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정용한의원 소개)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정용한의원 소개)(계 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임은숙 씨 등 30명이 제출한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정용한의원 소개)

○위원장 장대훈  먼저 신흥2동 임은숙 씨 등 30명이 제출한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정용한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재노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의회 업무와 현안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과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이렇게 공원로 확장공사 청원서를 받아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공원로 확장공사의 민원단체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로는 3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이곳저곳에서 많은 집단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지구와 은행동 재개발 그리고 아튼빌아파트 등이 모인 연대위원회 박우형 위원장님과 현재 시청입구에서 한 달간 집회를 하고 있는 영업보상자 228명의 이용조 위원장 그리고 미타결 건물주 임은숙 위원장 외 29인 등 세 곳의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연대위원회 박우형 위원장은 지난해 판교입주권과 보상을 받은 단체이며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판교에 6~8평의 상가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영업보상자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구 민원인들은 341개 업소 중 228개 업소가 영업보상대상자들입니다.
  그 민원인들의 주장은 341개 업소 감정평가액의 합이 109억 원, 그 109억 원의 한 업소 평균치는 3,190만 원입니다. 이 3,000여만 원 액수는 시설비, 영업장 이전비, 재개업비용, 영업보상 3개월 비용과 기타비용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보상 협상할 당시 성남시에서는 생활대책용지를 3사-토공, 주공, 성남시- 협상을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 만약 3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도 성남시에서는 단독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녹음된 증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청 정문에서 집단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영업보상자 228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요구 건의 민원인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건물주 미타결자 임은숙 위원장 외 29인입니다.
  이 건물주 미타결자들의 미타결 사유는 옥탑방 거주, 지하대피소 거주, 미거주 1가구 1주택, 실거주 1가구 2주택 등으로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나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등의 기준에 의하면 합법적 이주대책 대상자들입니다.
  이 건물주 미타결자 분들은 시세의 80% 선에서 소유주택에 대한 현금보상을 하고 부족한 보상금액은 주거이전비 500~1,000만 원의 지급과 이주자택지, 특별공급아파트 등의 우선분양을 통하여 보충해 줍니다.
  허나 이주대책 미타결로 남아 있는 공원로 건물주들에게는 일체의 주거이전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주자택지 등의 우선분양권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보상액과 2006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많은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들은 주택마련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남시에서는 3사가 협상을 해야 하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공과 주공은 성남시의 영역이니 성남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타결자 분들은 사발팔방으로 근거를 찾기 위하여 수소문한 끝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상담 내용 및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방안을 건설교통부 황영호 담당관님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좀 대체 좀 하고요,
  세 번째 장에 보면 판교 공동 시행사와의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용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준상  전문위원 권준상입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공원로 근생시설 거주자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아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의원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판교에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3사 협상을 통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교부 세 번째 장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건교부에서는, 전체적인 판교는 건교부나 토공 주공에서 해야 되겠지만 서판교지구는 시행사가 성남시로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행사인 것을 왜 자꾸 건교부나 토공을 이유로 대는지 모르겠다고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판교지구 자체는 성남시에서 시행사니까 성남시 자체에서 해결해도 무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재성 과장께서는 정용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굳이 우리 성남시의 시행지역에다가 예를 들면 정책적인 판단으로 배려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토공이나 주공을 개입시켜서 3사가 합의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용한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원로 근생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는 미타결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판교사업지구 내의 단독택지 공급이라든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이주대책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 한해서 저희들이 판교지구에 아파트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생시설자 분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시에 요구만 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 공급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정용한의원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에 빗나간 설명이신데, 정용한의원 말씀은 우리 성남시도 사업 시행하는 지역이 서판교에 따로 있잖아요, 운중동이라든지. 그 지역에다가 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집행부는 3사가 합의하고 그것도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논리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게 아닙니다. 근생시설 거주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상에서 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원천적으로 안 된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청원서 소개에 보면 ‘성남시에서는 생활대책용지를 3사 협상을 통해서 지급을 하겠다. 만약 3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도 성남시에서는 단독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녹음된 증거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은 근생시설 거주자에 한해서는,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 영업보상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영업보상자는 그렇게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강한구위원  영업보상은 생활대책용지, 3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도 성남시에서는 단독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지요. 시행3사의 합의 및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알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청원서 소개에 대한 내용이 잘못 된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글쎄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정용한의원님께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우리 정용한의원님 같이 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정용한의원께서 소개한 내용에 보면 “공급해줄 수 있다.”고 구두약속을 한 것 같은데, 녹음된 증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정용한의원  지금 그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녹취록이 나와 있습니까?
정용한의원  나와 있는데 법원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를 제시하라면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정용한의원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직접 정용한의원께서 녹취록을 읽어보셨어요?
