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토지정보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시설공사과
(10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도시주택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리 국장님은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안 혹시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몇 번이나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한 두어 번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두어 번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시의원님들 지방선거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나 이런 사항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건 필요 없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때도 못 챙겼습니까?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대엽 시장의 공약 같은 건 압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시장님의 해당국에 대한 중점사항의 공약사항은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도시주택국에서 몇 가지가 실천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공단 공약사항입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본예산서를 쭉 보고 도시주택국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항들을 몇 가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와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페이지를 지적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도시주택국 예산안 세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세우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인데 다 좋아요. 이것 자체 예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아주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꼭 이렇게 세워 주세요.
보세요. ‘시청사 도시계획 홍보관 설치 및 운영’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부시장 지시사항, 앞으로 예산 이렇게 계속 올리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 이대엽 시장 지시사항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것 맞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앞으로 잘 된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 잘못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에다 ‘부시장 지시사항’ 부시장 엿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 물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장님이 이것 두세 번 봤을 때는 몇 사람이 이것을 봤을 텐데 이것을 챙기지 못 했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생각을 해보시라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컴퓨터상에 쳐놓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도시건설위원이 아홉 분이에요. 그 아홉 명이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공약이 있을 겁니다. 동네 공약이든 성남시를 위한 공약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전체 성남시민을 위한 공약일 겁니다. 한 번도 챙기지 못 한 분이, 이게 부시장 공약사항입니까? 그래서 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신시청사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김유석위원 얘기할 것 없고, 잘못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승진발령 나시고 첫 추경예산을 하는데, 참 그래요. 과장과 국장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괄질문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막히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장에 물어본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은 별도로 치고,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요즘에 신문, 언론을 많이 보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중간용역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4월 23일인가 24일에 있었던 공동심의에 대해서 날짜도 적절치 못하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연수 나갔고, 본 위원도 본의 아니게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우연찮게 못하게 되었지만 사전에 제가 공동 심의하는 날짜를 얘기했을 때 날짜를 좀 연기하든지 해라. 왜 갑자기 그날 하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점검 보고 들어가서도 서현동에 층수 높이는 것도 지구단위, 우리가 중간용역보고에 지구단위 하는 데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층수 높이는 것에 대해서. “기발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공적자금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특정지역, 특정사람들을 위한 특혜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용역에도 분명히 그 서현동이나 먹자골목에 층수 높이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더러 있으니까 그것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층수를 높였어요. 그리고 도에서 정리할 사항을 굳이 층수를 높인 것만 공동심의에 올라왔느냐 하는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인가 우리가 관리계획에 있어서 도에 올라간 게 있었고 올리지 않은 게 있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성남시가 공동심의해서 결정해서 갈 것도 있었고 안 갈 것도 있고 이 전반사항, 층수가 3층에서 4층 올라간 것. 물론 5층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날 공동심의위원들이 얘기해서 4층이 됐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차사항, 처음에 우리가 관리계획용역을 줘서 엊그제 공동심의 열린 그 순간까지에 대한 행정절차 사항을 서류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돈 한두 푼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분당지구단위.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4억 7,000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더 했잖아요. 상업지역인가 주택지역 해가지고 이번에 통으로 몰아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2억 정도,
○김유석위원 그러면 약 7억 정도 들여서, 성남시민의 혈세를 7억 들여서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 층수 높인 것 외에는 특별히 분당이 나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거지요. 거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중간용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저도 중간용역보고 들어가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몇 가지의 모 기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용역보고 서류를 분명히 반영해야 될 것을 드린다고 하다가 제가 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 회의 끝나고 나중에 드리려고.
현재 언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특정하게 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현재 갈매기살단지에 우리 모란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철역사를 만들어준다고 들었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 모란차량기지 위주로 해서 전철역까지 만들어주면 폭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중간용역하고 마무리 안 됐지만 지구단위용역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시민의 의견 반영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말한 공동심의 했던 절차, 행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4월 22일까지인가 23일까지 돼 있던 사항을 저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심의 일정이 언제로 됐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것은 1차적으로 한 것이고, 도시공동위원회에서 4월 23일에 했고요, 나머지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만 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4월 23일 회의에 우리 시위원님들은 어느 분들이 참석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내가 무슨 참석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닌가? 아, 시의원님은 안 들어왔네요.
○위원장 장대훈 참 재미있는 양반들이네, 진짜.
지난번에 진광용 과장 때 일정 잡을 때 시의원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 감안해서 잡으라고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위원님들을 다 배제하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당시에,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의회에서 해야 그 부분을 수용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결과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장대훈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배제를 않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번에 우리 공동심의위원이 여기에서 세 분 들어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일정을 좀 조정해서, 예를 들면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게끔 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때 아마 갑자기 해외 나가시는,
○위원장 장대훈 그 일정을 좀 미리 당기든가 좀 연기해서 큰 문제가 생겨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미리 일정이 나와 있어서,
○위원장 장대훈 지금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의회 회기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지 않나,
그 때 제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을 때 의회 일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잡아 달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날짜를 조정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의혹이 가요, 안 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희가 의도적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의혹을 받게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야 되느냐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아주 고약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것 똑같은 것을 몇 번씩 이야기해야 돼요? 심지어는 의회 회기 중에 그걸 잡는다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 더 복사해서 내려 보낼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게끔 일을 하니까 의회에 와서 야단을 맞고 질책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심의 일정이 좀 조정하면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몇 분 되지도 않는 심의위원들 의회에서 파견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리 집행부에서 의도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다분히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하여튼 저번에 그런 사항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런 사항을 위원장인 제가 담당과장이나 국장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공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절차 밟아서 부시장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사단이 공동심의위원회 의사일정을 의회 일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잡아서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한 분도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던 건데, 부시장은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언급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이해하기로 하고, 다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길 경우에는 그 때는 제가 시장 출석요구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손순구 국장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공동심의위원회 일정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의회 의원 두 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의 2분의 1하고 해서 도시공동위원회를,
