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30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09시 54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먼저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팀장인 민방위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임영순 시민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 원상복구라는 개념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원상복구라는 것은 불법사항을 원래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재했던 것에 대해서 지정 해제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원상복구의 행정 지시를 한 상태에서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회복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저희 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이면 끝나는데 그 전체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 허가과에서 통보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사고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사고임지가 된 것, 언제부터 됐던 건지 쭉 목록이 나오잖아요. 거기 주소, 해당자, 해당자의 거주지, 예를 들어서 성남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살면서 나무를 잘못 건드려서 잘못 된 부분, 그 사람 주소지, 그 다음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해제된 것, 해제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재판을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공교롭게도 저도 중원구에 한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직위 해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정관례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직위 해제되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행정 관례상으로 직위 해제되면, 물론 시장이 인사권자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관례적으로 직위 해제되면 그 자리에 다시 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김유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곳으로 올 수도 있고 타 부서로 전보발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면 그 해당 부서에 재배치되는 것보다, 그것을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을 높이지 못 하기 때문에 타 부서나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하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글쎄요, 꼭 그 부서로 복직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복직 안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통계수치를 빼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 청취이지만 급한 사항이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직위 해제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명예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인사권자의 조치일 수 있지만 그 해당 부분에 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으로서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장님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간부소개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원구청 총무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업무보고를 총무과장 대신해서 민방위팀장님한테 청취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01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민방위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방위팀장 오영자  중원구청총무과 민방위팀장 오영자입니다.
  먼저 민방위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민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청장님!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원구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자 명단 다 가지고 계시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황영승위원  지금 임대해서 하는 업체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면허만 빌려주고 대여를 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대행하고 있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많이 들으시지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게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은행동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신고를 했는데 나와서 조사를 하시고 조사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얘기를 하겠지요. 잠깐 어디 나갔다, 집을 보러 나갔다든지, 교육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나 본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진짜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이하게 통상적으로 신고 들어오면 한 번 가보고 그런 일 없다 해서 아마 처분하시나 본데, 신고 들어온 것 전혀 모르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또 제보자를 확인하고 도저히 더 이상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거의 불법행위를 많이 해요. 자기 면허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 그대로 다 준수하는데 남의 것 빌려서 그 지역에 오래 됐다든지, 은행2동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되고 나서 투기가 불어서 엄청 많이, 제가 알기로는 집이 200채 이상 바뀌었다고. 투기자 명단 가지고 계시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투기자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고요,
황영승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시에 단속반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중원구에서는 단속 안 합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단속은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면에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관근 위원님께서 재개발 관련해서 부동산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업자들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단속할 때 그 사항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저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단속,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책자 만드는 것하고 또 부동산 관련한 내용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시청으로 해야 됩니까? 투기자 명단하고 단속현황을 어디에다 자료 요청을 해야 돼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하시면,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시민과 업무 중에서 공정한 부동산 관리업무가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있으면 구청에서 당연히 부동산 불법거래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자 명의 대여문제라든지 지금 투기단속 문제도 구청에서 해야지, 왜 시청으로 미루고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미루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시켜서 내려 보낼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는 기획업무 위주지, 집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업무는 각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이번에 세무서에 조사 의뢰한 부분은 어디에서 했어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시에서,
○위원장 장대훈  시에서 하게끔 하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지, 시에서 해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저희도 하반기 단속을,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원래는 구청에서 해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급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했는가 본데, 당연히 부동산 질서에 관련된 부분은 구청 고유 업무 아닙니까.
  구청 고유 업무예요, 아니에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 때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원구에 584개소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457개네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최만식위원  최근 신규업소들이 몇 개나 돼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올해 신규로 신고 들어온 게 204개 업소가 들어왔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정구는 71개인데 204개 업소면 엄청나네요.
