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6.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10.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
  5.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8.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9.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10.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본혁 주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구본혁입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1)#!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의석배치 변경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교육위원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먼저 김선임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참조2)#!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들하고 무소속 위원이 현재 의회를, 우리 상임위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금 시민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골목 경제, 시장 경제가 다 파탄 날 정도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는 걸 본인들이 상임위 때마다 떠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들어오는 거는 본인이 임명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해임된 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갖고 안 들어오겠다는 건데 시민은 보지 않고 자기네 자리만 보는 이런 자세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우리 이 조례, 지금 오늘도 상당히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조례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걸 심의해야죠.
  우리가 문제 제기 했던 거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문제라든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들, 위원회를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들, 심지어는 위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런 발언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사과하시고 그리고 법원에 지금 가처분 신청된 것도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에 수긍하시고 이제는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의정활동,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의정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예, 이덕수 의장님.
이덕수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감을 앞두고 또 예산, 내년도 가장 중요한 예산 심사를 앞두고 행정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민주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파행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참하는 이유가 참으로 기괴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돼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그다음에 위원장 복귀를 하든가 하면 되는 것,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일반 단체 모임도 아니고 주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의결을 지난번에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을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개인 친목 단체원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의회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다오’ 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개인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건 싫건 나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년에 우리 동네 내 지역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서 민생을 돌봐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3선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정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 이런 어떠한 불신임, 사유를 갖고 의회에 출석 안 한다, 회의에 참석 안 한다 이것은 일반 단체원, 나는 일반 단체원이다,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이 보면, 지역구 주민들이 보시면 얼마나 우리 의회를 불신하겠습니까. 예산도 안 보겠다, 행정사무감사도 안 하겠다, 이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의장 불신임 받았을 때, 아, 가처분 신청이죠. 그런 거 냈을 때 제가 의회 안 나왔습니까? 의장 방도 바로 그날로 빼고 사퇴를 의회가 정상화되도록,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 오래 기다려야지 되니까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사퇴도 하고 그리고 모든 회의에 바로 제가 참석을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개인감정이 가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저는 개인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남시 역사에 거의 이런 사태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보고,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의원 왜 합니까? 그냥 일반 단체원, 시민단체원 하지.
  서은경 전 위원장님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감정입니다. 법에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건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결정에 따라서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 과정 중에 있는데 회의를 불참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논리가 서로 맞나요? 이퀄(equal)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은경 위원장님께서는, 전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조례가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선임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저는 대표발의 해 놓고서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두세 번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의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정쟁 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에 저희 사례를 보면 대표발의 하면 제가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대표발의 하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 지역구를 대표해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행동들은 여기에 계신 우리 지역구 구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조례안 해 놓고 안 나온다, 대표발의 해 놓고? 이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들 막 하실 적에 민생, 민생, 뒷골목 경제가 죽고 있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거부하고 또 내년 예산도 우리 지역구 어떻게 되든 다 내팽겨치겠다, 볼 필요도 없다, 나는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 이겁니까?
  최현백 위원님 항상 민생, 민생 주장하시잖아요. 안 나오시잖아요. 윤혜선 위원님은 참, 선배 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초선으로서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의원은 중심을 잡아야지 됩니다. 옳지 않은 것에는 옳지 않다고 초선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배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윤혜선 위원님 의정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데 정쟁에 휘말려서 지금 행감 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 앞두고, 행감에서 배우고 예산 하면서 더 배우고 이러할 시기에 그런 기회를 선배 위원들이 박탈하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정쟁이 중요합니까, 민생이 중요합니까? 사 감정 갖고 하는 겁니까, 여기가 공적인 자리입니까? 언론에서 보고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태는 공적인 마음이 갖고 했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 절대 없을 겁니다. 그냥 서은경 전 위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돼서 기분 나빠서 행감도 안 하겠다, 내년 예산도 안 보겠다. 이러한 행태가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 민생, 뒷골목 경제 살리자 이거의 연장입니까?
  우리 성남시의회가 9대 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은 회의장이 아닌 브리핑룸에서, 밖에서 정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행감도 거부하고 내년 예산도 안 보겠다,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또 개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의원입니까?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회의를 거부합니까? 회의를 거부하는 자는 의원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쟁은 제발 밖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공인입니다. 일반 사 단체의 단체원이 아닙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의’ 자가 무슨 ‘의’ 자입니까, 옳을 의 자 아닙니까? 말씀 언 변에 옳을 의, 옳은 말을 한다. 나와서 옳은 말 하세요, 회의장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도리, 해야 되는 것이고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염치란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회의를 거부할 거면 세비 반납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회의, 행감, 행정사무감사 거부하고 내년 예산 거부하고 조례 심사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러고서 세비 받아 가실 겁니까? 최소한의 양심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세비 안 받아 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의 감정을 표출해서 행정교육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고 하는 것은 지금 잠깐은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지만,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그 시절을 보면 얼마나 이 행태가 후회스러울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점을 제발 남기시지 마시길 선배 위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의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교육위원회가 오늘 이미 다 예정돼 있었고 조례안 심사 또 전부 각 부서 청취 이게 예정돼 있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 네 분이 불참을 하고 있어요. 그 네 분이 불참한 사유를 우리 직무대행인 추선미 부위원장님께 혹시 보고나 통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따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냥 무단으로 지금 불참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장권위원  심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의결이 되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 당사자께서 위원장 해임 불신임을 가처분 신청을, 무효로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예요. 사법부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이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사법적으로 하면 위원회에 나와서 우리 위원 활동을 해야 정당하고 그 시의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오셔요. 불참하시고 안 나오시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심히 유감스럽고.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인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정상으로 운영할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몰고 가고 이런 사태까지 온 거는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이기 때문에 사과도 해야 하고 당연히 자진해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옳다고 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파행을 이끌어 가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안 할 건지 할 건지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한 우리 의회,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내년 2026년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파행으로 이제 불발됐지만 그 외에 다른 업무 청취라든가 이런 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네 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셔서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 조례가 뚝딱해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셨는데 들어오지 않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출연안도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들어오셔 가지고 빨리 조례랑 출연안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윤창현 감사관님 이번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도 향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 자문 및 검토 결과 11조 포상 규정은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 의견은 ‘시장은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부서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 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306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가 그때도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게 다시 올라온 조례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도 우리가 많은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그때도.