○이재호위원 의회 의원 두 분이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위촉하고 싶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분하고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분, 건축위원회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로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의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지금 기존에 추천해서 계신 분들 중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위촉을 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2분의 1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수가 왜 두 분이 되셨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한 분하고 건축위원회 한 분하고,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니까,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분씩 위촉을 하셨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이재호위원 근거 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도시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전부하고, 공동위원회가 전부 열아홉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재호위원 공동위원회 위원이 총 몇 분이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총 19명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 분, 건축위원회 일곱 분, 공통으로 두 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 위원 분들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분들을 몇 분씩 하신 것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시는 위원이 두 분이시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 위원 중에 한 분, 건축위원 중에 한 분 그렇게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의회 추천도 받지 않고 근거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위촉을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세 분씩 계시니까 그 중에서 선출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항이 지난번 조례 개정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문안을 정리해서 제가 이것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분씩 위촉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근거 없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제79조 3항에 의하면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때 당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수를 명기하지 않으려고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이 이야기는 시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으로 문맥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여섯 분 중에, 건축위원회 세 분, 도시계획위원회 세 분 총 여섯 분 중에서 어떻게 임의대로 근거도 없이 각 위원회 한 분씩을 위촉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
○위원장 장대훈 손 국장님! 업무파악이 안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답변하시는 중에 근거 없이 하셨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거 없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추천위원을,
○위원장 장대훈 그건 공직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시의원을 몇 명 넣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지금 시의원은 건축위원회에 세 명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명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두 분을 저희가 공동위원회에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한숨 나오는 답변을 하시는데, 공동위원회가 별도 위원회예요,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별도 위원회인데,
○위원장 장대훈 별도 위원회면 당연히 거기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시의회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여기의 시의원,
○위원장 장대훈 지금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종속 위원회가 공동위원회예요? 별도 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세 분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세 분 들어가 있지만 그 여섯 분의 영역 내에서 다시 의회 추천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게 정답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마음대로 위촉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그 조례 문구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라고. 소위원회가 아니야. 지금 손순구 국장이 답변하는 건 소위원회라고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소위원회가 아니고 엄연히 제3의 위원회라 그 말이에요. 제3의 위원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 세 분 도시계획위원회 세 분 중에서 의회 추천을 의뢰하면 그 여섯 분 중에서 의회에서 다시 추천하면 그 분을 대상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위원장인 나한테까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위촉하셨다고, 두 분을. 그것 자체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공동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위원회가 별도 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소위원회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소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지요? 그러면 제3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추천을 의뢰하면 의회에서는 여섯 분 중에서 적정인원을 추천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위촉하는 겁니다. 그게 절차상 맞는 거예요. 조례의 문구 해석상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두 협의조차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마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마무리 하시지요.
○이재호위원 조례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79조 3항에 ‘시의회 추천의원을 포함하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 여섯 분 중에서 필요한 숫자만큼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위촉하셨는데, 여기 포함한다는 의미는 ‘시의회 추천위원 중에서’로 해석한 것 같아요. ‘중에서’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섯 분 중에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한 분을 하던 두 분을 하던 세 분을 하던 마음대로 위촉을 할 수 있지만 이 문맥의 의미는 그 때 당시 논란이 됐었고, 위원 수를 5인으로 할 것이냐, 3인으로 날 것이냐, 6인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애매, 뭐라고 그럴까 명백하게 표기하기가 좀 그래서 당연히 포함하라는 의미로 ‘시의회에서 추천위원을 포함하여’라고 해서 당연히 건축위원회 세 분, 도시계획위원회 세 분을 포함하라는 의미예요. 그 중에서가 아니고 포함하라는,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문구예요. 그런데 지금 위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근거도 없이, 또 인원수도 각 위원회에 속해 계신 위원 중에서 집행부에서 선택해서 한 분씩만 위촉을 하신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축위원,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시의원이 추천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재호위원 중에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예요. 거기서는 ‘중에서’가 맞아요. 그런데 위촉하는 그 사안에 들어가면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이것은 중에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셨어요.
○위원장 장대훈 논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을 논란을 만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제3의 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소위원회가 아닌 제3의, 엄연히 법적으로 제3의 위원회인데, 제3의 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회에다 의뢰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여섯 분 중에서 위원 추천을 하는 집행부는 위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구두상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촉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합니다.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남은 어쨌든 간에, 편하게 신시가지 구시가지라고 일단 명명을 하겠습니다. 분당의 신시가지와 수정 중원의 구시가지가 현존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달라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금 각 상임위에도 위원님들이 신구시가지의 의원들이 적절하게 배분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도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만 보더라도 분당의 의원이 세 분, 그 다음에는 우리 구시가지 쪽의 의원님들이 여섯 분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위원님들 둘을 구시가지 분들만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분당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번 것은 공동심의위원회 이것은 새로 진영을 짜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라든가 장대훈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여섯 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에도 분당과 구시가지, 신·구의 의원님들이 배분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분당의 제가 들어가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는 분당의 박문석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짜서 거기에다 내려 보낸 거예요. 추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쪽에서 구시가지 위원님 두 분만, 공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최종결정을 하는 곳인데 두 분만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진영을 새로 짜야 될 일이 바로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에 대한 배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분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은 배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신구 배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요,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시가지 정서라든가 신시가지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거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그쪽 의원들이 잘 알고, 구시가지 쪽의 그런 부분은 구시가지 의원님들이 잘 아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분당의 의원들이 다 빠져 있고 분당을 대변하고 분당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진영을 짜야 되는데 새롭게 진영을 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끝까지 두 분 위원님만 같이 위원회에 넣어서 끝까지 끌고 나갈 생각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동위원회 하기 전에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결정이 다 돼서 도시공동위원회에 올라가서,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래서 거기서는 건축적인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도시공동위원회는 건축적인,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명 셔블이라고 그러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거친 겁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계획 심의에서 4층으로 거쳤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5층으로 올라온,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5층으로 했으면 경관만 얘기하고 건축에 대한 외모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5층으로 갔어야지요. 이것을 뒤집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공동위원회예요. 5층으로 갔으면 5층으로 가지, 어떻게 4층으로 떨어졌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 이런 것을 하고요, 건물층수 색채 이런 것만 도시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건축심의를 거친 것이 마지막 공동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고 부당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바꿔지는 것은 이것으로 봐서,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전체적인 틀은 바꿔지지 않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5층에서 4층으로 왜 내려갔어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공동위원회에서는 층수, 색채 이런 것, 용도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지정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거기에서요.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5층이라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올라가지만,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간 것을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큰 틀은 건드리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거기 같이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우리가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에 대한 것은 분당 의원이 같이 들어가 줘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하고 틀렸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강한구위원 이해가 가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아니, 그런 사항이라는,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구시가지든 신시가지든 필요 없이 우리가 두 분을 갖다 앉혀놓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논리는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진영을 짰으면 하고, 또 두 분 가지고는 약해요. 여섯 분이 추천이 됐는데 두 분만 뽑아서 거기에다 넣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신구의 적절한 배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새롭게 진영을 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때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것은 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근접하도록, 그렇게 해서 새롭게 진영을 짜서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반드시,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고 경과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계획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구성 자체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 위반한 위원회가 구성에 있어서 조례를 위반한 위원회가 결정 내린 것이 구속력이 있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시의회에 추천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석을 ‘중에서’로 해석을 했느냐, ‘포함하여’로 해석을 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문맥이 이렇게 정리되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조만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서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국장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중간 용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근래에, 오늘도 내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아침에 우연히 지방신문을 보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자입니다. 