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6.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9.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2.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18.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1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21.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 촉구 청원서
25.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8.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영애·김선임·조정식·김정희 의원)
  o 신상발언(박광순 의원)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유중진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안광림·조정식·한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이기인 의원 등 13인 발의)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9.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1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1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봉규·박은미 의원 등 25인 발의)
17.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 등 27인 발의)
18.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27인 발의)
21.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6인 발의)
22.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0인 발의)
2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마선식 의원 등 22인 발의)
24.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 촉구 청원서(윤창근 의원 소개로 제출)
25.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8.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문석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한규 부시장님께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의 철회요구서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끝으로 제24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영애·김선임·조정식·김정희 의원)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5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2019년 3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근거로 분석한 청년고용현황입니다.
  한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연령대인 25~34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7.2%입니다. 젊은 층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3만 6000명이고, 대학은 졸업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366만 6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졸 실업자나 대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은 학력 수준은 높아졌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현실과 괴리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은 일자리 문제로 그냥 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었다’는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는 인구도 13만 7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하면 청년층이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보면 보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 스스로 실업자가 된 경우가 전체 이직자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교수의 수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없는 청춘은 아프다.”
  오늘은 국가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논외로 하고 ‘성남형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으로 몰려오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있는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젊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일해 혁신적 기업을 만들어 내는 IT밸리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주 기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남시의 입장에서도 이런 젊은이들이 출퇴근에 시달리고 비싼 집값 때문에 외지에서 살면서 일만 하러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중앙일보가 내비게이션 T맵 길안내 빅데이터 1억 3000만 건으로 판교로 드나드는 차량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분석 결과 판교밸리로 출근시간에 들어오는 차량이 폭증하고 퇴근시간만 되면 인근 베드타운으로 칼처럼 빠져나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쌍봉낙타처럼 출근 시간에 밀물처럼 들어 왔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썰물처럼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판교 상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판교에 소형 주택이 적고 값은 인근 수원보다 2배나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답은 공공에서 계획하는 작지만 값싸고 젊은이들에게 맞는 주택의 공급입니다.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가 살 곳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일자리를 지키기에도 상권의 활성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고민해 왔던 사례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일명 ‘푸드 트럭’ 양성화를 제안합니다. 이미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18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레시피 교육을 통하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허용,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계를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성남유통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상권과 연계해서 배송서비스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을 제안합니다.
  청년이 주축인 배송서비스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민속시장, 재래시장, 공설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과 연계하여 배송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청년 일자리도 만들게 되고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청년 예술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합니다. 창조적이고 재능이 많은 젊은 예술인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춘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이들 청년 예술가들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그 끼를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청년 공연가들이 학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북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창의적인 교육 기회를, 부모들에게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의 한 주체가 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도 맞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소위 ‘스마트 팜’ 즉 장애 청년들이 배우고 치유하고 일하는 스마트화 된 농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남양주의 ‘푸르메 스마트 팜’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사회적 자립을 위한 커피전문점의 경우도 공공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공공에서 먼저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겪을 아픔을 줄여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제가 만난 삼평동 봇들3단지의 80대 할머니는 “내 집에서 쫓겨날까봐” 집회에 계속 참석하시며 눈물로 절규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높은 분양가격에 쫓겨나느니 차라리 본인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도 하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삼평동 봇들3단지도 올해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분양 전환됩니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이 전환 시점에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 데 있습니다.
    (화면 제시)

  2019년 전환시점 시세는 판교 LH 24평형은 입주 당시 2억 7000인데 지금은 8, 9억대입니다. 폭등했습니다.
  10년 무주택으로 청약하고 10년을 내 집으로 알고 살아온 입주민들이 폭등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우선분양전환에 불응하면 LH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현재 입주민들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은 5년과 10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3종류로 나뉩니다.
  그런데 동일한 공공택지인데 5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원가연동방식이나 유독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또 입주민들은 입주로 재당첨 제한, 청약저축통장 등이 상실되고 재산세 납입 등 처음부터 소유자인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라니요. 내 집을 위해 5, 6억을 더 내야 된다니요?”
