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호근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강현숙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지역구 강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호근 위원장님 및 임정미·안광림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주차지원과장으로 전입 온 김연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대상에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개설한 공영 주차장의 해당 학교 교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주차장법에 의한 감면, 타 조례와 관련된 감면, 법령과 연계된 상급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에 따라 감면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 부지 내에 공영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준 해당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영 주차장 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성은 동감하나, 주차장 관련 특정 지역이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 감면은 특혜 시비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어 감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강현숙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학교 부지잖아요. 학교 부지를 학교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공해 준 거잖아요. 제공해 준 것을 우리가 그 교직원이 쓸 때 50% 감면해 주자 그러는 건데, 그게 법률상으로 큰 특혜 시비가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 그 특정 지역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면해 주게 되면 타 단체원이라든지 단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움이, 주차 요금 체제가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0% 감면해 주는 데가 없나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50% 감면해 주는 데는 법령에 의한 그 감면 외에는요, 모란시장에 대해서 장날이 열릴 때만 그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이것은 학교 부지인데, 학교 부지를 제공해 줘서 우리가 지금 학교 부지를 제공받아서 그 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민,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그 정도를 우리가, 지금 그 학교가 몇 개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대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4개소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호근  네 군데인데, 앞으로 그 지역의 학교들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학교한테 좀 혜택을 주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학교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고, 혜택 준 것에 비하면 별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갖고 이게 특혜 시비라고 그럴 수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실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부지, 자기 땅에다가 우리가 주차장 지어 놓고 이것 쓰면서 ‘너네들 돈 내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50% 감면해 주는 것 100% 다 감면을 해 주면 좀 과한 것 같아서 우리가 50% 감면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률상으로 위배만 안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양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위원회에서 의견 도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의견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주차 요금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의견만…….
○위원장 박호근  앞으로도 저희는,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걸로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학교를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많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이 50%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라도 감면해 주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위배만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도 생각이 들어요. 법률상으로는 위배 안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
이기인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해당하는 학교가 지금 관내에 4개 정도가 있다고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세운 사례들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가 있고요. 서울에서는 영등포랑 성북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애초에 학교 부지를 제공해서 공영 주차장을 짓는 사례가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이기인위원  주차지원과장으로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없는 부지 있는 부지를 다 물색해 가지고 겨우겨우 공영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이 토지매입비나 행정비용을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짓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절감되면서 학교 부지를 제공받아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세운다면 오히려 이건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보상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늦었다. 형평을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학교의 학교 부지를 제공받는 기회로 계기로 좀 장려하는 기회가 됐으면, 그렇게 주차지원과가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학교 교직원인 척하면서 이것을 자꾸 감면받으려는 다른 악용의 사례 이런 것들만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잘 제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해 줘야 될 보상이지만 늦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공영 주차장의 요금도 한번, 학교 부지 제공되는 공영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영 주차장의 요금도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비싼 건지 싼 건지, 월 정기 주차는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그 급지별로 주차 요금을 받고 계시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 급지를 어떻게, 1급지하고 2급지하고 어떻게 나누신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조례에 있는데 노상 주차장 1급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머지 이야기는 안 들어도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과장님, 그런데 서울시가 주차 요금 체계를 바꾼 것 알고 계시지요? 주차요금표를, 요금제를. 급지를, 쉽게 말하면 급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급지를 많이 분리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분리했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성남시처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지하철역이 교차를 하는 데 300m 이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구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성남시도 이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아직은 검토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안광림위원  하셔야 돼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이것 옛날 얘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현재 이 학교 부지는 교육청 땅입니다.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교육청 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유지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학교 부지는 다 교육청 땅이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 얘기예요. 시가 필요한 주차장은 시에서 만들어야 되지 왜 교육청 땅을 넘보냐, 이 얘기입니다. 교육청 땅은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아이들 거예요. 그렇지요? 아이들 걸 뺏어서 왜 시에서 그것 활용하려고 하는 게,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땅을 준다고 하면 시가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더구나 학교 주변의 불법주정차, 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사실 성남시가 불법주정차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것 단속하다간 주변 주차장도 없는데 차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학교 안에, 요즘에 아파트 단지 지으면 1층에 차가 다닙니까? 다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잖아요. 아이들과 차는 절대적으로 분리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상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지도 많고요. 거기 상권 활성화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이걸 해 준다면 성남시가 이거야말로 주차 요금 플러스알파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자, 학교 운동장에 공사를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최소한,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한 3년 정도.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운동장 사용해요, 못 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사용 못, 예.
