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천천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남용삼  (웃음)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접종률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접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련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추경에서 이번에 7.9% 정도 증감을 했거든요. 245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러한, 아까 총괄 질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떤 우리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총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 백신접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다가 요양시설이나 이런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을 실시하여서 일단은 노인, 노령층의 75세 이상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접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과 관련된 시설은 접종을 1차적으로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합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하고 1차 접종 후에 20일 정도가 경과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시설,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강좌 중에서 제한적으로 5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거기에 백신접종 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코자 했던 사항들이 그때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반영키로 했던 토지 매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예산을 또 감액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 어르신들이 접종을 맞​고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느냐, 또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신접종자 어르신들께는 어떠한 혜택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아마 내렸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희망경로당, 컨트롤될 수 있는 어떤 희망경로당. 그래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분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 범주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정도 해서, 거기에 1시간 이상 지체하지 않고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시설 개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집단발생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역에 우선을 두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4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시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시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차곡차곡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미 이 코로나 시국에 다 뭐라 그럴까요. 좀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수칙과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시간대별로 뭐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 관련해서 이번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민들의 복지 증진보다는 어떠한 시설과 내지는 그러한 면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로,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이 수립된 게 전체, 전반적으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우리 지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에서 보면 통합기금 있지요? 통합기금.
○복지국장 김학봉  예.
마선식위원  지금 예치한 상태가 어디어디 은행이에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마선식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개 기금을 시에 통합기금으로다가 예치시켜 놓고 거기서 나온 이자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래도 그건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아,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확인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이것은 총괄 질의라기보다 확인을 좀 하려고요. 이번에 백신 관련해서 어르신들 접종 대상자들에게 시에서 차량 지원을, 서비스를 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진행했던 거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 백신접종 관계는 재난안전관에 TF팀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행정적인 총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소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 인원 동원 관계, 차량 지원 관계 이것은 재난안전관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또 받아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복지국에서도, 특히 노인복지과에서 관여가 된 사항인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어느 국에서 어느 과에서 했든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다, 지역에서 많은 좋은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집에 많이 머무르셨잖아요. 머무르셨다가 나라에서, 시에서 어쨌든 노인들을 직접 접종하는 데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대민 봉사 너무 잘했다, 이 말씀을 국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어떻게 작년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들 하셨고 결산 승인안하고 올라왔는데요. 대체로 보면 집행잔액이 그래도 일반회계는 많이 집행을 잘하셨네요. 2% 정도 지금 나온 걸로 돼 있는데.
○복지국장 김학봉  예, 하여튼 최대한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여기 결산상으로 나와 있는 어떤 부분하고 또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처 못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1월 20일까지 정산 보고가 돼야 되는 건데요. 이 정산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또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별도로 정산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던 부분들하고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차이가 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지금 보면 한 21%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건 이유가…… 특별회계 집행잔액이요.
○복지국장 김학봉  특별회계도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정식위원  아, 사업 원활하지 못해서.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식위원  특별회계상?
○복지국장 김학봉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세출결산 보면 노인복지과가 한 6.8% 나오는데 이건 노인들 자체 대상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거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일자리,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중단됐던 기간이 있다 보니까요.
조정식위원  집행잔액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이 좀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한 해 살림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하여간 고생을 하셨는데 결산은 또 결산이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각 과장님들 계실 때 결산 질의하고요.
  지금 보면 기후 위기 시대라는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대응을 잘하자가 아니라 기후 인권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노약자, 청소년, 아이들 이런 쪽이 인권 쪽까지도 확대되는 겁니다, 기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사업도?
○복지국장 김학봉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사례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코로나가, 예를 들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을 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쪽 청에서 각 보건소나 이런 계통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재난 대책을 총괄 지휘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행정 사항은 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인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시설마다 또는 노인요양시설부터 해서 노인과 관련된 어떤 시설, 어린이 시설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전파하고 생활 수칙 준수라든지 행정지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안에 한부모가정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우리 복지국은 좀 포괄적이잖아요. 이 안에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자였다든가 이런 현황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거 수시로, 저희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시설, 요양시설에서 수시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바로 보고를 통해서 재난대책본부로다가 통보함은 물론이고 시설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자가격리,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유형별로 수치라든가 이런 게 좀, 현황 파악이 잘…….