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5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거환경과 라. 택지개발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도시주택국장 재직 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내에 각종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교지구 택지공급은 지난 2월에 이주자 택지 501필지를 공급하였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 주공이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주단지라는 것 때문에 이주단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주공이 한다 민영이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주단지 확보에 관련해서 전에 기본계획할 때 그런 것을 전부 다 확정했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때 이주단지 확보는 몇 % 해야 한다고 주공하고 그런 협약을 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협약 내용에는 총 가구수의 몇 % 이게 아니고 이주에 필요한 주택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 내 주택수에 따른 몇 %라고 협약된 건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할 때 이주 주택이 총 주택의 35%를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기준으로 이주단지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언제 기본계획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2004년도입니다.
○박문석위원 2004년 기본계획에 이주단지를 35% 확보한다, 이게 주공하고 협약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35%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35%로 돼 있기 때문에 주공이나 시에서는 처음에,
○박문석위원 주공이 아니고 우리시의 기본계획이 35%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이주단지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박문석위원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한주택공사는 35%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 확보하는 중에 있다. 왜냐하면 3단계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문석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 확보해야 할 물량이 몇 단계까지가 필요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당장은 2단계까지가 우선은 급하지요.
○박문석위원 2단계까지 주공에서 35% 확보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지금은 35% 따지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우리 기본계획에 확보해야 할 요율은 충족은 했네요, 주공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그것은 35%를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이주단지가 부족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협약은 또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공하고 저희하고.
○박문석위원 2004년 기본계획에 35%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협약에는 주공하고 몇 %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협약에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박문석위원 ‘충분한’이라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모자라지 않도록 한다 이거지요.
○박문석위원 이것은 모자라지 않도록이면 100%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주율이 통상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의 이주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기본계획이 35%로 돼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상승 부분,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박문석위원 ‘충분한’이라고 하는 협약서 있어요, 여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제가 보고요, 좀 줘보세요. 그런 협약이 있나? ‘충분한’이라는 게 뭐예요?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요율로 얘기가 돼야지 공문이 어떻게 ‘충분한’이 있나?
(자료검토)
‘부족되지 않도록 확보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35%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기본계획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용역에 의해서라면 그것은 우리시 공직자보다도 전문기관에서 35%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를 무시한 거고, 주공하고는 다시, 이거는 또 2002년도예요? 이미 그 전에 35%라는 숫자가 나오기 전에 주공하고 2002년도에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했다면 그 이후에 용역을 줬더니 35%가 적절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35%가 맞는 거지요. 이것은 주공과 성남시가 둘이 누가 전문기관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봤더니 전문기관에서는 35%가 적절하다 이런 내용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게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 35%라고 하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이고 지금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주공에서 제시한 게 65%예요. 이주율이 65%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율이 65%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이주단지보다는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65%지만 주공에서는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은 35% 그대로다,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여건이 바뀌어서 65%면 65%에 대한 이주단지를 너희들이 다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지금 최근에 제가 구시가지 재개발 관련해서 민영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감하게 알아봐야 되겠다고 알아보게 됐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법이 애매할 때 거기의 판단의 능력은 공무원이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오류는 범하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공무원한테 엄청 권한이 주어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엄격한 룰에 의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주공과의, 우선 민영으로 했을 때 민영에서는 얼마 정도 확보합니까? 민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 있잖아요. 민간기업이 해라 주장하는 것.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조합이요.
○박문석위원 거기는 몇 %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확보하는 게 하나도 없지요.
○박문석위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확보율을 묻는 게 주공과도 최소한의, 다시 정리를 할게요. 2002년도 3월이니까 그때도 내가 3대 의원을 할 때네요.
2002년도에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확보한다고 돼 있고 이후에 사업이 진행돼 가면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봤더니 35%를 확보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현재 주공에서는 35%를 확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2단계까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전체 다는 안 되고 2단계 사업 중에서 한 50% 정도까지는 주공에서 확보됩니다.
○박문석위원 50%면 35%를 초과했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아니요. 35%의 50%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단계는 100% 다 확보가 됐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1단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더 논쟁의 가치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2단계는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합의서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저희들이 이주단지 물량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재개발사업에 대한 순환형 주택은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저희들이 분석했을 대는 당초 기본계획 당시에 35%였지만 중3구역이 가장 먼저 사업시행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때 설문조사한 결과가 65%가 이주단지를 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기본계획에 35%와 배 이상의 이주단지 물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물량을 더 내놔라, 라고 저희들이 주공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추가라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어떤 엄격한 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이쪽저쪽 갑을 모두가 전부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하향 조정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엄격한 룰이라는 것은 35%입니다. 주민들이 100을 원한다고 해서 100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민영이다 공영이다 해가지고 전직 시의원님들도 눈에 뵈더라고요. 선배 의원님들도 뵈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갈등양상으로 가서는 재개발 때문에 시민들이 분열하고 시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복잡해질 때는. 원칙적으로 갔을 때는 누구도 할 말이 없지만 그때그때 가서 달라졌을 때는 계속해서 집행부는 함정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것이 현재는 용역 아니겠습니까?