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1일(목) 10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도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을 경청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 시정업무계획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먼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개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공단을 위하여 이끌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재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이사인 김영기 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 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나머지 뒤에 계신 중요시책을 담장하고 있는 권혁주 감사담당관, 안만섭 사송동차고지팀장, 노상주차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복, 견인팀장 김구환, 그리고 교통부 중요한 관리를 맡고 있는 김인식 관리팀장 인사드렸습니다.
(인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격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교통관리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시설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 장대훈 아니, 전체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체육회관, 성남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율동공원, 양지근린공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까지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영아파트, 노상·노외주차장, 율동공원, 양지공원, 운동장관리 해서 완전히 백화점 식으로 하고 계시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다양한 업무를,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 산하에 있는 주요시설물을 거의 다 관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도서관 둘하고 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장대훈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백화점 식으로 다양한 시설물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한 1년 6개월 있으면 심도 있게 분석해본 결과 시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면에서,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에서는 5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18명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경제면으로, 또 전문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모든 시설물이 같은 성격의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장, 공원, 주차장,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까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동일성격의 시설물은 아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직종은 다른데 관리업무는 전부 맥락이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은 이 모든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처럼 관장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아주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현재로서는 제가 근무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직장은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를 줘서 같이 일해 나가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자세히 연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장대훈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0일 이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지 마시고, 9월 정례회 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의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효율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전문적인 면에 있어서 시설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물대로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어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율동공원 관리하는 분 중에 자격증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관리하는 분 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신년수 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김유석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원관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첫째는 조경사,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거기 조경사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하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서 전문직으로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율동공원 관리하는 조경사가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른 시설물에 그렇게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전기면 전기,
○김유석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나 가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조경사 자격증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무하고 있는 조경사 이력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만 첨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청처럼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내용을 한 권에 묶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모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주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화점 식의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은 그야말로 경영적인 측면이 거의 100%지요.
우선 인적구성에서 보면 단일기업도 굉장히 회사가 부도가 나고 경영이 어렵고 한데, 이것은 단일기업이 아닌 다양한, 어쩌면 복잡 다양한 사업을 하는 특유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의 전문경영인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전문경영인은 저희들이 자기 분야에, 사회에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안직에서, 국방직에서, 또 올림픽시설 관리 분야를 15년을 했습니다. 황 이사 같은 경우는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하면서 다양하게 경력을 가지고 있고, 김영기,
○박문석위원 아니, 이사장님! 전문경영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지금 박문석 위원님 말씀은 백화점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 할 수 있느냐는 문의였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청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무슨 생산공장이나 근로공장이나 건설공장이 아니라 그대로의 지상물에 있는 업무를 유지 관리하고 고객관리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전문직종은 전기, 조경 그리고 다양한 전문직을 뽑아서 거기에 적절한 데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단에 계약직은 몇 년을 계약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들은 계약직이 60세까지 정년이고 일용직은 61세까지 정년입니다. 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사장님도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는 전문계약직입니다.
○박문석위원 전문계약직도 계약직으로 포함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포함되지요.
○박문석위원 좀 달리 표현하신 것 같네요? 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 임원은 한 번 계약하는 데 3년입니다. 나머지 기타 계약직은 60세까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전문계약직은 연세하고는 관련이 없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문석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우리 직원의 대동단결입니다.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강성이 많은 노조와 상당히 티격태격 많이 했는데 제가 와서 볼 때, 다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런 게 없고, 첫째는 직원의 대동단결, 사기, 복지, 그리고 찾아주신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대동단결은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할 일이고요, 목표가 대동단결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최상의 고객서비스에 목표를 두면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겠지요. 고객서비스와 그 다음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손익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손익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해서 수익사업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수익사업 측면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작년도는 저희들이 370억을 받아다가 20억을 고유가시대에 절약을 해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경영실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들은 수익은 볼 수 없고 도서관 사업은 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도서관 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주차장이 조금 손님이 안 오시는 주차장 때문에 교통관리부에서 조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자 보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까 전문경영인 말씀하셨는데, 사회에서 얘기하는 전문경영인이라 함은 CEO, 어떤 기업의 대표를 몇 년 동안 역임하고 어떤 기업의 이익을 몇 % 창출해 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경영인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스카우트를 해왔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계약한 분들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직원을 몇 분 정도 채용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와서는 60명 정도 이상 채용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중에 특채가 몇 명이나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특채는 한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입니다.
○최만식위원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특채율이 68%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한 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가 일반직원을 채용한 것은 부장 하나이고요, 노사 노무직 하나 그렇게만 했고 제가 와서 있는 2년 동안은 채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만식위원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현황을 갖다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앞서도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방공기업이 실제로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전무한 사람을 특채하면서 경영부실은 물론이고 관리부재현상을 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홍 국회의원님께서 작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준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총무부장하고 해서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와서는 그렇게 특채하고 많이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수익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성남시민한테 부단한 서비스를 주려면 정규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게하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강한구위원 여기 인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기능직 해서 급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1급 3급이라면 공무원 서열하고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공무원보다는 한 단계 낮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익단체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구성원의 급수가 이유 없이 모두 6급 이상으로, 특히 기능직은 전부 다 4급 이상으로 배치돼 있어서 많은 월급을 받아간다. 시설관리공단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경영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서 얻은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100% 국민의 세금으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인원들에게 급수를 높여서 많은 인건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도 비교되는 일이고, 공무원들이 9급, 7급들이 동사무소에서 각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대우를 받고 있는데 특별하게 채용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들이 6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하고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우리 시민들이 봐서도 굉장히 특혜를 주고 있고 우리 세금이 그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필요한 인원, 예를 들어서 관리인원이라면 관리팀의 3급이라든가 4급이 한 분 필요하겠지만 그 이하의 분들은 공무원과 같이 아래 급수로서, 급료가 적은 급수로 해가지고 관리라든가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인건비의 부담을 좀 줄여줘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강한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유가 시대, 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황 이사하고 저희 부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금년 6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6급을 8급으로, 기능직 4급은 6급으로 두 단계 낮춰서, 지금은 두 단계 낮춰져 있습니다. 아까 한 단계 낮췄다는 것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8급 6급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당한 봉급을 타면서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아직 이사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우리가 좋은 직원들의 직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얘기를 안 해도 저희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규직공무원들이 손이 닿지 못 할 일을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높은 인건비가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이게 이상하게 잘못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에도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인건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실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참고로 2005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이 얼마나 됐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09억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부분에서는 다 적자 개념인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바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렸던, 그 때 10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조직 운영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 때 부문별 수익성이랄까, 경비 지출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10시 5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노영우 교통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교통관리부장 노영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직원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채용기준은 57세 이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기준 하나만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저희가 채용할 때 성남거주자 제한을 두고 있고, 나이 제한이 있고, 처음에 할 때는 간단한 계산방법을 저희가 테스트합니다.
○황영승위원 급여나 혜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정부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대기자가 많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채용문제는 총무부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노상주차장에 차를 많이 주차하는데, 거의 8, 90%가 직원들이 아주 거만하고 불손해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차시간에 대한 이런 것을 얘기하면 공손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아주 고자세이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정기교육은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감시·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저희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상 같은 경우는 채증할 때는 저희가 비디오촬영에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황영승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혜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학금제도나 이런 게 많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장학금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소관 부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황영승위원 급여나 혜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노상 노외 있는데요, 급여는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정부방침에 의해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혜택은 그 분들에 대한 4대 보험의 혜택을 주고, 식대가 보조되고, 교통비가 보조되고, 노상에 있는 근무자들이 안전보호비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에 대한 휴가 때 콘도사용도 허가돼 있고 만약에 이 분들이 근무 중 사망했을 때는 별도로 1,0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근무를 하다가 본인의 질병과 그렇지 않으면 재해로 인한 것은 전부 다 실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장학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장학금은 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원 혜택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 20명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 자녀만 했고요, 금년에는 전반기에 18명에 3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후반기에 또 나머지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이 분들도 그러면 일종의 준공무원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한테 고자세로 나가고 삿대질하고, 전화 한 통화 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하라고 휴대전화 요금 400원이 아까워서 안 하겠다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박문석위원 직원들 교육시킨 내용좀 한번 줘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교육은 정기교육이 있고요, 노상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조회시간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박문석위원 교육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교육 때는 친절위주로 하는데 외부강사까지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그런 분이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잘좀 하셔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하셔야지,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과거에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다툼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PDA로 전환하니까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기획총무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관리부 내용을 보면 기능직하고 일반직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기능직이 하는 일은 뭐고 일반직이 하는 일이 뭔지 설명을 해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기능직은 견인 운전자를 기능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우리 관리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사무 보는 직원들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강한구위원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나간 인건비 내역을 보고좀 해주시고, 거기 노조가 돼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강한구위원 몇 급 이하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4급 이하 전 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303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4급이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계장입니다.