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가 유형별로라기보다도 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는 집단 발병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 복지와 관련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서는 집단 발병이 아직까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통계자료는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가족 간 전파를 통해서 연결돼서 오는 부분들이 있었지 어떤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가족구성원, 특히 장애인 가족이었다, 한부모가족이었다 이랬을 때 코로나가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현황도 파악을 해서 다 수치적으로 우리가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그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서 자가격리가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거기에 생활 필요 물품을, 기본 물품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되느냐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통계가 제일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그쪽에서 딱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각 주무 부서별로, 과별로 국별로 나아가서 세분화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안들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관련해서 우리 질본이나 회의하실 때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지금 저희가 백신접종만 예를 들면 그 백신접종의 어떤 순서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다 문제 있는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 충실히 따라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백신접종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저는 접종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걸렸다든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든가, 왜 그러냐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일부 병원에 갔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 집에서 거의 방치 수준으로 2주를 그냥 고독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품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접종 현황도 파악이 돼 있으시지요?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복지국장 김학봉  저희 시설의 대상자, 동의율이 80% 이상이 됐고요. 80% 이상 동의받은 사람들 중에 95%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차 접종을. 그래서 2차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어떤 부분은 저희가 전 공무원들이 일대일 매칭으로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일 상황을 체크하기도 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재난 그쪽으로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잘 연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설 어르신, 노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조금 젊은 연령대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 아제(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젊은 층들, 30대에 있는 종사자들은 이 접종하는 자체를 동의는 했지만 지금 맞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한 게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김학봉  개별적인 어떤 체질 상태 그다음에 동의를 안 하신 분들 중에는 젊은 층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려스러워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래서 그러는데, 오늘 중대본 회의 들어가서 회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국민들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부작용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게 10만 명당 1명 이런 정도로다가 아마 이렇게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 그걸 너무 과대하게 인식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예약을 하는데도 그게 금방 이렇게 하고, 또 얀센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 층에서 굉장히 예약을 많이 해서 종료가 되고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적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국가에서 막 이렇게 하기보다도 국가에서 접종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는 게 저는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믿고 따라주는데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쨌든 우리시가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고,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홍보 문안이나 이런 거 해서 맞을 수 있도록, 안전하다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더 수요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맞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종사자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 파급효과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복지정책과
(14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어서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자료에 보면, 32쪽에 보면요, 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사유에는 ‘카드 사용 금액 정산 집행잔액’이라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간단명료하게 적혀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건 성남시에서 10만 원씩 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이게 일인당 10만 원씩 주는 건데 찾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97%를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미신청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8월 31일까지 전부 다 소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소비된 금액은 지출 잔액으로 표시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혹시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 당시에 이 국가재난금 사업이 함께 동시에, 국가재난금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구별로 파악된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구별로는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이준배위원  파악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이거 일단은 알겠고요. 그래도 국가에서 재난안전금도 지원해 주는 건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만 원이지만 또 생계에 있는 분들은 좀 클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복지와 주민, 행정센터와 연계해서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추후에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6개소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 2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 사업은 워낙 전년도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집행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한솔복지관 같은 경우 ‘수도관 교체 및 방수’ 2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원활하게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마무리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계약이나 어떤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동일하게 집행 계획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은 잘한 것으로 결산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이것도 도비로 100% 진행이 된 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구호 물품 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명시이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을 많이 좀 남았는데 이 명시이월 된 것이 그냥 사용하도록 쭉 가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건 늦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돼 있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맞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이준배위원  예, 잘 지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 사회복지관 건립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본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고 연수가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차수별로, 맨 처음에는 설계비가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차수별로 이렇게 공사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진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수진동에 있는 복지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 용역에 착수하지 못했고요. 현재 설계 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과와는 지금 사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11억 38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기본 이 사업비로 해서.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이 작년에 계획되지 않고 어떻게 계획이 됐냐, 지금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건 소방서와 이전하는 것과 계획을 맞춰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 상황을 좀 고려해서 서로 지금 시기를 맞춰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 2년 3년 전부터 제가 전반기에도 들었던 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예, 그때 이제,
이준배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관의 지금 운영의 형태와 그리고 하반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많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공유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개별적 서비스에 지원사업이 치중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백신이 많이, 집단면역 상태로 간다면 정상적인 운영 이렇게 할 것이고, 아니면 그 이전 단계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우리가 사회복지관도 많고 이용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이용과 여러 가지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용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 우리 사회복지관이 역할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추경에 ‘6.25 참전 유공자 명비 건립’ 이게 중앙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이게 부지가 3400헤베(㎡)면 거의 한 1000평 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이 부지를 전체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중앙공원 내에서 조성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 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를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탑을 뭐 1000평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어디쯤이냐 이런 얘기지요. 중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쯤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가만있어 봐.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아니, 대충 뭐…… 그러면 이게 저…….