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그 나머지는 갑과 을의 상호 관련되는 부서와 시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엄격할 룰을 적용해서 나가는 것이 더 이상 시민들과의 갈등양상이 없겠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아름방송에 보면 전직 선배 의원님들도 나와서 하고,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위원 재개발 1단계가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올해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말고 생활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생활대책은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대책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같이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대책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그 안에 조항으로 해서 원주민들의 생활대책에 대한 부분이 대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 중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이대엽 시장님이 공약으로 해서 관급공사나 관에서 수주하는 공사에 지역 주민을 50% 이상 고용하기로 한 바가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최성은위원 이것을 활용해서 실제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그곳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워낙에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양하게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실제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은 영업 손실 보상밖에 받지 못 하잖아요. 그것으로는 실제 자기 기존에 갖고 있던 상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소하게는 건설 일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원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문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것은 1단계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주공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아예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그 통지문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조치를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나. 도시개발과
(10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영일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관리보상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김유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하던 것을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이주단지가 35%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공사가 제시한, 20페이지 보니까 이주단지 확보 현황, 추가확보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추진계획, 이것 나와 있는 이 추진확보현황이나 확보계획이나 이런 것은 누가 제시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택공사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확보현황은 도촌 판교 여수, 5,480세대가 1단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5,480세대는 확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5,480세대고요, 그 물량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이 2개 구역의 이주단지 물량은 충분히 100% 이상 확보가 된 걸로,
○김유석위원 여기서 잉여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단계 사업 하고 난 이후에 잔여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5,480가구 확보된 물량을 놓고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중동3구역을 설문조사한 결과 65%를 기준했을 때 그때 당시보다는 약 3,400여 세대가 여유가 있습니다. 3,468세대 정도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8,092세대와 그걸 플러스해서 만 세대가 넘습니까? 이주단지 추가확보계획은? 그건 2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거.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2단계에서는 몇 %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물량 조사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약 8,000여 세대가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8,000여 세대라는 것은 65%로 기준을 보는 거예요, 35%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65%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재 중3구역에 65%라는 것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성남시가 같이 한 것은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단계가 약 50% 확보돼 있다니까, 1단계는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다 하니까 성남시 우리 처음에 1단계에서 도시기본계획 짰을 때 35%도 용역을 줘서 했듯이 2단계 부분도 나는 공식적인 기관에 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빨리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용역을 줄 때 1단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주택공사에서 조감도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 보면 2단계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용역 주기 전에라도 물량확보라든지 프로테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65%면 과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성공한 재개발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하면 아마 남는 프로테이지 5%~10%를 못 넘는다고 그러는데 35%도 어떻게 보면 과한 겁니다. 그것도 성공이에요. 그런데 65% 정도 남겠다 하면 이건 역사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택공사에서 중1구역 하나를 보았을 때 그렇다고 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2단계 있을 재개발을 65%로 기준을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확보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주단지를 이주하지 않거나 공간이 생겨버리면 그것도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용역결과도 있으니까 2단계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든 1단계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나 성남시에서 양 기관이 공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서 공동으로 해보면 과연 65% 가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용역 준 결과가 맞을 것인가. 만약에 65% 간다면 용역비 우리가 그냥 돈 날린 거예요. 용역결과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가 결국은 허수화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성남시 재개발은 순환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주단지 확보의 개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게 사실은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추가확보계획에 2단계 부분이 65% 봤을 때 50%가 부족하다면 그것이 용역결과에 35% 정도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주택공사에서 중3구역에서 나오는 그만큼 프로테이지가 나오는지를 동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물량을 가늠해봐야 된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지금 판교 입주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008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판교에 들어갈 물량이 지금 맞아요? 2008년 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주단지 확보한 것은 어느 단계가 들어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단계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2단계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약 2010년이 되고 판교는 2008년이면 약 2년의 갭이 생겼어요. 어떻게 메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대로 이주단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량 확보된 것을 소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지금 재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시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럽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연구가 아니고 지금 성남시에서는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판교에 대한 부분 2008년에 입주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2단계 사업을 빨리 용역을 진척시켜서라도 2단계 일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대안이 빨리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2년 동안, 판교에 들어갈 세대는 만약에 100세대가 있는데 이 100세대가 2010년까지 공중에 떠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알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확보한 물량도 사용 못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상당히 급한 거예요, 지금. 이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지금 불과 햇수로 따졌을 때 2년도 안 되는데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보고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단계 5개 구역에 대한 용역을 줄 때 그것을 용역 기간을, 물론 사업시행자가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용역과업을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2단계 철거재개발이나 이주단지 할 수 있는 부분이 5개 구역이다, 그런데 5개 구역이 2010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두세 군데는 당겨서 판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 답이 맞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량 확보된 것만큼은 채워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본계획 35%를 지켰으면 좋겠다. 65%는 제가 봐도 과하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성남시에서 우려를 한다면 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몇 %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주택공사에 물량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판교가 2008년 11월에 입주한다면 그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단계 사업이 2010년 앞으로 당겼지 않습니까. 3단계-2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2단계도 -2 해가지고 1.5년 해가지고 기간을 빨리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입주시기가 맞춰져야 된다. 