○강한구위원 간부로 보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규정이 부장급 이상만 못 들어가고 4급 이하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이 인사를 하기에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0%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시에서 위탁한 것이니까 우리 주민이 위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 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황영승 위원님을 말씀을 빌자면 엄청나게 많고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노조라는 것을 결성하고, 더구나 4급이면 상당한 대우를 받고 다른 데서는 간부나 마찬가지인데, 4급 이하가 노조를 결성해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킨다? 이것은 참 용서할 수 있는 일이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를 노사분규 무분규해로 정해서 노사관계를 적절히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특히 기획총무부장께서는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그 불평과 불이익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인식하시고, 노사 자체라는 것이 지금을 어절 수 없이 인정이 되고 있지만 4급에서부터 노조에 가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면 간부답게 4급이면 벌써 관리를 하는 분들인데, 관리하는 분들이 스스로 노동자가 돼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시키고 노조에 가입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주민들의 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주민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노조에 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노사협의를 하고 수시로 노조간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강한구위원 알아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노상관리원들 중에서 한 55세 정도 된 분이 임금 급여기준이 정부최저임금을 적용하신다고 했는데요, 한 달 급여가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나이 문제도 있고 들어온 연수 문제도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어려우시겠지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일용직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보조비라든가 식대보조비 해서 137만 원에서 153만 원 그 사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5세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이 규정상에 어제 들어온 직원이나 8년 근무한 직원이나 똑같이 지급합니다.
○최성은위원 이게 그러면 실수령액인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실수령액입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노상에 초소가 몇 개나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노상초소는 102개소입니다.
○김재노위원 차를 댔다가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관리원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초소 안에 더워서 있지를 못 합니다. 그 안에 온도가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실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현재 노상초소의 제일 문제는 에어컨 조그마한 것이라도 좀 달아주려고 시범으로, 우선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전하고 잘 되면 전기인입을 해서 여름에 조그마한 에어컨이라도 달아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겨울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겨울에는 난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날씨가 올해는 워낙 덥다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대 악성 불법 주·정차차량 취약지 단속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견인차가 몇 대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22대입니다.
○김재노위원 10대 악성 불법 주·정차라 해가지고 중앙대로 성남대로 이쪽에 주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주로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특히 출·퇴근시간에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에 교통행정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종합시장 쪽이 상당히 복잡한 것 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는 보면 많이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시 전역이 많다보니까 출동하는 게 22대 가지고는 상당히 미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아홉 시 조금 넘어서 탄천에서 태평역으로 나오는데, 그 쪽은 사실 단속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견인차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그냥 서 있어요, 두 대가. 그런 데는 복잡하지도 않은 도로거든요. 사실 중앙로 쪽, 제가 사는 곳이 금광동 쪽이라 그렇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그 쪽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활발하게 일을 해야지, 그 쪽에 노상주차장을 새로 해서 그 단속 때문에 나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옆에 세운 차들을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양심적으로, 편중돼서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그런 곳보다는 복잡한 쪽에 출·퇴근시간에 복잡하니까 그럴 때 주로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아침에 단속하는 것, 그 다음에 견인단속을 재검토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9 견인 지원단 운영,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동일이 88일에 출동건수가 118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소방서하고 협력체계가 잘 돼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정기적으로 합동훈련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동안에 26대를 우리가 동시 출동해서 확보를 해줬습니다.
○김재노위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만 한 게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중앙시장 화재 때도 우리가 긴급출동해서 바로 확보를 해줬습니다.
○김재노위원 합동훈련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월 1, 2회 정도 합동으로 훈련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불친절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 있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위원장 장대훈 법원 앞에 근무하시던 분.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분 지금 어디 근무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다른 데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직원친절교육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위원장 장대훈 연 몇 회 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노상 같은 경우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하실 때마다 몇 분이나 참석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50명 정도,
○위원장 장대훈 어디에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성남운동장 지하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노외는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노외는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연 4회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지출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식사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하고.
○위원장 장대훈 주 2회인데 한 번 참석할 때마다 50명씩 식사제공을 하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그것은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2회 수시로 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언제 식사 제공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정기교육 시에, 분기 1회씩 집합 교육할 때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팀장님들만 교육을 하시고 다른,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이사장님, 이사님 다 참석하십니다, 외부강사 모셔서.
○위원장 장대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도 엄청 많이 그걸 느끼거든요. 저희들이 느낄 정도면 일반 시민들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은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주 2회씩 교육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뭔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강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물건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대시민서비스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초소가 102개소인데, 여름철에 선풍기 지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선풍기는 안 되고 파라솔하고 의자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선풍기를 지급 안 하면서 바로 에어컨을 지급하려고 그래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선풍기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몇 십 배 많습니다. 그러면 102개 초소에 전부 다 에어컨을 가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켜서 제가 볼 때는 퇴근할 때까지 안 끌 거예요. 실시하려면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먼저 실시해 보시고 하셔야지, 에어컨 구입비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유지관리비가 엄청날 겁니다.
우선 친절하게끔 개선을 시키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안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물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되겠지만 우선은 시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가 더 우선이에요. 본인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 한 다음에 권리도 주장해야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느낄 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물론 힘든 줄은 압니다. 노외 노상에 근무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환경인 것은 알지만 우선 친절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 안이 올라와도 그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순수하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이 시설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수입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자료로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리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에 은빛마을 임대아파트 노인정 주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비좁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우선 내부가 내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재산이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주택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관리소장님이 나가 계시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직원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공단 직원입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직이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다급 계약직입니다.
○황영승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저희들 규정에 보면 주택관리사는 65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이 몇 세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마흔 하나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 소장이 선거 때 어떤 차는 들여보내고 어떤 차는 못 들여보내게 했는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금시초문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영승위원 보고를 몇 번 받은 건데 한번 조사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해당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이병설 건설과장입니다.
곽정근 건축과장입니다.
유영철 가로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 각 과별 보고들어가기에 앞서 재정현황을 설명하셨잖아요. 분당구에서 일어나는 세입이 6,100억 되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세출은 1,100억 정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무엇을 뜻하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에서 세입을 한 만큼에 대한 분당에서 지출이 좀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조금 덜 되고 있어요?
분당에서 6,100억이 넘는 세입이 이루어져서 분당을 위해서 쓰이는 세출은 5분의 1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금액으로 약 5,000억 정도가 세출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쪽으로 다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아시겠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작정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분당구청장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분당구청장으로 취임하셔서 각 동을 순회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취하고 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결과가 있었다면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지금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각 해당부서에 실시할 수 있는 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면 그런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들한테 통보를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은 누구나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이고 순회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8월 3일부터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 동을 다 도신 겁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온 민원 중에서 해결된 것이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세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를 들면 서현동에서 공원지역에 대한 연결,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도로를 서현2동까지 연결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마다 보고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릴 겁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모두에 구청장님께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이상하게 분당구청장은 스쳐지나가는 자리로 돼 있습니다. 분당구청장의 임기가 1년을 채 넘기기 못 하고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돼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사권자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바뀌고, 물론 정기인사 때 과장님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잠깐 있다가 이제 얼굴좀 익히고 일좀 하려고 그러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신현갑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분당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대로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독려하고 협조를 구해서 실지로 주민하고 약속한 그런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 또 지키는 구청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그 중간중간을 항상 점검하고 체크를 할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시의원들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구청장의 의욕 넘치는 업무를, 그리고 진행사항,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하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사항을 항상 주민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물론 주민들의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각 동의 동사무소나 각 동의 시의원한테라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구청장한테 자기가 직접 요구했든, 그런 민원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참 신뢰가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신뢰받는 행정을 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4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장대훈 총무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5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유병억입니다.
지적팀장 구본경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윤상수입니다.
(인사)
○위원장 장대훈 시민과 업무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188쪽 좀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결정 조사 추진 있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분당구청 시민과에서 모든 분당구 관내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공시지가가 다 결정됐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평균 상승률이 몇 %나 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36%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는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24.2%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24.2%가 상승된 건데, 지금 소위 말하는 백현유원지 아시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A지구 B지구로 나뉘는데, 남서울CC 들어가는 길 오른쪽이 A지구 좌측이 B지구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장대훈 B지구에는 Job World가 입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Job World 부지가 4만 3,000평 정도 되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는 얼마였고 2006년도에는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2005년도에 4번지가 100만 원에서,
○위원장 장대훈 ㎡당 100만 원이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2006년도에는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2006년도에는 65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분당구 공시지가가 많은 데는 70%도 올랐고, 어떤 데는 20%도 올라서 평균 36%가 인상이 됐는데, 왜 이 지역만 거꾸로 35%가 내려갔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것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가 낮아진 것 아니에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사유가 있나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것은 4번지 표준지가 백현동 366-8번지가 작년까지 표준지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것이, 작년까지는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지로 바뀜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유원지와 비슷한 ‘전’ 표준지를 찾아서, 그것이 궁내동 239-1번지입니다. 이것이 지목이 ‘전’입니다. 작년에 바뀐 366-8번지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번지를 찾아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65만 1,000원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공시지가는 원래 건교부에서 전국 토지를 30만 필지를 표준지로 정하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실무적인 것은 일단 분당구청에서 건교부에 상신하지요?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정권은 건교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디어디를 표준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평가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백현유원지하고 궁내동하고 지리적으로 유사합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이 유원지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는 ‘전’이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제외시키고, 같은 ‘전’을 표준지로 삼기 위해서 궁내동 239-1번지를 분당구에서 건교부에 요청해서 건교부에서 다시 거기를 표준지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작업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어느 필지를 표준지로 할 것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하고 저희 담당평가사하고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평가사는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은 거의 다 구청에서 하면 평가사는 수용하는 입장 아닙니까. 평가사가 임의대로 바꾸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평가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협의는 하는데 관례상 평가사가 그것을 의사결정을 번복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100%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장대훈 ‘거의’. 말뜻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거의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거의 구청 담당자가 요청하면 그게 그냥 표준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백현유원지 B지구라는 곳하고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토지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의 활용도 측면에서 이 궁내동 239-1번지하고 아주 유사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
○위원장 장대훈 시세로 따지면 우리 김남열 시민과장께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가격이면 백현유원지 B지구하고 이 필지하고 비교했을 때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유사하냐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표준지 선택한 것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제3자가 봤을 때 일정할 수 있을까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백현유원지하고 궁내동 239-1번지하고 지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도로를 몇 개 건너가서 있죠?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거리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239-1번지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35%가 다운됐나요? 팀장님.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표준지하고 239-1번지하고 거리는 백현동은 현재,
○위원장 장대훈 지역 동 자체가 달라.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길 건너는 백현동이고요, 궁내동 금곡동으로 구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남열 시민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주 모든 게 유사하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가장 그 요지에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번 짚고, 두 번째는 239-1번지도 마찬가지로 35% 공시지가 내려갔어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백현동,
○위원장 장대훈 거기는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어요? 2005년도에 얼마였는데 2006년도에 얼마로 됐어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금년에 75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년에?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네.