안광림위원  못 하지요. 그에 대한 보상책은 있습니까? 교육청이 성남시에 특혜 준 거예요? 반대로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성남시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사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아무런 혜택도 안 주면서 우리가 주차 요금 50%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듯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거고요.
  성남시는 주차장을 짓게 해 주면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 3년 동안 사용 못 하는 아이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더, 거기다 무슨 시설을 더 해 줘야 돼요, 사실은. 이것은 진짜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차 요금 할인해 주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해 주면 더 많은 시설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줘 갖고 학교별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주차장 만들 데가 있습니까? 그럴 예산이 있어요? 보통 학교 하나 지으면 200대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확보할 데 땅이 있습니까, 대도심에? 없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본시가지는 없다고 봐야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특혜를 보면서 우리가 주차 요금 50% 할인해 주는 걸 특혜라고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이번에 발의하신 우리 강 의원님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다 알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본시가지는 열악한 주차 환경으로 인해서 주차 시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위험도 높아져 있고 현재 또 저희가 부지 매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지 매입에 대한 비용 부담도 크고, 현실적인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장점은 불법주차 차량을 포함한 학교 주변의 차량들의 수용이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등하교 시 사고 위험 감소, 그다음 교통혼잡도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타 유료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주차 요금이 책정도 되고, 그다음에 절감한 비용은 지역사회 환원 가능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저희 본시가지나 분당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해서 50%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준다면 저희 시로서는 더 오히려 그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새로운 주차장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
임정미위원  맞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취지는 동감은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 의견은,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 조례로 인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냥 부지가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주차장이 저희가 이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그 주차 환경으로 주차 시비도 줄어들 수 있고, 저희 주차장에 대한 그런 민원도 시에서도 대폭 감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집행부 의견 시 특혜성 논란, 감면의 어려움은 있지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의견이? 그렇지요, 집행부 의견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 필요성은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한 예로 지금 우리 수정경찰서 지하 주차장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직원들이 감면을 해 달라 해서 지금 50% 감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벌써.
  파악 못 하셨지요, 그것은?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도 똑같은 예입니다, 그게. 경찰서 부지는 경찰청 부지지요, 그렇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이상호위원  경찰청 부지를 20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시에서 92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20년 동안 시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MOU를 맺어서 건립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지금 경찰서 직원들도 50% 감면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정확히 그것 좀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는.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제2호 나목 10 중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개설한 공영주차장의 해당학교 교직원’을 ‘학교 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사업단 도시균형과 소관 자료를 준비할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서용미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호근  서용미 과장님, 아! 서용미 국장님. 과장님이 하도 입에 배 갖고.
    (웃음소리)
  서용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 하실 안건은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사업 주체인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궁전 상가 토지 제척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궁전 상가 토지 제척에 대한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5년 3월 9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사업 주체인 성지·궁전아파트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하여 동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상가 동인 궁전 상가의 동별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궁전 상가 토지 등 소유자와 이익금 배분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10월 26일 궁전 상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분할소송을 청구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궁전 상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30일간 주민 공람과 2021년 6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정비계획 설명을 위하여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종기 차장이 자세하게 PPT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PPT 들으시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용역사 나오셔 갖고 PPT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안녕하십니까? ㈜경호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사무소 박종기 차장입니다.