○감사관 윤창현  아, 306회 때는 논의하지 못했고요. 산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사무실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뭔가 논의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서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6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있어요, 6조.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 규정한 거 보니까 청렴문화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좀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 체계를 좀 명확히 할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신가요?
○감사관 윤창현  6조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및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매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 실시 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하게끔 되니까, 이게 법률로 돼 있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법률로. 이게 법률이 무슨 법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충돌되거나 조례를 좀 구체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 법에 이거에 따른 뭐 조사, 개선 과제, 교육, 홍보, 포상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잡혀 있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이 좀 보완이 되거나 상호 지금 소통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감사관 윤창현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청렴활동을 하는 데 참여한 직원들에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기념품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청렴문화 활동을 하는 데 조금 활성화가 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포상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에 청렴 정책을 펼치는 거에 좀 세부적으로 추진 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10조에 보면 청렴도 조사라는 것도 있고요, 10조에. 이런 거에 대해 청렴도 조사를 하려면 예산도 좀 수반이 되는 것 같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 윤창현  청렴도 조사는 그동안에 성남시 감사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얼마큼, 예산을 얼마큼 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관 윤창현  청렴도 조사 자체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3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광림위원  한 몇 건 정도 하세요, 몇 건 정도?
○감사관 윤창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감사관 윤창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각종 청렴도 조사나 이렇게 우리 연말에 발표될 국민권익위에 발표될, 올해도 이제 발표가 되겠죠. 거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평가를 많이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전에. 그래서 중간에 한 뭐 5월이나 6월쯤 중간에 체크를 해서 또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만 받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감사관 윤창현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어차피 이거 공무원, 여기 와서 업무를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시는 건 다 시민들이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각종 청렴도 조사나 이거 부패 방지 이런 거, 청렴문화 이런 것이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이 별도로 또 되어 있죠?
○감사관 윤창현  시행규칙, 내부 지침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내부 지침.
○감사관 윤창현  예, 1년에 한 번씩 종합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면 내부 지침을 본 위원한테 한번 한 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올 연말에 어떤 청렴도는 어떻게, 좋을 것 같으세요?
○감사관 윤창현  저희 민선 7기까지 청렴도 등급이 조금 안 좋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선 8기 접어들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부패 감점 요인을 줄여 나가고 내부적으로 청렴노력도를 향상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 직원들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8기 신상진 정부 때는 지금 많이 긍정적으로 잘 상쇄가 됐는데 그전 정부에서 청렴도 조사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패 지수가 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뭐 대장동 건부터 시작해서 전임 시장인 은수미 시장의 각종 뇌물 이런 범죄의 여파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언론보도 사항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아니라 법적인 판결을 받았잖아요, 은수미 정부가.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언론보도까지 포함해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신상진 정부에서 많이 개선해서 이제 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좀 더 정상화해서 이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아니면 전국에서 최고의 등급이 나와야겠죠.
○감사관 윤창현  예, 청렴도 등급이 높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부패의 감점 요인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을 그렇게 좀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전에 했던 감사보다는 조금 강도가 높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났는데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청렴도가 거의 전국 꼴찌였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기억나시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게 왜 꼴찌였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대장동 이런 언론보도 사항들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언론보도들이, 지금 1심 판결에서 대장동을 주력으로 했던 주 인물들이 중형을 받았어요, 중형을.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사실화요. 전부 사실화됐잖아요. 판결문에 정확히 700장에서 800,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나요, 판결문?
○감사관 윤창현  판결문은 못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부패를 저질렀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거 거를 보고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던 것들을 선례로 해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잘 보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할 건지를 계획에 좀 반영시켜 달라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1심 판결 받았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데 2심도 못 갔잖아요, 지금요. 그럼 1심 판결 종결된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된 거니까 이제는 그걸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잘 보셔서 우리 성남시의 종합청렴도에도 잘 반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끔 좀 철저히 감사하시고.
  그리고 시장이 말이야, 그렇게 부패 혐의로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단 한 번이라도 반성도 안 하는 이런 정권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을 8·15 광복절 1호 사면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면이라는 거는 경제나 민생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면해 줘야지 반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나쁜 선례가 다 나와 있으니까, 법으로.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법으로 명시돼 있으니까 그 법에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잘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장권위원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하신, 김선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발의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우수 공무원 포상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통과가 돼서 올해 대상자가 아마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 같아요. 그거 감사관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관 윤창현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그 포상제도가 우수 사례 공무원인데 지금 선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 같은데 전국에서, 지방자치에서 아마 이게 처음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고, 어떻게 해서 시 행정이라든가 정책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성과를 거뒀느냐 이게 중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청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는 그 우수 공무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은 부패 방지 또한 이러한 청렴해야 하는 발의인데 이게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감사관 윤창현  이 조례는 많은 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 어느 시군에서 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하고요, 화성시, 고양시, 안양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하남시, 이천시 이렇게 조사됐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청렴을 포상할 수 있는 조례가 들어가는데 그 포상하려면 선발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청렴 선발하고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후속 조치로 방침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및 제23조 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가 삭제됨에 따라 본조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64조 개정안은 재난의 양상과 원인에 따라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맞춤법 표기에 맞게 정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4)#!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5)#!
  혹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뭐 특이 사항은 별로 없고 구상권 청구 업무 수행 시 이제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를 병행하여 행정적 혼선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구상권 청구 성남시에서 한 적 있었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안광림위원  왜 안 했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가장 큰 게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시기에 성남시에서 대책을 잘못해 갖고 전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어요.
  그 단순한, 단순하게 그 당시에 은수미 전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아서 이게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시정질의 때 총괄 답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때 코로나 대책 수립을 잘못해서 시장이 굳이 그 코로나 환자가 있는 병원을 가면 안 되는데도 시장이 그 병원을 방문해 갖고 은수미 시장이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기억납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직원들 교육 잘못시켜 갖고 직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생일파티 한 적도 있었고, 지하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억나시죠? 집단으로 모여 갖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밀폐된 공간에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기억납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 뭐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시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심지어 그 당시는 코로나 걸리면 거의 죽는 병으로, 아니면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초기에는. 그렇게 다 소통되는 시대에 우리 성남시는 그 당시 발표를 거꾸로 발표한 적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큰 혼란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갖고 성남시가 얼마나 많은 이런 코로나에 나쁜 도시로 찍혀 갖고 오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사실은 구상권 청구를 못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성남시는 그 당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개인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환자가 유동 인구, 어떻게 이동했고 이동경로하고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발생됐고. 성남시에서 홍보가 나갈 걸 개인, 시장의 개인 페이스북에다 올려 갖고 개인 홍보하는 데만 열중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거 구상권 소급 청구 안 되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안광림위원  아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소급 적용이,
○재난안전관 김남영  이거는 어차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국가 재난인데,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런데 그거는 뭐 국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든 뭘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국가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잘못, 우리 각종 백신 수입도 늦었고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국가에서 잘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는 것들인데, 뻔히 백신 외에는 약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백신의 안전성 여부를 가지고 몇 개월씩 늦춰 갖고, 이미 전 세계는 다 맞고 앉아 있는데.
