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2.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
11.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12.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3.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16.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1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1.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2.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3.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4.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25. 성남시 하천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26.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7.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28.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3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2.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34.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8.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
42. 2017년도 예산안
4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44.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 의원)
  1.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2.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승희·이기인 의원 등 2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인 발의)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15.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강한구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1.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12인 발의)
23.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하천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박영애·박호근 의원 등 13인 발의)
26.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이제영 의원 등 14인 발의)
32.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4.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3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42. 2017년도 예산안
4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44.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안(김윤정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52분 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5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김윤정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최승희·이기인 의원님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정종삼·이제영 의원님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삼·이제영 의원님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덕수·이제영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이제영·최만식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한구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박호근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영애·박호근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최승희·이제영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3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6건을 포함한 총 3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과 정종삼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남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신흥주공재건축과 2·3단계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와 이재명 시 집행부가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그로 인해 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 공동화, 상권 몰락의 문제입니다.
  신흥주공 재건축 그리고 2단계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 이어서 3단계 산성동과 상대원2구역을 모두 합치면 2만 9874세대가 이주하게 됩니다.
  그중 약 85%, 2만 5000세대는 세입자입니다.
  인구수로 치면 세대당 2.7명씩 계산하더라도 약 8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는 위례신도시로 이주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근 광주나 용인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어야 골목경제, 지역상권도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인구감소는 지역상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신흥주공 재건축과 신흥2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신흥동 주변상권을 생각해 봅시다.
  두 곳에서만 약 1만 세대가 빠져나가는데 비싼 임대료 내고 버틸 가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해결책은 상권보호를 위해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개발이 진행되는 일정기간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협력 상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현실화해 주면 세금감면 혜택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는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것을 지원하는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두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대다수의 동민들이 이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위해 자구책을 만들고 성남시도 고통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에는 절대 사설식당, 일명 함바라고 합니다. 이 사설식당이 만들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공사현장의 인부들이라도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공서도 가급적 주변지역 상가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지역 바로 인근 지역 상권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도심에 중앙 지하상가나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해당되는 지역 주거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공원, 도로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을 바꾸게 되고 문화와 교육환경도 바꾸게 됩니다.
  지역 상권에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1공단 공원화 문제와 희망대공원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기간에 본도심 숙원사업인 성호시장, 중앙시장을 개발해서 현대화하고, 20년 넘은 중앙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중앙지하상가는 성남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 점포가 수두룩하고 장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 내는 대부료 폭탄에 상인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로 사람들이 떠나면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최소한 재개발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변상권이 살게 될 때까지는 이런 고통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남시의 몫입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까지 보는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로부터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11시 03분)

○의장 김유석  그러면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철 위원을 김해숙 위원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어지영 위원을 마선식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을 어지영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을 박종철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어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으시면 김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을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 앞서가지고 막 받아봤습니다. 물론 이 개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원회 개선 문제는 뒤에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듯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섭단체에서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제안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의장 선거 이후에 다소 좀 좋지 않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 함께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최근에는 또 저희 10분의 의원님들께서 교섭단체를 탈회하셔가지고 열 분의 의원이 나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을 또 발전적인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새로 교섭단체를 꾸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섭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회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표님 포함해서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안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셨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행정감사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처리하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24일, 25일 이번 주는 본회의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또 비상대책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충분히 숙의를 하셔가지고 양당, 그다음에 의장님과 함께 서로 의견을 합의하셔가지고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의장님께서 이 개선안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지관근 대표님과 그다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우리 대표의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지금 처리하기보다는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경 선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왜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아까 요청했어요, 정회 잠깐 합시다)
  이것은 문서로 정식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잠시 얘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그것은 당내 문제입니다.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는데 그걸 못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얘기하세요, 천천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주시면 돼요.)
    (「타당한 이유를 대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타당한 이유는 안 되고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무슨 정회입니까, 정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당한 이유는 안 되고요.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논할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그럼 정회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주십시오.)
  10분 후에 딱 들어오셔서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했던 분이 지금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그것은 표결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건에 대하여,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하고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다 바꿔놓아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처리하기 전에 경과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앞서서 위원 개선안을 의장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사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개선안 중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어지영 의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배경에는 마선식 의원과 사전에 협의해서 본인이 대표단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자숙하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변경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철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단에서 빠져있는 분이라서 저희들은 제척을 하고자 하는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해숙 의원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변경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철 위원을 김해숙 위원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어지영 위원을 마선식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을 어지영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을 박종철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철 위원을 김해숙 위원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어지영 위원을 마선식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을 어지영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을 박종철 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11시 3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2항 규정에 의거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십시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저희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시장과 집행부는 내년 예산안 중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 여야와의 협의과정은 추호도 없었고 우리 의장단과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복지예산 확대, 반대 안 합니다.