그래야만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과정이 민영하고 공영하고 상당히 동네마다 주민들 간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들, 우리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가 양분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에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확인 좀 해줘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재개발과 관련돼서는 양극화되는 민원 대립되는 것이 세입자가 주관이 되는 세입자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민영을 요구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이주단지 물량을 100% 확보 못 한다고 봤을 때는 민영으로서도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세입자 측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공이니까 끝까지 주공으로 가자라는 양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이주단지 물량이 기본계획 때 35%와 현재 중3구역 65% 이 갭이 나는 사항은 정확한 물량을 100% 확보하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민영에서 자기네들도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주장은 어차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하기로 하고 자기네는 권리자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가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주단지 물량이 정확하게 100% 공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과연 민영도 참여해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그 방법이 조례가 됐든 아니면 어느 지침이 됐든 간에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는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결론 낸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동네를 다니다 보면 다시 또 인감을 받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민영에서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한다. 이렇게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계속 해서 아주, 금광1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합이 주공이 들어와 있고 하다보니까 서로 사무실 앞에 와서 데모하고 완전히 동네에, 사실은 이번에 동네 화합 척사대회를 한다고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그러는 바람에 그것까지 없애버렸어요. 동네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나가야지, 그때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다시 민영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민영도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금광1동이 중3구역 같은 사례가 또 빚어지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도 처음에 주택공사 시행사로 갔어요. 제가 4대 의회 때 끝까지 시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민영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민원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성남시 시책이 뭡니까? 재개발의 시책이 뭐예요? 시장의 재개발 시책이 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성남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가장 큰 문제로,
○김유석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재개발 하겠다고 딱 선포해 놓은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순환식 재개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영이 순환식 재개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시장이 자기 입으로 순환식 재개발을 하겠다고 기본계획 세워놓고 다 해놓고 공문 찍어놓고 지금에 와서 민영이니 주공이니 왜 혼동을 주느냐고요. 다른 것은 시장이 다 밀고 나가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하냐고요, 시장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주민들끼리 싸움을 만드냐고, 왜. 끝까지 시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화가 나는 거야. 다른 건 시장이 공약 세우면 시책이라고 해서 동장까지 통·반장까지 나서서 다 밀어붙이는데 왜 재개발에 대해서만 시장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중3구역도 봐요. 결국은 지금까지도 칼부림 싸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금광동에 제2단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에 35%는 주택공사에서 확보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2단계까지는 주택공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포를 해야지요. 왜 지금 2단계에 있는 사람이 주공이니 민영이니 할 수 있도록 하느냐고. 만약에 진짜 주택공사가 자료를 딱 갖고 와서 우리는 죽어도 못 하겠다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냐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봅시다. 2단계에서 주택공사하고 양 기관이 동시에 공식된 기관에 용역을 줘서 딱 해보니까 이주단지 필요한 곳이 35%의 물량이야. 그러면 2단계까지는 다 확보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성남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금광동이 2단계인데 금광동이 순환식 정비방식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어쨌든 지금 시장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요. 38대 공약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주단지 추가확보’라고 이대엽 시장이 공약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시책은 뭐예요? 기본계획 세운 그 이주단지 순환식 재개발이 시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그리고 내가 그 말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재개발에서 홍보지 뿌렸지요? 21페이지, 이거. 참 잘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고. 그런데 금광동은 동사무소 누가 주무인지 누구인지 그걸 딱 껴안고 동네에 배부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동사무소에 쌓아놓고 뿌리지를 않는다니까. 다른 데는 다 뿌렸는데. 그건 시책에 어긋난 거야. 시장 지시를 어긴 거야. 왜 가만히 놔두냐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 뿌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지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시한 대로 내용이 잘 나왔더라고. 그러면 시책을 정했으면 적어도 성남시장이 말한 그것은 지키고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나 시장도 딱 가야지. 왜 공식석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본계획 이거 폐지해야지 용역을 뭐하러 주느냐고,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현재 시책은 순환식 재개발이야. 순환식 재개발에서는 절대로 민영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민영이 어떤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택지개발 할 수 있어요? 못 하지 않습니까. 도정법에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 자문 구했지요? 조례 바꿀 있느냐 없느냐.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결과가 된다고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상위법에 없는 조례는 무효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소송 걸면 무조건 진다고 나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나와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호도하냐고.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성남시는 순환식 재개발로 가니까 현재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안 된다, 못을 박으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현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상담하고 있고 순환정비 방식이든 이 계획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 소식지 다 돌리라고 하라고요, 동사무소에다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김유석위원 이 소식지 다 동사무소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사항은 지난 연말에 도시건설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배부가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란 사람이 컨설팅하는 사람이, 20평 분양지를 내놓으면 35평짜리를 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개인이 부담금이 없습니까,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당신들 사기 치고 다니냐. 20평 분양지에 35평 준다고 했을 때는 개인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막연하게 사람들을 혼란을 시키는 거야, 지금. 적어도 주택공사에서 해도 개인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20평짜리를 35평 주겠다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혹 하는 거야.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에서, 지금 주택가격 다 상승하고 구시가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사실은 주 원인이 이대엽 시장이에요. 처음부터 딱 못을 박았으면 이렇게 안 올랐어요. 20평짜리가 7억이야, 7억.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짚고 가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중 과장님, 어려운 업무 맡으셔가지고, 사실 제가 4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재개발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정치논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인 겁니다.
내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짚고 넘어갈게요.