○위원장 장대훈 2005년도에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2005년도 것은 체크 안 해 보고 왔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표준지 하고 그게 데이터 돼서 공시지가로 결정하는데, 표준지는 75만 1,000원인데 여기는 65만 원으로 더 낮게 해놨네.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개별지마다 토지 특성 조사하는데 25가지 품목을 조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말을 자꾸 빙빙 돌려서 하지 마시라고. 됐어요. 실제 건교부에서 30만 필지를 표준지로 결정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면 거의 100%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를 어디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지자체 책임자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김남열 과장님께서 백현유원지 B지구하고 궁내동 239-1번지하고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서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참고로 지적도 239-1번지 하나 떼어주세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네.
○위원장 장대훈 그다음 두 번째, B지구 길 건너편 A지구 있잖아요. 백현유원지 A지구, 6만 3,000평짜리 거기는 왜 미지정해 놨어요. 지금 공시지가 미지정된 데가 하나라도 분당구청 내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이것 말고.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미지정된 데 있을 겁니다. 확인 안 해봤는데.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보고 하는데 있을 겁니다가 뭐예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국·공유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팀장!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군데나 있어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정확한 필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대략 몇 군데나 되냐고, 필지로 따지면.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부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로 편입된다든가.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만 인정된 것 아니에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국·공유지는 사실 지가 산정하는데,
○위원장 장대훈 사유지 중에서 국·공유지 포함해서 지금처럼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인 관계로 미지정된 것 빼놓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지정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공람·공고 다 끝났잖아요. 이의신청까지 다 끝나버렸잖아.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의신청까지 끝나고 방망이 다 치고 결정됐는데 지금도 미지정된 게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위원장님! 법규에 국·공유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쭉 미필지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다 자료 받을 거예요. 도로로 들어가는 편입된 특수 경우를 빼놓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사지가 미결정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저희들이 파악 안 해봤기 때문에,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장 장대훈 몇 군데 있느냐고?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작년 필지수가 2만 1,559필지고요, 금년에는 2만 88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거의 다 결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사유지인 경우는 전년도 지가조사하고 금년도 지가 조사하는 경우,
○위원장 장대훈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들어가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미 이에 관계인들한테 다 이의신청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의 이의신청 유무를 받아서 이미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고시해 버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세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종합세도 나가고 재산세도 공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 몇 군데만 아직 미결정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A지구는 왜 미결정 됐어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백현유원지가 1번지, 3-1, 3-2, 4번지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택지로 개별공시지가는 1번지, 3-1번지, 4번지만 전년도에 지금까지 조사가 계속 돼 있었고 3-2는 지금까지 공시지가 조사가 한 번도 돼 있지 않았고요.
○위원장 장대훈 A지구는 왜 미결정했느냐고.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금년도에 1번지 지가조사를 안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조사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 백현동 366-8번지를 표준지로 사용했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잠깐만요! 자꾸만 구구절절한 토를 다는데, B지구와 A지구는 도로 하나 사이에 인접해 있죠? B지구는 결정하고 A지구는 왜 결정 안 했는지를 명쾌하게 답변하시라고. B지구는 왜 결정했어요? 똑같은 논리라면. 똑같은 국공유지인데. B지구는 결정하고 A지구는 왜 결정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해보세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시하고 Job World,
○위원장 장대훈 인접토지인데 B지구는 결정하고 A지구는 왜 결정 안 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A지구는 저희들이 필요성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결론을 딱 얘기해요. 내용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를 가지고, 과장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B지구는 하고 싶으니까 했고, A지구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거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 와서. 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 태도가 여기가 아무에게나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똑같은 입지조건에 있는 대규모 필지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다른 데는 35% 이상 인상이 됐는데 B지구는 표준지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전년도 대비 25%가 다운되었어요. 표준지 결정도 결국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그 필지가 인접필지나 다름없습니다. 도로 하나가 있을 뿐이지. B지구는 공시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A지구는 왜 결정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A지구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모 사 기업체하고 시에서 업무추진 협의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거기에 6만 3,000평이라는 거대한 토지에요. B지구는 4만 이삼천 평 되는 토지인데, Job World라고 하는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접 필지인데 B지구는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5% 하향해서 조정을 했고 A지구는 그나마 결정도 안 했어요. 언제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B지구에 맞춰서, 말은 형평성에 맞춰서 했다고 하겠죠. B지구에 비슷한 금액으로 A지구를 결정하게 되면 문제는 평당 100만 원씩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토지가가 하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6만 3,000평이면 630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A지구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매가격은 그때 다시, 산정은 물론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100만 원 이상 더 낮게 토지가가 책정돼 가지고 결국은 천문학적 금액이 세수 손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 시행하는 회사로써는 엄청난 이익을 안고 가겠죠. 첫째는 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낮아진 것도 엄청난 의혹을 살만하고, 두 번째로는 인접 필지인데 왜 B지구는 공시지가 결정되는데 A지구는 결정 안 됐어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맘대로 하는 게 할 수 있다 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A지구는 언제쯤 공시지가 결정할 거예요, 팀장님. 과장님은 답변자격도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금년도 지가에서는 산정을 안 하고 그것이 개발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시유지인 경우는 조사를 하거든요. 내년에 가야 지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년은 얼렁뚱땅 넘어가고 내년에 가서 하시겠다?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내년에 가서 하실 때 아마 2006년도 B지구 공시지가를 또 참조하겠죠?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참조할 것 아닙니까? 인접토지니까. 표준지 자체가 궁내동 239-1번지라며.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거기에 준해서 하니까. 인접토지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월등하게 높게 낮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냐. 관계공무원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천문학적인 세수손실을 가져오게 되면, 239-1번지를 누가 추천했어요? 결국은 분당구청 시민과 공무원이 추천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저희들이 표준지를 선정할 때 백현동에 있는 지금 판교 택지개발,
○위원장 장대훈 궁내동 239-1번지 말고 다른 인접 토지 없어요? 있지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인접지가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그럼 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토지를 산정하지 않고,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저희들이 제일 높은 것으로 산정한 게, 백현동 것은 30만원에서,
○위원장 장대훈 이 자료 추후 요청할 테니까 9월 정례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아무튼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도 문제지만 인접 토지 중에서 하나는 결정하고 하나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한 가지는 백현동에 있는 표준지가 전에 대한 표준지 가격이 제일 높은 게 6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장대훈 지금 답변에 자주 허구성이 들어나는데 2005년도 공시지가 100만원 책정될 때 그때 표준지 가격이 자체가,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95만 1,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갑자기 전반적으로 궁내동, 백현동 토지가 우연의 일치로 다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한 가지는 366-8번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 그건 어차피 내가 자료 요구해서 끝까지 파헤쳐 볼 테니까. 지금 거기가 유원지지만 자연녹지 아닙니까? 분당구 관내 그 정도의 임야도 아니고 자연녹지라고 하는 대규모 토지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현재 시세가 1,000만 원 이상 가는 시세입니다. 아시기나 하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가는 토지를 겨우 65만 원이면 200만원도 안되게 평가해 놓은 거예요. 답답한 양반들아.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올해 토지공사에서,
○위원장 장대훈 그만해요.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최종적인 공시지가 결정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토지 전체 백현동이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개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산정한 다음에 감정평가소의 검증을 거쳐서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 집행부하고 상급기관 하고 논의하는 것은 없고?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그런 건 없고 위원회 회부해서 위원회 의결이 떨어지면 결정고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말한 노동부 산하 B지구 공시지가가 다운되었잖아요? 그건 시에서 다운시켜 주겠다고 해서 다운시켰다면서요? 그렇죠?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그런 것은 아니고, 366-8번지가 표준지를 조사할 때 건축허가 받아서 개발 토지에 대한,
○김유석위원 B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B지구가 개발 토지라 그래서 다운시켰다는 거예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별지를 선정할 때,
○김유석위원 공문을 시에서 보낸 건 뭐예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해보고, 지금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없었지만 본청에서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죠? 전혀 없어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요? 이렇게 합시다. 현재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분당구청에 있는 겁니까, 성남시에 있는 겁니까?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성남시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요건과 인원, 그분들 인적 나름대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정평가사 2인이라고 돼 있는 것 이분들 자료도 제출해주세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표준지를 지정할 때 B지구가 표준지가 될 수는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표준지는 유원지 부지에 가장 유사한,
○박문석위원 239-1번지는 몇 평짜리예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778㎡입니다. 250평 정도 됩니다.
