서 수의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말한 이 구간은 단독입찰형식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박문석위원  그러면 군 항공기지법 위반내용을 언제 아셨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것은 이게 설계가 2002년도 10월 28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도 오기 전인데 그 전에 실시설계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요, 협의를 2001년도부터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다섯 차례에 거쳐서. 그런데 1구역에 대해서는, 비행안전1구역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공사가 안 된다. 나머지 2구역 4구역만,
박문석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2단계 공사 발주를 언제 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002년 3월에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확실하게 답해야 됩니다.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박문석위원  군항공기지법 위반내용은 언제 아셨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당시부터 알았습니다. 2001년도 처음 협의한 게 4월 26일에 처음 협의를 했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때부터 알고도 발주를 했군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박문석위원  그 발주를 하기까지 어느 분까지 결재를 맡아야 됐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발주를 하려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님이 오셔서 그 경위를 대답을 해야 되겠군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시장님 전에, 민선3기 시장님 전에 이게 실시설계가 이뤄졌고요,
박문석위원  아니, 발주를 하기 위한 결재, 2002년 3월이라면서요. 그러면 2002년도 시장님이 결재하신 겁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설계에 대해서는 전임시장님이 하셨고요,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민선3기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2002년 3월에 발주를 했다면서요. 민선3기가 맞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003년 3월입니다. 설계가 2002년 10월 28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팀장님! 묻는 말에 책임을 묻는다고 확실히 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한 서류에 군항공기지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습니까? 그 내용을 시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박문석위원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대답을 드리려면 제 설명을 들으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박문석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장님이 알고 결재했어요, 모르고 결재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된다는 것까지는 아마 시장님이 모르셨을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몰라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제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본질에서 빗나가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게 하시고, 여기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그 당시에 김용훈 팀장님 계셨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제가 2002년 1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계셨겠네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뭐냐하면 이 도로를 계약할 때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할지, 안 할지 그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로부터 부동의 확인서가 몇 차례 왔었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부동의가 협의할 때마다 왔는데, 네 차례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네 차례나 왔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더 괘심한 것은 의회를 기망하고 속였어요, 쉽게 말해서. 예산 심의할 때 다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의회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보고 안 해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문제 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누구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요. 그냥 일 저지르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심정으로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결재 단계에서 시장님 발주할 때 아셨어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하고 결재 받은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사를 기망했단 말이에요. 상사를 기망하고 의회를 기망한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협의 아닙니까, 업무협의라는 것은.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위원장 장대훈  더구나 군 쪽에 관련법은 엄청 까다롭고 어려워요. 민간법하고 또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데 네 번이나 군부대에서 정식공문으로 통보해서 시에다 이 도로 개설하면 안 된다, 문제 생긴다 그랬는데 지금 190억, 거의 200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뒷감당은 누가 해요? 그리고 갑자기 시민단체가 여기에서 왜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아쉬우면 시민단체 파는 거예요? 일은 공무원이 저질러놓고?
  그리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것 업무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먼 산 바라보듯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자기 업무는 최소한 파악하고 의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국장이 왜 필요하고 과장이 왜 필요해요? 다 팀장이나,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담당이에요. 의회는 담당한테 보고받으면 돼요. 국장님 과장님 집에 가 계시면 된다고.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거든요.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게 파악하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이 업무내용은 파악하고 들어와야지요. 더구나 기술직입니다.
  저희는 문외한이니까 열 번 설명해야 알 것은 같은 기술직들은 한 번만 설명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 한 장 나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래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탄천변도로는 답답해서 우리 전재성 과장한테 뭐라고 책망을 좀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의회나 만약에 시장이 모르게 결재했다면 상사를 기망하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부분이 보통 중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어때요? 박문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박문석위원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위원  2002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고 2003년도에 발주를 했으며 시장 결재까지 났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용은 얼마였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총 공사비는 178억이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시 흙으로 메웠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얼른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만 100만 원 범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100만 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박문석위원  아니, 흙 채우고 하는 것을 100만 원 가지고 했다고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흙 실어오는 장비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토는 버리는 흙 저희가 받아다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장비 운반비밖에 없으니까요.
박문석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는 정식 감사에 의해서 고발 등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박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감사 때,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증인이 돼서 여기 와야 될 것 같고, 최종결재권자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저희들이 그제부터 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된 업무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들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일곱 시 반까지 여덟 시까지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거의 버금가게 깊이 파고들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행된 사항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든가 대안을 서로 얘기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넘겨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발령받은 지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태도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도 여기에 업무보고하겠다고 적어가지고 나온 내용은 이 정도는 숙지를 해가지고 나와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와 상임위하고 집행부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호 교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향후 집행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안전1구역에 저촉되는 270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없이는 좀 국방부하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용역비 3,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승인하면 도로 선형을 바꾼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 선형은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무엇에 대한 용역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K16 비행활주로에서 300m까지로 돼 있거든요. 비행활주로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쓰는 건데 불합리하다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산출해 내고 이 산출내역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 가능성이 눈에 보입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가고 수백억을 들인 도로를 지금 무용지물을 만들어놓고 책임자도 하나도 없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성남시민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실력이 있는 변호사하고 국회를 총동원을 시켜서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도록 힘을 쏟고 있느냐? 지금 그런데 기껏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향후계획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시에서 한다는 것이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놓고 그리고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있고, 시의회도 같이 입 다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직접 국방부 쫓아가서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앞으로 국방부에 쫓아가서 만나보시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시의회와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될 것입니다 하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도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에 잘못 된 책임을 따로 물을 것이지만 일단 이왕 잘못 된 것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가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부시장님 앉아 있고 시장님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무과장이 앞장서서 뛰어주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계속해서 공원로 확장공사 추진, 이게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로 확장공사에서부터 48쪽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성일중·고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는 언제 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금년도 2월 22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한다고 발표한 것은 언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4년도 3월 30일입니다.
김재노위원  2006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처음에 발표했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연기된 이유가 뭐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주민들이 계속 이주대책을 요구했거든요. 특히 판교를 요구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로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로 이주대책도 다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일중·고교 진입로 확장공사까지 했을 경우에 상당한 시의 행정력이라든가 재정력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17일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시 사정을 설명드리고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도로과에 찾아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8월 17일 이후에는 주민들이 거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완전히 민원이 해결됐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합의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8월 17일인가, 제가 도로과에 한번 찾아갔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2010년 이후에나 공사 가능하겠다고 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9년이었지요.
김재노위원  여기에도 2010년 이후로 나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2010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8월 17일 주민 면담 결과 2009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에는 이분들 이주할 택지는 만들어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이런 대책 요구를 하는데 송파 있지 않습니까. 송파를 말씀하더라고요. 송파는 지구지정만 된 상태이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파는 또 후분양이에요.
김재노위원  송파로 할지 어디로 할지 결정이 안 난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는 지금 없습니다. 도촌동도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공원로를 하면서 원래 그 사람들 이주대책에 판교라든가 이런 데를 원래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해줄 수 있습니다. 법에 위법건축물이 아닌 이상은 정상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주대책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에 도로를 낼 적에 전부 다 판교 아니면 어디 전례를 남겨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어떻게 뚫을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제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과장이 말씀하기를 도로확장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지금 판교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상가지분을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확장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우리 시같이 한 전례가 전국 지자체 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성남시의 땜빵식 행정이에요. 단체장의 인심행정 때문에 앞으로 성남시는 도로 못 넓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이대엽 시장 임기만 존재하고 없어지는 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아니면 아닌 것을 지켜나가야지, 선거 임박했다고 그래서 어디 택지개발사업도 아니고 도로 확장하는데 입주권을 주고 상가를 줍니까. 전국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러니까 성남시 행정이 엉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일고 확장도 1010년 이후에 택지개발사업하는 지역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남시 도로 확장하려면 전부 이 근처에다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돼요. 이것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대엽 시장님만 임기 마치면 성남시가 없어지는 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김재노위원  공원로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이후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려고 별지를 하나 드렸거든요. 그것 지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원터길 확장 추가업무자료를 한 장씩 드렸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 추가업무보고를 드리는 배경은 원터길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2월 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송파지구에 택지를 확보가 안 되면 이 공사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노력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문제가 선례가 됐기 때문에 원터길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계획이 이게 2004년도에 세워졌고 그러면 2009년 이후로 이 송파지구에 우리가 재개발이주택지 5,000세대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이런 것까지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원터길 사람들은,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합의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항인 것 같은데?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8월 17일에 분명히 건설교통국장님실에서 수석부위원 세 명하고,
김재노위원  합의서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합의서는 없지만 면담 및 대책회의였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다시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면담한 내용은 다 업무보고 식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임자가 바뀌더라도 변경된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을 것으로,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면 공원로는 그렇게 처리하고 원터길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도로 확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때는 도로과장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건가?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문제,
○위원장 장대훈  또 성남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또 해야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같은 경우에도 판교개발이라는 특수한 택지개발지구하고 시기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원터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위원장 장대훈  잠깐, 국장님! 행정을 해보셨고 기술 전문가시니까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가 어떤 건지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전국에 사례가 없는 것을 성남시가 했어요, 아주 용감무쌍하게. 그런데 그 후임 행정을 담당하실 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일단은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좋은 선례가 남았고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 보면 힘든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공원로 할 때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건 주변에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터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여기는 거꾸로 사업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속셈은 이주대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교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도촌동 여수동에 확보된 재개발이주단지로 확보된 그것을 달라고 그래요.
○위원장 장대훈  원터길 말고 앞으로, 이후에 도로 확장할 부분이 없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가 앞으로 도로 확장사업은 그냥 하기는 어렵게 됐고요, 일단 시 중심부, 도심 내의 도로확장사업은 가능하면 재개발하고 연계시켜서 할 겁니다. 별도로 도로확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설사 재개발하고 연계시킬 수 없는 지역에 도로사업을 하면,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국장님! 어디에 지금 가장 큰 맹점이 있느냐 하면 성남시 중원 수정구의 가장 큰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그것하고 맞물려가는 게 도로확장 부분이에요. 도시기반시설 부분이라고. 그런데 가장 추진해야 될 도로확장사업이 이런 이상한 선례를 남겨서 도저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 부분을 지금 와서 책임 운운하면 엎지른 물이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직언을 안 했어요? 자신 없으면 아예 일을 벌이지 말든지. 일은 벌여놓고 뒷감당 못 하니까 다른 길로 해결한 것 아닙니까. 그 뒷감당 앞으로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결론적으로 성남시 관할구역 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도로사업 시행 시에는 공원로에 준하는 대책을 세워줄 수밖에 없고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사업을 해야 된다면 하다못해 시영아파트라도 지어서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국 지자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행정을 못 했다고는 안 봅니다. 이러한 행정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왔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못 합니까. 답답해요. 이것도 김인규 청장 작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많이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서는 승진해 가셨다니까요.