  “못 내면 나가라니요!”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 이익을 위한 정책입니까?”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총선에서 성남을 찾아 자당 후보가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분양전환가로 한다.”는 공약을 당론으로 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된 후 2018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10년 공공임대는 10년 후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이 분양전환가를 분양상한가에 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추웠던 겨울에도 광화문과 청와대에서 분양전환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정작 국토교통부는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LH공사의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을 이유로 감정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자 국토부와 LH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임대기간을 4년 연장시켜주겠다, 대신 분양전환권을 박탈한다.’
  ‘분양가 협의는 안 되고 감정가액으로 한다, 대신 대출과 납부 방법은 협의하겠다.’ 면서
우선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면 지원하겠다란 앞뒤가 뒤바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누가 집값을 폭등 시켰습니까. 주택정책 잘못해서 아파트값 올려놓고 그 이익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니요, 민간, 지방공사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전환하는데 왜 LH만 법정상한인 감정가액으로 합니까?”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주택은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분양전환가가 너무 높아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게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 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약속 이행입니다. 대통령은 야탑역 광장에서 ‘당론으로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하겠다.’란 약속을 국토부에 직접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법정 상한선인 감정가액 적용을 폐기하고 입주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도 윤종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 입주민들의 고통을 듣고 감정가액 폐기와 지원 정책을 정부에 직접 건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의 개선 촉구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통과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7월이면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무주택서민이 왜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늘 밤도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나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입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보살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 박문석  한 번 박수 치시고 이제 두 번째 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은 방청객분들께 미리 좀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 척도가 얼마만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정도로 문화의 소비와 시민들의 욕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A. Toffler)는 “21세기의 국가 위상은 문화의 힘에 좌우될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시의 문화예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행정에 전문가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성남시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2746명 중 행정직, 사회복지직, 시설직, 세무직, 공업직, 보건직, 간호직, 위생직 등 34개 직렬이 있으나 문화, 예술 관련 전문직은 전무 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우리시에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는 1명도 없이 행정직 17명의 문화예술과 직원이 45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성남시 문화예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고양, 용인, 화성시의 경우 평균 직원 수는 22.7명, 예산은 320여억 원으로 우리시보다 적은 반면 직원은 5~6명 정도 많은 편입니다.
  평균 재직 근무 연수가 1년 4개월로 때가 되면 자리를 옮기는, 비전문가인 공무원 몇몇이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단체를 올바로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아울러 발전 계획까지 세운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예술팀은 2명의 행정직 직원이 광역단체 규모의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에 대한 각종 행사 운영지원과 민간예술단체인 예총, 민예총에 대한 53개 사업을 지원하고, 250여 민간예술단체와 문화원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문화예술 동호인 교육단체 지원,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간 18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단체 관리와 사업을 전문성이 부족한 2명의 행정직 직원이 우리시 문화예술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차원의 깊이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 행정에 계약직이라도 전문가를 배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둘째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격의 축제나 공연은 서로 통합하고 조정하여, 축제 본연의 통합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축제를 보면 자신만의 특색 있는 축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유성을 상실했으며, 유사 축제나 공연이 중복 개최되고 일부 이벤트로 전락되어도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축제나 공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폐지하고, 계절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거나 성격이 비슷한 축제나 공연은 서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등 축제나 공연의 통합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플랫폼’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민과 같이하는 문화예술 주간 집중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작게는 복지회관과 행복센터, 크게는 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곳곳에서 돌아가면서 수많은 단체와 동아리가 1년 365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동아리가 공연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그 많은 공연을 거의 알지 못하고, 일부 시민과 관계자들만 알고, 그들만의 공연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화 주간, 예술 주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성남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공연할 것인지, 즉 중점 주간에 우리시 문화예술 공연 등을 언제 어디로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일반 시민들 누구나 알 수 있게 홍보하여 시민 누구나 공연을 찾아와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과 같이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시민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 우리시 문화예술과 축제가 한 단계 높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먼저 배부된 5분 발언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고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특례시 운동을 열심히 펼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지역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시의원의 막말, 갑질 등의 비난받을 의정활동, 진정한 소통과 협치로 나아가야 할 성남시의회의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2018년 12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심사에서 발생한 박광순 의원의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에 대한 외모지적행위, 인권침해, 여성비하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란 염색머리, 이어링, 빨간 안경테를 착용한 진미석 대표의 외모가 청소년재단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나무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성남시 시민사회단체에서 박광순 의원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었고, 연속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5명은 박광순 의원의 외모지적 발언 등과 보복성 의정활동을 비판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보도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은미 대변인은 5분 발언을 통하여 강상태 부의장 등 민주당 15명이 박광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비판은 소통과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며 본인들의 의정활동이나 잘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의 페이스북에 ‘좋아요’의 표시를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소통과 협치 정신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은수미 시장도 비판하였습니다.