  그로 인해 갖고 코로나 정국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구상권 청구 관련 업무 된 것이 조례에 포함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성남시도 이 각종 재난이나 각종 안전관리에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각종 재난이나 각종 위기에 약한 정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각종, 속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강력한 이거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재난안전관님, 하여튼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시급한 조례가 이번 의회 때 통과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시민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상 조례 제정할 때는 이렇게 회피하고, 대장동 사업 문제 있다고 조사특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반대만,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 이런 거 이제는 좀 반성하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당히 꼭 통과시켜야 될 조례이고 필요한 것인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상권에 관련해서 우리 2023년에 정자교 붕괴됐을 때 그때도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는 그 피해 입은 시민이 시를 상대로 그렇게 했었던 건이 있고, 보상 건은 이제 완결이 됐고요. 지금 하나 있는 게 병원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의료, 국민건강보험인데 그게 과실 여부를 갖다가 중요시 여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냐, 아니면 성남시에서 해야 되냐 이런 소송 건이 한 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그 시공업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그전에 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는 아직 정확한 원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그래서 아직 성남시는 한 건도 없으신 거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혹시 그 결과 같은 게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혹시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3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5건으로 집행부 발의 안건 2건, 의원 발의 안건 3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등 2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6050번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의 2026년 출연금에 관한 안건입니다. 2026년 출연 금액은 53억 295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6051번 2026년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2026년도 출연금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출연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총괄 질의 할 건 없어서 실장님은 복귀하시고 해당 질문은 해당 과장들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들 동의하시나요,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4.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3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먼저 정용한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참조6)#!
  발의하신 의원님이 상임위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최은미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난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정용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역 안보 정책 수립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군 관련 전문 지식과 학식을 갖춘 자문위원의 구성과 역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지역 단위 안보 정책 수립 및 을지훈련 등 합동훈련 등의 보조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남시 관내에 위치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7)#!
  그러면 이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례가 보니까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그 3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보니까, 3조 2항에 보니까 지방자치의 장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지역 안보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자문위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안보의식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발의된 거는 알겠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말고 따로 통합방위법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된 시책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하는 게 있냐.
○총무과장 최은미  안보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안보위원회 만드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시책이 있는지?
○총무과장 최은미  아, 시책은 아직 계획된 건 없고요.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안보위원회 제3조에 보니까, 역할에 보니까 예방적 활동 그다음에 각종 재난·재해 상황 때 활동 지휘 보좌, 시장을 그러니까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방적 활동에는 교육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보 교육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뽑는 사람 보니까 군 예편 장교급 이상, 안보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맞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혹시 그거 아세요? 장교 우리, 장교가 아니라 별. 소위 말하는 별, 별이 성남시가 최고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위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현직 장군들부터 시작해서 영관급 장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예편된 장군들이, 장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풀 구성하는 데는 볼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또 경찰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교수님들도 분당이나 판교 쪽에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풀을 잘 구성하셔서 여기에 맞는 분을 골라야 돼요. 우리가 예방적 활동을 하는, 안보 교육 시킬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구분하셔 갖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현장 지휘나 활동하는 데 보좌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지역 안보 단체와 유대가 강한, 쉽게 말하면 지역 안보, 우리 안보 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또 신상진 정부 시장 들어서 이런 안보 단체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안보회관도 새로 짓고 각종 지원금도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안광림위원  이거에 맞게끔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충혼탑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충혼탑이 저기 수정구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는 거기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남이 커지면서 중심으로 끌고 왔고 또 우리 안보회관도 새로 건립이 되었고, 시청 옆에다가.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을 안보의 길로 만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가 보세요. 점심 식사 하시고 산책 돌기 좋아요, 요즘 보니까. 도시는 건데, 그런 안보 길을 보니까 안보 말하고 길만 돼 있지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홍보물 좀 몇 개 세우셔서 우리시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학예사처럼 활용을 하셔서 안보 교육도 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남시는.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도 성남시가 아낌없이 해 왔고. 이제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동의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거 조례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인원 선발하실 때 잘 선발하셔서 하면 좀 실질적인 안보자문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안보자문관이라고 지금 있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안보위원회가 따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출근하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안보자문관이라든지,
○총무과장 최은미  따로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이라든지.
○총무과장 최은미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전에 이재명 시장 때 그때는 안보자문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 출신을, 아마 스타급인 것 같은데 며칠 출근시키고 봉급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거 없앴다는 말인가요? 지금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때는 있었던 거 맞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덕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은미  그래서 군·관·경 훈련할 때 담당 총괄하고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뭐 이런 거 해서.
이덕수위원  총괄한다기보다는 그때 만든 거죠, 이재명 시장 때.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친소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취직을 시킨 거죠, 한마디로. 그 며칠, 3일인가? 몇 시간씩만 근무하고 상당히 받아 갔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봉급을.
  그런데 여기 보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안보자문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맨 밑에. 그렇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덕수위원  이분은 뭐예요? 이번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최은미  통합방위협의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지금 안보자문위원장이라는 분은 우리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최은미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비상근이에요?
○총무과장 최은미  비상근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통합방위협의회 회의할 때마다 어떤 수당을 이쪽에서 받는 거네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성남시 안보자문위원장이라는 이런, 혼자서 위원장인가요, 그냥?
○총무과장 최은미  공동 위원장입니다.
이덕수위원  누구하고?
○총무과장 최은미  시장님이 위원장,
이덕수위원  그래 갖고 또 밑에 가면 안보자문위원회는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이덕수위원  위원들은?
○총무과장 최은미  위원들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있는데 또 이거하고 그러면 무슨 관계인가요, 조례하고? 조례를 왜 만드는 거죠, 그럼?