    (복지정책팀장, 조정식 위원에게 자료 전달 및 설명)
  샛별사거리 근처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샛별사거리 그쪽입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까지 주민들에 대해서 공람공고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로 선정하게 된 것은 이쪽 단체에서 이쪽에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어떤 요청 사항이 있어서 일단 여기에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공원관리 조성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할 때 그때 공고를 하게 되고 그때 의견 수렴 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주민들이요, 이걸 하면 나무를 몇 개나 베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면서 그때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나무가 베어질 수도 있잖아요, 탑을 세우고 길을 만들고 그러려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가능하면 그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또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잘 구상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타당성 연구용역?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다목적복지회관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하얀마을복지관도 지금 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어, 그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저희들이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사실은 웬만한 건 다 복지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도 복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복지관의 분류도 있고 그런데, 글쎄,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관 중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글쎄, 뭐 담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간 공공시설에 대한 균형 배치적 입장에서 성남시 전체를 펼쳐 놓고 또 인구 대비, 교통 이런 여러 가지 수요 대비해서 공공시설들이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균형 잡히게 배치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용역 하실 때, 아마 이게 지금 20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현재 2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조정식위원  2000만 원이면 너무 작은데.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빅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학교가 됐든 초중고, 어린이집이 됐든 모든 공공시설들을 GPS로 찍어서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 2000만 원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웬만한 거, 어린이집도 복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잡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결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월되는 게 많잖습니까. 건립공사 하다 보면 세워 놓은 것들이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되고 그런 금액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희,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미금역에 하여튼 간 국비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공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한 3년 전에 받아온 거예요, 국비를. 한 20억을 받아왔는데, 하여튼 간 이제 착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주민들은 “아니, 에스컬레이터을 만든다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 입장을 물어봤더니 하여튼 간 뭐 심의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거기서 뭐 오면 무슨 심의가 여러 개 있나 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심의하는 데 그냥 하세월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시의 많은 공공건축물을 지어가는데 어쨌든 여기도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불의에 이월되는 게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기간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전반적인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행안부 지침이든 뭐가 됐든 이게 좀 당겨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당겨라, 뭐 이런 거지요. 그렇다고 공사를 당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심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차를 줄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기후 위기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건축물들이 전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바뀝니다. 그거 아마 시설직들은 알 것이고, 또 2023년부터 지어지는 100헤베 이상인가 300헤베 이상 공공건축물은 의무화됐으면서 인증이 됩니다, 이제 등급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든 뭐든 아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 건축물들은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자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탄소 발생하는 전력을 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보면 ‘가꿈주택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보면 우리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만 현재 그린리모델링을 23개소를 하는데 서울시는 경로당들도 서울 시비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로당들도 한 400개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될 정도의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그것을 손보려면 전력, 급탕·온탕, 조명, 환기까지도 다 들여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것들도 부착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밑의 팀장님들이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수많은 건축물들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걸 로드맵 잡을 거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보훈 가족 위문’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추경?
○위원장 남용삼  세입세출, 세출예산 9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남용삼  2020회계연도 9쪽에 보시면 ‘보훈 가족 위문’에 1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보훈 가족 명절’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9쪽 10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9쪽 10쪽.
○위원장 남용삼  예, ‘호국보훈의 달 보훈 가족 위문’ 거기에 1000만 원, 10쪽에 보시면 ‘명절 보훈 가족 위문’ 해 가지고 3억 7905만 원이 편성이 돼, 지출을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이거 보훈 가족 위문…….
    (자료 확인)
  명절, 그 10쪽에 있는 ‘보훈 가족 명절’ 보훈 가족 이거 위문은 5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됐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남용삼  몇 가족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가…….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그거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 확인) 7581명이 되겠습니다. 7581명, 보훈 명절 위문은요.
○위원장 남용삼  그럼 저거는요? 그 1000만 원 집행된 것은요? 보훈의 달 가족 위문.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것은 현충일 날, 현충일 날 행사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날 현충탑 참배하면서 그다음에 국립묘지 참배 갈 때 지원됐던 비용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것은 그러면 버스비랑 그러한 기타 경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몇 명이나 가지요, 여기는 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단체별로 버스 1~2대씩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그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다음은,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특이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없으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 2020년도 결산 집행잔액은 대부분 시설의 종사자가 입사하고 퇴사한 과정에서 미집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도 다 설명하신 거예요? 추경 다 설명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추경 설명 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설명해 주세요.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앉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앉아서 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거기서 해 주세요. 저는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질의를 하는 거니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결산보다 추경부터 한 가지만,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이거 관련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용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성남시민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보통 그 이용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노인, 그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세부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복지용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보통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휠체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간이 변기, 이동식 변기 그다음에 지팡이, 주관절 보조기, 수동 휠체어. 그 종류가,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이준배위원  예.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는 기정이 4100만 원인데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수요가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올해 그 복지용구 플랫폼을 새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다가 홈페이지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요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민들로부터 대여해서 장애인들한테 다시 우리가 저기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물품이 되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대여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대여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대여도 하고 그다음에 기증받아서 대여도 하고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상에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해서 필요한 소비자들이 물건을 판, 필요 없는 사람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미처 몰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게 그,
이준배위원  질의를 잘했네, 내가.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어르신들이 그게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처분이 굉장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런데 그것을 기증을 하면 저희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거나,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면 좀 그러거나, 부품이 없어서 그러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수리도 해서,
이준배위원  쉽게 말하면 당근마켓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하는 것도 되고.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해결이 됐고 그 자세한 내용 또 추후에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결산 여기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율동생태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장애인 시설인지를 잘 몰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거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는 보통 식물이나 농작물들을 재배, 장애인들이 직접 재배해서 그것을, 체험 기능도 있고요. 그것을 손수 체험하고 재배해서 판매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작년에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예, 작년도 실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사업이 6개 분야의 사업으로 건수는 1727건이고요, 이용 인원은 1만 1640명입니다.