현재 우리시 재개발 방침은 순환재개발 방식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아까 우리 김재노 간사님이나 김유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민영개발, 조합 주택이 시행자가 되면서 시공은 민영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민영개발방식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단 말예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게 정책은 혼선이나 혼란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초기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정리가 돼야지 지금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참 좋은 기회인데, 현재 집행부의 생각이 현재 순환재개발 방식을 고집할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개발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한번 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게 자꾸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오늘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유규영 국장님도 사실 재개발 정책 초안 잡을 때는 별로 관여도 안 하시다가 지금 큰 숙제만 떠안는 경우가 되었는데, 이것 초안 잡은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딴 데 가 계셔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저희 성남시가 순환재개발 방식을 택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자 문제 때문에 사실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순환재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순환재개발 방식의 협약을 맺어서, 순환재개발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단지 확보 이런 게 전부 순환재개발에 기저를 두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철거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만 주공이 사업 시행을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철거재개발을, 당초에 기본계획에 1단계에서 6군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철거재개발 구역에 대한 민영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순환재개발이라고 해서 꼭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는 법에 딱 명시된 규정은 없어요.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주단지 확보가 과연 민영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지금 대처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민영에서도 이주단지를 우리가 충분히 공가나 이런 것을 확보하겠다. 이주단지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이주 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라도 우리가 공가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순환재개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시에다 제안을 하면 그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변이지 대강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순환재개발 방식의 형태를 취하되 꼭 주공하고만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합차원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여지는 있는데 다만 협약이,
○위원장 장대훈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언제까지 내리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래서 주공하고 협약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약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지금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언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걸 자꾸 오래 끌면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공 관계자들하고 미팅 계획이 있고 계속 미팅하면서 조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위원님들 아홉 분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성남시 재개발이 엄청 큰 프로젝트이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 특성이 세입자가 65% 70% 차지하다 보니까 제일 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가장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방향이 저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봐요. 그게 순환재개발이 됐든 조합이 됐든 그런 건 구애받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전제를 하고 싶고, 지금 순환재개발 방식은 소위 말해서 주공이 시행자 입장으로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의 경우는 사실은 이주단지 대신에 이주대책, 그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공사에서 연대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세입자나 가옥주들한테 재개발이 완성되기 전까지 잠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게끔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공이 하는 것은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고 조합이 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줘서 그 분이 서울에 살든 용인 가서 살든 저기 경기도 광주 가서 살든 그건 각자 알아서 가서 살게끔 대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의구심이 있는 게 4만 7,000세대는 65%를 가상해서 나온 세대수입니까? 이주 예정 물량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사실 이주단지로 가옥주나 세입자 공히 다 해당 지역에 있는 분은 이주단지로 원하는 분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재개발이 끝나면 가옥주는 자기가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 세입자는 거기서 분양을 원하는 분은 거기서 일정기간을 살고 난 다음에는 분양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게 국민임대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10년 정도 있다가 분양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30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영구임대주택이네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35% 65%라는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과연 그러면 만약에 35%만 이주단지로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65%는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어디로 갑니까? 나는 그거 거꾸로라고 보는데. 오히려 35%가 아니고 65% 이상이 이주단지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머지 65% 들어간다고 해도 35% 주민들은 어디로 가요? 보상도 한 푼 못 받고 갈 데가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주거 이전비를 세대 당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800만 원 받고 다른 데로 가서 살래, 아니면 이주단지에 들어가서 살래 그러면 국장님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단지라고 하더라도 무상사용은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임대보증금도 내야하고 임대료도 내야하고.
○위원장 장대훈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웬만한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1억 대 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돈 800만 원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세입자로 사는 것보다는 이주단지에 들어가 살다가 시간이 좀 경과되면 자가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주단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세대가 65%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사실은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은 순환재개발 방식이 좋긴 좋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저는 조금 순환방식을 문제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방법이 좋긴 한데 그 방법을 100% 고수하다 보면 충분한 이주단지 조성 물량이 확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병행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의사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더 선호하는가. 이건 시장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녜요.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시장도 제삼자고 사실 의회도 알고 보면 제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순환재개발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좋은 방법이지만 충분한 물량이 확보 안 된다고 하면 그 물량 확보 대신에 조합이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숨통을 터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4만 7,000세대면 확보된 게 1만 3,000세대인데 나는 이 이상의 물량 우리시 가용토지 공간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어디다가 택지개발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주단지 조성하고 싶어도 조성할 공간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정책 결정을 하시겠지만 조합원들도 참여해서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그러면 물량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고, 어디까지 정책결정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 부결되면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부를 저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혼선을 줄이는 거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실적인 것을 갖고 논하자고. 아주 이상적이고, 좋기야 좋지. 이주단지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리로 다 옮겼다가 다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 물량이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그 방법만 고수한다고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가는 의문점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일정을 지금 대략적으로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끌면 안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못 박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시에서도 빨리 그런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 장대훈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먼저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 먼저 개발하는 데는 이주단지 지금 준비한 곳이나 준비 예정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 결정을 빨리 하셔서 자꾸 지역 내에서 이해관계에서 갈등을 하는 것을 빨리 해소하시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는 자료를 놔드렸는데요, 주택지도라고 해서 성남시의 주택현황이 어떠한지 통계청 자료를 보고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여기 실제 보면 우리 성남시가 타 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전월세 비중이 타 시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전월세 가구가 13.1% 정도 많아요. 그만큼 세입자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 기준 이하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옥탑방, 지하방, 건설인부로서 집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13.7%로서 전국에서 최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남시가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이나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것, 시에서 이런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정리해놓은 내용이?