○총무과장 최은미  아, 안보자문위원회에 좀 더 폭넓게 그분들이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그 조례안을 아마 의원 발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안보자문위원회가 있고, 현재도. 공동위원장도 있고 그 밑에 위원이 몇 명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현재 안보자문위원장이나 안보 위원들은 통합방위협의회 어떤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이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별도입니다. 그 통합방위협의 위원회랑 안보자문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로,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안보자문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지금 현재,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 근거는 뭐냐고. 지금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가 통합방위협의회에 속해 있잖아요. 장도 있고 그 밑에 위원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장하고 여기 위원장하고는 또 별개이고 거기의 위원장은 당연하게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십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안보자문위원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 위원들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가.
○총무과장 최은미  아, 그거는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미리 됐던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안보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이번에 이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조례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제 그 위원회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도 계속 존치하고,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덕수위원  아, 규정. 규정에 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덕수위원  그거는 통합방위 규정에 있다,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아니, 저기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안보자문위원회가 먼저 구성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이덕수위원  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하고 뭐 같이 부딪치는 부분은 없나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면 뭐 합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런데 여기는 자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회라서 군 관련 전문 지식을 좀 더 그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데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조례가 계속 이렇게 파생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여기도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인데 그럼 여기도 성남시 안보자문위원장으로다 갈 거고 아까 거기 그 조례에 의해서도 또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가 있는 거고 또 장이 여기도 따로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성남시 안보자문회 이번에 구성이 되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 위원장이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으로 가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총무과장 최은미  위원장은 아닙니다.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위원, 위원으로.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소속은 여기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거기 위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효과적으로다가 자꾸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비슷한 조례들은 한데 묶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도 다 이해했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통합, 안보자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안보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위기관리 그다음에 안전 정책을 위한 자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전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무슨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현재 특별한 활동은 을지훈련 기간 중에 그런 훈련 과정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특수 관련된 지금 활동은 현재로는 아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보면 현충일 때 자문위원회가 학생들한테 해 가지고 무슨 교육 활동을 이벤트식으로 한 걸로 아름방송에서 본 것 같아 가지고.
○총무과장 최은미  아, 예. 그거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거랑은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원회가 결성되는 건 좋은데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라는 조례, 그거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랑 잘 보시고 비슷한 조례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 같이 통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지금 이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그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감사합니다.

  5.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혁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안건은 출연안 한 건입니다.
  의안번호 6050번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관한 안건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품격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 금액은 53억 2959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인건비가 35억 8639만 1000원, 사업비가 13억 5256만 6000원, 행정경비가 3억 9064만 원입니다.
  전체 출연금 규모는 잉여금 반납 예정분이 반영됨에 따라 2025년 대비 9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총예산 규모는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참조8)#!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9)#!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통과가 안 되면 운영이 불가합니다.
안광림위원  운영이 불가하게 된다면 성남시민들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 정책 발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2년 차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시정연구원이 부서들과 협력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시정연구원한테 우리가 출연하는 목적이 ‘성남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출자하는 거 맞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성남시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맞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성남시민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입만 열면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분들이 막상 하자고 하면 거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시민들이 이거 아실까요?
  본인의 자리를 잃은 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금 본인이 의뢰했잖아요. 그럼 판결 나온 거에 대해 결론만 하면 되지, 본인이 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시민의 삶과 시민의, 시의 발전을 이렇게 가로막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이덕수 전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듯이 일단 이덕수 의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딱, 본회의의 의결 떨어져서 바로 방 빼고, 본인도 기분 엄청 상하셨겠죠.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의 삶을 위해서 그거 다 버리시고 나와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자리 하나 잃었다고 이제는 패거리로, 패거리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고선 무슨 시민의 삶과 시정에 뭐 어떻고, 어쩌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시정연구원 1월 1일 자로, 이거 출연안이 안 되면 1월 1일 자부터 급여가 안 나가고 각종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비들이 다 지급되지 않겠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유능한 연구원들 우리가 기껏 선발해 놓고 각종 연구했던 연구원들은 떠날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연구들은 다 지연되겠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공무원들이야 시정연구원에서 결과가 늦게 나오면 그걸 늦게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될 거 없지만, 다 성남시민의 삶을 연구하는 데가 시정연구원 아니에요? 그래 놓고선 무슨 말을 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혹시.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을 봤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아무도 안 나와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좀 나왔으면,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서.
  내년 예산안에 보면 그게 없는데 매년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수주라든지 어떤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따져 보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이덕수위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텐데 그 수입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올해 2억?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이덕수위원  수주를 2억 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러니까 연구 수탁 부분이,
이덕수위원  수탁 부분이 2억이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외부 수탁.
    (「시 빼고」하는 위원 있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시 빼고.
이덕수위원  내부 수탁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내부에서 저희가,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서류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내부에서 의뢰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덕수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게 저희 과에서도 풀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지만 각 부서에 사업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자료는 파악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건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바로 과장님이 그런 걸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된다. 아니면 시정연구원 앞으로 정책기획과 이렇게 출연안이라든지 관련된 거 할 적에는, 추경이라든지 할 적에는 거기 본부장이라든지 담당자를 뒤에 배석을 시켜서 바로바로 얘기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맞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맞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이덕수위원  연구원 출연안을 하는데 연구원에서 1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담당자는 나와야 된다. 특히 행정이라든지 이런 또 예산 관계되는 이런 분들은 나와서 뒤에서 배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부가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도 부족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연구 과제 수 대비해서 인원은,  
이덕수위원  연구원들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적인 향상을 우선시하고 향후에 점차 증원할 계획이어서요. 당장은 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문제가 아까 외부 두 건이라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요, 2억입니다.
이덕수위원  아, 2억 참, 2억. 건수는 모르시죠? 이거 해 봤자 뭐 두세 건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보통 뭐 1억 원짜리 2개일 수도 있고 5000짜리 4개일 수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미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2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무래도 연구 수탁을 받을 때에는 경험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이 돼야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연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 맞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석박사, 박사들급 중심 연구원들이 좀 결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이덕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3년 됐나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2년 지났습니다.