  1월 현충탑 참배 시 진미석 대표의 복장에 대한 지적과 드레스코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지도 보인 것 같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정당 공천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하에서는 은수미 시장이나 강상태 부의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상대 당의 시의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SNS상의 의사표현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단,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안 되겠죠.
  진미석 대표의 현충탑 복장 사건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진미석 대표가 현충탑 참배 등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 등이 없어 발생한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진미석 대표의 연구원 시절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진미석 대표의 신선한 변신 노력이 드레스코드 논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상호 소통과 이해, 배려정신이 아쉬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번 박광순 의원의 청소년재단에 의정행위에 대해 박광순 의원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동영상에서 박광순 의원은 진미석 대표에게 계속 묻습니다.
  ‘재단 직원이나 주위에 진미석 대표의 용모에 대하여 정상인지 아닌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진미석 대표의 복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세상에 물어 평가를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박광순 의원의 진미석 대표에 대한 의정활동이 여성 비하, 용모 지적,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인지 여성인권단체, 공무원노동조합, 국민권익위원회,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등에 공개로 검증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위 단체 등의 판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에 따라 정당한, (의장에게) 잠깐만 시간 좀 더 주세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면 공개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 15명의 의원이 박광순 의원에게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여성비하, 인권침해, 시의원의 막말 등에 해당한다면 박광순 의원과 박은미 대변인이 공개 사과 하십시오.
  이렇게 박광순 의원이 제시한 공개 검증의 과정을 통해 박광순 의원과 진미석 대표 사이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이거 완전히 쓰레기통이다, 이거. 아유.)
  매우 힘들고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피감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직원들입니다.
  이번 회기에 업무청취, 6월 행정사무감사 등 청소년재단 직원들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무거운 감정으로 출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통과 협치는커녕 상호 불신과 괴리감만 더 커질 것입니다.
  24시간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애쓰시는 청소년재단 직원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일한다면 과연 200여억 원의 출연 예산으로 일하는 청소년재단의 업무가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선출직 공직자인 저희 의원들은 각자 의원들이 행하는 의정행위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면 좋은 평가와 상들을 수상하고 잘못하면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들에게 나쁜 평가와 다음 선거에서의 심판과 함께 사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님과 박호근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제안드립니다.
  박광순 의원의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개 검증을 이행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공개 사과하여 더 이상 청소년재단에 대한 불행한 사태를,
○의장 박문석  저기, 조정식 의원님, 발언이 많이 남았습니까?
  마치시죠.
조정식 의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태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저의 이번 제안은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정신으로,
○의장 박문석  발언을 중지하세요.
조정식의원  박광순 의원과 청소년재단의 갈등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앞장서는 시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진정심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에 이해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박문석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회의규칙을 좀 지켜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요, 또 의회의 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발언은, 의원 발언은 사전에 허가받은 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 조정식 의원님께서는 성남시체육회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그와 전혀 다른 발언을 하고 계셨어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근데 의장님, 이거는요, 제가 사전에 우리 박호근 대표님한테 발언내용이 바뀌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의장이 결정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근데 이게 대표실에서 그리로 의견이 안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요.)
  조정식 의원님께는 제가 의장으로서 정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께 성남시체육회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다고 허가를 득하고 그와 전혀 다른 5분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 물어야 됩니다, 이거.
  의장님, 의장님은 이 회의규칙대로 안 하고 계세요. 저는 대표서명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거 의장님 이번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십시오. 신임 묻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회의규칙대로 운영을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의회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전에 대표에게 말을 했다니까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제가 결재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박호근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니까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박호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고!)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제가 거기까지 가서 허락을 받고 와요?)
