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인근의 정원아파트 부지 일원을 포함해서 1만 5,700㎡가 정비계획이 확장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단대구역 의견 청취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상 11월에 분양가상한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성이 그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서둘러서 이 안을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되 또 실제 단대구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병행을 해야만, 소위 말해서 지금 단대구역에 있는 주민대표라든지 우리 성남시와 공동 시행하는 주택공사라든지 성남시가 3박자가 맞아야 그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행정절차가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주관부서니까 좀 나름대로 유도를 해서 그런 차이가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낙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이것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당초 시의회에 정원아파트 부분과 그 일대의 단독주택 부지를 재개발구역에 편입하도록 청원 요청이 있어서 의회에서 청원 심의를 한 결과 양쪽, 정원아파트주민대표회의와 단대주택재개발대표회의 간에 협의가 선행된다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라 하는 의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언제 했던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006년도 1월 9일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 옆에 동보빌라는 왜 안 되고 정원아파트는 왜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정원아파트 일원은 이번에 변경계획이 됐고 이쪽 동보빌라 주민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5월에 주민들로부터 의회에 편입을 요청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때 결과도 의회에서는 양쪽 주민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을 재개발구역에 편입토록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양쪽 대표 간에 협의를 계속 한 결과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에서 동보빌라가 편입 추가가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사업추진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대주택재개발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편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분들에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동보빌라가 기존에 단대재개발구역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주택주민들은 사업성을 따져야 하는데 동보빌라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와 동보빌라가 편입이 됐을 때 늘어나는 계획 세대수가 기존에 있는 세대수만큼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동보빌라는 몇 년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8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동보빌라도 20년 정도 됐다면 오래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다수가 당신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내용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박문석위원  이쪽 정원아파트는 이익이 되니까 하자는 내용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관에서는 도시계획을 보고 조정도 필요하고 행정력을 이용해서 도시를 살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규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살려서 같이 갔으면 좋지 않을까. 정원아파트만 하고 동보빌라는 빼놓으면 동보빌라는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저기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사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인 개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단대구역재개발주민대표하고도 수차례 회의를 하고 권고도 하고 했지만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고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문석위원  사업을 지연시키고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든 같이 가야지, 그것을 빼놓고 가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일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정비구역하고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그것은 놔두고, 이것 배치계획은 누가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민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해서 온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배치계획을 주민대표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민대표회의하고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 단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배치계획이라는 것은 그 단체와 협의하는데 주택공사 입장이 작용을 더하는 겁니까, 주민대표회의가 작용을 더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지만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전체 다 반영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주민대표회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주민대표는 이런 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누굽니까? 주택공사지요. 그 쪽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주민대표는 전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이로울 대로 가자는 것이고 주택공사는 그야말로 공정한 이론에 근거한 배치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어린이공원을 한쪽에다 갖다 놓고, 임대아파트 26평형, 17평형은 전혀 어린이공원하고 가장 먼 곳에 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17평형에 어린이가 많습니까, 45평형에 어린이가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것은 주거생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한 것은 임대아파트 단지를 별도 구획을 해서 그 쪽 부근에도 소공원을 배치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소공원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소공원이 있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중3구역 때 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 쪽에,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계획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서 그렇게 하셔야지, 임대아파트 작은 평수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분당의 도시계획에서 학교 배치에 실패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세대별로 초등학교를 하나씩 배치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똑같은 세대수인데 큰 평수에는 어린이가 없어서 훌렁훌렁해요. 작은 평수가 있는 세대에는 학생이 과밀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작은 평수에 살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작은 평수들이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주들이 큰 평수를 갖다 보니까 이쪽으로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조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지난번 중3구역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대표회의와 주택공사에서 계획한 걸 가지고 사실상 임대아파트 문제도 대중교통을 가장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 근처로 임대아파트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 규모는 아니지만 소공원도 그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충분히 해서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여기에다 작은 평수만 떼어내서 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임대단지를 그 쪽으로 계획했고요, 또 단지 획지가 이 쪽 부근하고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임대아파트를 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여기서는 말을 그렇게 맞추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지난번 중동 건은 그 위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임대아파트가.