○박문석위원 250평을 표준지로 해가지고 무슨 몇 만평을, 좀 그러네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저희가 표준지 선정할 때 면적은 적용하지 않고 토지이용 사항이나,
○박문석위원 됐어요. A지구가 표준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250평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개별지하고 표준지하고 비교 중에 면적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토지 항목,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는 없어요? A, B지구가 표준지가 되고 250평 자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표준지를 공공용지 중에 유원지를 적용해 줘야 되는데, 표준지 선정할 때 시유지 이런 것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지 중에서 선정합니다.
○박문석위원 시유지는 안 한다고 법에 돼 있나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감정평가사들이 건교부에,
○박문석위원 감정평가사 얘기하지 말고, 법에 돼 있어요? 시유지는 표준지로 할 수 없다는 게?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감정평가사들한테 시유지 중에 그것을 하나,
○박문석위원 됐어요. 과장님, 감정평가사 2인의 선정기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선정기준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용도 지역 안에 있는 유사 가격군의 표준지 중에서,
○박문석위원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것은 건교부에서 우리 관내 있는 감정평가사 2명을 지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박문석위원 건교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김유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지금 평가위원회는 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내렸단 말이죠? 구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시 평가위원회에는 시의원님들 한분도 안 들어가 계시죠?
○위원장 장대훈 한분 들어가 계시는데 아마 금년에 회의 참석 안 했을 거예요.
○분당구토지관리팀장 윤상수 금년에 홍영기 위원님께서 돼 있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홍영기 위원님께서 돼 있었는데, 지난번 선거 때 낙선하시는 바람에 시의원 참여 안 된 상태에서 결정했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세한 기록, 경력, 이력서 있죠? 평가위원들의 상세한 경력과 기재한 사항, 특히 감정평가사가 건교부로부터 2명이 지정받았다면 건교부법 몇 조 몇 항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명이 지정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서 위원회에 명단을 내일 전문위원님께 제출해서 저희 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부동산평가위원 구성할 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 기록 있죠?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건 전부 시에 있고, 저희는,
○김유석위원 그것까지. 회의기록까지 제출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시간이 경과돼서 시민과는 일단 업무 보고를,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하고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위원회의 참여자 명단이 없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이어서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용민 방재팀장입니다.
지강만 토목팀장입니다.
김동찬 토목보수팀장입니다.
김진국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장대훈 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도로 유지보수도 여기 소관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 유지공사비가 얼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93억 2,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 유지보수비라 함은 우리 시민들이 기존에 돼 있는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노후하고 파손이 된 것을 시민의 세금으로써 다시 보수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하고 인접해 있고 용인의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는 제일선의 구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의 수많은 차들이 분당의 도로를 이용하고 특히, 외곽도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마을과 마을의 길을 이용하면서 도로를 파손시키는 비율이 우리 시민들이 파손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전히 성남시민의 세금으로써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용인시하고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보수유지비에 대한 몇 %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죽전하고 우리 구미동 사이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2년이 흘렀습니다. 깨끗한 도로가 2년 만에 거의 또 다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자동차는 5%도 안 되고 95% 정도가 동백이나 용인에서 넘어오는 차로 인해서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다 우리 시민의 돈으로 계속해서 유지보수해서 이 많은 돈을 쏟아 붇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강한구 위원님께서 저희 도로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수비 분담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인이나 광주지역이 도시개발이 급격히 되면서 통과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행 제도상으로 유지보수비에 대한 통과 교통량에 대한 분담금 부과사항은 명문화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순수 시비로 유지관리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설 도로개설 이런 부담 관계는 지자체 간에 도로이용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비 분담은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한구위원 죽전-분당 간에 도로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내주면서 거기의 통행세를 받기로 한 게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세부적인 파악보다는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통행세를 받기로 한 게 뭐냐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도로는 성남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성남시의 경계를 통과하면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여러분들이 내줘야 된다 하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아마 한 몇 개월을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아마 2006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통행료가 어떻게 징수가 됐고 징수된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 관리하는 업무는 시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사무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 관할에 있는 도로이고 분당의 공무원들이 그 유지보수를 하고 분당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시 도로과의 소관 업무입니까? 분당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도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저희가 업무파악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업무 분장상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못 받아낸 돈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까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돈의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용인과 우리 성남 사이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다면 실지로 그들하고 같이, 많은 문제가 접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시해 버린다면 정말로 큰 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타협에서 권리를 쟁취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고, 공무원들이 게으르다든가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 할 때는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유념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02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에 무단형질변경 단속 추진, 그게 올해 단속유형별 조치현황별이 있는데, 그 단속했던 것이라든지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했던 내용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이것은 현재까지 불법행위가 진행이 되거나,
○김유석위원 상반기에 했던 적발내용이냐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온 사항을 집계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체크를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상반기에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김유석위원 1월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 단속유형에 임야훼손이 16건이었는데, 누적돼 온 수치라고 하는데 12건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원상복구가 종료된 것은 단속유형에서, 임야훼손 먼저 건수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천은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 내용은 동원동 86번지 상의 하천을 약 1,500㎡를 불법 성토해서 점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2003년에 발생돼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2005년 1월에 할 때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고 이번 자료에 이것을 넣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천을 했던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안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1월에 보고드린 자료에는 물건 적치로 해서,
○김유석위원 건수가 없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관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1월에 보고한 내용과 원상회복해서 숫자가 줄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위치, 장소, 행위내용을 해서 해주시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사고지 지정이 1월에 14건이 돼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9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고지 지정은 금방 풀고 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저희가 고발해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오거나 이런 사항은 사고지 지정을 해제하고 원상복구된 토지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불법형질변경이 금년 초에는 22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8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5년도 말까지는 네 건이고 이번에는 한 건이에요. 이 내용 두 개를 비교 평가를 해서 주시라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을 넣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이 부분은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사업도 마찬가지이고, 204페이지 저유소 도로하고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도로 확장 내용이 1월에 보고한 내용과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추경에 확보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운중동도 없고, 저유소도 없고.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예산 증감이 틀려요?
담당팀장님! 이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확보도 안 했는데 여기 금액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데,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87억을 보고했어요, 시비로. 보상비는 68억이야. 그래서 이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운중동 보상비가 97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확보도 안 된 것을 이렇게 해놓고 이번 추경에 올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소요예산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김유석위원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
○김유석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추진하면서 저희가 8월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보상가가 약 35%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김유석위원 만약에 운중동 자연취락지구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유석 위원님! 우리 과장님, 거짓 업무보고하고 계시네. 이것 지난번에 원래 97억 5,000만 원이 처음에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보상금액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했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 부결을 시켜서 예결위에 가서 맹지나 임야, 전답 쪽의 도로망 근거는 사업비를 부활 안 시켜주고 기존 주택을 끼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만 97억 삭감액 중에서 일부만, 그게 한 육십몇억 될 겁니다. 그것만 부활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이것 보니까 삭감된 금액을 살짝 끼워 넣어서 다시 원위치로 사업하겠다고, 추경에 삭감된 것 다시 신청하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그렇지요?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숫자를 비교해 볼까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것 또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유소는 거꾸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돈이 줄었어요. 1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1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금액이 175억 8,000만 원인데 이번 내용은 보상이 똑같은 내용인데 보상비만 55억인가로 줄었어요. 이 돈은 어디로 다 갔어요? 이 자료를 보면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장대훈 분당구에서 맨 처음에 사업 추진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한 게 운중동 취락지구사업 116억 신청 했었어요. 그 중에 보상비가 97억 5,000만 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전액을 다 삭감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육십몇억을 부활을 시켜줬어요. 나머지 이십 몇 억은 왜 삭감 조치했느냐 하면 도면을 놓고서 아 말한 것처럼 전답이나 맹지에 도로망을 만든 부분은 사업을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삭감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97억 5,000이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나왔다고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장님,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 의회 때 전체 구간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드려서 상부 지역의 신설 확장구간은 제척을 시켜서 그 면적이 도로가 301m에,
○위원장 장대훈 그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말씀대로 28억,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러니까 97억 중에서 28억 삭감하고 나머지 육십몇억만 부활시켰다니까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68억 8,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니까 삭감된 금액을 다시 여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김유석위원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매동도 1월에는 보상비가 59억인데 이번에는 72억이에요. 다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예산 세워준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내용을 다 넣어야지, 지금 자료 한 장씩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여기에 집어넣어놓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봐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 억씩을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주물러서, 이매동도 보세요. 다 증액시켜 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매동, 운중동은 늘고 저유소는 구간이 짧아졌는지 줄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예산 심사가 필요해요. 공무원들 마음대로 한다면 이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하느냐고.