  좋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확대, 저희 의회에서 먼저 제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말을 아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우리 예산들이 어떤 사업에 쓰여야 하는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해가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까지 쓰인 예산안을 살펴보면 성남시를 홍보하는 치적홍보예산은 매년 수십억씩 늘어가고 있고, 야탑청소년수련관 같은 중요한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으며, 정작 우리시 50개 동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부족합니다.
  우리시가 시장 개인의 판단으로 예산과 정책이 좌지우지될 성남시, 도시였다면 이런 발언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과 집행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장의 거수 기구가 아닙니다.
  해서 이번 2차 정례회를 잠정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 여야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유석  잠깐만요.
  지금 이기인 의원께서는 이 회기 연장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변경 요청을 하는 거죠, 회기 변경 요청 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우선 그것에 대해서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아직 논의 절차가 들어가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복지예산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섭단체별로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먼저 정회 요청합니다.)
  예, 잠깐만요, 알겠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동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지관근 대표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224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가결을 요청합니다.
  다른 어떤 사전적 설명이나 배경,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따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이 회기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찬반이 갈라져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회를 하고 논의를 좀 한 이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이의 없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어 양당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양당 협의에 의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변경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당초 30일에 1일 연장한 31일로 운영할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이 개선되어 준비기간으로 휴회하고 11월 28일과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이 개선되어 준비기간으로 휴회하고 11월 28일과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한 달간 연기에 또 연기하자고 그러면 한 달간 또 연기하는 거예요?)
  그건 양당 협의를 거쳐야지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 양당.)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승희·이기인 의원 등 26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이제영 의원 등 26인 발의)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덕수·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8.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최만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6인 발의)
15.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강한구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1.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12인 발의)
23.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하천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박영애·박호근 의원 등 13인 발의)
26.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이제영 의원 등 14인 발의)
32.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4.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안극수·홍현님 의원 등 14인 발의)
3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7.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3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0.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박광순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1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재)성남시청소년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계획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17년도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성남시 하천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2017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 계획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7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 등 3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된 안에 대해가지고.)
  예.
권락용의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헌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그 제안이유가 타당한지,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공공기관의 재취업 문제와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도덕적 해이인지 내용만 읽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처럼 국정농단이나 어떤 사유가 확실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도덕적 해이가 있고 부정이 있으면 당연히 이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읽어만 보면 현재 정치적 흠집 내기에서만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6대에는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이 있었고 그중에 한 분이 지금 이 내용에 올라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취업 문제다. 그렇다면 현재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있는 분 또한 우리 의원의 출신으로서 그것이 정리되고 공공취업 문제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치적 흠집 내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부정과 부패가 있다면 그것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부당함이 분명히 있고 정치적 흠집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또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분명히 상임위에서 하실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당부해 드리고 이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42. 2017년도 예산안
(15시 1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및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운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042억 51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2조 3336억 3400만 원보다 270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889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조 5573억 8000만 원보다 1315억 5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153억 12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7762억 5400만 원 보다 1390억 5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조 6889억 39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8462억 3100만 원, 세외수입 1563만 2400만 원, 지방교부세 122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2132억 8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578억 1900만 원, 지방채 19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949억 2300만 원, 물건비 1140억 1400만 원, 경상이전 1조 226억 8400만 원, 자본지출 2387억 3500만 원, 보전재원 122억 3700만 원, 내부거래 843억 5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51억 3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2억 3000만 원, 교육분야 626억 3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22억 1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987억 2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102억 1700만 원, 보건 분야 1280억 1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0억 24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379억 3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91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6억 8100만 원, 예비비는 219억 8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26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성남의료원 건립공사 545억 1000만 원, 성남축구센터 건립 53억 5400만 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을 위해서 137억 7800만 원, 도서관 건립비 214억 8900만 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 79억 5000만 원, 공공시장 건립 64억 3900만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87억 1000만 원,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지하화사업 52억 9000만 원, 판교 랜드마크 트램 25억 원, 성남동 4929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2억 2500만 원, 시민순찰대 36억 4300만 원, 청년배당 112억 9000만 원, 무상교복 지원 55억 56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원, 노인지역사회 참여 소일거리사업 34억 600만 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116억 86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0억 원, 아무쪼록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15시 24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광순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당초 감사기간은 2016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었으나 의사일정 변경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안(김윤정 의원 등 9인 발의)
(15시 2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지역구 시의원 김윤정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에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9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임승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