정용한의원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갖고 올 수 있으면 빨리 연락하셔서 최대한 빨리 갖고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어제 그제 우리 도로과 공원로 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전부 다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책임을 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오면 조금 이따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녹음내용이 제가 볼 때 이 청원소개 가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두의 약속도 약속이거든요. 더군다나 공직자의 약속은 설사 서면으로 안 된 거라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만약에 그런 약속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정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청원소개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녹취가 돼 있다고 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면 영업보상 상가용지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녹취이고, 그 뒤에 미타결자 임은숙 위원장 외 29인 건하고 별개로 두 가지 사안인데, 첫 번째 영업 상가용지 요구하는 부분도 원래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2006년 2월에 시장님 면담 시에 박우형 위원장이 이 부분을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교사업시행 3사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알선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청원소개서에 보면 건교부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3사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시행사가 돼서 이미 공급승인이 난 사항이고 3사가 합의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 판단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건교부에서 보내왔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생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상가용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도로과장 전재성  상가용지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는 판교사업지구 내가 아닌 성남시에서 단독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성남시 자체 내에서 다른 지역에다가 이주대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어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속해 있는 판교D3블록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건교부의 황영호 담당관께서 보낸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의원께서 청원 소개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그 공문을 받고 다시 건설교통부 김성호 사무관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내가 아닌 성남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판교D3블록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 공급승인을 받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정용한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을 보면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맞습니까?
정용한의원  지금 현재 공원로 미타결자 분들이 청원을 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너무 지금 장기집회를 하고 있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두 가지 같이 올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용한의원  예.
이재호위원  최초에 들어온 걸로 보면,
정용한의원  그 분들은 미타결자 분들이고,
이재호위원  임은숙 위원장 외 29인 건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내용이지요?
정용한의원  예. 영업보상자,
이재호위원  영업보상자 상가용지 공급에 대해서.
정용한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녹취가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임은숙 위원장 외 29인이 올린 내용이 아닌 상가용지 공급에 관한 내용이 녹취가 돼 있다는 거지요?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첫 번째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전재성 과장님께서 얘기한, 여기에 보면 건교부의 황영호 담당관이 보내주신 내용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판교D3블록은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용한의원  예, 서판교지구 내에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서판교지구 내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정용한의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전재성 과장 말씀은 또 달라요.
정용한의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적어온 내용이라서, 이 분이 거짓말 할 내용도 아니고, 서판교지구 내는 성남시가 시행사니까 성남시 시행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하고 연관이 없다, 거기서 영업보상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소개서 내용에 소개돼 있는 건교부 황영호 담당관이 보내신 이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황영호 담당관이 아니고 김성호 사무관이 보낸 공문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정용한의원님하고 개념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정용한의원님은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판교D3블록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고, 지금 전재성 과장님은, 굳이 택지개발지구 내는 안 된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판교D3블록은 안 된다면서요.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다른 곳에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되는 지구는 그 지역 안에 택지개발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왜 공원로 주민 중에 철거된 분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 입주권을 받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주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드린 겁니다. 그것은 뭔가하면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알선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가능하고, 생활대책용지는 자기네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내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지구 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공급하도록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별도의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공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용지를 가지고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 외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정용한의원님께서 공원로 확장공사 도시건설위원회 청원서 소개 내용에 보면 3개 대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청원서 내용에 보면 미타결자들에 대한 내용만 청원을 하신 거잖아요.
정용한의원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청원서 소개 내용에는 이 세 개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모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청원서에서는 미타결자 이주대책에 관한 부분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정용한의원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정용한의원  왜 제가 그 세 개를 다 올려놨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공원로 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집회를 하는 게 공원로 전체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구분해서 올리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전체 하나의 그룹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우형 씨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고, 임은숙 씨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고, 이용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올리신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할 수 없는 근거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의 내규로 규정이 돼 있어서 할 수 없다고 그러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판교D3블록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성남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 내규도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블록에 대한 것도 역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내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3사가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블록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모든 규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고 그 밑에 하위규정인 택지개발 업무처리 운영규정 여기 적용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사업시행자가 성남시로 돼 있는 지역도 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시행내규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상담내용에 보면 그 부분은 성남시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판교D3블록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이 공원로 근생시설 거주자가 주장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시에서 주장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는 건설교통부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택지개발 운영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공문으로 받았다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내용까지는 포함 안 돼 있지요. 다만 성남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지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안 되니까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재호위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공문에 나타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문을 가지고 가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내용이 상충되는 게 대책위원 분들이 접촉하신 황영호 담당관이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성남시가 시행한 지역인 판교D3블록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공급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받으신 게 다른 내용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지개발공급지구 내는 공급할 수가 없고 성남시가 자체 개발한 지역에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그 문구는 공문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남고, 그 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의회 속기록은 다 법원에 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본인도 약간 논리적으로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판교택지개발지구 시행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4사입니다. 성남시, 경기도, 토공, 주공 4사인데, 아까 비록 시행지역, 시행지역은 경기도나 성남시가 토공이나 주공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어서 성남시 독자적으로, 주공 독자적으로, 토공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이 합의를 해야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거기에서 왜 빠져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지역이 벤처단지만 하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도 넓은 의미로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사업지구인데, 지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라고 하면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약 280~290만 평 범위 안에 있는 사업시행자는 그게 면적이 작던 크던 간에 동일한 자격으로 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배제했던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벤처단지 20만 평만 개발하고 택지공급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배제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을 왜 토공이나 주공의 제한을 받고 구속이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전혀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시행3사가 그렇게 합의를 했고, 크게 따지면 한 택지개발지구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경기도가 왜 빠졌어요? 같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인데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20만 평, 비록 규모는 작지만 왜 경기도가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판교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분명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성남시 주공 토공의 네 시행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공 토공 성남시는 직접 주머니 돈을 털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말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하는 사업시행자인데요,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같은 공동사업시행자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역할은 제한돼 있습니다. 벤처단지 20만 평에 대한 개발 공급만 경기도가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일체 경기도가 관여하지 않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실제로도 경기도는 토지공사가 보상하고 매수한 토지를 가지고 일부를 경기도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관련한 경기도의 역할은 애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국장님 설명은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경기도는 자체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택지개발시행자로 돼 있는데, 실지 분양은 경기도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다 만들어서. 그러면 실지 토목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것도 경기도가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그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자금은 전혀 투자 안 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토지공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20만 평을 경기도한테 준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부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기부한 건 아니지요, 돈 받고 줬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 돈을 누가 냈느냐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애당초 보상을 할 때,
○위원장 장대훈  잠깐, 정리하면 이거예요. 경기도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아니에요. 중개역할만 해준 것뿐이에요, 분양대행업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거의 그런 정도지요.