이덕수위원  2년 됐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이덕수위원  빨리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홍보가 미흡하다. 그리고 일반 회사로 치면 홍보 플러스 영업 활동, 그렇죠? 우리가 꼭 영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 수탁을 많이 받아 와야지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부 수탁이 없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원에서는 약간의 질책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정책기획과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서 그것을 채워 주고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타 기관에 홍보해서 우리 쪽에 많이 올 수 있겠느냐, 오게 하느냐,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또 정책기획과에서 나서고 같이 시정연구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타 시군구를 가보면 전국에서 우리 성남시를 톱으로 봐요.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고 와서 보고 놀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매결연 맺은 시군구만 해서 거기 가서 홍보만 잘해서, 그쪽은 시정연구원이 없으니까 시군 단위에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자매 시군이니까 싸게도 해 줄뿐더러 우리 성남의 발전된 것을 갖다가 많이 해 줄 수 있다, 우리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을, 2년 됐다고 노하우가 2년 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은 지금 이 우리 유구한 역사에서 이거 다 지금 축적돼 있는 거예요. 다 과에서 가지고 있고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그런 거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전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시의 모든 것을 갖다가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 노하우를 이제는 팔아야지 된다, 영업을 해야 된다. 그게 나쁜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시도 홍보하면서 그건 수주도 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아까 같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사람이 일단은 들어와야지 인사가 만사라고 이게 풀이 채워져야지 나갈 수 있는 거야, 앞에. 순풍에 돛 달 듯이 쭉 나간다는 말이에요, 탄력을 받고. 지금 거기서 안 되니까 이게 이런 거만 보더라도 지금 뭔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심각성을 가지고 내년에 정말 어떻게 해서 외부 수탁을 우리가 지금의 10배 이상, 100% 이상 올리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방법론은 상의하셔서 하고. 꼭 시정연구원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물 같이 보내 주고, 연구원에서 보낸 거하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시장 명의로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 다 보내고 이랬을 때 봤을 때 ‘아, 여기다 한번 맡겨볼까? 맞아, 성남시 괜찮아, 이거 잘해’ 뭐 이렇게 마음이 들게 해야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절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외부 수탁을 받아, 예를 들어서 받아 오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맞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도 연구원들이 지금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가 좋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거는 본인들도 힘든 거예요. 힘들고 받아 올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채워서 내년에는 외부 수탁을 진짜 거의 한 6 대 4 정도 목표는 잡아야지 돼요. 우리 거를 6을 하더라도 뭐 종당에는 6이 바뀌어야죠, 외부가. 그랬을 때 이게 우뚝 선다, 대한민국의 시정연구원 중의 최고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7, 3으로 가든가, 외부가 7 우리 거 3. 그렇죠? 이랬을 때 자립할 수 있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또 석박사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성남시정연구원 가야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딱 동맥경화 막힌 것처럼 막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뚫어 주는 역할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시정연구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관계 법령 보면 14조에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혹시 시정연구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수익사업이 외부 수탁 연구를 말하는 거…….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외부 수탁 연구가 있기는 하는데요. 건수는 좀 전에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저희 기금도 있나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기금. 기금 많이 적립해 두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현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거는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오늘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안 오셔 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6.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사될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집행부 발의 1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6051번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2026년도 출연금을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이나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전년도와 같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471명에게 8억 33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2만 7618명에게 총 17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참조10)#!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11)#!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심각해지는 거죠. 저희 장학금으로 수혜받을 학생들한테 수혜가 못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안의 목적이 제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이 어려운 학생이나 성적 및 재능이 뛰어난 학생 또 학교밖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성남시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를 하고 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학금 받는 거지 풍족한 애들이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더구나 우리 학교 밖 아이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연간 몇백 명이요? 사백?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금 2025년도에는 471명.
안광림위원  471명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안광림위원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471명의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입만 열면 지원을 좀 강화해라, 뭐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뭐 해라. 말만 이렇게 지껄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성남시민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약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 470여 명 정도 계획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025년도가 471명이고요.
안광림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내년에는 저희가 대상은, 저희가 중복 수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인별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대학생일 경우에 조회를 하다 보면 중복 수혜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저희가 예를 들어 607명, 26년도에 607명으로 계산을 했더라도 인원수는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도 작년과 유사한 인원은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다시 선별해 봐야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도 그 많은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아서 어려운 경제 환경을 뚫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인재들이 우리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대한민국 발전에도 기여한다면 이 돈이 오늘은 100만 원이지만 아마 10년 뒤, 20년이 지나면 몇십억이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런 출연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안 나오는 위원들, 참. 우리 김선임 위원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비에서 우리 성남시가 좀 지원을 하려 그럽니다. 이런 출연안도 반대하시는 분들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리만 신경 쓰는, 그것만 따지는 의원들. 본인의 자리는 사법부의 결론에 맡겨 놓으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우리 청소년들 두 번 울리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아니,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시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최종성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예산과 소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참조12)#!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담당 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이광옥 재정성과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최종성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6024번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관은 행정조직의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된 공공 법인으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킬 경우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기 연동제는 성과와 무관하게 임기가 정치적으로 종료되므로 조직의 전문성, 경영 안정성 저해 요인이 되고, 임기 연동제로 임기가 불안정해지면 우수 전문가, 민간 경영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잦은 인사 교체로 경영 공백, 조직 피로, 장기 사업 차질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임기 연동제도는 현행 제도와 기관별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3)#!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발의를 해 놓은 분들이 여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서은경 위원, 김선임 위원, 윤혜선 위원, 공동발의 해 놓고 나오지를 않아요. 대표발의 한 최종성 민주당 의원도 나오지 않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철회를 했어야죠, 이렇게 안 나오려 그랬으면. 그것이 의회 어떤 진행 과정에서도 맞고 시민을 향한 어떤 최소한의 도리죠. 발의해 놓고 안 나온다? 심의에 불참한다? 그것은 진짜 더더구나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연동, 맞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내용이?
○예산과장 이경남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서 그 부가적으로다가 기관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독립성이 저해되며 침해할 수 있고 경영 안정성도 약화되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들이 사실 많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중에서 지금 거론을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거는 공직자이시니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지금 출연 기관이라든지 출자 기관의 장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다 담보돼야 되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해야지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연동하게 되면? 임기를 맞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 그렇죠, 거의? 정치화 아니면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성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지금보다도 더 정치화가 될 것이다. 그 오는 사람은 전문인도 아닐 것이고 독립성에 대한 어떤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도 아닐 것이고 비전문가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은 그럴싸해 보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장이 돼 버리면 정치화된 사람들의 장이 되는 것을 공식화하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는 어떤 더 토론을 거쳐서 숙성을 한 다음에 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덕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아주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임기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보고하냐. 민주당은 아마 시장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장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자·출연 기관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건 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눈높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게끔 시민들이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시장의 임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의, 모든 이 시설 출연·출자 기관 지금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과장님?
