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4.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6.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만식·이제영·김영발 의원)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9.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7인 발의)
1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이상호·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끝으로 제23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만식·이제영·김영발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 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은 한 부서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님 산하에 총괄기구를 만들고 권한을 높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주민·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 기획 및 컨트롤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구도심과 노후주거기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 산하기구를 만들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도시재생과 비슷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 간 칸막이, 예산 칸막이 때문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만큼 사람에 따라 개념 정리가 다양한 것이 없습니다. 마을정비, 주차장정비 정도가 도시재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도시 전체를 개조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갈등과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도시재생입니다. 해외 사례도 보면 유럽에서는 사회학자가 도시재생을 하고, 미국은 문화예술 쪽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등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성남시 범부서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지문입니다. 이 세상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 지역마다 도시재생 콘셉트는 다 다릅니다. 성남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완결 시점이 없습니다. 도시가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다음으로 며칠 전 의원연구단체인 마을과 환경포럼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한 결과 함께 공유해 볼만한 사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하나로 마을계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이 느낀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마을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쉽게 찾아가고 공공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거나 참여하는 행정구역인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모색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경험을 가진 마을사업전문가가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과 협력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활동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은 마을을 돌며 발굴한 마을 의제를 더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된 의제를 직접 실행하였습니다.
  마을계획은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결정 형식 안에서 콘텐츠도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포괄성과 확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계획에 행정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도 내년도부터 마을계획단 사업을 도입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동네 사람이라는 동질감, 우리 동네를 좋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모아질 때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형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마을사업전문가를 채용하여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과정 운영 등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동체,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도우며 살았던 예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동네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웃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 마을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구미동 출신 이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성남시 인사에 대한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직원들로부터 인사가 매우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도 5급 승진 의결자 발탁에 대한 공정하지 않은 인사에 대하여 질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자주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인사가 잘못되면 동료 간 불신이 조장되고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무너진다는 것을 오랜 공직생활에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7년간의 인사 행태를 분석해 보면 초기부터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이념과 방향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지역, 특별우대로 승진시킨 직원들에 대하여 어떤 업무성과로 발탁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권 관련 부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좌천성 인사를 자주 당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공정하지 않은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보복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입니다.
  금번 7월 10일 649명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특정지역 우대 인사,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직원들에 대한 ‘코드 인사’, 전보 제한 1년을 무시한 6개월 근무자 ‘발탁 인사’, 국 주무과장, 과 주무팀장에 특정지역 공무원을 다수 배려한 ‘보은 인사’, 주민센터의 경우 원칙과 기준 없이 동장·팀장·총무를 전부 교체하거나 동장·팀장 임용을 동시에 교체하여 동 행정을 마비시킨 주민센터가 11개 동이나 되는 ‘무개념 인사’, 심지어 삼평동의 경우는 불과 1년 6개월 동안 동장이 세 번이나 바뀌는 ‘졸속 인사’, 6개월 남은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장 임용을 전보하는 인사.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과거 패턴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규모 승진으로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인사가 각 부서마다 승진과 전보에 대한 불만으로 원성이 자자한데 그 와중에도 인사 피해가 우려되어 말 한마디 못 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직원들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평균 1년 주기로 전체 직원들이 전보를 하는 상황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허울 좋은 보여주기식 행정,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과도한 집착,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본인 뜻과 다르면 틀리다고 매도해 버리는 편 가르기 정치, 특정단체를 이용한 정당 공격 등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구태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6급, 5급 공무원에 대한 2박 3일간 역량교육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당진시에서는 그 결과를 승진자료로 이용하는 등 공정한 인사정책으로 공무원들의 수준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님!
  TV나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남은 임기동안 좀 더 많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 26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신명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금곡동, 구미1동, 궁내동, 동원동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찜통더위 속에서도 성남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이재명 시장과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정자동 호텔부지 사업추진은 제2의 펀스테이션과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베지츠 종합개발과 대부계약을 30년간 체결하고 만기 시 기부채납 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식만 기부채납이지 실제는 계약만료 1년 전에 ㈜베지츠 종합개발이 원하면 시유지, 즉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시행사가 원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물론 30년 이후 건물 시세 하락과 지가 상승, 사업성과 부동산 가치 등 실익을 따져보고 기부채납이냐, 아니면 소유 이전이냐 양손에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꼴이라서 훗날 후배 정치인들에게 욕먹는 선배 정치인이 될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결국 명분만 기부채납일 뿐 실은 전체 사업권을 ㈜베지츠 종합개발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허접하고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집행부가 끝까지 의회를 무시하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달 6월 20일 건축인허가 사업승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집행부가 ㈜베지츠 종합개발과 비공개로 체결한 대부계약서 문건을 집행부가 은폐해 왔으나 지난 회기 때 계약서 문건을 본 의원이 최초 입수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계약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동료의원 대부분도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내용을 정리하면 정자동 현 호텔 부지는 집행부가 ㈜베지츠 개발회사에 특혜성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의문점이 있어 짚어봤습니다.