저는 생각도 없이 아까 신문을 가져왔는데 ‘시 불법용도변경 합법화 추진’이라고 아주 1면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끝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소식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또 언론에 자꾸 유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간 용역이지만 용역 마무리 납품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소해서 분당 전체가 말 그대로 명품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더구나 저희가 처음에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착수보고 들어갔을 때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날 들어가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지구단위 중간용역보고에는 거의 다 빠졌더라고. 오히려 이런 기사만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몇몇 특정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지금까지의 용도를 별도로 썼을 때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번 기회로 해서 합법화시켜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왜, 현재 구시가지 같은 경우 비단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한다고 통지 날아오고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그냥 방치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장으로서 분명히 참조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논란이 되었던 부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던 신청사 도시계획홍보관 설치 및 운영은 전반적으로 성남시 전체에서 신청사 도시계획홍보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과에 딱 지시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위원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부스를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 요청을 하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신청사 도시계획홍보관이 어떤 부스별로 있을 때 공보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발령받고 온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지난주에 이 관계 때문에 공보담당관실 등 저희 시의 관련부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분야만 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야지. 그래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삭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쪽을 비켜나서 그쪽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물어서 필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비켜나서 그쪽에서 통과되어버리면 이 예산이 산다는 얘기지요. 나도 이것을 미리 체크해 왔는데 김유석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냥 내가 말았는데 홍보관이 뭐예요? 신청사 도시계획홍보관이란 것이.
또 하나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하면 했지 현상공모를 해서 우수 500만 원, 이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작품 제출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현상금은 어디다 공모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공모를 해서, 고시해서 우리시 업체들 설계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용역회사에서 제출을 하지요.
○강한구위원 홍보관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홍보하는 홍보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뚜렷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외국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작품을 내면 거기서 어떤 골격이 정해져서 그대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신청사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시청사 짓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요. 이렇게 돈을 들이고 홍보관도 짓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 갈 것이고 또 홍보관에 대한 현상공모하는데도 상금이 나가니까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 돈을 들여서 홍보할 만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면서 예를 들어 기존에 옛날에 68년도부터 구시가지가 형성되어서 89년도에 분당이라든지 현재 판교신도시, 이런 문제가 향후에 10년 20년 지나면 역사 속으로 묻히고 관심 없게 되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변천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강한구위원 홍보관이 아니라 성남의 역사관을 짓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것도 가미된다고 봐야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역사관이지요. 홍보관이라고 하면 홍보 한 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대지 관련 홍보라든지 한 번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없어져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보전을 하고 성남의 역사를 거기다 기록을 하고 이거냐 말이에요. 역사관이에요? 성남의 기록관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홍보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그것은 폐기처분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의 기록을 보존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아, 옛날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하는 것을 쫙 한다면 그것은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이 홍보관에,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대연 과장님 답변은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지요. 이게,
○위원장 장대훈 내 말을 들어봐요. 지금 건축과에 광고물관리팀이 있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주택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도시주택국의 주택과에서 했고, 시정게시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것.
○주택과장 김낙중 시설물만 설치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정게시물 그 당시에도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못 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근본 취지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업무 자체가. 엉뚱한 데다 일을 떠넘기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일단 강한구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홍보관인지 우리 성남의 역사 기록관인지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손순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신청사 내에 홍보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홍보관하고 시정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건물에 뒤편에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홍보관하고 시정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어디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강한구위원 공보실 얘기는 놔두고, 이것이 용도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용도는 도시계획홍보관을 하면 성남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전부 거기에다가 모형을 전시해서 그것을,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공보담당관실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여기에 부스가 2개의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홍보관,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홍보관으로 2개의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을 대답하세요. 공보담당관실하고 도시주택국은 위원장님이 물은 것이고, 내가 물은 것은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용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으면서 성남의 역사를 그 안에다 쭉 다 담는 그런 기록관이란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현재 것을 또 홍보를 하고 옛날 것도 가서 볼 수 있는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역사관도 될 수 있고요.
○강한구위원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떠한 계획이 생길 때 그것이 새로 가미가 되고 플러스해서 비치되고?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강한구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홍보관이라고 하면 필요할 때 있다가 폐기되고 이러는 홍보관이라면 문제가 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실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옆에 비고란에 보면 도시계획모형을 설치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만드는 것에 대한 현상공모비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홍보관을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그 홍보관에 설치할 모형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들어가는 현상공모비.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대답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성남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모형을 만들어서 펼쳐놓는 그런,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김대연 과장님이나 손순구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게 판명된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강한구 위원님이나 김재노 간사, 또 위원장인 내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미니어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모형을 만드는데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공보담당관실은 언론매체를 다루는 부서인데 답변을 지금 이상하게 하셔서 혼란을 자초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도시계획과에서 올리는 성질의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예산 삭감 여부는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예산보다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보건소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그걸 변경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현재 용역 중간보고에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확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가겠다든지 그 부지를 계속 이용하겠다든지 이런 의사표시를 저희들한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반영된 것은 일단 차병원 측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박문석위원 아, 차병원 측에서 제안이 들어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어떻게 제안이 들어 왔어요? 그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김대연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구만. 왜냐하면 이미 분당보건소 이전 이슈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걸쳐서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으로 해서.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 일단 박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차병원에서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그 청사부지를 변경해달라고. 그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2007년도에 차병원 측에서 분당경찰서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하고 포함해서 국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라고 해서 설치계획안을 저희 시에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부지를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지나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그 관리부서에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줘야 나중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병원에서 보건소 부지도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은 분명히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우리 도시 시설에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차병원보다 더 중요한 시설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차병원에서 감히 현재 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를 용도 변경해 달라, 감히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글쎄요, 지나간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지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어떤 차병원과 보건소가 사전에 어떤 그런 게 없다고 보면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요.