  금일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성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셔 갖고 내가 또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결론은 그 변경안이 들어온 게 상가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궁전 상가하고 그게 원만한 합의가 안 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궁전 말고 저쪽 건 합의가 됐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성지 상가는 합의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지는 합의가 됐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궁전 상가가 협의가 안 된 이유가 궁전 상가에서 이익금에 대한 자기네들을 배당 배정을 좀 해 달라, 이번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며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결이 제척해서 분할해서, 분할 판결을 지금 7월 22일 날인가 판결이 난다며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7월 22일 날로 판결 선고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판결이 나면 판결 난 대로 할 건지, 아니면 판결 난 다음에 또 궁전에 있는 그, 그럼 궁전아파트 앞의 상가들은 제척시키고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토지 분할해서 제척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토지 분할해서 그건 빼고 나머지만 갖고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하는 데 저희 성남시가 생각하는 방향이 좀 안 맞아요. 물론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은 맞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건 그 지역의 주위를 다 우리가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상가를 빼고 하면 그 상가만 덜렁 남으면 그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
○위원장 박호근  일단 판결이 나서, 판결 난 다음에 그 상가 상인들하고 협상을 또 해 볼 기회는 있지요? 우리가 지금 의견 청취해서 이거 분할로 하는 걸로 해서 변경안을 통과시켜줬는데 나중에 상인하고 다시 협의가 돼서 그것까지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의견 청취안이 또 들어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정비구역 변경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제척시키고 나머지만 들어왔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나중에 7월 22일 날 법원에서 판결 난 다음에 그 상인들도 그러면 우리 같이 협상, 같이 건축하는 데 동의하겠다 그래 갖고 동의가 될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차장님, 10%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10% 경미한 사항이 되나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벗어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벗어납니까? 다시 시행을 하게 되고 나면,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다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상정한 것도 그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위원장 박호근  그럼 재상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만약에 도시계획 심의를 지금 8월 달에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8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까지 끝나면 그것도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해야 돼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변경이 들어간다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변경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67조 3항에 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토지분할청구소송은 2018년에 제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건 내용을 제가 알아요. 그게 결국은 성지아파트 쪽은 상인회하고 협상이 됐으니까 같이 합쳐서 짓는데, 궁전아파트는 지금 상인들이 ‘이익금에 대한 지분을 자기네들을 달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 조합 측 의견으로는 독립적으로 해서 그 이익금을 갖다가 정산하는 문제가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판결이 나면 상인들도 좀 양보를, 서로 협상이 좀 될 것 같아 갖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상인들하고 협상이 돼서 우리 재정비사업 그 원칙에 맞게 같이 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변경해 주는 거야 당연히 제척이 됐으니까 해 달라 그러는 건 우리가 해 주는 건 맞겠지만, 그게 합쳐졌을 때 다시 해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런 결과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어쨌든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또 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협의가 되면 우리 변경안 다시 들어오고 도시계획 심의 또다시 받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절차를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도 또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심의까지 다 다시 절차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이게 변경이 안 돼서 심의까지 늦춰 놓으면 상가 쪽에서 또 조금 더 버틸 수가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소지가 있어서 뭐 그냥 진행되고 이게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지정해서 해 놓고 끝까지 협상이 안 되면 방법이 없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 사업이 늦춰질 수는 없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희도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상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해 주면 좋은데, 재건축을. 그런데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행정절차는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행정절차는 지원해 주고 또 다행히 협상이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단 말씀이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것 혹시 건설사가 어디로 정해졌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이기인위원  시공사는 어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관계직원과 대화) 두산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인터넷에도 두산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계획보다는, 이게 사실 미니 재건축 규모인데 이런 미니 재건축 규모의 시공사도 대기업들이 해야 되는 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중소 건설사들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좀 안타깝네요. 이게 물론 조합의 뜻이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일단 있었고.
  두 번째는 상가 독립정산제라는 것을 조합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궁전 상가 분들한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궁전 상가 분들이 조합에다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반대로 상가 동이 정산제라는 것이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상가 동에 있는 것만 상가,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어떤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건 현재 궁전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여기가 최대 용적률은 280%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기인위원  건폐율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30%입니다, 건폐율은.