이준배위원  아이고, 좀 많이 이용했네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굉장히 그게 잘돼 있는데도,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좀 잘 모르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제가 그냥 한번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이 작년에는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작년에는 온라인수업을,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여튼 이용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요,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작년에 또 온라인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온라인수업?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택시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이용자, 특히 우리 장애인 회원님들께서 이용하는 데 아주 좋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추경으로 했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약간 불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19년도부터 약 4만 6000건 됐었는데 지금 올해 1·2·3·4, 4개월만 해도 현재 1만 6000건 이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호응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택시 업계도 좋아하고 또 우리 이용자들도 좋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복지정책으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좀 신경 써 주시지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지원해 주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준배위원  예, 재난지원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지원, 일인당 10만 원씩,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 저희가 지금 지원할 계획은, 예산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해 주느냐, 계획이 있느냐, 또 일부는 어디 해 준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일인당 10만 원씩 지원금을 해 줬잖아요. 보니까 94% 지급을 했는데 잘하셨어요, 이것은.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수급자들께서, 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 수급자들이 조금 더, 수급자를 제외하고 이거 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여론이 어떻고 또 이거 사업 시행이 어떻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저희가 그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그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 지원,
이준배위원  중복은 안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래서 심한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 기초수급자 제외하고 그런 분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애초에 저희가 대상으로 안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등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심한 장애인들은 1에서부터 3등급이다. 그러면 나는 4등급인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이게 좀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아우성이 있었는데 그런 여론은 좀 수렴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을 지원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셨다가 추후에 국가나 우리 또 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을 할 때 중복되는 것보다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확인만 할게요.
  우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올라온 내용인데 ‘장애인부모회 차량 구입비 지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장애인 단체 7개가 있는데 6개는 이미 차량이 배부되었고 이게 마지막으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제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일반, 뭐라 그러지? 운영비, 기사비 내지는 뭐 기름비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현재는 지금 거기 부모회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차량 운행 업무도 같이 지금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정도에는 그 업무량을 봐서 운전기사도 배치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다른 6개 단체에도 다 그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운전기사라고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운전도 따로 안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운행비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우리가 또 그것도 같이 정리가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지금 저희가 차량 운행비는 대부분 자체 수입 거기서,
박영애위원  자체 해결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박영애위원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기사를 두게 된다라든지 또 우리가 다음에라도 그런 유류비라든지 이렇게 하게, 적용을 하게 될 때는 또 그 운행 일지에 대해서 이런 건 철저하게 정리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만, 해야 되는 그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1쪽 여기 불용 사유가 특수, ‘코로나로 인해 특수재활치료 및 재활교육 참여 9명 지원 감소’로 인해서 불용 처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출예산 81쪽.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팀장님.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팀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러면 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적응 활동 지원 관련된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특수교육이라든지 재활교육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감소됐는데 감소된 자세한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이게 중증장애인께서 재활치료나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 나오는 어떤 빈도가 줄다 보니까 교육기관의 이용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특수재활치료라든가 재활교육은 말 그대로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불용 처리 되게끔 만든 게 조금은 아쉽고요.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다른 방법은 없었나, 우리 행정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염려 때문에, 굳이 불용 처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9명은 사실 재활치료는 필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올해 사업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각 동이나 기관에 일대일, 대상 중증장애인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직접 병원 가는 게 좀 불편해서 그랬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특수재활치료사분들을 집으로 파견하는 일도 얼마든지 병행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용 사유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90쪽을 보면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금이에요. 여기에 해마다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역차별받으면 되지를 않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인권이 됐든 생존권이 되었든 자립권 보장이 되었든 모든 부분에서 사실 정신장애인들은 다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해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웬만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올해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필히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정신장애인들에 연관된 거가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 모델이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2013년도 OECD에서 제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를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올 연말에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조금 우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필히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에도 지원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장애인을 정말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료 쪽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셔서 보건으로 넘길 거면 아예 그냥 이관을 해서 다 보건행정이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보호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어려우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8월 정도에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하고 별도 협의를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제가 정신장애 가족분들과도 한번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추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95쪽을 보면 여기도 자립 희망자가 미발생돼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금이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이것은 지금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 중에 이걸 신청을 해서 자립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거기 시설을 나와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자가 많지도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명도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꼭 시설의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래야만이 시설에서 독립을 해서 사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꼭 시설에 적을 두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분이 시설에도 갈 형편이 못 돼서, 너무 중증이라서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사실은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아예 근거가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현재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그 사업은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시설에 수용돼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이러한 자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일인당 1회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다 나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남아 있고 3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분리가 돼서 지원이 된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집행액이 1000만 원 예산 중에 보조금이 3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700만 원 해서 지금 전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전액이 남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산 현액 여기 있네요.
  보증금, 임대보증금이랑 월세가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한 세대가 분리돼서 본인이 자립을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용이한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 자립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정착되어 있는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제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사항이 2021년 2월 8일 날 난 게 하나 있는데요.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원칙과 또 7개의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고 있어요.