○박문석위원 역으로 보건소라면 우리 의료서비스의 기반시설의 가장 우리 국가에서 주도하는 중요 시설이에요. 또 보건소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차병원을 해 달라, 그것은 내가 오히려 이해가 되요.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어떻게 보건소를 용도 변경해 달라. 우리가 메디클러스터를 해야 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상식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과정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서 이게 입안이 되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자세히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하고의 대화 내용으로 본다면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시 공공기관, 그것도 가장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보건소를 차병원에서 메디클러스터를 해야 되니까 용도변경을 해 달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다시 지금 분당에 대해서 용도도변경을 보니까 야탑동에 시각장애인센터에 지었던 건물 아닙니까?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도 변경한다고 신문에 나왔네요. 지금 차병원에서 야탑문화회관이라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회복지시설로서 하나의 도시기반시설로 중요한 시설이지요. 사회복지시설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물론 현재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도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분당에 도시가 생겨날 때 당시 계획이 여러 가지로 맞는 계획이 되었고 한 10년 15년 지나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조정해 주겠다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한 소임을 가지고 분당의 도시계획을 손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외부 영향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특히나 분당이 대표적인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밀도가 낮다는 거지요. 그런 저밀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분당 도시를 볼륨을 키우는 그러한 도시계획은 굉장히 위험하다. 분당을 기존에 살기 좋은 도시에서 오히려 뒤로 후퇴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볼륨을 키우면 곧 밀도를 넓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도시계획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를 하나를 더 유치를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있는 보건소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더군다나 차병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은 정말로 탑뉴스감이에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 부분에서 한 가지, 최근에 예산서에 제가 공부를 못 해서 잘 모르는데 균특보조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금년에 생겼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는 균특보조금 그러면 생소하잖아요. 전체 말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써놓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운데 균특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없었던 용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전부 다 국비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이 관리자가 정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위임사무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또한 주무부서고 그 위임사무를 관리자는 구청에서 하게끔 하고 있는 거지요? 구청 건축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많은 그린벨트가 주차장으로 둔갑되고 또 그린벨트에 많은 성토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제가 지금 나가도 여러 군데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 돈도 내려 보내면서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각 구청에 특별히 당부를 해서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은 철저하게 원상 복구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금년 감사 때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부분을 각 구청 관련부서로 특별히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관리를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6페이지에 신청사 도시계획 홍보관 현상공모,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견해차가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청에 들어가면 박스처럼 쫙 있어서 도시계획변천사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러면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그것을 보는 자체가 홍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밑에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해야지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받아드린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성남시청 현관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박스형식으로 벽에 붙이게 되어 있단 말예요. 도시계획변천사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쭉 변천사가 흘러내려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런 식으로. 나열된 것을 걸어놓고 보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부스를 설치해 놓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성남시에 누가 외지인이나 누가 방문했을 때 그걸 보는 게 우리 성남시가 변해오는 발전사에 대한 변천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홍보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삭감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홍보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김유석위원 그런 식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아마 그런 것이고,
○위원장 장대훈 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김유석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들어보자고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문제는 국장,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장님 뭐 만지는 식으로 중구난방식인데 일단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하셨기 때문에 삭감처리안은 아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11시 3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가 묻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동영상 제작이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일반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민방위 교육장이라든가 또 집배원 교육, 각 직능단체, 종합운동장 등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조례 통과시키고 했는데, 나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많아요. 이거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은 계속 퍼부으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미 나름대로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특히 먼저 시작했던 강남구 같은 경우. 4,000만 원씩을 들여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아까 말씀으로는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여기저기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건데, 나는 이거 홍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홍보는 홍보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접목이 되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근본적으로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이 동영상 홍보 제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끼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동영상 제작이요, 이거 전에 정부에서 도로명 주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동영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행정자치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TV에도 나오고 저희들도 가지고 일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개괄적이어서 좀 자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자세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려면 정말로 우리시의 화면을 넣고 제작을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아닙니다. 우리 현 시가지를 촬영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보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이재호위원 아니, 일반적인 홍보동영상 같으면 정부에서 이 도로명 주소를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홍보 CD나 영상물이 있을 텐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 개괄적이고 시간도 짧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의 전체가 도로명 주소 체계가 완결이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저희 법 시행 전에는 조사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사가 아니고 이 도로명 주소를 홍보한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시의 실정을 화면에 넣고 실제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와 체계가 확립이 되었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지금 법 시행 전에는 확립이 완전히 되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 새주소사업이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이게 각 도에서 건의가 되어서 지난 달 4월 4일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그간에 문제가 되었던,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지금 의도가 분명해야 되요. 왜냐하면 도로명 주소를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홍보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이렇게 이 제도가 들어오면 편리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 도로명 주소를 우리시에 이미 그 체계를 도입해서 체계가 확립이 된 다음에 실지로 주민들이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홍보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전자입니다.
○이재호위원 전자 같으면 우리시에서 따로 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전자의 개념으로 홍보물을 제작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서 다시 이 체계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립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이 제도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체계가 아직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됐어요. 여기 보니까 도로명 주소 홍보동영상 CD복사, 도로명 주소 홍보 감사의 엽서 제작은 또 뭡니까?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그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엽서를 줘서,
○위원장 장대훈 새주소사업은 홍보하다 끝나요.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11시 4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다른 것은 빼고 35페이지에 은빛마을 분양 다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100% 분양은 되지 않고 432세대 중에서 336세대가 분양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머지 세대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받고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상대원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분양 이후에 민원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 하다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금 은빛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주민들이 약 15가지 정도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분양 전환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수 내지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15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3가지는 다 수용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리고 두 가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습니다만 못 한 것은 복도형이다 보니까 복도 외벽에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단지 내에 복지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 관련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다 수용을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은 신규가 아니고 추가 보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었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힘들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규 시설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건축물을 시공한 회사들하고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두 가지 중에서 자치센터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론을 안 했었고요, 복도에 알루미늄 새시 하는 문제는 두산건설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수시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두산건설에서도 아직까지는 답을 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했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산건설하고 협의한다니까 완전히 분양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발코니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관철을 시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영아파트 분양 건에 대해서, 지금 단남세창아파트에 처음에 분양할 때 약속과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옥상 방수가 가장 큰 문제인데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봤습니다. 단남세창아파트를 지은 시공사 세창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런다 하는데 사실 그 아파트를 지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다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겠다,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전제는 그 건설회사에서 모든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안타깝게도 부도가 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좀더 시간을 지속적으로 끌고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안 하고 세창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그것이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한 사항이라고 하면 좀더 방안 자체를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시기를 결정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옵니까, 그것 전부 계단으로 막 흘러내리고 이런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단남세창 부도난 회사 직원이 한 명인가 나와서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사를 바라보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주택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시에서 먼저 지원을 해서 그것을 해준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또 하자보수금 그 사람들이 적립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재노위원 그런 데서 공제조합에서 해서 받든지 해야지 지금 되지도 않는 상황을 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5월 중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끝내주세요. 지금 그것 분양한 지가 언제입니까?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 처음에 분양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니 뭐니 했는데 그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못 해주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전향적으로 더 생각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약속을 해요. 6월 이전에 해주시라고.