○예산과장 이경남  지금 저희 출자·출연 기관에는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청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장학회, 의료원, 시정연구원 이렇게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다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렇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안광림위원  시장의 임기에 맞춰서 한다면 아니, 임기가 만약에 2년이야. 그러면 시장의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 사람 임기가 끝났어요. 그럼 6개월 동안 공석이야. 그럼 유능한 인재 오겠어요, 6개월 후에 그만둬야 되는데? 3개월 뒤, 그러면 6개월, 3개월 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계속 그럼 대행 체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행 체제로 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예? 말로는 그렇게 싫다 그래 놓고서는 현실은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이중적 구조, 이거 어떻게 다 이 죄를 어떻게 다 시민들한테 얘기할, 갚을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민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 이익만 따지는.
  아니, 시에서 투자한 출자·출연 기관을 시민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하고 해서 하는 기관을 필요 없다, 시장 임기에 맞춰서 정치적인 걸로 따져야지, 정치적으로. 아니, 본인이 이재명 시장하고 은수미 시장 있을 때 우리가 그거 얘기했더니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정권이 바뀌고 하면, 세월이 바뀌고 하면 바뀌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김선임, 최현백,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본인들이 사인한 조례에 와서 본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좀 하시고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의정활동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봐도 이번 조례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그 취지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불참하시고 또 거기에 사인하신 위원님들이 안 오셔 가지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니까 예산과 소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54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박명순 의원 등 일곱 분이 발의한 민원여권과 소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4)#!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이동학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순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 및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 부당한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를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5)#!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덕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이 조례는 우리 민원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확인할 거는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민원실 앞에 뭐 위법행위나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일시 조치할 수 있다고 포스터 같은 거를 지금 만들어서 각 동이나 구에도 배부를 했고,
이덕수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단계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다음 단계로,
이덕수위원  만약에 안 나간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신변보호요원이 좀 옆에 와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근데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이덕수위원  어떤 법적 근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이번에 조례도,
이덕수위원  조례는 법이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행안부 지침상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침이고 우리 조례고 하는데 상위법, 이런 법에서 저촉이 안 되느냐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관계공무원과 대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지금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이덕수위원  그럼 법적 근거는 있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그럼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조례 통과하고 개정된 거를 반영해서 조례 통과하고 하는 것은 물론 돼야 되지만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현실적으로다 진짜 할 거냐. 그 보조원인가,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신변보호.
이덕수위원  신변보호관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직원, 신변보호요원.
이덕수위원  요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이덕수위원  그분이 그 정도로다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이라 할까, 아니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또 권한도 별도의 저기죠? 또 그런 거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죠, 법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그 신변보호요원이 큰소리가 나거나 뭐 폭언이 생기거나 그러면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있기만 하더라도 많이 진정이 되거든요.
이덕수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떠나서 최악을 지금 항상 상정을 해야 되거든. 뭐 폭행이라든가 무기 소지했다 막 이랬을 때 그분이 그 정도를 제압할 수 있고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총이라도 뭐 가지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뭐 스프레이 같은 것도 안 갖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위원님, 그렇게 심한 케이스는 사실상 많지 않고요. 만약에 더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 경찰한테 이렇게 비상벨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해서 또 조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사실은 정답이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그분이 해서, 개입해서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타 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근거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기라든지 간단한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변 보호할 때 저게 진짜로다가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예전서부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실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안부에서 민원처리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사법경찰을 둘 수 있다라든지 말이죠, 경찰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렇죠? 어떠한 이러한 것이 돼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효과가 있다. 막 칼 들고 있고 그리고 막 흉기 위협하는데 경찰 부르고 하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상황 끝나요. 보통 이거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행안부라든지 해서 이건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도 개선해 줘서 우리가 이거 제압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법권을,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항상 이것은 최악을 상황을 가정해서 해야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뭐 웬만하면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는 통하지를 않아요. 큰 사고 났을 때는 ‘왜 안 했지? 맞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경찰 불렀는데 상황 끝났어’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이 한 건이 몇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상정을 해 놓고 얘기해야지만 답이 나온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 기관이나 뭐 행안부 등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조례 개정된 거는 좋은 취지에서 됐고 여러 가지 잘 담았지만, 명문화했지만 실질적인 것이 빠졌다. 우리가 민원실에 다 아까 안전요원 뭐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뭐든지 이 글자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아니면 우리가 청원경찰을 둬서 그 사법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큰 데부터 좀 먼저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제30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원 발의 1건, 집행부 발의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청년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6054번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은 청소년과 청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의 2026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의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럼 바로 그냥…… 총괄 질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황금석 의원님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9.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12시 06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황금석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미래교육과 소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참조16)#!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집행부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 김선아 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와 각종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의 근거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7)#!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돼 있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성남시가 이거 지급하려고 하는 게 요즘에 각종 아동에 대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유괴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선제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초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시군에서는 최초입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안광림위원  그렇죠, 서울시 광역에서만 하고 있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1·2학년한테,
안광림위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성남시는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전 학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셔서 성남시에 가장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성남시의 어떤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각종 위험에서 지킬 수 있는 이런 안심물품을 지원하자고, 이거는 여야 뭐 쟁점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시설을, 교통시설물 맨날 늘려주고 시설물 강화시켜 달라는 게 계속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었고 시민들의 요구 사항 아니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그동안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위가 최근에 서울에서는 1·2학년에서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반응도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6학년까지 확대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말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와중에 황금석 의원님 등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사전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조례를 빠르게 또 제정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좀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없으면 좀 명분이 약해서, 나중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봐야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현재로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걸로 선거법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됐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만 그 이후는 저희가 또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라는 게 결론적으로 사회적 안전 약자인 아동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물품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하는 아동 범죄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돼야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신학기가 되면, 12월까지면 다 졸업식을 하고 입학식이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곧. 