이기인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궁전 상가 토지 면적에서 발생하는 용적률만큼 또 건축이 되면 그 부분에 나오는 이익금은 궁전 상가 측에다가 배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아파트 측에서 얘기하는, 그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 독립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기인위원  조합 측은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 참 예민한데 조합 측은 상가를 제척하고 사업 진행하는 것이 사실 사업성이 더 올라간다고 판단하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상가 분들한테 넘어가야 할 인센티브가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이 빠지듯이 제척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토지분할소송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뭘 지금 또 의견 청취 받고 또 판결 나오면 또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의견 청취를 또 받으면 그거야말로 저희 입장으로서는 행정 낭비가 아닌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 측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2018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게 원만한 합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그 소송도 제기하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려도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상향으로 주변 지역이 기반 시설의 악화가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주변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 뒤에 보면 재해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좀 많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성지·궁전 그다음에 이번에 고병용 의원하고 선창선 의원이 발언을 했던 그런 아파트 그 주변이잖아요? 지금 거기.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 절토면 부분들이 어떤 보호봉이나 배수로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비가 돼야 될 그런 것 같고, 기반 시설 계획이 좀 잘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주택 재건축을 계획할 시에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고층 고밀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 기반 시설 과부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 방향과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지금 들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번 계기에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와 같은 주변에 대한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정윤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뭐 이 사항하고는 다른데 제 지역구가 대장동까지 이번에 입주가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송전탑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틈을 이용해서 말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고민 좀 해 주세요.
  단장님, 과장님, 아시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장지구가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계속 핸들링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과장님, 존경하는 서용미 단장님, 어쨌든 대장지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한 8월, 9월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아시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승진을 축하드리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 경위를 보니까 이게 2012년 1월에 성지·궁전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받았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아까 말씀대로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본시가지는 수정·중원구는 재건축·재개발은 필수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이상호위원  그런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너무 오래 기간이, 여기 지금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좀 빨리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절차가 합의되면 되는 대로 또 판결 나면 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합의가 안 돼서 같이 못 하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또 제척하고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판결에 따라서 상가 분들이 같이하겠다 하면 또 같이해서 빨리 가고. 그렇지요? 상황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빨리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 좀 볼게요. 토지이용계획 변경, 지금 결론적으로 상가의 문제점 때문에 도로도 좁아졌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지금 그 도로가 재건축을 하면서 가감속차로로 해 갖고 완화차선이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만큼 지금 상가 제척되는 부분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피해 보는 게 없네요, 아무것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데 전 지금,
최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용 어쨌든 기반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반 시설의 문제점이 이제 발생 벌써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가를 안 함으로써 이 도로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될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지금 이 도로 자체의 용도가 어떤 공용으로 해서 많이 통행하는 게 아니라 성지·궁전아파트 진출입로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그 도로 길이가 좀 짧아지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에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거의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나오기가 불편하면 그 동네 주위에 다 통행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진출입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진출입로 자체를, 지금 여기 차선이 줄어드는 나머지 도로에서 진출입로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종성위원  저는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합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 입장에서는 이 상가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변경되지 않고 기존이 되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시 입장에서? 아무 상관 없나요? 우리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무 상관이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진출입 계획을 갖다가 다시 계획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진출입, 이게 지금 도로 자체의 목적이 진출입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게 본선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최종성위원  있지요. 왜 없다고 자꾸 생각,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니, 영향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영향은 있는데,
최종성위원  나오는데 못 나가고 거기에 계속 연결, 연결돼 있으면 결국 주도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데 저희가 이 줄어드는 만큼 해 가지고 그것은 영향을 갖다가 본선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조합에서도 저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나한테 큰 피해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조합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협상에 대해서,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을까. 왜 성지아파트는 했는데 궁전아파트는 못 했을까. 그러면 성지아파트의 상가에 있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똑같은 조합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조합은 한 조합이 맞고요, 상가만 별도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협의를 봤다며요, 성지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궁전은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봤을까요? 뭔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안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성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궁전이 만약에 원하는 방향대로 된다면 궁전은 이득 보고 성지는 이득을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가가. 똑같은 상가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일은 진행하시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할 일은 저희가 하지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조합에 얘기해서 이걸 하는 게 맞지, 결론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기반 시설을 이분들이 조합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지요, 저는.