  이거 책 꼭 확보하셔서 잘 챙겨보시면 정신장애인에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아마 파악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안에 4가지 원칙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인권 존엄에 기반한 자립과 자립의 보장, 두 번째,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 보장, 실현 의무, 세 번째, 비차별과 사회통합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목소리도 못 내고 누군가가 나서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적, 뭔가 물의가 생기면 이쪽으로 또 몰고 가서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유린당하는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케어돼서 우리 성남시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원이 되게 좋은 곳이고 성남에서 살고 싶다, 1위예요. 성남에서 살고 싶다, 성남에 이사 가서 살고 싶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들은 성남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거나 케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코로나 시기, 이 시점에 따라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스타트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주무 부처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증액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분당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 교체 예산이 추경, 이게 집행이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복지관별로 보면 셔틀버스가 몇 대씩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보통 2대 정도 있고요. 중원노인복지관은 모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거기는 없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중원복지관은 없고 다른 복지관은 보통 2대 정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분당하고 판교만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분당에 2대 있고요, 판교도 입지가 좋지 않아서 2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갈게요. 복지관이, 이번에 신설되는 복지관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는 신설되는, 노인복지관 말씀이시지요?
이준배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신설되는 복지관 현재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노인복지시설 토지 매입 관련한 것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중1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 그 지역에 노인복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올 하반기에 매입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어요. 이게 복지관, 노인복지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 복지회관은 많은데 노인복지회관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분당이나 판교노인복지관이 시설이 잘돼 있어요, 그래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규모도 있고. 그런데 별도 구역이나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별도 구역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소지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복지관이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모 복지관에서 삼평동 어르신들한테 중탑복지관으로 이용하셔야 된다고 막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파악 좀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말하면 안 되지. 삼평동 어르신들이 몇 분이 화가 나 가지고 막 연락 왔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확인 좀 해 보고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세요, 그 어르신들.
  그리고 중탑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지 노인복지관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중탑은 종합복지관입니다.
이준배위원  종합복지관이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버스노선도 한번 잘 점검해 줘 보셔 봐요, 이번에. 지금 버스 운행은 안 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 노선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용자들을 생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먼저 하시지요. 조금만 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예산 반영된 부분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지금 판교대장지구가 조만간 좀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은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선미위원  여기 조금 있으면 여기도 복지관 설립해 달라고 많은 민원 사항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낙생지구, 동원지구까지 같이 계속 연이어서 개발이 추진이 되는데 사전에 조금 더 먼저, 그리고 대장지구에서 판교노인종합복지관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운중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쪽까지는 또 잘 안 오세요. 거기 사회복지관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또 많이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언제 생겨”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선미위원  세출예산서 119쪽 보면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불용 사유가 지급 기준 미충족에 따른 복리후생비 미지급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인.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게 지급 기준이 그 시설에서 120시간 이상 한 달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고요. 그리고 월 입·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5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전에, 사전에 좀 파악은 어려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거 작년도 7월부터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파악하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럼 계속 모니터링은 하실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하면서 앞으로는, 올해는 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저희가 삭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직하시면서 이직 사유, 무슨 사유를 다 쓰시잖아요. 대략 좀 취합된 게 있으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취합된 건 특별히 없지만 저희가 그거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설, 집하고 거리상으로 가깝다든가, 그리고 또 근무 여건이 야간이라든가 주간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유리한 쪽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디로 가더라도 사실은 충원이 되면 숫자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게 충원이 사실 바로바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한선미위원  근무조건하고 임금은요? 임금도 차이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임금은 차이는 없습니다. 건보 수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근무조건과 거리 사항이 가장 큰 이유이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되도록이면, 특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이 처리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 예방접종 관련된 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은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 1차 접종까지는 한 99점, 저희가 6월 1일 자로 한 99.5%까지는 예방접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은 국가 시책에서 순서,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거진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은 한 85%, 제가 이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6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맞춤 돌봄 수행 기관은 생활관리사 한 75%, 노인회 지회도 그 정도 되고요. 노인요양시설은 1차 접종은 거진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은 8주에서 12주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2차 접종률까지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차 접종 시기들이 대략 몇 월부터 시작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인시설이요. 제일 처음부터 시작한 데가,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시설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조만간 도래하겠네요, 날짜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차 접종까지 되면 좀 더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고 자유롭게 면회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그 접종 맞​고 특별히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상 반응?
한선미위원  예, 이상 반응 있어 갖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런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경로식당들을 운영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현재는 식사하시는 것은, 경로식당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식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청솔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해요. 그런데 배달을 해 드리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배달은 해 드리지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인력 부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청솔복지관 직원들이 거의 매일 와 가지고 반찬 만들고 포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무, 업무는 아니지요.