(성남시의 주택지도 끝에 실음-참조3-1)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주택과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는 도시주택국 내 주택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 했지만 주택보급률 제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주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런 게 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거하고 있는지, 의식주라고 하기는 하지만 워낙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이러면서 사는 문제, 집 문제가 굉장히 서민들한테 절실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인 파악이 있은 후에 재개발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고요, 저는 우리시의 재개발 방식은 순환식 재개발이 맞다고 봅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 기준이 민영이 경우에는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 확보가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가수용 단지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추가적인 택지개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를 테면 주공에서 하고 있는 이주단지 외에 재개발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학교부지랄지 아니면 복지지설이랄지 이러한 것이 먼저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수용단지를 만들어서 먼저 세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곳으로 이주해서 먼저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책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구역 내에 세입자 대책 차원에서 법에서 재개발구역 내에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은 임대주택 17% 이상 짓는 것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시에서 아예 정책적 결단을 통해서 가수용 단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주민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게 하면 꼭 근사한 아파트가 아니라도 요새 금방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타 시의 사례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문제는 택지에 대한 공급이 가장 문제인데 과연 가수용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택지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있는 것도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은 택지 확보가 문제이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청할 것은 혹시 타 시의 사례 중에서 이렇게 가수용 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저희가 확인한 경우는 서울에 난곡지구가 당초에 재개발하면서 순환정비방식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난곡 관할 구에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니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금주 중으로 서울시는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녀오셔서 보고서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도시정비기금이 2,440억이라고 했지요? 이 2,440억 가지고 실제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억이 들지 5,000억이 들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번 임시회에 대표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약 1조 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계획보다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즉,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녹지 조성비용, 그리고 과연 임대주택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은 작성이 돼 있습니다만 군내 설치된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비를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 전액 다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성남시 재원이 그만큼 불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상세한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연간 500억과 도시계획서에 50%로 해서 적립해 나가면 현재로서는 재원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순환재개발 방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도 뉴타운사업 방식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간다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금 사후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 같은데 경기개발공사가 대한주택공사랑 해서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은 순환개발로 간다고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챙겨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0시 5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승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기도 심의 들어간 게 연기돼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언제로 연기돼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심의를 3월중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과에다가 심의 날짜를 빨리 정해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2월달에 이게 왜 안 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월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보다 먼저 신청한 시를 먼저 했고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3월에는 통과가 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3월에 통과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3월에 심의 날짜가 결정되면 거기서 본회의에서 대부분이 소위원회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날짜를 한 번 더 받아서 성남시에 와서 소위원회를 한 뒤에 그것이 통과되면 그때 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3월에 안 될 수도 있고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4월 초에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황영승위원 그럼 구역 지정 선포하는 것도 4월에 안 되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바로 구역 지정하는 것은 그것만 통과돼서 지적사항만 저희가 빨리 보완을 해주면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 3월에 공사 착공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내년 3월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이 동의 절차가 되면 그것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보상계획과 맞닿아서 하면 저희가 일정을 내년 3월 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산 아직 다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도 확보 안 돼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고요, 특별 분양 물량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확보해 놓은 숫자는 1,470세대가 되고요, 기금은 저희가 그 당시 되면 한 3,1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금액은 저희가 4,000억을 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4,000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주택 물량하고 예산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이주단지는 정확히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1,470세대 정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3,000세대가 넘는데 나머지 세대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1,470세대 빼기 3,000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물량을 예를 들어서 여수지구나 성남·송파지구, 이런 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부분 특별분양 물량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후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특별분양 물량을 확보하는 시기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차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2차 정도에는 또 한 번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물량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영승위원 송파 신도시가 몇 년도에 입주하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011년도입니다.
○황영승위원 원 계획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도까지 완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주 물량이 맞아 떨어져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추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추후 계획은 우선 이주 물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1단계를 시작하고 우선 동의 절차가 먼저 필요하겠지요. 그런 다음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몇 단계로 보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제가 볼 때는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다 논의가 된 겁니까, 과장님 혼자 계획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제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혼자 계획대로 이게 되어 가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현재는 심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큰 문제로 돼 있는데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혼자 계획으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서 공사를 하겠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전번에도 제가 여기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황영승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뭐든지 확고하게 의논을 해서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생각대로 예산이 좀 모자라면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고 이주단지가 모자라니까 또 추후에 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만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전번에도 제가 단계별로 해야 된다, 이번에도 이 사항은 우리,
○황영승위원 그런 계획을 빨리 발표를 하시라고, 주민들한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 사항은 우리 단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하나 물을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1단계 공사가 2008년 3월에 들어가면 큰 도로 먼저 공사가 들어갈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을 현재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시행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
○황영승위원 그럼 소방도로가 아니고 주택이 먼저 들어가서 솎아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걸 너무 여기서 말씀하시면 이 속기록을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손순구 과장입니까? 속기록에 이렇게 돼 있는데,
○황영승위원 속기록에 돼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속기록에 떠서 지금 이 내용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혼란이 오는지 아십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계획성이 있는 게 좋은 거지 왜 그걸 그렇게 말해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 속기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말씀해 주십시오.
(11시 12분 기록계속)
○황영승위원 손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 있지요? 이거 계획대로 공사 안 들어가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일이 다 이렇습니까? 이거 분명히 6월까지 완공 돼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현재 하류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한전 같은 경우는 전선 수용가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신에 LG파워콤이라고 있습니다. LG파워콤에서 지중화는 다 되었는데 수용가하고 접선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주는 빼고 있는데 LG파워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 구간 아직도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 도로 복구는 4월 초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4월 초에 들어가서 6월까지 완공이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4월 초에 들어가서 10월 준공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마다 계속 달라지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한전에다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가와 서로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 결산할 때 저쪽에서 분명히 질문했지요? 확실히 대답을 하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6월까지 완공하겠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은행시장 앞에서 남한산성까지 인도로 한번 걸어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황영승위원 얼마나 걸어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세 번 정도 걸어봤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도로가 어떠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도로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별로가 아니고 울퉁불퉁한 게 데크보도라고 하나요? 그런 게 한 자 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많은데, 지금 주민 민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연기가 돼서 6월달, 또 10월달 그러니 10월달은 또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다소 공기지연 우려. 이것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이게 2009년도에 들어가는 공사인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배전판을 넣어야 되는데 도변에 쭉 갖다 넣으면 나중에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는 또 다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하고 거기 설계하는 것을 받아서 그 위치에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도 몇 배가 들어가게 하시고 공사도 1월달에 해서 6월에 완공된다던 게 3월달 돼서 착공도 안 되고 있고, 또 4월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구청에서 4월에 착공을 하려고 3월 26일쯤에 공사 발주 의뢰를 해서 4월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뭘 받아요. 내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부결시켰어요,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요. 또 나중에 바꾸지 마시고. 부결시켰다니까.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게 빨라요.