이루어지게 되면 초등학교 또 각종 안전 구역 설정해야지 안전에 대해서 또 이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서 막상 조례 제정할 때는 한 분도 안 계셔. 다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식사하러 가셨나? 밥이 넘어가시는지 모르겠네. 밥이 넘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는 애들 다 키워놨다고 이제 상관없다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거 시급하게,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성남시에서 강력히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시의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함으로써 성남시와 우리 성남시의회가 손을 잡고 우리 초등학생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좀, (한숨) 더 이상 말을 하면 입이 아파 갖고요, 됐고요.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안심벨, 안심벨 그거하고 성남시에서 만드는 그 안심벨하고 차이가 뭐예요? 같은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초등학생한테 지급하는 이 안심벨은 동일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동일한 기능이다. 어떤 기능입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험을 인지하거나 위험에 대처를 했을 때 벨을 누르면 사실 휴대용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방이나 여기 옷 가까운 곳에 매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소음이 100㏈ 정도 되는 소음인데요. 차량의 경적 등 뭐 이런 정도의 데시벨이기 때문에 근방 한 칠팔십 미터에서 소음을 들을 수 있어서 주변을 환기시키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 그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벨을 사실 서울시 거를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서울시에서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벨 기능과 그다음에 CCTV 관제 그다음에 경찰 쪽까지 연결까지 같이 되는 기능이 되어 있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거는 성인용으로 좀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초등학생들한테 그러한 물품도 처음에 초반에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비용도 상당히 비싸지만 오류가 너무 많이, 아이들 장난이나 해서 오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초등학생은 보통 낮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의 환기만 시켜도 충분히 어떠한 예방에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서울시는 보니까 이렇게 안심벨에 커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고무로 된. 예쁜 인형이 달린 뭐 해치, 딩동 청룡, 화난 주작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무 기능이 있어 갖고 아이들이 가방을 떨어뜨리거나 벨 막 던지거나 이렇게 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거를 줄이고자 이런 고무로 된 커버가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도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현재로서, 현재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 예산액으로는 커버까지는 장착을 할 수가 없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 여성이나 취약계층들에 대한 성인들한테 지급할 때에는 커버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은 커버가 없는 걸로 제작을 해서 지원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거 본예산이 만약에 수립돼서 내년에 지급이 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좀 이게 망가지거나 파손되는 게 많이 나오면 우리도 커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추경 때 또 수립해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지급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다. 굉장히 잘하신 거다,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걸 좀 중고생한테도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중고생은 좀 필요한 학생들한테만 주면 되겠죠. 이런 것도 좀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26년도에 초등학생 전 학년들에 보급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학부모들의 학교 측하고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게 맞는지, 학년에 대한 어떤 변동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버, 고장이나 파손이 많아서 커버를 해야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관제 센터로 해서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또 추가로 반영할지 범위를 확대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 만들어놓고…… 고생하셨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지금 추계 개당 얼마씩 하신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8000원 정도 계획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개당 8000원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이덕수위원  이게 택배비가 포함이에요, 포장비하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학교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야죠, 일괄적으로.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상당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3조에 3항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단언하지 말고 이거는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비슷한 거를 3년 전인가 제가, 거의 3년 전 같은데요. 제안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 3년이 넘었나? 그 시민순찰대, 각 동에 그거 있고 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해 준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 안심귀가 해 주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 내가 그랬어요, 데리고 가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성남시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벌써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이런 어떤 여성들에게도 그런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밤늦게 온다거나,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을 해 주면 어떻냐,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분들이 하도 안 된다고 검토보고를 써 왔어요. 그러더니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은 이제 ‘된다’ 이렇게, ‘아주 좋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앞서가질 않아요. 우리가 첨단과, 첨단 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빨리, 서울시보다 더 빨리 이런 어떤 첨단 시설 같은 거 특히 안전과 관련된 거는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렇게 찾아야지 되는데 항상 뒤쫓아 가는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 어떻게 삼사 년 전에는 안 된다 그러고, 똑같은 거의 기능인데 지금은 너무 좋다 그러느냐.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해야지 되는 거고 더 확대해서 해야지 된다. 그래서 안심한 도시, 이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제1의 도시 아니겠어요,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성과에서인가 그거는 하려면 그런 것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안심귀가 서비스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이 데리고 갔다가 벨 누르면 해 주고 말이야, 뭐 전화하면 와서 데려다주고. 그 사람이 위험하다니까, 그 사람이, 그 데려다주는 사람이. 그 늦은 시간에 술 먹고,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그 사업은 없앴죠, 지금 성남시에서? 다른 부서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그거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이덕수위원  그거는 잘 없앤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걸.
  그리고 다 그 실적 가져오라니까 그냥 수십 장을 급조해 가지고 다 당시에,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다 위조했더라 이거예요, 서류를. 누가 막 11시 되고 밤 11시 되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 좀 데려다줘요’ 그럴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냥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내가 막 추궁하고 그래서 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다 받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첨단으로 가야지 돼요. 그리고 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 평균적으로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거보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전자에 말씀하신 가격 비싼 거 있죠? 그런 걸 거예요, 경찰까지 쫙 가는 거. 어른들은 장난 안 치잖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논해 보십사 하고,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 이 안심물품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다시 한번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금석 의원님과 그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꼭 본 회기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황금석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제안 설명 하고 또 발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 엄청 많이 하셨고 또 9월인가 10월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조례 제정하시면서 이런 문제점 많이 들으셔 가지고 관심 많으셨는데 또 시랑 얘기하시다가 이런 좋은 게 있어 가지고 해서 직접 나오셔서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는 이 안심벨 되게 좋긴 한데 안심벨에 혹시 GPS 기능을 넣을 수는 없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안심벨에 GPS 기능도 넣을 수 있고 또한 벨 터치를 했을 때 시 관제 센터 그다음에 가까운 112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기능도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데 비용,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들은 워낙 장난이 심하고 평상시에 많은 부분들 접촉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너무나 혼동이 있고 실제로 필요로 할 신호 시그널에 또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니, 솔직히 이 안심벨이라는 게 직접 눌러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데 우리, 저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누를 만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예전에 어디 프로를 보니까 아이가 유괴를 당했는데 아이 가방에 있던 핸드폰 GPS를 통해서 그 아이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아이가 위험에 처했거나 유괴를 당했을 때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찾을 수 있는지.
  소리로 했을 때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안심벨 눌렀어도 주변 어른이나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안심벨도 되게 좋은 기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또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용을 더 들이고, 들일 수, 비용이 뭐 엄청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GPS 기능도 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일단 먼저 하는 거고,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할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 GPS 기능이라든가 나머지 기능을 넣으면 지금 예산에서 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예방 차원으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나오는 보완점이라든가 개선점을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올해는 시범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이나 후년에는 아무래도 세상 자체가 개인주의가 많다 보니까 누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모가 찾아야 되고 경찰이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GPS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그러니까 조례가 의결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해 주셔 가지고 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감사합니다.