  204개 업소의 대표자들 인적사항이 파악돼 있지요? 대표자들의 주소지,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최만식위원  주로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외지인이 많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업소가 204개 중에서 관내가 137개소 관외에서 들어온 게 67개소입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격증을 임차해서 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성남시의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붐 때문에 투기를 부추긴다는 얘기가 많이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알고 계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최만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부동산 단속을 저희가 했는데요,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최만식위원  미흡한 게 보니까 추진사항을 보니까 업무정지가 다섯 개소, 과태료 부과가 두 개소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지요. 그렇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진짜 미흡한 거예요. 업무를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범적으로 잘 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 다니는 자체가 우리 각 구의 시민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에 정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최만식위원  우리 황영승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지만 204개소, 그러니까 457개소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현황, 공인중개사의 위치나 주소지, 그리고 대표자들의 주소지까지 해서 신규나 또는 기존에 있던 건지 비고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도 최근 3년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더 요구하겠고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했을 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또는 검찰에 고발했던 것, 또 마찬가지로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또는 검찰에 고발했던 내용이라든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했을 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나 또는 고발했던 내용들, 행정처분에 대한 이 부분만 작년 것, 올해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수요일까지 좀 갖다 주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예.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1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보통 시방서라고 그럽니까? 기본설계도 있지요.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료는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김유석위원  강도 조사도 들어갑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공사가 끝난 이후에 특정한 부분을 재확인을 해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대형공사장은 시함이라든가 데이터를 내고 소파보수라든가 구조물보수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소파보수나 구조물보수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시설물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 봅시다. 소파 보수할 때 구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500m다, 550m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악인 것, 아주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괜찮은 것 비교사진 같은 것 다 찍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횟수나 연도가 됐으니까 그냥 소파보수를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사전에 조사해서 동에서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음촌로다, 그 음촌로 일대를 500m를 했다 이랬을 경우 기준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는 물론 민원사항도 감안을 하지만 시설 기준이라든가 소파는 도로 크랙 기준을 봐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기록적으로 보관된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보도블록을 거의 다 갈았잖아요, 중원구 관내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금광2동 쪽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인도에 지게차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라든가, 방법이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순찰을 돌면서 보니까 대형 화물차가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도블록이 많이 깨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그것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개중에는 제가 가서 시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개인 점포 앞에 보도블록 깨진 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독서실에서 무거운 블록을 오르고 내리고 하느라고 지게차가 계속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망가져서 보행기가 뒤집어질 정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민원인이 얘기해서 저도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호등 개선공사하면서 양쪽에 땅을 쭉 팠더라고요. 그 쪽 파고도 이게 제대로 복구가 안 됐어요, 일부분만 파다보니까. 그래서 보도블록을 깨서 맞추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후에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방법이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개인이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쪽이 독서실 2층입니다. 허가과에 아마 준공허가 들어오겠지요. 그 때 체크좀 해주시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던 부분이 이번에 토목팀장이 설치를 해줬는데, 중앙분리봉, 금광1동에 영원무역에서 금광동사무소 오는 쪽에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수차 부탁을 했었는데 안 해주더니 의원이 돼서 부탁을 하니까 재깍 해주네요.
  앞으로는 어느 누가 부탁을 하든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해놓으니까 정체가 안 돼요. 양쪽에 차를 대서 차가 전혀 나가지를 못 했습니다. 한 대가 비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중앙분리봉을 딱 해놓으니까 저녁이고 낮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잘 하셨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위에 소공원 쪽 있지요? 거기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 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김재노위원  거기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박아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박아주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제가 부탁한 지가 3개월 됐습니다. 차가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거기가 위에서 쭉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기사 말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해서, 만약에 그 때 사람이 거기 없었기에 다행이지, 큰 사고 날 뻔 했거든요. 거기 잘 만들어놓아서 공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일이 또 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 위가 아무 것도 없어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 쪽에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양이 많고 그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27일에 사전용역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소파보수라든가 도로보수 구조물보수, 그러니까 중요시설물 설치 외에는 자체적으로 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심사에 가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 모르는데 도로에 인도가 없는 부분을 인도를 새로 조그맣게 설치하거나 담장이 무너진 부분도 용역과제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추진사업 중에 건설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 목록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한 사업하고 그 목록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재난상황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재난상황실은 말 그대로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화재라든가 기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시스템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강한구위원  양주에서 고층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고가사다리가 제 때 도착하지 못 해서 일가족 세 명이 뛰어내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중에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중원구가 가장 재난에 취약하다. 좁은 면적에 인구는 가장 많고, 좁은 길에다 언덕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원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중원구에 최고 고층건물이 몇 층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