  그런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그런 현장들이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 인력 구축을 좀 고민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아니면 우리 지역의 군인, 군인분들 이런 분들 좀 계시면, 우리 야탑역에도 진료소에 군인분들이 와 가지고, 와서 같이 해 주시거든요. 통제를 해 주고 그러는데 지역에 글쎄, 다 바쁘실 것 같은데 주민센터의 동대, 예비군 동대 이런 데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지역의 좀 더 큰 군인 기관이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보조 인력들이 있어야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금 경로식당에 코로나19 관계로 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못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하시고 2주 경과되신 분들은 향후에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물론 각 시설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우리 의회든 시청이든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건 열 체크하고 이런 걸 다 지키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뭐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꼭 진짜로, 일반적인 수칙을 지키면 되지 그걸 백신까지 맞은 분들만 자원봉사를 한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한선미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이나 뭐 이런 데 좀 협조를 받자는 거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게 방역 지침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자원봉사자 출입을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백신 2차 접종 후에, 2주 후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글쎄, 하여튼 간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지 굉장히 좀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 작년에 고생들 하셨고, 하지만 가장 힘든 분들이 노인들이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장기간 하면서. 물론 수많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해 보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IT 접근성이 제일 또 안 좋은 게 노인이고. 그래서 물론 중대본 지침이든 뭐든 많이 있는데 하여간 좀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노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아까도 기후, 인권 말씀을 드렸지만 날씨가 더 더워지거나 더 추워지거나 공기가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가장 취약한 게 또 노인들이고, 특히 독거노인이고 또 반지하방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세심하게 좀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보충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또 자체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서 지역 관련된 것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성과나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많이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시에서는 지금 노인 일자리, 노인 소일거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국비 매칭사업이고, 노인 소일거리 사업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지금 5478명이 있고, 소일거리는 4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이 9478명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남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웃음)
이준배위원  제가 이거 매칭사업만 알고 소일거리는 금액이 작아요. 일반보전금, 그러니까 131쪽에 보면 소일거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그러니까 소일거리 사업은 월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 하신 분도 많고, 그리고 저희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시기가 많아서 좀 다른 것에 비해서 19%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급식 도우미, 급식을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전액 집행잔액이고요.
  경로당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으나 환경정비사업도 많이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1.3% 정도 기타보상금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이렇게 이제, 타 지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아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매칭 반납금은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소일거리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을 서로 어른들이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나 좀 신청해 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중도 포기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 가지고 또 새로 하시려고 하는 대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시켜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향후에는 추가 대상자를, 후순위자를 선발을 해 놓고 그렇게 비었을 때는 그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에서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지회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노인회 지회.
이준배위원  그 지회 예산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일을 하라고 있는 건데 노인 지회에다가 좀 같이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하세요. 관리감독도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 지원만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회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안 좋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회하고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리고 요양원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들은 대면 면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요양원에서 집단면역,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체계를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면 면회가 요양원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이것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저희가 접촉 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소자랑, 이 사례가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입소자랑 면회객 다 2차 접종 후에 2주 경과했을 때는 전체 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만 사용하고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소자는 백신을 맞지 않고 면회객만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면회객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PCR 등 음성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면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면회객이 비대면 저기라도 칸막이 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별도 공간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포기하신 것 같애. 이제 민원이 없어, 경로당 열어달라고.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요즘 경로당에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이것 아주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이 하반기 계획 좀 일단은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하반기에는 경로당은 현재 저희가 방역이 완료되고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되신 분들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6월 언제부터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금 현재부터 대면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 후에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시간을 연장을 한다든가, 만약에 백신접종 완료되면 식사까지 가능할 수 있으면,
이준배위원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요, 백신 다 맞으신 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백신을 맞았는지 구분은 저희 질병관리청 앱이나 그런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추적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개방을 저는 빨리하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를 일단 한번 여쭤본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식사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이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안전하게 개방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왔는데 백신주사 안 맞으신 어르신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다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노인 지회라든가 이런 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경로당별로 방역관리자를 1명씩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1명씩?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것은 어디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를, 현재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분들을 방역관리자로 변경 지정해서,
이준배위원  아이, 잘하셨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유, 잘하셨네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잘하셨네. 그래 가지고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개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이준배 위원께서 참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백신접종 유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이걸 제가 사실은 노인회장님 몇 분을 만났어요. 일단 백신접종 후 14일이면 1차 접종만 했을 때도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노인정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해 드린다라고 했어요.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실지 어르신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신접종의 유무를 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물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 회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노인정에 그 명단들이 지금, 노인회 각 노인정마다 명단이 제출이 돼 있지요, 각 구청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 확인을 좀 해 주면 좋겠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그 앱이나,
마선식위원  확인을 해서 회장님께 주면 거기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셔만이 가능하지 어르신들은 앱 자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133쪽 노인·치매통합지원 TF팀 미신설로 미집행 불용 사유가 발생이 됐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한선미위원  미신설인데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가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품 구입 관련된 거, 133쪽 세출예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추경? 세출?
한선미위원  예, 세출예산 133쪽.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우리시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세출예산 중에 152쪽에 보면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어떻게 축소, 불용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학교의 폭력 예방 순회 교육은 직접 강사가 가서 아이들하고 대면으로 하였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대면을 원하는 학교가 있었고 또 대면이 잠깐 가능할 때에는 대면으로 해서 128학급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고요. 올해도 지금 코로나이지만 학교 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해도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추경예산 중에 가정폭력…… 그러니까 성매매, 가정폭력 이거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또 추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더 언택트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이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가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부모들이 본인이 가정폭력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UCC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홍보하고 공급해서 교육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중에 ‘성매매 집결지 피해자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추경으로 많이 안 하시던데 지금 이게 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7100만 원 정도 본예산을 세웠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수요를, 그것을 신청을 미리 가수요를 잡기가 어려워서 일단 그때,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그 승인을 받을 때에도 적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진행해 보고 수요가 늘게 되면 추경에 올리겠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준배위원  이거 지속사업이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배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신규 사업이에요.
