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1일(수) 10시 3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윤창근·정용한의원 소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꽃피는 계절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신흥3동 청구아파트 이종숙 씨 등 2,174명이 제출한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을 청취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1.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윤창근·정용한의원 소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원로 확장공사 건으로 이 자리에 본 의원을 설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지난번 고가차도 문제는 한번 청원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하터널공사방식에 대해서 인근의 주민 2,174명의 아파트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본 결과 이것은 좀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만큼 심사숙고하시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도로공사방식 변경 요구의 건에 대한 청원은 제142회 임시회 청원 심사 시에 기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 현장이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공원로의 지하차도는 총 연장 120m, 폭 17.5m로 설계되었으며 2련박스 형태로 시공비는 약 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하차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두산아파트 삼거리에서 성남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의 도로 종단경사가 15%의 급경사지역으로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차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도로의 급경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및 동절기에 융설,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되며, 도로의 종단경사 부적합으로 도로의 구조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도로가 개설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그것 애초에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전혀 설명회 이런 걸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다섯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참석,
황영승위원  반대의견이 안 들어왔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그 때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현장 의견은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때 당시 의원님들이 지하차도하고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설계를 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무시한 게 아니지요.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현재에서 네 배 정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경사가, 지금은 좁아서 경사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넓어지면, 확장이 많이 되면 그렇게까지 경사가, 우리가 볼 적에 아무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측량을 다 했습니다. 측량한 결과 종단경사가 15%~13%가 나온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실 때 제가 이재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일단 건축물이 지금 현재 앉혀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종단경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종단경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전체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뭔가 하면 집행부에서는 도로시설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무시하고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 설계한 것이고,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하차도 고가차도 이렇게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가 설계가 되게 된 그 경위가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그런 제안을 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순수한 전문기술자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이 본 설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설계할 때는, 이 용역회사에는 전문기술자들이, 고급기술자 준공기술자가 다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에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용역사하고 민원에 대한 검토는 같이 하게 됩니다.
박문석위원  주요골격은 누가 제안한 게 아니고 기술적인,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질의를 우리 도로과장한테만 말고 우리 윤창근 의원님한테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지난번 고가차도 청원의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도면을 청원 소개 시에 제가 보게 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날 다 같이 보시게 됐는데, 그 때 당시 고가차도 설치의 이유를 종단경사도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고가차도를 설치하게 됐고 또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위에 점선부분에 있는 지하차도도 같은 개념으로 설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아파트 있는 쪽, 그러니까 성남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두산아파트나 이쪽으로는 지금 현 도로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재성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확장에 따른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나서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 면을 지금 현재 그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면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없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저희하고,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을 다시 오늘 청원소개를 하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고가차도 문제로 해서 청원이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그 때 고가차도 뿐만이 아니고 지하차도도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그 이후에 현장 방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부서의 전재성 과장께서도 그 방안을, 설치하지 않고 종단경사도라든가 아니면 도로설치기준을 부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 가능하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변경 가능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두산아파트하고 현재 도로면하고 비교했을 때 한 2m가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척하자 이거지요. 제척해서 그 때 당시에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그 상태, 높이라든가 경사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로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확장에 따른 주변건물들 철거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보다도 낮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낮춰질 수 있다면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설치하지 않고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윤창근 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창근의원  지금 이 도로가 경사도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측벽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위가 덮이는 식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측벽이 되는 그런, 말하자면 측벽식 지하차도가 되는데요, 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우선은 이 인근에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어떤 불편함을 주느냐 하면 지금 이 도로가, 이게 두산아파트이고 이 도로가 두산아파트 뒤의 공단 뒷길입니다. 청구아파트와 두산아파트 사이길인데요, 사실 이 길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많이 활용하는 도로인데 이 측벽이 가로막음으로 해서 이 도로를 거의 못 쓰게 되는 그런 도로가 되는 것이고요,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유턴을 해 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지하차도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 고가차도로 올라타게 되면 지하차도까지 해가지고 여기로 바로 와서 유턴이 되는데, 시청 방향에서 오거나 수정구청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못 타게 되니까 바깥 도로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직진하는 차량들과 크로스해서 유턴차선으로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민원은 이 도로를 확장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편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 그 분들 의견이고요, 이것이 경사도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두산아파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두산아파트의 이 도로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그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신흥2동과 3동이 재개발을 하게 됐을 때 절토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재개발에 절토가 없는 재개발이 가능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상부분인데 정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 정상으로 남겨놓고 재개발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깎아내고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도로를 지하차도를 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도로에 맞춰서 양쪽의 재개발이 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어쨌든 10년 내에 갈 텐데 그랬을 경우에 도로에 맞춰서 재개발하는 경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장 장대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고만.