강한구위원  바로 엊그제 양주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중원구 내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책을 뒤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저희들은 시장 내에 고층건물은 사실상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아파트는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아파트가 20층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소방서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에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성남소방서가 있고 중원 공단에 소방출장소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파출소라든가 소방서의 고가사다리 보유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할 겁니다, 각 구청별. 분당이나 수정에는 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중원에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수정은 수정소방서가 있고 분당은 분당소방서가 있어요. 그런데 중원만 유독 없습니다. 여기는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에는 고가사다리치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중원이에요. 양주 같은 경우에 양주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소방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원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구청장님께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전혀 대책이 없고 파악이 안 됐다면 중원구민들은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야 되고 앗 하는 순간에 때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많지요, 소방차 들어갈 길 없지요, 중원구에 불났을 때 수정구에서 소방차 고가사다리 출발해봤자 가다 막히고 가다 막히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도착해요. 그러면 중원구 쪽에서 소방서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고가사다리차를 하나 상시 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원구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 이 문제 심각하다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시려면 글자로나 책자로 운영하실 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 주민들을 불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그런 장비, 그런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2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법건축물 양성화 몇 건 중에 몇 건 남았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66건 접수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중원구 전체가 몇 건이었느냐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대강 건수는 한 4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통과된 것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한 50건 통과됐고요, 열 건 정도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400건 중에서 도저히 불가한 게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특정법에서 불가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법을 위반하는 경우, 세 번째는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 네 번째는 소유권 미확보 아마 이 네 가지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400여 건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특별법에 의해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독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양성화 해줘버리는 것도 구청의 허가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일이에요, 추후에 관리하기도 뭐하고. 또 앞으로 언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양 구청에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정리를 빨리 해서 독려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축과장 하신 지 오래 됐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시 조례로는 보존녹지에서 근생2종 허가가 안 나오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근생2종은 법하고 시행령은 가능한데, 연접이라는,
○위원장 장대훈  아니, 보존녹지 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다 용도를 정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근생2종 허가가 안 나오게 돼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근생은 가능한데 보존녹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접개발에 거의 다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생1종은 되잖아요. 1종과 2종의 차이는 화력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차이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존 보존녹지 내에서 근생1종으로만 영업이 가능한 것을 근생2종으로 예를 들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천적으로 없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분명히 없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또 하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접속된 도로 면적 폭이 최소가 4m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도로라 하면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막다른 도로인 경우는 2m,
○위원장 장대훈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4m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예를 들면 대로변에 있는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그 대로하고 접속한 진·출입로가 최소한 4m 이상 돼야만 허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4m 이하인 경우에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예외인 경우를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은 2m, 10~35m까지는 3m이고, 35m 이상은 6m일 경우 가능합니다. 4m 미만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경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에 분당구청 허가과장으로 계셨을 때 지금 야탑동 여성문화회관 앞에 난 도로가 광폭의 도로 아닙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왕복 8차선 도로.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도로 옆에 건축허가가 몇 번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신청 들어온 적은 없었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타 구 것인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괜찮아요. 어차피 분당구에서 허가과장을 했기 때문에.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그 부분은 진입로가 시설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녹지 부서에서의 승낙이 필요했었어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완충녹지 부분이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도로폭, 거기는 4m가 안 돼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가능하느냐는 말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제가 있던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불가능한 거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공단을 위하여 늘 이끌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재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생략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교섭중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1차 교섭 끝났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151명이 안 되는데, 저희 공단의 승소로 끝나서,
김유석위원  조정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승소가 아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기각판결이 돼서 조정 합의가 내려왔는데, 조정 합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김유석위원  조정이 내려왔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들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구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지금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11월 15일 판결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적자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현재 관리공단이 8, 9월 현재 225억을 출자했고 현재 211억 원 수입,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연말에 이번에 정규직에 대해서 성과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과급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경영혁신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4월에 100% 지급했고,
김유석위원  계속 적자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적자운영이 지속되는데도 성과급에 대해서 잡아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월수입은 예를 들어서 500인데 지출금액은 1,000만원이라면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원래 2교대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바뀌었지요? 그런데 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것은 세 번에 걸쳐서 상당히 분석한 결과 인원이 40명이 필요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금년 내지는 내년 5월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가지 사항 던져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225억 출자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2006년도에 9월 말 현재 시설물 이용한 수입액은 221억이고 지출액은 225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마이너스가 4억이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잘 모르는 의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얼마나 되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현재 90 몇 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다면 100억이 여기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쓰레기봉투 판매 부분이 없다고 하면 관리공단은 100억 이상의 적자를 안고 가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러면 안 돼요. 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기는 하지만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사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입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지출은 거기 두 배 세 배 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지, 관리공단에서 안 하면 안 될 특별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사업을 빼놓고는 엄청난 적자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적자는 적자인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거의 매년 쓰레기봉투 수입이 100억에서 많게는 110억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들은 급여 부분에서는 받아갈 것은 다 받아 가시고 상여금, 판공비까지 다 받아 가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체감 서비스는 개선되는 것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교통관리부장 김영배입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 관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견인 자체는 관리공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견인을 하면서 차량을 파손시켜서 시비가 붙은 경우가 여러 건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금년에 차량 파손이 있어서 보상을 저희들이 한 게 한 20건 됩니다.