  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공원로 확장공사 계획했을 적에 이주대책 같은 계획이 없이 공사를 추진하신 거예요? 그 분들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 못 하고 하신 거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는 대책을 수립 안 했고요,
황영승위원  지금 공사 늦어지는 게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이런 선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행2동사무소 올라오는 데 확장 공사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삼익아파트 선경아파트 입주권 주고 그분들한테 상가보상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공공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지자체에서 이주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사업자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준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계속적으로 공원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주민 대책위와 협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제까지의 협상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8월 23일에 건설교통부를 다녀왔습니다. 주미대책위원 몇 분하고 다녀왔는데, 가장 큰 이슈는 무허가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살고 있는 소유자, 또 하나는 우리가 실태 조사할 때 미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 이 미거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살고 계시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라든가 담당자 의견도 사실적으로 구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다만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건설교통부 담당직원의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8월 18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국민임대주택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이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및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게 되는 세입자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3월에 저희들이 354명을 공공임대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이 중에서 154명이 신청을 했고 200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200세대하고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36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564명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564명은 국민임대주택을 갖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대피소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건축주들이 있잖아요. 98년도에 건축법이 이 지하대피소에 대한 내용이 폐지되면서 이것도 역시 주택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은 제가 8월 23일에 건설교통부도 갔다 온 내용인데요, 분명히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건설교통부 담당자의 견해가 경미한 사항, 건축물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기재사항 변경이나 임의변경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해서 가는 게 성남시가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구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기재사항 변경이나 임의변경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결론을 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세입자지요. 그 사람들이 한 560명 되니까 이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무허가건축물에 살고 있는 건물주가 큰 문제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건물주 중에서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분이 91세대입니다. 미거주, 우리 조사 당시에 미거주가 57세대, 불법 용도변경 한 세대가 18세대, 근린생활시설에 사시는 분들이 10세대,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이 6세대 해가지고 91세대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시의 도로를 뚫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 분들은 원하지 않아도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상황이 온 건데, 아까 단체장의 인심행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긴 했지만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민원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원로 주민들의 대책문제나 보상문제는 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는 주민에 대한 선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선례가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될 수 있도록 항상 시 행정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여기 보면 29쪽에서 상가대책과 교회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상가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판교보상이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판교보상이 마무리되는 12월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판교에다가 시행3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부지는 오늘도 열한 시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종교시설이 일곱 개가 포함이 되는데 이 분들이 다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촌동 쪽에다 한 두 개 정도를 협의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주대책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은 도촌동에 두 개를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 지하대피소에 대한 건이 용도 기재사항을 바꾸기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수정구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상당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주차장법이라든가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 정화조 이런 것을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건축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정구청의 의견은 어떤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직까지 면담을 못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요?
  제가 오늘 건축물대장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면 2006년 8월 17일부로 해서 기재신청을 대피소에서 주택으로 변경해준 내용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기재신청이 이렇게 된 이후에 다시 취소가 될 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글쎄요,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 건축법이 바뀌면서 이게 어쨌든 지하대피소도 모두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행정착오로 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 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인지되지 못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다 견해가 다릅니다. 판례가 되는 판례도 있고 안 되는 판례도 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견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너무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도로과는 한두 분만 더 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제가 업무청취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광주 이배재 도로 개통 있지요, 이것은 광주시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했을 것이고, 2007년에 투입되는 비용은 성남시가 먼저 투입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기본설계를 광주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간은 우리가 부담하고 광주시 구간은 광주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시비가 300억이고, 광주가 훨씬 부담이 많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는 2.8㎞이고 광주시는 4.4㎞거든요. 그리고 광주시 구간은 터널구간이 많습니다.
박문석위원  광주시에서는 예정대로 돈을 다 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을 광주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거든요.
박문석위원  제안해서 받아주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성남 송파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성남하고 어느 도시가 겹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 시하고 하남하고 겹칩니다.
박문석위원  광주시하고 겹치는 도로에서는 우리가 비용을 대고, 이 도로에서는 우리가 비용을 다 대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도로망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노선을 보면 대부분이 강남 축으로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송파나 잠실 쪽으로 가는 게 예전이면 10분이면 다녔었는데 지금은 한 시간도 걸리고 40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또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도로가 생기고,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이쪽 강동지역이나 송파 쪽으로 가려면 그 노선이 우리 성남대로를 통해서 우리 시가지를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정사거리 부분의 정체가 더 심해져서 중장기계획상 이 노선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 중에서 20%는 성남시행정구역이고 80%는 하남시 구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행정구역상이 달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거나 아니면 지방도로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법이나 광역도로특례법에 지정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 통행자는 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저희 구시가지 교통량하고 외곽에서, 광주 이배재 쪽에서 오는 그 교통량하고 3번 국도에서 전환되는 교통량이 주 교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남시 구시가지이고 다른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문석위원  광주에서 이배재를 통해서 넘어오는 도로는 광주 사람들이 성남에 진입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도로일 것 같은데 같이 비용을 냈고, 이 도로는 타 시와 연결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만 전액을 냈다고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우리가 사례를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재~영덕간 도로는 판교사업시행자가 37%를 재원을 부담했고 토지공사가 12% 민자사업자가 51%를 부담했거든요. 또 23호선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부가 40% 판교사업자가 40% 경기도가 20%,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런 비교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광역교통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광주에서 넘어오는 것은 일부 비용을 대고 우리 성남시에서 송파로 가는 것은 왜 우리가 다 내느냐 이 질문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배재 도로는 지방도로로 지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경기도가,
박문석위원  그것은 알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 시 구간의 사업비 중에서 25%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아무데서도 지원을 못 받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상 이렇게 다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남시 구간이 80%라서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송파계획이, 2006년도 개발계획이 발주가 된 겁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요.
박문석위원  우리가 다 내서 할 게 아니에요. 송파도 겹치고 하남도 겹치고 다 겹치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돈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저희 시민과 일부 과우에서 전환되는 교통량밖에 없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는 돈 낼 이유가 없고, 공사하는 데 동의는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송파신도시는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이것은 새로 발생되는 교통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신도시가 생기면서는 오히려 여기 발생교통량의 10%~20%가 감소합니다.
박문석위원  광주에서 넘어온 이배재는 우리도 쓰고 광주도 쓰니까 같이 분할해서 내는 게 맞고 여기는 우리 시민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런 차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남 송파간 도로개설공사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3자 공고도 내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도로를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 적자보존은 거의 성남시가 껴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비쳐지니까, 또 그 도로를 만약에 개설을 안 한다면 결국 송파 신도시 들어오는 거기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결국은 약진로가 밀리게 돼 있고 거기 포화상태가 빚어져요,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맞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이 자체의 우회도로는 자동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용역하고 설계용역 자체는 현재까지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추진위가 구성되면 거기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이익금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산효과를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쪽이 들어서면 더더욱 막힙니다. 분명히 막힐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도시개발단에서 설계도를 봤을 때 거기가 아주 병목현상이 엄청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추진하는 것 마저 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소할 필요는 없다. 왜? 이것을 해소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는데 이것까지 해소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른 말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행스럽게 용역 줘서 하고 제3자 공고까지는 아직 안 냈어요. 안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성남 송파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건교부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국·도비 지원을 받든지 받아가지고 같이 가줘야만 맞는다고 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2,0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약 7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타당성조사를 해서 K.D.I.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K.D.I.에서는 국가공공투자관리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자료를 검토합니다. 교통량부터 사업비까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보다도 사업비나 사업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발생교통량 이것에 대비했을 때도 저희가 검토한 것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했고 오히려 K.D.I.에서 권장하기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도는 민자사업이지만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도 좋다, 이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적자보존은 일체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3자 공고를 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민자사업을 하는데 최초제안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최대한 완화를 시켜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의견을 낸 것 그 내용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어요. 저도 했는데, 물론 그래요. 적자가 안 나서 전혀 우리가 예산 투입을 안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예상치예요. 모르겠습니다, K.D.I.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도 성남 송파신도시가 발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 전입니다.
김유석위원  문제는 그런 시점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K.D.I.에 검토 의뢰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안건은 성남 송파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그들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것하고 사항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남 송파신도시가 들어오는 사항이, 달라진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 때 사항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성남 송파신도시가 한두 세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규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3자 공고내기 전에 좀 더 고민해 보자. 고민해 보시고 일단은 건교부하고 얘기해서 이런 타당성이 있으니까 적어도 3자 공고를 내더라도 거기 개발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적자보존,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서로 몇 %씩 분담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이 쪽하고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신도시로 광역교통대책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400억만 대고 민자사업자가 전체 사업비를 하남시 보상비까지 대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3자 공고를 내려고 했는데요, 400억 저희가 부담하는 것도 여기에서 도로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사업이든지 전체 100%를 다 사업자가 대지는 않습니다.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20%~40%만 받으면 저희는 400억도 돈 안들이고도 여기에서 받는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생각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안한 것이고 현재 결정 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성남 송파신도시 보니까 거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도로문제가.
  9월에 제3자 공고를 내버리면 우리가 그 쪽하고 속된 말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하고 협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우리 안 할 거야. 거기 생기는데 너희들이 하지, 우리는 안 할 거야” 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어야 저쪽하고도 했을 때 계속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이랬을 때 저들도 나름대로 협의에 들어와서 다만 우리가 이익금을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놔버리면 절대로 저쪽에서는 “너희가 하려고 했으니까 너희가 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전하고 상황이 이미 달라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3자 공고 내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성남 송파 담당자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비효율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정도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 해볼 의미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터길 문제입니다.