그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더 꼼꼼히 봤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님 그것 제가 다시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이매동도로는 1회 추경에 용역비를 2,4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7월 12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9일 완료 예정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상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좋아요, 용역비를 별도 잡아서 간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용역비가 아닌 보상비가, 보상비가 용역비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2차 추경이든 용역비가 확보가 됐으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볼게요.
오늘 업무청취에 보고를 했어. 저번에 업무청취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운중동 같은 경우도 97억을 해놨어요. 오늘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안 짚고 갔어. 잘 내용을 몰라. 그러면 1월에 87억인데 이번에 97억을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업무청취 때 넘어갔으니까 우리도 잘못이지.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세워줘야지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이매동도 그렇고 저유소도 그렇고 운중동도 그렇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보고했던 업무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일단 있는 그래도 저희가 듣고, 예산을 어차피 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때 저희가 조치를 취할게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신청해서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운중동 같은 경우 종전 임시회 때 삭감했던 것을 살짝 끼워 넣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삭감된 건데, 도면 한번 보여주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냥 임야에다, 전답에다, 사람도 안 사는 도로도 없는 맹지에다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 개발하겠다 한 거예요. 더구나 보상도 해줘가면서까지.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다 해도, 지금 율동 취락지구도 계속 추경에 못 올라오지요, 한 번 삭감된 뒤로.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똑같은 맥락으로 저유소, 이매동, 운중동 취락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꼼꼼히 챙겨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작성이 돼 있지 않은데, 신분당선전철사업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올라오고 버스 두 대가 시청으로 온다는 것을 홍석환 시의원이 가서 달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에서는 신분당선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분당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민자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금곡동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대략적인 민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민원에 대한 주민동향과 이것이 관계되는 저희 시, 건교부에 전달이 돼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수시 동향파악을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건교부 담당자들,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들, 성남시 담당자들이 네 차례 협의를 갖고서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에서는 단 한 명도 참석을 안 했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작년 12월에도 금곡동에서 설명회 있을 때 저희 실무선에서 참석해서 전부 청취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신분당선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금곡동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지만 그 의견을 한 쪽으로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당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위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환승역을 정자역이 아닌 미금역으로 조정하는 사항, 또 연결구간 중 개착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을 터널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교통안전과나 저희 해당 국과 저희 분당구에서 연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의견이나 내용을 건교부나 이런 쪽에 반영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의 공무원들이 시청보다 우리 구청 구민들하고는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얼른 들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추진되는 사항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분당전철역에 대한 사업에 묶여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되는가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분당구청에 알려줘서 분당구청이 주민들 요구대로 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설은 어디어디인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연간단가로, 어디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연간단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개소수를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신설한 게 있습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신설한 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분당에 몇 군데입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두 군데입니다.
○김재노위원 두 군데가 다 성남시 업체인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예.
○김재노위원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 업체가 아니면, 경기도 입찰을 하게 되면 멀리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즉시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며칠씩 밀리게 되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남시 관내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구간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김동찬 팀장이 나왔으니까 제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곡중학교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여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그 때가 한 2개월 정도 됐고, 그 전에도 위험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국중학교에서 교통표지판을 새로 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접수를 받아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분당구 토목보수팀에 민원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것이 예정에 없던 것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만약에 그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면 정말 다쳤을 경우에,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김동찬 팀장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100%는 아니지만 도로에 방지턱을 만들어줘서 학부형하고 교장선생님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일련의 업무계획이 서 있지 않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뿐만이 아니라 성남 전체에 혹시 이번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열심히 찾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리미리 예방정책을 펴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준 토목보수팀에게 일단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10페이지 서현시범길 보도 정비에 대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서현시범길 보도 정비가 사업이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이게 설계를 해서 8월에 입찰이 나갔는데, 적격심사에서 다 부적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고입찰이 9월 1일입니다.
○김유석위원 공사설계를 2월에 하겠다고 처음에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사업시작은 작년에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우리가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런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설계가 언제 들어갔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설계가 5월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이다 보니까 17억에서 실지 설계 들어가는 금액을 쓴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현시범길 보도 정비 사업비가 지금 얼마 나와 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16억 3,900만 원입니다. 그게 실지 설계비입니다.
○김유석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17억 2,5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라고 쓸 때 어떤 것을 써야 원칙이에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당초 계획사업비는 우리가 예상금액을 썼는데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제출하는 서류 자체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보고를 해야 되느냐고. 사업비는 준공 예정까지 잡아서 사업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예.
○김유석위원 그게 얼마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16억 3,900만 원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우리가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예상금액으로 17억 2,500만 원을 보고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16억 3,900만 원은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다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단지 도로정비에서 거기 보면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정자1동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동이 하나 늘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정자1동까지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우리가 포장을 하다보니까 경계석이요, 조금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내년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을 동별 순서대로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잘 잡은 것 같은데, 처음에 연초에 보고했을 때는 야탑1동하고 정자2동을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할 때는 정자1동이 들어왔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정자1동까지 가능해서 넣은 겁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2007년도에 9억 5,000만 원이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정자1동이 마지막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14페이지에 보면 도로 소파보수 덧씌우기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거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발생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지금 연간 단가가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가 1, 2, 3차로 해가지고 공사가 끝났고요, 추가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 개 공사가 발주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건수는 워낙 많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허가팀장 윤병세입니다.
건축행정팀장 권규영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권혁신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광진입니다.
(인사)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3개 구청 건축과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융자 대출 건이 있는데, 분당구청은 왜 업무보고에서 그것이 빠져 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들어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장대훈 이것은 저소득이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분당구청은 실적이 한 건도 없나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지원실정이 세 가정이 있습니다. 위에 저소득에 대한 융자도 실질적으로 수정구 중원구보다는 적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분당에도 야탑3동, 그러니까 목련마을, 한솔마을, 청솔마을 쪽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있는데, 저희가 세 건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을 보니까 7월 10일자 경기도주택과 12925호 관련해서 공문이 3개 구청으로 다 내려갔거든요. 그것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는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융자건이 다섯 건인가 있었는데, 이것 잘좀 챙기셔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챙겨서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건축허가에 있어서 시 허가사항이 있고 구 허가사항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돼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에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그리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한 달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에 선거기간 동안에 민원인한테 엄청 항의를 받고 분당구청 건축과에다가 한참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와서 제가 확인차 전화를 했었는데, 그 뒤로 한 달이 넘게까지 전화를 저한테 주지를 않아요, 분당구청 건축과 일반허가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재차 확인 전화하니까 그 때서야 관련 자료를 준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도 열흘쯤 있다가 겨우 종이 몇 장 갖다 주고 게다가 거기에 핵심도 하나도 없어서 제가 정식으로 의회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만 그 때서야 겨우 주더라고요.
분당여성회관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불허가처분을 몇 번 했었지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제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예.
제가 2005년 10월 18일자로,
○위원장 장대훈 업무기간을 따지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부과가 된 것은 제가 왔을 때 처리된 사항이고,
○위원장 장대훈 불허가가 몇 번이나 됐느냐고.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장 장대훈 거기 불허가처분 몇 번 됐는지도 몰라요? 제가 자료 요청을 몇 번이나 했던 사항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줬잖아요. 그 공문을 보내준 분이 횟수를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전에 팀장이 누구였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정용주 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 담당 과장은 누구였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김낙중 과장님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낙중 과장님은 불허가 처분을 허가해 주는 전문가에요, 뭐예요? 이 양반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구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불허가 처분 세 번인가 전임 과장들이 이 건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세 번 했어요. 나한테 건축주한테 회시한 공문을 보내줬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허가 나갔죠?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앉으세요. 곽정근 과장님은 전에 의회 전문위원도 하시고 본청 주택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보는데, 허가가 결국은 나가긴 나갔어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통상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나가죠?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4m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는 스케일로 재보면 도로 접한 게 2m 남짓 돼요. 그런 경우에 건축허가가 나갈 경우가 있어요? 4m 미만, 예를 들면 2m, 3m를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건축허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4m 도로가 안 될 경우에는 4m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 조건도 아니니까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허가 나가기 어렵죠?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거든요. 확인해보시고요. 추후 정확한 업무보고를 정례회 전에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m가 안 됐을 경우에 건축허가 나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4m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타인 소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첨부한다든지 그런 경우여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구조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도로 확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도로점용 허가, 거기가 녹지축입니다. 어디냐 하면 그 도로 끝점이 탄천 건너서 아름마을 대우아파트가 끝점인데 앞으로는 그게 도로가 연결되어서 판교하고 연결되는 메인도로가 돼요. 엄청 큰 도로가 됩니다. 광역도로망에 버금갈 정도로 차량 통행도 엄청 많고,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시설녹지,
○위원장 장대훈 이미 시설녹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가 일절 불허가 처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 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다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건축허가 내준 사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점용허가 받은 지점이 어디냐 하면 횡단보도 위예요. 횡단보도 위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라는 거예요? 신호등 바로 옆이에요. 현장에 나가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신 다음에 곽 과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팀장님은 업무보고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본인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할 때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재임기간에, 민·형사상 책임은 재임기간에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진다고 하지만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전임자 업무도 인수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재임기간 이외의 일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업무 태도는 고치세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예.