박문석위원  동보빌라 부분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은,
박문석위원  의회 의견 청취에 의해서 이게 변경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의견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박문석위원  전혀 의견 청취만 하지 반영될 수 없잖아요. 이것 다시 빼라고 해도 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포함시키라고 해도 포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이 배치계획을 흔들라고 해도 흔들 수도 없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흔들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질문할 것도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도 안 되는데요, 뭐.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이쪽에는 보·차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인도가 안 만들어져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쪽 같은 경우도 더 편입을 시켜서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차가 이쪽에 전혀 통행이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차도 개념이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차 주차시켜놓으면 인도를 설치해 줘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겨요. 아파트는 이 안에 쭉 상가를 깔아놓고 차 많이 주차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여기 보행하는 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비 문제 때문에,
김유석위원  생각해 보시라고. 이번에 이것 할 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돈 들여서 거기 또 인도 확장하지는 못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당초에 정원아파트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택지가 구분이 되니까 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진·출입을 원활하게 해서 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전체를 다시 배치하다 보니까 진·출입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김유석위원  아니, 차의 진·출입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라고요. 분당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에 녹지대 다 해놨는데 결국은 녹지대 구멍 내서 인도로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원래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시설녹지 중간에 소로를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빠져 나가게. 그런데 그것은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이 없어요, 나오기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편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해줘야만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불편해서 했을 때는 나중에 분명히 주민들이 반발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현황에 있는 도로 폭에 맞춰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고려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는다면 확장을 해서라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4대 의회 때도 지적했지만 이 동보빌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방향으로 돼야만 된다고 처음에 권고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보빌라의 민원을 반드시 해결해라. 단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이 부분들, 동보빌라가 이것과 동시에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또 이런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이 동보빌라가 사업성을 놓고 들어간다면 큰 무리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단대동도 유리하고 동보빌라도 서로 유리하고, 또 100% 서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찾아서 같이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만 달랑 지어놓으면 동보빌라는 슬럼가가 되든지 아주 웃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시행하는 주택공사를 여기 시행사로 해서 여기를 짓는 시공사로 임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 간다면 동보빌라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제안도 해보고 이 동보빌라 민원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가진 자는 이쪽입니다. 힘센 자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사 시행사를 이분들한테 권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사업비도 줄어든다면 이 사람들도, 주민부담금이 낮아진다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시공사 선정하는 문제 거기까지도 일단 저희들이 동보빌라 측에다 의견 제시는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공사도 그렇지만 시행사도 같이 가줘야 되지요. 어차피 하려면 여기 주택공사가 시행사니까 여기 시행사도 같이 가줘야만 시공사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고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보빌라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사업성, 하나는 사업진행이 지연된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해서 하지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진행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보빌라가 편입시켜 달라고 민원 제기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006년 5월에 의회에 청원 심의하면서부터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의회에 들어온 것이고, 그 이전에 최초에 민원을 제기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지연된다고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동보빌라가 사업구역으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한해서는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추가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근거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보빌라가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세대수가 안 나와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동보빌라 주민들이 전체 부담을 하겠다는 공증까지 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끝까지 이 재개발사업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중간에 양도 양수가 됐을 경우에는 새로 사오는 사람이 과연 그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끝까지 자기가 추가부담을 낼 것이냐? 이것은 뭐로 믿겠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그것은 동보빌라 내에 개별적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사업성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단대재개발구역주민대표회의 측에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과연 뭘 가지고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동보빌라 자체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먼저 진행했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아놨었습니다, 재개발구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보빌라에서는 재개발이 최초에는 재개발로 들어갔을 때 이미 우리는 재건축을 받아놓고 앞서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재개발로 가면 어느 천 년에 될지 모른다. 