  이 성남중고교는 제 관심사항이고 제가 2002년도에 의회 들어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성일중고교 문제는 2009년인데, 이것 심각합니다. 거기 아침마다 등하교를 하는 학생이 엄청납니다. 아이들이 빠져나가지를 못 해요.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거기에서 오고가다 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묘책을 찾아보십시오. 합의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최성은 위원이 잘 지적했어요. 이것 결과예요. 하지만 또 다른 대책위가 생기면 이것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거기에 60세대면 60세대 동의를 다 받아서 인감 다 찍고 공증 같은 것 받아놔도 공증도 효과가 없을 정도가 되는데, 이것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고민할 곳은 저기입니다. 저기 학교가 몇 개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아홉 개입니다.
김유석위원  학생들이 엄청납니다.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2009년도 좋지만 어차피 늦은 것 지금 딱지 주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 각서를 쓰든지 미리 보증금을 주든지 해서라도 감정평가해서 해놓고 진행을 해야 돼요.
  2002년에 비전성남 일반신문에 아주 거대하게 발표했던 겁니다. 그 쪽에 있는 학부모나 재단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저부터도 진짜 잘 한 결정이라고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산도 없애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감췄다가 ……. 안 됩니다. 고민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성남~광주간 이배재고개 터널개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하고 협약을 했다고 그랬지요? 협약서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보여주세요.
  올해 7월에 한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7월 26일에 한 겁니다.
최만식위원  광주시 일반예산을 봤어요. 일반예산 규모가 사업예산이 1,300억 되더라고요. 보조사업이 630억이고 자체사업이 700억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520억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만식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광주시 예산 규모에 맞나요?
  그리고 광주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이배재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광주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내년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이배재고개 터널 관련해서는 도로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듣기 전에 장기도로계획 2003년도에 나온 것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가져오셨는데, 도로의 우선순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광주~이배재고개 터널 개통이 순위가 급한 건가요?
  이런 장기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성남 송파간 도로개설공사를 보겠습니다.
  성남 송파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서 수요 예측이 됐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떻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정확한 교통량은 모르겠습니다만 1일 교통량 편도 2만 5,000대 정도, 경제성은 1.3 정도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만식위원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최만식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거여 창곡지구가 새롭게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택지개발과 업무보고도 했었지만 택지개발과 도로과가 긴밀히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 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김유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거주 실태 조사를 하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공원로 주민들이 왜 실태에서 많이 누락됐다는 얘기를 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만 미거주가 58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분들이 와서 자기는 그 때 당시에 살았다는 겁니다. 거주했다는 거지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다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지장물조사, 보상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지장물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미타 결재가 몇 분이나 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미타 결재가 457세대입니다.
최만식위원  건물주는 몇 명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건물주가 91세대, 여기 중에서 미거주가 57세대, 불법 용도변경이 18세대, 근린생활시설 10세대, 무허가건축물 6세대입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아까 최성은 위원이 지적했지만 98년도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지하대피소도 모두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단독주택의 지하에 있으면 단독주택으로 보고 근린시설의 지하에 있으면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네.
최만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로 문제가 생긴 게 저희 도로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과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이견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적으로 탁상행정에 치우쳐 있지 않았느냐 하는 데서 주민과의 이견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내일까지 정확히 특별공급물량을 주공한테 명단 제출하게 돼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25일 신청 받아서 주택공사로,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내일까지지요? 21세대에서 시에서는 12세대를,
○도로과장 전재성  대상자 17명 중에서 12세대가 신청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내일까지 명단 통보해 줘야 하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통보 전부 완료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주공에서는 13개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12개입니다.
최만식위원  확실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송파도로 그 부분 위원장님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장님! 전에 과장님 4대 의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문제는 민자 1,700억 투자해서 하잖아요. 김용훈 팀장님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5,000대 예상하고 있네요, 통행량을?
○도로과장 전재성  성남~송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네. 2만 5,000대 예상하고 있는데 1,700억 투자해서 민자유치하게 되면, 통행료를 얼마 예상하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1,2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왕복 2,400원이에요. 한 달에 7만 원이라고 봐야지요. 과연 이게 과연 그 돈을 내고 그 도로를 통행했을 때 하고 무료인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했을 때하고 다 따져 볼 거란 말예요. 시간상의 이익이 있나, 금전상의 플러스가 있는지 따져보면, 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과연 이 왕복 2,400원을 내고 이 도로를 그렇게 많이 이용은 할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송파신도시가 2011년 목표로 하고 있나요? 그 정도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송파신도시 건설하면서 우회도로 만드는 차원에서 충분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제안해서 사업자를 결정하기 전에 시간 간격을 두고 건교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관망해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추진하나 1년 후에 추진하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면 우리 성남시도 이용할 수 있겠고 송파신도시 주민들도 램프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난 최선이라고 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추진하는 걸로 하자고요. 당장 예산을 올린다든지 하지 마시고, 1년 정도 유예를 시켰다가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지요.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지금 저희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전부 포화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이 도로는 저희 시 중·장기도로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만큼 필요성은 인정되었던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전에 중간 용역결과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양인권 부시장 있을 때인데 용역 자체가 부실하게 나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은 걸로 아는데, 그건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사업자들은 대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면 저희는 그런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낸 교통량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하고 K.D.I.에서 거기에서 본 교통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민자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 기존 시가지 주민들이고 도로내용을 보게 되면 송파 택지개발지구에서 연결시킨 지점도 마땅치 않습니다. 중간이 터널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택지개발 끝나는 지역에 매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연결해봐야 택지개발지역에서 그 도로를 구태여 이용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히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민자사업도로로 시행하더라도 이 도로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어차피 광역도로망 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판교처럼 얼마든지 도로 하나 그냥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송파 택지개발 이뤄지기 전에 이 도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자가 제안되고 쭉 절차를 이용해 왔고, 어차피 판교사업 시행자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면 유발 교통량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플러스알파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요. 이 부분 저희도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복정사거리 지역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필요하고요. 만약 복정동의 교통대책 한계 때문에 이 우회도로 필요성이 더 인정되고 신택지개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면 저희 시가 투자한 4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내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사업시행자들이 민자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를 줄 것이냐, 민자사업 시행자를 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거든요.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전에 건교부나 토공, 토공이 사업시쟁자로 지정되기 쉽습니다. 협의해서 유발교통량만큼 이 민자사업 도로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부담하게 될 경우 그 돈은 우리 성남시로 입금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만 갖고 시행하게 된다면 위원님들 걱정하는 문제는 다소 해소되지 않겠는가.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설명은 예측했던 설명이고, 그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교통유발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도 예산 올라오게 되면 최종 심의하겠지만 1년 정도 유예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쪽에서 큰 교통유발 요인이 있어서 그쪽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정리하기로 합시다.
김유석위원  의회에서 이걸 안 해주면, 해놔야만,
○위원장 장대훈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 공모를 1년 정도 유예해서 일단 램프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 지형적인 부분에서 송파신도시 하고 이 도로하고 조인된 부분이 어렵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건교부에다가 도로를 거저 하나 얻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최대한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시 계획대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도시고속화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이거 지하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것 보고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이 구간에는 운중천하고 성남여수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지하로 하는 조건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씌우는 조건으로?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지하화는 못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근데 왜 지하화를 써놨냐고. 그래서 내 말이 그거야. 하지도 않을 걸 써놨냐고.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 사업계획은 지하화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장대훈  이게 돔으로 씌울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대강?
○도로과장 전재성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판교 사업소가 부담하고, 용역 해가지고 최적의 안을 검토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업지시서 내려 보낼 때 대우아파트 앞에 그것도 연계해서, 거기에서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포함해서 내려 보내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경전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용역결과에서 구시가지는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걸 또 올렸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구시가지에 경전철을 설치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 공단로 같은 경우는 되겠지만 수정로 같은 경우는 과연 경전철이 가능해요? 버스와 다 다니면서?
○도로과장 전재성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어요? 사업성이고 다 나왔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네.
김유석위원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판교부터 해보고 그 이후에 이쪽에 오자.”라고 들었는데. 안 되니까 민자유치로 갔고만. 고민하세요, 이것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용인시 보세요. 이거 해놓고 얼마나 손해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까? 용인 같은 경우 시청사 있는 데서 경전철 해놓고 난리예요, 관리비용 때문에.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에. 만들고 짓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추후 관리비용까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해놓으면 그 후에 발생하는 예산은 누가, 우리 성남시 재정이 높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도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룰 것은 미루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한구위원  2004년 11월에 죽전과 구미동 간에 도로가 개설된 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네.
강한구위원  그 당시 도로과장이 이것은 성남시에서 협의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뚫을 수 없다는 도로인데, 그러고 나서 주민들은 그렇게 믿었고, 시장님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도로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이 도로는 불법도로니까 절대로 안 된다. 6개월 동안 싸우다가 뚫린 거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네.
강한구위원  문제는 그 이후에 엄청난 많은 교통량이 유입되고 있고 동백에 입주가, 동백에서 논스톱으로 달려와서 죽전사거리에 떨어져서 구미동을 통해서 분당으로 흩어지는 차량이, 동백이 1만 8,000세대가 입주예정인데 지금 1,500세대도 제대로 안 되었어요. 10%도 안 된 상황에서 이미 출근길은 20분, 30분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간 도로를 지나가는 차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1년 반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로과에서는 그때 ‘이 도로는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큰소리 쳐놓고 뚫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와가지고 주민의 안전대책이라든가 도로가 뚫리고 나서 주민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체크해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동백이 입주되고 나면 거기에 대형트럭, 버스들이 엄청나게 유입되는데 고통은 더 가중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와 대형차량의 유입입니다, 작은 차들은 그렇다고 치고. 소음, 분진에 대한 것이 심각한데, 12월 말 정도 되면 거의 50% 이상 입주한답니다, 동백이.