  잠깐만요.
    (「당연하죠」하는 의원 있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안극수 대표님,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교섭단체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극수 대표님, 잠깐 계셔보세요.
  이건 조정식 의원님, 박호근 대표님 말씀하시는데요. 회의규칙이나 모든 것은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의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정식 의원님 어떠한 얘기를 하셔도 오늘,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저희 협의회에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조정식 의원님, 의장이 몰라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또 논란이 생기고 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 아침에 이걸 못 고친 건 죄송해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너무 정당성을 가져야지. 그럼 저희 자유한국당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이렇게 써내고 다 내용 수정해서 바꿀 겁니다. 발언 분명히 주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안 그러셨을 때 마이크를 끄시고 제재를 하셨어야 정당한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다, 5분 다 발언해 놓고 지금 와서 경고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의장님 회의 똑바로 진행하세요.)
  제가, 의원님들 제가 말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5분간 발언 다 주시고 이제 와서 경고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사자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도 몰라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 바뀌었다고 사전에 얘기했다니까요. 아, 참.)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조용히 해주시고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럼 대표한테 얘기하면 됐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박호근 대표가 의장이에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참.)
  저기 조용히 해주시고. 이 회의는 전체 인터넷 중계가 되고 있고요,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회의답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정식 의원은 회의규칙을 현저하게 어기는 발언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의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 이게 고의죠. 어떻게 고의가 아니에요, 이거.)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께서도 모르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이게. 맞죠!)
  조정식 의원님 자꾸 그…….
  아니, 좀 조용히 하세요, 김영발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께서요, 자꾸 어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예.)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회의규칙 지켜달라고 개별적으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선 박광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지금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죠? 신상발언 신청하신 거죠, 박광순 의원님께서?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의장님 지금 현재 5분자유발언 순서대로 성남시체육회의 조정식 의원께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분이 아니라 거의 한 10분에 가까운 동안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지금 현재 조정식 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명도 하고 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앉아보시고요.
  그러면 우선 발언하실 의원이 한 분 더 계셔서요, 김정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 제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정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청사 대관 업무가 집행부의 입맛대로의 행정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그리고 51개 동 동사무소와 종합복지관 등의 공공청사에는 크고 작은 회의실 및 강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당들은 주로 성남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의정활동 홍보 목적으로도 대관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도의원, 성남시의원들은 위와 같은 여러 공공청사를 대관하여 1, 2년에 한 번씩 불특정 시민들을 초청하여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보고회 등을 실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정활동은 모두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자유한국당 중원구 당협도 금번 5월 15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홀을 대관하여 중원구민을 상대로 신상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계획하려고 주무부서 과장에게 강당 대관을 요청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청사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일부 부서장들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이나 한 듯 시청사 강당을 힘 있는 정당에게만 대관해 주고 있어 줄 서기 정치공무원이라는 의혹을 받는 등 집행부와 야당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대관 불가 사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청사 대관운영 규정에는 정치적 행사로 판단하는 경우, 또 공익에 해할 우려가 있다면 시장은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해당 과장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치적 행사라도 시장은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대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둘째, 시장의 비서실장도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행위라 대관이 불가하다고 통보해왔지만 이 또한 시장의 재량권으로 대관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유한국당 중원구 당협이 성남시로 대관을 요구하는 5월 15일 오후 2시는 평일이고 공무원 근무시간이라 도저히 대관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일삼고 있습니다.
  중원구 당협에서는 그동안 성남시가 평일에 대관해 준 여러 청사들의 사례를 비교하며 비서실장과 주무부서 과장에게 수차례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집행부 답변은 역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피한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만 대관해 주겠다는 일관된 답변만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시장의 재량권으로 2019년 4월 3일 수요일 10시 민주당 출신 모 국회의원께서도 공무원 근무시간임에도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여 정책토론회 행사를 하도록 대관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청사 운영규정 제4조 3항 시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가지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아성불여(我成不汝)식 입맛대로 행정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규정에도 없는 시간대 이유를 대는 공무원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격분을 토하며 결국 힘없는 중원구 당협 의정보고회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로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같은 정당 국회의원만 대관을 용인해 주고 자유한국당 중원구 출신 신상진 국회의원은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만 대관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탄압이고 중원구민을 우롱하는 졸렬한 행정입니다.