  도로 얘기한 거예요, 도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들어가는 부분이 현재 공용에 있는 도로는 아니고 궁전·성지에 있는 그 토지가 거기에서 저희한테 기반 시설로 해 갖고 나중에 기부채납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게 조합하고 마무리가 잘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기반 시설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최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 상가 부분은 실제로 만약에 편입이 돼도 도로로 대부분이 쓰여지는 도로예요. 그렇지요? 확장도로.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 조합에서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상황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로, 상가를 우리가 편입시켜도 그 도로는 원래 우리 확장도로로 계획도로가, 그렇지요? 도로 확장할 것 아니에요, 거기를? 상가 부분에 대해서.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이게 가감속차선에 들어가는 그래서 도로 확장이 되는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러면 상가는 그 뒤로 밀릴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상가는 어디로 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가 계획한 지하 쪽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 상가가 없어지면 그 상가는 어느 쪽으로 가냐고요. 만약에 이게 합의가 돼 갖고, (관계직원에게) 5페이지 그것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거기 좀. 아까 거기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PPT 자료를 보며)
  아니요, 거기 말고요.
임정미위원  5페이지.
○위원장 박호근  거기 지금 보시면 왼쪽 것은 끝에까지 상가를 다 먹어서 이 도로가 확장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상가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오른쪽 것은 그냥 잘라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 볼 때는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그걸 만약에 매입을 하게 돼서 합의가 협의가 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도로로 확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가를 지금 변경안 만들어 놓은 것 갖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상가가 협의됐을 때 상가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협의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대로 도로 확장이 되는데, 오른쪽 차로 협의가 됐다 그러면 그 상가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그 상가 사람들하고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조합에서 협상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취안이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 심의로 넘어가는데 이런 지적이 없이 그냥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 소리가 나와요. 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이거 우리가 판단을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 같으면 조합 입장이라면, 내가 조합장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 의견 청취안 변경된 대로, 기정 된 대로 말고 변경안대로 해 줬으면 훨씬 더 감사하겠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용역사에서 보충적인 설명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세요, 보충적인 설명. 이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합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조합에서도 해당 부지 면적이 빠지는 만큼 택지 면적이 좀 일부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성 부분을 따진다면 사업성에서는 좀 손해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 면적이 줄면 당연히 건축 면적도 주는 건 당연하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지, 안 되지.
최종성위원  왜 손해 봐요? 손해 볼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정미위원  이익이지.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인센티브가 당연히,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일단 지금 인센티브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반 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즉 친환경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를 받은 곳이지 워낙 구역 면적이 작기 때문에 기반 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약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지금 저희, (관계직원에게) 우리 밀도 계획 파트 좀 한번 볼까.
    (PPT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부지 제공에 따른 건 7%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허용 용적률,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것은 면적 비중이 크지 않고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와 친환경 뭐 녹색건축 이런 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거의 용적률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보다도 조합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이 워낙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되면 다시 함께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2년 3년 무작정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그 가감속 완화차로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대로도 법적 기준 이상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진다면 또 변경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게 2012년부터 한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이걸 계속 우리가 늦추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 도로를 우리가 확충해서 해 나갈 것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청취안을 갖다 통과시키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청취안은 통과시키고 도시계획 심의를 다음 달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좀 늦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견 청취안, 7월 22일 날 판결이 난다며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7월 22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런데 의견 나면 이게 실은 의견 청취안이 판결 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시 의견 청취안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7월 22일 날, 제가 볼 때도 7월 22일 날 판결이 나면 상가 쪽에서도 일정 부분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제 아들이 거기 살아서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상가 쪽에서도 굳이 고집을 해서 ‘우리 것만 빼고 해라’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가를 어느 부분을 주느냐를 갖고 내가 논의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 지하실로 들어가라는데 뭐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뭐 보상을 많이 요구, 지금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거긴 뭐 지하라는 게 1층이 지하지만 그런 면적이 그대로 주어진다면 굳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인들이.