○주택과장 김낙중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몇 번을 했었는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안 정해지는데,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없고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는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는 아니에요.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양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에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김낙중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말이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올 6월 안으로 우기 정말 오기 전에 해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일프라자는 분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나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제일프라자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상인들이 55개 점포가 있고 시에서 분양할 것이 12개 점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개 점포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첫째는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기존 상인들에 대한 대처에 대한 처리부서가 있고 저희 주택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존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낮춰달라,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자기네들끼리도 앞으로 배정을 받을 것이냐, 뒤로 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논란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다보니까 1, 2층이 상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3, 4층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더 안 좋은 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재정경제부나 건교부에도 기존 상인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물론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주관이 되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문서로서 요청을 할 테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질의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저도 한 보름여 전에 그 일대 부동산을 전체 가서 동향파악도 해보고 지역경제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부동산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지금 현재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러한 분양가를 가지고는 분양되기는 전혀 못 할 것이다 하는 것을 100%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보다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을 낮춰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것을 낮추는 방법이, 낮춰야만 가능하다는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면서까지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경쟁입찰에 두 번씩이나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련법에서 보면 1회에 한해서 10%씩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밟고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분양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그 제일프라자를 신축 한 달 때부터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차라리 회계과에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왜 제인호 전 과장님께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맡아 와서 지금 보세요. 계속 여기에도 추경예산에 또 올라왔는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지난번에 7억 30만 원 되었는데 이번에 7억 2800만 원이니까 부족하다해서 또 올라오고 이거 계속적으로 지금,
○주택과장 김낙중 시설물 관리를 현재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까지 생기다보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분양이 안 되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필요없는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때 했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시행착오를 빚은 거예요. 지금 김낙중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인호 과장님이 먼저 하시고 싹 딴 데로 날라버렸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분양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임대 쪽에도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 장대훈 김 과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그거 듣고 있으면 열불 나니까.
박문석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13페이지 보면 아파트 품질평가단을 운영하네요. 품질평가단 운영을 계속 해오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처음 시작이지요? 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서 품질을 평가한다는 말씀이지요? 평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가 되고 나면 하자보수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하자보수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아파트에 대한 하자를 최소한도로 억제를 시켜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억제를 시켜보자는 차원입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품질 민간아파트 신축하는데 가서 품질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이 평가단이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시장이 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지요.
○박문석위원 있어요? 민간아파트를 짓는데 품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재를 좀 비싼 것 쓰시오, 그게 민간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권한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자재를 바꿔라 이런 권한은 없고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대로 당초 사업승인 받은 대로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입니다.
○박문석위원 국가에서 책임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박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책임감리단이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끝까지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시에서 평가단을 또 만들어서 가서 평가를 한다? 영향력도 없어요. 책임감리단이 책임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민간이 가서 감리수행을 하고 실태 점검을 하는 민간전문가가 하는데 또 참석수당을 준다? 민간전문가가 가서, 그러면 실태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면 그 감리단을 가서 감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품질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일단 나중에 발생되는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스스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보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감리업무 수행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법에 의한 감리기준에 보면 분기에 한 번씩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박문석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감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민간전문가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 말씀을 더 부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감리자가 수행하는 실태를 점검하도록 분기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 지금까지는 시 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왔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경기도감사관실에서부터 ‘공무원들끼리만 가가지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민간전문가를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만 1/4분기에는 사실 두 분의 민간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셔서 같이 점검을 일단 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어찌 됐든 민간전문가는 권한이 없잖아요. 현장에 가서 감리를 하고 감리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잖아요, 공무원한테는 있지만. 민간전문가는 권한이 없어요. 오히려 이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을 잘못 다니면서 성남시가 불신을 살 여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민간전문가들은 마치 공무원으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할 것 아니에요. 위임은 받았지만 권한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단독으로 현장에를 다니면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대훈 김 과장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시지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실효성도 없고 자칫 잘못 하면 우리 성남시가 오히려 민간사업자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하고, 지금까지 제일프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프라자는 속기록을 보면 압니다. 특별회계라 함은, 일반회계는 시민에게 서비스차원이에요, 수익보다는. 서비스가 편익으로 와서 곧 그게 계산도 되는 겁니다만 특별회계라 하면 숫자상으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게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당장 수입이 되어야 되고 숫자적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일프라자를 신축할 때 제가 당시 이성주 회계과장님 제인호 과장님 세워놓고 이 분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시장조사를 미리 했느냐? 분양가는 잠정 결정을 했느냐?” 이러한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책임지겠습니다. 분양이 됩니다.” 그것도 주택과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을 보면 나와요. 이성주 과장 같이 서 있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주택과장님이 “책임집니다.” 이 내용은 속기록 보면 나와요.
지금 와서 부동산을 다녀봤다는 건 정말 너무 잘못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부동산 다니고 시장조사를 했느냐고 제가 다 질문 했었어요. 지금 와서 분양가를 내린다? 특별회계 운영 방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는 어떻게든 분양을 해서 이익을 남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분양이 안 되니까 10%씩 다운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10%씩 다운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시장이 몇 백억 떼었잖아요. 또 그런 사태가 날 것이라고 제가 당시에 예견을 했어요. “이것 잘 하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제인호 과장님은 가셨지만 후임으로 김낙중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제인호 과장님이 기록에 남겼던 것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 명심하시고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부터 지어놓고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10%씩 다운시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책임자 있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하여튼 제가 부동산 시장을 지금 나가서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목적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어떻게 하면 이것 분양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 의해서 직접 발로 뛰어다녀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문석위원 작년도 속기록, 재작년도 속기록부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쭉 확인을 하시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특별회계 남기세요. 돈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시설물 관리만 해요?