  동백에 몇 세대나 되는지 아직 파악 안 되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파악해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안전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주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 도로로 곧바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우회도로, 지금 현재 양재간 도로도 연결되겠지만 동백에서 나오는 도로가 우회할 수 있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네,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완공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경기도 광역교통기술단이나 성남시, 용인 이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한테 도로 뚫을 때는 ‘2004년도에 완공시키고 도로 뚫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나도 못 하고 있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를 체크를 안 하고 있다면 주민들을 벌판에 그냥 내팽개치고 고통을 전혀 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용인공무원이나 하는 짓이지. 그런 것을 우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 갖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옛날 건교부하고 도지사하고 성남시장,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의를 본 내용도 있습니다. 우회도로에 대한 것을, 지금 늦었지만 우리 쪽에서 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우리 분당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하고 건교부에다가 저희들이 안을 내놔서 동백에서 올라오고 보라지구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을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를 지금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수많은 도로를 뚫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진작 막아야 할 도로를 막지 못 하고 뚫린 상황에서 그 도로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행정이 그때만 하고, 눈앞에 닥친 것만 하고 후속에 대한 것을 전혀 챙기지 못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하고 우선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대형차량 진입금지입니다. 대형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그 자리에 구미초등학교가 있고 조금만 더 오면 오리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수 천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빼더라도. 똑바로 뚫린 그 도로는 레미콘 차하고 공사가 많습니다, 용인 쪽에. 레미콘차, 대형버스, 대형트럭들이 막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성남시 혼자는 어렵습니다. 성남시가 성남경찰서하고 의논하시고 용인경찰서에 의뢰하고 용인시청하고 타협하셔서 경기도로 쫓아가셔야 합니다. 그 노력을 현재 안 하고 계시지요? 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고 칩시다. 지금부터라도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네,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당장 대형트럭하고 대형 레미콘, 버스가 진입할 수 없도록.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건교부의 그 당시 협의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9월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
  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이봉희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입니다.
  버스운영팀장 민경한입니다.
  운수행정팀장 정문태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행정과는 몇 가지 안 되니까 빠른 속도로 목차별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합시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지요?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버스정보시스템은 BIS 즉, 지능형 교통시스템 아홉 가지 중에서 한가지입니다. 현재 제일 먼저 발주를 시킨 게 버스정보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BIS를 용역발주 중이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아닙니다. 용역은 끝났고요, 공사발주입니다.
김유석위원  벌써 그렇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관리용역이요,
김유석위원  버스관리시스템이 경기도에서 했던 걸 말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경기도에서 차량탑재기에 기계를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성남시가 BIS를 추진하다가 경기도에 관리시스템하고 정보시스템하고 약간의 혼돈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관리시스템을 사업 추진했었고, 성남시는 정보시스템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버스에다가 GPS를 장착해 줬다면서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해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시내버스에도 경기도에서 GPS를 다 달아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달아줬습니다.
김유석위원  달아준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454대입니다. 저희 시내버스가 454대입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우리 성남에서 하는 정보시스템이 집행만 남았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김유석위원  그냥 시설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을 발주해서 통제소를 시청 공보담당실 옆에 설치하고 도에서 달아준 단말기 BMS와 연결시켜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들여서 BMS를 먼저 도에서 달아준 겁니다.
김유석위원  달아줬고, 우리는 BIS를 실시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공보실 옆방을 하나의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같이 결합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BIS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세요?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BIS는 운행시간, 버스의 정류장에 단말기 설치해서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 운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배차간격, 도착시간, 교통정보 이러한 사항들이 단말기에 표시돼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실제모형 보셨어요? 현장을 가봤어요? 실시하는 시를요,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이론상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우리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이론상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네.
김유석위원  어디 들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부천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또요,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안양하고 수원, 안산,
김유석위원  담당팀장님이 대답하세요. 가까운 시·군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안양, 부천, 수원, 용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희는 시범사업이에요, 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시범사업으로 일단 1차 운영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여기 보면 센터 1개소하고 차량탑재기 454개소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454개소는 도에서 달아준 겁니다. 지금 달려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동은 된 거고, 안내단말기 64개소는 시범구간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정 이봉희  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성남시 전체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서류상으로는 시범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 구간이 돼 있다니까요. 여기 어디를 봐도 시범이라고 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우리 시 전체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 장·단점에 대해서라든지 뭣 땜에 하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그냥 단지 버스정류장에서 정보만 교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시스템은 시민들한테 주는 만족도가 부족하다. 특히 이것을 평가내리는 현재 제일 먼저 시작했던 데부터 조사를 해봐도 시민들이 무관심합니다, 이 내용은. 이건 좋은 게 어디냐? 시청이랑 사업주 즉 버스회사 사장, 이 사람들은 좋아요. 버스를 관리하기 좋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마음대로 정차하거나 운행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관리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좀 떨어져 있다. 제가 부천에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우리 성남시는 이 정보시스템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탑재한 것을 보니까 화면이 틀려요. 소·중·대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나오는 길목이 은행시장도 있고, 은행동도 있고, 상대원도 있어요. 버스가 나오면 탑재기에서 화면상으로 종합시장이라면 ‘단대오거리에 몇 번 버스가 있습니다’, ‘몇 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이런 화면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나갑니다. 노인네들은 볼 생각도 못 하고 젊은 친구들도 보면 내가 볼게 넘어가면 몰라. 결국은 복잡한 도로구간에서는 별로 시민만족도는 덜하다. 사실 오늘 권하고 싶은 내용이 사업진척이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을 중단해봤으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는데 한번은 해봐야겠지만 제가 이것을 자료 연구하니까 도서관이나 인터넷 찾아봐도 딱 이 책 하나 있더라고요.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략 및 사업평가에 관한 연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민만족도 조사가 부족하다, 없다 이거예요. 자료 자체는 죽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권입니다, 전국적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BIS는 구축하는 것을 오히려 아까 말했지만 관리시스템을 보급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정보시스템은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 정보시스템은 시민이 보는 거잖아요. 관리는 시청하고 사업자 버스사장하고 버스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벌써 실행이, 언제부터 설치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금년에 발주하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9월에 발주하는데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심각하게 고려해라. 우리가 행정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이게 되기 전에는 시민들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하고나서는 부천시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빨리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1년인가 도입했더라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근래에 대전하고 공주인가 협약 맺어서 광역시끼리 해서 했었고, 또 엊그제 수원 같은 경우는 기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먹통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시행의 오류가 발생하니까 관리시스템을 나름대로 운영해 보면서 정보시스템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발주가 안 되었다면 사업발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한 번 더 가치분석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왜? 제일 먼저 시작한 데도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광고판 있어요, 넘어가는. 넘어가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에서는 되지도 않고, 특히 길가에 주차가 많이 돼 있으면 이게 그래요. 이 차가 여기 있는데 이 차는 단대오거리에 있어요. 여기서 명령한 게 지금 현재 5번 버스가 단대오거리에 있어서 10분 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가다 보니까 교통망이 안 좋은 거예요. 차는 중간쯤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분 후에 도착한다고 떠있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실정에서는 내용만으로 이론적으로 환상적인 얘기예요. 시민들이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데 우리는 중복된 노선도 많아요.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 은행동에서 출발해서 잠실 나가는 것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철 탄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도입하고, 또 시민 만족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 물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고민했겠지만 이걸 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과장보다는 담당팀장님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운영을 하게 된다면.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자를 연구했던 연구관이 저희 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용역 결과보고에 나와서 추진한 것이고요, 운영은 시범적인 차량에 기기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다 했기 때문에 50억 가지고는 전 시가지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금년에 설치되는 64개소 정류장 부분을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시정해 나가서 전 시가지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기계 도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성남시가 도입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온도는 낮다. 현재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물어봤어요.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안 봅니까 했더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제가 부천역 등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현장 가서 느낀 거예요. 지금 팀장님의 의욕과 모든 내용은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발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서 발주하자. 9월 발주면 10월이나 11월 발주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기계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것부터 고려해서 발주했으면 좋겠다. 이 날짜대로 가야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뒤에 보면 버스노선 공영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결합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영화, 공동으로 노선 움직이는, 서울버스 말고 적어도 성남시 시내버스만큼은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흥연구원의 교통체계개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월 발주 어차피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고려해 달라. 우리 입장에서 행정절차상 9월에 꼭 발주하겠다고 한다면 기계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자문을 구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첫째로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사업이 진행돼 왔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충분히 의견제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내용을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 BIS 부분, 버스 BMS 방법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크게 만족하지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시, 부천시 들어가 봤어요, BIS 이용하는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이런 연구서를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라고 하겠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을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시민사회에 주는 것은 좋은데, 판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는 주차문제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부천시도 똑같더라고요. 부천시도 이중삼중 대 놔서 엉망이에요. 제가 토요일 오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지요, 시가지 자체가.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고려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없으므로 다음 장애인복지 택시 운영,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한 달에 120콜 정도 들어옵니다.
최성은위원  이용요금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거리에 따라 10㎞당 6,180원입니다.
최성은위원  처음 탔을 때 요금이,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700원입니다.
최성은위원  ㎞당 올라가는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0㎞를 가면 6,180원 정도 나옵니다.
최성은위원  기본택시요금이 1,900원이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장애인 택시요금으로는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53페이지 보면 이용요금 인하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여기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10㎞ 갔을 때 6,180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790원입니다. 그 적자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 보존해 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적자에 대한 보조는 전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서울병원에 가서 서울택시를 타고 오면 저희한테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그러면 장애인 택시운영, 성남시내버스에서는 월 360만 원 정도의 적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대당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40만 원이 적자다, 월 2,400만 원이 적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무회계사를 시켜서 용역을 줘서 수입과 지출, 이 부분을 판단해서 일단 어느 선까지 적자보조를 해주고 요금도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600만 원 됩니다만 이걸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장애인복지택시 10대에 대한 사업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성남시내버스에서 택시 열 대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타 시·군은 각 법인택시에서 1대씩 줬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를 하지만 저희는 성남시내버스에서 전체 10대를 맡아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적자 보존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최성은위원  타 시·군과 특별히 다르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 건 아닙니다. 10대가 한 회사에서 짐을 지는 것하고 한 대씩 돌려서 법인택시에서 한 대만 이렇게 하는 것하고 상당히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강제로 떠맡기는 거지요. 한 대씩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장애인들이 전화를 어디다 할지 모릅니다. 10군데다 다 전화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한 군데 줬을 때는 적자가 많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240만 원을 보존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해서 재무회계 분석해서 적정한 적자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장애우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러한 요금인하 부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루 10대가 풀로 돌아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한 달에 120콜 들어오는데 하루에 4콜 정도 들어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 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크다는 것은 쓸데없는 차량을 10대 갖다놓고 기사를 10명을 배치하고 마냥 오지도 않는 콜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4콜이면 두 대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네요? 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다시 왔다가 끝나고 나면 또 쫓아가면 되니까.
  기사 급료 얼마씩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기사급료입니다.
