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8.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14.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안)
1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1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징계요구안
2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권락용·정용한·김유석·김용·이덕수·윤창근 의원)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1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9.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0.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o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2인 발의)
2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김해숙·이윤우 의원 등 29인 발의)

(18시 34분 개의)

○의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과 7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네 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7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출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해당위원장께서 보고한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결과보고가 있으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는 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예,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권락용·정용한·김유석·김용·이덕수·윤창근 의원)

○의장 최윤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권락용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지금 안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5분자유발언 진행하실 건가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자유발언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시 38분)

○의장 최윤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셨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잠시만 좀 조금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직원들, 집행부 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18시 40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일부 입장)
    (18시 42분 강한구·권락용 의원 입장)
  문 좀, 정리해서 문 좀 닫으세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열어두시죠.)
  아, 열어놔요? 열어놓으십시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시 43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의석에 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강상태·한성심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시 44분)

○의장 최윤길  그러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8시 47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창순 간사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7.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18시 48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9.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8시 49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장님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결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요.
    (○의사팀장 김상구 의장석 옆에서 -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승인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8시 50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용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o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김용 의원 등 12인 발의)

○의장 최윤길  수정안 발의를 대표하신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석에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발의하신 김용 의원님이 서면으로 대체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김용 의원님 등 12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김용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아니죠」하는 의원 있음)
  아니죠. 잠깐만요. 이게 아니지. 표결해야지, 아니, 이의를 물어야지. 잠깐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본 의장이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등 12분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앞에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한 분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의사팀장과 대화)
  지금 의견이 엇갈리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반대하면 반대, 찬성하면 찬성을 표결로 하는데 우리,
    (「거수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거수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요?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회의규칙에는 전자기명투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다수로 표결방법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수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하기를 원하는 의원님들 손 한 번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거수 표결)
    (거수한 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김용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참석인원 18분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숙, 이윤우 의원님 등 19분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예, 권락용 의원님 신상발언.
◌권락용의원  수내1·2, 판교·삼평·백현·운중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먼저 그토록 끌고 왔던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했을 때는 시장, 집행부의 끊임없는 의회와의 갈등을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성공한 것을 보았듯이 타이밍과 개발부동산 경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말로는 “당론”, “당론” 하는데 민주당 당론 한번 어기면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는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의회에 들어와서 고생이 많네.”라는 말씀으로 응원도 해주시고, “따르면 따를 것이지 왜 말이 많아.”라는 윽박지르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정치에 대한 생각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정치가 맑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지금 위에는 저희 대장동 주민들께서 와 계십니다.
  매회기마다 저렇게 오셔서 각 의원님들한테 사정도 하시고 무릎도 꿇으시고 정말 제 주민으로서 정말 눈물 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이거 끝나면 새누리당에서 아마 제명안이 나올 겁니다.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잘 때마다 수차례 깹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무서움인가 봅니다.
  지금 1년 만에, 1년은 아니죠. 수년 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도시개발공사 이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재명 시장의 임기가 아니라 차후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이 될 것이라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5대와 6대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뤄지면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그 개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민주당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과 당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새누리당이 시장이 된다면 저 같은, 혹시라도 그 의견을 달리 하는 의원님들 나오실 수 있습니까. 양심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정말 우리 성남시의 정치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저 이거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이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이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지역분들께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앞으로 생기게 될 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 정부를 정확하게 판단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을 걸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부시장님께서도 도시정책의 전공자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떠나는 부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켜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이 앞으로 성남시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최윤길  박수치면 안 돼요.
  그냥 잠깐 앉아계세요.
  권락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한구 의원님.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나오세요. 하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거 할 때,)
  오늘 윤리위원회 회부안은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25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긴 시간을 지나왔고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도시개발공사에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시킴으로써 제가 가장 사랑했던 새누리당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연구하고 분석했던,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확신에 찾던 도시개발공사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이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통과시켜준, 거기에 큰 일익을 담당했던 우리 젊은 권락용 의원에게 그 용기에 감사의 말을 보냅니다.
  이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권락용 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답했던, 확답하였던 그러한 방법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성남의 후미진 곳곳을 개발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를 기다리고 있던 우리 대장동 주민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주고 절대로 SH공사, 인천공사처럼 빚더미에 앉지 않는 초경량급이고 가장 모범적인 이러한 도시개발공사는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2500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였기에 저와 권락용 의원은 이것을 끝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갖가지 제어장치는 또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이제는 같은 당 소속이라 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잘못된 나가는 방향을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채 발행,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중간중간 점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2500여 공무원과 함께 이를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도시개발공사, 전국 최초의 모범적이고 누구든지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남의 자랑거리로 우리 집행부와 시민과 의회가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한 그 기대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최윤길  다음은 김해숙·이윤우 의원님 등 열아홉 분으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을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해숙·이윤우 의원님 등 열아홉 분으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여야 하나 본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바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김해숙·이윤우 의원 등 29인 발의)
(19시 07분)

○의장 최윤길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앞에 나와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세요, 뭐. 짧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김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한구 위원장님과 권락용 의원의 소신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사항으로 성남시의원 전체명의로 발의하자는 권고사항으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의안입니다. 이에 성남시민과 함께 성남시의회에서도 당연히 뜻을 함께 하는 의미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제가 좀 전에 김해숙 의원님, 이윤우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아홉이라고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예, 수정합니다. 스물아홉 분으로부터 발의가 됐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낭독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예?
    (「채택했으면 결의문 낭독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결의문 낭독해야 돼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미안합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반대 결의문.
  특별재정보전금제도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2018년 완전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해 2021년에 징수실적 적용을 폐지함은 우리 성남시로서는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위기상황이다. 이는 시군 간의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는 취지가 우리 성남시 향후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으로 성남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자치역량을 퇴보시키는 것으로써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과 성남시민들은 법령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1.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손실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하는 등의 재정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13년 7월 1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윤길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결해야 할 사항은 민주당 우리 윤창근 대표님 징계요구안을 의결해야 되는 순서인데 우리 윤창근 의원님이 본인이기 때문에 제척이 되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할 수 없으므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전부 다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만 보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의결할 게 뭐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의결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의결해야 됩니까?)
  예,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보고와 의결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는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통과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 오히려 마음에 걱정이 더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저는 믿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개발공사가 되도록 우리 시장, 그다음에 부시장, 관계 국장님들 그리고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시민 여러분의 계속 감시가 저희 의원들과 같이 도시개발공사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적은 예산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의회의 감시·감독·의결을 계속 받아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잘못 간다면, 물론 설립은 여기에서 통과가 됐지만 여기에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 권락용 의원님, 의장인 저, 잘못된 길로 도시개발공사가 간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허락도 안 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도시개발공사의 가장 큰 반대자가 될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비롯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과 추경심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 내 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이 기록으로 남아 우리 시의회의 역사가 됨을 인식하여 시민을 위한 신중한 행동과 현명한 판단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알찬 하계휴가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이성덕  허상범  최홍수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문화정보센터소장  윤기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