○주택과장 김낙중 시설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직이 한 명 있고 경비원 두 명 해서 총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입주는 몇 분이 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분양점포 한 개 입주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입주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부 공실인데 그 한 분을 위해서 2500 주고 관리자가 들어온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한 개 점포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박문석위원 공실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대비 편익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게 특별회계라는 거예요. 비용 대비 편익은 2500만 원, 곧 한 점포를 위해서 2500만 원이 간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의 원인이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관리용역비도 추가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박문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 보세요. 주택과에서는 건축 관련돼서만 위임 받아서, 기술직이니까 건축을 짓고 그 다음에 모든 분양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책임지도록 했는데 제인호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한 기록이 있어요.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일프라자는 우리 김재노 간사님이나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듣고 있노라면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 열불 나는 심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현실화된 많은 문제점을, 착공 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뻔뻔스런 행정이에요. 이것 개인 사기업 같으면 다 해고감입니다. 분양가부터 상권분석부터 사후관리 문제부터 다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거기 서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겠대. 그러면 뭘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의회가 괜히 잔소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서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게 전부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이것 앞으로 말이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박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제일시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수 손실을 봤습니까? 수백억 원대의 세수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이것 그 당시에 문제점을 다 지적했어요. 한두 가지 지적한 게 아닙다. 그런데 불과 한 1년 남짓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와서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가를 낮춘다? 누구 마음대로 분양가를 낮춰요? 처음 기획부터 잘못 된 거예요. 기획부터 잘못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예방행정, 미리 어떤 문제점을 예측한 예방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아홉 분 계시지만 각양각색의 사회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행도 해본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보다 더 현실을 많이 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시면 그것을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셔야 되는 건데, 그저 자기들이 기획했고 입안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괜히 잔소리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더라고.
보십시오. 이것 앞으로 크게 문제가 돼요.
이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지난 해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벌써 6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에 겨우 하나, 관리비가 앞으로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박 위원 말씀처럼 아주 헐값에 매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 도면을 놓고 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도로변 쪽 점포는 모르겠지만 저 안 쪽에 들어가 있는 점포는 절대적으로 분양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상권이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혀 수용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성주 과장하고 제인호 과장, 본인들이 책임진대요. 내 귓전에 지금도 그 메아리가 울려요.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뭘 책임져요, 진급했는데. 진급했어요. 이것 사기업 같으면 해고예요,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개인자본 투자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시 세금 가지고 말이지요, 무책임하게, 경험도 없는 분들이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미리미리 좀 심사숙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제가 한번 두고 볼 겁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저는요, 이것 앉아서 듣고 있노라면 열불이 터져요, 진짜로.
제 귓전에 그 소리가 지금도 메아리쳐요. 책임지겠대요. 그런데 뭘 책임졌느냐고. 다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그냥 그곳에 있을 때만 임시방편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발언 함부로 하고, 뒷감당도 못하면서 말이지요, 책임 소재도 분명치도 않고.
그 당시에 쇼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각서까지, 얼마나 지금 표현하자면 긴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업무분장이 묘하게 돼가지고 말이지요, 구구절절이 그것 다 설명하자면 몇 시간도 부족해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48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35쪽 상단에. 이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수당인데요, 우선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의 정규직 보수 체계가 현재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직원들이 있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게 법정수당입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법정수당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됐어요. 법정수당 가지고 거론하기 그렇고.
일단 최성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저는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품질평가단 위원회라는 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는 아닌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 때 민간전문가 점검 관련된 것이나 이 품질평가단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된 바 없는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추경예산의 성격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예산, 이 시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는 성격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사실 요새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민원분쟁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열쇠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궁극적으로 민원 분쟁이 발생된 것에 대한 사항까지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특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참가하신 분들에게 참가수당을 남발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칫하면 이런 품질평가단위원회나 민간전문가들이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혹시 그런 식의 실효성 없는 수당만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그런 민간전문가들로 인해서 역효과 날 것으로 예측은 일단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들,
○최성은위원 이번에는 좀 삭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들 구성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동행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면,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정회 중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본예산 때 이것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금광1동 단남세창아파트요, 지금 건설회사가 예치금이 들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치금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위원장 장대훈 예. 팀장님 신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전형수입니다.
그 때 인계하면서 우리가 하자보증서하고 특별수선충당금하고 다 인계해 줬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나 해줬습니까?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그 때 한 8000만 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옥상 방수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인계 해준 금액으로 다른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다만 저희들이 하자도 의무적인 하자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생 돼서, 또 재발생 된 것을 재시공하다가 다 공사 마무리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요. 그래서 손을 떼버렸는데,
○김유석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렇게 아파트, 특히 임대 분양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양 이후에 해준 사례가 있어요, 옥상방수를.
○주택과장 김낙중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해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분양 이후에 해준 사례가 있으면 이 세창아파트는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그런 근거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어떤 경우든 흘렀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옥상 방수를 해줬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우리가 시영아파트인데 분양을 했어. 몇 년 지났는데 주민들이 물이 새니까 방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해줬다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세창아파트 정도는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해 줄게요.
정확하게 상대원 선경아파트 106동인가 107동인가 거기가 옥상에 물이 샜습니다, 분양 이후에. 그래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9000만 원인가 세워서 옥상방수를 다 해줬어요. 그게 불과 언제냐? 2005년인가 2006년에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 예산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옥상방수를 해줬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세창아파트 여기도, 금광1동 단남아파트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주택과에서 해줬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해줬으니까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분명히 찾아드렸으니까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본예산 때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으니까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종전의 사례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못 해주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단남세창아파트하고 주택과하고 분양 당시에 약속이 됐던 부분이에요, 해주기로. 그것이지, 시에서 해준 일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양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 때 당시에 하자가 생기면서 하자보수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제가 물어보기 전에 아파트 관계는 제가 좀 잘 알아요. 그것 해주는 거예요. 3년 하자 기간에 명시가 됐든 안 됐든 방수는 해주게 돼 있는 거니까 하세요.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기정예산액이 2억 4000 얼마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이 3억 4000. 2억 4000 했을 때는 기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이고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금 기정예산액이 2억 4192만 원은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가 일단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책정을 했었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한 3억 41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일반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지원해줄 수 있게끔 지난 해 11월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2억 4000에 대한 기간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다 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것은, 기정이 1년간 예산이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금년 1년간 예산입니다.