이준배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지금 그 집결지가 자연 소멸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업주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한테 지금 중앙동 집결지가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어서, 재건축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폐쇄될 거라는 것까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어스 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여성들이 탈성매매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활 계획서하고 신청서를 낸 여성들이 지금 7명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엄밀히 그 심사를 잘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는 이거 잘하셨다고 보고요. 단지 전에 이렇게 했던 사업들은 뭐지요? 이게 지금 같은 사업 종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했던 같은 사업 종류가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지속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
이준배위원  성매매 피해자 관련해서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사업들은 상담, 치료, 법률 지원 그런 부분들은,
이준배위원  아니, 지원하는 거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논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들어본 거고요. 저도 파악을 했고, 적정한 심사를 통해서 또 적정하게 잘 지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것과 관련해서 파악이 된 거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원사업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해서 사업 전반에 관해서 좀 알려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이게 명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이것보다는 다른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저희 이 명칭 부분은 여가부에서 사업별로, 국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그 사업 준해서 거의 저희가 부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준배위원  변경을 하면 지원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아니아니요. 그 ‘성매매 피해자’ 이런 명칭은 차용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라고, 그 여성들은 성매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칭을 쓰는 건 맞​고요.
이준배위원  그대로 명칭을 쓰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집결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가 인식을 고쳐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웃음)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 인원수가 몇 명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집결지 지금 10개에서 11개 업소에 한 45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많이 감소된, 100여 명이 넘었었는데요, 많이 감소됐고요. 지금 저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을 보면 여성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 또 우리시 보조가 100% 되는 사업들이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이게 해마다 매년 수립하는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거 지금 해마다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량이 증가되거나 이런 경우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증가한 부분인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게 대체적으로 시비로 다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시비로 했다가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저희 시비가 감소되고 그런 사안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지금 제가 매칭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액 우리 100% 시비로 예산을 수립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전액 시비, 100% 시비 사업은요,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 실태조사 얼마 전에 연구용역 끝냈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시민이 생각하는 또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창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하고 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한선미위원  아, 이것은 신규?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번에 연구용역 하고 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건데요. 지금 시점이 본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올해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래서 일자리 공모 추진 증감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신규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1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것은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른, 저희가 정책연구용역 끝나고 나서 4개 분야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5개 영역에 13개 중점 과제, 정책 과제, 정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현황, 현황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1년 예산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 때마다 계속 새롭게 증액 증액 증액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자치행정이라든가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쉽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처음 초기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런 예산들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일단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더 주력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증액은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보면, 또 여기 뒤에 보면 감액이 되고 있어요, 사업 축소에 따라서. 평생교육, 여성 능력 개발 지원 관련해서 평생교육도 그렇고 외국인, 다문화 관련된 것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쭉 감액된 부분들이 있거요. 이게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은 그렇고요.
  여기 세출예산 145쪽을 보면 불용 사유에 영화제 미운영에 따른 잔액하고 창업 아카이빙 구축 계약 현황이 있어요, 잔액 관련된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영화제는 저희가 전혀 안 하지는 않았고요. 4회 정도, 4회 영화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잔액이고요.
한선미위원  미반영된 원인이나 이유 같은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그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고 또 양성평등 주간에도 행사를 하고 또 기림의 날 이럴 때 하고 하면 최소한 6회에서 8회 정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또 요즘 추세가 어디 가서 보지 않고 넷플릭스라든가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어서,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 시기였든 아니었든 그것은 사실 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핸드폰의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시간과 공간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4회 정도는 했습니다. 하고,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4회 정도 했을 때 모니터링을 해서 어쨌든 코로나 관련돼서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거리 두기 하고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하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관람을 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하신 분들은 높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참여하신 분들은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그 입소문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 많은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를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모든 부분들이 차단되고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은 더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칙을 준수하면서 거리 두기를 더, 1m였다 이러면 3m로 늘려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창업 아카이빙 구축 계약 잔액도 있는데 이것은 자료 주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건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156쪽 여기도 좀 불용 처리 된 게 있어요.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인데 여기 자격 기준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우리 여성의쉼터라고 하는데요, 비공개 시설이고요.
  거기에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자립해서 나가게 될 경우에 퇴소자 자립금을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기준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입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업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자립 의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퇴소 후에 성남시에 정착해야 저희가 500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쉼터에 계속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자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코로나 시기 전…….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전에는요, 2019년도에는 두 세대에 5명, 아이가 2명 3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기준이 코로나 때문에 4개월 이상 머물지 못했다라고 해서 발생된 건데, 사실은 이분들이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들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여기 있다가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시설로 가기도 하고요, 쉼터로 가기도 하고요. 다시 귀가하기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거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도 있으시지요? 사례별, 뭐 유형별.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그건 받아야지요.
한선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그러면 퇴소자…….
한선미위원  입소하신 분들과 퇴소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퇴소, 예, 입소자 퇴소자.
한선미위원  여러 가지 유형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16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나간 부분도 보면 ‘시설수급자 입퇴소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34명에서 11명이에요. 이 11명 중에 혹시 중복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또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중복 지원은 저희가 그게, 사통망이 중복 지원 걸러냅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중복 지원은 전혀 없고.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당초에 34명인데 이제 11명밖에 안 되면 50%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잠시만요.
