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5일(금) 13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규영  의회사무국 조규영입니다
  제139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일반의안 세 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로 잡혀 있던 의견청취 두 건이 있었습니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하고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두 건은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듣기 위해서 9월 19일로 일단 일정을 바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은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셔서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수립 시에 공람·공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 사항 중에서 공통성, 주변여건 등 합리적인 경우에는 반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원 증원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이나 교통, 환경, 건축, 조경, 재해 등 전문가들 위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집행부 의견은 앞으로 주민의견 공람 시 입안내용대로 사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진하고 또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니 현 조례에 대해서는 현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장대훈  이어서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최만식 의원님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건축조례 ‘제3조 제2호 다’목을 개정하여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성남시의회 의원을 3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제3조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의원 두 명이 건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각 분야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시의원의 정수를 정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도 각 분야별로 위원의 정수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의원의 정수만 정해 놓으면 외부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 현행대로 건축위원 위촉 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재 저희가 성남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성남시 건축위원회 검토까지 마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인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두 분 대표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새로이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조례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장대훈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은 대책위원회를 만들면 구성은 언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의사 타진을 한 다음에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다른 시·군을 보니까 거의 90%가 시의원님이 안 계시고 두 군데 시·군만 시의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디에 돼 있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의정부하고 포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는 몇 분씩 돼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한 분씩입니다.
김유석위원  구성요건에 3항을 만들어서 기타에 시의원을 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다뤄줄 수 있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검토위원회 위원 중에 두 분을,
김유석위원  제2조 2항에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2인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거기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시의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대훈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시지요.
강한구위원  자연재해라는 것이 수시로 언제 어느 때 돌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시의원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잘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에다 맡기고 우리가 점검을 하되, 우리가 직접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김유석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2조 제2항 내용 중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내용을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과 방재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유석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2조 2항 내용 중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내용을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과 방재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화요일 11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주택과장  제인호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