○위원장 장대훈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건축과에 확인했는데, 한 달 내내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런 업무 태도가 어디 있어요?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 제가 직접 받았으면 전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한테는 부하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통솔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교육이 잘못됐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파볼 테니까 그것을 단단히 각오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잘 챙겨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종합적으로 보고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15시 0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유영철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분당구 가로경관과장 유영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경 가로경관팀장입니다.
박상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용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244쪽에 불법 주·정차 체납액 일소, 이거 실적 좀 올라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94년부터 체납이 있어서 압류하고 해서 실적은 올라갔습니다. 94년도부터 체납이 있는 것은 감액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과장님, 보행자전용도로를 대부분 볼라드나 이런 부분으로 막고 있는데 보행자전용도로를 인위적으로 받침을 만들어서 차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도로점용을,
○박문석위원 안 받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박문석위원 종종 지적을 하십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행자전용도로를 밤에 특정인이 본인의 상업을 위해서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를 다 올려서, 야간 단속도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야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를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그 도로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공원녹지과나 그런 곳에서 관리하고 주차단속은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를 해줌으로써 그 구간에 한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전용도로나 일반 단지 내 도로는 주차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분당에 보행자전용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차들이 불법으로 올라가 있다면 누가 단속을 해야 할까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일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연계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가 많습니다. 공원운영과에서 공원 운영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원운영과에서도 차량 단속하는 팀이 있어야겠네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자체적으로 차가 올라오지 못 하도록 볼라드 시설이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하죠?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박문석위원 어떻게 보행자전용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까?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관내에 230km 도로가 있는데 분당경찰서에서 133km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박문석위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보행자전용도로가 주차 금지구역이라고 생각할 텐데,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현행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금지구역하면,
○박문석위원 건설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들이 올라갔다, 점용료도 안 내고 아무 것도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도로법상에 지정된 단속구간이 아니면 단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박문석위원 지금 분당에 그런 데가 있어요. 보행자전용도로에 사람이 전용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밤이면 차가 다 올라와 있어서 사람이 차를 피해서 다니는데, 누가 봐도 불법이잖아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차를 주차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법이지만 그런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를 시키고 고시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구간으로 지정한 구간과 고시를 안 한 구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찰서에서 고시한 것만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올라가는 것은 위법이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너무 많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많고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차를 못 올라가게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그것은 어느 과에서 설치를 해야 합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위법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보행자전용도로면 공원운영과,
○분당구청장 신현갑 아니, 공원으로 지정되어, 분당 지역은 아파트 단지 내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 부서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보행자전용도로는 공원으로 분리되어 있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있고 또 이만큼 일반 인도가 있어요. 인도는 건설과네요?
지금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데 분당에 보행자전용도로를 특정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특별한 단속법이 없다면 볼라드를 설치해서 휀스를 쳐서 막는 방법밖에 없죠. 특정인의 상업 행위로 인해서 보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 또한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최대한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에 자동차운전학원 실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쌍용자동차,
○강한구위원 쌍용자동차는 용인 거예요. 분당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경찰서거라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에 자동차 운전 주행코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경기경찰청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인·허가를 할 때 연수코스를 운전학원에서 요구하면 경찰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경찰청에서 지정해줍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당에 지정된 코스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지정을 할 때 분당구청이나 성남시하고 의논 없이 경찰청에서 마음대로 지정하면 운전학원 차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협의도 전혀 없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분당에 운전교습 주행코스로 사용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 지정 사항을 경기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분당구민이 사용하고 성남시민이 세금을 내서 도로 유지 보수를 하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그 도로에 경기경찰청에서 학원에서 요청하면 어떤 학원의 차도 거기 와서 운전 교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도로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알아보시고, 주택공사 맞은편에 죽전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주로 1톤 트럭과 경차를 이용해서 주행코스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면허도 안 딴 사람들이 수십 대를 불법 주·정차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도도 없어요. 가다가 마음대로 꺾고 그렇게 연습해서, 분당 전역을,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정자동, 구미동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하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민원을 냈고, 신현갑 분당구청장께서 구미동을 방문했을 때도 구미동 주민이 이것을 제발 막아주십시오. 안 막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동안에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해주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 교습차량 주·정차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질의했습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전화통화만 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담당자가 경찰청 소관이라면 경찰청에 뛰어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협의 공문을 발송할 겁니다. 그래서 용인 차량이면 용인 쪽으로,
○강한구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공문으로 해서 구청에 전달이 되었고, 그래도 별 소득이 없어서 구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이제야 공문을 보낸다고 하면,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 관할의 자동차가 거기서 연습을 한다고 해도 단속해야 되고 주민들 불편도 해소해야 되고, 사고도 몇 번 났어요.
그런데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미동하고 정자동을 돌아다니면서 연습하고 있고 우리 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그리고 잦은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민원 넣은 것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담당자 한번 안 만나봤다면 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구미동으로부터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문으로 왔죠?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예. 그 공문 접수와 연계해서 바로 단속요원들을 하루에 2회씩 2개월 정도 현장에 보냈는데 현장을 가보면 주차를,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쫓아가봤자 거기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발시키면 단속할 근거도 없고 단속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하면 지정해준 경찰청에 방문해서 경찰청에 지정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성남지역에 이렇게 몇 군데를 경찰청에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운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고 위험요소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담당자를 만나보고 공문을 보내고, 또 어려우면 그 윗선을 만나보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5월에 접수를 받아서 구청장도 약속한 사항을, 지금 8월 말입니다. 3개월 동안 공문 하나 안 보내고 담당자 한 번 안 만났다는 것은 가로경관과에서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받았지만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면 된다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늦었지만 청도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한구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정차를 하고 운전교습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지정된 코스에서 수강생들이 연수 받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자동차 수십 대를 쭉 세워놓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불법이죠.
○강한구위원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하고 근원을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도저히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선은 공무원들이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공문만 보내서는 안 되고 직접 공문을 들고 가셔야 돼요. 가셔서 사진을 찍고 사고 난 예를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첨부해서 담당자를 만나서 철회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CCTV를 설치해서, 지금 CCTV 설치를 하면 5분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강한구위원 5분 지나면 찍기 시작하죠?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강한구위원 학원 측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CCTV를 설치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달라는 겁니다, CCTV로 감시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또 다시 야탑동이나 정자동이나 어느 자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자동차라는 것은 정상적인 속도로 굴러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10km, 20km 가고, 중앙선에서 갑자기 꺾어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니까 검토해보시고 추진사항에 넣고 꼭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경찰청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그런 성의를, 성의가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 일을 먼저 선행을 하시고, CCTV 설치 여부를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 CCTV를 설치해서 쌍용자동차가 운전교습을 못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1월에 분당구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주차관리팀장 박상준 이 사업은 성남시에서,
○김재노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분당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사업비가 10억 7,8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보고하는 것에서.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이것은 시에서 3개 구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시에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에서 쓴 건데 왜 분당구청에서,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분당구청은 19개소를 시에서 설치해서,
○김재노위원 시에서 설치를 해서 분당구청에 인수인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분당구청 예산을 올립니까?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말씀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분당구청 업무보고 때 이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8월 22일부터 인수를,
○김재노위원 알고 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 설치 작업 자체가 시 교통안전과에서 해서 각 구청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것도 아니면서 왜 분당구청에서 올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구 예산으로 한 거 아니죠, 시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김재노위원 1월에 보고할 때는 30억, 개당 5억 6,000만 원 해가지고 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10억 7,800만 원, 3개 구청에 토탈 들어간 돈이 22억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수정구가 19군데, 중원구가 15군데, 분당구가 19군데 이렇게 해서 성남시 전체에 53개소입니다.
이것 자체는 아마 22억을 53으로 나누면 7, 8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올린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건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올렸고 예산 자체도 잘못됐고, 제가 지적하고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이중적인, 시 교통안전과에서도 다루어졌던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불법적인 광고물 단속하는 거 있죠. 분당 지역이 플랜카드가 엄청 심한데 그 분들이 금요일 오후에 붙여서 월요일 일찍 거둬가서 다시 재활용하고 그러던데, 청장님! 잠깐만,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 3일 동안 아파트 진·출입로에 집중적으로 플랜카드를 많이 걸어놓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단속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야간을 이용해서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특별 기동반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개 반이에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에는 1개 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옛날부터 운영해왔었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개선이 하나도 안 되는 거고,
○분당구청장 신현갑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경비 부분 때문에 기동반을 못 늘리나요? 분당지역이 엄청 넓은데 1개 반이 2인1조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운영하고 있는 가용 인력 소속이 어디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공익요원들은 휴일날 근무 못 시키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것을 위한 단속반을 3개 반이나 5개 반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위원장 장대훈 1개 반이면 몇 사람이 동원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1개 반 하려면 적어도 다섯 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차량이 몇 대가 동원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2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른 지역은 많이 못 가고 관내에 많이 다녀보는데 가구점 선전부터 해서 미분양 아파트 선전 등 어떤 것은 문구가 선정적인 것도 많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저희들도 휴일,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단속을 하면 하루에도 몇 백 장씩 떼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교대 근무로 하고 계신가본데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분당구청장 신현갑 수정, 중원보다도 배 이상 분당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배가 아니고 어떨 때는 아파트 담벼락에다 도배를 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저희도 그것을 보고 개선하려고,
○위원장 장대훈 개선책을 팀을 늘리더라도 마련해서, 과장님, 정례회 때 다시 한번 대책을 보고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신현갑 현수막뿐만 아니라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전국 노점상협회에서 분당구청에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 제가 노점상은 말씀도 안 꺼냈는데,
○분당구청장 신현갑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선은 불법 현수막 부착, 특히 시각적으로 시선을 끌기 위해서 진·출입로 근처에다 집중적으로 많이 해요. 집중단속해주시고, 9월 정례회 보고 때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같이 보고해주세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분당지역의 지하철역사는 몇 개나 됩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8개입니다.