강한구위원  제안합니다. 10대를 돌리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돌리고, 그 부분을 이 택시에 인하하는 부분으로 쓰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우들이 현실적인 요금, 비싼 요금 내지 않고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0대 해놓고 복지시설 늘린다고 30대 만들어놓고 놀게 하면서 월급하면 이것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장애우들은 비싼 요금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0대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줄여서 장애우들이 더 늘려주십시오. 협회나 이런 데 굉장히 편리하고 싼데 부족하다 이렇게 될 때까지 어느 선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은 그 부분을 버스 요금에 인하에 쓴다면 서울하고 거의 맞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무작정 복지차원이라고 해서 10대 갖다가 쉬게 하는 것은 낭비고, 실수요자인 장애우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루에 4콜이 들어오면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홍보는 동사무소, 반상회, 언론 등,
황영승위원  인구 비례해서 성남시에 장애인이 많은데 하루에 4건 밖에 안 들어오면, 요금이 비싸서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 면도 있고요, 장애인 숫자는 많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 하는 장애인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몸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 하는 분들, 그러니까 가족이 두세 명 같이 탑니다.
황영승위원  청각 장애인도 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그 차를 많이 이용하고, 만약에 한 분을 모셔 가면 하루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움직이지 못 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음 택시 정류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게 원래 준공이 12월이 아니지요? 원래 계획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2월입니다.
황영승위원  개인택시 조합장하고 콜택시 그분들 만나봤는데 이게 준공이 늦어짐으로써, 무인카메라 단속하는 것은 8월인가 9월부터 단속 들어가지요? 8월 21일. 그분들 얘기가 이것도 그 시점에 같이 해달라고 진정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0월에 경원대 디자인학과에 디자인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10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늦어지더라도 단속을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날짜를 맞춰 달라 이거지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성남시에 택시승강장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택시승강장 49개소입니다.
○간사 김재노  49개소 있는데, 택시기사분들 말씀으로는 택시 정류장이 적재적소에 없다, 실제로 택시 잡고 택시 타려고 서있는, 승객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저쪽 끄트머리, 아니면 제 장소에 있지 못해서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승강장 이용 못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잡는다든가, 이런 택시기사들 말씀이 많습니다. 앞으로 택시 정류장을 개설할 때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다음 택시브랜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이것은 택시브랜드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다들 몰랐을 거예요. 도시건설위원님께 조합해서 만나자는 연락 왔었지요? 관심 있게 만나고 했었는데, 이거 잠깐 넘어갔다가 재선 위원님께 묻도록 합시다.
○간사 김재노  택시브랜드 지원사업은 다음 하기로 하고 버스노선 공영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서면보고 받았는데 은행1동에 시청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있다가 작년엔가 없어졌고 얼마 전에 운행하다가 버스회사끼리의 이권다툼인가 때문에 뒤쪽으로 운행되는 모양인데 은행1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모란에서 은행동 가는 버스노선이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은행1동. 은행1동 현대아파트-동사무소-시청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검토해 보셨지요? 이것과 병행해서 하실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버스노선 공영화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읽어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버스노선 공영화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수익금도 가져오고 기사봉급도 주고, 우리 시가 이 노선 줄그어서 이리 이리로 가라 해가지고 내가 내 차를 운영하는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렇게 되면 노선별로 관리가 수월하고 버스노선 정하기도 시에서 적정하게 되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점으로는 노사문제를 우리가 떠안아야 되고요,
이재호위원  그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자료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질문 들어가야 하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려면 그 공영제란 내용이 뭐고, 어떤 취지로 도입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다른 점이 뭐고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어야 되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개요, 대상,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용, 추진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제도이고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 시행했을 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장·단점이 뭔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점은 버스가 수익성이 있는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할 경우 버스노선, 은행1동 같은 데 들어가는 버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버스노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업체들이 운영하는 노선이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기피하는 노선들을 시에서 공영제란 이름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게 수익성이 전혀 없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서울시에서 공영제를 하고 수도권 적자가 2,000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적자가 아니라면 일반 사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을 시에서 공영제란 제도를 도입해서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다 해줘야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상황인데 이거 업무보고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사 김재노  이재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이게 자료가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노선 공영화사업 추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만 여기에다 적어놓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김포하고 성남을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는 금년에 도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포도 안 하고 있고 저희도 중지된 상태인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버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 대한 시내버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도에서 어떤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도에서 용역중이니까 방침이 나오면,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도비가 예산이 서야 하니까요. 도비예산이 서지 않았으니까.
이재호위원  말씀을 들어도 제가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틀째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를 배부하신 자료를 보고 그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듣고 나서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기사들이 빨리 가려고 정류소에 안 서고 신호등을 건너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기사들 월급을 주면 난폭운전이나 경쟁운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요. 마을버스도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별도로 운행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시민의 편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지요. 저희 시에서 하면 민원이 많이 해결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조정이라든가 이것도 무리가 없게 되고.
이재호위원  물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살펴주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사업자가 감당하지 못 하는 부분이고, 또 일반사업자가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수익성이, 경제성이 없는 노선이라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이고 있으면 좋은 노선인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업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무조건 적자를 시에서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총 사업비가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이재호위원  물론 거기에 버스나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반사업자가 판단하는 투자와 수입 거기에 관련된 경제성에서 비롯되는 적자를 반드시 시에서 먼저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주민들한테 좋은 점만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좋은 것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도 어제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업무보고가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오늘 하더라도 내일 업무보고할 때에는 자료는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장 장대훈  어제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강조됐던 부분인데,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하면 첫째는 주무과장님들의 업무 숙지도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사실 유인물을 안 보고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인사발령을 받아서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생활 그래도 25년 30년 하셨으면 기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하는 방정식은 어디를 가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나, 교통행정과 과장 역할이나 도로과장 역할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하시다가 답변 막히면 추후 보고하겠다. 아니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하겠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일어나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정말로 앞으로 예산 심의 때도 옛날처럼 “일찍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끝내기는 어려워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황영승위원  택시브랜드만 하면 돼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제가 윤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연이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잘 모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우선 해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기계를 구입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18억의 예산을 처음에 집행부에서 세워서 올라왔었어요. 제가 이면적인 이야기는 공개석상에서 않겠습니다.
  왜 그러면 개인택시가 GPS기계 구입자금으로 대당 100만 원씩 해서, 개인택시가 1,800대거든요. 맨 처음에는 대당 100만 원씩을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으로 조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논란 끝에 개인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자기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 전에 GPS시스템 말고 CALL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도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 뒤에 GPS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와서 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80만 원씩 해가지고 18억 정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법인까지 포함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32억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원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7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요. 월 7만 원에서 한 1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대당 84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1,800대에다 법인택시 1,400대 합치면 3,200대 해가지고 대략 대당 100만 원 정도 잡아서 32억을 지원해 주게 됐던 거예요. 기계는 자부담으로 준비하되 운영비를 우리가 한번 지원해 주자, 남원시와 강동구가 그런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지원방법을 월간 운영비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어떤 조건이었느냐 하면 6개월간 시험운영을 해보고 시민들이라든지 실지로 사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 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 승인된 게 1,000대밖에 안 나갔어요, 아직도. 도대체 이 예산을 언제 승인받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거의 1년 됐잖아요.
  문제는 또 하나 지적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7만 원 꼴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내막은 이 분들이 운영비를 지원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지로는 기계를 구입하고 그 운영비 지원받는 것을 할부금으로 써버린 거예요.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택시를 탈 때마다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할부로 구입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7만 원씩 받아서 어떤 분은 이것을 할부금으로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운영비로 쓰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할부금으로 지출하라고 해준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추궁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기로 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할부금으로 내든 운영비로 쓰든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반 잘라서 6개월간을, 전제조건이 효과가 있을 때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총 기간을 1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왜 1년이 지났는데 1,000대밖에 지원이 안 됐고, 또 하겠다는 의지인 것인지 43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말씀드리겠습니다.
  1,061대 지원은 이미 됐고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됐고, 추가 지원대상 신청 들어온 게 1,019대입니다. 이것은 10월부터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이 8억 8,000, 기 지급된 게 9억 1,700입니다. 그래서 17억 9,000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3,357대에서 1,061대, 1,019대를 뺀 나머지 숫자 그 금액이 1,092대입니다. 15억 1,800만 원. 그래서 기 지급한 것, 이번에 지급할 것, 아직 신청 안 한 것 합쳐서 전부 29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서두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2005년 10월에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2월에,
○위원장 장대훈  10월에 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거의 1년이 됐잖아요. 이제 시효가 다 끝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2007년이 또 나오냐고. 43억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나중에 30억이 15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 요구가 15억 1,800만 원.
○위원장 장대훈  어떤 것은 수정을 해놓고 어떤 것은 안 해놨네!