우리는 먼저 앞서 가야겠다는 그런 동보빌라의 자체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동보빌라를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사업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하니까 관리처분이 3회에 거쳐서 무산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도저히 재건축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재개발로 가자 뒤늦게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이재호위원  그 사안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요,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으로 가다가 그것이 사업성이 낮아서 다시 재개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업성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사업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가 부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런 약속을 하면 좀 받아 달라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약속을 해도 그 중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중간에 누구 하나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 한다면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를 들어서 동보빌라에서 재개발주민들한테,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단순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동보빌라에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그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다 동의를 해서, 예를 들자면 공증을 한다 그랬는데, 공증을 거쳐도 나중에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그런 사업진행 지연사유가 발생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재개발사업은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만 재개발구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추가되는 부담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공증한 것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을 아무리 공증을 해도 믿지를 못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권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쌍방 간에 중재도 많이 했었는데,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구역 지정이 당초에 정원아파트하고 동보빌라가 제외가 됐다가 정원아파트 쪽은 지금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동보빌라만 또 제외가 돼 있는데 이것을 놓고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그 재개발이 참 엉망이다. 하려면 구역지정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서 해야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시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구역지정이 반듯하게 될 수 없다고 이유를 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해도 기형적인 그런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하여튼 광역적인 것을 봤을 때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도 권고가 됐던 것이 양쪽 대표 간에 협의가 있을 경우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권고를 저희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이쪽 주민대표들한테도 수차례 우리가 합의중재도 시키고 많은 중재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대구역에 계신 주민들 400여 명 이상이 동보빌라 편입을 반대하는 민원도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쪽 단체간 주민대표회의 간에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광역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변경을 한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단대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양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중간에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사유가 어떤 것이 합당하냐? 사리에 맞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행정적으로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려나가야 되지, 민원이 양쪽에서 제기됐다고 해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더욱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종합적인 의견 들은 것을 얘기할게요.
  동보빌라 건은 아까도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많이 합니다.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같이 엮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모양의 재개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보도 분리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혹시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의견을 약간 내는데, 지금 어차피 이 자리는 밑의 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대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수정은 됐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구입하고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차·보도를 분리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고, 아파트 사람들의 보도를 위해서 자동차를 댈 수 없다면 밑에 있는 민원은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보도의 개념을 현재 우리가 길거리의 차보도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선의 확보라는 개념으로 차·보도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참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적절하게 사람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자동차도 댈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을 잘 설계하셔서 양쪽의 민원이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물론 보도블록을 깔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표지봉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면을 앞으로 좀 해보십시오.
  지금 큰 흐름을 빠뜨리고 가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적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의견 청취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지로 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 주시를 바라고요,
  우선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저 동보가 진짜 문제예요. 지금 동보빌라에서 그 때 민원 낸 게 제 기억으로 이쪽 공사를 하게 되면, 큰 단지 이것을 공사하게 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다, 또는 일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자꾸 민원을 내니까 지금 임대주택단지 위에 이 부분에다 일조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높이가 주로 낮은 시설물을 다 배치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그림을 보면 지금 말로는 노력한다고 그러면서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는 전제 하에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동보빌라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크게 보면 이 단대재개발구역의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이 단지의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한쪽 귀퉁이가 빠진 상태에서 이 단지가 다 완성된다고 했을 때 전체사업구역으로 완성했을 때하고 현재 하겠다는 사업구역만 완성했을 때하고 단지의 상품성이 같다고 보십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금전적인 몇 푼 손해 보는 것 또는 이익 보는 것 따지기에 앞서서 이 전체 단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변경안을 가지고 온 것을 보십시오. 공원이라든지 종교시설이나 층이 낮은 것만 여기에다 배치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향후에 제기할지 모를 일조권 침해에 대한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전체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보만 나중에 사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토지의 규모라든지 사이즈가 적어서 도저히 자체 사업량이 적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이 가게끔 정말로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중재를 시키고 행사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밑의 단지 가구 수가 전부 몇 세대입니까? 