○황영승위원 이 지중화사업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산 다 드렸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한전에 이렇게 기존시가지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중 매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가와의 문제,
○황영승위원 정리할 게요. 하여튼 저는 이걸 못 믿으니까 은행시장에서 남한산성까지 인도 포장공사 바로 하세요.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든지 시장님 개인 돈으로 하든지 무조건 하시라고. 더 이상 나도 민원 들어오는 것 못 배기겠으니까. 10월까지 된다는 것도 보장 못 해요. 하나 지키는 게 있어야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거리하고의 관계가 잘 되면 가능한데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황영승위원 일단 보수공사라도 먼저 하시라고요. 부분적으로 가서 보수공사를 먼저 하시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보수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 구청에서 합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에서 늦어지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서 하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하여튼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도면 갖고 오셨어요? 도면 가져오셨으면 앞에 펼쳐주십시오.
의회 오실 때 도면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오세요. 뭡니까?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겠네. 어떤 게 도면입니까? 분홍색?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도면설명) 당초에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하대원동 넘어가는 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이게 시민로고 이게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모란이 이쪽이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면을 거꾸로 놓으셨네요. 모란이 남한산성 쪽으로 가있잖아요.
그렇게 놔야 빨리 이해가 되죠.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이쪽이 모란 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남한산성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신한주차타워는 어디 있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녹색 부분은 뭡니까?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이것은 공원을 만들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여기서 4하고 8블록은 어디예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이게 보통 말하는 환승주차장이 4블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뒤에 현재 3층 4층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부분이 8블록이란 표현을 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니까 토지 면적 대비 동의 받은 게 66.7%인데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39%예요. 그럼 여기 시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돼서 66.7%면 실지 동의율은 29%밖에 안 돼요. 시유지하고 국유지는 동의해줬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시유지는 동의해줬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유지도 해줬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시유지요. 국유지는 안 하고.
○위원장 장대훈 여기 국유지 포함돼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전체 면적 중에 이 만큼 동의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유지 이 부분 동의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승인 안 받고 아마, 이 동의는 단지 제안을 위한 동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제안을 위한 동의여도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나중에 팔 때는 받을 겁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와 국유지를 포함해서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40%예요. 그러면 여기 동의를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게 6.7%인데 그 중에 39%를 빼고 나면 실지 동의율은 28%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28%밖에 안 되고 시행방식에서 수용하고 또는 사용방식으로 돼 있는데 조합에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것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이 당시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답하시네,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80%를 토지를 전체 사용,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현재가 아니고 이건 제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안이 들어올 때는 조합형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합형태로 들어온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수용하느냐 안 수용하느냐 이거고요, 이것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실시계획을 할 때는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 요청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다가 수용이라는 것을 쓰시면 안 되지.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방식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말씀은 장차 앞으로 해야 될 방식을 말씀하신 거 아녜요. 현재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현재의 기준은 아닌데 방식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왜 혼란이 오게끔 만들어 놔요.
그리고 성호시장 도시재개발구역 사업이 사업 시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전에 신한이 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한대에다 2억 들여서 용역 줘가지고 나온 것에 의해서 실시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때 실패한 원인을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당시에는 땅을,
○위원장 장대훈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그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소위 말해서 알박기 때문에 실패한 거란 말예요. 이 성호시장이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이쪽 중원 수정구에서 노른자위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시유지를 집행부 맘대로 임의대로 그냥 동의해줬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시유지는 동의가 돼 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당시에 신한에도 동의해줬었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 당시에는 시유지는 사용하는 걸로,
○위원장 장대훈 그 결과 좀 가져와 보세요. 이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신한이 추진할 당시에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나 한번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리고 사유지 전체에 66.92%를 동의했고요, 거기에는 안 나옵니다. 3분의 2 동의,
○위원장 장대훈 그건 면적 대비입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주,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사유지만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빼고 사유지만 66.92% 동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 3년 전이지요? 신한에서 사업 포기한 게. 그 당시에는 신한에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토지 소유주들의 협의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지금 주차타워만 자기들이 직접 매입했던 주차타워만 건립한 상태였고, 이게 갑자기 조합형태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시유지 국유지 포함해서 한 39%가 임의로 동의를 했단 말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고자료를 보니까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들어오는 것 같애. 사업추진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거기서 이해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보니까 시유지에 있는 상인들 또는 사유지에 있는 상인들 한 400분이 되는데 이 분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되겠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주겠지요. 상가 분양권을 주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다 교통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지금 이것을 쭉 봐왔는데요,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제안을 수용해도 문제가 되는 게 사유지와 국유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한테 매각을 해달라 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토지를 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판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상업을 하고 있는데 명도하다 보니까 이제 나가라,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그분들끼리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리고 시장 주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역 내에 비동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제안을 안 받아들일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 땅을 넓은 땅을 확보해놓다 보니까 1월 10일까지 건축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걸쳐서 저희가 더 이상 규제를 하기가 어렵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성호시장 특성이 일괄로 개발하지 않는 한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토지 소유주들이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풀려도 거기다 건물 지어서 수익성이 나옵니까? 과장님 같으면 거기다가 건물 짓겠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제는 할 수 있는 필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가장자리 코너 같은데 몇 군데.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게 아니라 한 블록 전체를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소유주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두 분이 소유주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매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안한 것, 전번에 입안해서 공고까지 해서 못한 이유가 그 토지주들이 반발해서 그럽니다. 자기들은 이 땅인데 왜 이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토지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전부 다 이런 저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지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왕이면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장대훈 제안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시지요. 제안서가 작년 12월에 들어왔네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 것도 자료를 깔아야 되는 거 아녜요? 제안서 갖고 와보세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주 내용은 앞에 개발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 수용계획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비율이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수 및 계획 인구가 450세대에 1,215인, 토지이용계획에서 상업용지가 77.5%인 1만 8,812.44㎡, 도시기반시설용지 도로 공원 등이 5,457.85㎡, 그래서 22.48%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개략사업 시 추정이 2,159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34억 원, 보상비 1,855억 원, 기타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다 자료에 나온 거니까, 여기 지금 상업용지 같은 경우 용적률이 1,000%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여기가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용적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용도용적제 때문에 주거비율 70%, 상업용지 30%. 전체 용적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450%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체 용적률이 450%밖에 안 돼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용도용적제기 때문에 용적률을 한 없이 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우선 여기에 지금 시·국유지 포함돼서 67.9%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시·국유지 포함해서 67.9%고요, 사유지만은 동의한 데가 66.92%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서 동의를 받은 게 시유지 국유지를 빼도 법정 요소는 충족된다 이 말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과장님, 잠깐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다, 이게. 아까 67.9% 중에서 시유지 국유지가 39% 아녜요. 그러면 67.9%에서 39%를 빼면,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사유지만 갖고 따지면 사유지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거 보세요. 참 답답한 양반이네, 정말. 사업 시행을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안 할 겁니까? 어차피 하면 전부 다 포함시켜서 퍼센트를 내야지 왜 사유지만 따로 냅니까.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얘기할게요. 법정 동의를 66.7% 이상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체 대비 시유지를 빼고 이 분들이 동의 받은 게 전체 대비 몇 %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지금 전체에 2만 4,270.29㎡에 1만 1,378.36㎡ 정도를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몇 %입니까?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게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유지 말고 시유지의 동의를 받게끔 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처음에 질의했던 거니까 내가 정리할게요.