강한구위원  파악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문을 따면서 망가뜨린 것이 35건이 됐는데요, 스물아홉 건은 자체 보수를 해서 보상을 했고요, 여섯 건은 우리가 공업사에 의뢰해서 수리를 해줬는데, 기타 파손 부분이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한 20건인데, 그 수리비가 166만 4,000원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견인을 하면서 거의 부주의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것을 수리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또 수리비로 새나가고 있어요.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망가뜨림으로 해서 민원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엄청난 불만이 생기게 되고 시비가 굉장히 여러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폭력사태라든가 경찰서까지 간 그런 시비가 있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강한구위원  교통관리를 맡고 있는 부장께서 그런 건이 생기면 문제다 해서 그대로 숙지하고 계셔서 다음에 그런 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뭐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강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지난 19일에 교통관리부장 발령을 받고 와서,
강한구위원  그러면 며칠 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일주일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교통관리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영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견인해서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상대측에서 돈까지 줘서 받았는데, 민원인이 우리 견인직원을 때렸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발 고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경찰서까지 들어가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물론 제가 이쪽에다 요청을 하겠지만 견인에 대해서, 견인을 하면서 수리비 지급내역이라든가 견인직원, 무슨 얘기냐 하면 견인을 하는데 어떤 직원이 특정하게 계속해서 시비가 붙고 계속해서 차를 망가뜨리느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할 거니까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때 시시비비 건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주차관리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친절교육은 집합교육도 시키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우리 부장이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사님께서 전체를 순회하면서 일제히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하면 전부 다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 시에 나갔을 때 두 시간 정도 주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밑에 지시를 내렸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것은 우리 관리원들 교육 시에도 강조를 하고 기존 우리가 98년도부터 그런 지침을 시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앞장서서 수차례 전화도 하고 했는데 예전 관리부장님도 받았을 거예요. 한 사람도 그것 아는 사람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주차비를 무조건 냅니다. 그것을 교육시킨다는데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기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집합 교육시켜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가서 한번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것 받은 적 없다.”고 그럽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다시 한번 교육을 강조해서 시키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노외주차장도 의원님들 이용하시는 데는 동일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제가 분당구 문화정보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앞에 정자3동 제1공영주차장인가 거기를 가서 들어갈 때 제가 확인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나왔는데, 그전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노외는 되느냐고 물었더니 분명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해서 들어가면서 다시, 관리하는 사람이 전에 하던 사람이 아니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공단에 확인해도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말이 없다고 돈을 내고 가라고 해서 돈을 내고 왔습니다.
  하나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봐도 다 똑같습니다. 한 군데라도 별도로 해주는 데가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로 세워놓는 금광1동 2동 쪽이나 성남동 이쪽에는 그 분들이 그런 것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전체가 다 모르고 있어요. 교육좀 잘 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공무 중으로 다니면서 두 시간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그것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쭉 해온 부분이면 앞으로 주차관리원들 친절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미납요금 현황이 얼마 정도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게 대략 몇 면 정도여야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우리 자체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정해준 지침은 노상이 30면 되고, 노외는 규모에 따라서 출입구가 하나니까 거기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교통관리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11시 0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에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구청 자료처럼 모두 한 권으로 묶어서 위원회별로 총괄 제출을 해주십사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때 그렇게 하시겠다가 답변하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회별로 나눠져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네 개 위원회별로 나누면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번까지는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권으로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전체 네 개 위원회를 묶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네 개 위원회로 분산이 돼 있잖아요. 이것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한 두 개 위원회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 위원회로 나누다보니까 심도 있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후 한 시부터 분당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기타참석인
  중원구민방위관리팀장  오영자
○출석성남시시설관리공단간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