○위원장 장대훈  사업부지를 분양해준 역할밖에 한 게 없다 그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보상에 직접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경기도는 애당초부터 사업시행자 자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업시행자라 함은 자체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기발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그 택지가 됐든 사업부지가 됐든 분양하는 것 자체를 사업시행자라고 그러지, 사업자금도 투자 않고, 경기도는 토공으로부터 부지를 형식상으로 매입했지, 실지로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그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매입도 토지공사 명의로 매입을 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자격이 아니라고. 앞으로 판교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는 아예 빼 버리라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법상으로 공동시행자가 돼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행자가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중개업자 비슷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고파는 사람은 따로 있고 중간에 이상하게 들어가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제대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제 이해가 됐고.
  다시 전재성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공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고,
(관련공문 끝에 실음-참조4,5)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인들이 주공하고 접촉해서 면담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답변이 ‘판교는 성남시하고 주택공사, 토지공사 3사가 공동 시행하는 곳인데, 공동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이주대책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행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성남시가 공원로 주민에게 판교의 이주대책을 세워준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 및 내용은 성남시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시행3사라고 그랬는데, 3사의 기준이 그렇게 똑떨어지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주택공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민원인들도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공원로 근생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건설교통부를 다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건설교통부 갔다 온 사항을 저희들도 알려줬고 거기에 대한,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미타결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상가용지 공급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상가용지요?
이재호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상가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3사 합의,
이재호위원  3사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시행사별로 다르게 그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공동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공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 모항 때문에 여기에 청원 소개하신 민원인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청원을 요청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공원로의 상가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공문에 보시면 분명히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안 된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기 공문을 보니까 전재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렇게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 사항을 가지고 공원로 주민들은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가능하다고 해석을 한 것이고,
○위원장 장대훈  아니, 전재성 과장께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은 이 공문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어디에서 내용을 듣고 발언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건설교통부를 갔다 온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두상으로 보고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서상으로 증거는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아까 공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일단 최성은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최성은위원  전재성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이 분들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셨잖아요, 이 내용을.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실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 분들의 사정이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서 성남시에 권고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공원로 관련해서 주민들이 42건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최성은위원  다른 건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미타결자 이주대책에 관한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미타결자 부분은 세 분이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사실적으로 주거용건축물로 거주를 한 세대에 대해서는 다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실지로 건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재결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나 각하를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전에 도로과 업무 청취하면서 미타결자들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도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때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금 소송 중인 건이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된 게 세 건, 또 행정소송에서 인용된 게 한 건 해서 네 건이 인용재결이 됐고요,
최성은위원  인용재결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주대책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각이나 각하가 16건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건설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 자격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실제, 시에서 이것을 정책적 판단으로 해서 이분들에게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살짝 비키든 어쨌든 시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고민해 보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대안으로서는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받아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심판에서 승소하는 분에 대해서만 주거대책을 세워주겠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실제 지금 그러면 이 서른 명 정도 중에서 네 건?
○도로과장 전재성  그건 근생시설 분들이 아니고 네 건에 대해서는 지하대피소나 옥탑에 있는 분들이 다 승소를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실거주로 인정받은 분들이 승소한 것이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기각된 나머지 16건은 어떤 분들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미거주가 한 3세대 있고, 무허가건축물에 사시는 분들, 또는 무허가옥탑방에 사시는 분들 세 분도 계시고, 근생에 사시는 분들 두 분, 또 공동소유 이런 분들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무허가하고 근생에서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참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로 청원의 건은 이따 녹취록이 오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돌래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조경철 건설과장입니다.