10.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2시 25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6054호 2026년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금 규모는 362억 9248만 원으로 인건비 159억 578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02억 901만 6000원, 성과급 12억 1009만 8000원, 청소년·청년 사업 88억 6554만 4000원, 예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직전 회계 연도보다 54억 24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별 증액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정된 출연안은 우리시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참조18)#!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19)#!
  혹시 질의와 토론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출연안에 대한 추계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우리 사업,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성과급에 비해서 이게 뭐 거의 반도 안 되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숫자만 보더라도 뭔가가 지금 조금 잘못됐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는 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행정운영경비가 100억 원 이상 들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방대하고 또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들도록 이게 돼 있다.
  광주에 혹시 몇 개예요, 청소년재단이? 광주, 옆에 이 옆 동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경기도 광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군에서 수련관은 저희 성남시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광주에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어요. 물론 규모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너무 많은 것도 이게 문제,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제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성남시의 혈세가 계속 나가는 고정비로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 경상경비가 계속 늘어나면 성남시는 재정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막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내 지역구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관리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청년·청소년은 없고. 어디 가? 학교 갔지,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없고 청소년들도 없고 직원들만 가면 북적북적해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물만 번듯하고 그거 유지하려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성과는 안 나는데 또 성과급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이런 게 너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반복되고 있고, 전국에서 1등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자꾸만 이게 인구가 줄어가는데, 청년·청소년들이. 그거 생각 안 하고 계속 짓는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차로다가 일이십 분 안이면 다 도착합니다, 거의, 손바닥만 해서.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집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수정구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그럼 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 달라 소리 안 해요.
  그거 하나를 사실은 위치를 저 태평동 쪽이나 재개발하면서 끌어와서 평지에다가 해 줬으면 양쪽 수정구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서 걸어서 10분 이내, 20분 이내 다 도착할 수 있는, 차로는 5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어야지 그 산 중턱에다가 한 거 그때 내가 옮기라 그랬거든, 그거. 번듯하게 하면 뭐 합니까, 그거. 그분들 그 놀이터 만들어 주는 거지. 누가 차 끌고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가고, 학생들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다 차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그 주위 사는 사람들만의 어떤 수영장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주고 놀이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렸어야 되는 거거든, 그거를. 희망대공원에 있는 거 말이에요. 태평동 저쪽으로다가 했으면 다 그냥 몰려나올 수 있게, 재개발하면. 어떤 그런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냈어야 되는데 난 그때 냈는데 전혀 수용이 안 됐지.
  그렇게 수정구에 하나 중원구에 하나, 위치 좋은 데. 지금 중원구는 그나마 잘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분당구에 한 두세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판교에 하나 뭐 이렇게 딱 서현 저 구미 쪽에 하나, 이쪽에 야탑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다 해야지 자기네 동네 그냥 해 달라 그러고.
  또 우리 정치인들은 또 그냥 다 해 준다고 공약하고 말이죠.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인들 다 반성해야지 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그만해야 됩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도 없는데 직원만 계속 늘어나고 우리 경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나중에는 5년 후에는 거의 400억, 500억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야당일 때도 얘기했고 또 여당일 때도 얘기했어요, 계속 이 문제를. 늘리지 말아라, 신중해라. 그리고 지도를 보고 제때 어디 빈 데를 채울지언정 자꾸만 그냥 어디 동네, 특정한 동네 해 달라 그런다고 해 주지 말아라. 다 차로다가 우리 성남 시내는 10분, 20분이면 다 도착하는데, 광주 같은 데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런데도 잘 돌아가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도서관도 마찬가지, 여기서 도서관 얘기하면 이제 똑같아요. 도서관도 우리 동네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상경비도 어마하게 나가, 수백억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냐고. 우리 재정에 이런 데서 엄청 부담이 오는 거예요. 크게, 도서관도 아주 크게 해서 대규모로 해서 하나 딱 멋있게 구역별로다가 하나씩 탁탁, 딱딱 갖다 제때제때 놓고서 하는 것이 맞아요.
  수정구에는 도서관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도립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도립이 하나 있죠.
이덕수위원  그 산꼭대기까지 누가 갑니까, 그렇죠? 그 주위 사람들만, 우리 나도 그 주위 그 밑에 살지만 전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요, 거기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것도 도립도 시기가 지났고 큰 걸로다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데 해서 한 군데씩 수정구에 하나 큰 거 탁, 중원구에 하나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조금 한 거 그냥 우리 동네 무조건 하나씩 해 주세요 그러면, 정치인들 참 나빠요.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거 동조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시장님이나 이거 항상 얘기를 해서 ‘이거 늘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는 통제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돼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늘어나면 참 이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벌써 한 십이삼 년 전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의 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라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을 써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 관리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덕수위원  난 그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덕수위원  경상비란 말이에요, 그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건물이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시설물을 늘리는 것보다 집약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수정구 중간쯤, 중원구 중간쯤에 한 곳을 크게 운영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가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이덕수위원  그래야지 이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남시의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특화되고 아주 특화돼서 아주 장서도 많고,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또 청소년수련관도 어디 특화돼서 아주 잘돼 있더라, 이런 거를 해야지 우후죽순으로 조금조금 하게 지어 가지고 여기 우리 동네, 내 동네 이거 막 펼쳐놓으면 시장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원만 늘어나서 경상비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다 나중에 다가와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른 부서 것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청소년재단도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 특화해서 갈 것인가를 정말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정자유스센터에 자문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자문관들,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정자유스센터에 정자1동사무소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1월 되면 이제 신청사로 옮겨요. 옮기고, 이제 거기를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그런데 그 자문관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늘푸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유일하게 고등학교 중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정자유스센터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시설이 그게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냉난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하고자 하였지만 한계가 있어서 못 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하시라 하고 그 센터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각 8개 유스센터 중에서 그 수요와 학생, 청소년들이 수요 얼마, 그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한 건 이런 데이터가 물론 나오겠지만 정자유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아주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따로 답변받으실 건 아니시죠?
김장권위원  답변, 예, 하시면 돼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답변하시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 답변,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안광림위원  아니, 나중에 예산안 할 때 그때 청소년재단 오면 그때 하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걸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 2026년도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이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저 잠시만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이번 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으로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심의에만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상임위원회가 시민의 삶과 행정을 굳건히 지탱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잘 알기에 이번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 모두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이덕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남영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