  사소한 청사 대관 업무조차도 이렇듯 정치적 목적의 이용 도구로 활용하려는 은수미 시장의 무소불위 행정을 개탄합니다.
  은수미 지방정부의 행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두 얼굴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는데 야당의 이런 지적에 해당 과장, 비서실장, 은수미 시장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금번 8대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권당인 민주당 출신 은수미 시장에게 밟히고 수적 열세인 민주당 의석수에 밟히고 일부 줄서기 정치 공무원에게까지 처절하게 밟히는 듯한 현실 앞에 와신상담(臥薪嘗膽)을 되뇌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는 야당으로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촉구합니다.
  공정과 공평, 행정의 표본이 될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대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행정은 이제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의 길로 나와 야당과 협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고요,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에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박광순 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정회를 하고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만 신상발언은 저는 이 회의에 부합하다라고 제가, 본 의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광순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고 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o 신상발언(박광순 의원)

○의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박광순 의원입니다.
  참 심경이 착잡하고 부끄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성남시의회가 이제 조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서류가 지금 현재 아침에 양당 대표가 서명한 오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서명한 내용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양당 대표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침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5분 발언 신청을 했는데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도 이 내용과 다르게 발언을 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식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을 때, 또 조정식 의원은 오늘 이 내용과 다른 발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그대로 회의를 진행시켰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회의규칙에 위반된 사항이므로 의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셔야 되고 또 그런 발언을 하는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을 중지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양당 대표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아침에 서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당 대표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의원으로서 참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들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시민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의원 35명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민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자성해야 됩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는 시 집행부와 더불어서 양수레바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이, 의회가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 집행부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인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의회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책무 전부 다 저버리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았는지 초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공자님께서는 일찍이 ‘정명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정명사상이란 ‘의원은 의원답게’ ‘집행부 공무원은 집행부 공무원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답게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과연 의원답게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의원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불법하고 부당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싸고 우리 의회가 무난히 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식 의원께서 명색이 행정교육체육위원장입니다. 저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도력과 포용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자기 밑에 있는 의원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 우리 헌정사 또 내지는 성남시의회 의정사에 있었는지 연구 대상입니다.
  위원장이란 뭡니까, 도대체?
  자기 소속 하에 있는 의원들 포용하고 감싸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양보하고 해서 위원회를 원만히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위원장 아닙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성남시 의원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 내년도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청소년재단 대표에게 제가 용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헤어에 문제가 있다. 염색했느냐, 이어링도 문제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아까 조정식 위원장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던데 ‘빨간 뿔테 안경’ 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자꾸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셨다시피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대표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과연 제 지금 현재 이 용모가 맞는 것인지,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내년도 예산 350억 가량, 직원 300명 가량을 거느리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이게 적정한 용모인 것인지 물어보시고 만약에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대로 하시고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이게 정당한 의정활동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집행부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의회에 출석하는 이런 분들이 반바지 입고 메리야스 입고 나와서 답변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적 안 하실 거예요?
  공무원 각종 복무 규정, 청소년재단 규정에 용모 복장 단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머리는 어떻게 하고 용모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모와 복장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의정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부 의원이 일부 시민단체하고 연대가 되어가지고 결탁이 되어져서 저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겁니다.
  제가 10개 언론사 14개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정정 보도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해당되는 언론사 전부다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취하해 달라고, 다 취하해 줬습니다. 일부 시민단체 고소? 취하했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사실을 보도해야 됩니다. 의혹이 있을 때에는 저에게 물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죠.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의원들 전부 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언이 본의와 다르게 악의적으로 보도됐을 때 여러분들 의원들 어떻게 명예를 지키겠습니까? 저는 성남시의원으로서 성남시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사를 상대로 제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했던 겁니다.
○의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 발언하실 내용이 더 있으십니까?
박광순의원  많습니다.
○의장 박문석  그러시면 원래,
박광순의원  이것은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신상발언은 10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 얼마 정도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박광순의원  예,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또 10분이요?
박광순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박광순 의원 막말’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 박문석  저기 시간을,
박광순의원  제가 막말해서, 그동안에 2번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 시간을,
  박광순 의원님.