○강한구위원 지하철역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역사가 어디입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일부분이지만 분당지역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리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리역 3번 출구가 유동인구가 많고, 이것은 지역에 대한 민원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구미동하고 금곡동 쪽에 3번 출구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연세 잡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살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오리역 출구에,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을 때 그런 민원 받은 적이 있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금곡동에서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금곡동에서도 받고 구미동에서도 받고 양쪽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성남시 예산으로 성남시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금곡동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강한구위원 지금 미금역은 네 군데가 다 되어 있고 한 군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리역은 미금역 못지않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금곡동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구청장님한테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계획이 서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리역, 특히 3번 출구 쪽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제가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은 구청장님이 본청에다 업무 협의 회신을 보낼 수는 있는데, 원래 5대5로 하거든요. 시비 50%, 철도청 50%인데 야탑역 같은 경우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교통국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니까,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라든가 간부 공무원들이 하겠다, 못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받고, 그곳이 상당히 불편한데 가보시지는 않았겠죠. 그 민원을 받은 지가 꽤 되잖아요. 성남시에다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를 만나보고 철도청하고 협의라든가 뭐가 있었는지, 중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시에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발벗고 나서서 어려우시더라도 철도청에 가셔서 오리역에, 가장 많은 노인들이 다니는 데가 오리역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주민들의 지역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0년 전의 숙원사업이죠, 구미동의 철탑 문제인데, 아까 보고에 철탑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분당 관내에서 일어나는 건인데 철탑공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철탑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신현갑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강한구위원 입찰공고 나갔어요?
○분당구청장 신현갑 아직 입찰공고는 확인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입찰공고가 나가고 3, 4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거 도외시하지 마시고 같이 빠르게 착공되어서, 어차피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분당의 경관을 바르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겁니다. 웬만한 건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같이 쫓아다니고 언제쯤 일어날 것이다,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더 빠르시니까 그런 정보도 주시고, 주민들에게 분당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예.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6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회계과장이 와 계신데 계속 할까요?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이 없다보니까 회계과 제일시장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오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잡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과장님께서 제일시장 상가 짓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지난 28일에 박문석 위원님께서 구 제일시장 사업 추진하기 전에 수지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자료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설명하기에 앞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외부 전문기관이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타당성 용역 조사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그렇게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많은 고민 끝에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현황은 수진2동에 3,042번지이고 면적은 약 1,225평 정도이고 토지는 성남시로 되어 있고, 건물이 그 당시에는 당초에 성남산업도매라는 유한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제일프라자 신축공사하고 공용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은 기 보고받으신 사항으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원인이 무엇이냐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남시 형성 초기인 1971년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유지상에 유한회사인 성남산업도매의 사유 건물이 건립하게 되는 태초의 문제, 현행법으로는 불가한 사항인데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태생적인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유지 임대료를 71년도 경부터 90년대까지는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90년도부터 어떤 사유였는지 체납이 발생되어가지고 90년도에 약 4억 1,400만 원, 91년도에는 2억 1,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시장 상인들한테는 자기들이 받아먹고 그것을 시에다는 내지 않은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공매 처분될 때까지의 변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을 총 합하면 약 57억 7,0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일부 18억 정도는 받았습니다만 57억 7,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시장 처리방안에 대해서 2003년도까지 그렇게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그런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관,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등에 공매 처리 의견을,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54억 원에 대한 변상금, 임대료 체납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 방안을 여러 가지 찾던 중에 차라리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공매 처분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되어서 공매 취득하는 20억 원을 그 당시에 확보해서 공매를 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억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중 다시 18억은 우리한테 배당금으로 회수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수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D급 판정으로 재난위험시설로 판명이 되어서 사실상 입점 상인들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어렵지 않았냐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구 건물들에 대한 대책, 제일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 이 당시에 2004년 1월부터 제일시장 상인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 민원들이 상당히 빗발쳤던 것으로, 그 당시 시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제일시장에 입점했던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인에 대한 생계대책,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지역발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건립할 것이냐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될 것이냐, 시유지를 팔아야 될 것이냐 또 거기다 주상복합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냐, 부동산 신탁사에다 신탁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는 다각적인,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주차장과 상가를 별도로 지어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것으로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는 교통안전과에서, 그 다음에 제일프라자 공사,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이후에 우선 공급대상이 상인들에 대한 상가 배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맡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의 상가 프라자에 대한 분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면밀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도 손해가 안 가고 주민들의 당초 목적인 기존 상인들에 대한 생계대책 차원, 그 분들이 성남시민이니까 시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차원,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우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첫째 목적은 어떠한 일상적인 행위에 의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과장님 또한 이 일을 시작해놓고 마무리되기 전에 1년,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실 거고요.
이 부분이 제가 3대 때 의회에 있을 때 당시에 체납액이 30 몇 억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년 후에 와보니까 4년 동안을 그때 당시 조치를 했더라면 빚을 상당히 덜 떼인 거예요. 그런데 4년이 흐르도록 지금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임대료를 떼게 된 거죠. 50 몇 억이 됐는데, 이러한 행정에 대한 책임자가 없어요. 과장님에게 50 몇 억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못 질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안 됐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번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적인 분석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없죠. 그때 있다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그때 찾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수지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박문석위원 있어야 찾아보지 없으면 못 찾아보잖아요. 속기록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해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분석, 비용 편익적인 측면의 분석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일상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 분양가는 결정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분양가는 담당 팀장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분양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책임 소재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서 넘겨줬으니까 주택과에서 한다, 상임위에서 보고 받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회계과에서 원인을 만들어서, 회계과가 경제환경위원회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문석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서 주택과에서 했다. 우리가 이 사업 예산 다 승인해줘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됐다, 승인 의결권자는 저희가 되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기안은 회계과에서 했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장 결심도 회계과에서 받았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분양가도 결정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주택과에 던져줬단 말이에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제일시장 부지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은 상가를 조성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한다는 부분하고,
○박문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 내용까지도 전부 다 주택과로 공영개발로 넘겨줘서 했다면 주택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서 틀을 박아서 주택과로 넘겨줬어요.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 해요. 여지도 없어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건물 공매 처분 받고서,
○박문석위원 당초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주택과로 넘겨줄 때는 분양가는 얼마로 하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3층, 4층까지도 분양이 100%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분양가로 했을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 분들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씩 줬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장사를 했어요. 돈을 안 내요. 또 다시 제일시장이 55억을 뜯겼던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3, 4층 분양이 안 돼요. 거기 3층, 4층 장사되겠어요? 1층, 2층도 장사 안 되던 지역인데. 3층, 4층에 상가로 분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3층, 4층은 상가로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떠넘겨서 제일프라자 부지를 마치 해결한 것처럼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주택과로 넘겼습니다. 지금도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분양가 얼마인지 상인들이 55평을 받으면 언제까지 해서 돈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성이 없다.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 오셔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국장을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주택과장도 같이 올라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자가 계신 데서 확실히 맺음을 지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전문위원님! 이 사업이 건설공사과로 갈 수는 없어요?
○전문위원 김응구 단순히 공사만이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공사과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주택과에서만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두 분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들 답변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건설공사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체육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청소년체육과 소관 예산이지만 실지 공사 지휘감독은 건설공사과에서 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응구 단순히 공사만의 문제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분양이라든가 사업비가,
○위원장 장대훈 분양 업무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응구 그리고 주택과도,
○박문석위원 이것 분양까지 다 주택과로 떠넘긴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분양까지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주택과장 제인호 현재 55명에 대한 것은,
○위원장 장대훈 회계과에서 해주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제인호 저희들은 계약만 체결하도록,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다 회계과에서 하고 나중에 계약서 쓰는 것만 주택과 공영개발팀에서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당초에 계획서에 있는 것을 합의한 것이 저희들이 회계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55명은 기존에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안고 있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점포 배정까지는 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주고, 계약부터 모든 입주 관계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55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양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예.
○위원장 장대훈 참 일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55명이 돈을 낸다든가 안 낸다든가, 3층 4층 분양이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이런 추후 이런 모든 문제는 주택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는 처음에 시장 상가 규모를 정할 때 회계과하고 주택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4층으로 규모를 정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나 주택과 한 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업을 했으면 같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같이도 아니고, 회계과는 주택과로 넘겼는데 뭘 같이 해요.