전체 면적이 2만 4,270㎡ 아닙니까. 여기서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얼마냐 하면 국유지가 2,196㎡, 시유지가 1만 668㎡예요. 그러면 시유지 국유지가 1만 2,864㎡입니다. 여기서 2만 4,270㎡에서 전부 다 포함해서 1만 6,468㎡를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1만 6,468㎡ 이걸 빼봅시다. 그러면 실지 받은 것은 3,604㎡만 받은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잠깐만요. 사유지가 130필지에 1만 7,003㎡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유지가 여기 나왔잖아요. 2만 74㎡라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오셨구먼.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전체 면적이 2만 4,270㎡입니다. 사유지가 1만 7,003㎡고요, 국유지가 2,176㎡, 시유지가 5,090㎡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그러면 자료 36페이지의 이건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 36페이지는 4블록 8블록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3만 2,940㎡는 다 포함된 거고, 그럼 4구역 8블록을 빼고 전체가 얼마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2만 4,270㎡예요.
○위원장 장대훈 거기서 사유지가 1만 7,003㎡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국유지가 13필지에 2,176㎡입니다. 시유지가 5,090㎡입니다.
○박문석위원 시유지 국유지 합해서 얼마예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7,266㎡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1만 6,468㎡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단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5,090.42㎡를 동의해줬습니다.
○박문석위원 5,000이라니요? 7,200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국유지는 안 했고요.
○박문석위원 국유지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녜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유지도 동의 받았나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국유지는 안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국유지까지 포함시켰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전체 구역 면적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박문석위원 시유지는 왜 동의를 해줬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유지 동의를 해줬다면서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희가 해준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해준 겁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다시 올라가서, 제안자가 소병석 씨인데,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제일시장 관련된 분 아녜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맞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제일시장에서 90억을 시에 체납해버리고 다시 성호시장을 해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보니까. 맞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회계담당 국장이 누구지요? 위원장님, 국장을 불러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예, 조규영 씨, 국장 올라오라고 해요. 관련 서류를 다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해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7회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호시장 재개발구역 지정사업에 대해서 아까 관계 국장 재정경제국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재정경제국장께서 오셨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선 몇 가지 사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호시장 재개발사업은 한 2~3년 전에 주식회사 신한에서 추진하다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가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적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시라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토지 전체 면적의 몇%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장대훈 여기 보니까 법정 의무비율은 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체 면적이 185필지에 2만 4,270.29㎡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주거환경과에서 보고하기로는 1만 6,486.78㎡를 받아서 전체의 67.6%를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 67.9% 속에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국유지가 얼마냐 하면 면적이 국유지가 2,176㎡고, 시유지가 5,090㎡입니다. 그래서 7,266㎡인데 지금 1만 6,460.78㎡에서 시유지 국유지 7,266㎡를 빼면 실지로 받은 게 9,382㎡입니다. 순수한 동의를 받은 것. 그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 9,382㎡는 전체 2만 4,2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6%밖에 동의를 받은 게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장대훈 여기서 67.9%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받은 거고, 국공유지의 도움을 안 받은 순수한 사유지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 면적의 약 38.6% 정도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정경제국장을 오시라고 한 것은 서류에도 확인되었지만 주식회사 신한이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할 때, 2~3년 전,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번에는 왜 사전에 시유지 국유지를 동의를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장대훈 왜 동의를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 관계가 우리시에서도 오랜 동안 같이 추진하면서 이것이 시 주체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입주돼 있는 상인들,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국유지 시유지를 포함해야만 법정 비율을 맞춰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동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12월 28일자로 조건 동의를 했습니다. 조건 동의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시장 주변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토지 소유자는 물론 세입 입점 상인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 즉,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에 입점되어 있는 상인들의 충분한 동의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우리에게 모든 정산이나 시유지 국공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다 충분히 해결하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조합 측으로부터 동의 요청이 와서 동의를 해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게 지금 면적도 엄청 큽니다. 시유지가 5,090㎡고 국유지가 2,176㎡인데, 이렇게 동의 요청이 오면 그냥 마구 동의를 해줍니까? 특히 이 동의는 어떤 걸 전제로 해서 한 동의냐 하면 매각을 전제로 한 동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해당 관련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매각을 전제로 한 동의입니다. 잠시 그냥 한두 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의가 아니고 시유지 국유지를 매각을 전제로 한 동의예요. 그 매각을 전제로 한 동의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상임위원회 승인,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것만 하세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여기에 동의를 한 취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냥 동의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임대료나 모든 것을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그런 것은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의는 매각을 전제로 한 동의입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안 받아야 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받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개인간의 거라면 계약이나 다름없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전에 이게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매각을 위한 동의라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안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건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합 설립에서 자기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입니다. 이 조합에다가 매각을 하겠다 하는 동의가 아니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위원장 장대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나, 그 조합이 왜 결성됩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조합 설립 제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건 궤변입니다, 궤변. 이 분들이 잠시 조합만 구성하고 말아버립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의라는 것은 매각을 전제로 한 동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우리시가 국공유지 매각을 안 해주면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안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되지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승인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승인 안 받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행위 자체 이루어진 내용이 우선 전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할 때는 다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장 장대훈 자, 이것은 편법입니다. 