  우리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 도로의 지침사항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위반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개발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도로가 넓어지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같이 짚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전철은 이 수정로로 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가차도를 놓고 그 밑에 2차선으로 차량이 아마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한 량이 아닙니다. 량이 한 다섯 량 네 량이 돼요. 그러면 차가 오다가 이 경사도, 버스 택시는 거의 이리로 갑니다. 그러면 가다고 보면 여기 중턱에 서 있게 되는 결론이 도달할 겁니다. 이 경전철이 오다가 멈춰야지요. 경전철이 지상으로 가지 않는 한은, 지면으로 간다면 가기 전에 멈춰야 되고, 지상으로 간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번처럼 우리도 전체적으로 이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문제를 청원을 받아서 저희가 내리면 집행부에서, 제 생각은 함께 검토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또 추후에 철거를 한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가들 다 초대해 놓고 장기적으로 보고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재개발 연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경전철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로라는 것은 우리 도시 전체를 봤을 때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시지역 내에서는 23% 정도,
최만식위원  저 설계를 그렸을 당시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배려를 안 하고,
○도로과장 전재성  고려를 안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고가문제도 있고 지하차도 문제도 있는데, 실지로 이게 어디까지 연계되느냐 하면 도로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성남시 미래를 바라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현충탑이 있는 데 터널 나오지요. 거기도 지금 지하차도로 해서 성당까지 나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거기는 아마 4대 때인가 저기 주민들이 아마 반발이 좀 있었을 거예요. 4동 주민들이. 왜 통보아파트 바로 터널 나오는 입구가 교차로가 안 되고 지하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저쪽 건우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을 나가려고 할 때 여기까지 와서 유턴해서, 성당 앞에서 유턴해서 지하터널로 해서 약진로 쪽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그 때도 반발이 있었는데, 저쪽도 마찬가지로, 2단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림이 그려진 것 같다. 도로가 과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남시 청사진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 설계가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고가차로도 그렇지만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장대훈  거의 다 유사한 질의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저번에 우리 정용한 의원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그 때 중점적으로 고가도로를 주로 다뤘고, 이번에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는 지하차도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이 공원로 자체가, 항상 처음부터 지적을 했지만 이게 처음 시작이 잘못 된 거예요. 3,000여 억 원을 들여서 대단한 시간과 금액을 낭비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사실 이것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59%가 나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1,490억 정도 나갔습니다.
강한구위원  3,000억 원 중에서 실지로 공사비는 460억 정도,
○도로과장 전재성  436억,
강한구위원  그러면 430억 정도, 그리고 보상비가 나머지, 거의 3,000억 중에서 2,600억을 차지하는 이런 완전히 가분수,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뀐 공사가 이것이고 거기에다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기 참 어렵게 만든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긴 공원로입니다.
  하지만 일단 1,400억 정도가 이미 보상이 들어가 있고, 59%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는 아주 잘못 된 부분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리고 그것이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는 편익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법에 없이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하차도하고 고가도로 재검토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일단 양쪽에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도로 확장을, 교통편익을 위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공원로 공사를 중단하고 5년 후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수가가 많이 올라가서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보상을 쭉 해서 그 도로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8차선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과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재검토해서 그 때 전문가의 의견, 기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로의 시작은 참 잘못 됐지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보상을 해서 우선 보상에 대한 민원을 빨리 잠재우시고, 이 도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작된 도로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지하차도하고 고가도로를 뺀, 우선은 확장공사를 1단계 사업으로 놓고, 그러고 나서 2단계 사업으로, 거기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지하차도와 고가도로를 검토해서 그 때 다시 거기에 접목시키는 이런 단계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의견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 나가 계시지요.
    (관계공무원 퇴장)
    (의견 조율)
  관계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관계공무원 입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종숙 등 2,174명이 제출한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고가도로와 지하도로를 다수의 주민이 평면도로로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실정이므로 고가도로와 지하도로 시공방법을 관계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최적안을 도출, 공사 집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위원아닌의원
  윤창근
○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도로과장  전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