  전정룡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번 회기 때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에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인도 공사하는 데 현재 진행되는 부분의 인도는 폐타이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폐타이어 부분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쓸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신흥3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새로 지어서 이전했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동사무소 임대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황영승위원  시 회계과에서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내용이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황영승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질의를 착각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 전세금을 저희가 반환을 못 받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밟아서 전세금을 회수할,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임대했을 때 계약기간이 언제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억된 게 거기가 원래 임대기간은 2006년 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2007년 6월 말에 입주를 하면서 그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건물주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황영승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맞는데 이 건물이 안 되니까 무한정 가다가 2008년도 7월인가 돼 있을 거예요. 임대료가 11억에 돼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청사가 빨리 돼서 이주를 해서 11억을 당장 내놓으라는데 그 사람이 돈 11억을 예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민간인한테 이것을 관공서에서 쓰다가 나 이사 가니까 돈 내놔라 소송을 제기하신 것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임대차 계약 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2006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하면 2개월 전인가 저희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우리가 실지로 임대기간은 연말이지만 청사완공이 이제 다 돼가고 하니까 다시 이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완공 때까지 사용하기로 하자 사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황영승위원  합의계약서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공이 돼서 이사를 했는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몇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겠기에 저희가 공매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제가 행감 때 다시 따질 거니까 계약서 또 아까 구두로 했던 서류작성을 해서 저한테 올려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시 구청장 앞으로 나오시고,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5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난 체육대회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감사 때,
이재호위원  내용이 아니고 잠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1일 동향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동향보고 자료를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내용과 동향보고에 따른 조치내용을 좀 자료로 요청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굉장히 허술하게 타이틀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행감에 대비해서 1일 동향보고 내용과 보고를 받고 조치한 내용 이 자료를 세밀하게 꾸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토지거래허가제 업무를 시민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지난번에 토지거래허가 내역 3개년도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내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내역 나한테 제출해 준 그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던데 왜 자료 내용이 그렇게 다르게 올라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종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등재되어 있던 분들이 이번 자료에는 상당히 누락되어 있고 그러던데. 다시 내가 재차 행감 대비해서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 차이점을, 아마 원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신 다음에 그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위원장 장대훈  한 부씩 보관하고 있지요? 그걸 한번 보시라고. 내가 종전에 요구해서 올라온 자료하고 최근에 요구해서 올라온 자료 자체가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확인해서 규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에서 표준지 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지가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이재호위원  결정은 언제 납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결정은 2월말쯤 되어야 납니다.
이재호위원  그 표준지 산정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 접수한 것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아직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창곡지구에 대해서 그걸 반영해달라고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통보를 해주고 지역 감정평가사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민원 접수 내용하고 그것도 역시 처리 결과 조치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표준지 데이터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질의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업무처리사항 외의 것들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는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유념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자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금토동 147번지 하천변에 불법 하우스 건물, 지난번에 검찰에다 고발을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 점용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백현이라는 민원인이 하천 지금 현재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하천 점용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 점용허가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점용을 해줘야 되는 게 옳다라는 패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 민원이고 행정소송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다른 건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하우스를 지어서 지난번에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지난번 이수환 팀장이 있을 때. 하천담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를 모르겠다고요.
○위원장 장대훈  조 과장님, 업무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지,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중 이니까 그게 상정이 안 됐고 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은 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건물을 지을 때 적발해서 고발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점용허가가 날 수 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그런데 거기에 다른 안에 그 분이 당초에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해서 그 분 소유의 토지도 있고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들어갔던 겁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 대처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땅이 있지만 하천에다 건물을 먼저 지었단 말이에요. 비닐하우스를 먼저 짓고 나서 지금 고발을 했단 말예요.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들어가세요.
  조 과장님, 건설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2007년 4월 2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그게 언제 일이에요?
○수정구토목팀장 연장희  2006년 9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조 과장님, 아주 태도가 잘못돼 있는 게 그러면 조 과장님은 본인 온 이후의 일만 관여하고 그 전의 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제가 행정소송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요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인데 모르세요? 그러면 인사발령 나면 그 발령 난 이후의 일만 알고 그 전의 일은 전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전의 일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깊숙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답변을 하시라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고발하기 이전에 건물을 지었단 말예요. 그러면 하천점용 허가를 거기서 언제 신청을 했느냐고요. 점용허가 일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 하고 제가 와서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것만 제가 파악을 해서 행정소송은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행정소송을 했으면 그 원인과 결과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왔어야 될 거 아녜요.