○강한구위원 작년 11월에 시작이 돼서 3억 4000이 다시 추경에 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예정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도 저희들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남시 전체가 222개 단지인데,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예산이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금년 12월까지.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6개월분이에요? 이것 두 개 합치면 5억 8000이에요. 그러면 6억이 다 되는 건데, 그러면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 4100여만 원을 요청한 사항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년분입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분이에요?
○주택과장 김낙중 내년 6월 30일까지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정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2억 4000은,
○주택과장 김낙중 금년 1년분이고요, 12월까지.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반은 6개월분으로, 그러면 반이 이리로 오게 되네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물을게요.
5억 8000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중에서 기정예산 2억 4100만 원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금액이고, 그리고 3억 4100만 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일반공동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전기료와 가로등으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억 4000은 1년 치고 2억 4000은,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도 1년 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가 기정예산에 2억 4000이고,
○강한구위원 내용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3억 4000 나누기 2는 1억 7000이고 2억 4000 나누기 2는 1억 2000, 그러면 이 2억 9000이 6개월 치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착오적인 말씀을 드렸듯이 이 3억 4,000도 내년 6월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5억 8,000 이것이 1년 치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 5억 8,000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2만 1,187세대를 나누면, 큰 평수 작은 평수 구분 없이 그냥 나누면 4,784원 꼴이 돌아가요, 한 집에. 그렇지요? 월 399원.
제가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399원 정도를 우리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각 세대당 공동전기료를.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봐서 399원이 더 올라가고, 이게 3,000원이라고 칩시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관심 갖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혀 고맙게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목돈이 이렇게 6억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앞으로 1년 반 정도 지나면 선거철이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성남시 의원들이나 선심조례라고 그럴까, 복지에 대한 조례라든가 나눠주는 조례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엊그제 얘기한 외벽 도색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하는 그런 정말 희한한 발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399원이라면 399원을 한 달에 경감해 주는데 우리는 목돈이 6억이 들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도촌지구 위례지구 판교지구가 생기면 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는 수십억을 1년에 부담해야 할 일이 생기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이라든가 조례 만들 때 이것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베풀었을 때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이게 정말 복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400원도 안 되는 이런 돈을 경감을 해주고, 우리가 예산을 4,000만 원짜리 240만 원짜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6억짜리, 조금 있으면 내년 후년에는 수십억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표를 해라 미리 공람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그 조례가 부결되는, 그리고 의원들이 왜 조례 부결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하도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50년 공공임대 30년 공공임대도 제가 아주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게 우리 동네일이에요, 하얀마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부결을 시켰는데, 선심조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깊이깊이 생각하고 미리 우리 도시건설위원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앞으로 조례 개정할 적에 예산 대비 투입한 대비 해서 실지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까지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효율성이 있느냐, 진짜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고도제한 완화 업무추진비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전번에 예산 우리가 다 안 세워주고 일부만 세워줬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 썼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500만 원 중에서 3분 1 정도는 쓰고요, 한 3분의 2 정도는 남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뭐하는 데 썼어요? 쓴 내역은 저희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닙니다. 내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번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 정도면 업무추진비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셔놓고 다 썼으니까 또 달라고 하고, 승인해 주면 또 쓰고 또 올라올 것이고,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 500만 원만 해주시면 다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방부라든가 공군본부 이런 데와 협의할 때 식대라든가 이런 것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특별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은 우리가 보고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고받아야 타당하다, 500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중간보고가 생략된 체 다 쓰고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5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제출,
○강한구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500만 더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현재 고도제한 완화가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자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법 10조 5항에 저희들 5구역 6구역에 45m까지 허용됐었는데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신설됐습니다, 45m 이상이 가능하다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쓸 일이 없네?
○건축과장 이영주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관할 부대장이 인정할 경우에만’ 하고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강한구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관할부대장이 인정을 할 때 하기 때문에 관할 부대장을 중심으로 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기도 하고 국방부,
○강한구위원 그래서 500이 더 필요하다?
○건축과장 이영주 500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썼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을 바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료가 성실해야지, 불성실하면 이미 이 500만 원 때문에 저번에 세워준 것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500만 원은 어떤 업무에 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게 적은 돈이지만 작은 것부터 아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이다 하는 것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과장님! 지금 고도제한 용역이 5월 말까지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최만식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준공기한이 5월 말까지인데,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금년 5월 말에 입법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좀 더 참고를 해서 결말을 짓기 위해서 한 20일 정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최만식위원 법에 의해서 중지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일 이후에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그러면 내용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주 지금까지 내용은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얘기 들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부대장이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리 성남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용역 한 게 없네요?
○건축과장 이영주 용역으로 각 국에서 적용되는 사례라든가 차폐율이라든가, 이런 우리 시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도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에 우리가 한 번 완화 시켰을 때도 다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 때도 거론됐지만 이번에 아마,
○최만식위원 용역사를 선정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우려 섞인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능하다고 해서 그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도 고도제한 완화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 외에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도 고도제한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어봤잖아요. 지금 또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민관정 기구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최만식위원 성남시재개발재건축연합회에서.
○건축과장 이영주 예.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서명운동 작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지로 관할청은 별로 한 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차이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만식위원 그 법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제 태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고 그제 태평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한 얘기가 뭐냐하면 용적률이 250%인데 태평4동 같은 경우는 204%, 태평2동 같은 경우는 191%까지밖에 못 찾아요. 그 궁극적인 걸림돌이 고도제한 때문이잖아요. 높이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못 찾고, 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떠나야 되는 그런 재개발을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절박한 사항들이 사실 지역 주민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고도제한 관련해서 우리 예산 세울 때 한 번 삭감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세워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고 다른 데로 가신 과장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구구절절이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 나오는 것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이영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방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행령와 시행규칙에서 보면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에서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 성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별로 허용할 것인지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공군부대나 국방부하고 관할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민관정 기구를 마련하라고 양당대표 교섭단체 연설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고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축과장 이영주 어제 재건축조합에서 사람들이 와서 10만 명 서명,
○최만식위원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어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과장님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거지요. 이 고도제한 관련된 얘기들이 언제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면담을 한 건 어제입니다.