한선미위원  원인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자료 확인)
  사회복지시설 급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시설수급자가 34명에서 11명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34명이 계속 그 쉼터에 한 달, 보름 입소했다가 다른 시설로 가거나,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많을 수가 있고요.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그럼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183쪽을 보면 보전지출금 관련해서 반환금이 있거든요. 이 반환금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한선미위원  183쪽. 보전지출 반환금 발생된 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세출예산.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이거 이자 반납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자 반납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사전 추산액과 확정액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자 발생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인 건가 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다 이자 반납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비전센터도 여러 가지,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한선미위원  예, 이제 마무리할게요.
  비전센터도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차질 없게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거 지도자, 여성 지도자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마. 아동보육과
(16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아동 권리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결산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94쪽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매동어린이집 또 보수 예정인 곳과 보수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거든요. 보수 예정인 곳이 양지2어린이집 외에 5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수 예정이요?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한마음, 예정이 양지2어린이집하고요, 단대어린이집, 서현어린이집 그다음에 봇들어린이집 등 2개소 방수공사.
한선미위원  전부 다 방수공사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의 오래된 시설이 방수공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개소가 방수공사고 환경개선 공사도 1개소 있고요. 양지2어린이집은 하수배관 이런 거.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수 요청이 7개소가 있어요, 성남숲어린이집 등. 여기는 어디어디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한마음어린이집의 하수관하고요, 고등동복지회관의 설비·교실 분리, 단대어린이집의 출입문 그다음에 구미동 화장실 오수배관 보수하고요. 위례1의 환경개선 그다음에 도촌·복정동의 놀이터 바닥공사, 성남숲어린이집의 형광등기구 교체입니다.
한선미위원  대충 이 보수 요청 들어온 7개소가 개원이 된 시점이 지금 몇 년 정도 도래했나요, 다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이거 양지2나 단대어린이집은 거의 20년, 서현도 20년이 넘었고요. 거의 20년이 넘은 시설들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20년 이상.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20년보다 더 넘어선 데도 있나요? 이게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많이,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넘은 시설도 있는데 노후화보다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보수 요청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수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 5000을 예산을 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35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9000만 원을 신규 또 편성하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좀 예산이 사실은 9000만 원도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쨌든 머무는 장소잖아요. 이 머무는 장소가 어쨌든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그러면 맡기는 부모님들도 좀 불편하실 거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항상 그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불안하실 것 같은데, 판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판교라고 하니까 다 얼마 안 된, 다 새로운 신설 건물로 다들 이해들을 하세요. 그런데 판교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예산편성 하고 막 잡는 게 굉장히 힘드신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여기가, 판교가 지금 어린이집이 몇 년 됐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판교어린이집은 지금 10년 이상 됐고요, 한 1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게 원래 건축이 된 것은 2008년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되게 세월이 많이 이제 흘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외부가 오래돼서 또 유리로, 실리콘으로 뒤처리를 다 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고, 어린이집 안에도 비 같은 게 새고 막 이래 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수립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우리 결산 자료 중에 210쪽 보면 다함께돌봄 리모델링비 1억 7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준배위원  하대원, 고등마을, 수진2동.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거기는 공사가 다 준공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월시켜서 그 사업비로 저희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다 된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 긴급돌봄 지원금 있거든요. 1차 2차 하고 남았는데, 이것은 아마 국비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시비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남은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9억 5000, 9억 6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집행률이 99.9%입니다. 99%고, 예산이 303억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지금 99.99%의 집행률입니다.
이준배위원  거의 다 지급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의 된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따른 보육 환경개선 지원’ 이게 있는데,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평가가, 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올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공립은 32개소가 실지로 작년에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전혀 추진을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1개소만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외부 인력들이 거의 하나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이집 평가 유예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환경개선비가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이준배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올해도 일단은 지금 평가인증을,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예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도 아직,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본예산에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저희 거.
이준배위원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게 안 되면 삭감을 요청할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잠깐만요. 어린이집 확충, SOC 사업 있거든요.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인데, 국도비 뭐 해서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게 두 곳의 시설비만 쓰여지는 건가요?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하고요, 저희가 정자동아동복합문화센터의 SOC를 신청을 했습니다, SOC 복합사업화로. 그래서,
이준배위원  이게 분당어린이집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정자, 아니, 구미1동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구미동.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구미동, 정자동 다 이쪽에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같이 매칭사업 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에 계속적으로 그런 아동시설이 부족합니다. 그쪽에 가정 어린이집 2개소밖에 없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요청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쪽이 조금 열악하고 취약하기는 했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쪽 위쪽으로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이 코로나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감소로 인해서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나 그런 민간 어린이집이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 인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한 연간 1500명 이상씩 줄고 있고 어린이집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100개 시설 정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더 그쪽에, 빈 교실에 저희가 시간제 보육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다함께돌봄이나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해요.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국공립만 다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심하게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국공립만 이렇게 하고, 또 다함께돌봄 이런 것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아동들이 더 많은 곳이 현재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