  전후 과정을 알고 오셔야지. 그럼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행정소송이라는 것만 알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제대로 알고 오셔야지, 여기에 오실 때는. 행정소송중인 거면 특히 더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녜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우리 조경철 과장은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잖아요. 설사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의회에 오셔야지, 지금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팀장께서 대강 설명해 주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 용납 않습니다. 앞으로는 팀장님들 답변대에 세우지도 않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완벽하게 업무파악하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건설과 소관도 되고 구청장께 여쭤볼 일도 되는데 요즘 수정구청은 역점적으로 세금 미납자라든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추징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실적이 괜찮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 어떤 것,
강한구위원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번호판을 회수한다든가 단속을 강행하고 있지요? 3개 구청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중원구청에서 가장 발 빠르게 강력 시행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칭찬하고 싶고 이왕 시작한 것 끝까지 비도덕적인 분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추징을 하고 또 자동차 압류도 하고 해서 우리한테 미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옛날에 볼라드가 있었지요? 볼라드 교체를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스테인리스강인가? 뭐라고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충격흡수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그전에 낮고 돌로 된 것을 길고 스테인리스강처럼 된 걸로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지금 볼라드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서 볼라드 설치 높이가 80~100㎝되고요,
강한구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그리고 왜 볼라드를 교체하게 되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인도에 차량들이 진입해서 불법 주차를 한다든가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순히 차량 진입을 막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차량 진입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강한구위원  전번에 둥근 돌로 된 볼라드도 충분히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보행자들 안전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좀 앉아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좋은 공간이었는데 충격흡수용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인도의 포장계획이 있다든가 그 계획이 있는 데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강한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돌 볼라드에서 스테인리스강 볼라드로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돌로 된 것은 보행자들이 가다가 부딪친다든지 하는 안전사고도 있고, 스테인리스강레드에 충격흡수용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조 과장님,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맘대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몇 군데나 바꿨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각 구청마다 공히 질의할 내용인데 수정구청은 현황도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중앙로 공사하고 수정로 공사하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대상이 몇 군데였는데 지금 몇 군데를 바꿔서 수정구에는 몇 군데가 남았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볼라드 설치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인도 포장계획이 있다든가 교체계획이 있다든가 그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돌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볼라드를 세우는데 여하튼 볼라드를 공짜로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해 와서 시설 설비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녜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것은 저희 보도 포장하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인도에 대한 정비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돌 볼라드로 사용할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희한한 일이네. 어차피 이것은 순서대로 밟고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이 준비가 없고 인도정비계획에만 따라서 한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면 만약에 인도정비가 3~4년 후에 이루어지고 혹은 7년 후에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거기는 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오늘 했으면 충격흡수 스테인리스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어지럽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대상에서 얼마나 되어 있고 이걸 현재 모르고 계시고,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팀장도 모르시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도대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아까는 취임하기 전의 일이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지금 강한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팀장님이나 대신 답변 듣고 우리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강한구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대상 중에서 현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이 04년 12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첩이 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협의해서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오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은 올해부터 바뀌기 시작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올해부터입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는 올해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올해 4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몇% 들어 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총 1,288개소 대상 중에 성남대로가 529개.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것이 몇 군데 했어요? 1,288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교체됐느냐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수정로 120개하고 중앙로 231개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에 따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나트륨등이라든가 메탈 램프가 들어가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그 안에 수은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예.
김재노위원  몇 그램 정도나 들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램 수는,
김재노위원  36그램 정도 들어 있는데 그것 폐전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전구는 별도로 취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폐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 무조건 갖다 깨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다 다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그 업체에 반납해서 그 업체에서 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업체에서 가져가요? 어느 업체에서 가져가요? 업체에서 한 개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지금 상당한 오염을, 수은이기 때문에 원래 특정폐기물로 해서 지정 업체에서 회수를 해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번 행감에 내가 확실하게 할 테니까 그 부분 폐품 처리과정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수정구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고장 내보내는 것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김재노위원  올해 내보냈지요? 10월인가 언제까지 원상복구 안 하면 벌금 물린다고 계고장 내보낸 것 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김재노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면적이 다르다거나 용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강제이행금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한번 태평동 건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해 주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전화를 해드린 것 같은데.
김재노위원  언제 전화 했습니까?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전화 연락을 수차 해도 전화 연락을 해준다 해준다 하고 아직까지 전화 한 통화 없어요.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든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답변 안 해주는 거예요? 의원 알기를 뭐처럼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를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다음에는 잘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을 다시 파악하셔서 전화를 해드리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김재노위원  과장한테 전화하고 팀장한테 전화하고, 팀장한테는 내가 전화를 세 번씩이나 했어요.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따위로 민원 처리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의원에게 그렇게 하는데 민간인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답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앞으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이 불신을 갖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답이 없어요.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시정을 하시고 그 민원인한테 빨리 연락을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황영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테라스 단속을 수정구는 하고 있나요? 식당 앞에 2m씩 내서 테라스 만들어서 장사하잖아요. 그것은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지금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법령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자기 집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을 한다 하면 영업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공작물로 하는,
황영승위원  그러면 자기 점포 앞에 물건 내놓는 건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시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노상적치물 단속 합니다.
황영승위원  이것도 불법으로 건축물은 아니지만 마루를 깔아서 칸을 막아서 위에 천막을 씌워서 불법 영업을 하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그건 안 됩니다. 천막을 하는 것은 안 되고 바닥만 좀 한 것은,
황영승위원  그러면 테라스 만들어놓고 천막만 안 치면 해도 된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거기에서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황영승위원  저녁에 다니다 보시면 다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그래서 영업행위를 해서 위생과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를 할 때는.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분당구청에서, 내가 알기로는 수정구 중원구는 별로 많지 않아요. 정자동, 서현동, 야탑, 그쪽에 엄청 많이 돼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수정구 중원구도 요 근래에 와서 많이 생겨요. 점포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걸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앞에 2~3m씩.
  우리 수정구 지금 되어 있는 현황을 행감 때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그것 단속을 하셔야 되요. 분당처럼 단속 안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됩니다. 일개 영세업자들 조그만 데는 물건 조금만 내놔도 와서 발로 차고 사진 찍고 단속을 하면서, 그 큰 점포들.