  그래요?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9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금년까지입니다. 이것 금년 12월 지나면 지원이 안 돼요. 이것을 2007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할 거예요, 사고이월을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러니까 형평성을 위해서 대당,
○위원장 장대훈  원래 법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도 않아요.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을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쓰는 건데 그것을 왜 시가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엄청나게 장점이 많은 것으로 우리한테 홍보를 했어요. 고객만족도가 높아진다, 친절도가 좋아진다, 아무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을 많이 열거했는데, 그 뒤에 결과보고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6개월 후에 어떤 효과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계속 예산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도 조건도 안 지킨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우리 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 당시에 계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총 대상은 3,357대인데 1차 구입한 게 1,061대입니다. 그것을 작년 10월에 심의해 줘서 금년 9월에 딱 1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추가로 1,019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어서 9월에 승인해 주면 우리가 10월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보조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브랜드택시는 저하고 악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05분 기록중지)

(17시 07분 기록계속)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버스의 BIS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택시가 GPS을 달아서 결국은 업자는, 버스도 어떻게 보면 사업주한테 이익이에요.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다 GPS 달아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개인사업주지만 공익 차원에서는 개인이 기계를 달았어요. 하지만 기계 값을 안 주니까, 운영비를 주되 그것도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만 원씩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지금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늦게 신청한 것도 있겠지만 타먹을 욕심에 그런 것도 약간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만약에 중간에 6개월 후에 이 성과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게 있으면 보고를 해주고, 보고해서 그것이 만약에 소비자 만족도나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아까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평가표가 있어야 예산 집행을 하는 건데, 다른 시·군에 먼저 시작한 데서 전혀 만족도가 없다. 그래서 버스 BIS에 대해서 고민을 했듯이 이 택시도 만약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만족도가 없다면 올해 집행으로 끝내야 되고, 지금 들어온 사람까지 집행을 끝내야 되고, 그런 만족도를 조사해서 시민만족도나 이런 것이 그래도 그 전보다 낫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성과품이 있어요?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도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만약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반대를 하고, 이 결과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나아진 게 있다면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불편해서 안 쓰고 CALL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많아요. 저는 탈 때마다 물어본다니까 GPS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크게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년간 조건부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월7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자기들이 조건에 맞춰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 승인된 게 1,061대이고 추가로 신청 받은 게 1,019대예요?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직도 신청 안 한 게 몇 대나 됩니까?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1,277대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건에 맞게 신청한 택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되 금년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까지 내년까지 연장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해온 대수에다 올 안으로 신청해온 택시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관련규정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올 12월 31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그 보고를 지금까지 몇 번 의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답변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만 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최대한 양해한 상태의 결정입니다. 추가로 요구조건을 하실 것 같으면 말씀 꺼내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요,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그만하세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다가 담당과에 질문을 하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곡동 주민들이 미금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신분당선 얘기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을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정자역입니다. 1단계 공사가 강남부터 정자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수원으로 나가는 광교역까지 이게 2014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금역에 사는 주민들이 첫 번째 민원은 미금역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이 개통되기 전에 판교의 입주와 맞춰서 운행이 되려면 여기 정자역에서 전철이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정역 차량기지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몇 번 검토를 시켜봤습니다만 기술자들이 도저히 미금역 전에서 개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분당선에다 연결을 시켜놓는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착을 해서 분당선에다 연결해서 보정역까지 끌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보존녹지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개착을 하려면 땅을 한 30m 정도를 파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신분당선이 실지로 필요한 것은 기존 우리 분당주민들이 아니고 새로 생긴 판교주민을 위한 목적이 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보정역까지 끌고 가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기타 등등 아무것도 안 하고 불편만 가중시키고 실지로 금곡동에 사는 주민들이 정자동에 환승역이 됨으로 해서 불편함도 있고, 전혀 이익 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분당 주민들은 분진 소음에 시달려야 되고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돼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굴착 식으로 해라 그러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미금역에다 환승역 한다는 것 공약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우리가 건교부에서 공문상으로 답변 받기는 경전철이 미금역에 확정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경전철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지요. 경전철은 내버려두고 신분당선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벌써 9개월 전부터 문제가 계속 대두돼 있고 대책위다 비상위다 생겨서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건교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유지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건교부 직원들하고 만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건교부 직원하고 세 번 만났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만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요즘에 발령 받고 나서 바로 만났습니다.
강한구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회의록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8월 2일, 8월 21일하고 제일 마지막 날 만났습니다.
강한구위원  좋아요. 나중에 회의록 주시고.
  이게 공약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추진이 미금역 환승역으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어려움이 이게 국책사업은 저희한테 허가받을 때 저희 시의 협의를 받지 않고 그냥 허가조건에다 포함시켜서 허가가 납니다. 저희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도로굴착허가라든가 하천전용 이런 것을 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가 금곡동 주민들한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환승역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굴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래서 건교부에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시 분담금하고 판교사업수익금에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1,00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건교부에다 “여기에다 분당 환승역을 안 해주면 우리가 납부가 어렵지 않느냐? 첫째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것이고, 시민들 반대로 인해서 납부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건교부에서는 여기 경전철이 연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건교부 얘기고요, 성남시에서 주민들한테 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 시행사가 대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대우가 몇 개월을 기다리다 못 해 이제는 우리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주민과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러면 저희가 그 공사를 중지시키고,
강한구위원  그런데 대우 스스로도 워낙에 적자를 많이 보니까 바로 개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성남시장이 한 약속, 여러분들이 거기에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약속을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이 달라졌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다음은 2단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완전히 빼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묻지 않고 넘어가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돼서 데모가 일어나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지면 그 때는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공사를 일단 중단을 시키고 저희가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환승역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검토도 많이 했고요,
강한구위원  아니, 현재까지 9개월 전, 벌써 오래 전에 약속한 사항을 아직까지 검토단계라면 이것이야말로 공무원들,
○위원장 장대훈  강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나와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 양반을, 그리고 교통행정의 전문가도 아니신데,
강한구위원  여기는 업무 인수인계 안 해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책임 있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도 늦게 왔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판교를 겨냥한 신분당선 차량의 지하 네일 위까지 집어넣는 연결선 공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인아파트 주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연결선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결선 개착공사를 지금 대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금역에 환승역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저희 담당 팀장 과장이 건교부에도 한두 번 방문했습니다. 또 한 번 국회의원 임태희 의원님 사무실에 저도 동참해서 같이 건교부, 저희 시, 주민들, 임태희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강한구위원  그 때 임태희 의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가 건교부 사람들 처음 만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그 전에 만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건교부 사람들이 우리 성남공무원들을 전혀 얼굴을 모르고 그 때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제가 간 때는 실무자하고 얘기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실무자하고 얘기했고 임태희 의원실에서는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서 몰랐던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사무관을 만나지 못 했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명색이 주무 담당과장께서 올라가서 졸병 만나고 얘기하고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맨 처음에는 실무자 만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강한구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비대위라든가 금곡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건교부고 뭐고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것도 겨우 임태희 의원께서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그 때 가서 처음 인사할 때 그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얘기를 해야 될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거기 가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온 거예요, 도대체. 주민의 일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 하고 거기 가서 졸병 만나서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실무적인 논의하는 것은 위에 높으신 분들보다는 실무자가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때 나눴던 얘기가, 저희가 주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 없다. -예를 들어서 연결선 대책공사 얘기입니다.- 그러되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라면 주민들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결국은 신분당선이나 미금역 환승역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이용객을 위한 것이고 그 이용객은 지역주민들이다.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전제에 깔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주식회사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거의 신분당선을 대변해서 답변을 주로 했는데요, 건교부 담당 팀장이 부이사관입니다, 저희 팀장은 6급이지만. 공람공고, 또 주민설명회 충분히 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주민들이 하도 저러고, 몇 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지하터널로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나 주민이 요구하는 터널식으로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데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개착을 하지 않고 지하로 뚫고 들어갔을 때 조금 지나면 SK주유소 있는 데 교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량 다리 발 사이로 현재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교량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는데 교통체증을 성남시가 감수하고 그렇더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우회도로를 만들고 지하선으로 갔을 때 새로운 역민원이 발생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면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립주택 쪽인가요, 왼쪽 편으로.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은 집들이 걸리고 주택공사 본사 건물이 걸리고 SK주유소가 걸리는,
강한구위원  그런 내용은 대충 우리 시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 설명하지 마시고, 문제는 우리 성남시의 목표가 뭐냐? 환승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환승역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만약에 개착식으로 하는데 역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아니요,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결선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건교부 사람들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지금 돈이 더 들어가고 1년 6개월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건교부 주장은 그렇고 저희는 아니라고 그러고 주민들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서로 아니라고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마냥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건교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증할 만한 자원을 어디에서든 구해보자. 그 비용은 신분당선이나 건교부 측에서 대든, 추후 필요하다면 성남시가 예산을 세워서 대든 간에 서로 반증할 자료를 가지고 건교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더라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자 하는 식의 얘기를 저희 직원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을 저희 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양해해야 이런 것들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결선 개착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건교부 주장 내용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저희가 어디엔가 돈을 주고라도 자문을 받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러되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고 판정이 된다면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내용도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저희가 건교부 논리를 능가하는 그런 가능한 논리가 된다고 하면 건교부가 항복을 해야 될 일이지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양해가 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결선 개착부분에 대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역 부분은 건교부에서 작년도에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결국 역을 하나 신설하고 않고 하는 것은 결국 이용객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해도 거기에다 역을 하나 만들어서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면 건교부하고 신분당선 측에서 마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용객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주장을 하기에는 논리가 빈약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반드시 실천할 의지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덤벼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객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건교부에서 하는 얘기가 만약, 아까 저희 경전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노선은 성남시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노선이고 2노선이 판교와 분당을 아우르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 시·종점 부분이 미금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전철 계획이 경기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용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시행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해 보자 이런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이용객이 충분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우리 시 경전철 2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 도로과 소관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승역이라는 것이 대개 몇 십 억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특히 미금역에 환승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1,000억이 넘는 돈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경전철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경기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환승역이라는 게,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같은 노선끼리 이번 역 다음 역 연달아서 붙은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딜레마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 경전철 2노선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한구위원  길게 가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환승역 건과 개착 굴착에 대한 건을 가지고 해서 자세하게 그동안 진행된 사항, 앞으로 성남시가 어떠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주민들하고 약속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앞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건교부 주장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자문을 받아야 되고,
강한구위원  꼭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반박논리를 자료로 준비했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난감하거든요.
강한구위원  그런 것은 지역의 시의원들도 다 계시니까 시의원들이 그 분들 아우르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신분당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청계역사 건,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옛골역사입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중요한 건데 보고사항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보고자료에 역사는 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옛골역사인데요, 그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저희 공약으로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것도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행 주최 측에서 건교부나 신분당선 입장에서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용객,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말자 하더라도 이용객이 있고 돈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합니다. 문제는 이용객인데, 현재 상황은 이용객이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다른 여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이용객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구간을 박스로 시공을 해서 추후에 역사를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도 해놓고 있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조차도 아직은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골역사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727억 원이나 되는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청계역사를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라도 짓겠다는 게 시장님 생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기대심도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보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행정과 마지막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지구의 임대주택단지 들어가면서 공공청사 들어가잖아요. 모란하고 야탑역 사이에 어제 택지개발과장 이야기는 시청역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검토한 적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곽현성 과장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것은 어차피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돈이 좀 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를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란하고 야탑역 사이가 엄청 길지요. 어차피 추세가 시청이 옮겨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다른 교통수단은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시청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철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어차피 여수지구 한 4,000가구 장미마을 같은 경우 5,000가구 또 위에 도촌 6,000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매화마을 해서 한 2만 가구의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배후지가 있어요. 거기에다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난공사지역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도 나중에 차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시청역이 생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한데 과연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검토해 보셔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일단 업무보고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안전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안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엄기정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담당 윤석철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오희성입니다.