지금 국유지와 시유지가 동의를 안 해주면 실지 동의율이 법정 동의율에 미달입니다. 미달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시유지나 국유지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제안자의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97명 중에 한 분이 소병석 씨란 분인 것 같은데 이 분이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소병석 씨가 전에 우리시 세금 90몇 억 정도 제일시장 체납한 분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여기의 조합장이신 것 같은데, 소병석이란 분과 전에 제일시장 체납 관련된 소병석 씨가 동일인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제가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항은 추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계시고, 담당 회계과장이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과장님은 회계과장을 꽤 오래 하셨으니까 내막을 좀 하실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제가 그것은 동일인인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장대훈 그것 확인 금방 가능하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위원장 장대훈 금방 확인 좀 해오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직원 분은 동일인인가 확인 좀 해오시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문제는 제일시장에 엄청난 파문, 한 90억 대의 체납을 10원도 받지 못 하고 결국은 저희가 다시 재개발사업을 하고 거기에 입주자들마저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처해져 있는데, 다시 성호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2001년도에 사업자가 공모에 의해서 정해졌지만 그 사업자는 끝내 사업을 못 하고 다시 갔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러한 업무보고가 들어왔기에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동의를 해줬지요? 무슨 동의를 해줬습니까? 동의를 요청한 서류가 있지요? 그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좀 읽어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도시개발 구역지정(성호시장) 제안을 위한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저희가 회시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 게 뭐라고 들어왔는지, 왜 동의를 해달라고 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동의 요청’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조건부 동의를 해준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요청을 해주면서 저희 도시과에 협의를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예.
○박문석위원 협의 돌렸어요? 협의 공문 좀 줘보세요. 우리 주거환경과의 협의를 거쳐서 해줬을 거 아녜요? 당연히 해야 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줬다고 하면 회계과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손순구 과장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이 업무 협의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공문으로.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기억이 ……,
○위원장 장대훈 참, 성호시장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하는 주무담당과에 업무 협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걸 동의해줘요?
동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구먼. 없으시죠?
○김유석위원 팀장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받았어요? 회계과에서 뭘 알아서 동의를 해줘요?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알아야 해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지.
계속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여기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도시개발 지정을 위한 동의를 요청했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요청을 했고, 그러면 회계과는 아마 재산관리부서고 여기에 대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동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은 내려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병석 씨 확인되었습니까? 혹시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실수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확인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직원이 내려갔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리고 손순구 과장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녜요. 아까 몇 차례 거론된 적 있지만 종전 사업 시행자도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인데도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토지 사용 승인을 요청해서 해준 모양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계과에서, 물론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 과는 맞지만 도대체 성호시장 재개발사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 중대한 걸 동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과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녜요. 당당히 협의를 받아야 될 권한이 있는 과에서 협의를 받지도 않고 단순히 회계과에서 이걸 했다고 해서 이 구역 지정을 해줘요? 아니, 이 상세한 내막을 다 알고 있잖아. 시유지가 얼마고 국유지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아니, 위원장님, 그것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고 각 과 협의를 받아서 그 결과,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
○위원장 장대훈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예,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알았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충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으니까, 이거 현재 나온 문제만 갖고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요? 과장님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위원장 장대훈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고요. 사족 달지 마시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뭐,
○위원장 장대훈 지금 여러 가지 불거져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소병석 씨는 확인이 안 됐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저는,
○위원장 장대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답변만 하시라고.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됐어요.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오늘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와야 될 사안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특히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는 도시계획심의 위원 세 분이 계시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 위원도 자문을 거쳐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거론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확인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마지막 확인하고요.
확인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일인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동일인 아닙니다. 제일시장은 소병훈이고 성호시장은 소병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동일인은 아니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현재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서와 저번에 신한에서 했던 제안서 두 개 다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비교 평가하게.
또 하나는 금방 회계과장이 얘기하는 소병훈 씨와 소병석 씨가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소병훈 씨 제일시장 문제와 소병석 씨 두 사람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절대 연관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일단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 분은 어쨌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이고 또 한 분은 우리시와 관련된 큰 사업을 하시겠다고 아마 조합 대표로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일단 보고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유원지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내가 대표연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겠습니다. 한두 번 거론된 게 아니니까, 특히 공시지가 지금 아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지금 단순 계산만 해도 공시지가의 1.5배만 받고 매각해도 거의 3,000억 이상의 손실이 있는 그런 엄청난 사업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감정가격도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준이 뭡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요.
또 다른 사항 없으시면 일단 주거환경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2시 1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기타참석인 특수개발팀장 이정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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