임대단지 빼놓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950세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거의 1,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형단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차량 주출입구가 있는데 밑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할 것 같고 여기 가운데가 주출구가 될 텐데, 여기 도로 폭이 몇 m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18m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이 차량이 전부 다 이 출구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이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가 물리적으로 무리는 없어요? 여기 50m 광로 차량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출구로만 차량이 전부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 큰 도로의 교통흐름이라든지 문제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출·퇴근시간 때 여기 간격이 엄청 좁아요. 좁은데, 여기는 계속 차량통행이 많은 상태에서 신호체계가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 몇 대 안 가면 신호 끊기고 해서 이 단지 전체가 아침 출근시간대에 엄청 혼잡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출구를 또 하나 배정할 수 있으면 도로 폭을 좀 넓혀서라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도로 폭이 좁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출근시간 때는 이 1,000세대 차량이 일시에 빠져 나간다고 가정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동선이 길다고 하면 나름대로 주차 대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렬로 쭉 서면 열 대도 안 돼요. 폭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되기 위해서는 주출구를 여기 말고도 또 하나의 주출구를 만들어야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원활한 소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장대훈  그것 언제쯤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교통영향평가도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 다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택법이 개정이 대서 분양가상한제를 받게 되는데 그 상한제 받는 기준이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 의견청취와 아울러서 앞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 공동건축위원회 승인을 받고 절차진행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촉박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한 7월이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이전에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차량 주출구를 분산시켜서 아침 출근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 이 동보빌라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조합인가를 반려하겠다는 조합이 지금 이 동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결성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조합구성은 살아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동보빌라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동보빌라에서 늘어나는 사업비만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위원장 장대훈  추가사업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전체 사업비만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가는데 동부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분들이 1,000억만 부담하면 될 것을 1,100억을 부담하게 되니까 100억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을 공증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설사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가 동시에 승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 분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공증을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을 매각했다고 하면 그것을 양수받은 사람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같은 단지로 가야 된다고 보니까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시라고.
  이것 얼마나 노력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단대재개발구역대표회의하고 수없이 권고도 하고 말로는 나중에 가서 동보빌라에서,
○위원장 장대훈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여유 있는 분들의 저거예요. 지위 우월적인 입장을 이용해서, 동보빌라 이 분들은 사실 약자예요.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게 결국은 이 분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고.
  이것이 나중에 변경이 되면 의회에다가 좀 추가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동보빌라 큰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고려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지금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파출소 개념이 아니라 지구대 개념이잖아요. 치안센터가 아니라 지구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단대동하고 양지동을 관할해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은행동 지역도 나름대로 커버를 해주고 있는 그 자리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저 귀퉁이로 들어가요. 이게 주민들의 치안문제를 고려해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저기 있으니까 저리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부지는 당초에 큰 도로변 쪽에 있던 것을 안으로 하면 안에 있는 치안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수정경찰서 입장에서는 현재 여기로 그냥 놔둬도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데 굳이 이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땅 매입과 건축비까지 다 무상으로 경찰서에 주라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최만식위원  그 배치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파출소 치안센터 개념이 아니라 지구대 개념이기 때문에 단대동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면적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약 4, 50평 정도 크게 확보를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만식위원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여기 주민의견 제출한 것에서 그린빌리지가 동보빌라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지요? 보니까 ‘8m 도로 폐지 불가’ 요구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기존에 8m도로 부분 쪽에 정원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센터 개념으로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도로 8m가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을 폐지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 이유는 세무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세무서 있는 쪽에서부터 동보빌라로 가는 방향의 보행자 통로를 단지 내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사업시행구역이야 아파트를 지어서 되는데 기존에 사업시행구역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전에는 있던 도로를 폐지해 버리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도로 하나 없어져 버린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폐지 안 하게 되면 이 단지 전체에 대한 제반 계획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으면서 도로도 폐지하고,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그래서 단지 내 도로에 보행자통행로를 별도로,
박문석위원  못 낀 것도 억울한데, 이것 폐지하지 마세요.
강한구위원  그것을 이 길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 아니고 동보빌라를 같이 묶어서 해주라고 해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동보하고 같이 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첫째, 인접한 동보빌라를 포함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둘째, 계획된 자동차 주출입구를 분산하는 것으로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첫째, 인접한 동보빌라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둘째, 계획된 자동차 주출입구 분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액 삭감하는 의견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