  저희 한 10분만,
최종성위원  저기,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호근  5분만 정회를 좀 할까요?
정봉규위원  자료 요구 먼저 받으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자료 요구할 것 있으시면 요구하시고요.
  예, 최종성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시지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게 어쨌든 문제점이 보니까 상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성지아파트하고 협상된 내용하고요, 궁전아파트가 왜 이게 협상이 안 됐던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두 개 상가를 비교해 보면 원인이 나오겠지요, 누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랬는지.
  이해하셨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자료가 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겠지요, 당연히. 조합에 물어보면 다 있겠지요.
이기인위원  다 좀 주시지요, 다.
정봉규위원  조합에서 줄까,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게 뭐 어려운, 그걸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안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럼 이거 연락 주세요.
○위원장 박호근  확인해서 보고를,
최종성위원  그래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내용은 잠깐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성지 상가하고 협의된 사항은 저희가 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가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 기존 상가 전용면적만큼은 부담금 없이 건축하고 그 외에 늘어나는 계단이라든가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자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성지 상가는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사비 부담.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궁전은?
이기인위원  같은 조건도 반대, 거절한 거예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공동의 부담을 안 하려나 보지?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러니까 성지 상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궁전 상가만 정산하는 거로 해서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별도로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성지 상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성지 상가는.
최종성위원  앞쪽이요.
정봉규위원  그 같은 라인이잖아요, 같은 라인.
최종성위원  같은 라인.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 상가가 지금 건물이 아파트가 침범이 돼 있기 때문에. 상가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거 저기 어디야, 저기 한 데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정봉규위원  도로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변에?
○위원장 박호근  어디예요, 어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진출입구 전면부 쪽으로 연도형 상가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
○위원장 박호근  어디요? 마이크 잡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상가가 어디로 들어가는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지금 계획상으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길게 연도형으로 생긴 이 부분이 상가건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거기 상가가 지금 아파트가 편입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면 도로에서 볼 때는 1층이지만 계획고, 아파트 레벨에서 봤을 때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중복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상가가 지하로 들어가고 위로 아파트가 또 올라간단 얘기지.
정윤위원  그렇지.
○위원장 박호근  그럼 전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끝의 부분만 그런다는 얘기네. 그게 맞아요? 맞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평면, 그러니까 위에서 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이게 입면으로 좀 보면 이 도로 레벨에서는 이 상가가 1층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계획고, 그러니까 아파트 레벨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지금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저쪽 궁전 상가는 그대로 더 뒤로 물러나는 건가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궁전 상가는 제척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존치되는 사항입니다, 현 위치.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제척이 아니고 협상이 됐을 때.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협상이 됐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여기 택지로다 편입이 되고 도로가 일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연도형 상가가 쭉 이어지면서 동호수 추첨으로 해 가지고 1층이든 지하 1층이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이쪽 성지 상가하고 궁전 상가하고 같이 연결된단 얘기예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아파트 입구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화면을 가리키며) 아파트 입구는 이쪽, 진출입구는 이쪽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거긴데. 그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상가가 끊어져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상부고 이 상가들은 지하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 경사 형태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떨어질 거 아니냐고요.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떨어지진 않습니다, 진출입구로 인해서. 일부 떨어지는 구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상으로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떨어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고 거기에 내가, 지하 1층이 도로 쪽이고 2층 3층 정도 돼야지,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예, 거기는 그 부분은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장 박호근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거를. 어쨌든,
이상호위원  일단 의견 청취안이니까 해 주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일단 정리를 해 주고, 청취안대로 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변경이 되면 변경안대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걸로.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는 알아서…… 단장님, 도시계획 심의 급하면 빨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9월.
○위원장 박호근  7월 22일 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의견 청취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기타 참석자
  ㈜경호엔지니어링차장  박종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