○최만식위원 이 민관정기구라는 부분들이 제안된 게 오랜 시간 동안 제안된 것 아닙니까?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 나왔을 텐데,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최만식위원 아니, 과장님도 2002년 고도제한 할 때 실무자로서 참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니, 저는 하지 않았습니까?
○최만식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고도제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께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뭘 하셨느냐고요.
○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고도제한,
○최만식위원 고도제한 관련해서 작년에 공무원들 해외 나갔다 오셨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갔다 왔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도 한 번 보여주신 적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
○최만식위원 정말로 고도제한 관련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뭔가를 제시하고, 정말 고도제한이 성남시에 있어서 중요한,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시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5월 말까지 용역 마감기한이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까지 얼마나 진도가 나갔어요? 지금 5월 15일인데.
○건축과장 이영주 용역결과,
○위원장 장대훈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최만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는데 명쾌하게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진도가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정리단계에 있는 건지?
○건축과장 이영주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왜요?
○건축과장 이영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위원장 장대훈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요.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답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실히 해줘야지, 자꾸 같은 질문이 반복되잖아요.
○최만식위원 제가 정리하자면 고도제한이 성남시에 있어서 추가 완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 점을 각인하시고, 많은 얘기들, 많은 제안들을 집약해서 추진하실 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찾아서 최선을 다 해주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있다 보고해 주실 때 고도제한 그 업무도 어디까지 추진됐나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하나만 더, 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 한 말씀드리고 뒤의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환상된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도제한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지금 자꾸만 얘기하게 되면 추후에 완화됐을 때 시민들이 받는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완화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가 저쪽에는 재개발이 있고 이쪽에는 건축과에서 완화를 하는데, 구시가지 전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와 적용이 안 되는 곳도 법에 의해서 용적률에 대한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시가지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불가하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완화가 됐을 때 굉장히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수 있다.
그렇게 제가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이 고도제한을 시민들이 10만 명 서명운동 하는 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려할만한 일이고, 오히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10만인 서명운동을 했을 때 장려는 못할망정 여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을 그것을 보이지 않게 방해하고 또는 하지 말도록 종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된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민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유언비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신중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유석위원 아까 용적률 210, 19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그리고 도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심지어 15층이면 12층 10층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화하더라도 경기도 같은 데서 층수를 절충을 해봐라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좋은 것은 홍보하고 또 시민들한테 돌아갈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저번 본예산 때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제가 삭감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바로 올라왔어요. 그 때 이 삭감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이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게시판인가 리모델링 한다는데 저번에 시안 잠깐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시안 분명히 여기에다 보고하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하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 당시의 삭감이유가 현재 불법현수막 같은 것 철저하게 단속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병행이 된 이후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7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체계 및 질서 확립해서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삭감을 못하겠지만 광고물에 대한 질서를 위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특히 시내나 이런 데는 고려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해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동광고 같은 것 보면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내놨겠지만 사람의 보행에 방해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들은 철저하게 좀 단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러지 않을 정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8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삭감 요청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대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영주 작년 12월에 광고물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게시물,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보도책이나 육교에서 게시가 가능했는데, 작년 12월부터 적용 배제사항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발생되는 공공현수막이 한 1,000여 개 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게시대 가지고는. 현재 게시대도 신청을 하면 거의 40일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40일 간을 기다려야 현수막게시대에 게시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작년에 삭감된 배경 중의 하나가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주 생체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위탁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위탁관계 절차가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된 다음에 이것을 올리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생체협에서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현재 생체협에서 몇 개 관리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75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 25개까지 하면 100개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생체에서 자기들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과연 생체에서 계속 핸드링 하게끔 놔둘 것인지, 아니면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다른 우리 시 관련시설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위탁업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올리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는 전혀 없이 다시 무대포로 올리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것 똑같은 건인데, 제가 두 분의 의견하고 비슷하지만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우리가 추가로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게시대 주위가 게시대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불법현수막은 걷어버리면 없어지지만 이 게시대가 설치가 되고 거기에 걸리면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게시대 설치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이 게시대를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을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광고물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더 돈을 들여서 그야말로, 이것 쉽게 말하면 흉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시대를 곳곳에다 세워놓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디자인, 무슨 미적인 도시는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하는 건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게시대 많이 세운다고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고도제한 추가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요, 뭐냐하면 다른 사업, 공원로 사업과 관련해서도 관련 있는 부서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나중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고도제한 완화추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평4동과 2동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주민 분들의 기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현재 용적률 같은 경우 250%로 상한선을 해놨는데 그것을 다 찾아서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비행안전5구역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풀리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재개발 관련부서하고 이 고도제한 완화 추진하는 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정보와 가능성에 관한 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적기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4시 1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임대료가 올라와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그 임대료를, 언제가 계약기간이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1월에 회계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12월에 끝나네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박문석위원 지금 올라온 금액은 거기에서 인상분을 요구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예. 월 56만 원요.
○박문석위원 전체 얼마씩 내는데 56만 원이 인상됐지요?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월 740만 원 내다가 796만 원이 됐지요.
○박문석위원 지금 그 임대가 다른 데로 나가면 계약기간이지만 안 줄 수 있잖아요?
제일프라자로 이전을 하시면 저희 관리비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제일프라자라면 월 800만 원씩이 세이브가 돼요.
○위원장 장대훈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보증금을 안 빼줄 거예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는 그 때까지 제일프라자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공실로 있으면 다시 재개약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박문석위원 그리고 제일프라자에 공사과가 있고, 저희 소관 도시개발사업단이 있어요. 관련부서를 전부 제일프라자로 옮기는 쪽으로,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회계부서랑 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우리가 대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제일프라자가 계속 공실로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임대료 비싸게 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는 게 박문석 위원님 취지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재계약하지 마시고 시설공사과하고 도시개발사업단 유관부서끼리, 우리가 다시 예산 심의 들어오면 말할 테니까 그쪽으로 이용하시도록, 시청사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네요.
박 위원님, 마무리 되셨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는 301쪽 신시청사 도시계획홍보관 설치 및 운영 항목 1050만 원, 토지정보과는 302쪽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제작항목 4000만 원, 302쪽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CD복사 항목 40만 원, 주택과는 303쪽 품질평가단위원회 참석수당 항목 1800만 원, 303쪽 민간전문가 점검 참석수당 항목 240만 원, 건축과는 30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억 7122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여섯 건에 2억 425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기타참석인 주택행정팀장 전형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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