  분당은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불법을 아주, 잘 살아서 천당이 아니라, 분당이 아니라 거기는 불법의 천당이야. 이거 분명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송파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근생시설 철거되는 분들이 인근 그린벨트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지금 근생으로 해서 이축 나간 것은 3건 있고 주택으로 해서 이축 나간 것이 3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총 6건 나갔나요? 접수는 몇 건이 되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접수가 7건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분명히 나는 예를 들면 공익사업, 쉽게 말해서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헐려서 그럴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헐린 건물들이 인근 GB지역, 지금 그린벨트 이축권 하나에 7~8억 갑니다. 그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이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 교대)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합시다.
○간사 김재노  예.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사 김재노  청장님, 서면으로 하고요,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각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똑같이 전달되는 내용으로 보고 첫째는 이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남지 않아도 이 내용 외에도 아마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 공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 공사나 또 자전거도로 공사 자체에 폐타이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하지 말라고 저희가 한 적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폐타이어로 공사 진행 같은 것을 방지하자. 하지 말자라고 방망이를 두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청장님 계셨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때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김유석위원  안 계셨어요?
  시청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지시가 안 내려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중원 수정뿐만 아니라 분당구까지 전체 다 인도 공사를 하는데 폐타이어 제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도 심각하잖아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김유석위원  분당도 지금 폐타이어를 했는데 지금 다 뜨고 난리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사실 특허라 해가지고 사용해봤단 말예요. 그런데 결과치는 너무 안 좋다고요. 그게 또 오염도 돼요. 그게 떨어져서 물이 하수로 흐릅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탄천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 빗물받이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염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지하시고 지금까지 해서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발생하는 것을 진짜 참조하셔서 오히려 벽돌 까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냥 벽돌 까는 게 낫겠더라고. 저도 처음에 저희 중동 같은 경우 제가 초선 때 우레탄, 우레탄이 결국은 폐타이어 아닙니까. 그 우레탄을 깔아서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어떤 시점이 지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물론 주민들한테 무릎이라든지 충격을 안 준다. 걷기는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민호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3개 구청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에다 우리가 도로과인지 했을 때 얘기했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니까 그걸 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우레탄도 생고무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한 것은 다 재생고무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유석위원  재생이든 고무가 좋든 일체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생고무라도 그것도 나중에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빗물로 흘러가서 또 환경오염을 시킬 것이고, 저는 거기다 또 예를 들어서 인도에 오토바이도 다니고 이러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저희 시민로 한 보도블록하고 중앙로 한 것을 비교했을 때 시민로는 어쨌든 벽돌을 깔음으로써 그냥 괜찮아요. 음촌로도 그렇고. 그런데 중앙로는 안 그렇고 제가 분당 야탑역 일대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검증받지 않은 고무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시 예산을 절약하는 데도 좋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좋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고무도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특허까지 내서 했는데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때 시청 도로과에도 분명하게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저번에 내려 보낸 거니까 꼭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 지역구에 그런 제품을 써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한 5년 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아니구나.” 또 분당신도시도 아마 인도를 다 다시 해야 될 겁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죄송한 얘기지만 강한구위원님 앞에 인도 까는 것을 보니까 벽돌로 깔더라고요. 분당구청은 그걸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정확한 발언 내용을 못 들었는데 끝 말미를 들어보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와 인도 우레탄 까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셔서 지난번에 예산까지 삭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다른 소재로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다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 환경오염부터 해가지고 보통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48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합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수정구에서는 보고 하기를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41.4%를 확보했다. 그 당시에 약 19%에서 20%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고서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35개소 정부 지원 3개소 민간 지원 32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지금이 어떻게 변해져 있고 현재 몇 %나 확보되어 있는지.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비상급수율은 23개소에 1,772톤으로 확보율이 25%였는데 2007년 10월 현재는 35개소 2만 5,011톤으로 전년말 대비 739톤이 증가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총 필요가 얼마인데 그전에는 25%였는데 지금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몇% 정도예요?
  그 당시에도 총무과장님이셨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강한구위원  10월에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1년여 만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그 당시에 지적한 내용이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35개소에 2,511톤으로 확보율이 38%입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38%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총 필요량은 6,623톤입니다.
강한구위원  100%가 됐을 때 몇 톤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6,623톤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38%면 몇 톤 정도 확보한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2,511톤을 확보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얼마나 늘어났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1년 동안에 739톤이 늘어나서 13%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뭘로 늘였어요? 예산에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무슨 돈으로 13%를 늘렸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가능한 것을 검사해서 100톤 이상 되는 것을 확보해서 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올라온 곳이 없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우물을 새로 파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있는 시설 중에서 가능한 것, 새로 생긴 래미안 아파트의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걸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서 이용을 한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새로 신설된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그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늘려가도록 하세요. 38%라면 크게 못 미치는 프로테이지예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서 늘리도록 하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5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행동 파출소 위에 있는 게 몇 공영주차장이죠? 거기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어요? 주차장 요금 받는 분이 불친절하다는 민원 주민들한테 들어 온 것 없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팀장이 누구지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황영승위원  거기 공식적인 이름이 뭐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은행3주차장입니다.