주택과장님! 그러면 분양시기가 언제지요? 2007년에 분양할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건축물 준공하고 분양할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분양가는 정해졌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분양가는 지금 정할 수가 없는 게 건설공사비는 대충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결정하려면 토지가격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분양가라 함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한테 맞는 가격이어야지 분양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양이 되어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는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이러한 상가는 이 정도 위치는 얼마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되겠는가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지금 회계과에서 다 떠넘겼어요. 주택과장님, 55명의 이 분들이 그 상가 받은 점포의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선 배정을 해서 입주를 시킬 거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제일시장하고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일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55억을 뗐어요. 또 다시 이 분들이 들어가서 돈 낼 여력이 안 돼. 또 3, 4층은 상가로서 그 쪽이 안 되는 곳이야. 분양이 안 돼. 건축물을 지었어.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거예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라서 저희가 다음 예산 통과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다 의결해서 해준 사업이 안 됐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 또한 책임감이 크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 답변하기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주택과에서 하고자 해서 받은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위원장 장대훈 다만 주택과 업무 중에 특별회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업무를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당초 회계과에서 업무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주택과까지 넘어왔는데, 굳이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그러면 이 업무를 처음에 기획했던,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짰던 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별반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55명이야 뽑기 해서 배정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실로 놔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부분, 또는 책임소재를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업무를 기획했던 회계과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제인호 그 문제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책임져야 된다, 주택과에서 책임져야 된다 하기에는 업무 책임한계가 큰 것 같고요, 책임지기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택과장 제인호 자꾸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고,
○위원장 장대훈 책임이라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탑승한 승객이 책임져야 되느냐고.
○주택과장 제인호 …….
○위원장 장대훈 그것 분명히 여기에서 발언하세요.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벌써 서로 책임에 대한 소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회계과장 이성주 위원장님!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우리가 할 필요 없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이 돼서 시정이 잘못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명을 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책임지는데 55억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누가 책임을 져요? 한번 책임질 사람 데리고 나와 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박문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위원님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건 아닙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다 책임을 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당연히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문석위원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과장님도 이것 떠넘기고 회계과장 하다가 2년 이내로 다른 데로 또 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가더라도 제가 있는 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책임을 완벽하게 지으실 분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자꾸 자신 있게 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되시지요.
○박문석위원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양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주택과에서는 공사만 하게 그렇게 정리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업무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회계과가 기획을 하고 입안을 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라든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주택과로 넘어갔어도 사실 결과를 알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지금, 양 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 당시에는 여러 차례,
○강한구위원 아니,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서상으로 있으면 그 문서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그래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이 정확성을 기해서 해도 나중에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애초 시작에서부터 책임 소재도 분명치 않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고,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개인들이 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분양가라는 것은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이 “땅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를 책정 못 합니다.” 하는 얘기는 잘못 된 얘기지요. 그러면 땅값이 싸면 싸게 분양하고 땅값이 비싸면 비싸게 분양합니까? 그 시장 형성에 대한 표준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에 맞게 분양을 해야 상인들이 여기 수익성이 있다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기초적인 자료가 없이 그냥 넘겨받아서 그리고 나서 실지로 땅에 대한 지가가 높아지고 건축을 하는데 계속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해서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래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됐다. 55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체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이냐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중간점검을 해나가도 잘못이 생기는데, 지금 공무원들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서류 한 장 없이 말로써 이것 받아 넘겨라 해서 둘이 공동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가 우려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공문 주고받은 것 있다고 그랬지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당초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자 했다가 그 부분 분석해서 이 부분이 법 제도가 바뀌면서 다시 내려왔고, 최종적으로 재정경제국장실에서 관계과장들 회의하면서 합의에 의해서 이 상가하고 주차장 배치안 관계를 나름대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회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중요한 업무를 공문 하나도 없이 말로써 너희가 넘겨받아라 하면,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협의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협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받았습니다, 결재하면서.
○위원장 장대훈 아, 참 답답한 양반이네, 진짜.
○강한구위원 협조공문은 있어요? 협조공문하고 회의록을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 공무원들은 말로써 업무 협의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나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많이 있어야 1년 반 2년이야.
○강한구위원 지금 주택과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장님도 이 제일프라자 문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을 때 뜨겁지는 않지만 이슈가 됐지요?
○주택과장 제인호 예.
○강한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회계과를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답할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가 예상을 해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 태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주 불성실하게 보인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뉘앙스가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불러서 따져 묻느냐?”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위원장 장대훈 공무원들이 알아서 개뿔이나 뭘 잘 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50억 60억 되는 세수 손실 책임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
○위원장 장대훈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회계과장 이성주 알아서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그런 뉘앙스 아니었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뉘앙스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양 주택과하고 회계과가 알아서 잘 할 텐데,”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묻느냐?”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 공무원 중에 지금까지 그렇게 책임을 당당하게 잘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관계부서 합동 회의한 것 분명히 회의록이 있든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고요.
그리고 책임소재를 굳이 따진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업무를 처음에 기획했고 기안했던 부서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것 나중에 탑승해서 공사해준 죄밖에 없는 주택과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다만 주택과에 책임소재를 만약에 진다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공사감독을 잘못 해가지고 분양에 어떤 차질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책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설계부분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 여기 상가를 짓게 된 근본적인 기안을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말씀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회계과에서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이게 공실이, 3층, 4층의 공실이 6개월 1년 가가지고 계속 이게 또 어려운 사항으로 전개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 55명의 상인들이 1층의 로얄석만 배정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업무처리도 간단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단, 또 하나 여기에서 전제조건을 달 게 무작정 그러면 싸게만 해가지고 분양만 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작정 터무니없이 싸게 낮게 책정해서 세수에 손실이 오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위원장 장대훈 기존 상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있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무작정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서 그냥 거저 주는 식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2쪽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에서 성남산업도매에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계속 받으면서 시유지 임대료는 계속해서 체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장 상인들은 이 성남산업도매에 계속 임대료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성남산업도매가 시에 임대료를 계속 체납한 것이고 상인들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그렇기 때문에 55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일프라자를 짓게 되면 그분들에게도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1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당초에 건물 점포수가 일흔세 개 아니었습니까? 일흔세 개였는데, 실제 추진상황에서 상인들에게 주는 점포 수는 55개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생겨난 거지요? 왜 상인들의 수가 준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제가 명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포기했다든가 이쪽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다든가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셨어요. 애당초부터 상인은 55명입니다. 설계상 분양을 대비해서 점포를 만들다보니까 73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5개를 초과한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하려고 설계상 만들었던 거예요.
보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오셨고만. 벌써 3, 4일 전부터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 업무파악도 안 하고 오신 것 같네요, 보니까.
○최성은위원 여기 보면 제일시장 상인들이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오랜 동안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집회와 시위를 계속 한 데는 분명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생계대책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해왔는데, 그것이 성남시로 땅뿐만 아니고 건물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성남시에 자기들 생계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서 생계대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추진방안, 건물이 D급 판정을 받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들은 어떤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시위를 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위해서 프라자라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되는 사항이 된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은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게 보상의 전부 내용이었나요? 다른 보상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 55명에 대해서는 그 상가를 우선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무허가상인들과 영세상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회계과장 이성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제가,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뭐였냐면 지금 얘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외에도 어쨌든 상인들도 또 다른 피해자이고 어쨌든 자기가 장사가 되던 안 되던 장사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들에게 제대로 생존권 보상이 안 된 겁니다. 영업권 보장 또한 되지 않고.
분양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반분양할 상가가 여덟 개 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시에서 이러한 분양을 통해서 어떠한 수입을 더 바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수입을 더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그 반대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 혹시 어떤 재정상의 어떤 손해를 보는 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세상인에 대한 재정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적절한 선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도 손해를 안 보고 그 분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기존상인 55개 상인들 안에 영세상인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55개 상인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상인이 55명이 확실하다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중간에 무허가였던 분들은 보상을 받은 내용이 불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상에 대한 계획도 불분명한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등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제일프라자 건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회계과에서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다만 회계부분 때문에 주택과 공영개발팀에서 일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전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금 이후부터 마지막 사업완료 시점까지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9월 15일 정도까지, 다음 정례회 때까지 이 주택과 업무를 하는 날짜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본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아무튼 이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야 돼요.
주택과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짜가지고 올라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체납액이 54억 맞아요? 그 때 제 기억으로는 백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원금만 그렇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 엉터리 회계가 어디 있어요? 체납하면 체납에 따른 이자 가산세가 붙잖아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원금만 체납액이라고 보고했어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원금하고 이자가 그 당시,
○위원장 장대훈 체납을 하면 가산세가 붙을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95억 8,700만 원,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하셔야지, 왜 원금만 보고해요.
100억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원금 얼마, 가산세 얼마해서 총 얼마의 손실이 났다 하는 것을.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고하실 때 맨 처음에 맺은 계약서 있지요? 건물을 짓게 해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주면서 계약을 서로 간에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71년도에. 그것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아무튼 제일프라자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서류를 가지고 일단 와서 그 때 한번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일프라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열한 시에 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분당구청장 신현갑 회계과장 이성주 주택과장 제인호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건축과장 곽정근 분당구가로경관과장 유영철○기타참석인 재산관리팀장 김학봉 분당구토목팀장 지강만 분당구건축행정팀장 권규영○출석성남시시설관리공단간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노영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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