박광순의원  예.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원래 10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할 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5분 시간을 좀 해서 5분 안에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5분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과를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그때 휴가를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뭐라고 페이스북에 날랐느냐 하면 학생들이 글씨 쓴 것에 ‘성남시 시장님 꺼’ 거기에 대해서 루이14세를 비유하면서 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벌려 보니까, 벌려 보니까 ‘시장님 꺼’가 아니고 얇게 받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남시 시장님께’로 그런데 누구나 다 ‘성남시 시장님 꺼’로 벌리지 않으면 다 읽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전부 다 보여줬는데 전부 다 이것은 아니다. 제가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페이스북을 볼 때도 이렇게 벌려서 보겠다. 이재명 시장께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사과, 은수미 시장께 사과했습니다.
  자료 제공 거부, 불성실 제출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시장님은 엑스(X)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판교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십 일 동안 와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이 시장인 성남, 수백 명의 시장이 와서 한 명의 시장을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지 않은 것은 시민을 엑스 취급하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사과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지극히 양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않는 겁니다.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사과하죠. 사과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은 의원다워야 됩니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남시의회 권위와 품위를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지켜줍니까? 시민들이 지켜줍니까? 시민들은 지금 현재 지방의회 없애라고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께 갑질을 하고 있는지 전부다 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지는 몰라도 시민들께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적법하고 타당한 그런 의원 활동을 하지 않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그랬더니 의원을 견제 감시합니다. 성남시의원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는 본래의 사명은 내팽개치고 의원을 견제 감시해요. 제대로 의회 활동하는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교훈 그 정도만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라고요.)
  이것은 제 시간이에요.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애들 다룹니까, 지금?)
박광순의원  이것은 제 시간이라고요. 의장님이 지금 현재 시간이 53초 남아 있어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이동)
  나가세요!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나가며 – 아이들 다루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야, 지금.)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되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따위로 말이야. 지금 동료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나가며 – 저따위가 뭐예요!)
  누가 지금 현재 내 시간인데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비건 사람이 누군데요?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나가며 –애들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애입니까?
    (최현백 의원 퇴장)
  애고만 그러니까.
  참 저런 식입니다. 저는 의장님께 분명히 시간 허락 받아서 지금 현재 발언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방해하는 거예요.  
  의원이 제발 의원답고 의회가 제발 의회답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유중진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박문석  그러면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안광림·조정식·한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이기인 의원 등 13인 발의)
  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9.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미·조정식·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44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은미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대리 박은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간사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이 함께 장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범위)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를 추가하고,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중 ‘그 때마다’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 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의원 2명
  2. 주요인사 5명 이내
  3. 당연직: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제4조에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5조 제2항 중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각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 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의원 3명
  2. 성남시 공무원: 실·국장
  3. 지역사회 저명인사
  4. 고인의 친지’로,
  ‘제12조(장례기간 등)’을 ‘제13조(준용)’으로,
  제13조 중 ‘비용은 예산의’를 ‘비용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로,
  제2조의 조문 추가에 따라 ‘제2조~제14조’를 ‘제3조~제15조’로 하고,
  ‘별표’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인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 용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참고하여 4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4호 중 ‘장애체육동호회’를 ‘장애인체육동호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첫출발 책드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1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광환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봉규·박은미 의원 등 25인 발의)
17.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 등 27인 발의)
18.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27인 발의)
21.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5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봉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대리 정봉규  365일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윤창근·신한호 의원님 등 2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 활용함으로써 미래 유산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 만료되는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위탁자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남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봉규·박은미 의원 등 2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의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 1항 중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선임 위원장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님 등 2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공동양육나눔터를 운영함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육아나눔터 운영과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회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0인 발의)
23.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마선식 의원 등 22인 발의)
24.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 촉구 청원서(윤창근 의원 소개로 제출)
25.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2시 0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 촉구 청원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단대초등학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촉구 청원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8.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시 0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089억 4656만 2000원, 특별회계 9284억 1543만 9000원, 총합계 3조 373억 6200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과 기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달 5월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구별로 6회에 걸쳐 실시하는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불합리한 제도와 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대화의 장인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전문위원  황민택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