황영승위원  민원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특별하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들을 많이 넣었다는데. 주민들이 엊그제 내가 그 앞에 우리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때문에 현장에 설명회 들으러 나갔다가 주민 몇 분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되고 그 분이 엄청 불친절하대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민간위탁업자더라고. 내가 배지를 달았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친절하게 해 드릴게요.” 했는데, 그 주민들 얘기가 주차비를 징수를 하면서도 아주 불친절하게 말 딱딱하게 하고 뭐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그런 것을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위에다가 얘기하지 우리는 그것 못 한다. 쉽게 시설보수라든지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잘못된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민원 접수가 안 됐으면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되면 결론은 구에서 다 욕을 먹어요. 그 분들은 민간위탁하는지 잘 모르니까 공무원인 줄을 알고 있더라고. 그걸 신경을 쓰셔서, 어디 얘기하는지 알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예.
황영승위원  나가서 확인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볼라드 있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교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설하고 있고, 중앙로 부분에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설치하는 것이 뭐예요? 인도를 교체한다거나 인도 공사를 할 때 바꾸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신규로 추가 설치할 곳이 생긴다든가, 인도 정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강한구위원  볼라드를 바꾸는 지침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그게 법 규칙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각 구청으로는 안 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규칙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규칙에 삽입이 돼 있어서,
강한구위원  무슨 규칙요?
  그동안 볼라드 설치 목적이 인도에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기능을 위한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스테인리스강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는데 그것은 충격을 일부 사람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끔 스테인리스강은 아니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흡수소재가 있고, 내부는 스테인리스강이 아니고 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성남시에서 새로 신설되는 곳은 이것으로 해라 지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중원구청만 따로 받은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받은 게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정보를 공유합니다. 노약자를 위한 무슨 법이 있는데 법명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법의 시행규칙에 그게 삽입이 돼 있고 시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동안 바로 도입은 못 했고,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금년부터는 충격흡수재로 시공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법을 몰라서 돌멩이로 했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그게 2006년인가, 언제 올라왔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에서 보고하기로는 2004년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받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돌멩이 볼라드에서 충격흡수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규격은 알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압니다.
  높이가 80㎝ 이상이고 간격이 1m 50입니다.
강한구위원  볼라드의 원래기능은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래 기능이었는데 그러면 간격에 관계없이 차가 못 들어올 만큼의 간격만 떼 주면 됐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중간에 장애물, 가로등이 있다든가 신호등이 있다든가,
강한구위원  이게 1m 50인데 1m 80이나 2m로 해도 자동차가 거기 걸려서 못 들어오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차폭이 2m 20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2m로 하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목적으로 봐서는 가능하지만 실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m 50으로 기준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신호등이 있으면 구태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구 쪽에서는 대상에서 얼마나 많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충격흡수재 볼라드는 중앙로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앙로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 데서 어디까지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정확한 볼라드 개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개수는 말고 몇 군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개소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돼 있는 데가 단대오거리에서부터 종합시장 앞에 농협까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교체가 진행 중에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교체하는 건 없습니다. 신설입니다.
강한구위원  신설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없던 것을 설치하는 것이 신설이지요.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없던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남시가 30 몇 년이 됐는데 볼라드가 설치 안 돼서 자동차가 막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차량이 많이 올라가는 곳은 볼라드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횡단보도나 이런 데도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 개념은 아니고 중앙로 정비를 하면서,
강한구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 교체개념이냐 아니면 신설이냐 하는 것, 석재볼라드를 세우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이제 볼라드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충격흡수볼라드를 세운다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교체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교체인데, 간격 높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4m 정도의 폭인데 거기에 세 개만 들어가면 충분히 보행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넓으면 보행에는 더 좋아요.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데 다섯 개를 박아버렸더라고요. 두 개는 필요 없는 예산을 들인 거예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중원구청은 어떤가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청하고 완전히 답이 다르네요. 이렇게 답이 달라서야, 정보교환도 아니고, 이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시에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교체든 신설이든 전혀 위의 지시가 없이 중원구면 중원구건설과장의 판단, 그리고 수정구면 수정구, 분당 이렇게 따로 따로 그 과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그렇지요. 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강한구위원  법 시행규칙을 잘 모르시잖아요.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법 시행규칙을 따지고 있어요. 법 시행규칙이 뭐예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자세하게 제가,
강한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강한구위원  청장님! 비단 이 건 뿐만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색깔을 바꾼다, 아까 폐타이어 문제도 같은 내용인데, 각 상임위에서, 혹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서 성남시의 주무부서에다 혹은 주무국장 쪽에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내용이 각 구청장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지침 같은 게 안 내려옵니까? 그런 회의가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회의나 팀장회의 때 시달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중앙로 인도정비공사라고 하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여쭤볼 거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제가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건교부지침에 80~100으로 길이는 돼 있고요, 지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 충격흡수, 장애인 이게 아니고 비전추진단에서 성남시의 볼라드, 버스승강대, 택시승강대를 전체 다 도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경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그 용역에 따라서 제작한 것을 지금 성남시에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현재 꼭 볼라드는 충격흡수 그것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길이와 지름만 맞으면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강이 됐든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비전추진단에서 그 전체를 묶어서 동남기업에 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준 것이 특혜일 수 있지만 비전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내용을 동남기업이 특허를 받아서 이것을 했더라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 뽑아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때 당시에 김응구과장님이 전문위원이었을 때 지침을 다 빼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랬더니 비전추진단에서 설계팀에서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흐름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강한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소위 청장까지도 이런 내용을 알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숙지를 못 한 것 같아요. 비전추진단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설과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분당구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한을수 시민과장입니다.