  주차장관리팀장은 승진으로 공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안전과 65쪽부터 96쪽까지 서면으로 일단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거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최만식위원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해가지고 완료시점은 없네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완료시점은 내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100인 이상 유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온다면 더 확대해서 100인 이상 유치원을 내년에 하고, 그 이후에 가서 국도비가 지원돼서 확대가 된다면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2005년도 27개, 2006년도 18개에 대한 현황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올해 하고 있는 것은 67쪽에, 현재 대상사업 19개 교 하고 있는 학교는 전부 명시를 했고요, 전년도까지 끝난 학교는 지난 것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고요, 2007년 이후에 할 학교들은 분당이 거의 안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분당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을 쭉 해왔던 일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에 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사실 거기가 급경사이고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는데, 거기 사업이 끝났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재조사를 해서 다른 공사 할 때 같이 넣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서초등학교는 보완 점검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너무 획일적이에요. 제한속도 30, 주변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노란색 표시도 크게 설치만 해놓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발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학교 주변에 가면 ‘아, 여기에 학교가 있는 곳이로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를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그렇게 보이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여기가 학교가 있는 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지그재그차선 같은 것으로 해놓으면 확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 살던 사람이 성남시에 왔을 때 지그재그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형들이 있으면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할 때 좀 창조적으로 착안을 하셔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2005년 시범 시행했던 기 학교에 대한 자료는 다음에 업무보고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 안에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과속방지턱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태평4동에 위치해 있는 금빛초등학교 알고 계십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최성은위원  금빛초등학교가 후문과 정문이 있는데요, 정문이 태평2동과 인접해 있는 부분이 바로 정문인데, 그 지형이 분지형태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태평4동 동사무소 쪽에서 태평2동을 향해서 가다보면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잘 감속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대형마을버스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도 탄력을 한 번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 감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앞에 횡단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을 거의 지나쳐서 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그러다보니까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실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일이 많고요,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는 주민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저희가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거의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어려운 점을 이해를 시키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민민원사항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이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 분께서 실제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이것을 민원으로 제기했는데 서로 경찰서와 수정구청과 시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면서 결국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노력을 하시다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과속방지턱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최악의 경우 된다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도색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최성은위원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스쿨 존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제한속도가 몇입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30㎞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전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그 밑에 구미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거기에 스쿨 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그것이 원래 잘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찰서를 뛰어다니고 경찰서장 쫓아다니고 별 짓을 다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스쿨 존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기존에 걸려있던 자동차 속도표시판이 지금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30㎞로 바꿔주시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전에 이봉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그것을 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안 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저는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스쿨 존으로 지정된 것은 경찰서에서 다 인정을 해준 사항이에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분당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협의 안 해도 됩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게 우리 맘대로 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협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스쿨 존으로 지정을 할 때는 협의가 돼서 경찰서에서 인정을 해서 스쿨 존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60㎞로 써 있는 것을 30㎞로 바꿔놓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스쿨 존은 왜 필요하냐 하면 여기 적혀 있지만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밑에 유색 아스콘을 칠하고 기타 크게 여기는 스쿨 존입니다 하고 써 붙이는 것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보다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리초등학교 혹시 아십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오리초등학교 앞이 6차선 대로변에 정문이 있고, 그 정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오래 전부터 스쿨 존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색아스콘이라든가 방지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은 6차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아까 얘기한 가상방지턱의 색깔로 유색아스콘을 해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여기가 스쿨 존이구나 인지를 시켜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여기에서 예방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스쿨 존으로 지정해 놓고는 한 번도 공무원들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 설치물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관심을 안 보인다면 그것은 스쿨 존 지정하나마나가 되겠지요. 지금 오리초등학교 앞은 80㎞ 90㎞로 막 달리는 지역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쪽으로 다니는데, 저도 다른 운전자들같이 다닙니다. 그렇지만 거기 유색아스콘을 하고 가상방지턱을 해놓으면 우선은 운전자로 하여금 스쿨 존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게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리초등학교에다 가상방지턱하고 유색아스콘, 그 다음에 미금로 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남 전역을. 비단 미금로 쪽 뿐만 아닐 거예요. 스쿨 존으로 지정해 놓고 계속해서 60㎞ 70㎞로 표시돼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셔서 그런 곳이 있다면, 유색아스콘이 칠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재정비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을 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들이 성남시의 행정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계획의 대부분이 분당이라고 했거든요.
강한구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문서 작성을 할 적에, 오늘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리초등학교는 내년에 계획이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올해 해주세요. 아니, 이 까짓것 하는데 뭘 내년까지 갑니까. 올해 좀 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특히 큰 도로변의 과속방지턱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OK 해줘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강한구위원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가상방지턱을,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가상방지턱도 마찬가지거든요.
강한구위원  가상방지턱은 구청 팀장이 맘만 먹으면 3일 만에 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제가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빨리 해주시고,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구미동 미금로에 지금도 70㎞ 60㎞ 붙어 있습니다. 그것 사진 찍어놨는데 그것좀 빨리 교체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노력해 보고 잘 안 되면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빨리 좀 집행해 주세요.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유색 아스콘포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공을 하십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저도 그제 나가서 한번 실제 하는 것을 분당에서 한 군데 봤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들어내고 콘크리트에 타설을 해서 했답니다. 그게 폐기물 버리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그냥 아스콘 위에다 모레하고 섞어서 바르는 형태인데, 제가 발로 문질러보고 보는 상태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시공 후의 상태를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글쎄,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새로운 공법이어서 그런지 좋게 보였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색 아스콘 포장을 한 지역을 제가 둘러봤는데, 기존에 포장돼 있는 곳에 페인트를 난잡하게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유색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나면 뒷마무리가 깔끔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바람에 날린 페인트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수명이 얼마나 될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미지가 느껴지도록 깔끔하게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어디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가서 보고 마무리 자체가 깔끔하지 못 한 부분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게 그 공법 자체만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주변 마무리 자체를 깔끔하게 못 했다면 그것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감독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73쪽좀 봐주실래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사업 해가지고 금액이 1,90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 거네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전체를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 6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매년 한 5, 600억 정도 쓰니까, 주차장으로.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장대훈  2006년도 추진상황 나와 있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분당구청 총무과장 하셨잖아요. 야탑동 먹자골목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아시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뒤에 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도시계획과장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공원에다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지정해요. 예를 들면 그게 공원이면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설계를 해보니까 한 250면 정도 나오거든요. 그 공원을 일단 위를 들어내요. 그래서 터파기를 해서 박스로 콘크리트로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공원으로 복원하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매입비가 평당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한 80억 정도 들이면 250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면당 중원 수정구에 비해서 2분의 1 가격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한번 도시계획과하고는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마쳤는데 교통안전과 차원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는 언젠가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지금 분당 단독택지 내에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원을 없앨 수는 없고 공원을 복원하되 그 안에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런데 수정 중원이 상당히 열악한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동에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원님을 포함한, 단체장을 포함해서 인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것으로 서면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실무 팀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 산24-7번지 지하주차장 건설하시는 것 이것 준공날짜가 언제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2006년 12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때까지 돼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황영승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떻게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 날짜가 아니었습니까?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교통안전과 주차장시설팀의 최정수입니다.
  당초 저희가 터파기 과정에서 암반노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공법 변경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당초 계획 공기에서 12월 20일로 준공기간이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12월 20일까지 준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야탑동 134-1번지 노외주차장을 하는데, 다른 데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면당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면당 1억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할렐루야교회 올라가는 데인데요, 거기 부지가 7,032평이나 돼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부지매입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평식 노외주차장 아닙니까. 여기에 시설비도 22억이나 들어가거든요. 노상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면수가 304면이면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거든요. 거기가 경사도 있어요. 옹벽도 해서 층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중동 같은 경우도 지하 6층에서 지상 1층 해서 7층을 짓는데도 시설비가 163억, 그런데 여기는 노상에도 22억이 들어갔거든요. 중동 같은 경우 531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면당 1억 2,6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이건 예산액이고 실지 계약액은 시공비가 약 13억, 관급자재가 4억 그래서 약 17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 22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뭔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예산 투자계획이었고요,
○위원장 장대훈  제가 부연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원래 토지공사 소유였는데 여기 원래 토지,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정이 딱딱 돼 있어요. 필지별로 용도가. 여기는 맨 처음에 자동차관련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안 됐어요. 그것을 매수해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보니까 매매가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버렸어요. 용도변경 해서 시에서 이것을 아예 다 매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순수한 주차장 용도로 쓰기 보다는 시가 토지를 장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당 5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기 뭣하니까 임시로 거기에서 예비군훈련장이 가깝잖아요. 그 근처에 테크노파크 주차장이 워낙 없다보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 아마 설치하나 본데, 정확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17억 중에서 시공비 13억 관급자재 4억이고, 17억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감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위원장 장대훈  잘 모르시는고만. 어떻게 시의원보다도 과장님이 더 몰라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평1동 산21-12번지 지하주차장 건설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이게 계획이었고, 이 계획 중에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될 것들도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때 예산 편성하려면 다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계획이 없어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빼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래서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나무가 덜 있는 쪽만 해서 해야 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고민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금광1동 539번지 노외주차장 이게 토지는 다 매입됐나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제가 다 다녀는 봤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측량 중에 있다고 실무자는 얘기하는데요,
김재노위원  여기가 노상주차장으로 쓴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아마 그 전의 계획이 철탑으로 세우는 것으로 됐었는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지요?
김재노위원  예.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이제 생각이 나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쪽에 원래 그 전 계획이 철탑으로 해서 주차타워 식으로 짓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평식으로 바뀐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본시가지는 아시다시피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여기가 현재 개인이 돈을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기존에 539번지 일원이 지평식으로 조성이 돼서 위탁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쪽에 540번지가 길쭉하게 저희 주차장 부지로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이 왜 지평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거기는 지역 여건이 지역 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밑에 바로 낮은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 밑에 주차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몰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저희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조성돼 있는 540번지 토지를 매입해서 기존에 지평식으로 돼 있는 토지를 확보를 하려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건축물 식으로 안 하는 이유는 거기가 고저차가 너무 심하고 공사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구조물로 지어서, 그 안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하고 같이 몰아서 철구조물로 짓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계단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까지 토지가 매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토지 매입을 저희가 평가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미매입토지가 39.5평이지요?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 1억 5,000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산꼭대기라고 해도 여기가 재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평당 한 1,000만 원~1,500만 원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나,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풀로 해서 쓰니까 먼저 일어나는 것을 쓰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에 확보해 주면 다음 것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부기대로 딱 써 있는 대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철탑으로 더 올릴 수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은 주차장마다 전부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건축물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아주 한 건 한 건 민원이 엄청나게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마 한 10년 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부분입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황이라면, 이게 원래 2006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올 안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부지 매입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해온 직원들이어서 정례화 돼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 12월 안에 가능해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확답은 못 드리고요, 좌우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간사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이 없어서 우리 최 주사님께서 수고좀 하십시다.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예.