  먼저 시 건축과는 회계과로부터 대부계약서를 근거로 호텔사업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줘 건축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가 지난달 20일 승인되었습니다. 건축법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대부계약서 내용에서 언급한 목적성과 달리 토지사용승낙서를 허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혜성 대부계약 의문점 네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건축계약 문건을 나누어 준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체 시유지 면적 1만 8,884㎡ 중 잡종지 5,060㎡, 유원지 1만 3,824㎡의 지목에 대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베지츠개발에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둘째, 국내 대기업 중 레저스포츠 및 호텔사업 전문경영 대기업을 제치고 자금도 없는 영세법인에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준 그 자체가 특혜성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행성 영업에서 가족호텔은 허가사항이지만 관광호텔은 신고사항이므로 황금알을 쥐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넷째, 건축인허가 사업승인에 따라 시유지를 포함하여 공사비 등 70에서 80%의 관광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펀스테이션처럼 공사비가 부족하여 부도날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특혜성 의혹이 뒤따르므로 이제라도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제라도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법률을 전공했다는 시장께서 이렇게 허접하기만 한 대부계약서에 사인한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남용하지 마시고 정자동 호텔사업 건을 재검토하여 소통 행정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의회 결산검사 내실화를 위해 안 제7조 제1항 제6호에 성과보고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재호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해 안 제2조 제3호 조문 중 ‘1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한시기구 존치기간 만료 도래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4조 내용 중 ‘행정조정실’을 ‘행정기획조정실’로, 제6조의 제목 ‘(행정조정실에 두는 과)’를 ‘(행정기획조정실에 두는 과)’로, 같은 조 제1항 내용 중 ‘행정조정실’을 ‘행정기획조정실’로,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행정조정실장’을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부칙 제2조 각 항의 내용 중 ‘행정조정실장’을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경기도동부권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하여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 개정과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폐지로 불일치 조문에 대하여 개정을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9.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마선식·박도진 의원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호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226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한 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조 ‘제4조 및 제7조의2에 따라’를 ‘제7조의2에 따라’로,
  ‘성남시민’을 ‘성남주민’으로,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성남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
  조례안 제5조 ‘(위원회 설치)’를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 연도별 추진계획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 제3항 중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장’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1호 ‘성남시의회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 소방서장, 경찰서장’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 제3항 중 ‘위촉 해제 할 수 있다’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붙여 쓰고,
  조례안 제11조 중 ‘위원, 그 밖에’를 ‘위원 및 그 밖에’로,
  조례안 제13조 제3항 중 ‘시 홈페이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조례안 제14조 제2항 중 ‘시 홈페이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조례안 ‘제15조(지역협의회 구성)’을 ‘제15조(성남시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제15조 제1항 중 ‘화학물질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성남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17일 조례 제2960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항에서 “시장은 자치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됨에 따라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기존에 설치·운영되는 기관과 유사·중복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관련 단체에 예산 지원을 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활성화와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목재문화 보급을 위하여 조성된 성남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험료 징수 등 관련 업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수정·보완·신설사항이 많은 관계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7인 발의)
1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일정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으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으로서 제2조 5항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를 ‘입양부모란 입양특례법 제10조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탁자 선정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전문성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문화재단 대표 호칭 통일과 임원 선발 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 의무화로 선임직 감사 선발 방식을 명문화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원 중 당연직 감사로 지정되는 시 감사관이 겸직 제한에 저촉되며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임기보장에 따른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말기 환자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웰빙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이상호·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극수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 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부지에 공공청사(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사항으로 2009년에 성남시와 차병원 간에 MOU를 체결하였으나 특혜 등의 이유로 폐지된 후 2015년 다시 MOU를 체결하여 보건소 이전을 계약한 명확한 사유, 현 보건소 부지의 세부적인 활용계획,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전 부지에 대한 대중교통 확충 방안 및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및 이득, 차병원 부지와 연관관계 투명성을 위하여 보건소 이전에 따른 차병원의 공공 기여에 대한 최종 협의내용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장 등 변경, 주택법 전부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금액을 신설하여 주차장 신설 확대를 유도하고 도시지역 주차난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조 제2호 다목 중 ‘주차대수당 각 150만원 이내 지원’을 ‘주차대수당 각 200만원 이내 지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자문단 구성 등을 변경하고 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자문단 구성 시 전문위원에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것으로 제16조 제2항 제2호 ‘그밖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으로, 제17조 제1호 ‘조합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으로, 제17조 제5호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을 ‘그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호·안극수 의원 등 15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중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로, 제3조제2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차량을 정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극수 의원 등 12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발의의원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여 다음 기회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이번 임시회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과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행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되는 폭염으로 성남시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혹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시길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또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불법 파견 등 열악한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환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나의 마음에 따라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현실만을 탓하지 말고 나로부터 변화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고쳐가며 마음가짐을 언제나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지난 18일 박종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7대 의회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여야를 떠나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선거도 아닌 당시 같은 당 총선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더욱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박종철 의원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8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민들의 시정요구를 꼼꼼히 메모해 두셨다가 의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박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