  김만홍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세 개 구청에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업무처리상황 내용 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세 개 구청 공히 얘기하는데, 인도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 할 때 폐타이어 종류 이런 것들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저번에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지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 그대로 재질선택을 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비상급수시설 필요톤수가 다른 구보다 적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정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인당 하루에 얼마입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1일 1인당 25ℓ입니다.
강한구위원  분당구가 몇 명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43만입니다. 이 사항은 확보한 톤수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필요톤수는 어디에 적어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죄송합니다. 여기에 적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몇 %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59.5%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한을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6월 8일자입니다.
황영승위원  상가의 불법테라스 증축한 것 많아요. 그것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행감 때 다시 할 거니까 거기 단속한 것, 거기 몇 개 업소인가 정확하게 자료 준비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도시미관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분당이란 도시가 15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건설과라든가 도시미관과가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밀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돼서 분당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시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서 아마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라든가 꼭 필요한 미관의 예산이 많이 감액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건설과는 중요한 민생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꼭 예산을 타내도록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정용한의원 소개)(계 속)

○위원장 장대훈  아까 논의하다가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잠깐 보류했던 공원로 청원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질의 토론은 마친 것 같고, 아까 정용한의원께서 가져온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니까 핵심사항이 밑줄 그어진 부분인가요?
정용한의원  예.
○위원장 장대훈  한번 읽어주시지요.
정용한의원  위의 것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읽어주세요.
정용한의원  ‘3사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건교부에서 이 공원로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공원로 지역주민의 영업보상을 정당한 영업보상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판교주민들한테 준하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3사가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될 것도 없고, 정 안 되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줘도 크게 잘못 될 것 없다.’ 이렇게 녹취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갑을병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실명을 밝혀도 상관없습니까?
정용한의원  지금 현재 이쪽 추진위원회에서 실명까지 거론을 하게 되면 지금 법원에, 이게 정 안 됐을 적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녹취된 내용을 뽑아온 것이라서 현재까지는,
강한구위원  을은 답한 분들 아니에요. 을은 누구예요?
정용한의원  을은 집행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병이 집행부 아니에요?
정용한의원  아, 병이 집행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을은 누구예요?
정용한의원  한두 명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분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말이 맞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이 녹취록이 언제 녹취가 된 건지 제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강한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면 본인이 한 얘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관련해서는 수차례 면담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없으면 확인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부분은 녹취록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 다들 참 사정이 딱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공원로 지역주민의 영업보상을 정당한 영업보상대상자들에 한해서는 판교주민들한테 준하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정당하다 아니다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정용한의원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강한구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줘도 크게 잘못 될 것 없어요.’ 이렇게 쭉 말이 이어지는데,
정용한의원  지금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시에서 하는 방침하고, 또 영업보상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보면 두 개 다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쪽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 나누기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꾸 토공, 주공, 건교부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을 한 결과 이 3사 협상,
강한구위원  3사 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면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줘야 되고 준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남아돌아간다 해도 들어가서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경우예요.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그것과 법률에 준하느냐, 안 준하느냐가 우리 민원인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청원을 할 때는 이것을 넣어달라는 쪽에 와 있는 거지요?
정용한의원  예.
강한구위원  토지 취득이라든가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규정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안 맞을 경우에는 그 때는 무리한 요구가 되는데, 어떻게,
정용한의원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선례를 안 남기겠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례의 기준이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된 동기고, 이 선례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선례거든요. 처음에 박우형 위원장님이라고 그 분들도 아파트 판교입주권을 받았지만 그것은 자꾸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왜 똑같다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이 녹취록을 보고자 했느냐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총 책임자는 시장님이 되겠지요. 거의 남발한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엊그제도 공원로 얘기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구두로 그냥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달래놓고 돌아와서는 잊어버리고, 돈을 주면서도 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고 나서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또 뒤집어지는 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실례로 죽전과 구미동의 도로 개설에 대한 건인데, 그 때 모든 공무원들이 이 도로는 절대 안 된다, 배지를 걸고 약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다 해놓고 실제로 뚫리고, 뚫릴 때 아무도 공무원들이 나타나주지 않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로 또 다시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공원로 주민들한테 남발했는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녹취가 돼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실지로 이것과 별개로 법에 전혀 무리가 없는가,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더 받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도 있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절대로 입으로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입에 기만을 당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녹음기를 들고 나서 녹음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정확히 선을 그어줘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서류로써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의 묻고 싶은 것 다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끼리 조율을 할 거니까 좀 나가 계세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9분 기록중지)

(12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신흥2동 임은숙 등 30명이 제출한 공원로 건물주 이주대책 미타결자 구제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검토하여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위원 아닌 의원
  정용한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로과장  전재성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김응구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