김유석위원  아까 몇 번지에 주차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539번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몇 번지예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540번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540번지를 매입해서 539번지와 함께 엮여서 전체적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지금은 539번지하고 540번지 일부가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540번지가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큰 걸림돌이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539번지가 금년에 중원구청에서 얼마 전에 민간위탁을 줬어요, 입찰을 붙여서. 알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그것은 제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할 계획이 올해 안에 섰었다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됐지요. 위탁을 3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539번지 땅은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말자. 힘들다.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예정지구로 올해, 거기가 2단계로 올해부터 시작돼 있어요, 9월에 발표하면 2단계입니다. 그러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것 99% 매입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현재 540번지에 확보된 내용과 539번지에 확보된 주차장을 효율적인 면에서 강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 실현 불가능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평당 만약에 1,000만 원이면 그 사람들은 1,300 달라고 그럴 거예요.
  회계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접촉을 해봤어요? 그런 사실이 없지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예.
김유석위원  10년 동안 계획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접촉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여기에 올려야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시간 회의가 끝나면 내일 당장 중원구청에 539번지를 언제 민간위탁을 줬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교통안전과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구청에 넘겨주면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시 사업과 안 맞는 거예요. 맞아떨어져야지.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저희들 구시가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재개발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상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지금 학교 운동장 하는 것은 전부 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안 되는 쪽으로 전부 검토가 돼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학교 운동장 건은 전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언제 협의가 됐어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상원초등학교 운동장은 저희가 금번 선거, 타 시장후보 선거 공약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 운동장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은 운동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라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만 일단 오늘 전화로 확인한 것은 학교 운동장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저희한테 회시가 오겠습니다만 불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가장 주요업무가 뭡니까?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세 개 팀이 있는데요, 안전팀에서는 옛날로 말하면 카센터, 차량 정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 구청에 위임돼 있는 주차시스템 업무이고, 교통시설팀은 경찰서 각종 교통시설들하고 경찰서에 위임돼 있는 시설 포함 그런 것들이고, 주차장시설팀은 말 그대로 주차장, 시설을 해서 운영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 넘겨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앞에 다섯 가지 사업인 경우에는 이 자료 가지고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게 돼 있고요, 그 뒤쪽에 주차장에 관해서는 제가 쭉 봤는데 스물두 곳에 사업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주셨는데, 보면 조금 전에도 거론한 상원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것, 양지동 부분이 있는데 추진상황하고 계획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여기 다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앞에 있는 부분의 성남시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도 만들어주시고 설명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대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료를 읽어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작성할 때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재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교통체계개선사업요?
  교통체계개선사업은 본래 시청은 도로과, 구청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도비를 30%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 내려주면서 경기도 광역교통단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시작된 건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도로과나 건설과 것은 전액 시비지만 이것은 도로과가 포함돼 있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합작으로 해서 저희에게 기술직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안전과에서 공사를 하는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하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있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교통섬 있는 것 보셨지요? 그 다음에 각으로 꺾어져서 유턴을 하는데 동그랗게 마름모 식으로 말아서 차가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돌출된 것 정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산재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면 여러 곳에 장소도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고 그런데 딱 한 장짜리로 이렇게 주면,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거기 대해서 자세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시설물 시에서 돈을 전입해 주는 거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서 시청 구청이 따로따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분류해서 한번 다 나눠주세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거든요. 저도 솔직히 4대 의회 끝날 때 알았어요,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시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단 말입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은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최만식위원  태평1, 2, 3동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영주차장이 다섯 개밖에 없더라고요. 상당히 주차공간이 열악해요. 이 쪽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사유지를 사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졌고, 재개발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지금 막혀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서현동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주차장이 여기가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분당중앙교회에서 직선으로 쭉 들어가서 왼쪽으로,
박문석위원  왜냐하면 공원을 어떻게든 훼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훼손은 안 되고요,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지하로 들어가니까 훼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하로 가도 공원을 훼손하는 거예요. 공원이란 것은 그대로 있는 게 공원이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분당의 주차율은 100%를 넘습니다. 지역별로 주차현안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제가 원칙적으로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구도시에 필요할 수 있어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분당에서마저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나무는 덜 건드리고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건드려서 하고 현재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도면좀 있어요?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왜 계획하게 됐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의원님도 요구를 했고 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아마 특정, 그 쪽 주거만 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것이 아마 중앙교회 뒤쪽에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어차피 유료화니까요, 성남시민이 쓰는 것이거든요.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것을 얘기했지요.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정도의 이유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런 데를 하지 않으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자1동도 주민들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거기도 동사무소 위에 공원 지하에다,
박문석위원  저는 공원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특정인을 위해서 아무리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지만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 도면하고 그 쪽 지역현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세요.
박문석위원  별도로 한번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주차장은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당 2,500에서 한 4,500만 원, 그 정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예산과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공익이 담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익과 관계가 없는 것은 공익이 담당해 줘야 되고, 수익이 좀 창출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손익계산이 맞는다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앞으로도 유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소규모주차장하고 이면도로주차장은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 때 그 때 결정하는데, 저희가 노외주차장은 앞으로 입찰을 원칙으로 갈 겁니다. 봉사단체 여덟 개 단체는 이번에 HID을 마지막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찰로 가고, 노상주차장은 생길 일이 없겠지만 혹시 생긴다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익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자인 경우는 입찰 자체가 유찰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민간위탁 추진 중인 것 중에 중앙로 변에 한 개 소가 33면짜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물론 내일모레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노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노상주차장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민간으로 돌려서 너무 방대해지는 것을 방지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칙을 다시 결심을 맡아서 저 위에 남한산성 입구 거기에서 일단 한 군데를 해보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 때 가서 보고드리고 그 때 가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민간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로 변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다시 양지동 쪽으로 선회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한다는 느낌이,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맡으면서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시장님! 이것을 왜 민간위탁을 여기에 주시려고 그럽니까?” 여쭤봤는데, 시장님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일단 맨 위의 것을 해보고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익성의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한다면 실제 지금 선정하시기로 계획 중이신 양지동 부분은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양지동요?
최성은위원  아까 얘기하신,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최성은위원  거기 굉장히 수익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요, 유찰돼서 할 사람이 없으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유찰돼서 할 사람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최성은위원  입찰을 언제쯤으로 계획 잡고 계신 거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그것은 구청으로 넘겨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받아서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면 구청에서 추진할 겁니다. 아직 넘겨받지를 못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때 가서 문제점이 나오면 제기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실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서류를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모 구청에서는 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에서 받아서 그 내용을,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 내용은 제가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구청에서 별도의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쯤에 제가 어떤 건이 있어서 서류를 조사하다보니까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 관리공단 방대한 것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줘서 거기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 껴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은 것은 주차관리가 주목적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단체나 이런 데 민간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손을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위원님! 한 말씀만,
김유석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도, 민간위탁 줘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여덟 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시장 명의로 일방적 수의계약 주는 것 환영합니다. 하지만 왜 기준에 있던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자마자, 평가해서 거의 설립비용 그대로 주지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최정수 담당 말씀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경쟁이 많이 붙으면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아지니까,
김유석위원  거의 그렇게 기설가점으로 줘요, 민간위탁을. 그런데 그 시설물이 돌아왔을 때는 결국은 또 다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수의계약 준 것에 대해서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보수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중삼중의 어떤, 그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애로점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면 이번에 민간위탁 마지막으로 나갔지요?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줄 겁니까?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1회로 끝납니다.
김유석위원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수의계약 또 달라고.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모 한 개 단체에서 그것을 다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덟 개 단체가 나갔는데 상당히 금액적으로 이익을 나름대로 봤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다시 수의계약 끝났는데 또 요구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조례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할 수는 없고 우리끼리 분임토의를 가져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든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이게 시장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질의와 동시에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안전과 업무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안전과장 엄기정  고맙습니다.

    마. 건설공사과
(18시 5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공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건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 네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강성복입니다.
  건설1팀장 이종건입니다.
  건설2팀장 이이철입니다.
  기전팀장 이재옥입니다.
  이상 네 명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를 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8시 57분)

○위원장 장대훈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 다섯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1팀장 정진홍입니다.
  등록2팀장 한광수입니다.
  검사팀장 곽현일입니다.
  의무보험팀장 박철현입니다.
  차량세무팀장 김광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다른 일에 비해서 굉장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어요? 거기는 기피부서가 돼버렸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해결방안이 없어요?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까? 제도적인 개선책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진단에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특히 거기는 남자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조직적인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만 가서 근무하면 전부 지쳐서 다른 부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상태인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추진하세요. 소신껏 추진하시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부하직원 소장님이 관리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임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야탑3동인데 테크노파크 뒤쪽에, 아까 조금 전에 교통안전과에서 나왔던 얘기,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기도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거기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1,666평을 저희가 임시로 짓게 됩니다. 앞에 조감도를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원래 한 500평 정도를 지어야 저희 사업소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420평만 이번에 짓고 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80평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나중에 하려면 더 어려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여유를 조금 더 남겨놓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박문석위원  지금 같이 조정해야지 80평을 나중에 하는 것은 어렵지요.
○위원장 장대훈  소장님! 그게 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임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5년 쓸 것 같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저희가 한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 이것을 사송동 쪽으로 이전하려다 그게 안 돼서 임시로 이쪽으로 오는 건데, 면적 필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지, 추가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해요. 다시 한번 계획 잡으셔서 추진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임시청사 짓는 데 15억 들어간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건물은 어떻게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요, 거기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안전과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이 추후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지으면 15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15억 정도를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찾아보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만들어서 추후라도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중 수정구, 중원구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기타참석인
  재난행정팀장  전동환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교통안전팀장  윤석철
  교통안전과직원  최정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